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8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4.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본인에게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고 앞으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위원회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 관련 청구인 대표이신 김도경 전농 충청북도연맹 의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지난 9월 3일 이상정 위원님 외 3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5분)
이 안건은 이상정 위원님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청구인 대표 김도경 의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이 지금 대표발의하게 된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 약 2만 4,000여 명이 주민발의를 시작을 해서 저희 도의회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 집행부하고 그리고 발의한 농민단체,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무수한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토의, 논의, 격론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원래의 주민발의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과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오늘의 수정안을 본 위원이 대표하게 되어서 제출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받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초 원안 관련해 가지고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쟁점도 있었고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그런 문제를 많이 보면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 상황에 맞게, 어쨌든 충북 현실에 맞게 성과를 지금 현재의 안으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제할 부분들은, 좀 미흡하고, 당초 원안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논의하고 또 보완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들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농가단위로, 지급금액은 연 50만 원으로 확정하며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로 정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집행부와 농민단체 간의 합의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였고 제8조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인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요건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 농업인의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또 안 11조 지급 제외요건을 강화하여 신청 전년도에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 귀농인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 지급 제외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그리고 농업인 기초연금법안 등과 같이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성식 농정국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제시안을 놓고서 농업인단체하고 이견도 있었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며,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서 중재와 타협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구인 대표 김도경 의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께도 집행부의 제시안에 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 공익수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경 전농 충청북도연맹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민수당을 발의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김도경 충청북도연맹 의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소회 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민수당 조례를 산업경제위를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회의 때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지사님의 결단으로 농민수당을 어쨌든 2022년도서부터 지급하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립니다.
우리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조례안이 농민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럽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2022년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단초, 우리 법적인 근간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생각으로 어쨌든 농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발의 청구예요.
제가 청구인 대표로 청구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아주 정말 어찌 보면 충청북도의 역사적인, 의회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도 많은 주민발의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저는 비난이 아니고 비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사실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소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 집행부도 의회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민들하고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어쨌든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조례가 산업경제를 통과된 마당에 어쨌든 고생하셨고 또 농민들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많이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저는 이 농민수당, 공익수당 이것이 갖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구호처럼 추상적으로만 얘기 됐는데 이번에 이 농민수당, 사실은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전환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얘기들이 이번 농민수당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속화될 것이다 이런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도, 그리고 의회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도경 전농 충청북도연맹 의장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시18분)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202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당연기관 5개 부서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본회의 승인기관 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1개 위원회를 편성하며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쪽, 중점 감사사항으로 주요업무 및 도정시책 추진사항,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시정·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2분)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1시23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대 후반기 자문위원 추천 예정자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출석청구인
김도경(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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