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8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주식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2005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결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 심의 등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5년도는 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른 유가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청주시 청원군 통합 문제와 혁신도시 유치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시·군간의 갈등 그리고 노사문제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을 이끌어 내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을 쟁취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행복도시의 관문과 배후지역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1위 등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150만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는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정목표가 조기에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 규모는 수입이 2조2,571억원 그리고 지출이 1조8,536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수입이 8.1% 그리고 지출이 6.6%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10건에 총 4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은 의회에서 승인하신 목적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여 도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 신도시 개발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과 흑룡강성 스포츠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인 이석표 문화관광국장님이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입이 2조2,571억2,000만원에 지출 1조8,536억원으로 4,035억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989억9,000만원, 국비집행잔액 4억4,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40억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5,354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637억원의 107%에 해당되는 1조7,811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1조7,501억4,000만원을 수납하고 55억7,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254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7,501억4,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3.5%인 4,115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16.5%인 2,892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7%인 3,615억7,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7%인 6,767억5,000만원이며 지방채가 0.6%인 110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5.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864억4,000만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유치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증가와 고금리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어 지방세가 769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1,000만원이 늘어나 803억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64억4,0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이는 과년도 미수령분입니다.
  지방채 3억원의 세수결함은 보은소방파출소 신축재원으로서 공사진도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55억7,000만원은 지방세 54억7,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54억6,000만원으로 지방세가 241억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5,354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637억원에 대하여 92.5%에 해당하는 1조5,385억6,000만원이 지출되고 5.6%에 해당하는 941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31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로 15.3%인 2,345억6,000만원, 사회개발비로 32.6%인 5,017억8,000만원, 경제개발비로 39.3%인 6,052억3,000만원, 민방위비로 5.0%인 768억6,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7.8%인 1,20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세항별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로 11.2%인 1,716억9,000만원, 사업비로 80.8%인 1조2,431억1,000만원, 채무상환비로 0.8%인 121억4,000만원,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로 7.2%인 1,116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192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며 기타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5억2,000만원, 예산절감 및 순수집행잔액 87억7,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전국소년체전 개회식 사업과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행사 등 9건으로 19억9,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증평소방서 운영경비 3억1,000만원을 진천소방서로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이는 2003년도~2005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예산현액 68억9,000만원 중 27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1억7,000만원 중에서 집중호우피해복구비 등 10건에 58억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2억8,000을 지출하고 14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화재피해복구비로 1억1,000만원 강풍 및 냉해, 설해피해에 대한 도비부담금 6,000만원, 8월 16일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3차에 걸쳐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52억3,000만원, 10월 27일 진천소방서 개서에 따른 긴급소요경비 4억4,000만원, 11월 14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비 5,000만원 등 예기치 못한 각종재해와 긴급소요경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41억4,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외 55건, 662억3,000만원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고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 외 53건 237억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종합 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비 41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정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은 강내에서 청주역간 외 13개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295페이지부터 333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081억4,000만원의 100.9%에 해당하는 5,127억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5,069억8,000만원을 수납하고 1.1%에 해당하는 57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5,069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3,218억원, 공영개발사업 318억6,000만원과 충북과학대학운영 109억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072억1,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41억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82억4,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억3,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57억6,000만원으로 가경, 증평택지 매각대 미수금 36억2,0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미수금 21억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예산현액 5,081억4,000만원의 62.0%에 해당하는 3,15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1%에 해당하는 1,88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3,150억4,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528억7,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15억8,000만원이고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가 54억9,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051억3,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가 125억9,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5억4,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8억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882억5,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687억8,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9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의료급여사업에 대하여 2건에 6억8,000만원을 전용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사업 1건으로 충북과학대학내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사업비 48억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1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4년도말 현재액 1,897억원에서 2005년도에 출연 및 적립금 이자 등으로 883억6,000만원의 기금이 수납되었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005억6,000만원이 사용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775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증가된 기금의 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9,000만원,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 2,000만원이며 감소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47억 7,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4년도말 현재 2,527억2,0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중에 일반회계의 학자금융자금 및 건물임차보증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개발기금융자 등으로 1,167억3,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의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와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분양대금 회수 및 지역개발 융자금 회수 등으로 510억7,0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183억8,000만원입니다.
  채권총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82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359억6,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가 9억2,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이 332억2,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 4,184억5,000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소방청사 신축 및 외국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채무부담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등 총 975억8,0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와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상환 등 638억5,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521억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40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5,240억3,0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중에 2,536억원이 증가하고 468억8,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7,30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창단지 임대공단 부지취득 240억4,000만원, 도로 및 하천제방공사 편입용지매입 79억8,000만원, 대장누락재산 등재 및 가격재평가 1,961억원 등으로  총 2,5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오창벤처기업전용 임대공단부지 관리전환 123억1,000만원, 잡종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23억4,000만원, 재산가격 재평가 322억3,000만원 등 총 468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495억2,0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에 차량 및 전산장비 등의 신규취득과 소방장비의 무상양수 등으로 66억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9억2,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52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더 알차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 검사의견서는 별책)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서는 별책)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는 별책)
○위원장 장주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학   운영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2003년도 98.5%, 2004년도 98.6%, 2005년도 98.4%를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003년도 261억원, 2004년도 363억원, 2005년도에는 368억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49억원으로 세수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255억원중에는 고의적인 체납액이 113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5억원으로 체납액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56억원으로 무재산 42억원, 선순위 채권 과다압류 10억원, 행방불명 2억원, 시효완성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집행잔액은 2003년도 132억원, 2004년도 569억원, 2005년도 31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5% 감소되었으나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붙임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예산확정 후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시 적용하는 제도로 2005년도에는 9건에 20억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등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 명시이월 56건, 사고이월 54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111건에 941억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 타사업과 연계추진,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감소하였으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8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1억원이며 이중 99%가 예비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5억원으로 전년도 29%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17억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의 현재액은 1,7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2003년도 폭설 및 태풍피해 수해의연금 집행잔액의 여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 운용이 미흡한 기금은 운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결산액은 3,1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학자금융자금 77억원, 농어촌주택 융자금 386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360억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332억원 등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결산액은 4,5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음성·진천소방서 신축, 오창 외국인 기업전용부지매입, 지방도정비,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은 7,3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재산평가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24.7%가 증가한 반면 처분은 7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제도는 재난, 재해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냉해 및 우박피해 농작물 조기복구 외 9건에 4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주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범윤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이범윤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검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 본 의원과 제7대 의회 동료의원인 강우신 의원 및 세무·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8명이 도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7대의회 동료의원이었던 강우신 의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사항은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초과세입 과다발생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입결산 중 초과세입은 예산액보다 세입이 더 징수된 것으로 지방세는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보통세의 경우는 2005년도 예산액의 30.5%가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과세입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5%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유형을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43%에 달하고 있어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간 소요사업의 계속비 운용 철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덕동생태숲 외 3개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그 완성기간이 3~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당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소요사업비 중 국비 지원율이 50%인 점을 감안, 재원확보가 불확실하다하여 매년 예산을 별도 계상함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함으로서 계약의 변경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 운영 부당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사고이월사업현황을 보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외 27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로 결정, 운영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상적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현황을 보면 총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타 비목에 비하여 매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비목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시는 감액조정하고 그 재원은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발휘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미흡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은 예산현액 321억원 중 47.7%인 153억원이 지출되고 52.3% 16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태로 적립된 많은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융자 등 활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미흡 및 부적정입니다.
  도에서 운용하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1종의 기금은 그 운용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조성액은 2억4,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운용액은 800만원으로 특정목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특성상 불합리한 운용으로 기금설립 목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확대조성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범윤 위원님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주식   예,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사무처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총무담당관 함기원   총무담당관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환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빠른 경우는 어제 15시 전후, 늦게는 회의장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았습니다.
  회의관련 서류는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배포가 돼서 위원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결손처분 후 재산파악 등 자체징수 노력으로 체납액을 처리한 현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답변과 함께 우리 세정과장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후 그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그 세금을 그대로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또는 체납자가 직장을 가져 가지고 봉급 내지는 보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한 건이 1,039건에 8,7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생각보다 많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미수 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에 55억6,915만원 중에 시효완성이 2억원 돼 있습니다. 우리세금에 시효가 몇 년이지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시효소멸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런 경우에는 5년 동안에 한번도 조치를 안 해서 시효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결손처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정기적으로 전국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체납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체납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시효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에 아무 절차상 문서라든가 어떤 남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시효가 정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제 생각에는 도에는 관련부서에서 그 해당되는 분한테 전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시효가 된 건지 아니면 관리를 쭉 하다가 가령 2000년 것을 2005년까지 계속 관리를 했는데 무조건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이걸 털어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세의 부과 징수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직접 독촉하는 예는 없고요. 전부 다 시장·군수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촉은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효 완성된 2억원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해서 2억원을 털어 낸 건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부과된 것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독촉한 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조회도하고 또 직장도 갖고 있지 않고 체납할 물건도 없고 이런 경우 5년 동안 쭉 지속됐을 경우에 5년에 가서 저희들이 결손 시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거 시효완성된 2억원 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즉 회수 노력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예, 알겠습니다.  
  시일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군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시·군에서 취합을 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건전재정 운영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관에게.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집행한 후 집행효과 달성 정도에 관해서 어떤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제가 확실히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저희가 단식부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예산을 집행한 후 효과에 관해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도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민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재정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이 2005년도 이렇게 그때는 결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이고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복식부기로 전환을 했을 때는 전체 우리 도의 재산파악이라든가 또 예산운영 전반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전과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득이 됐는지 이것이 규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규명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워낙 시행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첫 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 위원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7% 또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5% 이런 부분들이 세입추계에 부정확성을 말한다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지방세 추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는 예산이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입을 추정할 때는 2004년도 9, 10월달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11월 11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지방세 추계하는 시점이 적어도 2004년도 10월 중이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복도시가 결정이 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이 결정이 되고 오송역 분기역이 또 결정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지역 내에는 부동산 거래 붐이 작년 한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오송역 유치라든가 뭐 이런 행복도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평상시보다 그래도 많이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또 심지어 우리 수납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수납했던 금액이 여기 결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예측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반 후에 일을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징수분 결정액이나 예상액을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달성을 초과 달성한 것처럼 어떤 그 회계상 장부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잡고 거기에 맞게끔 당초예산에 어떤 세출목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저희들도 꼭 그렇게 해야, 재원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많은 예측이 빗나갔던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로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지혜를 다 모아서 철저한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해 주신대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토론이 됐겠지만 의존재원 감소사유가 풀예산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풀예산에 보니까 5,400만원 중에 한 2,400만원 정도가 불용됐던데 그건 노력이 미흡했던 사항 아닙니까?
  답변하실 분 따로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풀예산? 의존…
민경환 위원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말씀하신 작년도에 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한 잔액이 집행현액보다 좀더 많은 그런 정도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제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전임자 되시는 분이라든지 윗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2004년도 보다 훨씬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을 많이 불용액을 남겼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대로 저희들 지방양여금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육부서의 확대나 균특회계 신설횟수나 의존재원이 감소되는데 약40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자료에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분 얘기는 국비확보를 2004년도 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 의존재원이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 국비예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투입되는 국가 국책사업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존재원 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감소된 거.
민경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 지용옥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감소된 것은 그 원인이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1,230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여기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1,230억 중에는 2004년도 과년도 분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259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감액된 것은 973억원이고요.
  그 반면에 보전차원에서 각종 시책이 새로이 균특이라든지 아니면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증가된 액수를 보고드리면 보통교부세가 537억원, 국고보조금이 164억원, 분권교부세가 420억원이 증가해서 지난 양여금사업에서 부족된 972억보다 한 148억원이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400억 정도로 의존재원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지용옥   양여금사업이 폐지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로 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 1,23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민경환 위원   국가예산 전체가 양여금이 폐지됐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충청북도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충분하다기 보다도 전체 의존수입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 비록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총액수로는 다소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2006년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2006년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현재 특별교부세가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연중 계속 시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 보다 현재 특별교부세를 따지지 아니하고 작년에 총 의존재원이 1조708억원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1조1,043억원이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남에게 의존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진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운 예산들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질의하세요.
민경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과년도 수입에 예산현액이 52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33억6,900만원이고요. 또 징수액은 6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모든 지난 연도에 수입을 다 총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총 미수돼 왔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입은 계속 다 누계로 넘어오는 것이 234억 그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지난 2005년도에 시효가 완성된 거 빼고 행방불명된 거 결손처분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징수결정액이고…
민경환 위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수납액은 받아들인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이건 세외…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가 징수결정액을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측가능하다가 아니라…
민경환 위원   총액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민경환 위원   징수해야 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죠. 징수할 수있다.
민경환 위원   자체금액이 234억이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에요. 그것은 그 동안에 못 받았고 미수된 총액이 234억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부과를 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이죠.
민경환 위원   잘못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누가 다른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이때까지 못 받은 것을 계속 징수결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총액이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액은 그 못 받은 것 중에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다 받는다고 해야 예산액을 편성하는 건데 다 못 받기 때문에 일부분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현액을 받을 가능성있는 금액을 52억을 잡은 거고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랬는데 막상 징수를 해 보니까 63억원이 들어 왔다 그 얘긴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결손액은 시효가 완성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이고 그죠? 그리고 이월액은…
○세정과장 강신방   다음년도로 못 받은 걸 이월시키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받기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한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대책반이라든가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상설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에서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 도세는 시장·군수한테 전부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러나 도가 이것을 시장·군수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연중 3~4회에 거쳐서 체납액특별징수대책기간이라고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물론 체납활동도 하지만 도와 시·군공무원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빼고는 그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징수결정액은 매년 이삼백억씩 증액되는 반면에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자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만 작년에는 전년도보다 한 17억원이 체납액이 증액됐는데 큰 이유는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다면 충주의 모골프장이 취득세를 좀 징수유예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27억원짜리가 하나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포함돼 가지고 작년도에 좀 체납액이 늘어났지 그 전년도는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마다 징수결정액 신장율 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세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내지 않는다면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능하면 과세가 100% 징수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오납 문제도 있습니다.
  과·오납 문제는 분명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민경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세가 시장·군수의 권한이라도 우리 도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앞으로도 더욱더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의하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혹은 균특회계에서 지방양여금 1,230억 정도가 내려오던 걸 이쪽에서 보완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148억이라고 하셨나요?
  2004년도에 비해서 148억이 순증이 됐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의존재원이 한 1조1,000억 정도 되는데 한 1% 정도 이렇게 확보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풀예산으로 정부예산 확보 현안 사업추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4,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산 자체도 타 시·도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도 모자라서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손을 벌려서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세워놓은 예산도 반도 못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 확보 노력이 상당히 의욕이 없었고 또 노력이 저조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 같은 경우 2004년에 비해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2004년도 이상으로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4,500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마 금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쓰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전임자한테 들었고.
  또 그 예산을 물론 다 써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안 쓰고도 또 노력해서 국비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서 금년 우리 도같은 경우에 상당히 SOC사업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중앙에 기본방침이 SOC사업은 거의 됐다 사회복지 차원으로 많이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는 SOC사업을 주장하고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더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아마 예산은 다 쓰고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돈을 안 쓰고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4,500만원이나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한 500만원 정도 세워서 거기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비나 하고 밥값이나 하고 하면 됐지 4,500만원씩 처음부터 세울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고서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남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이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울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중에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올 선거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도 그걸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많았던 거 같은데.
이대원 위원   내년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선거가 안 꼈고 했으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이 풀예산은 예산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추진에 따른 어떤 예비적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금년처럼 계속 확보를 해놔야, 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어쨌든 예산확보 노력이 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존재원의 1% 정도가 순증됐다고 해서 그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저희 의원들로서는 조금 다소 듣기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사실상 2004년도에 발주됐던 사업들이 좀 혼란을 많이 빚었고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특히나 도로관리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보다도 시·군에서도 이미 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지방양여금 사업이 폐지된 2005년도 첫 해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집행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꼭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단언 짓기는 어려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대원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프로테이지는 예산액 대 결산액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늘고 줄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세운 거보다 결산에서 어떻게 변동됐느냐 이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 의존재원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전년도 2004년도에 받았던 금액하고 또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라든가 아니면 교부세가 좀더 늘고 그래서 하여튼 총액개념으로 우리 도가 받은 게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총액개념으로 148억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액을 세워놨었는데 의외로 의존재원인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런 게 추가로 더 와서 징수가 지금 이 자리에는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들어왔고 썼느냐 이걸 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프로테이지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프로테이지이고 예산 때 가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적어도 10몇% 이상씩 다 예산액으로 비교하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회계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얼마 세웠었는데 세입이건 세출이건 결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더 들어왔고 덜 들어왔고 이거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148억원인데 그것은 전체 1조몇천억에 차지하는 1% 정도 미미한 거 아니냐 증감액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마지막 추경을 계상해 놓고 나서도 그 다음 연도에 전년도 거라고 하면서 추가로 내시 오고 이런 것들이 증가된 거 그런 얘깁니다.
이대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전 148억인지 얼만지도 몰랐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순증 금액이 148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건은 질의를 드린 거고 어차피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만족하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이대원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7건 되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7건이나 사용을 하시지 않고, 7건이나 사업을 하시지 않은 건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 건 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지 못했는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지난해 미집행분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면 출연금인 고향방문투어에 저희들이 450만원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간단체회원, 중앙교육 이런 등등해서 지금 말씀하신 7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 공선법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공선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님들 선거를 치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해부터 그 개정된 공선법은 종전에 운영하던 공선법과 달리 아주 엄하게 돼 왔기 때문에 특혜시비 아니면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선법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런 선거법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도정탐방체험도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물론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불편사항시정보상도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최미애 위원   고객만족불편사항시정보상도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고객만족불편사항시정보상도…, 그것은 원래 이것도 상시기부행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최미애 위원   고객만족불편사항시정보상도 공선법에 해당된다는 것은 진짜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 도민대상시상금까지도 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홍보포스터우수시상도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최미애 위원   행정서비스헌장홍보포스터우수시상도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로 기타보상금 성격을 가졌는데 늘 해오던 도민대상이나 바이오농업대상 이런 것들을 시상금이 크거나 작거나 주는 시상금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 7건 전부다 공선법에 해당돼서 그렇게 사업을 못하셨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저는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자선거법 개정이 2005년도 8월 4일 날인가 됐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전부다 8월 4일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전에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지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8월 4일날 공선법이 개정됐지만 그전부터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는 연초부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런 집행사안은 선관위하고 같이 사전에 교감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미 아마 초순부터 연초부터 입법분위기는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법이 통과된 시점이 8월 4일이었지, 그래서 사실상 연초부터 공선법에 대해 조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조심은 했어야 되지만 사실상 선거법하고는 8월 4일 이전에 시행했으면 관계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런데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여기 적시된 7개 사업들은 주로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6년도도 마찬가지 이런 행사는 전혀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선거 1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걸로 특히 더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행해도 될 수 있고 특히 어떤 때는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충청북도지사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8월달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선거일을 전후에서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 이런 제한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거법이 개정되고 수시, 그러니까 4년 항시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6년도에 예산편성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금년도 예산…
김환동 위원   이 불용처리된 항목을 갖다가 2006년도에 그럼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건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김환동 위원   집행을 안 했어도 편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2006년도에도 2005년도 마냥 이게 불용처리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이 공선법이 너무 갑자기 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 놓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좀 혼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계속 매사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까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장주식   오늘 오전에 교사까지입니다.
민경환 위원   교육사회 쪽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기금결산총괄이라고 있습니다. 표가.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 이렇게 기금이 5개가 있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에 수납액 항이 있습니다.
  이 수납액 내역을 알고 싶은데 관계기관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세입분야가 각기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기금별로.
  예를 들면 지금 생활보장기금같은 것은 기 적립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좀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생활보장기금은 그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자들이 그걸 융자를 받아다가 그걸 종자돈으로 삼아서 벗어나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인데 작년에 7,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융자가 안 됐는데.
민경환 위원   국장님, 지출액쪽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수납액 내역을 질의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생활보장기금은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보호기금은 거기에 장애인기금…
민경환 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수납액은 이게 주로 이자가 수납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이자 외에 국비를 지원받는다던가 이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 우리 조성할 때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자로만 들어오는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하고 나갔다가 원금상환하는 것하고.
민경환 위원   사회복지기금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앞의 두 가지는 이자로 수입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날 때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면 중앙부서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이 수납액이 1,014만8,470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9,300만원이고요.
  그러면 31억9,300만원의 기금에서 이자수납액이  1,000만원 정도 뿐이 안 된다면 무언가 기금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부터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쓰고 있는데 IMF 이후에 이자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좀 더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금을, 기금을 3개의 통장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2005년 사업과 2006년 사업비를 제외한 29억을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납액 1,000만원에는 29억원짜리 3년 정기예금의 예금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3년치를 분할해서 실질적으로 예금이자가 얼마가 나올 걸 대비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걸 대비해서…
민경환 위원   그렇게 묶어둬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걸 대비해서 2년씩 통장을 3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고심끝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 29억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것을 안 하고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7%의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가 총 4억이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2007년도에
민경환 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지출액은 29억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서 예금이자를 계상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신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면 3년치 예금이자에 대한 삼등분을 해서 수납액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수납액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것은 이자발생이 2007년도에 가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한 것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도 그게 예치 가능한 이자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서 수납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출을 해야지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회계과나 이쪽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이게 가능한 예산편성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회계과장님이…
민경환 위원   예산편성 지침 잘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개괄적으로 우선 답변드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29억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쓰지 않아도 좀 장기적으로 묶어놔도 되니까 기간이 오래 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묶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자수입은 매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시고…
민경환 위원   지금 다른 기금들도 분명히 예금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장기예금은 기금을 단식부기로 운영하다보니까 발생은 됐지만 현금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나중에 3년 후에 한꺼번에 잡아서 다시 이런 계획으로 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민경환 위원   여성발전기금만 그렇게 하고 다른 기금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기금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거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통일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앞으로 다시 좀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기금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다가 막상 여기 앉아 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니까 상당히 아주 익숙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경직된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검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92.5%이고 특별회계는 62.0%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90% 이상이 되어야만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예산 대 집행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 62% 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집행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집행율이 35.8%,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8.3%에 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역을 보면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이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이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집행액이 62%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선 단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세입은 많습니다마는 세출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군에 공공사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각 시·군에서 그것도 지방채 곧 빚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잘 대여를 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도 가장 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지출이 적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안이 있어야, 우리가 징수는 아파트건설업하는 분들로부터 징수는 하지만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서 교육청으로부터 요구가 사안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아마 지난 해에는 그런 것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그 사유가 부담 사유가 아직 미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특별회계 부분은 거의 지역개발기금 운영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만흠 위원님.
연만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연만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좀 보면 전년도 194억여원에 당해연도 12억원을 갖다가 수납하고 60억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 47~48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했을 경우에 어떤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충북종합사회복지관 센터 건립이 2003년도부터 금년 200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금은 이게 단일종목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이렇게 네 가지 기금이 함께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지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그냥 당해연도에 예측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이 해마다 엄청난 재해 때문에 이것을 구호비로 지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해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국가로부터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저희가 계속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에 저희가 총 7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다 70억 모두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39억만 지방비 부담이 되고 31억을 특별교부세를 얻어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해 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고 아마 복지 수준을 훨씬 더 높여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환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헌 과학대학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109억4,991만원인데 50.2%가 집행되고 이월잔액이 44%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예산액은 109억인데 그 중에서는 일반운영 예산이 한 50여억원 되고 48억원은 기숙사를 짓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연도 중간에 중앙에서부터 재원 지원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께서 또 도비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세워놨는데 어째 당초부터 작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48억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또 집행잔액이 이월액 뿐이 아니고 집행잔액도 5.5%나 남았네요.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집행잔액에 6억의 내역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절감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교수분들은 전부다 정원을 다 충원을 하지 않고 결원인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대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는 대개 예비비를 많이 좀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집행을 하고 아니면 그 이듬해로 넘기는데 우리 대학교특별회계는 대부분 예비비가 좀 넉넉하게 책정이 돼서 그 세 가지 부분들이 합해서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환동 위원   교수가 결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지금 서른세분 중에서 작년도의 경우는 세 분이었는데 금년에 두 분이 또 추가로 결원이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추가결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섯 분이네요.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예.
김환동 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2억4,500만원이 지난 해에 조성이 됐는데 그 기금은 등록금에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예, 거기 기금에 이자도 있고요. 등록금 중에서도 한 10% 상당액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작년의 경우는 한 1억 상당 이렇게 장학기금을 받아서 대부분 그해그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다른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연간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액이 19억7,700만원인가요?
  누가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60개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2억1,1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들이 다들 운영비가 없다 해서 아우성인데 보조금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엄밀하게 심사를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좀 불평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 19억 중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절사하고 평가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만 나머지 2억 남은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또 모집을 하고 하기는 좀 더 너무 작은 액수이고 해서…
이대원 위원   예산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사회단체심의위원이 구성된 게 작년인가요? 언제 구성하셨죠?
○예산담당관 지용옥   작년에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이전에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보통 연간 얼마쯤 됐었습니까? 총액으로 지금 한 60여 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 이전에는 각 과에서 분산이 돼 있던 거를 제도를 그렇게 제도화했는데 그때는 한 15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각 과에 분산돼 있을 때보다는 심의위원회 만들고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늘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 그건 한도액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한도액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각 과에 분산돼서 사회단체에 주던 때보다는 한 2억정도 더 줬다. 작년에.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의참석으로 위해 김종록 경제통상국장님이 오후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이 지출됐는데 1인당 얼마나 지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현재 기금잔액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4,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1년에 이자가 한 9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를 재원으로 해서 불우산업체근로청소년이나 불우청소년 한 사람에게 20만원씩 1년에 40명 8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이것은 각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으로부터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받은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군비 부담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이식으로 그냥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청소년기본법 읽어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읽어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거기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체험활동지원, 가출청소년선도, 청소년쉼터운영, 비정규학교운영지원 등등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청소년육성기금을 2억3,900만원 정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 국가지원사업비 또 두 번 부담재원 해서 1년에 한 30~40억원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러한 사업은 모두 추진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기금은 오래 전에 ’79년도에 대통령 하사금 5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장학사업에 일부 쓰여진 기금입니다.
  기금이 금액이 적어서 많은 청소년한테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이 기금을 타 시·도에는 많은 곳은 100억 이상 되는 데도 있고 20~30억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기금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채택을 해서 앞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79년도서부터 시행이 된 기금이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장학금으로 준 금액만 2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 시가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지출하는 기금 규모도 이 정도 되는데 충청북도가 2억3,900만원 가지고 8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이것 말고도 청풍장학회라든지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수천만원 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 기금을 당초에 산업체 다니면서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근로청소년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대폭 확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성격상 산업체 근로학생은 많이 줄어들고 불우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을 좀 늘려서 타 시·도처럼 체계있고 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청북도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잘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장주식   예, 질의하십시오.
민경환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 자료를 봤는데 지금 2005년도 소관 예산 50% 이상 이월불용액 2억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이상 남은 것은 저희들 밀레니엄타운 민간용역 준 부분이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고요.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밀레니엄타운 민간용역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것을 아직 민간사업체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산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민경환 위원   2005년도에 또 이게 지금 불용액이 났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이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재검토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예산은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부분 2005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게 작년도 4월달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2006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를 말던지…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이월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 당시에 이월시킨 겁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고도 그냥 이월됐다고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사고이월로다 넘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전면 유보상태에 있다가 민선 4기 지사님 선거공약에서 저것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도 이견이 있어서 전반적인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의회의 의견 수렴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인원현황이랑 예산액 알고 계신가요?
  몇 명이 근무하시고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저희들 총 예산액은 54억4,700정도 되고요. 인원은 27명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도집행기관과 도산하 출연기관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들을 보면 상당히 출연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이사회운영부적정, 각종공사용역계약소홀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보완이 돼서 어떻게 철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출연기관이 아니고요. 도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문제가 발생한 거지 저희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감사를 하셨나 보네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게 불가피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당시에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밀레니엄타운이 도에 큰 현안입니다.
  저것이 당초 계획대로 유원지 시설로다가 들어섰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것이 생태를 보전하면서 어떤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민자를 좀 유입을 해볼까 하는 도의 취지하고 지금밖에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현안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절차를 하반기서부터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신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저희들 해법은 지사님께서 인수위시절서부터 재검토를 전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런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   그럼 이 백지상태로 재검토하시면 그 재검토하는 부분도 또 용역을 주실 건가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지금 일단은 용역문제까지는 아직 뭐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우선 폭넓게 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곳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뒤에 어떤 방향이 집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건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용역비 문제가 명시이월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주문을 하는데 용역이 만능은 아닙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물론 외부 발주기관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 갖지 못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많은 경우가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면피성으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답변하는 자료들로 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스물일곱분의 좋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민경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하고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에 제한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인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1,880만원 중에서 310만원이 지출이 되고 약 84%인 1,57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재선충병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이 긴급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전국에 확산일로에 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예비비 일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치출을 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1,57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림청에 다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국비재원으로 추가로 재배정 사업비를 이렇게 전도를 해 줘서 저희들이 대체 집행을 하고 우리 도비는 좀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체하셨다고요?
○산림과장 신영섭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다른…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주식   질의 계속하세요.
한창동 위원   그리고 결산서 355쪽에 기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2005년도 수납액이 800억원이고 지출액이 913억 그리고 2004년도말 1,348억에서 2005년도말 1,24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기금 운영을 적절히 잘해서 감이 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금규모가 감소한 것은 2004년도까지는 저희가 중앙의 기금에서 자금을 저희가 융자받아서 저희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다시 상환하는 이런 어떤 방식의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부터는 중앙에서 차입을 해서 다시 지역에 활용을 하고 다시 상환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 전체 규모가 감소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할 방법은 없나요? 자꾸 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요. 대신 저희들이 중소기업 쪽에 가급적 많은 어떤 지원결정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차보전을 해서 다소나마 기업들이 좀 자금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도에서 기금 출연할 용의는 없으시고요?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기금 차입분이 없어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떤 기금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도에서 기금에 직접 출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은행협약 자금을 보다 많이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어떤 제도 쪽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앞으로 기금이 건전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 많은 부분이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피해 도민이 볼 때는 지원이 대단히 늦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체계를 상호 협의가 필요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상황파악 해서 다시 피해주민한테 지원을 주는 일정을 예상되는 소요 일수별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며칠이면 가능한 건지 접수부터 해서.
      (…)
  시간이 필요하면 다음에 다른 분 하고서해도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일단 발생되면 상황파악을 해서 농가별 피해상황을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작업이 끝나면 시·군에서 1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확인한 다음에 중앙 확인을 거쳐서 복구비 산출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복구비 확정이 되면 복구작업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 전에 필요할 시에는 복구액이 시·군단위나 도단위에서 확정된 다음에 급할 때는 시·군 예비비나 도 예비비를 미리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사후에 정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에서 미리 집행이 되고 중앙정부 지원금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체계를 보면 도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 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그 분들이 다시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보고 체계가 마을에서 면으로 와서 면에서 군으로 또 군에서 도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기본적인 소요일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한 이런 지원절차면 지원이 빠른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하루지만 그 분들은 2, 3일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수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계를 좀더 다듬어서 어려운 시절에 계신 그런 분들이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연습이랄까 이런 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보신 분들이 조속하게 마음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우리 도의 지원체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답변 되셨나요?
박영웅 위원   예.
○위원장 장주식   연만흠 위원님.
연만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연만흠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디나 다 공통된 지적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농정과에 향토우리콩 체험타운 조성사업 또 바이오농업단지 기본계획연구용역, 축산과에 축산·수의회관 건립, 산림환경연구소에 목재문화체험장 감리용역,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약 13억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면 모두가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다 사전에 명시이월시킬 수도 있던 사업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또 보면 지적된 것이 충북지역청년층 실업대책 종합연구 용역 이것도 4,000만원이 있고 또 투자유치홍보 영상물제작 1억원도 사고이월로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에 명시이월시키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 김문기입니다.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나 중앙재원이 우리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늦어진, 부득이 해서 사고이월을 한 경우가 또 있고 그걸 또 늦게 사업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이 늦어지고 이래서 부득이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덕동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산림박물관 등 그런 사업이 그 예입니다.
  확실성이 있다면 명시이월해서 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산림연구소같은 데는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명시이월했는데 그게 그 문제만 그래서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2006년에 지었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현재로는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33억2,200만원인데 민간이전한 부분이 1억5,624만원밖에 되지 않아 예산집행 실적이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집행이 이같이 미비한 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문인력육성 기금을 적립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용기금이나 또 학습단체에 여러 가지 행사를 교육 행사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자가 원래 적기 때문에 그 지원실적이 적은 거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자가 3~4%선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적습니다.
김화수 위원   또 기타내부거래 부분에 있어서요.
  지출계획이 당초 15억2,180만원에서 19억1,259만2,813원으로 수정됐는데 이렇게 수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내부거래 내역이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당초 지출계획이 15억2,180만원에서 수정지출계획이 19억1,259만2,813원으로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3억9,079만2,813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치금으로 예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3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자발생이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출계획을 단기로 계획을 해서 예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부거래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만기되지 않은 정기예금 및 운용기금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이율이 적기 때문에 당초 예치금으로 넣지 않고 기타 내부거래로 해서 예상 예치금 해서 이관된 금액이 3억6,300만원이고 추가 재적립 금액은 이자발생액에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10% 이상을 기금확보를 위해서 재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을 최대화시키는 과정에서 460만원이 추가 확보가 됐고 또 11월달에서 12월달에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 이후 익년도에 사업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05년도 사업비를 이월한 그 액수로 전체 3억9,079만2,813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갖고 경제통상국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민간자본보조에 외국인투자기업분양가 차액보조에 있어서 15억700만원이 100% 불용처리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이차보전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내용에 10억 중에서 64.4%가 불용처리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기업 차액보전 지원금과 기업지원과에 이차 보전자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외국인기업 유치할 경우에 외국인기업들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에 산업단지나 개별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투자를 해서 땅을 사서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나 개별분양같은 경우는 외국인기업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외국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도 실조성 원가와 분양가 또는 임대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외국인기업유치 관련돼서 전용단지 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자금 6억4,4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 880억 정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한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294개 업체  1,077억원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은행으로다가 지원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결정한 자금이 은행에서 담보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담보 능력 부재로 인해서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대출 기간 지연에 따라서 그 실행된 이율은 216건에 440억원 밖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분이 많아야 저희가 이차보전 일수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많아지는데 그러한 사유 때문에 좀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700만원을 세울 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게 뭐 예를 든다면 외국인회사가 들어오겠다 또 안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우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또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협상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기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저희가 어떤 협상에 의해서 또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저희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일정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만 갑자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에서 당초예산이나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10억씩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60여%가 넘는 게 이렇게 남아 있다 하는 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이자세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예,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차입해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융자해 주는 이런 어떤 자금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다소나마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자 2005년도에 저희가 또 다시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고 다행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에 10억 정도 기억이 됩니다만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 가지고 곧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저희가 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언구 위원   그 추천과정이 복잡하다거나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자는 몇 %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6.85% 내지는 7.85%로 지금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줄 경우에는 2%를 감면받아서 연 4.85 내지 5.85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고요.
  벤처기술 우수기업 특별지원자금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한 6% 정도로 아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2.9%에서 한 3% 정도에 저희가 대출을 좀 해 드리고 있고 경영안정자금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지금 6.2% 내지는 7.2%로 아마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은 2.5%에서 연 3.7% 내지 4.7%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일반시중에 금리보다도 한 2~3% 정도 싸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정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았을 때는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설령 안되더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아마 몸부림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잘 해 주시겠지만 좀 더 중소기업이 이런 저리금리를 이용한 자금을 활용해서 경제활성화에 다소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간에 지금 이 2건을 놓고 봤을 때 약 한 21억이라고 하는 불용처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예산들이 좀 더 적재적소에 따라서 편성이 됐을 때 이런 21억의 불용처리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 이 결산을 보면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불용액이 되도록 적게 나오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49페이지 아까 한창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로 급하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끌어냈네요. 이게 재선충이 그 솔잎혹파리하고 틀린 거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예, 다릅니다.
김환동 위원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하고 다릅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예, 완전히 다른 해충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솔잎혹파리는 수년전부터 나타났던 거고, 재선충이 그럼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을 만들기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우리가 타 도에서 발생된 재선충이지만 워낙 소나무에 주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법이 생기고 특별법에 의한 감시초소라던가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서 썼던 겁니다.
김환동 위원   예, 엊그제 언론에서 재선충은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발생이 됐는데 현재는 좀 안정적 추세지 과거에 발생됐던 지역에서 다소는 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아직 공식적으로 발생된 건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충청북도에 발생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취득비에서 30%도 사용을 안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1,500만원이나 남겼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산림청에 추가 보고를 해서 국비재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재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된 예산 중에서 예비비목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환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요. 청천~문광간에 도로가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이거 지금 처음 시작한지 10년 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당초 시작은 저희가 기억하기에 ’98년도쯤 시작한 걸로 압니다.
  제가 도로과장을 할시에 착공을 했는데 문제는 속리산국립공원 관할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중단이 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터미널로 변경을 해서 다시 착공이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만큼씩 이월을 하면서 진척을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사항은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매년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사업이 준공이 돼야 2004년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서더라도 공기가 총액 계약이 돼 있고 당해연도 사업은 다시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사업을 계약해 놓고 그게 준공이 끝나야 2004년도 예산으로 바뀌고 2004년도 또 공기가 끝나야 2005년도 예산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264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다음 연도로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토지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어디…
김환동 위원   대개 보면 어느 도로든지 264페이지에 보면 특히 송치~가래울같은 것도 5억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 갖다 다음 연도로다 왜 이월을 시킵니까? 일을 안 하면서.
  그리고 특히 토지보상을 지연을 하면 그 다음 해 토지보상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송치~가래울은 시점부, 고개 정상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선형을 바꾸는 과정에서 선형이 변경되면 편입토지가 달라집니다.
  토지보상을 확정을 못 지은 사안입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거기 뿐이 아니고 여기 264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토지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거지반 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한다면 예산이 또 그만큼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또 더 만들어야 되는데 왜 돈이 남아있으면서 토지보상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저희가 협의보상을 하려고 땅 주인한테 요청을 하지만 주인이 불응을 하고 안 찾아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월되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안 되면 수용해서 공탁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지 우리가 확정을 못 지을, 만약에 지어놨다면 토지보상이 또 더 올라가면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는데 주인이 불응을 하면 저희가 재감정은 1년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감정을 해 다오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요근래에는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괴산에 사리에서 덕평 넘어가는 것도 아마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하고의 싸움 때문에 한 4~5년을 끌어가는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그거를 더군다나 개인 땅도 아니고 국유림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지경서 사리 넘어가는 길에 사슴목장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소송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서 저희 도에서 승소는 했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땅이 산림청 국유림인데 그 안에 철조망을 쳐 놓은 것을 그 사람이 뜯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철거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사람이 안 뜯어주면 평생 공사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에 대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어도 시설은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철거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환동 위원   법원에서 이런 집같은 거 강제철거 할 때도 집달리나 이런 거 동원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식으로 동원해서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건 수용이 가능하지만 철조망을 쳐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수용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가 시범간판사업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이 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이 지금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가 보면 층고에서 2층 이상은 간판을 안 단다든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저분하게 돼있는 광고물을 좀 정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해서 시범가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난 8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시범사업 할 지역이 선정이 되고 용역결과물이 합당하게 도출된 거 같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더라도 처음에 할 때는 업주하고 해서 해 놓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또 자기 맘대로 부쳐 버리려고 그래요 광고판을.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민경환 위원   용역을 잘못 주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아니죠, 용역을 잘못 준게 아니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 광고물을 정비해서 외국같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민경환 위원   외국같이 하는데 도에 조례로 지금 가로에 있는 간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시·군조례로는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바뀌고 나서 하는 걸 그걸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으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시범적으로 이렇게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만드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법으로 규정이 돼있지 않은 사항을 시·군조례로 만들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민경환 위원   이런 식의 용역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말 이것을 하고 싶으면 법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시범간판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어떤 표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시범지역을 시·군별로한 군데씩 선정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을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간에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의견도 듣고 또 시·군의 의견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이 또 모여서 그 용역물을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물을 납품을 받았는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군별로 한 군데씩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꼭 성공할 것이다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한 번 정말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광고물들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하고 시·군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기왕에 조례에서 규정된 규격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이런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역시 광고물주들이 과연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잘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정말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자꾸 설치하다 보니까 규정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시범간판조성 사업과 함께 차차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관계관의 말씀은 저희도 어떤 좋은 간판을 또 가로에 환경정리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으로 된 규정 또 조례에 돼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있는 간판도 모자라서 도로에까지 나와가지고 초대형 입간판이라고 하나 풍선처럼 생긴 거, 그런 거까지 내놓는 실정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속도 사실 시·군들이 잘못하면서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실정에 지금 간판의 규격을 줄여서 어떤 시민들을 설득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고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도 조례나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될 그 필요성을 아마 느끼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이 용역결과물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용역결과물 자료. 우리 담당…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민경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항들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장주식   한 가지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44억7,800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61.05%네요.
  해당하는 27억3,400만원 징수되고 30.61%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누가 내는 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광역시설교통부담금은 대규모 사업을 하면 택지개발을 하고 그러면 개발한 주체에서 내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서택지개발지구사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이 징수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못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불용문제는 강서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거두어 들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가경 터미널사거리 거기를 지하로 입차교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28억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될 세금 대신 그 사업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의 일 처리는 어떻게 국장님 선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어떤 처리 말씀이십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약 27억 정도의 세입징수 결정을 유보를 하고 가경사거리의 어떤 교차로에 지하도시설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하시설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하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결정들은 누가 내리십니까?
      (…)
  잘 아시는 분이.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시장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부과 예상했던 것이 그 사업주하고 시하고 가경동 터미널사거리에 대한 지하차도의 건설비 120억을 부담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부담액이 공개된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별되지 않고 저희 도비는 징수를 못하고.
○교통과장 박철규   도비가 아니고요. 광역시설부담금을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국고에 40%를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60%는 지방비에 귀속을 시키는데 해당 시·군에는 징수액의 3%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 징수될 예산액이 그러니까 시에 시설물을 대체하는 쪽으로 지금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데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까?
  3%만 주면 되는 일을 지금 실질적으로 국고로 귀속돼야 될 45%와 지방비로 즉 도비로 들어와야 될 55%을 청주시로 다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철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받는 목적은 광역교통시설에 수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과대상에서 단지 주민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부담금을 공제하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그 판례를 적용해서 부과대상에서 공제가 된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아니, 이게 법 규정도 없는데 판례만 가지고…
○교통과장 박철규   아니요. 규정은요. 규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주가 주민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의 시설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부과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공제를 시킨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 도하고 관계없이? 도도 협의를 해 주셨겠지요?
○교통과장 박철규   일단은 부과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도와 협의 안 하고요?
○교통과장 박철규   예.
민경환 위원   그래요? 제가 또 알아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지만 꼭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충주호 수난구조대에 수난구조장비가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난구조장비는 소방정 1대 그리고 고속구조보트 1대, 공기부양력 1대, 제트스키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어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충주호에 있는 수난구조대를 찾았었습니다.
  찾았는데 월악나루에서 수난구조대가 있는 데까지 불과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거기로 오는데 37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단양까지는 제가 짐작컨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소방정같은데요.
  그것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단양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겠더라고요. 수난구조대 그 자리에서.
  이게 ’96년도인가 충주호관광선 화재가 나고 나서 그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충주호에 떠있는 배가 대강 몇 대가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이 선박대상으로 잡는 것이 한 200여대 됩니다.
이언구 위원   200여대면 어제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을 보면 장비도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저희들이 타 본 배로다가는 가서 불을 끈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날 어제 확인한 걸로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1명인가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시든지 이왕 하려면 또 그때 수십명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왕 설치가 된 수난구조대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장비와 선박이 있어 가지고 정말 유사사태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간절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더이상 추가되는 예산을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이나 또 그 나름대로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거기를 연찬회를 하면서 한바퀴 돌고 와 가지고 느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저희들이 수난구조대 발대가 1997년에 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소방정이 그 시절에는 가장 최신형이라고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벌써 한 10여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구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고속공기부양정이라고 해서 호버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이 수륙양용으로 이동을 하는 인명구조용 수륙양용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화재진압장비인 소방정에 대해서 좀더 장비를 보강하고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신장비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보니까 계획서 내용이 옥외광고물간판을 교체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관계전문가라든지 저희들 담당공무원들 또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수차례 그 과정에서 중간 토론도 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러지고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마친 후에 그렇게 하고서 용역결과물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시·군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꼭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자치단체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 또 담당공무원 모두가 열성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정말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서 이 결과물을 받은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용역사업같은 것은 실제로 적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도시 미관이 굉장히 좀 천박하고 미관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경제특별도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굉장히 외국기업 등 대학 등도 유치하려고 하지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이나 대학들은 절대적으로 쾌적하고 또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였을 때만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이나 기업이 유치돼야지만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지역경제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경제 유발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자면 이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미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예산을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사업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공사례가 충청북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넓게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도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정비업무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미처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좀 단속도 잘 안 되고 이런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착안을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범간판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살기좋은 지역사회만들기 프로젝트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초사업으로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도 도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최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민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예비비지출 내역에 보면 224 22 지역개발비 예산 속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한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페이지수…
최미애 위원   17페이지.
○위원장 장주식   최위원님 예비비 심사결과보고서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장주식   검토보고서.
최미애 위원   예비비 지출내역 봐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
최미애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봐주십시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2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했던 2005년 9월 17일, 9월 18,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복구로 좀 했던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잘못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피해가 음성군에서 발생한 소규모사업인데 단양군으로 자금을 배정했다가 다시 회수한 그래서 불용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회수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김법기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토우리콩 체험타운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고이월 사업내용에 보면 2억7,400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2006년도에 사업이 완공됐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처리해 가지고 지난해 사고이월 처리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 사업의 사업 주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이 사업주최는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 지회입니다.
  그 지회에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일반 법인으로 설립한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부서에서 몇 년 정도 관리를 합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되면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도 주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도라기보다도 형식적인 서류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원만히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런 보조사업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저희들 농정국을 비롯해서 각 국에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해 갖고 그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자료는 농정국 이하 관계관께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우리 바이오엑스포를 2002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지금 저쪽 엑스포 단지부터 내덕동 이쪽 일대 우암동까지 시범간판사업으로써 정비를 했는데 그 간판을 정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원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제작해서 간판을 단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일률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전에 참여하신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가 계시면 지난 2~3년 전에 우리 사업했던 것을 좀 참고해서 주민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장주식  김화수  연만흠  김환동
  박영웅  임현    최미애  이대원
  민경환  이영복  김법기  이언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공 보 관 실
  공     보     관강길중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김경용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법무통계담당관이수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자 치 연 수 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나기봉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산   림   과   장신영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문 화 관 광 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명희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
  소             장권영동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김진식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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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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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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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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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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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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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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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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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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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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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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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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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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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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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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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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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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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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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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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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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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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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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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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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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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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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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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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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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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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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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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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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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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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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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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