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7일(금) 오후 5시 36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경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조정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휴대용 전화기 120만원 전액 삭감, 64쪽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융자선정심의위원수당 450만원 중 200만원 감, 그다음에 79쪽에 청원가족체육대회 2,050만원 중 1,050만원 감, 89쪽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상황평가 및 연구개발용역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0쪽에 조직진단용역 6,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9쪽에 보상금 1,420만원 중 420만원 감, 197쪽에 저소득모자가정자활적립금 300만원 중 300만원 감, 모자가정 기능공양성지도 200만원 중 200만원 감, 200쪽에 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1,074만2,000원 전액삭감, 22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200만원 중 200만원 감, 383쪽에 상임위운영활성화에 따른 경비 7,200만원 중 7,200만원 감 그래서 합계 1억2,7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옥천 건진천 건진제 3억5,000만원을 옥천 보청천 보청제로 부기를 경정합니다.
삭감액 1억2,764만2,000원과 예비비 경정재원 5억7,235만8,000원을 합해서 도합 7억원을 포괄사업 운영사항인 시·군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동의요구를 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부기정정한 사항과 증액동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태한 박만순 장인기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김경회
김봉삼 성기덕 김재근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