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균형발전본부
  다. 공보관
  라. 정책관리실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감사관실, 공보관실, 정책관리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균형발전본부
      (10시40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전에 감사관실과 균형발전본부를 함께 하고 오후에는 공보관실과 정책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과 균형발전본부는 함께 심사를 하되 감사관실 소관은 2건 196만원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각 분야 특히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1월 신설된 우리 본부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분야에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중앙평가 3개 부문에 모두 1위를 차지하여 ‘균형발전 모범道’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단양군과 5월 1일 영동군에서 新지역발전 선포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5,000만원 감소한 25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역개발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4,1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감액 2억7,300만원, 신도시건설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감액 2억5,000만원과 교통물류팀 48페이지,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원 증액, 건축팀 시도비 반환금 2,800만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은 도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 사업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대비 15.22% 증가한 1,19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균형정책팀 소관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콘테스트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200만원, 新지역발전 추진 사례집 발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역개발팀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감소 및 훼손부담금 징수실적 과소에 따른 국비 지원액 감소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2회 전국 온천주간 행사지원비 5,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0개소에 5억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9개소에 31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중국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건축팀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도 홍보물 설치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신도시건설팀 소관입니다.
  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건설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 홍보비 1억6,000만원과 신문광고 홍보비 4,000만원은 혁신도시 명칭 및 CI개발, 기공식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짐에 따라 홍보횟수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에 대한 비전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영상물 제작비 6,000만원은 증액,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6,000만원,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사업비 4,000만원, 시도 합동투자유치설명회 분담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교통물류팀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2억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6,0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2,100만원과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비 5,000만원, 56페이지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연수원 생활관 개·보수비 5억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과 청주공항 이용 외국인 인센티브 4,000만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 지원비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08년 홍보정책회의 결과 유사내용의 홍보사업 배제로 수도권 운행차량을 이용한 청주국제공항 홍보비 1억원, 신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3,600만원, 국내공항 내 청주공항 홍보물 설치비 1억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역사 내 조명광고비 1억원 증액과 청주공항 노선 및 연계 여행상품 홍보물 제작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57페이지 청주공항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5,000만원,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건축팀 소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비 2억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 공공디자인 심포지엄 운영비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비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팀 업무이관에 따른 도 홍보물 설치비 2억원, 옥외광고협회 활동지원 및 관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7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촉진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억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7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3억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8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균형발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과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이필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흠   전문위원 김보흠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8억55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6%인 1억5,244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5.6%인 1억7,055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인 3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개발팀 0.8%, 신도시건설팀 31.3%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교통물류팀 39.5%, 건축팀이 0.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균형정책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29억7,97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5%인 86억6,359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 13.5%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증가율 7.8%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예산의 대부분이 2008년도에 시작된 새로운 업무 등 지난 당초예산에서 반영될 수 없었던 예산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이와 같이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 그리고 불가피한 사업비에 한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7쪽의 음성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2006년도 사업비 사용잔액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55쪽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과 경영·서비스평가 용역 5,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3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인 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 예금이자 수입이며, 세출 예산안은 추가 지출 수요가 없어 세입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2008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이미 지원규모가 확정되어 있어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이해가 되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비는 4,000만원을 감액하고 반면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부과 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우리 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을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64억2,028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인 4억6,2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안은 지출 요인이 없어 세입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 예산에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당초예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작아 목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조성된 재원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또는 대지조성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안은 245억4,01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8%인 63억4,0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금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공포로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환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원활히 전출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용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환급에 대비하여 지출을 보류하였던 재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두 건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관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실이 정말 권력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직부패 신고 보상금을 100만원 세워놨네요?
○감사관 김전호   감사관입니다.
  지난 2월 1일에 내부공직부패 신고 보상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경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금품 수수액의 열 배 이내 또 향응 제공액의 열 배 이내로다가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전호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금품수수 10만원 한 사람 보상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운 이유가 아예 없을 거로 알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이 예산부서에 끗발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겁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김전호   감사관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걱겅해 주시는 그 분야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금품수수나 향응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한다니까 그게 달성될 거로 보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청렴도가 1위가 안 돼 가지고 부패 행위가 일어나면 그러면 예비비로다 지출할 수밖에 없네요?
○감사관 김전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상금 예산이 타 도를 보면은 경기도가 3,000만원, 경상북도가 2,000만원, 인천이 1,000만원, 광주가 200만원, 부산이 300만원, 전라북도가 60만원의 예산이 선 거로다가 참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도에서 이런 신고가 된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   감사관입니다.
  2007년도까지 이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만흠 위원   타 도에 2007년도까지 없지만 2008년도에도 아직 얘기되는 바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전호   예, 없습니다.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세입 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2006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정산이 다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도비 보조를 해 주면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하고 또 보상을 주다 보면 그 당해 연도에 다 사업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월되고 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칭펀드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그러고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반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2006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끝나서 이월돼서 저희가 반환을 받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48쪽의 마을정비 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마을정비 사업도 한 마을에 한 20억씩 되다 보니까요,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못 끝내고서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6년도면 2007년도에 반환이 다 들어와서 그 당시에 바로 정산이 돼서 사업비가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글쎄 2년씩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또 사업이 추진되니까,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업이 시·군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산이 늦어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제2회 전국 온천주간 행사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행사를 유치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유치한 건가요?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온천주간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온천주간 행사는 작년부터 행안부가 주최가 돼서 온천에 대한 어떤 그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온천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행사로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울진에서 한 2만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고요. 이 행사가 현재 우리 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의 4개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라든가 강원 속초, 충북에는 충주, 경남 창원 이렇게 4개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군의 의지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도비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하게 되면 과연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금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유치가 되면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가 6억이 국비에서 나옵니다. 도에 3억, 운영하는 시에 3억이 되고요.
  관광객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명 이상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온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도시건설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약속했던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예산은 별로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며 도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훑어보다 보니까 너무 예산 편중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준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 타깃 대상, 제천연수타운으로다가 올 수 있는 타깃 기관·단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51쪽에 보면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구입에 관련해서 증감 사유를 보면 자전거 타기 생활화 붐 조성 추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타기 생활화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를 25대 구입하는 거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그동안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친환경적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지시를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런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상당히 자전거 타기 율이 적고 또 세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날을 매월 둘째 주 금요일로 카 프리데이와 연계 시행해서 시·군 유관기관과 같이 자전거 타기 붐 조성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얘기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의하면 업무용 자전거 구입을 25대 한다고 하셨는데 레저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우리 도보다 앞서서 청주시가,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 시범도로 만들고 또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죠? 어떻게 보세요.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영동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일부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도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부터 활성화시켜 보자는 성공적으로 한번 이끌어보자는 그런 의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도 퍽 좋은 발상이고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는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거기서 어떤 의미의 실패인데 어떻게 보완을 해 보실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저희가 지금 업무용 자전거 시행을 하게 되면 먼저 자전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금도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도로사업을 할 때, 또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이동수리반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자전거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을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시·군에서 해 본 전례의 잘못된 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번만큼은 저희 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취지가 업무용 자전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업무용 자전거가 지금 하절기에 아주 덥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시에서 더군다나 이런 군도 아니고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인근지역 청원군이나 청주시에 가까운 지역에 출장을 갈 때 보면 꼭 자전거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휴일날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디에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에 또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자전거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어떤 광고물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도 저희가 다른 데서 빌려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비치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공무원들이 이 자전거를 아주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서 자전거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중국어마을 조성사업하고 차이나월드타운 조성사업하고 다르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그동안 명칭을 우리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중국어마을이라는 것이 너무 협의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차이나월드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출자 타당성 검토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서 2006년도에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했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2006년도에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그때 줄 당시에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그때 같이 했더라면 이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충청북도가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는 게 연구용역에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쪽에서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과연 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조성방안에 대해서 우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들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를 할거냐 안 할거냐까지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여서 그때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가 그 사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한 출자를 하고 이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도에 들어오는 이익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그렇게 이 사업에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출자여부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지금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제천과 청원군 두 군데가 지금 대상지로서 어느 한 곳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막대한 충청북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국제적인 그런 면모를 갖춘 조성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그래도 일단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세운 것도 그 회의하는 쪽으로 세미나비용도 세워놓은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차이나월드와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갖다 각 시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박재국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제천과 청원이 지금 어느 한 곳이 대상지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이 용역은 7월 28일부로 보면 어느 정도 사업위치와 사업계획이 선정되면 그 이후에 진행될 용역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발주한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그때 같이 넣어 가지고 타당성을 용역을 했더라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런데 그 때의 용역과 지금의 용역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지금의 용역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SPC를 설립하면 과연 이 SPC에 저희 도에서 현물투자를 얼마만큼 할거고 또 예산을 갖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출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용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원, 1억원 이것은 다 삭감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은 실내교육장과 실외체험장 등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이 사업지는 제천시 장락동 일대로서 구제천시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총 16억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부된 것이 2006년도에 10억원이고요. 금회 교부될 것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1만1,090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은 1,935제곱미터로서 한 2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7년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3월에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장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건축 계획하고 있는 추경에 5억 반영된 거하고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사업성격이 전혀 틀린 거고요. 이건 경찰 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사업은 경찰 쪽에서 하는 사업이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실내교육장하고 실외체험장하고 두 가지를 다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실외는 어디고 실내는 어디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제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2억이 내시돼 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제3차 계획인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금번에 세우게 된 예산관계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가교통시설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교통시설은 지방도, 시·군도, 물류유통단지가 되겠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연구원과 용역계약을 4억원을 갖다가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도에다가는 참여의사를 갖다가 금년 1월에 참여할 거냐 말거냐 이거를 갖다가 요구가 와서 일단 참여한다라고 얘기해서 방침을 결정 봤고요.
  그래서 국가시설하고 지방시설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개발연구원하고 교통연구원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게 그러면 타 도는 어떻습니까? 타 도도 우리 도처럼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안 하는 도는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16개 지자체반으로 형성해 갖고요,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이 용역에 참여 안 하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 교통 시설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늦어지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교통연구원 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연구원 쪽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우리 도는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좀 늦게 내린 편이네요,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내려왔으면은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1회 추경 때 세우면서 일단 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거 보면 사업비가 국토해양부에서 4억원, 우리 도에서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함께 용역을 주는 건데 이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 되는 거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어차피 그 사업은 국가는 국가 전체 고속 국도나 일반 국도 전체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그거와 연계되는 저희 지방도나 시·군도, 물류유통단지 이걸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연구원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개발연구원이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아, 그럼 우리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다 5,000만원만 용역을 준  거네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학교마다 폐교된 학교도 동문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을 해 보면 참가 상품으로 주는 게 거의 다 자전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많이 주는 학교는 60대까지 주는 학교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각 가정에 자전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전거는 있는데 활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그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 사정상.
  그리고 지금 업무용 자전거라고 했는데 우리 도청에서 업무용은 청주시나 청원군 외에는 업무용으로 타 시·군으로 다닐 때 자전거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우리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끔 도로개선이나 이런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서 일부 해서 그전보다는 상당히 학교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많이 해서 좋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또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 필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를 더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자전거는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뭘 봐서라도 꼭 활성화시켜야 할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자전거는 특히 학교 주변에나 이런 데 보면은 자전거가 흔하다 보니까 펑크났는데 그냥 자전거를 버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서 때우기가 귀찮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전거만큼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설명서 56쪽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주공항 취항 국제선 이용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선 이용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국내선 이용객도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국내선까지 혜택을 주면은 이 비용 갖고 안 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국내선 타는 건지 국제선 타는 건지 차에 써 붙여놓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선을 타는 사람은 항공사에서 티게팅 해 보면 그 티켓팅에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티켓팅으로서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 그래요.
  그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청주공항 활성화하는데 충청북도보다 청주시나 청원군 또 공항공단이 더 앞장을 서야 될 텐데 그 역할이 지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도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청주공항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청주·청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 전역이 혜택을 본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 주차료 감면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게 된 것도 저희가 그동안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항공사나 여행사 관계자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 이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는 그래도 저희하고 계속 실무지원협의회나 이런 걸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저희 도 정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항공사에서는 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도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는 홍보나 유치하는 유인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지만 공항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저희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공항 활성화는 우리 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공사 측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상해를 다녀왔는데 물론 갈 때는 상해까지 가는 팀이 몇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우림 팀밖에 없으니까 공항에서 취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시간에 태풍이 불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러면은 태풍이 불면은 청주 오는 것만 태풍이 붑니까? 그 시간에 인천공항에 가는 것은 분명히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 때 그 일행 중에서 99%가 이제는 청주공항을 절대로 이용을 안 한다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공항공단도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안은 현재 이용 중인, 취항 중인 국세선 정기선에 대한 탑승률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콩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개 노선은 전세노선입니다. 부정기 항공인데 정기노선인 상해와 북경과 심양에 달하는 그 탑승률이 최소한 70% 이상이 돼야지만이 항공사에서 수지를 유지합니다.
  그럼 탑승률을 높이려면 근접해서 해야 될 방법은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저희가 인천공항을 갈 때 자가용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퍼센티지보다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95% 이상이.
  그러면 대전이나 청주 쪽에서는 가까운 거리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그냥 막바로 올 수 있는, 청주공항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 수단이 있어야지만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근이 돼야지만이 청주공항의 탑승률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시외버스 사업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취항을 시켰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업자간에 이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강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시설만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도 않을 테고 수도권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탈수가 있으니까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뭐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됐다지만 우리 도에서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을 해서 유리하게끔, 법원에 가처분된 사항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경용 본부장님 수고하시는 거 알지만 오늘인가 어제도 탑승률이 20%나 감소됐다고 하는 언론을 접하고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지역개발팀장님 또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 또 외빈초청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세미나에 대한 비용과 또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선 것은 주로 수당이라든가 대관료 또 인쇄비라든가 행사운영비 또 통역비 이런 쪽의 비용을 산출했고요.
  또 전국에서 동사장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을 초청하면 저희가 초청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료를 저희가 부담하려고 별도로 이 항공료에 대한 초청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먼젓번에 서울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중국과 대만이 분리돼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대만 전문가는 차별해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과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잘못 대만 사람을 취급하거나 중국 사람을 취급함으로써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당일날 그 설명회 할 때 랑함평 교수 초청한 사람은 접니다.
  이 랑함평 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 차이나월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랑교수는 출생은 대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요, 미국에서 세계은행 부총재까지 하고 현재 홍콩중문대학에 석사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상해에서 채널을 갖고 주로 중국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고요, 근래 저번 달에도 북경에 와서 설명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특강을 하고 그분이 현재 대만말고 중국사람들한테 인기순위 13위로 꼽힌 정확한 대중적 교수입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초청해서 저희들은 차이나월드사업을 갖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분이 대만출신이다 그걸 갖고 물고늘어지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저희 사업을 갖다가 하나의 좀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없이 그 사업을 갖다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불특정다수한테 이렇게 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랑교수 만큼은 지금 현재 중국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분이 얘기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도 귀를 기울이는 대중적 교수고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교수고 주로 활동은 북경 및 상해에서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랑교수가 훌륭한 분이고 중국과도 그런 여러 가지 참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 전문가 초청이나 이런 외빈초청에 대만과 중국과 이 관계도 구별해서 취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초청하는 그 당일날 2월달에 오신 분, 제가 이 말씀까지 예산과 관계없는 거지만 제가 질의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일날 청원군에서 초청된 사람과 저희 도청 내에서도 저희 본부에서 초청된 사람과 통상외교팀에서 초청된 사람에 대한 신상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사업에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북경에서 듣는 얘기와 여기 청주에서 하는 얘기가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우리 박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부장님 예산에 지금 세미나 개최하고 외빈초청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제천에 건립을 해서 국비가 12억 시비가 4억 들어가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시청 뒤에 장락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시청 뒤에 장락동에 그만한 위치도 없으며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제천에 있는 의림초등학교에 그런 야외시설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또한 이것이 교통안전체험이라면 거의 초등학생들이나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교육장과 실외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경찰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따른 것은 경찰청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락동 그 뒤편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지금 현재 사유지는 400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까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나 이런 것도 공사 발주도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경찰청하고 시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갖다가 중간에 내시 돼서 내려오면 교부 정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현장도 저 같은 경우 한번 본적도 없고 이렇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쯤에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도비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경찰청이 주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천 의림초등학교에 이런 야외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중간지점인, 도내에서 처음 하는 시설 같은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 위치가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왜 이게 제천으로 확정이 됐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만큼은…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저희 도내에서 제천이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보냈더니 제천이 부지를 자기네들이 확보하겠다 이런 바람에 제천지역에 이 사업장이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에 당초예산에는 일곱 군데에서 두 군데가 더 증감이 됐거든요. 특별하게 증감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요?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그 증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9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7개소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2개소가 안 해줘 가지고 이번 추경에 2개소를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다목적광장 한번 조성하는데 도비 1억, 일선 시·군에서 시비나 군비나 1억씩 해서 보통 50 대 50으로 해서 2억씩 들어갑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광장을 조성해 놨을 때는 가을걷이 때 추수를 해서 벼를 말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로변에 교통량이 적은 데에다가 벼를 많이 말리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셔서 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비에 4,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를 4,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균형발전 전담팀은 저희들이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을 포함해서 3개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여건이 많이 변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 또한 국가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비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1억이 더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럼 1억4,0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가계획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계획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련된 2억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에 관련된 2,15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관련된 6억7,500만원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특히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건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격려해 주고 참 잘한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왜 본예산에 서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섰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희 본예산을 갖다가 입안해서 하자면 작년 10월이나 11월 정도쯤에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디자인 하나만 갖고 그것을 갖다가 건축팀에다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건축팀에 이 일이 너무 왜소해 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경관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까지 플러스해서 건축팀으로 이렇게 제가 저희 본부에 있는 사무를 갖다가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일단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타 시도나 외국 사례나 이런 사례를 한번 죽 전부 다 한번 훑어보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그동안 진행을 잘 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전남 이런 시단위 지역까지 보내서 이런 각종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디자인 플러스 경관과 그 다음에 광고물까지 같이 혼합해서 이 업무를 갖다가 종합해서 저희 건축팀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58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 금년에는 4개 시에 관련돼서 6억7,5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성실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 지원해 주는 선정기준 및 지원근거는 도대체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상 선정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혹시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항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근거법률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옥외광고물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국가법령이 우리가 지원해 줬던 사항이 광고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법이 체계가 바뀌면 이때까지 지원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그동안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라서는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시단위만 했습니다. 청주·충주·제천만 2억5,000만원 정도 했고요.
  작년도에는 8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제천, 청원, 보은, 진천, 음성, 단양까지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에 4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4개 시·군에 청주, 제천, 영동인데요. 이 시·군에 따른 것은 저희가 그 의지나 여러 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작년도부터 심사를 해서 대상을 갖다가 일단 7개 시·군에서 신청이 와서 7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시장·군수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데가 충주, 제천, 청주, 영동이나 이쪽에다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공원부터 청주대교까지, 충주는 중앙공설시장부터 제일로터리, 제천시는 의림대로, 그 다음에 영동군은 영동IC부근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시·군에 대해서는 시범가로 선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특히 이 옥외광고물 사업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옛날서부터 보면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가, 옛날에는 경제과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역개발과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도 디자인의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공디자인하고 합쳐서 일하는 것이 좀, 같이 이걸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균형발전 내부 본부 자체 내에서는 건축팀으로 이 사업을 배정했고요. 아마 조직 개편에 따라서도 이 사업은 한 군데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도비를 지원해 주라 이런 것은 그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는 당초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 성립에 관련돼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사전 검토 그 다음에 충분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올라온 용역이 지금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용역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에 관련된 5,000만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 용역 3억,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 용역, 이 모든 용역들이 좀 아쉬운 것이 충분히 본예산에서 준비했을 만도 한데 이것 또 왜 이렇게 뒤늦게 준비됐는가, 제가 보기에는 55쪽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증감 사유를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 7월에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계상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용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그 부분이 지금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한, 그 후반에 업무가 밀려서 뒤에서 되는 과정이어서 그런 건지, 왜 이것이 항상 보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예상했을 수 있는데 모든 사안이 예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서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차이나월드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당초서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현안 사업까지 다시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균형발전본부로 작년 11월에 저희 쪽에 이관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사무가 늦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도 금년 1월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늦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강태원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지금 47쪽에 관련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도비보조가 돼서 일정 부분 쓰고 남은 돈이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관련된 보조금 중에서 혹시 전액 반환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보조금이 다른 목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없는지, 시·군으로 내려가서. 혹시 그것을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금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목적된 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이것은 답변을 해 주지 말고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균형발전본부 소관인데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전액 반환된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목적된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도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용역 기간도 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3억을 들여서 두 가지 용역, 물론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두 건이지만 6개월 간의 용역으로 해 갖고 무슨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리실과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 회의는 정책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과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세 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지난 5윌 15일 간담회 때 거론된 바와 같이 이번에 하게 된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어서 부득이 조례안 세 건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책관리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심판, 행정처분과 도정 주요정책 결정 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정배심원단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정배심원단 운영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조에서는 심의 결과 보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조례안의 전문이며 5쪽은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도민의 행정 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5년 7월 5일 제정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학교급식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WTO협정 내국민 대원칙 위배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되어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식재료 사용에 따른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 신청방법, 제7조와 제8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 원문이며 6쪽은 관련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법원에 제소되어 효력이 정지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정배심원제는 주민 참여형 행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주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제도라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의 결정과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 도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결정과 행정심판,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도입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정의 신뢰성 및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공 부분의 갈등도 상당 부분 완화될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운영 부서의 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자구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기이 의결한 내용이 WTO협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소되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 등을 정의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방법, 신청현황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와 같은 법규 문서는 용어의 표현, 체제의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일부 조항 의 경우에는 자구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의견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먼저 좀… 이 도정배심원제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 도정배심원제의 조례안을 보면 의견이 일부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정배심원제가 도정배심원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의견을 내면 의견이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어디까지…
○정책기획관 강길중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은 행정청을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꼭 배심원단의 의견이 결론이 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 결정에 참고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게 그러니까 참고를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건지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래서 위원장님, 거기다가 최대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최대한!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애매해 갖고요.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정책기획관 강길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꼭 행정청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배심원제도 그런 제도 취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왜 이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시내버스요금 같은 거 인상할 때 분명히 배심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거의 99%가 아마 제가 보건대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할 건지 어디까지 반영해야 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를 반영한다고 꼭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 수는 없고 단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심원단의 의견은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인상할 요인이 충분히 있으니까 안건으로 올라온 거고 배심원단의 의견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적정 수준을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도정배심원제가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있듯이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비배심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배심원단을 500명을 구성을 합니다.
  500명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시·군별 배정인원을 가지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인구비례로 100명이 배정됐다면 100명을 괴산군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500명 배심원단을 구성해 놓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요금 결정 건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이 500명 중에서 다시 무작위로다가 사안에 따라서 5명에서 30명까지 500명 중에서 선발을 해서 배심원단으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렇게 되면 비전문가가 배심원으로 됐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는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실상 각 분야별 업무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심원제를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심원단 자체를 또 그 사안별로 전문가들로 한다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심원단이 사안별로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전문가일 수도 없습니다.
  그 전문가는 이미 각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에 이미 전문가가 다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렇게 되면 엉뚱한 배심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든지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밝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업무가 밝지가 못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운영부서의 장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운영부서의 장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거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결정을 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배심원단 인원을 5명 이상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고 도정 주요정책 도정 결정하는데 그 관련된 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더 많은 인원인 20~30명 정도를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된 것은 그게 자의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게 하시고 배심원단은 조금 적은 숫자를, 위원회가 없는 도정 정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배심원단 20~30명을 배심원단으로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100명에서 500명 사람 중에서…
○정책기획관 강길중   500명 중에서.
김환동 위원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 의도대로 따라 올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선정을 해서 배심원을 구성을 하면…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 배정인원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무작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김환동 위원   무작위로 뽑는 것은 누가 뽑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건 시·군에서 뽑습니다.
김환동 위원   시·군에서 뽑을 때 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누구누구 뽑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시·군 담당자 교육을 하고 그럴 때 사전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무작위로 뽑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필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정책기획관님의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고 또 의견을 구하는 건데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분들의 답이 나온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면 과연 도정배심원제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7조      (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강하게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가중을 발휘하도록 조례를 조문을 고친다면 좀더 배심원단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의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배심원단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물론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그런 부분은 취지를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실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각 실·국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아주 못을 박은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런 것을 좀더 강하게 어조를 바꿔놓으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 모의재판 같은 경우나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배심원재판 같은 경우에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정책결정이나 전반적인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 같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있다면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권한만 주다보니까 참여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한 의도 가 퇴색되는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어떤 의사나 정책결정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조례를 명시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두 번은 참석해 보고 내가 낸 의견이 반영도 안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개의 경우에 사안별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도정배심원단은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100% 거의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강행규정을 넣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실·국에서 혹시라도 조금 이걸 반영을 소홀히 할까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로다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1차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한번 걸러서 올라온 것을 다시…
○정책기획관 강길중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각기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큼이라도 뭔가 확신을 심어줬을 때 많은 분이 더 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정배심원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리고 참고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9조2항에도 보면 배심원단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 부서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아서는 아마 좀 부담이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과도 다 공개를 하고 이걸 비공개로 해서 그냥 위원회에 넘겨주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글쎄, 이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대다수가 공기관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묘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이거는 그런 뜻으로 이걸 넣은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 공공요금 결정 이런 경우, 우선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이 대상인데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위반해서 심야영업을 했다거나, 예를 든다면 연령 안 되는 아이를 취업시키는 이런 경우에 그럴 때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배심원단 의견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받는 그런 뜻으로 이걸 넣은 거거든요.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좋은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민의 의견이 각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최대한 배심원단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종호 위원   이 문제는 차후에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도정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요식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조례제정까지 도입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는 배심원단의 의견은 행정청을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배심원단…
조영재 위원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남 보기에 이런 것을 한다, 요식행위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아주 이걸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사님께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서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1회성 이런 차원은 아니고 도민의 의견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도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도민을 도정에 참여를 시키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 하셔도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내내 마찬가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좀 됐었습니다.
  일부 조문의 경우 매끄럽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도정배심원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예를 들면 제3조제3항의 2호 규정이라든지 운영부서의 장이 배심원제 운영에 있어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타 입법 기술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봐도 세부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사안 중에서 여기 자구 수정안 대비표 중에서 4조에 도정예비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시·군별 인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연만흠 위원   제3조3항의 2호라든지, 또 안 6조1항에 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같으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연만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결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갖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하시는데, 연만흠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이게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나 이런 데서도 배심원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예비배심원단 500명 안에는 시·군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죠? 실비조례에 의해서…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러니까 500명 다가 아니라 사안별로 다섯에서 삼십명 거기에 들어오는 배심원단에 한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해야죠.
○위원장 이필용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50만원…
○위원장 이필용   글쎄 제가 봤어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대충 한번 참석할 때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회 참석 수당은 1인당 7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예컨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에서 그분들이 왔다가면 거의 하루를 다 빼 먹거든요, 생업이 되게 바쁘실 텐데.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잠깐 와서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참석을 많이 와서 실지 배심원단에 와서 활동을 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각종 100개 위원회가 있는데 100개 위원회 참석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양 계신 분도 있고 시·군에 많이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별도로 더 드릴 수 있는 규정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국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배심원제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원에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경북인가에서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 심의로다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만 행정 처분하기 전에 배심원단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는 경우.
  저희들같이 행정처분뿐이 아니라 공공요금 결정이라든지 주요정책 결정을 할 때 배심원단을 전체 참여,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참여해서 의견개진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 서면으로다 행정처분 하기 전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박재국 위원   서면 절차도 사안별로 합니까? 사안별로, 부서별로…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박재국 위원   부서별로 노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경북에서는 전체를 서면 의결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배심원단을 집합해서 위원회를 열고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출석하시는 분인 경우는 위원회 참석 수당 7만원 외에 여비하고 유류대 등을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토록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 7만원 외에.
○위원장 이필용   그 근거가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규정이 여비하고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정책기획관 강길중   저희들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가…
○위원장 이필용   거기에 그렇게 지급하게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만 한정된 겁니까, 실비 보상 유류대 지급하는 게?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전체 위원회 다 해당되는, 실비변상 조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위원장 이필용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자의적 해석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도정배심원단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그리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정배심원단의 심의 제외 대상 중 안 제3조3항제2호의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 시기를 일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제출 등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본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정배심원단 구성 권한을 도지사로 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운영 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태원 부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우리 도의 농정 책임자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농정 책임자를 참석을 시켜서 농정에 관한 문제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 농정 책임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농정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정책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농정 담당자들을 불러서 친환경 담당하는 농정국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되셨든 참석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일단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도가 또는 시·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공급하는데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그 문제는 본 조례와 관계없이 해당 관련 별도의 법 또는 별도의 조례와 관련된 것으로써 현 조례를 심의하는 데는 농정 파트의 문제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굳이 만약 질의나 또는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실장님,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그것은 그쪽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만 있으면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무슨 질의를 하실지 몰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2008년도 2학기 초등학교에만 한해서 지급되는 거로 해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확대 지원됐을 경우 2009년도에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어느 분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2009년도에 전면 시행했을 경우 우리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이신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번 추경 때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정을 분명히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 2차년도 들어와 가지고 교육 강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질상으로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타 시도에서도 거의 시행을 하고 있다, 일단은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같이 올려서 한번 양해를 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은 8억원인가 얼마가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3,000까지만 20% 해 가지고, 도비 부담을 20% 해 보자, 그럼 타 시도는 지금 어느 정도의 도비 부담을 하고 있느냐, 시·군비와 50 대 50이냐, 30 대 70이냐, 20 대 80이냐 그러니까 30 대 70이 많이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학교급식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6월 이후에나 집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20 대 80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해 보고, 지금 금년에는 아마 초등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거로 학교 급식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내년부터는 또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유치원과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될 경우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결국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교육세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걷고 다해서 우리 도에서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 교육청에 주는 것이 한 1,000억원이 됩니다, 교육세가.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받아 가지고 모든 전액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교육재정 교부금 우리 지방세의 3.6%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도에서는 학교급식 관계도 우리 도비와 시·군비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1,0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한 1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금액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서 우리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사실상 앞으로의 학교급식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당장이라도 내년이라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가의 감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방세 거래세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금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부의 내국세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은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많이 배분이 돼 가지고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 지방세 걷은 것이 우리 세입이기 때문에 교부세하고 결국은 우리의 가용재원은 우리 시·군으로 다 갑니다. 시·군으로 다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급식지원 이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산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엔 초등학교에만 한다고 해서 5억4,466만7,000원이 계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님이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내년도에도 계속 초등학교만 할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건지 그거 먼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초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하반기분만 계상을 우선 드린 거고요. 내년도 저희들 계획에는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기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소요액이 5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포함해서 한 17만9,000여명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80억 소요됩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중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한 24만여명 그럼 한 110억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인데 이거는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자꾸 예산이 절감되고 있고 감세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 안하고 그냥 우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예산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도비부담을 아까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는 5 대 5예요. 도비가 50%면 시·군비도 50%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사실상 영동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거기에다가 이걸 80%를 갖다가 시·군비를 내라고 해야 된다면 굉장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 차라리 도가 시·군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도비를 타 시도마냥 최소한 30%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년에는 그렇고요 .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사실상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관계는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실입니다.
  전체 금액이 지원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학생들이 거의 다가 대도시에 몰려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이죠. 그 다음에 청원군 이쪽에는 재정력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타 시도의 그걸 다 저희들이 상황을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30 대 70이나 50 대 50 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진짜 나중에 재정이 부족했을 때는 그렇다고 3 대 7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20  대 80으로 시작을 하고 재정력에 따라서 내년부터 30 대 70이나 이렇게 올려보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앞으로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될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이 20억원 이상일 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상사업비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우수식재료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사용한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서울 여기에 제소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네 군데에서 우수식재료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미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대략 여기 표준조례안을 보면요. 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략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쪽에서 만든 것은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전라북도도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이것도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건 그런데 역순문제 추적 가능한 그것은 빠진 것 같네요.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 호…” 이것은 추적문제를 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것도 추적문제를 뺐네요, 보니까.
  다음 서울특별시에 우수식재료란 이것은 역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각 몇 개 시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2개 시도에서는 이력 추적문제를 언급 안하고 나머지는 이력 추적을 언급한 것으로써 거의 대동소이하게 용어 정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타 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이게 좀… 지금 봤습니다마는 이 우수식재료 확인방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검사해서 확인하느냐 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급 학교의 영양사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양심만 믿는 수밖에는 없다 이런 표현들인데, 어떻게 별도로 이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저희들 전부개정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보면 아까 그렇게 포괄적인 우수색재료에 대한 개념정리를 용어의 뜻을 명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밑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그 밑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 그럼 인증표가 들어가 있겠죠.
  다음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이런 것들은 아마 법적으로 다 되도록 돼 있어서 아마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보면 또 거기의 설명을 따르면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품, 또 생산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우수농산물이다 이렇게 지금 용어 정의는 해놨습니다.
      (농정본부장 입장)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것을 구매할 것이냐 이것은 일선에서 지금 급식을 하는 데서 이걸 앞으로 따라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구입할 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학교급식법」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현재는 대략 1식당 250원을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 도중에 우리 농업의 전문가 간부공무원들이 오셨는데, 글쎄 지금 방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수식재료 구분방법이 문제입니다.
  외국산도 갖다가 국산으로 속여먹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과연…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과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전문가 간부공무원들, 국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육안으로 검사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게 지금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저희들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우수 식재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우수 식재료에 구분된 친환경 농업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이렇게 등등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혼선은 안 생길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 농업 농산물 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에 단계가 있어요. 이제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품질 인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 가지고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거기 때문에 뚜렷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GMO 농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콩입니다, 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초제에 강한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을 해서 만든 농산물인데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하튼 유전자 변형이 사람들한테 해로울 것이다 이런 정의 때문에 우리는 수입하는 걸 반대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몇 개 국밖에 안 되기 때문에 GMO 농산물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GMO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품질인증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인증기관인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주로 학생들 급식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수 식재료 안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재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만 먹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마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우수 식재료에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농축산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외국 농축산물 그것이 우수 식재료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글쎄 여러 가지 수입됐으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 그렇다면 그게 맞는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입된 것을 갖다가 국산으로 속고 먹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된 농축산물을 참 우수식품으로다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게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변형이 됐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글쎄요, 어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무슨 강구책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책이 없고 공급하는 사람의 양심만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크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속이지 않고 잘만 해 주신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문 보도상에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로다 추측해 볼 때에 어린이들도 속아서 좋지 않은 수입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우수 식재료지 사실은 불량 식재료를 먹을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납품 업자들이 속여서 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그렇게까지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수 농산물이라는 정의를 가항에서부터 바항까지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속에 포함되는 농산물은 전부 국내 농산물이고 또 품질인증이 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여서 수입된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로 둔갑시켜서 납품을 하면 한 번 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금방 노출이 되고 경쟁 업체나 또 생산한 농가들간에 이해 상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져 놓으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모든 것은 법이 정하는 거보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납품 받는 교육기관이나 납품을 하는 우리 농업인들이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하튼 우리 이런 조례를 마련한다는데 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어쨌든 뾰족한 방법은 없고 믿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하는 사람의 양심만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농정본부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금년에 5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하반기 6개월 분을 5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내년도 갑자기 6개월이 더 추가된 게 54억으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5억이 되면 내년에 10억이면 되는데 왜 54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억4,500 금년 추경 도비 부담은 20% 했을 때의 도비 부담이고 총액은 27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2학기까지 다하니까 총액이 54억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20% 부담한다면 10억, 11억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 이것은 전체 시·군비까지 다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 초등학교들은 무료급식을 기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해당되는 게 청주나 충주나 제천에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보은하고 단양을 뺀 나머지 시·군은 이미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은하고 단양만 지금 급식비 지원을 시·군비에서 안 해 주고 있지 나머지 시·군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농정본부장님, 이것은 우리 농어촌 학교들은 전부 다 농민의 자녀들은 무료로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무료급식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농어촌 학교는… 시·군에서 다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기왕 농정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그 농가 호수가 한 8만여 호 되네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4,740가구로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겨우 우리 농가의 한 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나머지 90%의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40호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육성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농약·무농약·유기농업 단계 그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농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조금 오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농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안전 사용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안전 사용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먹어도 해가 없을 정도로 출하하기 25일 전에는 농약을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수은이라든지 이런 유독성 제재가 들어 있는 농약을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전 사용 기준인데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아 가지고 비싸더라도 그것을 먹겠다 하는 수요층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비싸게 파는 거고 나머지 농가들은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 가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충족을 시킨다 하는 게 개괄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농가를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의 10% 정도는 제도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아 가지고 비싼 수요층에 비싸게 팔아먹고 나머지는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 가지고 소비자들한테도 문제가 없고 농가에도 판매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금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안 사먹겠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도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농산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원화 돼서 추진되고 있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농약사용 안전 기준만 지키면 무조건 안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약이라는 것은 하나를 개발하는데 3,0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개발을 못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 안전 기준을 지킨 농가는 반드시 사람한테 무해합니다.
  그런데 농약을 자꾸만 매도를 하고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친환경 농업을 하면은 소출 자체가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친환경 농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친환경 농업 하는 몇몇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약은 수확 2일전 생 거로 먹는데도 수확 2일 전 사용 가능한 약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 2일 전에 사용한 거 가서 맹물에 씻어서 먹으면 사람한테 하나도 해가 없는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이라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여기 학교 급식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 그것도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 대다수 농민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약 문제 그것은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농약들이 사람이 먹기 전 15일 전에, 15일 전 정도만 사용을 하고 출하하기 15일 그 기간 동안에만 사용을 안 하면 농약에 대한 피해는 없는 그런 원자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농약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농가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인증제도 또 그런 농산물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은 여기 지금 우수식재료 바번 제일 끄트머리에 생산자단체 또는 지자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어차피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품질인증, 무농약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하다보면 군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한 범주 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항에 보면 거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환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산물 중에서 대다수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인증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하면 언제든지 수거를 해다가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측정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를 안전농산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번에 있는 이 자치단체가 인정한 농산물은 이것은 분명히 지원 받는 몇몇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고, 이 공급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또다시 두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테고 거기에 먹고살아야 되는 인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농협이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 것을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것을 저기를 하지말고 우리 도에서 만큼이라도 농협이나 또 품질관리원이나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하면 절대로 속이거나 이러지는 않을텐데 또다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센터라는 것이 형태가 일부에서 밖에서 주장하는 것은 몇 개 시·군이 합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보면 시·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급식센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다시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면 전남 순천시·나주시,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이미 지역 농협유통센터를 학교급식센터와 유사하게 이렇게 어떤 운영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 유통센터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당 시·군단위든 간에 여기에서 그 유통센터에서 우수농산물도 선정하는 이런 기능도 맡기고 또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다듬고 전처리 하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 다 처리해서 납품하도록 이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제가 볼 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은 앞으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중에 제일 중심에 있는 농민들과 접촉이 많은 농협을 통해서 한다라면 새로운 어떤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어차피 괴산이나 보은이나 한 5,000명도 안 되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급식센터 차려봐야 거기에 응할 사람도 없을 테고 우리 농협은 어차피 농민들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최초에는 2004년도 7월 13일에 학교급식운동본부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조례가 아무래도 주민 발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발의 했던 학교급식운동본부 측이나 아니면 발의에 서명을 했던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조례가 된 건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건지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운동지원본부에서도 의견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을 한 거고요.
  또 일부분 의견은 좋은데 이미 이 안에 규정된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지역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많은 전화를 많은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지역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이야기를 많이 듣던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를 많이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특별히 어떤 부분에 그런 질문을 받으셨는지 혹시…
강태원 위원   어떤 질문이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반적인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집행부가 시각차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의견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를 모법인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그 준칙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제소되었던 5개 시도 중에 이미 4개 시도가 전부 판결나기 전에 개정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특정단체 학교급식운동본부 측에서 보면 그런 의견 냈던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비교하고 그랬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 도가 학교급식운동본부나 저희들 도나 위원님들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학생들의 급식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자는 데는 전부 의견이 공통적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결과가 그쪽에서 원했던 부분을 100% 수용을 못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도 도정배심원제 관련된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 그렇죠?
  지금 도정배심원제 같은 것을 구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성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건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농정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급식조례에 우리 식자재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농산물의 보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농정본부 쪽에서 이 농산물에 관련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이라든가 향후계획,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이 친환경 급식이 되면서 잘못되면 서울로 집중적으로 선매도가 되는, 잘못하면 유통구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나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농정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분야의 농산물 생산규모나 능력이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인증단계가 무항생제라는 단계가 신설이 됐는데 우리 도 축산물의 전체 생산물의 14%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 학교급식의 40% 이상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든지 무항생제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분야 납품실적이 전국의 40% 정도 돼 가지고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옵니다. 왜 다른 지역까지 충북에서 공급을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기반이 일찍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법이 시행되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장기계획은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우리 도가 가는 방향이 우리 농업명품도 프로젝트 속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5개 큰 항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학교급식을 위한 육성계획이 없어도 납품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이 제가 단순 자료로 봐서는 충북이 우리 도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생산 농산물의, 매년 생산량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지만 7% 내지 9%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도나 전국 평균은 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친환경농업 특별상 받았잖아요. 대통령상 받고 상금도 받았는데, 다른 도보다 월등히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전국 대비 16개 시도에 관련된 전체 농업건수, 농가호, 면적, 출하량 및 대비 유기농산물에 관련된 16개 시도의 건수, 농가호, 재배면적, 출하량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명품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 우리 담당 기획관실에서 사실은 학교급식지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저변의 농업지역경제라든가 농업축산분야 모든 관련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지원할건가에 대한 향후 최소한 5개년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법인 「학교급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물론 강태원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는 그거까지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농정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든지 「식품산업진흥법」 등 각 개별 법령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그쪽으로 가야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학교급식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급식조례에서는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이 맞는데 정책관리실이 결국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모법이 이거와 관련된 법만 가지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큰 울타리 속에서는 농정본부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강길중   물론입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 조례만 가지고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명품도 그 부분도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추진 상황을 계속 받아서 도정 전체를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타 시도 전남의 경우가 지금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향후 그 정도로 급식 조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든가 계획 방향이 서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오해가 있어서 인증 농가 현황이 전국에서 규모가 적다 이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전체 우리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 농산물 비중으로 따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생산량 중에서, 전체 농가수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수의 비율이 우리가 딴 데보다는 월등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학교 급식이 늘어나면서 생산 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학교급식에 맞추어서 생산 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정수 농정본부장님, 축산팀장님, 농업정책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수  식재료의 확인 방법이 조례에 나왔던 제2조 3항에 되어 있는 가, 나, 다에서부터 바 사항만 지킨다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답변을 우리 김정수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광우병이 나왔을 때는 지금 뭐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광우병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없지만 그런 기자재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물론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고 어떤 것이 그 표 하나만 보고 믿어야 되는 건지, 그 전반적인 것이 바코드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갖다 납품하면 믿고서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믿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수 식재료인가 이것이 먼저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종호 위원   예.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금 우수 식재료 난에 수입된 농산물은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고 WTO협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수입된 농산물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그래서 안 넣은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저기가 있고요.
  여하튼 지금 이 주어진 범주 내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입 농산물은 안 된다는 규정을 넣으면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속시원하도록 그런 규정을 못 넣은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WTO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규제를 안 받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고 우수한 식재료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글쎄 이것이 구호에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뭐 말로는 이렇게 다 규제를 해 놨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금 이 밑에 나열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생산 농산물의 보증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국가인증표가.
  다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이다 하는 게 제일 걱정을 했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GAP제도라고 그래서 이력추적시스템 그래서 바코드에다 기계를 갖다 대면 이게 누가 생산을 해서 언제 생산을 하고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이력 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농업 행정도 발전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검증된 친환경 농산물을 쓰다 보면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걱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 GAP 인증시스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아직 일선 학교나 이런 데 배급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믿는다고 표를 해 놨어도 이걸 믿고 과연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믿음이 가느냐는 얘기거든요.
  서로 상인과 소비자가 믿음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불신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암만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우선 거부부터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급선무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기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면적이 작을 뿐이지 농가수는 많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제천에 유기농 하시는 이해극 씨를 김정수 본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 말씀이 충북만이 좀 닫힌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인근의 강원도만 해도 뭔가 열린 행정을 하고 유기농 해서 보급을 하려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충북만이 좀 그런 게 갇혀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시작을 한 것이 정선에 600마지기의 버려진 땅 3만평을 그냥 정선군에서 싼 거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분이 농사짓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을 돌만 다 골라내서 버리고 3년은 호밀하고 수단그래스만 심어서 다 땅 심을 돋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노력 봉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 따라 가서 보고서 놀란 것이 땅심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맨손으로다 모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스펀지같이 땅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도 많이 크지 않고 한 손바닥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어느 정도만 크면 거기다 벌레가 다니지 않는 망만 씌우고는 그대로 전량을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그냥 믿고 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농약도 한번 안 치고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고랭지 1,500고지에서 자연 그대로 키워서 배추 포기가 저희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도 가격은 한 포기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는 정도로 해서 전량을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을 보고 참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서 가는 농사를 짓는구나.
  또 브로콜리를 키우면서도 저희들이 소비하는 것은 브로콜리만 먹지만 그 분은 입까지 갈아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는 국수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국수는 좀 실패했다는 본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 얘기는 밀가루에 길들여져 있는 음식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질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밀이나 호주에서 들어온 밀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찰기가 떨어져 가지고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떡으로 개발해 가지고 금년에 3억원어치를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런 것도 자꾸 보급을 했을 때 좋은 식재료를 먹으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유기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청풍장학회 이사회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장한테 자리 이석을 양해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풍장학회 이사회가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다녀오시는 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러면 실장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녀오세요.
      (정책관리실장 퇴장)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종호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보다 우리가 닫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편적인 표현 갖고요. 강원도보다 우리가 친환경 부분에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기농산물 단계,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하는 단계 물론 이해극 씨도 그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기 농산물 전국 생산 물량의 18%가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 하면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 가지고 비료나 화학 농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많이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열린 행정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부분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료도 사주고 유기질 비료도 보조도 해 주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코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친환경 급식 관계 때문에 뒷받침되는 생산 계획이라든지 안전사용 기준, GMO 이런 문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한참 발전 단계에 있는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해 놓고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 시행해 가면서 농업도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우수 농산물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도 못 내고 이래 가지고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정본부장님 답변을 죽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강길중 기획관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답변 죽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아주 그야말로 정말 우수 식재료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는 삽입을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또 FTA협약에 위배가 돼서 기왕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 도나 또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면 모두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고 없는 것은 타 도에서 이용을 하고 또 외국 거를 쓰더라도 우리 도에도 있는 농산물만큼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쓰도록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가도 보호하고 또 우리 커 나오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난번 조례가 지역 및 국내 농산물로 한정됐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내 이런 부분을 빼게 되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우수 식자재를 구입하게 될 때는 시장·군수들이 봤을 때 당연히 그 시·군 내에 있는 게 제일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도내에, 도내가 없으면 타 도시 시·군에서, 바로 외국 거를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또 역시 그것을 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거기 명시가 되면 WTO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마땅히 시·군에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아마  시·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은요, 각 시·군에도 이미 외국의 농축산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 쪽 교육청 쪽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나 또 시·군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수입된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이용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물론입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계속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리에 예산담당관님이 출석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자립도가 27%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볼 때는 11%에 불과한데 전라남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5억으로 돼 있죠? 5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이걸 어떻게 증액해서 효율성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도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한 100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하고 지원관계는 약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나 시·군의 자치단체는 대신 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도 본청이 27%인데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으면 저희들이 재정자주도가 저희는 한 47%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우리가 봉급 주고 시·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은 교부세를 받고 또 우리 도에서 재정보전을 받기 때문에 대개 가 70% 이상의 재정자주도를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금방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지만 교부세하고 여러 가지 자주재원보다는 그런 중앙지원재원이 많이 내려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도시보다는 농촌에 학생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정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업부서와 예산심의할 때 같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나 청원 이 도시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현상인데 기타 변두리 시·군 단양군이라든지 변두리 군에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시·군과 청주시 같은 이런 경우하고 차등 지원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 송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입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보조제도를 도비보조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4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교급식 관계는 전체적인  예산규모 자체도 아직 안 나왔고 금년에 처음 추경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초등학생만 시작을 하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돼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다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차등보조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20% 부담하고 시·군이 80% 부담한다면 시·군에 너무 큰 차이로서 부담감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도와 시·군간에 비례해서 5 대 5는 안 될망정 더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비보조를 5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그게 저는 꼭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비라든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만약 5 대 5로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는 부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대로 모든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그런 사회복지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도비부담이 10% 내지 20%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이 많이 남으면 그걸 갖고 재정이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다가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국 위원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연도별이라든지 4년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전학 1년치를 하고 그리고 후년도,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그리고 2011년은 거기에 초·중학교까지 2012년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몇 % 부담하고 도비를 몇 % 부담하고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기획관께 당부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예산만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표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에 내부적인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거듭 질의를 하지만 우리 이 조례안 2조3항에 우수식재료에다가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지킨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자를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개진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자구수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법규문서는 하나의 법령 안에서 용어와 표현이 체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제3조를 보면 제1항에는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한 안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7조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표현이나 체제상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례 내용에는 영향이 없고 경미한 자구수정만 하게 되니까 심사보고 시에 자구수정을 하여 보고안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위원장 이필용   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제1항에서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도교육감” 이렇게 하고 또한 안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7조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표현이나 취지상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6시33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수행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사·중복용역의 남발, 행정상 책임회피의 수단, 용역결과의 활용성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의회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의 남발 및 효과성 미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시행 전에 사전심의회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폐단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용역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필요한 연구 용역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 수행에 있어 정책연구용역의 비중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그 타당성과 활용성이 미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상 빈발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용역 계약 전 사전 심의 강화 및 용역 수행의 투명성 제고, 자료 공개 및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유사·중복 용역 방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연구용역의 효과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항들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각 조문에 적정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주요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도정 수행을 위해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연간 몇 건 정도이며 그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전체 연간 용역 현황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 도에 예산 편성된 용역 사업은 물론 오늘 강태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포함해서 여기에 용역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까지 포함한 용역비는 총 한 150건 정도 되고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서 제외시킨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큰, 우리 학술연구용역비는 한 25건에 26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총 사업별 내역을 예산서에 반영된 내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자료가 바로…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바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용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 다음 몇 년이고 2~3년 지난 다음에 또 같은 용역을 다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저희들 자체 계획도 내년도부터인가 이것을 시행할 계획에 있었는데 마침 우리 강태원 의원님께서 좋은 의원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용역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강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홈페이지에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낭비나 중복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는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중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
  라. 정책관리실
      (16시42분)

○위원장 이필용   공보관실과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도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21억1,713만원보다 6억6,630만7,000원이 증가된 27억8,343만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 홍보 강화 사업비로 당초예산액 7억9,720만원보다 6억원 증액된 13억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박람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차이나타운 조성 등 도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다양한 전국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홍보는 당초예산 4억3,600만원에서 2,280만7,000원을 추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정홍보관이 금년 2월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보관실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 예산 1,280만7,000원을 이체 받게 되었고 홍보관 활성화에 필요한 안내 도우미 피복비와 홍보 팸플릿 제작, 로봇 ‘비기’의 사진 촬영 인화지 구입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추구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7,800만원에서 4,35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선정을 해서 도정홍보행사 등의 참석을 위한 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층의 친 충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 홍보학회 세미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의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BIG충북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구독료가 금년에 25% 인상이 돼서 부득이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정 시책과 홍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이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81억6,20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77억8,195만원보다 603억8,012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4억5,356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628억3,368만원 증액 그리고 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1억2,815만원으로 당초예산 1,342억5,307만원보다 68억7,50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33억9,976만원 증액, 예산담당관실 6억9,171만원 감액, 혁신담당관실 4억7,202만원 증액, 정보통신담당관실 36억9,501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2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605억4,268만원으로 당초예산 4,012억900만원보다 593억3,36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5억 감액, 지방교부세 628억3,3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71억1,939만원으로 당초예산 60억7,295만원보다 10억4,644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44만원과 보조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안은 263억5,43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9,9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홍보관 운영은 1,281만원을 감액하고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는 ’06년도 정부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 1,800만원, 정부합동평가 행정장비구입 1억1,000만원, “충북챌린지 2008” 대회개최 8억원, 도정배심원제 운영수당 1,750만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200만원,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 추진 1,6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억9,440만원, 교육협력사업 추진 10억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5억4,4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75억6,99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9,1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3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편성 운영 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32억6,200만원, 인력운영비 13억6,029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억4,49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7,2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상아이디어 평가 수상 1,300만원, 상상실행교육 운영 9,500만원, 상상아이디어 모집 시스템구축 8,000만원, 상상아이디어 시상 1,300만원, 도정 성과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1,000만원, 고객관리시스템 기능보강 2억원, 성과관리시스템 관리에 3,102만원,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59억4,61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억9,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6,000만원, 행사지원용 컴퓨터구입 1,440만원, 정보화교육장 확장 및 집기구입 1억1,060만원,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보강 7,000만원, 통합온난화시스템 구축 7억원, 통합보완관제센터 구축사업 8억원,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 19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시설 유지보수 900만원, 전화친철도 평가용역 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에서 6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908억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19억7,657만원보다 88억3,04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수입자금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4억5,500만원, 증평지방산단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융자금 조기상환분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 211만원, 현금이월액 16억2,24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증축사업 28억원 등 기금 융자금 88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이필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정책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681억6,207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8%인 603억8,01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예산담당관실이 당초예산 대비 14.8%인 593억3,368만3,000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7.2%인 10억4,644만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책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11억2,81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인 68억7,50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와 같으며 정책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증액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정산 및 확정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당초예산 대비 528억8,900만원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증액사유 및 타 시도 지방교부세 규모와의 비교분석 등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역동적 도정 수행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이 대규모로 포함되는 등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정배심원제 도입,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것은 절차에 따른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조기상환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청주의료원 한방진료 및 건강관리센터 증축사업에 대한 융자금과 추가 수요에 대비한 유보재원 등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7억8,34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증가율 7.4%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별도 충북 홍보, BIG 확산, 청주공항 홍보 등을 통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제고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정홍보 대사 참석 실비보상(2,000만원) 및 한국홍보학회 세미나 개최지원(1,000만원)사업을 가용재원이 부족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무엇인지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예산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감액한 신문·방송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 6억원을 증액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책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과 한국홍보학회 세미나 개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대사 참석실비보상 2,000만원 및 한국홍보학회 세미나 개최 지원 1,000만원 사업을 가용재원이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홍보실정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쭉 홍보강화시책을 추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이벤트성의 홍보기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조언에 따라서 각종 연예인이라든지 지명도가 높은 우리 충북출신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까지 본예산에 기다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는 절실한 저희들 욕심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홍보학회가 지금 각종 교수들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학자들이 한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1년에 두 번씩 학회를 하는데 이 학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되고 있는 이 홍보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또 하나 이 홍보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홍보를 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큰 효과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학회 때 꼭 우리 도에 유치했으면 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홍보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 홍보대사 위촉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홍보대사로서 마땅할만한 그런 사람 한 70명 정도를 추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이분들 중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4명 내지 5명 정도가 어떨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전은 아직 진행 못하고 그런 준비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보관 이중갑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는 70명은 영화배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또 아나운서도 있고 또 체육계 인사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 충북 출신 인사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또 건전성과 합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70명 정도 자원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70명 정도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70명을…
○공보관 이중갑   저희들이 그 부문 부문별로 계층별로다가 파악도 해 봤고요.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 받은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도정 홍보관이 정책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이 됐죠?
○공보관 이중갑   2월 1일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공보관에서 홍보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홍보관실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로봇이 있죠?
○공보관 이중갑   예,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로봇이 관계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자주 아마 고장이 나고 이용을 못하는 거 같이 제가 보고 왔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직원 말에 의하면 로봇이 자주 고장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제가 방문한 날도 로봇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그래 운영 관리 상태가 너무 나쁜 것 같이 보였고 이렇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97.2%라는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홍보관 관리에 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2월 1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동안 관리지침이라든지 관련되는 운영요강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백방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 다소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충북교육과학원하고 협정을 맺어서 1년에 한 15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갑니다만 그 중에 대부분 학생들을 저희들 홍보관하고 연결하는 코스로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기로 협정을 맺어서 상당한 인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로봇 ‘비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꾸 한꺼번에 매달려 가지고 조작을 하다 보니까 가끔 부작용도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홍보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을 화급하지 않은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도에 비해서 홍보 분야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홍보를 발전시켜야 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할 수 있는 한, 여력이 되는 한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시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 추진 실적을 봐 가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당초예산에 세울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예산운용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말씀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중갑   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중갑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우리 행자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홍보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시행하고 지금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다시 6억을 더 추경에 요구하셨거든요.
  그렇게 요구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었고 또 어떻게 추진해 오셨길래 그동안에 본 예산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절대액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빈약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높은 비율로 증액이 된 거로 인식이 됩니다마는 지금 화급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도 사업비만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홍보야 많이 하면 좋고 많이 알려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또 들었고요.
  또 하나 지금 내용도 보면 TV 광고에 2억을 더 요구하셨고요, 케이블TV 광고에 1억4,19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라디오 광고에 지금 1억2,000만원, 우선 큰 것만 따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과연 우리 도정에 얼마만치 이득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공보관 이중갑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 홍보가 도내 위주로다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도민들이 같이 우리 시책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정 시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기여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도정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농·축·수산물 또 관광을 포함해서 우리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금년부터 책정을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홍보비 쓰는 몇 곱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의 홍보 실태가, 실상이 인근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실제 사업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부문이 바로 우리 홍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을 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가장 홍보 효과가 큰 TV, 신문 또 라디오를 통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일부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공보관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남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저희들 도를 보면 꼭 뒤따라가는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도 우선 김혁규 전 경남지사죠, 제일 먼저 라디오 광고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경기도가 좋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 도는 다 남이 다 써먹은 다음에 그것을 꼭 따라가려다 보니까 큰 효과도 못 얻으면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앞서가는 아이템을 내 가지고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타 도가 다 써먹고 난 다음에 꼭 저희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충북도 따라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밖에는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얼마 전에 저희들 정지사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남이 다 하는 걸 우리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식상감도 들고 그러면 뭔가 충북의 이미지를 걸겠다면 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마땅한 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좋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갔고 저희들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BIG 충북’이라고. 이것도 선뜻 와 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뭔가를 앞서가서 하시겠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뜻은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남보다는 좀 먼저 앞서가서 충북을 알릴 수 있고 충북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연말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보관님께서 우리 도가 홍보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전국 시도에 지난 1년에 예산편성과 또 금년에 예산편성 된 거를 자료로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 주시고요.
○공보관 이중갑   예.
김환동 위원   그리고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13쪽에 중앙신문사가 2,500만원씩 두 군데 회사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본예산 거로다 다했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본예산 때 5개 신문사 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8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3개를 계상을 했는데 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일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한 군데 회사는 섭섭할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중갑   그것은 지금 언론사하고 직접 저희들이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탁을 해 가지고 조금씩 할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환동 위원   뭐 그런 것까지 언론재단에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그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지방신문사 광고는 먼저 해 주고 나서 또 이번에 한 번씩을 추가로다 계상을 했네요.
○공보관 이중갑   연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0%, 이제 10년간을 고정을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충남 같은 데 반액 정도도 안 되게 해 왔기 때문에 30% 인상하는 그런 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게 인상분이 계상된 겁니까, 추가로 한 번씩 더하는 거로 계상된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인상분도 있고요, 이제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두 개 언론사씩 주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과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TV 광고가 2억, 라디오 광고만 이번에 신규로다가 1억2,000 계상이 됐고요, 케이블TV 광고도 1억4,190만원 이렇게 해서 TV광고나 케이블TV 광고는 예산이 서 있던 데다 지금 추가로다 요구를 하셨고, 한 3억4,000 정도를 요구를 하셨고 라디오 광고는 처음 신규 계상인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2억2,500만원밖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어떻게 한 200% 이상, 라디오 광고 1억2,000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각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신규로다가 계상하게 된 라디오 광고는 그동안 여러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라디오 광고가 특정 계층에 한해서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라든지 저녁 퇴근시간 또 오후 시간대에 계층에 따라서 상당한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신규로다가 요청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TV하고 케이블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금액이 상당히 작아서 할 수 없이 관련되는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액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케이블TV 한번 광고한 거 이외에는 역사상 광고를 안 했었는데 금액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마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항공 관련해 가지고 중국 같은데 연계돼 있는 케이블TV들이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항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분야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고 새로 생기는 특정 계층만 시청하는, 예를 들면 CBS라든지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청취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는 홍보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케이블TV 예산을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물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게 계상했다고 하는 말씀에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케이블TV 광고 같은 경우는 1억4,190만원 아주 이렇게 10만원 단위까지 액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TV광고에는 2억, 라디오 광고에는 1억2,000, 신규사업이지만 1억2,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억4,190만원 이렇게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까지는 비교적 세부적인 자세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이런 액수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TV광고나 새로 신규로 계상하는 라디오광고 1억2,000이나 케이블TV 광고에 대해서 1억4,190만원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건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투리 숫자까지 전부 표시가 된 것은 계획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많아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숫자 6억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세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한편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나누어서 쓰는 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1억4,190만원 이렇게 6억에 맞추다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그런 부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편성이 돼야지 돈 액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액수에 따라서 계획이 서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지 돈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금년에 1회 추경 때 사실상은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보관실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액수보다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공보관실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어차피 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연만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케이블TV 광고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상된 액수를 보면 1억4,1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케이블TV 광고를 한 달에 몇 회, 1년이면 몇 번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예산을 주시오 하고 요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2억을 이렇게 액수만 요구가 되니까 그 세부계획까지 첨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첨부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한 달에 네 번씩 해서 1년 총 몇 회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몇 회는 빼고 몇 회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액수가 나온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보면 6억을 짜맞추기 위해서 액수가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사업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액수 결정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책정해 주는 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더 맞춰서 잘 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충북의 이미지마케팅 개발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보관실에 관련된 예산심의에 관련돼서 본 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던 쟁점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쟁점이 뭐였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원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제가 보니까 본예산 심의 그 다음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추경, 사무감사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년도 말부터 공보관실에 관련돼서 특히 이 홍보업무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 우리 공보관님은 아실 거고 사실은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공보관실에 주문했던 내용이 뭔가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중갑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해 주시면서 굉장히 우려 많이 하셨고 효과성을 검증을 해가면서 확대하라는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   사실은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우리 공보관이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홍보, 광고, 책자 그 다음에 옥외광고에 관련된 도정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각 실·국별로 산재돼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을 삭감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일단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타깃이 일단 홍보가 됐는데 처음에 도정전반에 걸쳐서 있는 광고에 관련된 것, 홍보에 관련된 것 책자, 팜플렛 만드는 것, 옥외광고가 우리 공보관실로 돼 있지 않고 산재돼 있는데 이거를 업무의 중복을 피해서 공보관실에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개발해 달라,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게 일정부분 손 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 어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 없이 지금 그대로 삭감된 것은 원상복귀 되고 하물며 TV 광고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처음에 1억3,000이었는데 이게 무려 3억1,000만원, 2억이 더 계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보고도 없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 없이 도대체 우리 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얘기한 이 모든 사안이 도대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중갑   고맙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홍보정책회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종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전문기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각종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각종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직접 이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도를 맞춰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도 일부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른 것을 올려드렸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언론을 통한 전국 홍보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개선에 관련돼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모든 충북 도내 실·국별 전체에서 광고, 홍보, 책자, 옥외광고물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딱 홍보라고 이렇게 지금 하기는 뭣한, 사업이 홍보고 홍보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강태원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TV광고가 2억 증액된 3억1,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충청북도 TV광고 내역이 공보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내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TV홍보는 생명산업본부에 지금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경제투자본부 없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경제투자본부에는 라디오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큰 맥락은 공보관님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증액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전체 업무에 관련돼서 홍보 내지 공보에 관련된 내용이 업무의 중복성을 여러 부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어떤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십사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되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다 해 줄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 없이 그냥 전년에 삭감된 것이 일괄 전부 다 증액되고 원상복귀되고 그 다음에 더 증액돼서 온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삭감된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증액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홍보성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틀이 잡혀가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할 겁니다. 평가된 그 결과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그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보관실 예산의 홍보 예산에 관련돼서 한 분야를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전체 여러 가지 분야 업무의 성격 중에서 홍보 업무에 관련된 거를 좀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요구를 주문한 거고 단순하게 이 업무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개선된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명심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충청북도 챌린지 2008년 대회 개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2008년 충북 챌린지 대회는 금번 우리가 회기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지마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충북과 관련된 아이디어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8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를 알리고 대회에서 제출된 아이디어가 도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박재국 위원님, 정책기획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급작스럽게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원래 10월에 개최되는 오송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 장소를 무엇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거 가지고 처음에 시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래 놓고 그것을 불과 며칠 쓰고서 그냥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얘기가 동시에 되면서 아이디어 챌린지 이게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 오송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개최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검토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필요성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국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을 포함해서 타 도 지역 사람들이 충북이라는 그리고 충북의 도청소재지가 청주라는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충북을.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국 300만 대학생들에게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대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주제를 주는 리그가 하나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업의 홍보나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스폰서리그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챌린지리그는 우리 도에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 관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내라 이런 주제를 준다면은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이 그런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충북 관광 발전 방안을 제출한다면은 거기서 제출된 제안이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관광정책에 반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300만 전국의 대학생들이 우리 충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300만 대학생들이 길게 본다면 우리 충북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이 챌린지 대회를 주관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주최는 우리 충청북도가 주최가 돼 가지고 지금 오송 박람회도 똑같이 도에서…
박재국 위원   그런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참여 인원이 7,5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참여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박재국 위원   사업설명서에 대학생 5,000명, 기업 관계자 500명, 일반인 2,000명 해서 7,500명이 참여하는 참여인원인데 이 대회 기간이 1박 2일입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본선대회가 1박 2일입니다.
박재국 위원   1박 2일 동안에 기업체에서 1억5,000만원 스폰서하고 우리 도비 8억원 해서 쓰고 9억5,000만원 행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참 막대한 대단위 행사라면 당초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좀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마땅한 거지 이렇게 무슨 챌린지 대회가 엄청난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8억원씩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송 박람회와 연관돼서 이 아이디어를, 그 오송 박람회장을 그러면 며칠간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할 길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모든 게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 이번 이 예산만큼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충북 챌린지 2008년 대회 개최가 참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참 효과적인 대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대단위 행사라면 당초예산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장소가 비었다고 해서 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막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3쪽에 사업기간이 2008년 5월부터 총사업비 1,600만원 소요 예산인데 학술대회 개최를 2회, 세미나 개최를 2회 하는데 이거 어느 학회하고 개최하는 거고 어느 학회하고 세미나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학회와 학술대회를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세미나도 어느 학회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면, 보통 국가적인 학술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을 보면 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2회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올린 거고요.
  세미나는 그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300만원씩 2회 해서 600만원 그래서 총 1,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전문학회의 영향력이 도정이나 국정에 상당히 많은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슨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준 용역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전문학회의 정책결정이 반영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시에 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를 가지면 다른 중앙이나 어디서든지 설득력이 있고 그런 부분의 그런 차원에서 전문학회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하고 그런 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이런 뜻에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이 도비보조를 지금 어떤 학회도 결정이 안 됐고 어떤 방식으로도 결정이 안 됐다면은 그럼 정책관실에서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선정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그렇게 입맛에 맞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박재국 위원   아니 이것을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뭔가 어떤 학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계획 하에 그러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대개 학술대회를 하면 한 500만원이면 되겠고 세미나를 하면 한 300 정도 지원이면 가능하겠다는 뜻에서 세운 거고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학회를 유치할 것이냐 그것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5월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국 학회를 파악을 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도에 유치를 함으로써 어느 학회 세미나, 어느 학회 학술대회가 더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반기 부분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연계 사업으로 매년 이거 할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러니까 앞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 전문학회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뭐를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 학회의 논리 개발 이런 부분이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이런 도비보조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재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지금 충북 챌린지 2008 대회 이거에 대해서 챌린지 2008 대회가 우리 충북에서만 처음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개최된 사례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기업 홍보나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처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충북에서 처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글쎄 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충북이 처음 시도하는 거다, 좋은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 충북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최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글쎄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 박람회가 10월에 오송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그 기념과 연계해서 지금 오송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송단지의 그런 시설이나 텐트 같은 걸 전부 설치해 놓고 며칠간 박람회가 끝나고 이것을 그냥 다시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명산업본부에서 각 실·국에 이 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박람회가 끝나면서 당분간 얼마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효율적 차원에서 돼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저게 1박 2일인데 어차피 그 1박 2일 숙박료라든가 어디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사업계획서 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컨대 도에서 숙박비용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주관이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돼 있는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그리로다가 8억원을 그냥 넘겨주는, 지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주최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오송박람회도 똑같이 도에서 주최를 하면서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그 사업비를 줘서 집행은 오송바이오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박람회기획팀을 만들어서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파견근무를 시켜서 이 바이오재단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주최는 도가 되고 집행은 어차피 인재양성과 관련된 대학생들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우리 인재양성재단에다가 줘서 집행을 하되 인재양성재단에도 직원들이 엊그저께 세 명 뽑아놓은 직원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 직원들 해서 팀을 구성해서 겸직근무를 시키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거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박 2일에 8억원씩 들어가는데 1박 2일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아주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액수도 800만원인데, 얼마 전에 도청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누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고 또 어느 부서가 잘 했다는 이런 순위를 메겨서 공문을 보냈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800만원은 그거에 대한 평가 용역인지 아니면 그런 평가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는 상상도정 추진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요. 기본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과별, 개인별 평가를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확실하게 전화 친절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반기에 한번 평가를 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한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전반기에는 여기 기획관실 예산에서 저희들이 풀 용역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후반기에 용역비 800만원은 후반기에 사용하는 것 1회 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하려면 이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기에 KT와 전문 용역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하고 했는데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의 도비를 편성했는데 자세하게 사업내용이 설명자료에 없고 교육협력사업은 도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도 10억원씩이나 되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만약에 지금 할 수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2007년도에도 추경예산에 11억을 예산을 반영해 주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절감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보다 1억이 적은 10억을 예산을 올린 거고요.
  지금 10억을 올리게 된 것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게 10개 사업에 50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예산심의하고 심사를 하면서 추경재원도 많지도 않고 이래서 작년도 11억인데 금년에 10억만 해서 대개 작년도부터 처음 지원이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제1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지원했던 부분, 그 부분 2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하고 원어민교사들 운영하는 비용하고 HACCP라고 해서 살균세정기라고 있습니다, 급식하는 그런 부분의 학교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이것이 지난 년도에 제정된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살균세정기 같은 것은 각 학교에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지원이 됩니까? 낡아서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것은 지금 처음 각 학교에 보급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도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반기문영어경시대회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자치단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잘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24쪽 거기에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해서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은 오늘 벌써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된 뒤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해도 한번도 지켜지지가 않고 이래 하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어차피 요식절차로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10억을 배정하셨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11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증액을 해서 교육계 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1억이 줄었어요. 줄었고, 전년도에는 반기문영어경시대회하고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5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안 돼서 10억원 배정하셔서 원어민교사하고 살균세정기 보급에 하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원어민교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말이 많은 것이 암만 영어를 중요시해도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소리글자다 보니까 그네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부터도 뭔가 영어교육부터 공교육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뭔가 도교육청과 도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획기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이것보다는 그쪽에서도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하고 우리도 얼마 정도는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에 지원을 다만 10억이라도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도 뭔가는 도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에 도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도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교육청에서 한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일반 도민들도 잘 모르고요.
  이런 것도 뭔가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명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업명세서 21쪽 하단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설립운영 기타 세입 추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세입예산안 중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설립운영 정산을 세입 처리함에 있어서 2006년도 분과 2007년도 분이 함께 세입처리가 돼 있습니다.
  왜 2006년도 분을 이제서 정산 처리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2006·2007사업에서 2006년도 분은 여기 이월사업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이게 같이 이번에 세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월사업이라서 이렇게 정산하셨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럼 늦게 지원금이 내려갔던 건가요? 하반기에.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대개 지원금이 정통부에서 5월이나 늦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1월, 12월 이 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간주처리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는 3개 시도가 그걸 간주처리 예산을 안하고, 심의한 것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칫 하다보면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도 뭔가 명확하게 내려와서 일반회계도 이런 흐름이 없이 간주처리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흐름이 맞아야 예산심의에 도의회가 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꼭 심의를 거친다는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조정도 중앙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23쪽, 25쪽, 28쪽, 29쪽이 계속 이어져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교부세는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내려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는 성격이 재해대책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 사업 그걸로 수요가 있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사업비, 어느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일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도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교부세를 16억6,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또 혁신담당관실에서 혁신평가를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또 전자정부 추진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의 기금관련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금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작년에 기타 잡수입으로 이월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거의가 상사업비라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적절한 사업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본 위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런데 일부 1억 내려온 데도 있고 5,000만원 내려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1억5,000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활용을 안 하고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528억8,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사유하고 타 시도의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교 분석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자료로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굉장히 하여튼 이번 추경 편성에 다행스러웠습니다.
  사실상 아까 챌린지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작년 연말에, 작년 10월에는 재원 전망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재국 위원님한테도 많은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는 이번에 정부 내국세가 증액이 작년에 많이 됐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혔죠. 많이 걷혀 가지고 한 12조6,000억 정도가 정부 예산 내국세가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정부 국가 예산을 추경을 하려다가 지금 아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추경하기 전에 그 정산분을 미리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행을 해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월경에 교부세 정산액이 내려왔어요. 그때 101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 101억 내려온 걸 우리가 2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333억이 우리 도 본청에 추가로 내려왔고 또 각 시·군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래 각 시·군에 내려온 거하고 저희들 추가로 내려온 거하고 전체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한 7.4~7.5% 정도 우리가 전국 교부세의 배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구는 3.1%지만 교부세를 안 받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통교부세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재원을 배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안 거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시만 된 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위원님,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 다 거쳐 가지고요, 다 결산이 됐고요. 정부에서 국무회의 거치면 시도에는 다 내려보내 줄 수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나중에 보고만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 보고만 하면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이종호 위원   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가능했나 그래서 의문점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필용   예.
○정책기획관 강길중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를 계수조정까지 오늘 마치려고 하니까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하여튼 최대한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 문제를 제가 오송 박람회를 끝나고 나서 활용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개최하려고 하면서 다시 장소를 해 보니까 오송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송단지는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접근성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거기 가려면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문제를 오송단지하고 청주 예술의전당하고 충북대 개신문화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럼 오송단지는 교통 편의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은 이 행사하고 이미지가 예술의전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충북대학의 개신문화관을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검토한 것 중에 가장 좋겠다 이런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주제도 제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관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는 주제를 발표하고 응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행사 전까지 관광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더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주제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주제를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1박 2일은 어디서 숙박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 숙박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치연수원도 생각을 해 보고요, 여러모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8억씩이나 세우는 건 그것은 지양해야 돼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 추진을 해야지 이런 거 무슨 즉흥적인…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8억에 대한 내용 9억5,000에 대한 사업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했지만 또 여기 도정배심원제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됐어요. 바로 요 앞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조례 통과가 안 됐으면 이건 어떻게, 그때는 이건 무조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자연히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김환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성립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 통과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정배심원제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고 계상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이 자체는 소위 누가 봐도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번과 같은 사안이 매번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정확한 향후 이런 사안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강태원 부위원장도 지적했지만 김환동 위원님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짐을, 이렇게 안 하시겠다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지난번 간담회 때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오늘 김환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전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것으로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6,00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1억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7,157만6,000원 삭감,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2,800만원을 각각 삼각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시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만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감     사     관김전호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신도시건설팀장김형기
  건   축  팀  장황봉수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축   산   팀   장곽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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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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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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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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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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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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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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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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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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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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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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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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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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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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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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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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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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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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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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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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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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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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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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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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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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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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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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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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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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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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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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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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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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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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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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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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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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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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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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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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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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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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