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환경산림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0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소방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으로서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소방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용 지원으로 지출결정액 4,000만 원에서 3,999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6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42억 4,478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2,128억 3,848만 원, 구조구급과 10억 8,362만 원, 119종합상황실 150만 원, 소방서 3억 2,11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89억 5,697만 원이며 이 중 2,188억 1,587만 원을 수납하였고 34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4,075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4,076만 원에 대하여 2,093억 8,494만 원을 지출하고 75억 3,4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12억 7,6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62억 7,127만 원에 대하여 420억 1,356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7,0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6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0억 2,428만 원에 대하여 26억 17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9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8억 3,855만 원에 대하여 46억 3,27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4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1억 5,446만 원에 대하여 10억 9,336만 원을 지출하고 6,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2억 8,842만 원에 대하여 22억 8,060만 원을 지출하고 7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7억 143만 원에 대하여 185억 6,738만 원을 지출하고 5,3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85억 4,960만 원에 대하여 184억 5,749만 원을 지출하고 9,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1억 91만 원에 대하여 198억 2,223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0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8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26억 515만 원에 대하여 125억 8,077만 원을 지출하고 2,4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6억 8,491만 원에 대하여 106억 5,148만 원을 지출하고 3,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7억 1,339만 원에 대하여 106억 8,611만 원을 지출하고 2,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15억 7,642만 원에 대하여 114억 6,80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67억 7,503만 원에 대하여 67억 1,811만 원을 지출하고 5,5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21억 9,226만 원에 대하여 121억 6,725만 원을 지출하고 2,3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8억 1,471만 원에 대하여 107억 9,659만 원을 지출하고 1,4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48억 3,973만 원에 대하여 147억 8,818만 원을 지출하고 4,0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1억 1,011만 원에 대하여 100억 5,917만 원을 지출하고 5,0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이월액 발생사유는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설의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는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 결산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이렇게 남은 이유가?
결산서 167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직장 내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서 도내 직원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고 또 참여에 따른 시상 격려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백…
그래서 청에서 전체 전국 소방관서 우수인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금을 주고 또 저희 도는 저희 도 자체에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 개인 체육 활성화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체육 하면 단체로 주로 기존에 해 오다가 개인별 순위를 내서 개인별 포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도 아낄 게 따로 있지 이 예산은 다 사용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원활하게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광역119특수구조단은 지출잔액이 금액상으로는 6,100인데 퍼센티지로 보면 5.29%예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역119특수구조단 예산액은 11억 5,4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통 매년 구조대원들이 깊은 물 잠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이라든지 원거리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예산이 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들 대상자 중에서 608명의 긴급대응요원들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접종센터에 또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직원들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1차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다 맞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2차, 그 직원들이 하고 있고.
소방·경찰·군인에 대한 대응요원들은 1차 접종을 저희 도내는 맞혔고 2차 접종은 7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세 이하 소방관들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현재 30세 이하는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차 접수 건수로 보면 거의 다 맞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대체적으로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503쪽인데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명시이월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9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갑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이라든지 또는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서충주, 율량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 119구조장비 보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죠.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당초 저희가 도내에 필요한 직원들 구조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카라비너라든지 로프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입찰업자가 조달을 통해서 결정이 돼서 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품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회사가 해외 조달 품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납품을 못해서 지체상금을 물고 이월해서 다시 또 업체를 결정하느라고 이월이 됐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납품을 하게 돼 있었는데 기간 내에…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당연히 이거는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전환경조성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활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말을 이해 금방 못하게 써놔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화재진압을 하다 보면 소방차량이 아닌 장비가 동원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같은 거 그거는 도내에 있는 각 소방서별로 포클레인 중장비 업체를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화재진압 중에 필요하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저희가 화재 진압하는 데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모자랄 때도 있지만 발생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발굴조사에 이어서 또 2차 발굴이 있어요.
1차 발굴 때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또 2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2차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1차·2차로 나눠서 발굴을 하는 건지?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체험관 내의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거기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월오동 그 계곡에 있던데 거기가 문화재 발굴 당국에서 1차로 발굴을 하고 하다 도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몇백 년 전에 한 번 더 구석기시대, 석기시대에 신석기… 청동기시대에 1차 묘지를 쓰고 그다음에 유물들이 있었는데 장마가 그 산이 약간 뒤에, 산이 경사지가 한 60∼70%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산사태에 의해서 1차 묘지나 이런 지석묘들이 묻히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2차로 위에 지석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발굴할 때는 지표에 드러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토사층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그보다 오래전에 산사태 전에 석기시대 아니, 청동기시대 그 석기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더 좋은 유골이라든지 석기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나 묘지 같은 게 집중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발굴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은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중부권에서 여기 충청권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물·유적 장소다 이렇게 평가들을 문화재위원들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보존할 거냐, 이전 보존할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고 저희도 사업 예산이나 추정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줘서 저희도 답답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안전체험 수영장을 짓는 데는 그 위편으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체험관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데 거기 바로 위에다가 유물·유적이 발굴이 되고 그 위에 산 밑으로 수영 안전체험관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안전체험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수영 안전체험관 이렇게 하고 역사테마까지 상당히 의미 있고 또 도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연계효과라든지 또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데에도 좋은 그런 테마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수난안전체험관은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난안전체험관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하고는 인접해 있어도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수난안전체험관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지금 지석묘나 이런 것들은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석묘 하나만 보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는 거… 체험도 하고 우리 문화재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훌륭한 공간으로서 다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달랑 체험관하고 수영장 이런 것들 있는 것과 또 문화재 쪽 관련돼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여기를 가서 관광, 볼거리 이런 것들까지도, 즐길 거리 등등 이런 것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그게 안 돼 있다라면 문화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변을 확대해서 더 볼거리 많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볼거리 이런 것들로서도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이런 시각들이 또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술문화 쪽하고도 관광 쪽하고도 이렇게 연계되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석묘 하나만 달랑 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1차 발굴 때보다도 2차 발굴 때가 한 배 정도 예산이 더 쓰여졌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더블로 비용이 추가된 겁니까?
면적도 늘어났지만 그게 2차 발굴할 때는 더 내려온 토사도 있고 또 거기 2차 최초에 있던 지석묘에 대한 발굴을 하는데 기간하고 또 여러 지석묘분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발굴하는 거를 지표에 있는 유물을 발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또 전문가들이 더 참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단순한 안전체험관, 단순한 지석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은 몇 번 거쳤습니다.
안전체험에 있어서 역사와 또 이것이 청동기시대의 석기 유물들이 나온 건데 어린이들이 사실 보면 고인돌 뭐 이런 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특히 충청북도 내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석묘가 나온 것이 드물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또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의 방침이 어느 정도 서면은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후속작업, 소방안전체험관 또는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체험이나 테마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가 지석묘에 대한 관람, 관람은 하지만 2차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어린이나 청소년층이 거기서 체험할 수 있게끔 도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연계한,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는 그런 테마를 개발하려고 저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직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꼭 그것이 실현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차원 높은 안전체험관 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에 볼거리, 가 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시고,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9구조장비 보강사업이요. 이게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이거 다 집행하신 건가요?
거기…
그런데 이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를 해요.
이게 장비나 이런 부분이 조달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입찰률 적용하면 차액이 생길 텐데 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십…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한단 말이죠, 잔액도 하나도 없이.
그 이유를 설명 가능하신 분이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계약된 금액만큼 이월이 됐고 이월된 이후에 물건이 납품이 돼 가지고 금액이 다 지출이 된 겁니다.
계약된 금액만큼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조달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는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시스템 운영 차량하고 관제 차량 이런 부분들. 본부에 있나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운영팀들이 상황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상황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장이 벌어지면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드론팀들이 현재 소속은 상황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하고 특수구조단에…
그것이 9월 말 정도까지 통합상황실이 무중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전이 되면 바로 10월 중에는, 저희가 10월 초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청사 개청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충주에서 직원 실종사고가 나고 또 발견되는 데 위원님들 노심초사하시고 그래서 다행히 발견이 돼서 순직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요.
그게 GPS 위치 추적하는 장비가 청에서도 그거를 전부 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육상용보다도 수중 같은 경우는 거의 통화되는 게 별로 없고, 현재는 저희 도는 재난관리기금 2억 4,000을 확보를 해서 재난안전실하고 확보를 해서 500대 정도를 현재 한국에서 개발돼 있는 것에서 최고 우수한 제품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올 장마기에 출동할 때는 직원들이 무조건 소방관용 구명조끼, 전문가용을 착용하도록 재난관리기금 8,300을 확보해서 다 보급을 했고요.
2차로 대원 추적용 추적기를 500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4,000을 마련해서 그거는 되는 대로 보급해서 직원 실종 또는 기타 시에 빨리 업무를 추진하거나 발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또 장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담당부서가 어디죠, 세입?
소방행정과인가요?
저희 소방본부 세입예산이 2015년까지는 일반회계죠? 맞습니까?
작년에 사실 저희가 미수납액은 소방 관련 과태료 부분인데 저희들이 독촉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 경제 사정도 나아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각 소방서에서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현재 미수납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수납액이 이 금액인 거 맞나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서별로 또 편차가 커요. 미수납액이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좀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미수납액 징수방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3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화·다양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도민의 위기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주요 시설물을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사고·재난의 직·간접 체험을 통한 생애주기별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관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고, 휴일은 1월 1일과 명절(설,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및 주말에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도민들에게 공평한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료를 무료로 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관 내 주 시설을 도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문화·여가공간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충북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유형별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건립되는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서울 두 곳 등 해 가지고 17개 시도에 8개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우리 도를 비롯해서 5개 도가 추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울산광역시 안전체험관은 일부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섹션을 할애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그런 수수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기획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 2,236억 2,500만 원 중 2,702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01억 3,500만 원을 수납하고 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 올리면 세외수입이 1.2%인 2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5%인 368억 7,400만 원, 보조금이 72.6%인 1,624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9.7%인 217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3쪽부터 6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 3,265억 4,800만 원 중 90.7%인 2,96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1%인 296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6억 원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9억 8,400만 원 중 94.7%인 28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액 및 집행잔액은 임시 조립주택 호우재해 복구사업 5,300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 1,000만 원, 비상대비훈련 3,000만 원, 충무시설 운영관리 6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1,400만 원,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구축 1,100만 원 등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6,200만 원 중 85.1%인 4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7.1%인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8%인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 1,200만 원 등입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30억 200만 원 중 90.7%인 2,930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인 295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1억 8,000만 원, 하천 사용료 수입관리 1억 7,600만 원 등입니다.
22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12억 7,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5억 600만 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해 46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3,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9쪽부터 463쪽, 이월사업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무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세부사업 30건 226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토지보상비 미지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보청천 보청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세부사업 24건 29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쪽에 자연재난과 여기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납결손액은 하천사용료 체납액 944만 3,940원이 5년이 경과돼 가지고 이게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그게 불납결손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천사용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이게 부도라든지 이런 하천 지나가는 다리라든지 이런 점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도라든지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게 이사를 가고 부재중이거나 이런 게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하고 안전점검 운영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 집행잔액 사유로는 재난관리 시설물 예산이 총 2,800여만 원 됩니다. 그중 1,6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1,2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점검에 대한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출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는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장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점검수당이라든지 출장 횟수 줄어든 부분에 대한 공무원 여비 등 또한 차량유지비 이와 같은 부분이 집행이 덜 돼서 이와 같은 집행금액이 남은 사유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올해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전원표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이와 같은 부분이 중앙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금년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사업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약 한 2개월여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계획은 2월부터 4월까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또 금년 초에 확산이 되면서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도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한 지금 봄철을 맞이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출장 횟수가 많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같은 축제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이 만약에 10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50개소로 줄어들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명절 같은 경우 주차장시설 같은 경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 명절 대비해서 그런 시설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되 중앙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걸 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본 위원 생각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로나라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전장치를 다 한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를 예전처럼 못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도 지켜가면서 또 인원도 제한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여야 된다, 특히나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올해 나름대로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미루어졌으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었듯이 설 명절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제 곧 다가올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앙과 연계된 부분은 맞춰서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해복구 임시 조립식 주택이요. 이게 사용을 얼마나 주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에서 8월 1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임시 조립주택 40개 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3개 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계획이 변동이 돼서 음성군 사업량이 당초에 6동에서 3동으로 축소되면서 보조금을 일부 미교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는 그 3동 이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에서는 인도받은 조립주택을 공공기관에 무상 양여하고 보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매각 또는 불용,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고 자체 보관 등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각 또는 불용 시에는 공공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수를 희망하는 그런 사용 입주자들에게는 우선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37개 동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지난번에 일일이 확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우리 실장님 토론회도 같이 가셨지만 지금 기상 예측이라든지 다 보여요.
자연재난과장님!
다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실장님, 이거를 결국은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인재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항상 예산 부분, 이게 참 예산의 한계는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그 비용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반복되고 매년 결산 때마다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우리가 부처나 또 우리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정말 이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지금 벌써 5월 달에도 한 18일 정도 비가 왔어요. 지금 땅이 수분을 꽉 머금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2∼3일 쏟아지면 작년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미리 사회재난을 예측해서 의견수렴하고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신문고 자체가 다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재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의견 수렴하고 그런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재난안전 분야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기능을 강화해 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비용을 저렴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지수를 갖고 관리를 하는데 6대 분야가 잘 관리만 되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재난이 사전에 안 나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지금 연구원에서 우리 도정 대개혁이라는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6대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대형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규모로 집행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앱을 깐다든지 이러면 어르신들은 하기 불편하시겠지만 카톡은 거의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문자방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사회재난이나 이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들 예측 가능한 것들은 좀 계속 접수를 받아서 시군에 통보를 하고 다시 회신을 받아서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거 별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그렇지만.
그래서 상시 접수를 받고 상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한 충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거 사전에 잘 몰랐어요?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예산 전용을 하게 될 때는 우리 각 세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세목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다가 그 세세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계획이 좀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비용이 부족할 때는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받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행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변동한다든지,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적정하게 맞춰볼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측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폭염재난 예방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전용을 했었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짤 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더 잘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액은 63건이에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6건.
물론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원칙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3건에 266억이고, 사고이월은 2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기본을 갖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의 미도래 이런 부분이고 또 사고이월은 토지보상이나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지난해 전년도 말 조성액이 412억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당해 연도에 255억 5,000만 원을 조성을 했고요. 사용은 463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 정도 됐고요.
그래서 결국 208억 정도가 감된 당해 연도 말, 작년도 12월 말이죠. 그래서 204억 정도가 현재 조성돼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조성해 가지고 400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관련법에 의해서요. 보통세에서 그렇게 1% 정도를 받아서 조성을 해 놓고요. 지금 별도 국고에서 수해복구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는 재원 자체가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재원이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우리는 또 재난지원금 기금을 마련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얼마 준다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받는 사람들은 이게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지 정부에서 주는 건지 또 지자체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왜 충청북도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약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뭐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또 지원의 종류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금년에 한 번을 준다라면 이것이 매칭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지난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혜자 입장에서 이것은 도비다, 시군비다, 국비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환경산림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목표로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 그리고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4,046억 2,450만 3,000원으로 환경정책과 233억 3,449만 8,000원, 기후대기과 805억 8,031만 9,000원, 수자원관리과 1,892억 9,324만 6,000원, 산림녹지과 1,088억 1,401만 9,000원, 산림환경연구소 26억 242만 1,000원이며, 이 중 3,683억 3,802만 9,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2억 6,109만 8,9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693만 800원입니다.
수납액 3,682억 6,109만 8,950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0억 5,698만 9,950원, 지방세 교부액 6억 4,100만 원, 보조금 3,492억 6,310만 9,000원 등이며 미수납액 7,693만 800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24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5,386억 6,013만 6,150원으로 환경정책과 290억 3,821만 4,350원, 기후대기과 1,043억 9,212만 1,800원, 수자원관리과 2,355억 1,971만 원, 산림녹지과 1,357억 9,623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339억 1,386만 원입니다.
이 중 4,804억 2,907만 9,800원이 지출되고 293억 7,954만 7,2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4.65%인 250억 7,367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3,821만 4,350원 중 287억 9,988만 9,050원이 지출되고 2억 3,832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 협의결과에 따른 분담금 납부 잔액과 우리 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미설치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43억 9,212만 1,800원 중 964억 9,029만 4,130원이 지출되고 16억 2,871만 2,5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5억 6,490만 9,20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27억 820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55억 1,971만 원 중 2,134억 5,021만 110원이 지출되고 5,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1,208만 1,48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219억 541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한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인건비 등 사업의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57억 9,623만 원 중 1,103억 3,161만 9,200원이 지출되고 253억 5,666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692만 2,49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102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9억 1,386만 원 중 313억 5,706만 7,310원이 지출되고 23억 4,216만 8,71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292만 2,18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1억 9,070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환경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623만 원이며 4,623만 원이 모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3쪽·224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9년 말까지 조성액이 387억 3,543만 2,000원으로 당해 연도인 2020년에는 37억 542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현액 424억 4,085만 4,000원 중 33억 3,377만 2,000원이 지출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91억 708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쪽에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처리사업은 우리 자치연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사업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그리고 107쪽에 기후대기과요.
여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죠?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경비가 환경오염 신고보상비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 본청에 별도의 환경오염 신고가 돼서 보상을 해 줄 건수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발생된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런 시기에는 점검을 자제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출장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0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61·262쪽·263쪽 세 가지를 같이 하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여기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서 자료에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부담이 20%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10%입니다.
262쪽은 직접이고, 263쪽은 지원인데 이거 다른 게 뭐죠, 차이점이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은 저희 도 본청에서 직접 공고를 해서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지원 같은 경우는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각 시군별로 공고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시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게 물론 여기 보니까 지원, 시군에서 한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직접 우리 도에서 한 사업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것도 그렇지마는 개소당 단가를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한 거는 약 한 9,9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해서 사업한 거는 개소당 한 1억 2,500이 되는데 차이는 왜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도에서 지원한 게 더 단가가 낮고 시군에서 지원한 게 단가가 높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각 사업장에서 신청한 시설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실 저희 도에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 준 것이고요. 나머지분은 다 도에서 끌어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 도 사업은 집행률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줘요? 안 그러면 앞으로는…
‘지자체 실정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각 시도별로 수요를 받아서 국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1쪽에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그래서 청주 석화천, 충주 송강 이래 가지고 5개…
그래서 설계심의가 완료가 되면 거기 공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강천 그거를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수해복구가 설계가 완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21년도의 사업물량이 ’20년도부터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농시’, 농어촌을 시처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먹는물에서부터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수명이 연장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먹는물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우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폐쇄를 안 시켜놓은 데가 있는데 정말 물을 두레박으로 떠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하관정을 뚫어 가지고 그냥 먹는 부분들이, 정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석문하고 명암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올해 다 해 준대요. 강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환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만 전환 사업이고 하수도 그쪽에서는 전환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시설개량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축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거 개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환경 정화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 가면 주민들이 그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공공가축분뇨 처리시설 있는 거에 대해서 수처리라든지 환경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거기는 지금 땅을 그린환경이라고 보상가격 때문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협상에 있습니다.
시설을 해야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다가 투자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 분뇨처리시설 각 시군에 몇 개씩 있는지, 지금 다 설치돼 있어요? 처리용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히 보은하고 옥천, 대청호 상류지역에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시군에 막상 가보면 시군에서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100% 따오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막상 민원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페널티를 주더라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들에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보은을 가보니까 축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하천에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시군별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선… 시군에 내려가 보면 시장·군수님들도 민원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주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음식물 폐기를 하면 정화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비료화를 시켜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설명자료 103쪽인가요? 249쪽에.
이거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음식물에는 염분 농도가 높아서 이게 퇴비화가 됩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19년도에는 4억 1,700 해 줬고 그리고 ’20년도에는 19억 정도 해 줬는데 이 퇴비화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진천에 하수처리장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20년도 집행을 잘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수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안 맞아 가지고, 103쪽에 보면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총 21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형 폐기물이 121억 9,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집행이 211억 7,500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가 120억 8,3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머지 금액이 보니까 금액이 2억 2,880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 보고 계시죠, 내용?
근데 이게 이쪽 페이지에서 보니까 설명자료 242쪽에 보면 집행이 2억 1,542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니까.
찾으셨어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그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그게 총 212억 9,090만 2,000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이 1억 1,369만 9,350원이 돼 있어요.
그 내용 보셨죠?
근데 240쪽에 보니까 2020년도에 쓴 게 1억1,369만 9,000… 이게 단위가 어떻게 점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1억 1,369만 9,350원이죠, 240쪽에? 설명자료.
이게 뭐 점도 안 맞고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점은 0이 빠졌다고 보고, 이거는 이월금액을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머지 잔액이 2억 2,880만 6,000원이 돼야 되는데 2억 1,542만 원만 돼 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개수가 안 맞아 가지고.
예산현액에 이게 단위가 천 원이고 1억 1,369만 9.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103쪽에, 그러니까 잔액 남은 게 2억 2,880만 6,000원인데 여기는 쓴 게 현액이 2억 1,542만 원, 계수가 안 맞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은 환경부하고 우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세종 이렇게 5개 시도가 같이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분담금이 각 시도별로 퍼센티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4.47%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16.89% 이렇게 다른데 분담비용 결정액이 864만 4,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분담금 결정이 된 걸 가지고 거기에서 분담금 결정액만 집행을 하고 그리고 2,200만 원 예산을 세운 데에서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 분담비율을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했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처리된 거는 450톤밖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에 비례해서 각 시도별로 분담비율이 나누어져 있는데 환경부가 70%…
전체 당초계획이 1,900톤을 계상을 해서 2,2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처리한 거는 그보다 훨씬 적은 450톤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450톤 처리비용을 환경부와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860만 원만 지출을 하면 되는 거였고 나머지 2,200만 원 세운 중에서 1,300만 원은, 거기는 더 지출할 필요가 없죠, 쓰레기 수거를 450톤만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거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만치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겁니다.
2,200만 원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작년도에 1,900톤을 예상했는데 적게 나와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만큼 저희들 돈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총…
총사업비가 1억이라면 그중에 70%를 환경부가 대고 30%를 5개 시도가 나눠서 분담비율에 따라 대는데 그 사업비를 다 못 쓰니까 잔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잔액 생긴 거만큼 비율로 우리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금강하구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비용을 환경부가 70% 그다음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세종이 나머지 30%를 몇 프로씩 분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1,900톤을 수거를 했으면 2,200만 원이 다 나가는 건데…
우리…
2,2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를 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분담비율은 별도잖아요, 이게.
나는 다른 데로 보낸다고 그래 가지고 왜 우리 돈을 그쪽으로 보내냐 그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예예, 제가 이해를 늦게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총사업비 중에 65%를 도비 지원을 했어요. 65%를 도비 지원하고 시군비는 35%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20년도 들어서서 국비가 없어졌어요.
이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없어진 건 전환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왜 도비 3 대 7이나 2 대 8이나 이렇게, 많아야 5 대 5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째 도비가…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는 그 전의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도비가 많아 보이는 거고.
여기에는 과거의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도비에.
사업명칭이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가축분뇨 이러면 소, 돼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분뇨 처리를 얘기하는 건지.
사업설명서 279쪽에 있는 거예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돈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과학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 다섯 군데가 준공된 데에 입식을 못하고 또 짓다가 만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 얘기가,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봤거든요.
소똥을 한쪽에 모아서 비 하나 안 들어오게 하고 논밭으로 하나도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입식해서 기르고 있는데.
이거를 숙성을 시켜서 시에서 숙성시킨 거를 승인을 해 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와 갖고 이걸 다시 숙성이 되도록 뒤집어서 잘 섞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가보니까 냄새나 이런 게 옛날 같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이러한 공공처리시설을 좀 관에서 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본인들이 분뇨를 썩혀서 시의 허가를 받고 논밭으로 내는 이런 시설을 관에서 직접 이렇게 공동으로 처리를 해서 해 주면 냄새도 좀 줄일 수 있고 처리하는 데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게 돈사도 되는 데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진천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설치가 안 된 데는 제천시·옥천군·영동군·증평군·단양군 이렇게 다섯 군데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정도는 대단위지역 이런 데는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관에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선제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쪽 지역 사람들도 같이 앉아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우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갔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염기 때문에 짠 음식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러는데, 직접 생활단체에서 농사짓는 데 이걸 몇 트럭을 갖다가 쏟아 붓고 한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대풍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우 하나도 굉장히 대형 무우로 또 배추도 굉장히 포기가 큰 이런 배추로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정말 선도적으로 기왕 하는 거 축산과하고 또 냄새를 줄이는 이런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축산과 직원들도 오창에 설치해 놨다고 한 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만나서 현장을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와 갖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가까이 가야 냄새가 좀 나는, 그런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어쨌든 좀 이런 환경적인 문제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고 이러는데 사람 중심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개별 축사에 대해서 집단화 유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시설 이전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농가에서는 그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내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일 140톤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옥산 저쪽 강내 이쪽에 축사가 많이 있는 개별 축사에 대해서는 개별 처리시설도 있는데 만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부에서는 이거를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겨는 트럭으로 한 트럭에, 한 몇 만 원이면 한 트럭을 살 수 있는데 그걸 톱밥으로 하다 보니까 한 트럭에 50만 원 선에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톱밥을 깔아줘서 퇴비화하는 것과 왕겨를 깔아서 퇴비화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좀 관에서 파악하고 권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중앙부처에다 요구하고 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시골 출신이라 왕겨를 소 한두 마리 먹이고 그럴 때 바닥에 깔아서 두엄하고 섞어서 퇴비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정부에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아셨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를 축산 농가에서 개별 처리하는 데 힘이 드니까 이거를 관에서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지금 톱밥은 되는데 왕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가지고 아까 산림녹지과 건지 몰라 가지고, 내용을 정확한 저기를 모르겠는데 1억짜리 아까… 숲에 감시카메라 같아요, 그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거 산림과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스마트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그 1억 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전용됐다고 나오지?
이게 맞는 건지 몰라 가지고, 저도.
저기 전달 좀… 책자를 갖고 있어요.
39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보면…
1억짜리가 보조에서 직접 설치로 예산 전용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를 진행해서 1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1억을 확보했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시군이나 일선 각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드론하고 스마트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렇게 전용된 걸로 이렇게 기재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45쪽에 1억이 그게 내내 이 얘기입니까?
“미동산수목원 방문자센터 전시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345쪽에 있는 방문자센터…
그러면 산림녹지스마트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 선정이 돼서 1억 특교세를 받은 내용입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드론장비를 3,5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관제하는 서버하고 보안모듈, 모니터 그리고 영상관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비용을 포함해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입을 마무리했던 내용이고요.
이 장비를 가지고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풍수해, 산사태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접근할 수 없는 지형이나 지역에 직접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드론장비를 띄워서 그런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이게 시군에서 내려가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과목 부분이 좀 변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상황은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은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예산 이거 가지고 됩니까?
’20년 일반병해충 예산이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년도에 일반병해충이 발생된 지역을 체크해서 면적을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방제 면적하고 사업장을 산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일반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방제사업도 하고 또 매미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주나 단양이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시비 자체 예산도 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나방 애벌레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런데 막 도로 주변에 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저기를 하는데도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이거 예산 집행이 지금 ’20년도부터 ’21년도는 좀 늘었습니까?
이게 온난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 더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산을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불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그냥 소독을 하다 보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게 그냥 일방적인 소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론 가지고 지금 소독하는 방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박멸하면은 옆으로 다 가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양봉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지금 꿀벌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방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과수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수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용역이나 이런 거 해 놓은 결과가 있나요?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해서 산림과학원하고 이런 중앙부처에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생활사라든가 이런 패턴은 이미 파악이 돼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고 해마다 대면적 발생에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일부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해 연도에 받아도 익년도에 다시 잎이 소생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어렵죠. 방제사업비로 별도 시군비로 또 책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국비에도 더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전환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들 이게 도시숲 조성이나 지방정원사업, 임로 개·보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줄이면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또 전환사업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사업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걸 줄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진다고요.
임로 개·보수 유지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줄일 거라는 얘기죠.
치유의 숲 뭐 이거 많잖아요, 지금. 숲길 조성, 전환사업들로 워낙 많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환사업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환사업으로 돼서 이렇게 병해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중요함에도 전환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에 우려를 하시는 건데 저희도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도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쓰다 보면 이거 다 빠져요, 이거.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연도별 예산비율을 해서 그것도 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에 산림 같은 경우는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국비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준비를 하셔서 하여튼 2020년도보다 ’21년도가 더 나은 사업이 되고 도민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5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 확대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와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도민 우선예약제를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운영하고, 안 제3조 등 기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 1, 별표 2 구분의 “산림휴양관”을 “무궁화관”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창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우선예약제를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운영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해서 도민들이 한층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과 별표 1, 별표 2 구분의 산림휴양관을 무궁화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와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의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맹경재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대응총괄과장한종우
예방안전과장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류광희
119특수구조단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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