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8월 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14시07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과 청주시의회, 청주·청원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접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학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연기봉 기획행정 전문위원입니다.
한종천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윤기복 관광건설 전문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의원님.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오늘 개의된 의회 소집절차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전에…)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전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소집된 임시회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매우 당혹스럽고 황당하여 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의회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의회소집공고는 집회일 7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9일 공고된 집회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임시회의 집회일은 공휴일을 제할 경우 빨라도 8월 8일 이후가 정당한 집회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고 후 3일만인 8월 1일에 집회를 하도록 소집공고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의사일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법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때란 천재지변 등으로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소집사유가 사안의 성격상 긴박하여 법정 공고기간을 지켰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결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주·청원 통합은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아가 여타 시·군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전체에서 청주시와 청원군 양 지역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면적은 967㎢로 불과 13%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경우 지난 6월 30일 현재 74만8,000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52.2%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청주·청원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조세수입의 경우도 1조5,752억원으로 65.4%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가 전국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9%를 점유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문제가 국정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올 때 어떻게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통합을 위하여 건의된 주민투표 건의는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주민투표 실시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 건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각계의 의견청취는 물론 찬성과 반대의 명분과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리 도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는 데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여론에 의하면 금번 청주·청원의 통합은 행정계층의 축소를 위한 시범모델을 충청북도로 삼고 청주·청원을 통합한 후 충청북도 전체를 공중분해하여 도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도가 폐지된다면 도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공무원들도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요.)
따라서 이렇게 중차대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안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의사일정의 불합리한 점을 다시 한번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후 합리적인 의사일정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본회의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재청과 의결로 본회의가 정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 절차상에 7일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잘못된 거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회의진행을 150만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도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의견이 있으면 말해 보라는 것으로 언뜻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의견청취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시·군이 주민투표를 하고 통합된다고 하면 머지 않아서 독립광역시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결국 충청북도와 10개 시·군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게 될 중차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청원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 임시회의 소집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오늘 회의는 긴급 임시회로 소집하였는데 긴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번 의회 집회공고 통지문에는 긴급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3일만에 의회를 소집한 것은 긴급사안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제목에 긴급 임시회라고 명시했어야 했고 그 긴급사유도 밝혔어야 마땅했습니다. 긴급이 아니라고 하면 왜 집회공고 3일만에 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회의소집은 집회일 7일전에 의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을 요할 때라고 하는 것은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소집사유가 그 사안의 성격상 긴박해서 법정공고 기간을 지켰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는 긴급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건의문 제출, 행자부 검토, 투표시달, 투표,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국회제출, 심의, 의결 등이 두 시·군의 추진일정상 기간이 촉박하니까 도의회가 긴급사안으로 심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이 중대한 안건을 억지논리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 자신이 의회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불충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본 건을 긴급사안으로 간주함으로써 의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회의소집은 관계법에 집회일 7일전에 의장이 공고토록 규정한 이유는 의원들이 심의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관련법규 검토, 전문가의 자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의회가 진지하고 수준높은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건의 관련 집회공고 통지는 본 의원의 경우 7월 30일 12시 20분에 받았는데 문서도달주의로 보면 회의 50시간 전에 통보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데 공감하실 것입니다.
셋째, 오늘 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제출자료가 미비하여 진지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회 통보와 동시에 배부된 두 시·군의 건의서를 보면 첫째, 청주시 건의서 51쪽에 7월 27일 청주시의회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이 회의주재를 부시장이 하였습니다.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의장이 아닌 부시장이 주재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의회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둘째, 7월 28일자 청원군 건의서 19쪽 청원군의회 의견 청취내용을 보면 “8월말쯤 발표계획인 통합에 대한 청원군의회 의견이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합의 찬·반을 떠나 좀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냉철한 마음으로 통합을 추진했으면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원군의회 의견은 8월말이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은 건의서에 대해서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여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3명이 충북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보낸 협조문을 보면 기 제출된 건의서의 청원군의회 의견 청취내용은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므로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통합추진 당사자인 청주시의회 의견청취는 회의를 부시장이 주재하였고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의회가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의회는 두 시·군의회보다 상급의회라고는 하지만 당해 시·군의회가 명확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는데 도의회가 앞장서서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셋째, 두 시·군의 건의서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원만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두 시·군의 건의서를 진달받고 검토를 해서 청주시의회 의견 청취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요구를 했어야 했고 그런데도 원안대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두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상급행정관서로서 두 시·군의 통합추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두 시·군의 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는 다른 도의 어느 시와 군의 통합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충청북도는 똑바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현재 충북인구의 절반이 청주·청원에 살고 있고 또 충북경제의 70%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두 시·군이 충청북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클뿐 아니라 사실상 충북의 핵심 대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군을 제외하고 충청북도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충북실정인 것을 150만 도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민들은 향후 두 시·군이 통합된다고 하면 청주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반면에 여타 10개 시·군의 낙후는 더욱 곬 깊게 심화되지 않을까?
물론 두 시·군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크게 발전하면서 다른 시·군을 손잡아 끌어준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8년후 오창·오송산업단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송분기역 역세권 개발 등으로 급속한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서 인구도 100만명이 넘을 것이 확실한데 이 때 청주시민들은 광역시로 독립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청주시가 독립되는 날 충청북도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제주도보다도 못한…
(장내소란)
더 심각한 것은 나머지 10개 시·군은 전국 최하위권의…
결론으로 첫째, 긴급사안이 아닌데도 긴급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둘째, 본회의 50시간전에…
셋째, 두 시·군의 건의서를 보면 두 시·군의회의 의견청취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서에 대한 충북도의 종합적인…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사회자가 없습니까, 사회자가?
오늘 단 몇 시간 동안에 본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졸속처리를 한다고 하면 대외적인 통과의례는 갖추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경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무능한 의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내소란)
(장내소란)
도의회의 의견…
(장내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사회자가 뭡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왜 사회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회요구할 때 정회했으면 됐잖아요? 가서 우리끼리 떠들었으면…)
그런데 여기서 의견청취니 뭐니를 지금 정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빨리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거고 의견을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 의사일정을 지금 여기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정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재청동의를 물으셔서 동의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무슨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내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오늘 김홍운 위원장님께서 와서 의결을 해 주시고 하루 우리가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바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나오셔서…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사일정 보고하기 전에 본 의원이 소집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단서규정에 7일 공고기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 임시회 자체는 잘못된 거다 동의를 구하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재청이라는 글을 안 읽어 주셨어요.)
(장내소란)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 ·―·―·―·―·―·―·―· 그 이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기동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회기결정 이전에 소집절차가 잘못됐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청을 물어야 됩니다.)
이기동 의원님…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장님 진행말씀에 청주권 ―·―·―·―·―·―·―·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
그러니까 박의원님도 그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
그것은 속기록에서 제하세요.
이기동 의원의 소집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소집절차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논의하자는 얘기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정회에 대해서 논의예요? 소집절차에 대해서…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소집절차가 잘못 됐기 때문에 정회해서 임시회의 대한 진행을 계속하든가 아니면…)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다시 진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회했다가.)
그러면 감정을 좀…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한다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집절차와 관련해서.)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장에 가서 특별히 결정된 안건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워낙 뜨겁게 달아오른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된 의견은 청주·청원의 통합에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회의절차를 가지고 1시간 이상 많은 시간을 소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장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운영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3분)
제241회 충청북도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1일 금일 하루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간담회장에 가서 다시 토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운영위원회 의결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죠」하는 의원 있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속개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토론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한 분, 반대토론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럼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의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사항이니까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이죠. 반대토론 이외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바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1일로 한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의사담당께서 보고하시는 그 말씀 중에 본 건을 기획행정위에 회부한다고 그러한 안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시·군의 그러니까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추진 일정표하고 도 자체 통합추진 일정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한 본 도의 현안문제 중 가장 중대한 통합문제에 대해서 150만 도민 중에서 75만에 거의 50% 이상이 국한이 돼 있는데 나머지 도민들이 어떠한 여론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수렴한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회기 하루 가지고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의회로서는 기간이 부족함으로써 회기 하루의 건은 연장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것은 회기를 연장하자 그랬는데 오늘 하루를 하자는 것은 오늘 하루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또 없는가를 따져 가지고 의견은 언제 낼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의원님께서는 오늘 의견을 다 우리가 내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신상과 관련된 발언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분들 말씀 중에도 모든 행정·재정력 모든 것이 청주·청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상당히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진다는 취지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충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 이것말고 더 중요한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회에 오늘 부의된 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만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의견만 내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그거에 관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복 의원님은 우리가 어디 지역의 지역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의사일정을 하루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는 너무 짧고 회기를 연장하자 하는 부분을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 좀 들어 주십시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의원님 그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기결정을…」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찬반토론은 끝났으니까 이제…
(장내소란)
찬반을 투표로 하는 겁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이면 몇 일이라는 이런…)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하루 하는데 대안…)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전부 다 묻는 겁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절차상…)
지금 수정동의안이…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동의안의 채택여부만 결정하시고 이따가 원안 또 수정이냐 이의 몇 가지를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영재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어느 것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안 나왔잖아요.)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채택한다 하고서 의사봉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1-1.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5시12분)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수정날짜가 어느 정도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몇 일도 없고 그냥…)
원만한 회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9명 거수)
내려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13명 거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이 아홉 분,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열세 분, 기권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다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9시01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41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를 함에 있어 충청북도지사가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충청북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당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이 되도록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동 안건의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찬반의견을 모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은 총 7명의 의원 중 2명이며 찬성의 이유는 청주·청원지역주민이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원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건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나머지 5명의 의원입니다. 반대이유는 청원군의회의 공식입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도내 청주·청원 외에 10개 시·군 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찬반의견 이외에 논의된 사항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있어서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므로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체의원의 의결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찬반의사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도의회의 의견을 얘기하기에는 또는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충주시와 제천시의 통합 이후 장·단점 즉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또는 감소가 되었는지.
또한 주민의 편의성에 대한 여부와 통합 전후 주민의 1인당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와 두 번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장·단점 등을 분석한 자료, 셋째 청원군의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넷째, 도민 전체의 여론조사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등 우리 도의회의 합리적인 의견을 내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고 충분한 분석을 한 후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깐만 계세요.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2-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19시03분)
본 의원은 오늘 회의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많은 발언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청주·청원통합이 타당하다 또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6개월 전에도 이미 수면 위에 부상했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찬성이다 혹은 반대다 혹은 유보다 하는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결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유보로 몰아서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소수의견이 됐든 다수의견이 됐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원님들이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표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진실로 도의회를 올바로 끌고 가는 방법이라고 사료돼서 본 의원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투표… 찬반을 역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청주·청원통합에 관련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청주·청원통합에 대해서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긴급한 상황으로 해서 오늘 날짜를 1일로 잡았습니다. 한데 지금 만약에 오늘 의견청취를 보류한다면 즉 날짜를 연장해서 주민투표를 하는데 지연을 시키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의 의견청취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지금 양 지역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보류하면 8월 5일날 직접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 날짜를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보류와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냐를 두고서 오늘 가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도 한 의견이고 찬성도 한 의견이고 반대도 한 의견으로 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마쳐서 집행부에 우리 도의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견청취나 제시냐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견청취냐…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견제시냐…)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의사진행을…)
그래서 투표를, 찬반을 지금 문제를 장준호 의원님이 제시한 유보안과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안 두 개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묻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합시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발언한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류에 대한 것을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보류를 할지 찬성, 반대 전체를…)
(장내소란)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견청취방법을 표결로 부칩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견청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견제시고 찬성, 반대, 보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심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세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동의 개요를 가지고 투표에 붙이는 겁니까?)
심의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진행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 드렸듯이 찬성이고 반대고 보류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오장세 의원님이…)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제 의견은…)
여러 가지 민감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오늘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의견을 모으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의장으로서도 성덕이 부족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복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표결하자는 의견이 하나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선언하면…)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선언했잖아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선언하면 의사진행발언은 또 뭐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오늘 의견 되도록 듣도록 합시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절차적인 부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꾸 딴죽을 걸려고 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다면 자료가 부족해서 찬반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못하고 다시 넘기겠다는 것은 회기결정의 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 놓고서 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기 차수변경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제출 받아서 오늘 찬반에 대한 또는 그 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만 가지고…)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8조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일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입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표시를 ○로 하느냐 ×로 하느냐.)
(장내소란)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기표방법을 얘기를 해 줘야돼요.)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혼란스럽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의사계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 된 것이 심의 보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공표, 심의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공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책임 있는 반대면 반대, 찬성을 분명히 도민들한테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아니고 유기명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다 이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거수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 선정하셔야죠.)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도민 앞에 밝힙시다. 왜 창피하게 무기명투표로 합니까? 누가 도민 앞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범윤 의원 의석에서 ― 다 결정된 것을 왜 여태 떠들어.)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뭘 떠들어 뭘…)
(○이범윤 의원 의석에서 ― 뭘 떠들고 그래 다 결정된 것을 혼자서 떠들어. 얼른 끝나고 집에 가야 돼.)
(장내웃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보류를 원하시는 분은 앉아있고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시가 되겠지.)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어째 여기가 무슨 어린애들 놀이터인줄 아십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놀이터라니요?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장내소란)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의원 퇴장)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뭘 모르고 나가, 안 나가도 돼요.)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는 것은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거지.)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다음 비례대표는 말이여 청주에서 절대로 하면 안 돼 쌍수를 들고 말이여.)
(장내소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남부, 중부, 북부 하나씩…)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남부도 하나, 중부도 하나, 북부도 하나 이렇게.)
총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19표, 반대 3표, 기권 5표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낸 유보해서 의견제시를 하자 하는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함(충청북도지사)
○회의록 서명의원
강구성 의원, 장준호 의원
○의안제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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