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8일(수)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10시48분)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7월 11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9분)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5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해서 당 위원회에 5월 30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5년 6월 9일과 10일 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53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인 2억600만원이 증액된 53억6,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는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28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공로연수자 1명과 직원 정원 1명 및 일시사역인부 등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는 4급 과장급 이상이 연봉제 확대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의정활동인터넷방송 장비설치비 6,500만원은 의회 본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생동감있게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며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가 당초보다 500만원 증가되어 2,000만원으로 된 것은 도청 기본웹서버 이용시 보안상 문제발생 우려로 내부형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은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1대, 노후 에어컨디셔너 교체 2대, 레이저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책상·책장,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 노후TV 교체 2대, 빔프로젝트 등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기기 구입 등을 계상한 것이며 특히 빔프로젝트는 의정보고 및 회의 운영시 활용하여 종이 없는 디지털 운영환경을 조정, 체계화함으로써 E-의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을 위한 행정장비구입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1억5,508만원보다 2억616만원이 증가한 53억6,124만원으로 증가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1억1,021만원, 인터넷방송장비 설치 및 사무용 자산·물품취득을 위한 사업예산 9,595만원 등 총 2억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경상예산은 2005년도부터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봉급제도 확산 도입에 따라 연봉제 임금체계로 전환되는 대상공무원의 인건비, 과목별 통합조정과 공로연수자 및 정원 증원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로 1억689만2,000원, 의회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입력을 위한 인부임 33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인터넷방송장비 설치비로 6,500만원,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서버구축에 500만원, 전자복사기, 프린터 등 필요한 사무장비와 의자, 책상 등 집기 구입비로 2,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부터 연봉제 임금체계 확대에 따른 대상공무원의 인건비 과목별 통합조정과 공로연수자 및 정원 증원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계상, 의회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자료입력을 위한 인부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생동감 있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인터넷방송장비 설치비와 의회자료실 도서프로그램 서버구축,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보강하려는 것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터넷시설 장비설치, 자산·물품취득의 경우 향후 사용에 따른 제잡비 등 유지·관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만큼 유지 관리 예산의 확보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자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인터넷방송에 관련돼서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축이 된다면 인터넷방송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그런데 전북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충북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몇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부터 방송을 하게 됩니다. 본회의 방송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스체계는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윈도우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서버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는데 거기 보니까 TV가 몇 년 됐는데 노후TV 교체하게 돼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어디에 있는 TV죠?
이 TV는 지금 운영전문위원실하고 관광건설위원회에 2개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93년도에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한 12년 정도 돼 가지고 전혀…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을 보면 1회추경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적정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앞으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터넷방송 전문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산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위탁운영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셔야죠.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우리 때문에 계시는 거죠. 사무처 때문에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해당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예산이 요구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신 후에 인터넷방송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거 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 관계는 작년도에 의회 회의를 동영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인터넷방송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처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론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필용 위원 말씀대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시급한 거냐 본 위원은 CD를 담당관님 주신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다면 16개 시·도중에 전북하고 우리만 빠졌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8대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거 예산을 해 줘도 인터넷방송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12월달에 가서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속된 말로 여기 오픈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저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 줘도 인터넷 방송업체 선정하고 위탁비 확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려면 8대 때부터 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하고 모든 것을 전부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의 실시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아까 나누어 드린 CD하고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회의현장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CD는 저희들이 회의록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 놓은 상태고 그 개발해 놓은 것을 다만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 CD를 한 장씩 더 나누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기를 8대에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적용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것도 보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금년도 11월까지 장비를 납품을 받아서 12월달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로 하여금 한번 정도 시험테스트 방송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물론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내년 다음 의회가 성립되면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시청률을 보면 케이블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연속되는 시청률로 보면 중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쪽의 시청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탁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두 예산확보를 같이 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는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6개월 동안에 여유를 둔 것은 저희들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업체도 아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장점은 아까 저희 의사담당관이 말했듯이 케이블TV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에 그대로 동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된 데가 전북하고 저희들인데 저희들 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인데 다른 시·도는 다 됐는데 저희들만 이것이 안 된다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이 아니고요. 관리비는 어떤 때 드느냐 하면 인터넷방송을 저희들이 본회의만 일단 하려고 그러는데 점차 확대를 해서 상임위원회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 중계방송 도정질문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서 다음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까지도 확대한다고 할 때에 대비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이니 6,000이니 하는 그런 관리비는 그 경우의 비용입니다.
먼저 회의록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CD를 의원들에게 1부씩 배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어떤 활동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CD를 아침에 나와서 짧은 시간에 넘겨보니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데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가려면, 1페이지, 2페이지가 왼쪽·오른쪽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가려면 Esc키를 누르고 다시 그 다음 장을 띄워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쭉 그냥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가 있다면 계속 연결돼서 쭉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을 계속 그냥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나…
그리고 CD와는 별개의 인터넷방송장비 설치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사실 지식산업진흥원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인터넷 방송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를 그대로 케이블TV 중계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중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실시간 중계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녹화가 되면서 한 달 후라든지 하루 후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걸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일단은 케이블TV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 중에 어떠어떠한 것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데 거기에는 앉아서 코멘트를 하면 그것도 다 나오게 장비가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어떤 건 필요치 않고 이런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의회의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에 설치돼 있는 의회를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기존에 많이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확보된 장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만 사기 때문에 6,500만원 정도 돈이 드는 거고 보통 2억원 정도 장비를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는 그대로 쓰고 추가로 필요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엔코딩서버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비디오를 아날로그로 찍은 것을 디지털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비이고 그 다음에 문자자막기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성명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자막으로 넣어주는 장비고 그 다음에 AV믹서기는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믹서를 시켜서 강약을 조절하는 장비이고, KT전송장비는 인터넷으로 보내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하는 프로그램개발이 좀 있고 디지털TV를 좀 사고 그 다음에 DVD 녹화장비 300만원짜리 6개는 내년도에 어차피 상임위원회까지 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장비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미 방송을 하고 있는 광주, 대구 등 몇 군데를 이미 견학해 가지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을까 봐 검토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은 있는지 몰라서 안가 봤을 뿐이지 다른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를 보면 관광건설위원회 건이고 사무용 책상도 관광건설위원회 건이고 텔레비전도 의회운영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건데 어째 관광건설위원회 것만 이렇게 돼있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비품 관계는 현재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또 각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교체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 같은 데서는 현재 모든 기기가 쓸만한 데는 요구가 안 돼있고 또 급히 갈아야 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이런 데서는 요구가 돼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장비 설치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홍운 정윤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흥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웅기
총 무 담 당 관김승진
의 사 담 당 관이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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