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3월 15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8.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9.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8.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9.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중부내륙권 관광전용열차 개통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관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0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임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2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10억 원이 증액된 3조 5,1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 증액된 3조 2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 증액된 4,90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총 12개 사업에 8억 4,45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은 향후 타 시·군으로 확대시행 할 것과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청북도와 사전협의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8대 의회부터 교육청 결산 승인업무를 도의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교육청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2006년 이후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비와 혼동이 된다고 판단되어 ‘일비’를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결산검사의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월 25일 유완백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고,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여성기업지원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월 25일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함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탁 기간의 갱신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사유 중 제6조 수탁자 의무 위반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2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화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불허와 참관 신청방법 및 위원의 기피 의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심의·결정되었을 경우 재심의 기준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11시25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동 안건은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 특화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번지 일원에 연구동 신축을 추진 중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연구소 부속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도내 200여 개의 노동자 회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번지 일원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부지 매입 무산에 따라 신축 위치를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부지역 특화 와인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은 물론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29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완백 의원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새 정부 출범 및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종시·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불균형이 해소되기까지에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병행하여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실상 철폐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방분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를 반복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도의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균형발전·지방분권 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며, 대정부 대응활동에 주도적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차원 못지않게 충북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충청북도와 시·군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앞장 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 노력하는 한편, 열린 자세와 굳은 결의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3년 3월 15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방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열망하는 충청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9.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6분)
의회운영위원회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최근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중지되었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바, 청정괴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한강수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인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 일대에 충북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저지되었던 온천개발을 또 다시 추진하여 충북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충북도민은 그간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다가 결국 두 번에 걸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서야 중단되었던 일련의 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아픔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양 지역주민의 갈등을 다시 심화시키고 우리 충북도민의 환경보전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합법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을 강력히 밝혀둔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청정괴산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산막이옛길, 화양계곡 등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휴양지로 만들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 청정 자연환경을 선보일 준비에 한창인 지역이다.
이웃에 큰 경사가 있으면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일진데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여 160만 충북도민은 물론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오게 될 행위를 앞장서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웃인 충북도민은 물론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 자손에게 청정한 자연을 남겨주어야 할 책무를 망각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후세에 기억되어질 것이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초당적 자세로 정부, 국회에 개발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160만 도민들이 모두 하나되어 충북사랑의 애향심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15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하루 동안의 짧은 일정을 대집행부질문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홍보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박람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1회 추경안을 성심껏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처럼 건강한 삶 누리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윤재길
바이오산업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신찬인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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