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8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나. 농림수산위원회
  다. 건설교통위원회
  라. 의회운영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06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중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청풍명월 충북 21 계획수립, 이게 『아젠다 21』에 관한 내용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춘식 위원   이 내용은 우리 도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그런 사안인 만큼 여러 번에 걸친 어떤 지적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은, 계획수립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그러니까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전 지구상의 각 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환경선언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것을 유엔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 비슷하게 결의가 되어서 각국으로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한 56개 자치단체가 이미 유엔에서 선언을 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치단체의 환경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마련을 해서 또 유엔에 제출을 했는데, 한 56개 단체는 이미 제출을 했고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막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선진국과 같은 그러한, 뭐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왔던 사항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1만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엔의 정신에 부응을 하고 우리 고장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아젠다 21』즉 『의제 21』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 행동지침을 수립을 해서 국가에도 제출을 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에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과 부산, 인천, 이 대도시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아젠다 21』 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또 그것이 내려오면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도 실정에 맞는 『아젠다 21』계획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런 『청풍명월충북 21』이렇게 명칭을 정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요 먼저번에 저희들 환경보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21세기의 먼 장래를 보고 구체적이고 보다 폭이 넓은, 시각이 넓은 그러한 각 도에서 이것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의 단견적이라할까 이러한 안목 가지고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 실례가 인천에서 환경선언문을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금년초인가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천의 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그런 비전을 제시 못했다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권위있는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각 자치단체 공청회도 우리 나름대로 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예,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임헌용 위원께서도 『아젠다 21』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 내지는 대안의 어떤 제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충북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번째가 우리 지역이 타 시·도에 대비해서 경제규모라든가 지역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차원과 또 기존의 수려한 그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려한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되는 그러한 양면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우리『아젠다 21』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느냐라는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연학습원 있지요? 자연학습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연학습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보건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사업이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자연학습원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그 당시에 조류사육장, 이 지금 사육장 문제때문에, 우리 내무국에서 할 때 승인을 해줬던, 의견을 제시해줬던 그런 사항인데 조류장을 만들면서, 식당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지요,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95년도에 1,000만원으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96년도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조류사육장내에 있는 새집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자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 의회의 상임위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인 어떤 의사의 정확한 전달내지는 어떤 적극성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느낀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의 노력, 이게 한층 배가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우리가 어떤 추진과제라고 보면서 그러한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잠깐만 계셔봐요. 자연학습원 말이에요 168페이지에 말이지요,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연수생용 침구대, 또 강당내 커텐설치 감해서 조류사육장을 다시 시설하시려는, 이 부분이 이게 아마 감됐지요?
  다 감 됐는데 이 이불피, 베개피, 요피, 이것 만든지가 얼마 됐습니까?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몇 년도지요?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96년도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몇년 썼어요?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4년 썼습니다.
유명호 위원   4년 썼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아주 못쓸 정도입니까?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도 제가 사용하기에도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연수생들이 거기에 연수를 왔을 적에 숙식조건이 나쁘면 연수생들이 계속 안 옵니다.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감돼서 또 우리 원장님이 다른 무슨 방법을 제시했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방금 질의하신 유명호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저희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연학습원 조류사육장은 그 위치가 숙박동, 강의실, 식당과 이렇게 연접되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고 그것이 '92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여름철에는 악취로 교육분위기를 크게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의실의 핀마이크가 금년 봄에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핀마이크 사용을 강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피라든지 이불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장기교육을 가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교사위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충분한 보고가 돼서 예결위에서 이런 사항들이 거론이 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제 부덕한 소치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결위에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류사육장이라든지 베개피, 이불피, 핀마이크,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기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됐습니다. 페이지 말이지요, 들어가세요.
○자연학습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유명호 위원   167페이지요, 맨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또 세입부분에 보면 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잡히고 '94년도, '95년도 분이 이번에 같이 모두 징수교부 주기 위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소관 국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세입에는 2억2천만원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에서는 그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는 '94년도, '95년도를 저희들이 소급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원래 '94년도, '95년도를 다음 익년도에 교부해줘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 들이 이것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실무부서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미흡해가지고 당해년도 에 교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법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를 금년 추경에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94년도나 '95년도분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분류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소급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94년도것, '95년도 것을 이렇게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움켜쥐고서 마음대로 주고 싶을 때 주고 계상할 때 계상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또 급히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여기다 지금 현재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들이 우리 도를 보는 시각이 매우 곱지 않고 불신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마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나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은 때로는 익년도에도 지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이 단계에서는 매번 익년도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미처 이것을 수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저희들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판단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인지한 바로 직후에는 조치를 해 줘야지 인지하고도 안 줄 수는 없어서 당초예산 편성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추가말씀 하나 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국고의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는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도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실지 현장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농민들이 이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평불만인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일단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은 지금까지 전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늦게 교부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는 대로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기에 자금을 내려보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보존인데요.
  현재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에이즈감염자가 2명으로 파악된 것 같은데 거기에 실지상태가 어떠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그간에 우여곡절끝에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 왔었는데 작년도에 11월달에 청주시장님과 청원군수님 또 지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만나셔 가지고 원만히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응은 주민반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마는 또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해서 그 후에 '96년 1월 17일자로 1차 2차 보상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96년 3월에서 5월까지 분묘이장 공고 및 보상금 지급통보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앞으로 추진관계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대단위 소각로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톤을 설치할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은 보상금을 이달내로 주고서 이달 말경이나 내달초에 공사를 중지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해서 공사를 착수를 하고 그래서 늦어도 '98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서 청원군 청주시쓰레기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참고로 여기에 19억 4,000만원 예산은 중앙에서 이것이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국고보조를 주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작년도 지사님과 양 시장·군수가 합의한 것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재작년에 받아야 될 것을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줌으로써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관계는 현재 저희들 도에서 보균자로 판명된 것이 6명입니다. 그 중에 법에 의해서 치료를 요한다고하는 1명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보균자나 치료중에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공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것은 그런데 치료비가 2명에 대해서 30만원 50%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치료가 가능한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치료를 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만 억제치료를 하는 겁니다.
김동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줍니까? 일반 병원에서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충북대학병원에서 합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를 본인한테 지급해서 본인이 갖다 내나요? 직접 여기서 대학병원으로 이관을 해 주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본인이 일단 치료비를 내고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은 그 중에서 국고 50%를 주는 겁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균자가 여섯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이병두   그럼 보균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럼 여섯 분이라면 여섯 분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3개월에 한번씩 죽 검사를 해 가지고 법에 이것은 치료를 요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 적에 치료를 하고…
○위원장 이병두   어떠한 전염의 가능성이 단계가 넘어서는 사람에 한해서만 치료를 해주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질병도가 넘은 다음부터는 치료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병두   그냥 보균자라고 해서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진료를 안해주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죠. 계속 상담하면서 다른…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두 분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명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의 별도의 조치는 지금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덕천 복개공사, 그 다음에 산척소재 지정비, 하천개량, 맑은 물 공급사업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적에는 기본적인 효소가 있었는데 그 효소가 결핍된 신생아들이 모유나 우유를 섭취했을 경우에 유독성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체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돈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우유를 5년간 사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우유를 5년간 공급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명호 위원   누구한테 공급을 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신생아하고 어머니한테 주는 거죠.
유명호 위원   그럼 신생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피를 빼서 병원에서 조사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충청북도 전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청주에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내 전체인데 '92년부터 8,000명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 발견된 것이 1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병원에 들어온 애들만 한단 말이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주로 병원에 오는 사람은 거의 다하고요. 시·군보건소에서도 각 부락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 삭감이 된 거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지금 재원이 줄어든 거지 삭감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 기금은 무슨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중앙에서 그 기금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 기금명이 뭔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중앙사회복지기금입니다.
  17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임헌용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는 얼마가 살아 있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71페이지 말입니까?
임헌용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290만원이 살아 있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도비로만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선천성대사 이상자 사후관리비가 소액은 295만7,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비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중앙 사회복지기금에서 50%가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7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비입니다. 그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도 기금은 동일한 거고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감이 24억 8,800만원이 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도청소재지는 양여금이 50%, 도비 25%, 시비 25%,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시·군은 양여금이 53%, 도비 23.5%…
임헌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도청소재지는 양여금이 50%, 도비 25%, 시비 25%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양여금 53%, 도비 23.5%시·군비 23.5%…
임헌용 위원   그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중에서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나누어 주신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41%로 나왔어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어떤 것이…
임헌용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금비율이,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양여금 사업해 가지고 기금이 41% 그 다음에 시비하고 도비 합쳐서 40% 그러니까 20%, 20% 나머지 19%는 기타로 돼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 그런데 거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또 들어가있는 게 있는데 그 비율에서 그걸 빼가지고 그렇게…
임헌용 위원   이 원인자 부담이 19%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대충 그렇게 … 그러니까 이것은 9% 정도가 되는 거죠.
임헌용 위원   9%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그래서 합계해서 도비가 이게 위치가 어디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도비, 시비하고 합쳐서 41%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6개소인데요. 청주, 수안보, 진천, 괴산, 음성, 증평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도비가 좀 이게 과중하지 않은가요, 맞는 건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저희들 욕심은 양여금은 더 올리고 도비, 시비를 내려야 되는데 양여금에서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 다음에 179페이지 내덕천 하수도 복개공사는 '92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인데요. 980m중에서 기 추진이 850m되고…
임헌용 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92년부터, 이것이 되면 한 1,500가구가 그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임헌용 위원   올해 완료가 되는 거군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올해 완료되는 공사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 끝나면 다음에 어디에 하실 건가요? 다음 예정지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다음에 또…
임헌용 위원   아직 안 나왔군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80페이지에 충주 산척소재지 정비는 800m 하수도 공사를 기존에 했던 건데…
임헌용 위원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 연도는 제가 여기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기이 그전에 사업을 했던 공사인데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주민 위험부담이 크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수 민원사고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길이는 800m…
임헌용 위원   800m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이 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관거공사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수도 채인 거 걷어내는 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것 다 있죠.
임헌용 위원   그것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관거사업계획은 아직 서 있지를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하천교량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맑은 물 공급사업은 이게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업비란에 계란을 보면 그 465억원으로 돼 있는데…
임헌용 위원   숫자가 안맞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47억 500만원이 맞고요. 그 괄호에서는 385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임헌용 위원   밑에거요, 11개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385억 6,100만원?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죄송합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하는 것이지요? 지역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11개 시·군에 전부 1개소씩 하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상수도사업은 시설개량 및 확장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상수도 개설사업이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기존 상수도의 시설 개량하고 확장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개량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사업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맑은물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는 같은데 이것은 기존의 낡은 관을 보수하는 것이고요…
임헌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송·배수관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수관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정수시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는 누수율, 그러니까 물이 새나가고 하는 것, 그런 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첫번째가 정수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관중에서 유실관, 유수관 교체사업이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게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은…
임헌용 위원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 받았어요?
임헌용 위원   계장님 지금 하시려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 임헌용 위원에게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방금 노후 상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충북에서 노후 상수도에 대한 상세한 조사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게 돈이 나갈 것 같으면 몇% 정도의 노후 상수도가 교체된다고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시면요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각 시·군별로 노후 상수도가 얼마가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 누수율이 얼마인가 이것까지 정확히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금방 질의드린 것인데요, 제가 한가지 질의하는 것을 보고 잠깐 이상하게 느낀 것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24억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추진 부대비가 1,152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정태정 위원   여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여기에서 24억 8,800만원은 시·군에서 받는 양여금, 도비, 그것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131억8천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에는 융자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요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추가사업 지원 해 가지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양개 군이 국가나 도의 조정, 지원 없이 상호협의하에 합의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한 3천여명 외부에서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일단 준공을 하고 보니까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관리동, 소위 얘기하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물이 없고,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거기서 분리를 하면 수집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차량이 많이 오는데 차고지가 또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의 성토하고 포장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기, 도자, 고압소독기, 이런 것이 돼야만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정책적으로 이 부족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태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요, 본예산에 일반적으로 항상 매년 시행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이 본예산에 돼야지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맞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비가 된 것을 보니까 뭔가는 특별하게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여기에 여비를 갖다가 추경에다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2월 13일자로 저희들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저희들 환경분야가 이제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상하지 못한 총리실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감사도 엄청 내려오고 또 이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 그런 것 지금 전화로 파악을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도 나가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감사반 현지도 안내하고 그런 것이 당초예산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정태정 위원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이제 더 낮은데 자치단체에다 교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95년도보다 '96년도분이 낮은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이게 시·군에 저희들 도에서 60%를 내려줍니다.내려 주는데 '96년도는 '95년도보다도 교부금액이 적게 잡혀 가지고 저도 그것을 따져봤는데 일단은 '95년도 수준의 70%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당해년도에 전부 보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징수되는 게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는데 많이 잡아놨다가 또 적게 되고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22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94년도하고 '95년도분은 실지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고 '96년도는 일단은 편성을 해놓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96년도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앞으로 더 내려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이제 교부금 자체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이 비용이 적어야, 없어야 환경은 잘되는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인 얘기고 그러나 실제 현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로 보면 늘어납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모든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초첨을 거기다 맞추고 하니까 문제가 더 많이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정태정 위원   야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교부금 자체를 갖다 더 늘려줘야지 밑에서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물론 징수교부금을 전액을 내려주는데 다만 여기서 차이는 '95년도 31억원이라고 한 것도 '94년도에 일단은 부과를 시켰지만 '95년도에 와서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95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31억원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가서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안 나고 바란스가 맞아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늘거나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166페이지에 첫 번째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이것 누가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예.
이민희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광역쓰레기장은 제가 작년도에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장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입장인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지역이고 전부 이기주의가 지금있기 때문에 다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물론 도지사의 입장, 시장·군수들의 입장은 사실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뭔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쓰레기장이 적절한 곳이든 아니든간에 연구검토하지 않고서 그냥 어떻게 쉬운대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행정 책임자가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 우리 150만 도민이 수용해야 될 그런 장소지만 그래도 뭔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러면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단체장들한테 또 부탁도 드리고, 장소는 많습니다. 여기저기 물색을 하는데 과연 이제 지역주민들로부터 피해가 떨어진 곳에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위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내의 학천리라는 곳은 2천년도 넘어서서 오송 신도시가 생기고 또 우리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지금 물건 조사가 다 끝나서 보상차원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그곳을 벗어난,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에는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공무원들을 좀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지역으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장소물색을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장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자자손손 살고 내려온 지역 마을이 쓰레기장에서 아무리 정화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도 그게 오래되면 썩은 물이라는 것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인근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 책임자도 또 관계 공무원들을 시켜서 물색을 했을 때 물색지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벌써, 질질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만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은 생존권을 걸고서 5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원군의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반대입장에 서 가지고 쓰레기장을 못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굳이 왜 우리 도의회에서 청주시장 김현수씨, 변종석씨, 우리 도지사, 이렇게 왜 일방적으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장소물색을 해 가지고 정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더군다나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이 추상적으로 피해입을 것을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보상차원에서 이제 지역민들이 우리 농촌지역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그래도 다소 현실보다 보상이 높아지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뭔가 국고지원이라도 많이 받아 보상차원이 높게 책정되면 사람 마음이 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다각도로 뭔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기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쓰레기장을 유치한다, 시비 얼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하고 불화관계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좀 예산을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9억4천만원인데 국비가 1년에 총, 자료가 나온 것이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좀 저한테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똑같이 지금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가 국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요, 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소득사업, 그런 데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소득사업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평소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그 보상차원에서 그런 데…
이민희 위원   그것은 우리 일반예산 시설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관에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지만 이런 데는 특별히 그런 것을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넣어준다는 게 그게, 그것은 하나의 지역주민들을 사탕발림식으로, 우선 지역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사탕발림식에 불과한 그런 이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현재까지의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묻으면 썩고 그 물이 나와서 물을 오염시켜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결사로 반대를 했는데 현재 위생매립장 학천리에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진천을 가보시면 알지만 그 물이 일체 한 방울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뽑아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데 견학을 전부 시키고 그래 일부는 이해를 해서 여기 지금 보상도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위생매립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장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본적으로 뭔가 그네들한테, 사실 수백년전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 내 고향에서 살고 내려온 분들한테 그러한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후세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물론 지금 공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면 단기간내에는 피해가 없을테지만 그것이 우리 선대조 때부터 살고 내려온 고향마을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내려가면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00년 정도, 200년 정도 내려가도 사실 오염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8페이지네요, 생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으로다가 지금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1년에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위원님 출신군인 청원군하고, 보은군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30%를 해 주고 나머지도 상수도 사업자가 출연금 70%를 부담하게 되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은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물을 팔아서 수입을 보는 그런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청원군하고 보은군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는 상수도 사업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 사정상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민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충북도에서 지금 도비, 군비에서 지금 어느정도 우리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또 충주 이렇게 4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도에서 지금 시·군비 사업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청원, 보은, 옥천, 충주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실지 거주하는 주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건데 충주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거주주민이 없습니다.
  거주주민이 없고 그래서 청원군, 보은군은 거주주민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이 금액 갖고서 이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물론 금액이야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이민희 위원   금년도부터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우리 청원군에 문의면 같은데 2억원이 나갔다는 2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러한 명목으로 나가고, 저러한 명목으로 나가고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나간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민희 위원   금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사환경 국장님이 금년도부터 사업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 국비에서 지원하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내역이 여러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 혼돈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이민희 위원님에게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완전히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청주시민,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맑은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시민들이 호당 5,000원을 낸다든가 10,000원씩이라도 내서 피해를 당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 조례로다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올려보시지 그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에는 댐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원인자+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작년도에 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물관리기본법을 하는 것을 제정하면서 그안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포함이 되면은 그때는 수혜를 보는 자치단체지역 주민들이 내든가, 자치단체에서 내든가 그것이 실현될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 강따라 물따라 걷기행사 3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조를 한다면은 어느 환경단체에다가 보조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금년도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따라 물따라 걷기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무심천 하류지역에 가면은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충 5㎞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학생, 시민, 각계 환경단체, 일반사회단체 그래서 한1200여명이 강을 양쪽으로 쭉 따라 가면서 반성도 하고 또 오염된 쓰레기도 줍고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존협회 충북지부장은 한현구씨입니다마는 거기에다 줘가지고 범 도민행사로다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170페이지에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가사업 지원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95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비사업해서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또 침출수 차집관로 2억원 주민숙원 사업 3억원해서 5억이 또 계상이 됐고 그래서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추가사업 지원이 '95년도부터 지금 추경까지 하면은 15억원이 됩니다. 그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사출신지역이라서 특별히 지금까지 이렇게 15억원씩 지원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없었죠 그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우리 도내에는 없고요, 타도에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김재근 위원   그래서 향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이러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서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희들이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양개 자치단체와 주민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실현되기도 어렵기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고 또 재정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군이 됐든지 되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추진중인데 그것이 종래의 중원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지 행정구역은 통합충주시라도 2개 자치단체에 걸친 그러한 문제가 또 동일하게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도에서 음성쓰레기 매립장 지원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이 심사자료 및 부속서류에 제출된 내용하고 여기하고 지금 표기가 틀려요.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7억 2,000만원 시·군비가 75억 700만원 해서 90억원이 감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제출된 예산서류가 맞는 건지, 조사자료 및 부속서류가 맞는 건지 또 교부세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당초하고 또 지금 추경에서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부담비율인지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90억 가까이가 감이 돼도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하고 제천하고 통합이 될시에는 어떤한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α를 주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별로 하나씩 1개소씩 하면은 통합이 된 지역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죠?
  통합이 안 됐으면은 충주 중원에서 두 군데 제천시·군에서 두군데가 사업 대상지역이 됐을텐데 통합이 됨으로써 1개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데 통합 당시에는 분명히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α를 주겠다는 것이 기본 그때 약속이었습니다 주민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13개를 요구하셨던 것인지, 원래 그냥 11개만 요구하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1개소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주 중원이 통합이 안 됐으면은 2개소로다 해서 다른 시·군에 지원되는 그만치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통합해서 1개소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반밖에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러면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솔직히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을 할 때 제가 다니면서 실무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충주가 비록 통합했다고 해서 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100, 100해서 200을 못 받을지언정 170이나, 규모가 커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손해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충주시에 된 것을 보면은 청주가 113억원, 충주가 101억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일반 군에는 13억원내지 12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연 거기에 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주민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같고…
김재근 위원   충주뿐만이 아니고 제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도에서 실질적으로 통합 당시에 분명히 100+100 해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200 이상을 주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었고 주민홍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서 실지 시·군별로 한개소씩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맑은물 공급사업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조국장님께서도 그때 담당을 더군다나 하셨다니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179페이지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돼 있는게 여기가 해당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해당 지역은 이게 시골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천, 청원 보은군인데요.
이향래 위원   그런데 지역보다도 어느 형태의 지역에다 이걸 하느냐 하는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첫째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오염이 심한 보은하면은 보은군에 오염이 심화돼 가지고 하천의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하상정리가 필요해 가지고 군수가 특히 요청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향래 위원   그런데 정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차집관로를 묻는 사업입니다.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서 오염수가 하천으로 못 들어가고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향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한단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도록…
이향래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말이에요.
  조류사육장 새집 및 지붕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화양동에 자연학습원에 있는 자연보존 교육용조류인데 위원님께서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류사육장이 주방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해서 위생상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저희들 이 업무가 금년 2월달에 이것이 내무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요…
이향래 위원   그러니까 내무국에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다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죠.
  넘어왔는데 내무국에서 관장할 때부터 현안사업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학습원 입구쪽에 냄새가 안 나는 그쪽으로다가 조류사육장을 옮기는 사업입니다.
이향래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강당내 커텐설치를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포기를 하고서 이 조류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커텐은 올해 당장 안 바꾸어도 우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이 되면은 그때 추가로 하기로 하고서 긴급한 것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자연학습원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이향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정태정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지역에 어떤 문제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국고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올라갑니다.
정태정 위원   올라가서 10%를 갖다가 다시 도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올라가면은요, 사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그 문제로 인해 건물이나 어떤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긴다고 할 것같으면 그 돈이 환원이 다시 돼 가지고 그 지역에 그것이 배려가 돼야 할텐데 실제적으로 다 올라가 가지고 10%만 내려오고 그중에서 시·군쪽으로 60%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내고 교부금으로 받는 그 돈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도에서 40% 쓰지 않습니까? 도에서요.
  도에서 40%를 쓰지 않고 시·군으로 다 내려보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차피 지금 시·군에서 전부 받고 부과하고 징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40%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00%를 다 내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각 시·도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러한 비율로 도에서 40%를 쓰고 시·군으로 60%를 내려 보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도에서도 환경개선하는데 일정 예산을 쓰고 또 현지도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푼 안 되는 것 기왕에 시·군으로 다 내려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또 중앙에서는 그러한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중앙에도 이 돈은 일단은 지방에서 다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각 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요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이 삭감이 되고 191페이지 가서 다시 경정을 해서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혜원복지관내 목욕시설 및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207페이지가 되겠는데 여성회관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변경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삭감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최영락 위원님께서 물은 19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민간자본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되고 그 다음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191페이지요.
  그리고 두번째 191페이지에 혜원장애인복지관 목욕시설은 혜원복지회관은 장애인들 이 당초에는 샤워시설을 했는데 장애인 단체 간담회에서 목욕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설계변경을 해 갖고 조금만 해 주면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래서 담당자를 시설이 있는 여러 곳을 견학을 보내서 이번에 장애인 전용 자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 목욕시설을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해서 여기다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건축설계비나 지하수 개발하는데 6,000만원을 해서 여기에 1억8,000만원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이용시설이 청주에는 그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하면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해 주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용자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전체 장애인은 우리가 3만으로 보는데요 등록장애인은 1만 2,000명 됩니다.
  그런데 대개 청주, 청원지역에 거의 40%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주에는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청주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인들 이용시설로는 아주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동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오금이나 이러한 장애가 미약한 부분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 위원   충주나 제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많을 경우에 이러한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잠깐만, 혜원장애인복지관은 누구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지금 청주교구청에서 짓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현재 혜원장애인복지관 다른 사업하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이용시설로 현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른 사업하는 것은 없구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다른 사업은 장애인 사업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시설이나 이러한 것 말고 천주교에서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청주교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미평동에 소년원 옆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천주교에서 기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할텐데 여기다가 도비를 2억 2,000만원씩 우리가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요 처음에는 혜원중학교에 자모들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서 부지를 사갖고 자기들이 질려니까 어려워서 그것을 청주교구청에 요구를 해 갖고 이용시설로 하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해 주고 도비로 들어가는 것만 1억 8,000만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시설이 지금 천주교 재단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명호 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충주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거기는 우리 도비 들어간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는 사회복지 시설장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복지 시설에서 하고 있죠.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관이 다른 민간단체에서 했을 적에 우리 도에 목욕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장애인 시설에 우리 잘 아시지만 장애인 시설이 그동안에 충주에 제일 먼저 섰고 인제 청주에 서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중증장애인들 심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한 데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기금 사업이나 이러한 것으로 장비보강사업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유명호 위원   그런데 천주교 재단에서 이용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특수계층이나 일부계층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이용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이게 몇평짜리 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부지가 907평에 건평이 645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목욕시설은 몇평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목욕시설이 25평입니다.
유명호 위원   25평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1억 2,000만원은 목욕시설 시설비가 아니고 전자동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우니까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자동식으로 해 갖고 욕조에 들어가갖고 씻겨주는 그 시설 그거 1조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혜원재단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여기다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국비가 현재 12억 8,1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국비가 4억 4,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왔고 도비에서 3,200만원이 지난 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여기에서 심사하는 1억 8,000만원까지 해 주면 14억 6,100만원의 총예산이 됩니다.
최영락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런데 계획서를 알기 쉽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물으신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추가소요액을 3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입로에 개인땅이 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비하고 또 지장물 보상비에서 관정이나 이러한 것하는데 한 500만원, 토지감정 수수료 2개의 감정회사에 하는데 80만원, 진입로 편입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140만원, 이전등기 및 지목변경 수수료 100만원 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공사, 또는 시설부대비 등 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현재에 지난 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지하층은 공사가 완료돼서 여성회관 공정은 현재 20%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만 진입로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꼭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 차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거기가 월오공원묘지 35m 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개인땅이 있고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민간땅이 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야지만 들어가는데…
최영락 위원   진입로를 옮기는 것입니까? 그럼.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큰 도로에서 여성회관까지 가는 진입로 매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본인 땅이 있는 것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200페이지입니다.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9억 8,010만원의 총공사비를 두고 국고에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도비에서 9억 9,000만원이 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난 본예산 수정예산 끝나고 나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들어와서 총 공사액이 19억 8,010만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124회 그러니까 4월달, 전달에 열렸던 우리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의결을 득한 사안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5억원이 상정되어 있는 내역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데 있어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꽃동네에 30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부랑인 시설을…
김춘식 위원   꽃동네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그 밑에 부랑인 시설난방…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성덕원에 난방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성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현양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춘식 위원   현양원에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300만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관리를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1995년도 실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담금은 국고에서 80%가 내려오고 도비가 20%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계상분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군 의료보험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시·군으로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용도는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진료비에 20%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부랑아 시설 운영비 있죠? 그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부랑아 시설은 청주 현양원에 있는 육아시설입니다. 우리 도에는 1군데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청주시에서 청주시장하고 여기 현양원 원장하고의 타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때문에 그러한 다툼이 있었는지 실태 파악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구체적으로 해 본 거는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 여기에 지금 197페이지에 300만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비라고 해 갖고 300만원이 올라와있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에 의해서 지도관리 우리 부랑아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도관리하게 되어 있죠? 감독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당연하죠.
김춘식 위원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다툼이 있었는데 중대한 지역언론을 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더군다나 청주시의회 석상에서도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맞고소 되는 그러한 법정의 다툼까지 있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해관계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
김춘식 위원   어떠한 이해관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춘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는 차원이 아닌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문제를 갖고 이해관계가 오가는 부분을 저희 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말이죠, 작년에 우리 해당 과에다가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우리 도비서부터 해서 지급된 내역, 보조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한 그 실적서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저한테 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툼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외형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고 그 배면에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상에서 그 증거를 제가 해서 문제 제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을 다루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통장 사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각종의 다량의 국고보조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도비서부터 우리 국민이나 우리 도민이 다 낸 세금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그리고 떳떳하게 투명하게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주무국에서 그러한 것을 방관한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2월 13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시설 부랑인시설이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넘어왔고 그 전에는 보사환경국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김춘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사회복지과에 요구한 건지 가정복지과에 요구한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자료를 해 주시는데요. '95년도에 각 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됐던 보조금 내역부터 해 가지고 각 법인 아니면 개인의 시설장들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설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시설장 대표자 법인명부터 해 가지고 신상명세서까지 붙여서 몇월 몇일날 어떻게 지도 감독을 나왔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렸다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렸다라는 우리 행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김춘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 먼저 말씀드리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보면 도비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운영은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지방비는 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난방비에 보면은 여기도 도비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또 경로당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시·군비만 또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연료비도 시·군비만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만 감소가 돼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이나 일반적으로 국비가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면 거기에 비율별로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따라서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 어떤 것은 도비만 증액이 돼 있고 어떤 것은 시·군비만 삭감이 돼 있고 이런 결과가 돼 있는데 이것을 차례차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에 약 46건의 사업건수 중에서 가장 단일 건수로는 큰건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5억 5,872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결국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856명이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탈락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856명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1억 9,409만 1,000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385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이 대책은 어떤 건지,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5,328만 5,000원이 삭감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6명이 여기도 감원이 돼야 되는데 이 대책이 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간사, 이병두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관운영, 재가봉사센터 운영이 하나가 감됐는데요. 사회복지회관이 들어서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것이 7개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6개가 돼야 되는데 먼저 본예산에 7개로 돼서 갯수상에 차이가 있어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은…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도비만 감소된 꼴이 됐는데 도비만 감소된 이유를 여쭙고자 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분이 재가봉사센터 하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시·군이 여섯 군데 증평이 한 군데 있는데 증평부분은 도비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증평부분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시·군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가 그래서 줄은 겁니다
임헌용 위원   개소수 변경에 따라서 줄었다고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도 개소수가 증평에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시·군이 6개가 되는데 증평분이 하나가 5월달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된 것을 증평분으로 빼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겁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난방비 그것은 난방시설비입니다.
  난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성덕원에 난방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금이 늘어나면 도비도 함께 늘어나야 되고 기금이 줄어들면 도비도 한꺼번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그 적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줄어들고 도비만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기금사업인데 시·군비부담도 있고 그래서 도비가 늘고 국비는 줄고 시·군비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와 시·군비와의 비율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원래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50 기금 50 그렇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전부 하고 시·군비 부담했던 것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당초에는 기금에서 50%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부담할려고 하던 것을 전액 다 도비부담으로 부랑인시설은 기초시설추진만이 아니라 광역부랑인들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임헌용 위원   부랑인들을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넘나드니까 이것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신질환시설이나 부랑인시설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도비만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도비만 증액된 이유가 아니라 기금이 조정돼서 당초에는 기금이 5,200만원을 주고 지방비를 5,200만원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공동으로 부담했는데 기금이 3,000만원으로 축소가 됐단 말이죠.
  이에 따라서 지방비도 3,000만원 부담하는데 도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경로당운영비는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55개가. 그래서 이 배당비율을 보면은 운영비는 월 3만원을 주고 있는데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15%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군비만 삭감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운영비에서는 27만원이 삭감이 된거고요, 시·군비만.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는 13만 1,000원만 삭감이 됐어요.
  다른 것은 증액이 됐는데 왜 시·군비만 삭감이 됐느냐고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서 삭감된 것은 증평분이 별도로 나와서 도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에 있는 개소수하고 증평분 개소수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증평분은 별도로 증평분에 넣기 때문에 시·군비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보육시설은 도비만 삭감이 됐어요.
  보육시설에서 왜 도비만 삭감을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부담비율이 가내시될 때 하고 확정내시하고 달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 자체예산을 도비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부담비율이 가내시될 때하고 확정내시 됐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국비가 52%고요, 도비가 18%, 시·군비가 18%, 자담이 12%입니다.
임헌용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은 비율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기능보강은 신축하는데 평당기준이 다르고, 증·개축분에 다르고, 또 사회복지관에 설치할 때 다르고 종교시설에 할 때 다르고, 개·보수할 때 다르고 장비비가 다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도비만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부담비율이 국비가 35%고 도비가 32.5%고, 시·군비가 32.5%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만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내용도 당초에 배당비율하고 달라서 부담비율이 확정된 것에 대한 차액이 나서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 특정한 목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5억 5,872만 5,000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856명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혜택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가내시될 때 는 최저인원을 놓고 보고 확정된 인원하고 차액이 나서 그럽니다.
  자체가 삭감돼서 생보대상자의 거택보호비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인원이 삭감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분도 대상자가 어느 지역은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된 데가 있고 인문학교도 성적순 30%는 학자금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차등점 그런 것 때문에 변한 거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여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인문계 고등학교는 얼마 해주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인문계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30% 안에 드는 사람은 장학금 나갑니다.
임헌용 위원   전액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임헌용 위원   전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분기별로 기준이 차등지원되는데요. 고등학교는 23만 1,300원이 나가고요.
임헌용 위원   실업계 인문계 관계없이 23만 1,300원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중학교는 12만 8,700원이 나갑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은 고등학교하고 중학생만 해당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요.
임헌용 위원   아니! 대학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대학은 안 나갑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별정7급이 있고 8급이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인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121명에 대해서는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9.4%입니다. 약 46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13건에 대한 사업비가 9억 9,240만 1,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요,
  일반회계에 9.4%라고 하는 금액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가내시될 때하고 확정돼서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사업하는데 수요 대상자한테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은 없고 개수조정차원으로 있고 또 하나는 국비내시에 따라서 배당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몇 % 정도쯤 해당합니까?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가 확정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시·도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하실 때는 인구비례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의 일반회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일반회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심의시에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필요성 내지는 사업프로그램을 보충 보강을 해 가지고 도의회 의원들이나 도민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는 얘기가 각 시·군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것 가지고 필요성을 저희들이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별로 안하고 사회복지국장님이 장장군이시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장장군답게 이렇게 다시 변동사항도 없이 제출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민의대변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의 뜻이 그러하다면은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로 이 도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 됐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1,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장비구입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정신질환시설 오·폐수정화시설 3,500만원 보조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운영이 국비가 전액 감됨으로써 지방비도 감이 됐는데 성폭력상담소운영이 왜 내시가 됐다가 감이 됐는지 그 필요성이 없어진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구의료원 건물철거비 1억원이 그 용도로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지방교부세사업 노인복지종합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5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5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면은 이 철거비 1억원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심사과정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감이 됐는지 교부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은 충주, 제천에 봉고차 15인승 구입하는 것 하고 또 장비구입비로는 컴퓨터외 7종 구입하는 것하고 해서 500만원하고 6,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오·폐수정화시설은 제천에 정신요양원에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성폭력상담 국비사업을 개소를 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개소가 돼서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미리 해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고 저희는 가서 열심히 로비를 해서 국비는 받았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받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돼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실이 개소될려면 상담원들이 유자격자여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해야 돼서 그래서 올 4월에 여기 여성의 전화에서 거기 대표자하고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구비조건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내년에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예산문제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국고 4억 5천만원하고 도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가 우리 수정예산하고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에 포함된 5억원을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금액이 19억 8,100만원이 있고 또 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잘못 이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교부금이 만약에 5억원이 삭감되면 국고를 반납해야 되고 이 사업자체가 차질이 올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철거비 1억원은 구의료원 건물인데 전체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곳에 전체 구의료원이 2,500평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철거 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곳은 650평 정도됩니다. 그거에 대한 철거비를 여기에 계상한 건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했더니 전체를 철거할 부분이 아니고 일부만 해서 져야될 부분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입찰할 때 그것을 같이 해주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재근 위원   부분 철거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부분철거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그 사항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사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것은 다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 5천만원과 지방비 9억 8천만원을 해서 도비 9억 8천만원 해서 14억원으로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왕 노인회관을 지을 때는 좀 바람직스럽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난 연말 지사님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이 사업에 5억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당초예산이 이미 확정된 단계였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지 못 하여서 이번 추경에 그걸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순수한 도비가 추가로 지원 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는지 교사위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이고 또 저희들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이번 예결위에서는 다시 살려주여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구의료원 부지에 대해 방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료원을 철거하는 문제는 지금 구의료원이 신관, 새로된 그 신관과 연결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건물은 상당히 노후돼 있고 또 이 건물이 모 단체에서 아마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계속 존치해놔봐야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우리 도로 봐서는 별다른 뚜렷한 도움이 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차제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동시에 철거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능상으로 볼 때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노인회관 짓는 건물과 같은 부지선상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과 또 이와 관련해서 철거하는 것까지 같은 회사에다 같은 조건을 부쳐서 입찰을 주면 장비투입이라든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휠씬 경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부서에 같이 계상을 해서, 물론 입찰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동시에 노인복지회관짓는 그 신축비와 구의료원 병동을 철거하는 비용을 조건을 같이 부쳐서 할 계획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국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은 기왕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짓도록 인정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또 특별교부세 내려온 5억원과 관련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상응시켜주시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김위원님.
김춘식 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료원 건물 철거 620평을 하는데 이게 지금 620평이 빈 건물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아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단체들이 그 사무실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620평을 2개 단체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다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김춘식 위원   의료원에서 사용 안하는 건물입니까? 언제부터 사용을 안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 신관을 짓고 그 구병동을 활용하는 문제를 정신요양원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한번…
임헌용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건물은 의료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좀 충실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때는『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답변자체를 유보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하실려면 정확성을 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0평중에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는 수용병실로 사용했었습니다. 620평중에 일부가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인복지회관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620평은 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원을 명령을 하지 않아야 될 환자들에게 퇴원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 그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 뭔가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완쾌된 환자들이 아닙니다. 중증의 환자들인데 이 환자들한테 몇월 며칠까지 환자를 데리고 오시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예결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신 모양인데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러니까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짓는 데는 여기 빨간선으로 돼있는 이 부분입니다. 철거할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김춘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신질환자들은 이 구의료원 건물 여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층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민간 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병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로 들어가다보니까, 철거건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병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환자들을 빼고 거기다가 다시 다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지금 전환해서 쓰다보니까 제가 이런 것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얘기해줄, 그분들한테 해줄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부모들한테 칠순, 팔순먹은 자식이 정신이상자입니다. 퇴원되갖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망치를 들고 부모를 갖다가 칠순,팔순먹은 부모를 죽일려고 망치를 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을 강제퇴원 조치시킨 게 잘된 내용입니까? 이 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어떠한 피해라든가 이러한 제3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짜집기식의 억어지 맞춤식의 사업시행은 곤란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료원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거에는 철거가 아니고 그 앞부분, 우리 과장님이 갔다오셨는데 그 앞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가 지금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시설에 있는 그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질환시설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이고 이 건물을 지금 의료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보니까 이게 철거가 되다보니까 그 용도에 맞는 시설물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다가보니까 정신질환자시설에 수용 돼 있는 환자들을 빼고 강제퇴원을 그중에서… 그 내용은 제가, 본 위원이 의료원에 가가지고 직접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담당자도 만났고 그래서 이걸 왜 강제로 퇴원을 시키느냐, 환자의 진료기록, 의무기록표를 보자 그래서 달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치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퇴원을 시켰다, 왜 그랬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내용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돼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놓고 사업시행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위원님들!
  예,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춘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 부분은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위원님들 사회복지국했고 다음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 뒤에 보건환경연구원,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따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것 빨리 끝내고…
정태정 위원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대청호특별구역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여기에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담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빠졌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산담당관이 설명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사항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이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담금이 청원, 보은, 옥천이 이게 분담금 자체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같은 경우에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는 같이 옥천, 청원, 보은이 또 분담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원인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옥천, 보은, 청원은 대청호로 인해 가지고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으니까 수혜를 받는 충청남도나 대전시나 청주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자체는 지금 앞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지금 여기 대전광역시나 충남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사항으로 대전이나 충남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 해당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에, 환경기초시설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도 운영비 부담협약액이 20억원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나 충남 또 우리 도 이렇게 같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까지는 부담이 안돼도 금년도에 간이오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조정이 돼가지고 분담금 자체도 운영비 충당할 수 있는 경비만 수혜를 보는 단체에 부담을 시켰는데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자체도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총액이 아니라 원래는 한 2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한 3억 8천만원이 분담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또 해당 군에 분담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해 되시지요?
정태정 위원   한가지만, 의료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군 의료보호 기금이요 국비 80% 또 도비 2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반환금이 1억 4,6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4억 4천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4억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실 돈이 굉장히 모자라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결산반환금을 도로 다시 반납해 받지를 않고 시·군에서 그 자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익년도에 시·군 결산반환금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가 다시 예비비로 넣었다가 시·군에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로는 다 그렇게 시·군에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이병두   오전에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세출과 관련된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산림환경사업소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매각과 관련돼서…
○농정국장 박만순   매각, 몇페이지인가요?
김춘식 위원   우리 세입부분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두   위원님들과 관계관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좋은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산림환경사업소가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이전에 따르는 이전경비 같은 것, 이런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사업비요?
김춘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사업소가 도시계획상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함에 따라서 현재 부지가 편입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전사업 계획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우리가 건축비가 36억원이 드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15억원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입예산이 토지보상이 현재, 지금 세입이 연말까지는 어려워서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아마 세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토개공에서 금년도 말까지 보상이…
○농정국장 박만순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예상을요, 예상하실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시는 것인데 토개공하고의 정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예측을 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토지개발공사에서의 의견은 12월말쯤에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입을 확실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회소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각 실·국간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런 측면에서 좀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쪽에는 저희가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5월말까지 토지개발공사 본사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기본계획이지요?
  기본계획을 다시 여기서 충북지사에서 만들어서 본사에 지금 올라가서 본사의 내인가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그게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기본계획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로 제출을 하게 되면 지사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지요?
  그럼 승인을 받으면 실시계획을 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바로 보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하고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이게 재산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사업소의 재산매각 관계는 내무국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진행관계를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까 전시간 때에 타 위원회 질의시간에도 그런 같은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각 지금 위원회의 소관 업무내용은 각 실·국별로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독립적인 업무내의 우리 도정을 하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경분야면 환경분야의 그 정책에 농정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할지언정 건설과,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보사라든가 이쪽측하고의 연계되는, 또 자문을 구해야 될, 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정적 절차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이번에 1차추경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매각에 지금 산림환경사업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산림환경사업소가 3만2천평이지요? 3만 몇천평입니까?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2만 9천평입니다.
김춘식 위원   2만 9천평이에요, 전체가? 거기서 지금 한 3천평 내지 4천평을 제척을 해서, 지금 희귀한 수목이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식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희귀한 큰 나무들 말이지요.
○산림환경사업소장 주영구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불가능한 것도 있지요? 그것을 존치를 시켜서 공원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숲』 조성 묘목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숲』 조성 안내책자, 그 다음에 충북 100주년 기념 식수사업, 이제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먼저 『생명의 숲』조성하고 관련해서 묘목대하고 안내팜플렛, 홍보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숲』조성하고 관련돼서 그 취지와 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약하고 『생명의 숲』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앞으로 1단계로 200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서 지난해에는 추진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왔고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초기이지만 많은 성과와 또는 도민들로부터의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각종 특색사업 추진을 한 바,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푸른 청주 가꾸기라든가 또는 충주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명승지 조림이라든가 또는 지역별로는 분꽃 100만주 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해왔고 특히 중앙에서는 충북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숲』조성사업을 전국에 파급하고자 해서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으로 지금 각 시·도에 전파추진을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래의 숲 조성 같은 나무를 우리 충북과 똑같은 추진방향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한 5개월간 추진하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은 이 『생명의 숲』조성 추진사업은 아무래도 도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만이 앞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돼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로, 금년 초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저희가 역점을 두었고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께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과 취지와 또는 그 방법,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또는 각종 홍보물, 즉 현수막이라든가 플랜카드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초기이기 때문에 각급 기관단체나 민간단체나 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도 자체로 또는 시·군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하면서 저희가 각급 기관하고 협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푸른 교정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또 공단에서 푸른 숲 공원의 공단 조성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낀 것이 저희가 사실 도에서는 어떤 홍보예산이라든가 시책예산이 별도로 당초예산에 불과 한 3백, 4백, 1천만원도 못되는 『생명의 숲』조성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위한 하나의 시책예산하고 또 여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활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벤트 행사하고 관련된 각급 기관단체가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목이 없어서, 말하자면 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와 홍보효과를 갖고자 해서 푸른 교정 가꾸기 운동사업을 추진하는데 묘목을 조금 지원해 주는 내용과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민간단체에서 저희 『생명의 숲』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무를 좀 확보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그런 사업용의 나무와 그리고 저희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사님과 또는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와 또 생명의 숲 추진협의회와 함께 묘목 나누어주기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묘목대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좋으신데요, 그러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그런 어떤 상호간에 대화라든가 사전적인 어떤 그런 행사의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미흡해 가지고 인식 자체들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굉장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기관하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민간단체, 그 다음에 우리 도내의 기관,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도 집계하고 계시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저희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주시에도 시민환경 단체가 참여를 하고…
김춘식 위원   아니 좋습니다. 환경단체가 됐건 우리 기업체가 됐건 아니면 도내의 어떤 공공기관이 됐건간에 그러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팜풀렛 관계 말씀인데요, 저희가 홍보 팜플렛은 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전단이나 리후렛, 이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또는 터미널이라든가 또는 시·군의 읍·면·동의 민원실에 이런 것을 저기해서 쉽게 접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그 계획서도 말이지요. 홍보물 안내책자 만드는 것요, 홍보물 제작하는 계획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 산업 육성, 이게 지금 조례로 이번에 올라왔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저희가 '93년부터 '95년까지 1군 1명품 사업으로 품목당 2억원씩, 교부세 1억원하고 지방비 1억원을 해 가지고 육성 지원을 해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회성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면에서 그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1지역 1명품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매년 4억원씩, 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 4억원씩 5년간 20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저희 도에 1지역 1명품으로 해 가지고 농특산물은 11개 품목, 그 다음에 향토음식으로해서 20개 품목으로 해서 31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당 농특산물의 경우는 1억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향토음식의 경우에는 품목당 2천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리 2%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금년도에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죠, 1지역 1명품 이 사업 자체가 일본에서 1촌 1본 제도에 대해서 따와 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도내에 11개 품목의 향토음식해서 31개 품목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선정된 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우리 도민 모두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연관이 돼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가 전부다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정되는 과정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해 가지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다소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투명하고 객관성없게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효율성이 있어서 과연 이게 바람직스러운 거냐라는 데는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수반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께 좀 말씀중에 하나만…
김춘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237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농특산품 해외전시 상담장 운영 LA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도에서는 그간 농특산물 해외전시장으로 해서 '92년부터 미국 LA에다가 5평 규모로 해 가지고 26업체가 참여를 해서 63품목을 해외전시상담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금년말까지 상담장에 대한 지원예산이 끝나면은 내년도부터는 전시상담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속을 해서 농특산물 해외전시판매의 전진기지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LA는 지금 1,495만 5천불의 전시상담을 통해서 미미하지마는 수출실적이 13만6천불로 해서 실적을 고양했으며 저희가 내년부터 수출농업으로의 대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더 이것을 확대 보강 발전시켜야 될 이런 마당에 금년말로 이것을 폐쇄를 하면은 우리 수출농업 전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꼭 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다섯평이라고 그러셨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유명호 위원   몇 개업체요?
○농정국장 박만순   26개 업체입니다.
유명호 위원   26개 업체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유명호 위원   26개 업체에서는 그러면 농산물을 갖다 놨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여기에는 주로 가공식품인데 충청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타도도 LA매장에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장류로 해서 고추장, 된장…
유명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이 해외전시장이 우리 나라 전체 도에 다 한 에어리어(area)안에 다 있단 말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에어리어(area)에 각 도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5, 6개 정도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타도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품목이 장류, 차류, 또 유지류, 공예품, 기타 영지라든가, 누룽지라든가 가공식품들이 주로 진열이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이런 정도의 2,500만원 정도의 돈이라면은 특별히 회사에서 생산업체에서도 부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계상을 해 줘야 이 전시장이 계속 운영이 된다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사실 지금 가공식품업체들이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심에다 또는 해외에다가 이런 전시품목을 전시할만한 그런 재정력이 여력이 영세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타도도 같이 우리 도와 함께 연계해서 이 전시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있습니다. 타도에 한 실례가 있어요.
유명호 위원   타도가 여러 군데 있다는데 그 중에 5평이 우리 충청북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도도 똑같이 이 매장을 존속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무슨 연계한 협약서같은 게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협약은 도별로 협약을 하니까, 고려무역에다가…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92년부터 처음 여기다 계상하는 겁니까? 돈이.
○농정국장 박만순   매년 2,50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무역에서 도에서 그것을 현지 운영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무역에다가 위탁대행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본예산할 때는 가만있다가 이걸 추경에다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마침 또 금년말까지가 예산은 지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서부터…
유명호 위원   관심있게 충청북도에서 전시장을 운영한다면 도 전체에서 여기다 관심을 두고 본예산에 계상도 하고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누가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한분도 안 계시죠 우리 도에서.
○농정국장 박만순   아니,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누가 갔다 오셨어요.
○농업정책과 김기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유명호 위원   몇년도에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 김기원   작년 10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유명호 위원   처음 갔다 오셨죠? 딴 분없죠? 또.
      (…)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맨 위에 허브를 이용한 지역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브를 이용한 지역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라는 것은 식용, 약용으로 쓰이거나 향기를 이용하는 초본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라벤다를 비롯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수백여종이 되는데 허브를 이용해서 용도는 향신료나 방향제, 목욕제, 의약원료, 차, 미용제 등으로 이용이 되는데 줄기도 잎도 꽃도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브산업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관광이벤트나 소득사업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평창하고 대구하고 고양 광주에서 농원 조성단계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생활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미용에 또 향락욕구에 많은 증대가 예상이 되고 또 식생활도 서구화로 해서 허브식물의 수요증대가 필연적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브산업이 우리 도에는 유수한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허브산업을 육성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돼서 저희가 관광업체나 농가, 또는 가공업체 등 허브산업을 주체별로 생산도 하고 운영관리하는 체계로…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용역은 저희가 대학에 전공한 대학교수에게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박제국 위원   우리 충북대학요?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도내 대학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 과제가 국내, 또는 국외의 허브산업의 현황하고 또 충북이 허브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거기에 대한 전망과 또 육성대책, 또 재배기술, 유형별로 허브산업 육성 또는 운영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희가 한번 허브산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가지고 지역개발과 또는 농업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해서 또 타 시·도에 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호응과 반응이 좋아서 저희 도에서도 한번 이것을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박제국 위원   허브라는 것이 식물 이름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시설비에 잠종보호고 설치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종 누에씨는 보통 섭씨 25도하고 습도 81%면은 이러한 생육조건만 맞으면은 자동으로 부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누에씨를 자연 상태에 보관하면은 뽕잎생산 이전에 누에알이 부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시기에 농가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잠종보호고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건데…
박제국 위원   뽕나무 나오는 것하고 동시에…
○농정국장 박만순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잠종보호고가 아주 구형이라서 얼음을 넣어 가지고 하는 잠종보호고고 그래서 요즘에 새로 신형으로 나온 잠종보호고를 새로 설치하는…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 두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 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운영 수입금중에 일부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사업은 시·군에서 야생조수 보호를 하기 위한 단속장비나 서식환경조성을 위해서 먹이식물 식재, 또는 먹이…
박제국 위원   단속장비가 뭐가 됩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차량, 무전기, 쌍안경 등 이런 게 한 28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제국 위원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만순   시·군에 산림과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다목적으로,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사업은 저희가 5억 5,976만원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조수보호시설, 또 야생조수관람장, 또 야생관람교육장, 또 수렵총기 보관시설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제국 위원   순환수렵장 수입은 이외로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96 서울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가 개최되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동진 위원   그러면은 여러개 나라에서 참가를 하고 국내 여러 개 업체가 참가를 할텐데 우리 충북에서는 몇개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됩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 문제는 저희가 11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대행사로 농축산물 전시관 설치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전시할 품목과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개 업체, 또 몇개 품목이 참여하는 문제는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 도비도 있고, 국비보조가 있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그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시·도별로 부스코너를 마련해 주는데 농수산부에서 965만원의 전시부스료 및 부스설치비, 이 사업비를 지원을 965만원을 해 주고 도별로, 그 다음에 도 자체에서는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또는 홍보요원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물품수송을 위한 임차료라든가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전국 각 시·도가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도의 농가나 또는 기계업체에서도 참여가 안됨으로 인해서 소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동진 위원   개설을 하는데 개설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유지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다녀보면은 임도개설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상당히 조경이라든가 관리가 안 돼서 산사태라든가 모양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저기가 많이…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가 특별히 주기적으로 사전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세요. 네,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1지역 1명품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지역 1명품 사업이 시·군비가 없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게 원래 도비로만 시행이…
○농정국장 박만순   그게 재원이 교부세가 2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부세 거기에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매년 2억원씩 해 가지고 5년간 20억원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지원 방법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헌용 위원   그리고요, 물어볼 게 숫자가 많아서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속서류하고 예산서류하고가 사항별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부속서류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부속서류 71페이지를 보면은요, 방제기 공급하고 방제복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도 삭감이 돼 있고, 시·군비도 삭감이 돼 있는데 도비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증평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요 부속서류 딸기밭 정비가 있어요. 282ha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억6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1,29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국비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네요.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도 저희가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원율이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여기에 1,200 관계도 증평분…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도 증평 때문에 시·군에서 줄고 도로 이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부금 책정이 되면 시·군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작더라도 교부금을 시·군으로다가 다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으로 나누어 줄 것을 전부 다 증평으로 몰아주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농수산물 공판장 건설은 왜 도비만 증액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증액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은 괴산군에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단위에 공판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추 주산지로 해서 공판장사업을 중앙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추진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 중에서 국비중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면서 이번에 지방비의 보조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4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14%, 융자가 20%, 자담이 20%이었는데 지금 국비보조 감액에 따른 지방비의 도비하고 군비의 부담 비율을 6%에서 10%로 그리고 군비는 14%에서 10%로 조정을 해서…
임헌용 위원   13%에서 14%요?
○농정국장 박만순   도비는 6%에서 10%로 조정을 하고 군비는 14%였던 것을 10%로 감액 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도비가 7,4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이어서 화훼생산유통 지원도 역시 증평 때문에 그렇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 밑에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여기 국비지원사업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인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가내시인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 확정내시 이후에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또 단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증감이 돼 가지고 이게 국비의 경우는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서는요, 국비가 800에 결국은 80%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아까요.
○농정국장 박만순   국비가 40%입니다.
임헌용 위원   40%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40% 삭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10%라고 그러면 8,200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10% 증액이.
○농정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800만원 감액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농정국장 박만순   여기 융자하고 자부담이 부속서류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부속서류가 잘못됐군요. 그 아래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은 그러면 국비는 삭감이 됐구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이것도 비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재원간 부담비율을 조정을…
임헌용 위원   이것은 재원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국비가 25%이구요, 도비가 7.5%, 지방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5%를 지원키로 했던 것이 30% 정도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금액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보조비율이 중앙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맞지 않아서…
임헌용 위원   그런 것들이 더 있어서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산림병충해 부속서류 조서에 7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이것은 재원간 부담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창원   그것은 예찰원이 사람이 두 사람이 줄고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와 시·군비만 늘어났는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사람이 주는 바람에…
임헌용 위원   두명이 감액이 됐어요?
○산림과장 강창원   예찰원이 두명이 감이 되는 바람에 감이 되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군비로 추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부속서류 78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요?
○산림과장 강창원   솔잎혹파리 방제는 방제의 면적이 더 늘어서 보조내시가 됐구요, 일반해충 방제는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찰한 결과 발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환경연구소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일반해충을 줄여서 솔잎혹파리를 늘리는 바람에 조정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국비가 증가가 됐군요?
○산림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감소가 된 이유는요?
○산림과장 강창원   지방비는 약재단가 등에서 감이 됐구요.
임헌용 위원   그게 9,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시·군비까지 합치면 약 3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약값이 감소가 된 것이.
○산림과장 강창원   단비중에서 솔잎혹파리 방제가 국비 단비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임헌용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몇%로?
○산림과장 강창원   10% 정도.
○농정국장 박만순   임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임헌용 위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육림이라고 있습니다. 육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실태조사 이것도 국비가 감소가 된 데에 따른 개요를 좀 알고 싶고요.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따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항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거기 TLC라고 써 있는데 저는 TLC라고 그러는 것을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TLC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 항생물질 검출하는 장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용 위원   항생물질 검출기요?
      (「예」하는 위원있음)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 249페이지에도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두개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만순   247페이지에 지하수개발은 집수정 개발로 해 가지고 1지구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지하수 개발은 대형 암반관정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서 5공을 착정하는 사업입니다. 공당 개발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어디 뒤에 있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249페이지에 있는 것.
○농정국장 박만순   예.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암반관정이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앞에는 집수정 지하수 개발입니다.
임헌용 위원   집수정 지하수 개발이라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농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흥원 것이에요? 진흥원 것은 이따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은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조금 전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247페이지하고 249페이지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하수 관정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박만순   이게 앞으로 지금 가뭄·한해상습지역에는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남부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한해로 인해서 보은, 옥천, 영동에 농업생활용수 개발로 해서 103개 공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암반관정으로서 5개 공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 1개 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중앙에 지원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이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이쪽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청원 1지역구인데요 그 지역에 생수가 가장 전국에서 좋다고 하는 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 생수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는 물론 사실 식수까지도 지금 고갈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하게 농정국장님이 앞으로 관계 부처에 올라가시면 직접 좀 말씀드려가지고 물론 타지방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같은 데는 10여개소가 지금 생수공장이 들어서서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실 민원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하수 관정을 업체측한테 요구를 해도 1, 2개 정도는 파준다고 한 답니다.
  그런데 일개 전부 농가들이 지금 관정을 대형관정을 파지 않고서는 농사를 앞으로 지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민희 위원   중앙에 올라가셔서 환경부측하고도 뭔가 농수산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서 뭔가 농민들에 대한 애로를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지하수 개발할 때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각 시·군으로 전부 다 공문을 하달해서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있으시죠? 향후 계획도 있으시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수정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저희가 청원군 농조지역에 아주 상습적인 가뭄우심 지역이 돼서 농수산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청원 공북에 개발하는 것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지하수 개발사업도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농정국장 박만순   예산이 허용하는 지역에는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한 현황을 갖고 계신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왜 이 문제를 갖고 거론하느냐 하면요, 각 시·군에 가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개인이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원금이 떨어집니다. 배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한 지역에 가면 공히 가까운 청주 근방을 가더라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면 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필요도 없게, 지원금 나오는데 무슨 상관있느냐, 하나 더 뚫자 그래갖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시·군에서 받았을 때 그게 T/O보다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게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관정의 경우는 많습니다.
김춘식 위원   많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얼마나 과T/O가 됩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제가 숫자로 제시는 저기합니다마는 어쨌든 예를 들면 5개소이면 배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농업이라든가 지금 농업은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천후 농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물이 확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정을 서로 하려고하는 이러한 성향이 돼서 관정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량보다는 항상 더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대형관정 1억5,000만원 중에서 각 시·군으로 구분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간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지역은 저희가 여기 시·군으로만 했고 시장·군수가 그 지역내에서 가장 우심한 지역에 이렇게…
김춘식 위원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그 사항은 아직 사업대상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대상지 결정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다섯 공이되는 것이죠? 한 공당 3,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신청은 받아 놨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몇군데나 신청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김춘식 위원   그러면 신청지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지역이 들어오면 국장님 말씀이 지금 과T/O다 이것이죠? 5개보다는 더 많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리고 또 그것이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이 금년에 책정된 게 15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예를 들면 청원군에서 5개가 들어오고 충주가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한데 청원군에 하나하면 배정이 안 된 딴 지역에 그 다음에 가서…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뭐에 근거해서…
○농정국장 박만순   몽리면적을 한공을 파가지고…
김춘식 위원   우선 먼저 답변해주실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뭐에 근거를 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것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 지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내용은 뭡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상습적인 한해와 또 똑같은 공을 뚫더라도 많은 면적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혜면적이 많은 데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 대형관정의 사용용도는 농사짓는 그런 것으로만 국한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일단 농업용수로해서 이렇게…
김춘식 위원   『다만』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다목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물부족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철이 아닌 경우에는 식수로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침에 돼 있습니까?
○농지개량과장 류재혁   지침에는 명시하게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담당 실·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한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일단은 시장, 군수가 사업지구 대상선정을 저희는 군까지만…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할 때 재량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냐 이거죠.
  원칙은 있겠습니다만, 상습적인 가뭄지역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준은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제반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정의 판단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기본사항만 도에서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 군수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김춘식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위원장 이병두   김춘식 위원님!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침을 자료로 받으셔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 데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까 질의하신 건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받아들인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농지이용지형도제작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공판장 관계가 연도마다 1개 군에 하나씩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단지조성지역에 해주는 겁니까? 구분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우선 공판장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사업에 관한 것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통합실시요령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농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올라와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옴으로써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이 사업이 있어도 시·군으로 부터 내년도의 사업이 신청이 안 돼 있으면은 내년도에 안 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이 있으면은 내년에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것하고 해서 거기서 선발 또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내려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농지이용도작성 관계는 현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이용계획을 경정농업지구 또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 다목적지구, 도시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대별로 세분화해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25,000분의 1이다 보니까 시·군·읍·면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토지조서상에 오차가 심해 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좀 정밀지도를, 그러니까 5000분의 1로 새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5000분의 1을 새로 지형도를 제작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에 수수료가 도세입으로 들어오고 시·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그래서 거기에 세입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았습니다. 공판장같은 것을 물론 시·군에 농민들한테 공판장을 각 지역별로 하나라도 더 지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공판장관계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과거부터 신경을 쓰는 사업이고 그래서 썼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우리 충청북도에도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이 인구가 시·군으로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접공판장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각 지역에는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직접 작목반들이 차에 싣고 나와서 직접 시민들한테 직접 거래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 대신 싸게 중간상인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직판장 이런 것을 아마 대규모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주지역은 저희 청원지역하고 같은 권역이니까 지난 번에 제가 청원군에서 유통과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청원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군땅이 2,000평이 있다고 해서 2,000평을 사업만 내려보내준다면 2,000평을 군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43억원을 내무부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이런 것을 제천, 충주, 청주같은 데다가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직접거래가 될 수 있는 직판장같은 것을 해 주시면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농예유통과장입니다. 여기에 나온 공판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는 도매시장이 있고요, 군단위에는 그 역할을 공판장으로 대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은 시단위 이상은 도매시장입니다, 기능이. 그런데 군소재지에서는 도매시장이 안되기 때문에 공판장으로서 통합실시로 해서 그것을 제정해 준 겁니다.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괴산군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판장과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판장 기능이 말하자면 도매시장 기능으로 시·군에서 도매시장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 공판장은 중간상인들이 이중역할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이 공판장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를 떼고서 팔아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그렇죠, 도매시장 이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단위는…
○위원장 이병두   답변하시는 과장님! 아까 공판장하고 모든 것을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거와 연계를 시킨다는 것 보다도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민희 위원   직판장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이 농민들이 권익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 손해를 봤던 것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이중 삼중 물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과일이고 채소고 각종 다품목에 의해서 특수작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이 직접 아침시장에 나와서…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중복되는 발언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민희 위원님 말씀을…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제가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농산물 유통, 판매 이런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저희 농정운영에 있어서 뭔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에도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청주시 농협에서 몇 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방서동 체육관 옆입니다. 잠종장자리. 거기다가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농협만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청주시민들이 낸 수수료를 농협이 갖고 가는 또 농민들은 수수료를 농협에 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산물 집하장 보다는 우리 중부권에 있는 농산물이 전부 청주시내로 몰리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보호가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비자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거래가 직접래가 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정 위원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가 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러니까 복숭아 명예연구소, 관상어 명예연구소, 호두 명예연구소 이런 명예연구소가 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지사 공약사업에 군비가 계상되는 이유나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사공약사업에 순수 도비나 자담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군비는 거기에 계상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군자체 의회에서 가결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지사 공약사업에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곤란한데 그 이유라든가 아니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비율의 군비 또는 자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농지이용지형도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전산담당관실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촌소득작목재배 적지선정을 전 시·군에 걸쳐서 3개년 동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토착주민 이외에 외지인이 입주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과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양여금사업 중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완료된 지역하고 향후 대상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고름우유파동부터 해 가지고 서주우유 부도 해서 도내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몰락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적인 장·단기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중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 1억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 축소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개량과장 류재혁   농지개량과장 류재혁입니다. 농지이용계획도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농지이용계획도가 25000분의 1로 농진공에서 구상안이 만들어 집니다. 이것을 토지조서하고 일치를 시켜서 그것을 전부 도면에다 표시를 해줘야 시·군직원들이 몇번지 몇필지는 농지이용계획에 경정지구다 과수지구다 그 25000분의 1을 5000분의 1로 확대해서 도상에다가 집어넣는 그 작업인데 지리정보시스템에는 그 작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 몇만분의 1로 하는 거죠?
○농지개량과장 류재혁   5000분의 1로 해 가지고 이것을 1,370도엽을 이것은 과수지구다 축산지구다 도면에 표시해서 그 도면하고 토지조서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25000분의 1도면 가지고는 대략 어디쯤이다 하는 것만 알지 몇번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5000분의 1 지형도를 가져야 논두렁경계까지 나와서 이 땅은 무슨 지구다 도면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도면을 확대해야 알기 쉬운 거죠.
김재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나머지는 자료로 받으시면 됩니까?
김재근 위원   자료로 내주시면 되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낙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사육농가 기반시설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 등이 있고요. 사육시설이 있습니다. 축사, 창고, 부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초지나 사료작물 장비 이러한 사업을 2억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지원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로 하게 돼 있고, 사육시설은 융자가 70%, 자담 30%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서 사료작물 재배가 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시설에서 지방비 20%와 사료작물 재배에서 지방비 20%,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에서 지방비 10%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업의 현재 문제하고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에 우유파동 이후에 우유소비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적정 분유재고량이 5,000 내지 7,000톤입니다.
  그런데 재고가 14,000톤까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공업체나 낙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우선 분유 소진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식품가공업체, 제빵·제과업체나 또는 유가공업체에…
김재근 위원   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서류로 내 주시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도자체 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이훈   이 내용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그 신청한 사람이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 우유파동과 관련해서 지금 서주우유 부도사태 이후에 어떤 단기대책으로 도 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당국에…
○농정국장 박만순   예산요구한 것은 없고요. 제가 소비대책으로 내고장 우유마시기 운동하고…
김재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장·단기 대책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하고 양여금사업 관계 예산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95년도 예산의 10%를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확정된 예산이 내려 옴으로 해서 증액 또는 도비 증액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에 외지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초 목적에 좀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요즈음 신문에서 그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좀 문화마을 조성이 지금 다 준공이 된 것이 단양의 대강면하고 그 다음에 영동의 심천 2개 지구가 지금 '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대강의 경우는 한 70개 코스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40여 호가 농민이고 나머지가 이제 회사원 또 자영업 또 공무원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영동 심천은 40호중에서 한 22호가 농민이고 나머지는 회사원이나 자영업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선정 대상기준은 첫번째 순위가 그 문화마을조성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가 됐거나 그런 경우는 농민이 아니건 공무원이라도 그것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회사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 두번째 순위가 그 지역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지에 협조를 한 사람, 세번째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또는 농어민후계자 그 다음에 네번째는 그 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면에 거주한 사람 또 다섯번째로는 그 군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순차로 돼 있기 때문에 꼭 농민여야만이 되는 이런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저희가 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보도가 좀 과장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민이 또는 농업의 정주권 개발에 그것이 하나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 다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   또 가두리양식장…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이 대청댐의 가두리양식을 육상이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답변이 다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소관 세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관계관들님께서는 조용히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303페이지 농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두   원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농민회관은 기 지난 도정질문때에도 주병덕지사께서 답변을 한 적이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오랫동안 농민회관을 좀 갖고 대화의 장소 또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단체들간의 화합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까지 농민들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농민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농민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가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농촌진흥원에 하느냐 아니면 이전해 가는 데에 하느냐 하는 것은 곧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행절차는 다 마치신 거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임헌용 위원   공유재산 취득허가도 받으시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공유재산 취득허가도 받기 전에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서 올라온 거군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5월 9일날 회의에서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소가 결정된 다음에 해주겠다 이런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5월 9일날 무슨 결과가 나온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지방재정투융사 심사입니다.
임헌용 위원   5월 9일날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임헌용 위원   5월 9일날 투융사 심사가 났고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그래서 8월달에 다시 또 이 투융사 심사를 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2차 투융사 심사…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저희들은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들은 이제 농민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곧 지금 여기서 이유는 어디다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하는 것이 주안점으로서 그것 한 다음에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농민단체하고 농민대표 또 우리 관계기관하고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현 위치다 하느냐 저쪽 이전하는 데에 하느냐 하는 걸 종합의견을 다시 윗분에게 결재를 맡아 가지고 결재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대략적으로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쪽 현재에 있는 진흥원에다가 세울 때에는 땅을 한 650평 정도 그리고 대지를 한 800평 이렇게 할려고 그래서 한 26억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다가 하느냐 저쪽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대지가 800평, 건평이 600…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대지는 650평 건평은 한 800평…
임헌용 위원   건물신축비용은 약 26억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임헌용 위원   연별, 1년에 관리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지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지도국장 김영배   지도국장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관리운영비를 대충 산출해보니까 약 6천 한 4백만원 들어갑니다.
○암헌용 위원   연 6,400만원 정도요?
○지도국장 김영배   맞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임헌용 위원   아닙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토탈만…
○지도국장 김영배   대부분인데 토탈만 그런 것인데 농민단체들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산지원할 부분은 연간 한 1,700만원 정도 이것은 세금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때는 유료대라든지 보일러 정도 이런 정도로 부담을 하며 나머지는 농민단체들이 다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농민단체라고 그러면 주로 어디가…
○지도국장 김영배   농어민후계자가 있고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그리고 4-H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기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은 농민회, 농업기술자회 기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 현재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크게 4가지 이 단체들이 주가 되고 나머지 단체들도 농민단체가 되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혹 이것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이게 단체로다가 모아놓게 되면 선거시에 일단 여당의 신경조직망으로 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전연 그런 염려는 없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가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이 농민회 기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운영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같이 같은 장소에서 힘을 합해나간다면 농민들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 기대를 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화다 세계화다 하는 때에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너무 농민들을 보호만 해왔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옥천 포도시험장하고 단양 마늘시험장, 음성 채소시험장의 기 기정액의 투자액은 얼마고 연간 운영비는 매년 얼마고 또 시험실적이 내세울만한 게 있으면 시험실적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느타리 발효시설 버섯연구소, 명예연구소에 4,500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다른 명예연구소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농민회관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지금 아직은 못한 거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가 결정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조건부로 유보를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못한 거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과정중이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병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관련돼서요. 단장님 나와 계시죠?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 천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보상 및 집단민원예방 800만원, 묘지조성사업 추진 700만원 그래서 합이 5천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서로 편안한 좌석에서 심사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만큼은 도에서 직접 맡아서 해줘야 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액을 우리 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부담하는 것은 어떤 토지개발공사가 어떤 의미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중에는 설계용역비와 용지매입비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 이렇게왔는데 지금 질의하신 시책추진비 5천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지매입이나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 여비가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420억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420억원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김춘식 위원   용지를 저희들이 편입해야 될 용지가 몇평입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2만평입니다.
김춘식 위원   개략적으로 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대략 몇명 정도됩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주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한 몇십명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학산업단지를 토개공에다가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서 개발토록 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위탁이라는 문구보다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한 것도 아니고 하청 준 것도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입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이 시책추진비도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이 시책추진비를 토개공에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토개공쪽에서 내려 준 겁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420억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 김지홍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하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각종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 관계는 일당 수당은 5만원밖에 안 주고 거기에 하다보면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그 식대입니다. 그 업무추진하는…
임헌용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하고 회의일지 좀 잠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회의일지는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불가능하시지요. 국무총리 훈령 288호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하는 훈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로 되어있느냐 하면 '94년 3월 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보를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것, 정보집중을 막는 것 단순히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정보공개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누누히 많은 책자들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심사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심사 자체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진행발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만일에 회의자료의 자료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를 잠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일지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일지가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시설 결정할 때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득실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어느 위원이 거기에 반대를 했고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하는 얘기가 공개로 나가게 되면 그 뒤에 위원들이 공정성 있게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로 가능한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례 저희들 제12조에 보면 비공개하기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자료를 받더라도 대외로 공개를 안 한다는 조건하에 제출 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럼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바로…
임헌용 위원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럼 임헌용 위원님, 회의록 요구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복사나 위원들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하시는 것이지요?
임헌용 위원   예, 열람만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열람만.
임헌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향래 위원님.
임헌용 위원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교부세 사업에 관련된 종류가 1, 2, 3, 4, 5, 6, 7개가 있는데요, 7개에 대한 교부세 사업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립공원 정비사업에 교부세로다가 전액 나오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교부세율만 가르쳐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래서 그 관계가 10억9천만원이 국립공원 편익시설 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임헌용 위원   아, 여기 5개, 그러니까 제천 월악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그것하고 보은 속리산 갈목 쓰레기장, 보은 사내리 정비사업…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단양 선암계곡…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단양 상선암 공중변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공중변소…
임헌용 위원   이 5개가 얼마 내려왔어요? 교부금이.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10억9천만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10억9천만원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그것은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도 없고 전액 국비로다가…
임헌용 위원   100% 교부세 사업이군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자전거도로는 그 중간에 보면 청주 사운로 자전거 정비사업, 교부세가 4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원하고 해서 6억원, 그리고 그밑에 충주시 중심 순환도로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하고 2억원하고 해서 6억원, 그 두가지가 이제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이 청주시 사운로는 시·군비는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로만…
○건설교통국자 송완호   시·군비 2억원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 여기에다가, 각자각자 시·군비 2억원요?
○건설교통국자 송완호   예, 각각 시·군비 2억원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요 소도읍 개발이 있는데요 그 소도읍 개발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인데 특별교부세 30%, 도비가 43%/70, 시·군비가 50%/70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렇게 되던 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11억 7,900만원이 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11억 7,9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11억 7,900만원 삭감이니까 그 비율에 의거해서 도비는 11억 8,293만원이 역시 동일하게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니 당초에는 교부세 30%, 도비 30%, 시·군비 40%였었는데 변경 교부세 저기에 교부세가 13%, 도비 37%, 시·군비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도비가 37%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37%, 그 다음에 시·군비는 몇%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50%요.
임헌용 위원   50%?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소도읍 개발의 삭감의 의미라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는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올릴 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1개소가 약, 1개소당 비용이 6억원 정도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1개 사업당, 그 의미는 결국은 두개를 취소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그것이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결국은 3개소가 더 늘었는데,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3개소가 늘은 것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1개소가 늘었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1개소가 느는 것이지요.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개소가 느는 것이고 제 계산으로 하면 두개를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세 개를 더 늘린 꼴이 된 거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니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내무부로부터 책정돼 갖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임헌용 위원   그럼 이게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충주시 주덕읍하고요 보은군 보은읍하고요 영동읍, 음성읍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 도비는 33%/75, 시·군비는 67%/75,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6억 4,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것에 따라서 도비는 제 생각에는 타당한 것이 6억 3,558만원이 삭감이 돼야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삭감이 됐습니다. 642만원이. 이것도 비율변경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에 '89년부터 이게 '9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교부세 비율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1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임헌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96년도에 받은 것인데요 올해 받은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게 그런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로 조정이 된 것은 언제 조정이 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10% 조정이 된 것은 전부터 중·장기계획에 교부세가 10%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책의 140페이지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10%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 자료는 제가…
임헌용 위원   추후로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하십시오.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임헌용 위원   교부세가 10%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제 전체 44억…
임헌용 위원   그러면 도비는 몇%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당초는 교부세 25%…
임헌용 위원   아니 지금 10%라고 그러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예산편성할 적에 당초예산이…
임헌용 위원   아, 편성할 때는 10%였었는데 25%로 올라갔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 25%, 도비 25%, 시·군비 50% 해서 본예산 할 적에 했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데 그렇게 계산하면 수치가 또 안 맞는데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런데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시달이 되면서 교부세가 이제 10%로 줄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또다시 10%로 줄었어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비도 따라서 10%로 돼서 감액이 됐는데요…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그게 10%로 줄은 것에 의하면 도비는 몇%가 돼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도비는 이제 당초 본예산에 25%를 내버려둔다면 한 30%정도가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이 10%로 됐다가 25%로 올라갔다가 다시 10%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시가 된 도비 부담율이 얼마입니까? 10%로 다시 내려온 시점에서요.
○주택과장 김재홍   이제까지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임헌용 위원   교부세 내시 시점에서의 도비 부담율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재홍   내시 시점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도비 부담율…
○주택과장 김재홍   그때는 25%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몇%가 돼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시·군비는 이제 65%가…
임헌용 위원   65%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임헌용 위원   25, 35, 65, 그래서 65%가 됐다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임헌용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면, 본래 이번에 예산확정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교부세가 10%로 줄었기 때문에 43억원에서 4억 4,200만원이 이번에 됐고요,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10%로 해서 4억 4,200만원해서 지금 전체 감액된 것이 12억여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교부세나 똑같이 6억4,2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속임을 당한 것이군요.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적혀있는 비율로도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이제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실은 도시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달동네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이 '89년부터 발효가 돼 가지고 이게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참 도시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0%로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길으니까 짤막하게 제가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10%였다가 25%였다가 다시 10%로 변경된 시점을, 뭐 그때당시의 도비 부담율을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에 이것도 역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율이 특별교부세가 50%, 도비는 3/50%, 그 다음에 시·군비는 97/50%,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책정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최초에 240만원을 계산을 증을 했습니다. 추경에서는 5,444만원, 이게 계상이 더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324페이지 뭘 말씀…
임헌용 위원   예, 324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은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데요…
임헌용 위원   거기에 교부세율은 얼마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은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부엌, 화장실은 도비가 없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고 주택개량은 교부세가 10%…
임헌용 위원   주택이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주택개량입니다.
임헌용 위원   주택개량은 얼마요?
○주택과장 김재홍   교부세가 10%고 도비부담이 20%.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동당 1,600만원씩 나가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부 융자입니다. 직접 지원이 아니고.
임헌용 위원   밑에 개량융자금으로다 지원해 주는 사안이군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리고 나머지 10%가 농협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10%가 농협?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고 국민주택 자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60%가 돼서 총 100%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부담비율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당 지원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계장님, 이 책에 적혀있는 141페이지에 있는 부담비율은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예산1계장 최덕창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뚜렷한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책을 나누어 줬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엉터리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저희가 대개 50 대 50을 부담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교부세가 10%인데 여기에서는 특별교부세 50%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어느 분야가 그런 게…
임헌용 위원   예산개요라고 그러는 책 140페이지에 나올 것입니다.
○예산1계장 최덕창   예, 그런데 거기에…
임헌용 위원   거기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나와요. 주택개량 융자금 위에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기금 50%.
○예산1계장 최덕창   지방비 50% 해서 시·군비 50%.
임헌용 위원   시·군비 50%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거기 증평분이 3% 있어서 나중에 97%…
임헌용 위원   아니 증평분이 3%가 아니고 교부세는 10%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엌, 화장실, 차이가 그것은 또 더 나고.
○예산1계장 최덕창   금년도 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분이 교부세가 10%.
임헌용 위원   앞서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이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소규모 숙원사업이 교부세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임헌용 위원   거기 부분적으로 밑에 항목중에서요…
○예산1계장 최덕창   아, 그 10억 9천만원 나오는 것은 전체가 100%가 교부세라고 그랬잖아요.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량융자금은 교부세에 따라 가지고 도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도비를 이제 앞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비가 얼마정도 붙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580동만 개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임헌용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임헌용 위원   사업비는 75억8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추가로다가 1,270동이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 기금이 33%고 도비가 67%가 책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에 의하면 이게 주택개량융자금 같은 경우에 40억원이 책정이 돼야 되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도비부담을 해야 될 게 40억 천만원이 더 부담이 돼야 되는…
임헌용 위원   40억 6,400만원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현재는 도비가 4,400만원만 책정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나머지는 왜 책정이 안 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은 도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반드시 교부금에는 도비 예시율이 있는데요, 도비 예시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개략적으로 5천만원 빼면 약 35억원 정도가, 아니지요. 39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안 된 건데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될 과제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량 배정을 대개는 우선 예산책정된 범위내에서 추가물량을 배정하고, 또 다음 추경에 예산사 정이 좋아지면 확보되는 대로 또 추가물량을 배정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임헌용 위원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서 건설교통국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정도 씁니까? 몇%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임헌용 위원   이게 왜 배정이 안 됐죠? 예산실요.
○예산1계장 최덕창   그것이 당초 물량이 1580동였다가 2850동으로 물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당 국에서 예산실로 올린 사업조서에 분명히 있는 거죠.
○예산1계장 최덕창   그렇죠, 2850동분을…
임헌용 위원   2850동으로요.
○예산1계장 최덕창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보니까 40억원이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그 물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현재 세입이 좀 재원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가을쯤 다음 추경시까지 우리 재산매각대가 풀릴 경우 충분히 40억원을 부담해 갖고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부담을 안하고 다음번에 부담할 것으로 윗분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만일에 그게 안 팔리면 어떻합니까? 농촌진흥청 부지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안 붙습니까? 나머지 추가분이.
○예산1계장 최덕창   다음 추경까지 어떠한 재원의 대책이 별도로 서지 않는한…
임헌용 위원   도비부담은 못 하겠다 이거죠?
○예산1계장 최덕창   좀 어려울 것이나 어떠한 재원을 좀 염출해 가지고서 다음 추경까지는 물량을 배정받을려고 한번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이겠다 안 붙이겠다 그런 대답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 하면 주택개량융자금은 충청북도 도민이 받는 혜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와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쳐다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그래서 저희가 각 도의 부담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비단 우리 도만이 부담을 안 해 가지고서 우리 도만이 손해를 보는 거냐 파악했더니 경기, 충남, 경남은 내무부 부담대로 부담을 하고 전북, 전남, 경북같은 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같이 1 : 1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50이면은 도비도 50,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교부세 갖고서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재원이 좀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재원의 염출이 좀 가능할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하는 걸로다가 지금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중에서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각종 기금사업중에서 예시한 부담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특별교부세 사업은 거개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임의로 해당 지방부서에서 지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물량이나 다음 사업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현재 그것 갖고서 중앙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꼭 받으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충주호 수경공원은 다음에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거르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소하천시범 모델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본래 '96년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전액 교부세 재원입니다. 교부세가 내무부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는 소하천 시범모델로다가 사업을 할 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확보 노력을 다 못해서 이게 짤린 겁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이게 저희가 소하천을 법적 신설을 해 가지고 소하천법이 제정이 됐는데…
임헌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은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거든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양여금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여금이 증가한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 연말에 책정할 때 양여금이 179억 7,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같은 비율로 해서 359억 4,7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양여금이 31억 3,2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도비 부담도 50%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422억 1,0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31억3,2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금년도 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은 작년 '95년 10월 27일날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 노선승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승격된 노선은 일단은 제외하고 기존에 하던 지방도 사업의 마무리, 노후 위험교량의 개수 그 두가지를 중점으로 둬서 책정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이것은 향후에 2년까지도 대상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요.
○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장기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그것이 작년에 군도, 농어촌도로로 노선승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작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임헌용 위원   순서가 언제까지 되나 그것을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개략적으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송영화   장기계획은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입니다. 332페이지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부분에 성립전 예산이 다른 것보다 유달리 많은데 성립전 예산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충주시하고 중원군, 제천시하고 제천군이 시·군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폐합 기념사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과적차량 합동단속 급량비인데요, 이 과적차량의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 국고로 귀속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국고로 귀속되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급량비를 내야 됩니까? 국고에서 받아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거론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국비에서 지방비로다가 환원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고로다가 환원되고 있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그것과 똑같은 격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이 급량비라서 삭감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삭감을 해도 이의는 없는 거죠 무리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임헌용 위원   아! 공익근무요원은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쭙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청취불능)
임헌용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적차량 합동단속은 급량비를 주고 있는 사람들인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다 시키고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들 단속과가 합동단속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사람들은 법규상 병무청에서 복무분야 지정이나 변경을 따로 하게 돼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 운영, 급여, 교통비, 피복비, 식비같은 것은 여기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관리내역과 효율적인 관리책이 지금은 아직 마땅한 게 없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지금 과적차량 단속업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이러한 급량비가 만일에 안 나간다고 그러면 과적차량단속 급량비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뒤에서 책정돼 있는 것만이라도 다시 늘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33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또 따로 돼 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은 338페이지에 돼 있는 것은 정액이고요.
임헌용 위원   정액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앞에 있는 것은 합동단속할 적에 야간이나 이런 때에 따로…
임헌용 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차선도색은 어디다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차선도색은 저희들 지방도 포장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양여금 삭감액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양여금 삭감이 아니라요…
임헌용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양여금으로 하는 건데 양여금이 얼마나 삭감이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가 안 보여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 50%, 도비가 50%라서 반으로 나누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많이 요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미리 여쭤 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 지방비 사업은 양여금사업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1억3,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임헌용 위원   1억3,100만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1억3,100만원이 돼서 2억 6,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임헌용 위원   그런데 여기 양여금사업이 해야 되는 게 밑에 지방도 포장보수까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계산해 보면은 5억 7,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마이크를 좀 뒤로 돌려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338페이지에 예산서에 표기된 지방도로 표지판 5억940만원을 감시켰고…
임헌용 위원   예? 다시 한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표지판 정비 5억940만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감시킨 것 거기 서 있죠. 거기에 감시킨 거랑, 증액한 거랑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5억7,677만8,000원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방양여금사업을 가감을 하면은 2억 6,200만원이 감이 되는 건데요.
임헌용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2억6,200만원 그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수 그래서 5,277만 8,000원이 또 증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증된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5억 940만 1,000원이 감된거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지방도 포장도 보수에 또 증액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나오던데요. 전부다 더해 보니까 5억7,600만원이 나오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가 봅니다. 그리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4메가D램 가격폭락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요 일본에서요, '95년 10월에 5천엔정도 했었는데 '96년 5월에는 2600엔으로 급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일본 NEC같은 경우에는 주생산 품목이 16메가D램인데 증설계획을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286만평에 대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계획이 결국은 LG반도체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LG반도체에 의존이 일부 돼 있다고 그러면 만일에 LG반도체가 증설을 포기할 경우에 만약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쭙고자 했었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부지가 286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생산용지는 83만평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설 데는.
  나머지는 R&D용지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기타 용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3만평중에서 LG가 들어 온다는 것이 56만평을 신청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56만평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나머지 대우그룹에서, 또 기타 중소기업에서…
임헌용 위원   대우는 몇평 신청했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현재 20만평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한 120만평이 신청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을 하면은 83만평에서 그것을 분양을 하면은 지금 신청한 것은 한 120만평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추세가 최첨단 사업이 지금 하향길로 들어서 가지고 특히 반도체 분야 혹시 LG에서 포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현대, 삼성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거기가 전부다 가전업체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치상으로 지방공단 치고는 아마 여기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만평 말씀드린 것은 투자설명회 할 때 희망서를 먼저 받은 것이고 이것이 보상이 끝나고 착수가 되면 7월이나 8월경에 정식으로 입지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땅이 남아가지고 못 파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가 책임을 지지마는 우리만 유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도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부지매각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첨단 무공해 사업체를 고르더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비투자사업이 일부 편중되기도 했다는 의혹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부분인데요, 상당로 제일교회 도로개설 10억원, 청주 중앙극장 앞에 도로개설 2억원, 그 다음에 청전동 소방도로 개설 3억원, 의림지 유원지도로 5억원, 음성천 복개공사 5원억 이것이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가 없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이것은 예비심사에 적혀져서 저희들한테 배부된 유인물입니다. 결국은 도비 투자사업 자체가 타당성을 잃고 많이 배정되고 있다는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을 잃기도 했다고 그러는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과 방침, 또 예산투자 효과와 시·군 형평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우선 순위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우선 책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봐서 시·군에서 요구된 것이 다 100%는 아니고, 그 지역에 근동도 나누고, 또 그 지역에 그야말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순위에 의해서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대개가 50%, 50% 부담해서 시·군비 50%, 도비 50%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 해 나갑니다.
임헌용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오병천전문위원은 이걸 쓸 때 거짓말로 썼군요? 그러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 다음에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행정선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한 선박은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다른 주민편익을 위한 선박은 없구요, 행정선이 있었습니다.
이향래 위원   행정선이 몇척이나 있습니까? 충주호에.
○치수과장 연해용   한 척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한 척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이향래 위원   그러면 아마 관계되는 것이 충주시뿐이 아니라 제천시라든가 단양군에도 관계가 될 것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주민들 이용하는 것은 일반 무슨 동네를 도선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담수 후에 이설도로가 개설되고 이설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묘소가 있습니다. 성묘객을 위해서 충주, 제천, 단양 전 수역에 걸쳐서 한 척을 저희가 1994년도에 12톤짜리 18인승 한 척을 건조해서 진수시킨 것입니다.
이향래 위원   그런데 그게 장장 충주에서부터 단양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성묘객들이 가서 그것을 배를 하나 갖고서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이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행정선이라든가 이것은 주민들이 평상시 성묘때 아니라 일반 주민생활에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지금 임헌용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가 5억 900만원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재원이 양여금 사업하고 도자체 사업비하고 양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 당초 양여금 배정받은 것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수립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양여금 대상사업에서는 양여금으로는 도로포장 보수라든가 위험교량 보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도로표지판만은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양여금 5억 900만원은 그냥 포장도 보수로 다시 재원 대체만 한 것입니다.
이향래 위원   재원을 양여금으로 도로표지판을 하지 말아라 해 갖고서 다른 재원으로 돌렸으면 표지판을 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지방비로다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표지판이 잘못 표시된 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표지판이라는 것은 초보운전자들이 잘 길을 찾아가기 위한 안내인데 안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예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건도 잘못된 표지판을 다시 교정했다든가 보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교정하고 보완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도로표지판이 일제 규격이 전부 변경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도로표지판 예산을 전부 확보해 놨는데요 그것이 아직 변경이 확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개소에 잘못된 것 또는 방향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할 것 이러한 것을 몇개소 보완을 했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속리산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하루에 7, 8건은 충분히 봅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표지판에 소요하고 보은에다가 속리산 밑에 한 글자만 넣으면 그 가는 사람들이 차에 내려서 묻지 않을 것인데 굳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므로써 일을 들에서 하다가 보면 7, 8명이 매일 일요일이면 내려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꼭 내가 있는 지역뿐이 아니라 각 지역에 표지판마다 일제 점검을 해 갖고 그렇게 미숙한 데는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임헌용 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방도 확·포장 우선 순위를 현안사업이나 노후교량에 우선을 뒀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뒤로 우선 순위에 밀어넣었다 하는데 이게 사실 군도에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군도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군도에서 확장을 해 놓고 포장하려는 그 시점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다 이거예요.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니까 오히려 주민들로서는 원성이 되고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군도에서 확·포장될 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해 갖고 우선 순위에 밀려서 확·포장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의 형편에 잘 조화를 해 갖고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요 영동 매곡 어촌리 진입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은 도계마을로서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에 거기에 진입로가 30m, 폭이 5m 해 갖고 조경 해 갖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관계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상당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6,000만원으로다가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마을 안길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진입로입니다. 마을 진입로.
최영락 위원   마을 진입로니까 농어촌도로라든지 마을 안길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도 도비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경계 지역의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헤 주세요. 어디에다 비중을 두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것이 도경계 마을로서 상당히 낙후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도경계 마을이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지원이.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검토해 갖고서.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충주호 수경공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청풍대교가 본예산에 확정이 됐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에 편성을 추가도 할 수 있고 경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청풍교 보수계획 관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가설을 1985년도에 가설했습니다. 청풍교는 총 315m에 폭 10m의 도로로서 당초에 쳐짐계획설계는 30cm로 되어 있었는데 이보다 약 13.8cm가 초과된 44cm가 쳐짐이 발생해 가지고 1994년도 10월에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교량구조 내하력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도 당초에 DB 18로다가 해서 총중량 30톤으로다가 크게 미달되는 DB 10에 총중량 18톤으로다가 조사돼 가지고 1995년도 1월 28일날 현재 총중량 18톤 이상에 대한 차량 통제를 갖다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행을 위한 기존교량의 보강이냐, 새로운 교량의 가설이냐 이래가지고 1995년도 4월 12일날 저희들이 삼안건설기술공사에다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존교량의 보수결과 보수비가 22억이 투자되고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10년간 정도는 당초에 가설 상태의 교량으로다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공사비 노후교량비로다가 해서 사업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원효대교가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원효대교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청에 보내봤더니 똑같은 공법에 똑같은 회사로 돼 가지고 쳐짐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강공사를 해서 보니까 서울시가 10년 이상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판단을 갖다가 받아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신교량을 갖다가 하면 약 32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이 시공연도도 3년 이상 걸리게 되고 그래서 도리없이 지사님한테 그러한 사정 얘기를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그러면 우선 거기 교통량이 증가된다든지 또는 그 주변에 교리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고 또는 거기 교통량이 증가되고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중앙고속도로가 2003년도에 개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당겨서 교량을 놓는 것으로다가 하자 하는 것으로다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남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위험교량에 대한 6개소를 갖다가 새로 놓는 것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춘천- 대구간에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교리국민관광단지가 완전히 개통이 돼서 거기에 따른 남대천 I.C가 따라서 거기에서 제천까지 또는 수산까지 4차선 공사와 연계돼 가지고 공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갖다가 착수하고 내년말까지 보수공사가 완료되도록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주호 분수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경위가 충주호 면적이 6,648㎢이고 주변여건이 상당히 산수절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호반의 관광도시로서 주변에 단양팔경이라든지 국민교리관광단지, 청풍문화재단지 등이 산재되어 있고, 아울러서 거기 소백산이라든지 월악산, 수안보 등이 연계되어 가지고 중부의 내륙관광지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세계적인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1994년도 12월달부터 저희들이 1995년 2월까지 조성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작년도 6월달에 사실 용역납품 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납품을 받아 보니까 고사분수가 높이가 100m 또는 분수가 50m, 폭 5m, 8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연출되는 모형인데 작년도에 조성설계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당초에 용역 나온 것이 24억원이 나왔는데 예산요구를 했더니 15억원 밖에는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바로 청풍교만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번지점프라든지 이러한 것이 겸해서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지금 교리국민관광단지가 1999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교리문화재관광단지가 개통이 되고 청풍문화재단지가 되고서 관광객이 많이 모였을 때에 여기에 대한 시설을 같이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용역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6시간을 갖다가 완공해서 가동시키는 데에 전기료, 관리인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보수비가 월 1,300만원 연간 약 1억 5,600만원 정도가 분수대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한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천시로 하여금 운영의 협의를 갖다가 추진토록 하고 또 금년에 향후에 이번에 예산을 본회의에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전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내년도 완료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일부가 된다면 총액입찰 봐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 드리기 꺼렸었는데 그러한 어떤 사업이 삭감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문제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청풍대교를 신설하겠다고 47억원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기존 청풍교는 위험해서 쓰지 못하겠다,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자체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중앙고속도로하고 관련돼서 개통을 하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기간, 완공연도가 언제쯤 될 것인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남대천 I.C까지 4차선으로 지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청풍문화재단지까지 4차선으로 같이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고사분수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언론에 지역주민들에게 청풍대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전부다 홍보가 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된 사항들이 어느날 갑작스리 지역 의원도 알지 못하고 지역주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실에서, 밀실에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예산심사 결정권에 대한 어떤 상당한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혹시 발생이 된다고 할 때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단위 자치단체라든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이루어가지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청풍교 관계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줄 때에 댐보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놓는 것하고 전부 다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에서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서울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디비닥 공법이라고 해서 이 공법이라고 해서 이 공법이 독일 공법입니다. 그래서 …
최영락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공법이 돼서 우리 도에 두군데 하고 서울에 원효대교라는 다리를 하나 놓고해서 3개 다리를 똑같이 놨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86억원을 들여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는 어차피 다시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다가 추진해서 해놨었는데 서울시가 완전히 보수가 이달에 완공이 되고 나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사람을 갖다가 전부다 파견해 가지고 그 교량을 가보고 서울시에 자료를 전부다 얻어 보니까 10년까지는 보수해서 쓸 수가 있다 안전하다 하는 얘기가 될 때에 우리가 아, 그렇다면 지금 교통량이 2003년도에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량 증가가 발생되고 4차선 도로라 하면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 1만 1,000대가 되어야만 4차선의 도로가 유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량으로 본다면은 교통량은 사실은 아직은 경미한 사정이고 하루에 2,000대밖에는 교통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99년도에 그 교량이 교리단지가 완전히 관광지로다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고 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0년대 부터면은 3년간이면 2003년도까지 준공과 시기를 맞출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받아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받은 겁니다.
최영락 위원   청풍대교는 2003년도에 완성을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영락 위원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가 되면 도로까지 4차선화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지금 용역은 I.C 계획한 데서부터 제천남부우회도로까지는 4차선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I.C에서 청풍교라든지 교리관광단지까지는 바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같이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앞으로 그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조치를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일일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거기에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중요한 사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보니까 3억원 이상인 것이 8건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개발관리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이 1건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예산에는 사업을 할 적에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분산적인 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 그 다음에 마무리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넘는 이런 공사들이 과연 지금의 추경예산에서 통과돼서 다시 시·군에 가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도에 와서 설계검사를 맡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용지보상에 대한 확정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과연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3억원이지만 실지로 시·군에 내려가면은 시·군비가 붙어서 6억원 10억원이 되는 공사가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와같은 공사들을 명시이월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 관계는 시·군에서 시·군비를 자기네들이 50%를 부담한다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합니다. 시·군에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공사하고 하는 데는 무난해요. 저도 그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신규공사들이 명시이월비쪽으로 편성이 돼야지 옳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도비 3억원이면은 시·군비 3억원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럼 6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도로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과연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연내 완공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면은 한 6억원짜리 공사는 우기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도로과장 송영화   명시이월을 시키면은 사업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빨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에 이렇게 대규모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쁜쪽으로 얘기하면은 '97년도 본예산에 분산편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상당부분 증액시키는 부분을 감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만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거고요.
  네번째 괴산 재해위험하천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고 재해위험하천은 괴산에만 있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먼저 '95 수해에 괴산 소하천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괴산 소하천에 1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열 군데 하천에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원상복구를 위주로 복구비가 나갔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을 시공하다가 몰아서 시공해서 나머지부분을 손을 안대면 안 되는 우기 전에 재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괴산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계상을 해준 겁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위험해서 자체 진단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났던 데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험한 지역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마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지방교부세사업 중에 건강한국토사업하고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감을 한 것인지 충청북도만 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3개소 해서 60억원이라면 개소당 한 20억원씩 되는데 1개소가 늘어서 4개소 해서 48억원이면은 60%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 원래 사업계획 대비해서 어떠한 차질이 우려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풍교 신설에서 보수로 바뀜에 따라서 지금까지 신설시에 번지점프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95년도에 관련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비는 얼마였었고 국고에 귀속되는 벌과금은 얼마였었나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 47억원 정도가 증이되는데 거기에 한 80% 이상인 38억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못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건강국토가꾸기사업은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 소도읍가꾸기개발사업 관계는 사실은 당초에는 주덕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덕이 통합시·군관계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1개소를 해주고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는 봉양관계를 두 군데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주덕을 해 준거고, 그래서 당초에는 주덕이 빠지고 3개군이 있었는데 1개가 늘어나 가지고 4개로 늘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1개소가 늘어나면은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가 돼야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솔직한 얘기를 해 드리면은요. 당초에 지사가 세 군데를 하자고 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충주시에서 느닷없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더 줄 확정예산은 없고 하니까 거기서 쪼개서 두 군데로 나눈 겁니다.
김재근 위원   주덕이 느닷없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러하다면은 교부세가 오히려 증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각 도가 교부세가 줄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충주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타 군이 피해를 보고있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충주가 여기 안 들어왔다면은 그냥 60억원이 될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감은 되는건데 그런데 감되는 물량에서 충주가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그만큼 감이 되는 거예요.
김재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지금 내용이 틀려지는 것이 3개소에 60억원 사업비였습니다.
  그럼 1개소당 평균 20억원이었는데 그럼 최소한 60억원은 그냥 확보돼 있어야지 주덕이 더 들어와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성립되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4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18억원의 교부세가 와야 되는건데 그것이 11억 7,900만원이 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교부세가 원칙은…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3개소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래서 필요한 사업만 해 가지고 사업물량을 4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물량대로 마무리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시장, 군수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도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청풍교에 대한 번지점프시설은 현재 기존교량에는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설교량 가설시에 번지점프장을 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수입중에서 예비비에 38억원을 한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1%이상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없는 거고, 1%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가을부터 증평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김재근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1% 확보하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알기로는 1%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최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반회계가 1% 규정이 있죠? 특별회계는 제한이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세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앞으로 예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기 위한 재원확보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은 또 가을에 증평구획정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1% 확보하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없는 내용이에요.
최영락 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비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을 조절하다 보면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소하천 시범모델사업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96년도 시범모델사업계획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95년도 부담경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고로 환수된 금액, 벌금이 주로 되겠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 각 경찰서로다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소재지 경찰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법원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벌금이 부과됐는가 그것을 파악을 할려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궁금합니다마는 그 국고환수금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충청북도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건수는 추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건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벌과금 부과징수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가거든요, 타 도까지.
  그래서 단속 건수까지는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김재근 위원   그럼 국정감사자료로나 요구해야지 가능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법원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법원에도 파악을 해 볼려고 실무자끼리 해봤는데 그것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적발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다가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근 위원   가능한 자료만 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단속실적하고 예산관계는 추후에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워님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도로과장님! 충주는 성립전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충주시하고 중원군, 제천시하고 제천군이 시·군통합기념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은 시행했고 금년에 그 예산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다른 데는 하다말은 사업도 많은데…
○도로과장 송여화   그게 아니고 시·군통합기념으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이민희 위원   시·군통합기념, 기념으로 뭐 해줘요? 통합한다고.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 재원이 있습니다.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이민희 위원   이런 기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기념사업으로는 줄 수 있는 거지만 시·군통합했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도로과장 송영화   시·군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다 같이 내려줬습니다. 통합할 때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 이해 되셨죠?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정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공용버스운영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용버스운영비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은 30만 이상 도시는 우리가 시내버스라고 그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농어촌버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가 사실은 적자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찌감치 농어촌특별세로 모금되는 돈을 시·군단위로 버스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94년도에 3억 6,000만원을 가져왔고 '95년도에 6억 4,800만원 금년도가 2억 1,6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원래 25인승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군에 있는 사업자가 45인승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주에 2대, 제천에 2대, 음성에 1대, 단양에 1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정태정 위원   아, 그러면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버스로 나간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예산을 배정해서 시장, 군수가 사는 겁니다. 사 가지고 시장·군수가 해당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이번에 지원실적은 4개군 거밖에 안 나갔다는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오지마을 버스운임 도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공영버스운영비로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운진흥법에 보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벽지노선은 도가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군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해서 내보냅니까? 벽지노선에 왜 버스 나가는 운임비 지원해 주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서있던 거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4개 시·군에 이번에 이제 버스 지원해 주는 거 그 외의 시·군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이라든가 그것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4개 시·군에다 결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배분해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번 배분해 준 것은 우선 벽지노선이 가장 많은 데를 우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충주하고 제천이 통합됐기 때문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아직 집행을 못했던 것을 되짚고서 음성, 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장·군수한테로 공문으로다가 중앙의 지침을 알려줬어요. 농어촌버스를 필요로 하는 그 대수를, 소요량을 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물량이 오는 겁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억 얼마가 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후반기도 또 지원되…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후반기가 아니고 연 1회…
정태정 위원   연 1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올 계획은 다 끝난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는 6억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중앙에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농어촌특별세에서 시·도로다가 배분한 물량이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례해서…
정태정 위원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같이 줄어가지고 분량이 같이 나가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정태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회의일지 및 명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국장님 갖고 오셨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지금 바로 갖고 오실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바로 갖고 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임위원님!
임헌용 위원   예.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인원들 인건비까지 도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 공익요원이나 급량비는 빼놓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전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이민희 위원   한 가지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님 한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못한 말씀인데…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간단히…
이민희 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신호등 있죠? 도시지역에 신호등, 신호등을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예,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신호등은 현재 시장·군수하고 시·군의 경찰서가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시·군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못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이민희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못해요? 예산 세워서.
○도로과장 송영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도로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이지만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경찰서에서 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경찰서에서 차선도색 그리고 신호등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집행을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럼 예산이 안 나가는구먼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임위원님!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제출을 받으면 우리 전체 위원이 다 모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임헌용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아니면 우리 임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시면…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 자료를 보시고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양해해 주신다면…
임헌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말씀하세요.
임헌용 위원   아까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나올 수 있죠? 공익근무요원 자료는 오늘 저녁까지 갖다주시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내역, 몇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가 돈이 드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오늘 저녁때까지 갖다 주실 수 있죠? 간단하니까 갖다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제출할 수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러면 임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고 편안한 자세로 질의들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두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정도 100주년 기념 도자매결연지역 의회의장 일행인데 도자매결연지역이 지금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지금 한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3개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지 자매결연지역이라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이 대상이 돼야지 지금 진행중이거나 하는 그런 지역까지 공식적인 초청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김재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도 3개 지역을 집행부의 장을 초대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장을 초대하는데는 의회 의장님도 같이 초빙하도록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도 도에서 3개 지역을 초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3개 지역의 의장님들도 초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아, 집행부하고…
○사무처장 조영창   벨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매결연 자체가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부의 수장을 초대하면 의장도 따라서 초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필요한 예산만 지금 요구를 낸 겁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예,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원격지 회의 출석수당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우리 임시회의나 본회의 참석하실 때에 60㎞이상 되는 곳의 의원님들에 대한 회의출석수당, 먼저 조례에서 통과된 그 사항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휴대폰 전화기가 실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80만원대가 2군데가 있고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단가가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저희들 의장님차의 차량카폰이 잘 안 들려 가지고 교체할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이 모토로라에서 나온 최고품이 100만원 가까이 갑니다. 자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수시 달라지기는 하는데 현재는 100만원 정도 갑니다.
박제국 위원   80만원 계상된 데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이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 의장님 거 사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서는 최고 고급품을 살려고 그럽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29페이지인데요. 위원회 운영추진 관련여비인데 이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영창   아,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용 위원   아니, 그 위에 위원회 운영추진 600만원…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저기입니다. 임헌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전문위원들에 대한 게 일절 업무추진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도 본청도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의회만 빠졌지 않느냐 해 가지고 6개 상임위원회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각 실·국에서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합치면 개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로 편제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사무처장 조영창   추경에 요구된 게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직급이 하향조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가지고도 또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또 다시 직을 한 직급을 낮추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관한 성격을 가진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딱 얼마를 직급에 따라서 준다고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비적 성질, 활동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저쪽하고 조정을 맞추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기하고 딱 맞춘다고 볼 수는 없는…
임헌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정보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저희들 직급별 직급에 따른 판·정보비가 있고요. 업무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활동비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에 따르는 추진비하고 2가지가 어떻게 지금 각 전문위원들은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전문위원들은 직급에 따른 것은 월 35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는 현재 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지금 활동비는 계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는 직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금 현재 6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현재 계상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1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은 도청의 집행부의 국장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급하고 같이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조영창   국장 중간정도의, 국장도 내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상당히 높고요. 그외에 다른, 예를 들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장들은 금액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수준에다가 맞춘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요?
○사무처장 조영창   전문위원실은 직원이 사무직의 보좌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보좌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수활동비는 계상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특수시책을 운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데는 다 계상이 되면서 너무 한번도 계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 100만원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을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더 올리고 그러면 좋지마는 100만원 확보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헌용 위원   참고로 그러면 재난관리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임헌용 위원   앞으로 시책추진비나 직급에 따르는 비용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실·국장들하고 거의 다름없는 그런 대우를 해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51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지난번같이 소위원회는 상임위별로 위원 1명씩 선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간도 자리도 또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위원은 제외해서 상임위별로 1명씩 선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유명호 위원의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분씩 해서 5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 유명호 위원 그리고 위원에 기획경제 임헌용 위원, 교사에 박제국 위원, 농림수산에 정태정 위원, 건설교통에 최선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마치시고 29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김재근  최영락  최선환  이민희
  박제국  이향래  정태정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위생과장정길춘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농정국
  국장박만순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
  산림환경사업소장주영구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
  관리담당윤영현
  공영개발사업단단장신현수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
  예산담당관곽연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