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3월2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한현태의원소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그리고 한현태 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노영우 외 11개 단체에서 제기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한현태의원소개)
(10시16분)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한 다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아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도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한 도정현안 해결에 많은 고견을 주시고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상정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중 위원수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세부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로는 금년도부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도로, 교통, 문화체육, 청소년, 청소환경, 상수도,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 3월 6일 제출되어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1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173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15인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심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5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9인으로 해서의 그 미비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고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특이하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재정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종합행정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개 분야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이 아홉분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해당 분야분야에 전문가가 없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자부에서도 이런 뜻이 아마 반영이 돼서 해당 분야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한 분씩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9인이든 15인이든 그 구성원이 얼마만큼 그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6인을 더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6인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을 증원할 생각입니까?
즉 미비된 부분 그러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더 보충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9인 위원들하고 6분 정도 더 위촉할 것으로 보고서 우리 지방재정이 그 분야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한 분씩 모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그냥 이게 포괄적으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했지만 과연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심도있는 심의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국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분야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모시는 게 좋겠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걸 보강을 했는데 우연히 또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같은 데가 한 30분이 되는데 이렇게 또 너무 많으니까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효율성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15분 정도, 15분을 저희들이 꼭 채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5분 정도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알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농밀하게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이것이 현재 9인에서 15인 이내로다가 제2조로다가 이걸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의도도 이러한 것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고서 민간인중에서 6분은 보통 재정분야하고 경영쪽에 들어오셨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위원님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분야, 경영분야, 환경분야 그리고 일반행정분야에서 참석을 한 분 하셨고 대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이 인원을 꼭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5분이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 안 되느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투융자심사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현안사업을 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병행돼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하는 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충북Change21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도 꼭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꼭 선정을 해서 또 투융자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의한 다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애를 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심의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저소득층과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명이 증원된 「2,413명」에서 「2,41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3」명에서 「1,406」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413명」을 「2,41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03명」을 「1,406」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를 신규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위원의 감독」 등 기존 시·도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의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사무였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대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위해 현재 음성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사무였던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토양오염 행정조치 관련사무를 시·군에 신규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마약법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위임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신설된 사무를 시·군에 신규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사무를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농산지원과 소관은 비료관리법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방제업의 등록등의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축산과 소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개정으로 내수면어업의 면허 등의 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의 시·도사무였던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공연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법 관련사무 등 일부 사무를 시·군에 신규로 위임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시·도사무가 시·군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고 이하 별표1과별표6은 분야별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명시한 것이며 앞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칙으로 1항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항은 종전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풍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 및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중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풍지방산업단지」를 「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도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6호 대풍지방산업단지관리 권한을 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세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중 전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환자」를「한센환자」로「대한나관리협회」를「한국한센복지협회」로「음성나환자집단촌」을「한센정착농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취득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도세를 감면받도록 하던것을 임대주택취득 후 취득세신고 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중「대부금」을「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하고 제4조의 제목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며 제4조1항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 소유하는 그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를「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로 하였으며 제10조중「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거나 할부판매」를「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할부 매입」하는데 금원의 충당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임대사업자」를「임대사업자」로 하며 제15조중「정하는」을「정한자가 취득하는」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7조제1항제1호중「지정을 받는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이하 10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신구조문의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1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개정표준안 사본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재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6일 제출되어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3명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6일 제출되어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위원의 감독 등 아동복지 관련업무, 기업지원과 소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 환경과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관련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 물관리과 소관 먹는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업무, 축산과 소관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면허 등 관련업무, 문화예술과 소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시·군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대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에 따른 대풍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 보건위생과 소관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의 폐지 및 적출물처리 규칙의 폐지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관련업무 적출물처리 관련업무, 농산지원과 소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른 비료판매업 관련업무와 방제등록 관련업무, 문화예술과 소관 공연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공연자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업무, 등은 근거규정의 폐지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기업과 소관 전기사업자 관련업무, 환경과 소관 토양오염 행정조치 관련업무, 보건위생과 소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등의 관련업무, 농산지원과 소관 방제비용부담통지서의 교보업무 및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관리 관련업무, 축산과 소관 가축의 격리와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 등은 근거규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16호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권한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한의 위임만으로도 동조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허가 또는 지정을 재현하기 위하여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정 공고하여야 하므로 지정공고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의 지정이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항 나목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중 제6호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정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나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6일 제출되어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대풍지방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풍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 인가함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6일 제출되어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문구의 보완과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나병관련 용어를 국제어인 한센병 관련 용어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10조중 금원의 충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금원의 충당이라는 용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내용은 사회복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도청에 2명, 증평출장소에 1명인데 여기에 대한 직급과 그 배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3명 배치되는 것중에서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이고 증평의 하나는 8급 그렇게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시·군까지 합해서76명이 증원됐는데 도에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두는 2명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시 3명을 증원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돼 가지고서 이렇게 3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기존의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는 판단으로 정부로부터 기준치를 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서 그 숫자가 감축됐던 것이고 이번에 증원하는 사회복지 직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그 업무가 새롭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 구조조정 당시에 계산했던 업무나 인력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필요한 행정업무수요에 따라서 증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런 인력진단에 의해서 필요부서, 필요없는 부서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현 단계에서는 새삼스럽게 그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평가하는 길 외에는 별도의 인력진단이나 평가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몇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됐다 했을 때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도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완벽하고 철저한 그 진단에 의해서 인력배치가 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게 기본목표인데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조직진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구조조정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한 구조조정이 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완료된 단계에서 한번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현시점에서 뿐이 아니라 7월말 구조조정이 된 뒤에도 우리 도청 업무가 구조조정 이후에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진단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할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들을 모두 종합해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한번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그 3명 뿐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과거에는 어느 단계에서 줄여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은 맞추어서 인력을 증원해 주지 않으면 그 업무를 수용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한 조직진단만 할 수 있다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재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여건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한번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런 조직진단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도 하지 않고 또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진취적인 행정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서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견해도 아마 거의 같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그 뜻대로 따라갔지 우리의 독자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도 힘을 펴보지 못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예로다 지금 우리 의회의 관계도 ’98년, ’97년도에는 6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52명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점점 일은 늘어나지만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7년 뒤에는 인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도 본청의 경우만을 얘기했는데 의회도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못해 드리는 것만은 저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회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수인력 추가 증원하는 걸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의견도 지금 구조조정이 7월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된 후에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도 다른 증원에 앞서 의회 먼저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행자부하고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앞으로 해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 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지금 증원을 요청한 게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에서는 직렬별로 지금 다 정원조례가 왔습니까?
이번에 새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죠.그죠? 업무는 늘어나지만…
그런데 이것은 급하게 또 증원하라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현재 공채모집이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하위직으로 공채를 할 계획일 거예요.
승진요건이 안돼 있으면 직무대리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임용에 관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자치시대에 정원이나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충분하게 아니 충분하게라는 말이 잘못됐는데 완벽하게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라면은 재정뿐이 아니라 인력문제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꼭 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확보를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웃소싱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기타사회단체에 이 사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다만 과거에 구조조정이 저희들이 인력이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인력의 여분 여력이 있다면 증원하지 않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그러나 지금 거진 20%의 가까운 구조조정이 지금에 와서 이 업무가 새로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하거든요. 현재도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회 자체도 업무를 수행할 만큼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업무를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맡는다는 거는 거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업무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면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제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위법에 여러 불편조항으로 제가 보면 생각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37조의 입법취지는 어떤 국가비상시에 특정지역에서 오·남용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6조에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으로 허가 등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지정 이것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6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위임안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어떤 풍향에 따라서 각자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시·군은 작은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시·군은 꼭 받아야 될 것도 안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이양이 되는데 시·군에서 이 업무를 이양하면 시·군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태세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업무가 시장·군수업무로 넘어가도록 법으로 고쳐지니까 우리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무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근성 위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하고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11시25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이근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001년도 6월 15일 대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인가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6월 15일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그게 운영이 견실해지고 완벽해졌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12월에 발의가 돼 가지고 이번 조례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성된 당시에 바로 위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바로 위탁을 해줬을 때 업무수행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완전히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 이후에 지금 위탁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풍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중 전염병예방법이 2000년도 1월 1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문을 이제 다시 개정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은 2000년 1월달에 개정이 됐지만 그에 관련해서 지방세법이 작년 12월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준칙이나 이런 걸 보고 그대로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적절한 용어가 있으시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사실은 금원의 충당이라는 것 국장인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
이근성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5-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11시3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근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한 비지니스 및 국제교류 공간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99년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규모와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며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부족한 경기장 확보를 위한 다목적체육관건립과 종자생산시험장 시험포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그 목적에 상응하는 시험포 취득사유가 발생되어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11번지외 243필지에 57만9,000㎡의 규모로 조성중인 밀레니엄타운조성 사업의 변경으로 부지매입을 당초 40만3,000㎡에서 31만2,000㎡로 9만1,000㎡를 축소하고 사업비중 도비를 당초 160억원에서 497억원으로 337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4년 우리 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하겠다는 다목적체육관건립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6번지에 연건평 2,800평 정도로 2004년까지 도비 63억원, 교부세 10억원, 국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103억원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목적체육관건립부지는 청주시 소유로 청주시와 토지사용 협의를 거쳐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는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체육관건립후 청주시에서 관리하도록 시에 무상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생산시험장 대체농지취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위치 및 규모는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 약 1만7,000㎡이며 2002년중 도비 3억4,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하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확·포장에 따른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에 도민종합레포츠타운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제168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부지매입비 160억원과 부지 40만3,306㎡의 취득을 의결하였으나 2001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취득대상토지는 40만3,306㎡을 31만2,599㎡으로 부지매입비는 160억원에서 497억원으로 변경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취득대상 토지면적이 당초 40만3,306㎡에서 31만2,599㎡으로 감소한 사유와 부지매입비가 당초 160억원에서 497억원으로 337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은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체육계의 숙원사업인 투기종목전용 훈련장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시 소유부지에 2003년까지 103억원을 투자 연건평 2,800평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주시로 무상양여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건립후 무상양여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자생산시험장 대체농지 취득은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의 진천읍에서 진천IC간 국도 확·포장 공사의 편입되는 종자생산시험장 원종생산포지 1만2,885㎡의 대체농지구입을 위하여 1만7,000㎡정도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취득 농지의 지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도비 63억, 교부세10억, 국비 30억, 103억을 들여서 건축후 청주시에 무상양여 한다는데 이 뜻이 어디 있고 청주시에 무상양여를 합니까?
이게 도비를 63억씩 들여서 왜 청주시에다 무상으로 양여를 할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임봉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 후에 청주시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유는 다목적체육관건립 부지가 청주시 소유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축 후에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에 청주시로 양여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직접 체육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본 체육관이 펜싱, 역도, 씨름 등 8개 종목의 전용훈련장으로서 우리 도대표선수들의 전용훈련장과 합숙소로 이렇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에서 추진할 성격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준공 후에 시설관리는 청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주시로 넘겨 줄 수밖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가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청주시에서 사용허가를 하는 조건은 기부나 양여 조건이 아니면 청주시에서도 사용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는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4년 대비해서 체육관으로도 쓰고 대회운영본부나 프레스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내에 신축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사이래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갖추지 않고 또 도유지가 체육시설을 할만한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다 건립을 해서 도가 소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럴만한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청주시 소유의 부지에다 건립을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청주시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하면 좋은데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체전을 원만히 치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준비가 착실히 됐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앞섰을 뿐이지 돈에 대한 욕심만 있었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급하게 국비가 확보되고 교부세가 10억이 확보가 되니까 변경승인없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충청북도 체육을 관장하고 계시지마는 엘리트체육이 선수들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뭐 체육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 훈련장으로 다 사용하고 전국체전 대비 해 가지고서 프레스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신상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관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밀레니엄타운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 종축장 부지에 밀레니엄타운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민자유치까지 해 가지고 처음에 한 1,500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나다보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자돼야 될지 정확한 금액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증액된다는 정확한 것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솔직히 없습니다.
단지 보상비 관계가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당초 보상비를 책정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평당 한 13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평당 한 51만원 정도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 이후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개략적인 금액은 나오지만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그 인근지 지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주들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를 만든다 뭐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1,500 정도를 민자유치를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99년도에 50억을 요구했을 때 이게 집행이 안돼가지고 2001년도에 가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또 110억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이게 된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그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짜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거기서 하고나면 주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지가는 틀림없이 상승할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대처를 안한, 그러다보면 예산이 엉뚱하게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지역이 도로변으로 바이오엑스포장으로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실지 뒤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매입할 지역은 바이오엑스포를 하고 나더라도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인근 매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하는 가격도 인근지 매매가격 정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아닌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160억 금년에 110억을 세워주셨고 전에 50억으로 해서 16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용재원이 앞으로 50억 정도는 특별회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경지구에 미분양용지하고 증평구획정리사업에 아직 안팔린 땅 그게 한 468억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보상금은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증평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특별회계기금을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자나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소득액이, 순수익액이 얼마예요? 이런 거 준 거 다 계산한다면 땅이야 사서 두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하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투기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북참여자치단체공동대표 노영우외 11개 단체에서 제기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은 소개의원 불참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안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충북참여자치연대 노영우 공동대표 외 11개단체에서 한현태 의원 소개로 2월 21일 제출되어 2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의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검토한 바 2002년 2월 21일 충청북도의회 한현태 의원 소개로 충북참여자치연대 노영우 외 11개단체에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세로 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심의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심의위원 대상자도 도의원 2인 시민단체관계자 2인 이상으로 확대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 정보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활성화 방안 및 행정자치부 감사16800-31호로 시달된 권고안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2002년 2월 22일 충청북도 공고 제2002-59호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끝난 상태로 집행부에 이송 동조례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감사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권 제도가 몇년 전에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1,050명이 됐을 때 그동안에 몇 건이나 감사청구가 들어 왔습니까?
1,050명 인원이 과다해서 안 들어온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다양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행정내부에서는 감사원, 국무총리 조정실, 행자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는 도의회,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시기관으로서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기능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언론에 표출됐을 경우에는 상급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주민감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임무중에 하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때 그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주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큰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지금은 투명해져 있어 가지고 법령이나 공익적인 그 일에 큰 해가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1,000명이 아니라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감사가 실행되는 이런 처지에서 본 위원은 이런 주민감사 청구에 200명, 5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달지 않고 있어 가지고 크게 이 제도가 혹시 사문화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감사청구안이 청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타당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의거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서는 김준석 위원님 의견대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문 화 진 흥 국
체 육 청 소 년 과 장구충회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감 사 관김경용
·건 설 종 합 본 부 장송영화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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