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14시43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자 부임된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복합용도개발 또는 유휴토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등 법률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은 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금액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에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등은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제3항은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공시설등 제공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11항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시행 준공 전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전에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또 어떤 부분에 규모가 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분납처리 이렇게 가면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또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변경 협약을 통해서 그것도 변경 가능한 거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을 맺어서 오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납, 10분의 1만, 100분의 10만 선납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조건을 시장·군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떤 특혜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데요.
특혜 소지는 아니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세부적인 거,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조례로.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은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세부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어떤 우리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놔두지 않고 시장·군수에 대해서 권한을 크게 위임하다 보니까 또 제2·제3의 라이트월드 같은 이런 사항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변경된 문구를, 어떤 내용의 문구가 변경이 됐길래 이런 조례사항을 변경하는 건지.
이 지방자치 때문에 시장·군수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풀어주다 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지, 완화와 권한을 주기 위한 방법이지, 권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2항은 ‘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구역 밖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 납부토록 하고, 납부금액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어쨌든 지구단위에 1종이 있던 부분을 가지고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가 일례로 옛날 새한미디어 사택부지 같은 경우에 한 10만 평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2종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종과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게 유휴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게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연녹지나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해서 층고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의 상호로 변경이 됐을 때 그 발생되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시장·군수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공공토지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 공공용지를 30% 이상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지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규제 조항까지 완화를 시켜주면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 부분을 소규모 지구단위 같은 경우 풀어줄 때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난 특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저희도 마지막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대응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도 사전 자문위원회, 도 사전 자문…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금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도 사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 조례의 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은 당연히 이 조례의 내용만 가지고 따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제도를 이렇게 보완하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주면은 이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을 조치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게 복합용도개발과 유휴토지개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그때에 사실 특혜소지 우려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거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정하도록 위임을 한 거고요.
이 협약을 통해서 지금 공공시설 설치를 안에, 그러니까 지역 안에 충분할 경우에 지역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담은 거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사업에 10% 이상 우선 사용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10% 이상 사용이라든가 또 그외 비용은 공공시설등 취약시설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그런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의 100분 10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주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해 줘야 될 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건 보완장치가 아니고, 그렇죠? 이건 보완장치라고 볼 수가 없죠.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최소 면적은, 일정 면적은 시장·군수에게 있고요. 그 면적이 넘어가야 우리 도로 넘어와서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어렵게 해 드리나요?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권자가 시장·군수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전 자문위원회 제도를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협상제도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상황에서 시에서 해서 도로 넘겨서 이게 또 산림청과 농림부로 가서 거기서 승인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담아 있는 도시계획 일부 이 조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할 때에는 상시 시장·군수가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규칙이나 다른 부분을 담아서 시장·군수의 역할을 조금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만드시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귀담아 듣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구절구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여기 담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공공 기여 부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그런 부분 제도를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제11항을 보면 어쨌든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건 신속히 심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45일에서 30일로 줄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 결정 신청 또는 부서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게 30일이에요.
이게 신청하는 시점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심의 요청하는 시점 또 결정 신청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심의·의결하고 이게 기관과의 협의나 심의·의결, 이거 신청 서류 보완 이런 것들은 일정에 좀 이게 별개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부분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신청 서류까지 보완하고 이러면 거의 심의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할 거란 말이죠. 그동안 과정으로 보면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게 일정을 이거 30일로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리기간 단축은 지금 국토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의기간, 다른 기관과 협의기간은 제외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제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적극적으로 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지금 최근 몇 년간에 평균 며칠이 걸렸는지를 산출해서 30일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좀 줄여야겠다고 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청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기관과의 협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일시에 집어넣지 않으면 마냥 45일이 아니라 50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신청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기일 내에 되기를 바라고 빨리 접수돼서 심의되기를 바라는데 무한정 늘어지고 이러면 여기에서 신청 서류 보완하는 시간 뭐 이거 일정 빼고 이러다 보면 또 의미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정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서류가 접수된 날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돼요. ‘심의 요청일로부터’가 아니라 ‘심의 서류가 접수된 일로부터 30일’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준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보완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지금 보완에 대한 부분은 극히 드문… 보완은 별로 없었고요, 그동안 사례가.
그리고 협의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부서의 어떤 심도 있는 심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협의기간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함께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로 가이드라인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정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걸 집행하는 측에서는 계속 이러저러한 핑계로 인해서 30일이 아니라 50일, 한 달씩 끌 수도 있다.
저희가 요청하다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계속 답보하고 있을 거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표현상에 지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사실 기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하고자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씨를 또 남겨두고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신청하고 요청했을 때에 관에서의 답변이 항상 그거였거든, ‘이러저러해서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답변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더 국어학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심의 요청일로 이렇게 통일을 다, ‘요청한 날로부터’라고 다 통일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 접수 측에서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수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따지겠지요, 그거는.
구두상으로는,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는 어떤 접수를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두상으로 뭐를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 쪽이나 이런 데서 이게 늦어질 수가 있고 문화재 쪽이나 뭐 이렇게 해서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협의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이게 또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우리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도청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부서별 협의에 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기관 대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대 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쪽에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이 문구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되면?
심의 처리기간을 숫자만 단축시켜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뭔 의미가 있는가, 이게.
그런데 이거 상위법만 보고, 우리가 상위법만 따르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지방분권·지방자치면 뭐해요? 이거 우리 충북도에서 도민들이 유용하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 밑에…
그런데 그것도 법 핑계 대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법 규정에서, 법 규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심의 처리기간 단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기간의 단축을 여기에서 지방정…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5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의무를 신설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설치기준·설치수량을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업무추진의 혼선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종전 “주차단위구획 총수 100개” 이상 시설에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은 100분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종전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에서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 조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 주차구역 신설 및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의 주차·충전 편의 등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충전시설은 400㎾ 전력의… 아니 40㎾에서 100㎾ 수준으로 충전을 해서 충전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는 충전시설을 얘기하고요.
완속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법령 자체 이름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충전시간도 단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차구역을 친환경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이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구역의 100분의 5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은 2년간 유예를 주고 있고요. 기숙사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간 유예를 줍니다.
또 다시 수전시설이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4년까지 유예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수가 한 2,000세대가 돼요. 2,000세대가 되면 40대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급속이나 완속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아파트 그거 무슨 기금이라고 하죠?
그 기금에서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는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완충시설 같은 경우는 1대당 4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자부담이 5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전업자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 가지고 보급 충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급속충전시설이나 완속충전시설을 갖다가 자기들이 무료로 설치해 줄 의향이 있다…
이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공주택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100%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유예를 2년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안에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만 바꾸어 놓고,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않는 조례를 바꿔 놓으면 위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지금 이 법령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4만 대로 4.4%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5.5% 정도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2050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데서 또 늘어나면서 친환경자동차의 주차나 보급대수를 개선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갖다가 보급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3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국가정책이 못 따라와서 하면은 그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불법으로 하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설치 시 어떻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충전업자하고 미팅을 가졌을 때도 별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테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탄소중립사회로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쪽에 국가도 소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친환경자동차의 범주가 어떤 거예요? 전기차만 그게 해당됩니까? 수소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수소차는 전혀 이게 언급이 없는데 그거는 뭐 별도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죠?
아파트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할 게 아니고 별도로 교외지역에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을 갖다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충전시설은 수소자동차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설치 비율도 확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지금 이 법이 정하는 그 변경된 내용을 그 조례에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충전시설이 3,600개, 급속충전시설이 한 470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궁금증은 친환경차라고 그러면 다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전기차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수소차라든지 태양열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돼야지 될 거 아닌가, 궁금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조례에 다른 것 다 조례를 별도, 별도로 이렇게 만들 건지?
포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조례를 만들 때. 논의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차량에 따라서 전기차인지 또 수소차인지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게 급속도로 발전할 거 같아요, 이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이혜옥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기후대기과장오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