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4.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각종 지역행사가 많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기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 3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고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추진된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적정 추진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도내로 한정하고 반면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의 범위를 1일 4시간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생산적 일손봉사를 진흥하기 위해 도지사의 행·재정적 지원 및 참여자 포상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활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정도를 했던 것을 4시간으로 지금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일 8시간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지금 농촌의 그런 어떤 8시간 하면서 비용을 주고 기존의 어떤 그런 인력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악용해서 농가나 또 그거를 인력 투입하는 그런 분들, 서로 이런 어떤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4시간에 2만 원을 주는 그런 부분이 더 좋겠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4시간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아니면 줄어드나.
4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4시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1시간씩 더 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또 투입되는 인력과 농가주들, 또 기업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하면 아주 하루 온종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또 농가 부담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본 봉사 차원으로 왔지 이거를 품 팔러 온 거는 아니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루에 4시간 오전 정도를 좀 정확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다 싶어 가지고 집행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시행을 했는데요. 지난 운영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지역별로, 기초단체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 혹시 참여자에 대한 어떤 구분이 가능한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제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지금 거기 참여한 인력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그 부분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현황,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대표발의하신 하유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복지관 설치가 어려울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청주시에 두는 규정과, 안 제6조의 복지관의 관리·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복지관 건물의 민간 임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에 다가올 수소경제사회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내외 비교우위를 선점함은 물론,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수소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수소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2조에 수소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에 수소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안 제16조에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 관련된 산업, 수소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발의자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소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소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수소산업은 최근에 들어서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충북도의 수소 관련한 그런 부분의 진행상황을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주의 H그룹에서 수소자동차를 R&D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동차의 어떤 핵심 그런 기관이 충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가 혁신도시에 있고요.
그래서 이 수소가 결국은 휘발성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도 일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가 수소산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데 상당히 타 시도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도 잡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수소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육성계획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수소산업의 전주기 안전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표준화도 시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주기 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한 뒷받침을 마련하고 이런 전주기 안전센터도 유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도내에 있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어드바이스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수소산업을 앞으로 상당히 발전시켜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양태가 있는데 저쪽 충주의 H그룹에서는 지금 수소를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해서 자동차에 그런 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다변화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충북은 일단 태양광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다변화 시대에 맞춰서 태양광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나 이쪽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맹경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주기센터 그걸 국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 조례가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우리 충청북도하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 7월 6일 같은데 덕산에 진천그린에너지 발전소 건립이라고 그래서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LPG를 갖고 열역학 분해를 해서 수소산업 그러니까 수소 생산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또 지금 보충설명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 수소산업은 막대한 우리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에너지로서 활용해 나간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산업경제 기반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난 MOU 체결한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SB플라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물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지구의 핵심 공간으로 지역 산학연이 집적된 최적의 장소인 오송에 국비 234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7월에 건립하여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쳐 3개 기관이 지원하여 심의한 결과 충북산학융합본부를 2021년까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과 제품 출시 지원이라는 청주SB플라자의 본래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기 과학사업화 지원과 공동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 발굴의 첨병이 될 청주SB플라자의 운영 지원을 위한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0월 2일 제출한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인 청주SB플라자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학사업화 지원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구성과의 특화 육성을 통해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계획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향후 SB플라자 공동장비실의 기초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SB플라자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기와 장비가 향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소요될 추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향후 소요 예산 등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주SB플라자의 위탁운영 자체는 도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이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을 위한 충북연구원 운영 수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출연은 청주SB플라자의 조속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사업화의 선도모델 제시로 지역은 물론 전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청주SB플라자로 모여들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과학사업화 연구활동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과학사업화 연구활동의 진척과 성과를 분석하고 SB플라자 입주기관 및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예, 이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기관 공모를 3개, 운영비를 안 주고 공모를 통해 갖고 했습니다. 그래 3개가 지원해서 1개가 선정됐는데 산학융합본부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하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또 전기라든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건물에 지금 6명이 나가 가지고 입주업체 7개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준공식은 29일 날 2시 20분에 하는 걸로 먼젓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저희들 운영기관의 하나이고요. 이 자체는 산학융합본부는 바이오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SB플라자 운영기관만 충북산학융합본부가 낙찰돼서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오OO” 이렇게 해서 대신정기화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기업 관련한 회장을 전에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비상임이사로 그렇게 영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학융합본부가 이사장님이 지사님으로 돼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도의회 소관은 어디 우리 산업경제위가 아니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은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국에서 이 부분을 갖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과학벨트의 그런 어떤 대전에서 이 사업을, R&D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실행을 오송에서 거점지구로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송은 주로 바이오가 발달하는 그런 어떤 핵심지역으로서 주로 바이오기업들을 어드바이스해 주기 위해서 산학융합본부가 있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이오 분야의 기술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일 자체가 하나의 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떠민다면 바이오국에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경제국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6대 전략산업을 갖고 가는데 바이오부터 뭐 ICT부터 갖고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우리가 도를 대변해서 또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이오국하고 우리 경제국을 따졌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경제국에서 하는 것도 맞고요. 또 일정 부분 경제국에서 일이 많아서, 또 그렇지 않고 바이오에 주로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준다라는 부분도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누가 열정적으로 할 거냐, 누가 의지를 갖고 할 거냐 이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관부서가 바이오국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계속 협력 관계는 가지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바이오국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바이오국에서 봤을 때는 경제국에서 일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해 오면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출연도 SB플라자에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학, 위탁운영하는 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융합본부는 바이오국에서 관리 감독하고.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추후에라도 바이오국하고 경제통상국의 업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구분 지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학융합본부에 이번에 출연하는 이런 장비나 이 모든 것은 바이오국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그 소유는 우리 충북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집에서, 어느 재원에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신데요. 차제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바이오국에서 의견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소위에 바이오국이 돼 있는데 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대전에 중이온가속기를 지금 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우리는 다만 기능지구잖아요, 이쪽에.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지금 대전에서 중이온가속기 진행 상황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도 2∼3년 더 늦어져서 사업화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기능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그게 늦어지니까 이런 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쪽 타 기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이런 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46분)
방금 상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의 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우수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정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8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당연기관 4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본회의 승인기관 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 행정사무 감사반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감사일정 중 11월 14일 수요일 14시 농업기술원의 경우 직접 현장확인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및 도정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관계 법령과 조례에 관련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 각종 민원 및 민원처리 사항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수정·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일 오늘 경제통상국을 하는 거로 일정이 돼 있는데 이건…
네, 이상정 위원님.
계속 수시로 요구해요?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이 지금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그다음에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이나 여러 가지가 국에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를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에 재차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감사나 이렇게 해서 하나 경제통상국, 농정국을 오후 시간대에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씩 저기할 건 아니지만 오후에 종합감사 형태로 해서 한번 잡는 건 어떨까 이렇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방금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일자리정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에너지과장신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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