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7일(수) 14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1.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2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용 관리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충북발전연구원” 명칭을 “충북연구원”으로 개정하며, 그 밖에 연구원의 사업, 분원 설치의 근거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연구원 명칭변경 및 목적규정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5조, 6조 사이에 이사의 추천과 연구원 기금설치 및 운영경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등 지원을 위한 연구원 분원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의 강구를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여 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행준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정하는 한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며 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와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보조사업의 지원대상에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충북지부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예체능교육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전출을 위하여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2개월마다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북개발공사의 한정된 위·수탁사업 범위를 타 시도 도시개발공사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북개발공사 위·수탁사업 범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장기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연장하고 채권 매입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타 시도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종전과 달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행적인 개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금액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정의를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4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충청북도가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예체능분야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1조2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비율 명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인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규모 및 시기를 명문화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리적·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규모 및 시기를 타 시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징수세액의 90% 이상으로 또한 9개 시도가 매월 전출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전출시기를 2개월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타 시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위·수탁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위·수탁 범위와 비교 시 현행 우리 도의 위·수탁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충북개발공사가 단순히 공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위·수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범위를 공공기관과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제도의 만료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의 별표1 제4호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정의를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일시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 별표2 제2호타목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제도의 만료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부칙 안 제2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안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토록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 채권 감면에 따른 채권매입 감소액은 15억 1,600만 원으로 기금 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공채 판매액 1,552억 1,5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로 미미하지만 채권감면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매출 감소액은 총 74억 원으로 추계되는 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본 취지에 맞게 감면기간 종료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치입법을 다루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개정 시에 대충대충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소홀함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너무 자치입법을 경시하는 것 같다는 의식을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자치입법 제·개정 시에 우리 공무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조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도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도 조례,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있다고 판단돼서 그러려면 조례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된 그 취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지방재정과장이었고 그때 「지방재정법」이 한 110조로 돼 있는데 그때는 「지방재정법」을 89조를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의 한도는 3년 평균 예산 증가율로 하기 때문에 많이 커지는 게 있었고,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 보조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하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를 직접 주는 거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검토를 했고 입법예고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이렇게 개정한 사유는 지방재정의 방만함을 개선하고 또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문제는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방만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항들을 좀 실효성이 없는 사항들 또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생각됐던 부분들은 차제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서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17조4호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연 우리가 학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하고 있었던 재능기부행사나 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사생대회를 우리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 뭐 도정방침에 이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학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것은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13년부터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매년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 개정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연합회 같은 경우도 사생대회 하면서 저희들이 참가비라든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아서 만약에 사생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충북경제 4%라든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예체능을 통해서 도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말이죠, 3조에서도 보면 5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에서도요.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마지막에 있는 제5호의 경우는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에 네 가지 사업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규정들은 지금 전부 다 삭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조항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3조…
교육복지 증진사업, 국가경쟁력 제고사업, 무슨 활성화사업 등등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또 5호에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지사가 자의적으로 다 판단하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중요해서 하는 것은 열거를 하고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지역 대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사가 판단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열거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데 이 조항이 없으면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된 단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지원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입법 기술상 이렇게 5호 같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심의위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당연직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규정대로라고 하면 당연직위원을 과반수 넘게 위촉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후에 제안설명이 끝나고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11조제3항에 개정안을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좀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를 삭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 제11조제1항의 단서 신설조항을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이 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도록 권고도 하였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대부분 위원회에서도 민간 참여 확대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제한 내지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31분)
본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출연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목적은 「지방공기업법」 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자문, 평가,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인건비 1,500만 원, 지방공기업 정책개발비 3,960만 원, 지방공기업 발전사업비 540만 원입니다.
참고로 17개 시도의 총출연금액은 10억 1,400만 원이며 시도의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우리 도 출연금은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4월 18일 제출되어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1992년 3월 설립되었으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의 출연·보조 없이 연구용역 등 자체사업만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 및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을 수립하면서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자체 출연을 결정하였으며 11개 시도는 당초예산에, 우리 도를 포함한 6개 시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고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 실·국의 관심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국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정착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해당 실·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격상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반영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돼 있던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을 위촉직으로 하고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우리 충청북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참석하고 계신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여성발전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개관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준 등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임대료, 관리비 납부 및 반환근거를 신설하고,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외 수강료 면제대상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와 달리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관련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개관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4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완공으로 추가 설치된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설명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용자의 범위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마목의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수강료 면제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3급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사실상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4급에서 6급의 경증장애인까지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의 시설사용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한 규정은 안 제13조 원상회복 규정 및 제14조 변상규정과 중복되거나 다소 과도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 문제항목을 삭제하고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검토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규정인 안 제2조의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둘째 약칭 사용 표기, 수강료 면제대상의 구체적 기술과 특히 장애인의 경우 현실적 규정을 위해 안 제3조제2항과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2항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속하는 사람
셋째 도내 비영리단체들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는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도 시설 대여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안 제7조제3호를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또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넷째 안 제8조와 관련된 별표4 대여료 반환기준의 경우 시설대여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제2호에 따른 별표4 대여료 반환기준 중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 내용을 “사용일 3일 전까지”를 “사용일 7일 전까지”로, “사용일 2일 전까지” 대여료의 “90퍼센트 해당액”을 “사용일 5일 전까지” 대여료의 “70퍼센트 해당액”으로, “사용일 전일 대여료의 ”80퍼센트 해당액”을 “사용일 3일 전까지” 대여료의 “50퍼센트 해당액”으로 하고, “사용일 당일”을 “사용일 전일”로 수정하며, 다섯째 범위가 포괄적이고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과다한 안 제9조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3조 및 14조와 중복규정이며 과도한 규제인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본문으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0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예산담당관신재식
서울세종본부장고행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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