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의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라 칭하고 구성원은 12명 이내로 하되 댐관련지역 의원들을 우선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2001년 8월 23일부터 2002년 6윌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일임코자 합니다. 이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인 조례 폐지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청주의료원에 위탁운영되어 온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 19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2001년 6윌 30일까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년 6월 30일자로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변경허가처리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년 6월 30일자로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변경허가처리 되어 운영하게 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8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청주의료원에 위탁운영되어 온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이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30일자로 시설을 기준에 맞게 확충하고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변경돼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정신요양병원이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전환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윈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윈입니다.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가 우리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정신요양원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병원으로 언제 조례가 바뀌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규칙에 요양원으로… ○이길하 위원 규칙.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조례명칭은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규칙에 요양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규칙에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거기 병실이 200명 수용할 수 있는 병실로 돼 있는데 그 병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폐지가 되고 정신과로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상주입원하는 환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규모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이길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요양병원에서 정신과로 포함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정신병동에만 43실 204병상이 있었는데 정신과를 거기에다 허가를 받으려면은 병실에다 확대기준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병실에 60실 220병상을 추가로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3실에 424병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또 일반병동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한층 더 강화되고 개선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이게 공기업과와 서로 연관이 된 사항인데 부서가 협조가 잘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공기업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이길하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양 부서에서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돼 가지고 조례정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원으로 신설을 하든지 정신과를 따로 두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일정시설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못 받아서 폐지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황태모이길하최종록 오장세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