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9월 12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이영복 의원 제안)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분)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실·본부장 명칭을 현행 직제대로 변경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초과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을 이전기업 및 도내 공장증설 기업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관련부서인 투자유치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7년 9월 3일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제정된 후 2006년 12월 22일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충청북도에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 시 우리 도의 지원금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우선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의 정비문제, 두 번째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 또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그리고 도내 증설기업 간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비되었던 것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이 현재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라이온스 총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4조라든가 27조2항 같은데 보면은 예산이 좀더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유치가 증가함에 따른 우리 지원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조례는 기왕에 제도적 또 조문상, 문구상의 미비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유치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업유치가 늘어나고 또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50%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어서 도와 시·군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지원 금액은 다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3분)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특별도 충북 육성과 농업명품도 충북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윤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표시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증마크는 별지 첨부된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제3조의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신청 및 사용권 부여 방법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종합 검토하여 품질인증 및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제6조 사용자의 책임으로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7조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사후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보완·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8조 및 9조는 사용권 정지 및 취소 규정으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용권의 정지·취소 등의 처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및 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충청북도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전문가, 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품목선정,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 방안으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도 품질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도 품질인증마크를 붙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은 물론 농가소득을 한층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7년 9월 3일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지만 전국 9개 도단위 광역단체 중 우리 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영속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안의 특허 등록기간이 장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 7월에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상표등록이 진행중인 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충북에서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경제특별도의 브랜드슬로건인 BIG충북마크가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지와 경제특별도 이미지로 제작되어 우수농특산물의 이미지가 없는 BIG충북마크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품 품질인증마크로 확정시 마크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중 “공동연합마케팅 조직”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추가 설명을 하거나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간담회 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크에 대해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보고 또 몇 사람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더니 지금 우리 BIG 이것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처음에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 같으면 빅이라고 읽지만 바이오로 다 읽어요. 거의 그런 식으로, 내가 옥천 어제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내놔봤더니 전부 다 바이오충북이라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BIG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 어떻게 바이오하고 차별을 둘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더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청원IC 옆에 보면 큰 홍보탑이 서 있어요. 탑이 서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보면 원래 옛날에 우리 충북에서 “바이오, 바이오” 뭘 많이 홍보탑을 많이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보면 거의 바이오충북으로 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하고 차별 있게, 먼젓번 바이오하고 차별 있게 좀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2조3항에 보면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우수농림수산물이라는 표시를 해 줘야지 다른 도에서 생산돼 가져온 농산물로다가 가공된 것은 우리 마크를 붙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사실 BIG충북마크는 우리 농정부서에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고 이미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하기는 힘든데 그런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오, 바이오” 계속 해 오다가 이것을 보니까 BIO “O”자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담당부서에 그런 지적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과연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부 농산물은 충청북도 것을 쓰고 또 부족한 일부 농산물을 다른데 것을 갖다가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인증을 못해준다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 차별화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품질 확보방안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품질 차별화가 꼭 필요한데 사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품질인증을 도지사가 해 주면서 사실은 품질 차별화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뒤에 내용에 나오는 사항과 같이 어떤 기준을 위원회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브랜드 쌀을 품질인증을 한다면 재배과정에서는 어떻게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떤 기능성 있는 제제를 사용을 꼭 해야 되고 건조는 40도 이상 고온건조는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해서 적정건조를 한 제품이어야 되고 또 완전미 비율은 몇 % 이상 돼야 되고 하는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행했을 때 품질인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차별화를 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겉포장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품질인증 평가기준을 제정을 해서 분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법이 통과되면 평가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고요.
우리 농정시책 전반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사실 농업명품도 지침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지침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우리 농산물, 우리 농업 자체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별화 전략 내지는 평가기준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농특산물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농특산물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런 통계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평가기준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야 절차와 순서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달 후에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우수농산물 품질인증마크를 해서 이 마크로 하여금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또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품질인증마크를 먼저 우리 특허등록을 득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까?
그럼 이 특허등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될텐데 특허등록을 마친 뒤에 이 조례를 해도 충분할 텐데 이 특허등록 올해 7월달에 신청했다고 돼 있거든요. 올 7월에 신청했으면… 저도 상표등록을 해 봤는데 보통 한 1년반에서 2년 걸려요.
그런데 이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나중에 특허등록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되는 조례인데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올린 것이 너무 성급했지 않는가.
사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표등록 절차가 한 1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BIG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은 이미 기획부서에서 상표등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접수한 날로부터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별도로 상표도안을 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상표등록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도 농업명품도라는 것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상표등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설도 있는데 잘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조례를 제출하셔야지 상표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걸 가지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사문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농업명품도 이와 같은 거는 상표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등록 그 자체를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법적인 효력을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등록을 해 놓은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표등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일단 변리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사님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그다음 지사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마크란 말이죠. 보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전라남도…
그런데 BIG이 상징하는 바가 BT, IT, Green이죠?
그리고 전 도청 공무원이 최근에 달고 다니는 뱃지도 정우택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가 과연 다음 지사 때도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회성 마크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IG이라는 자체가 작은 충북도에서 BIG이라는 큰 그런 상징으로 충북은 크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 준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다음 도지사라 하더라도 작은 충북에서 BIG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달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BIG이라는 자체가 도 하나의 브랜드로 이미 등록을 하고 우리가 뱃지를 달고 다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수적인 홍보효과를 얻는데 우리 농업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으뜸표시로 일자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도안을 고려를 해서 으뜸마크로, 마크명을 으뜸마크로 해보자는 제안을 내서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거는 품질을 보고 그 마크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더 중요하지 별도의 마크를 만들어 봤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홍보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충북 BIG마크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최종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본부장님께 2조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의에 2조3항에 보면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여기에 전통식품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전통식품의 일례를 들어서 메주같은 경우 충청북도에서 정의 1조에 보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식품같은 경우 메주같은 경우 콩을 예로 들어서 강원도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전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서 이걸 추천을 해 줄거냐 특히 전통식품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전통식품이 공동브랜드마크를 가장 많이 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 10조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 위촉을 임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2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대원 위원님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크가 조례가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순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이 마크가 통과가 돼야지 통과된 조례안을 가지고 이 마크를 갖다가 특허등록을 하는 거지 어떻게 7월달에 등록을 해놓고 조례를 올립니까? 이게 등록이 진짜로 특허청에 됐어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상표 등록하는 거는…
그래서 상표등록된 거는 BIG마크만 등록이 된 거지 그 테두리 품질인증마크 그 자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BIG마크를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나 타 시·도 걸 보니까 전부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라고 써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안 중에서 우리는 그냥 도지사 달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저도 노파심에서 이대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이 로고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BIG하고 관계없는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마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연속성을 위해서도 그런 게 제 사견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결정하신 게 이 안 중에서 어느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색깔을 세 가지로 다양하게 했고 모양도 네모하고 세모를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 색깔에 따라서 그 6가지 안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민경환 위원님 방금 정회요구도 있었고 하였으므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정회 시 이영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복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와 제13조의 BIG충북마크를 도 품질인증마크로 각각 수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이영복 의원 제안)
(12시21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선포를 하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씀을 농정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안에 관하여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 관하여는 수출하는 품목에도 적절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품질인증마크 안이 수출하는 품목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첨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경 제 투 자 본 부
본 부 장정정순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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