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 심사 방청을 위하여 정당인 정세영·배종환·이재헌 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청주시의회 의원이신 남연심·박석순 의원님께서 방청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연대 김혜란 님께서 방청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청을 위해서 오신 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및 청주·청원 통합 등으로 시군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6회, 공청회 2회 등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획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132명으로 과거 대비 1명이 증가하였으며 비례대표 16명, 지역구 116명입니다.
증가한 의원 1명은 청주시에 배정하였으며 기타 시군 정수는 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주시는 총 39명 중에서 비례대표 4명을 먼저 배정하고 지역구에 35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상당구는 “가”·“나”·“다”선거구에 각 3·3·2명 등 8명을, 서원구는 “라”·“마”·“바”선거구에 각 3·3·3명 등 9명을, 흥덕구는 “사”·“아”·“자”선거구에 각 3·3·4명 등 10명을, 청원구는 “차”·“카”·“타”선거구에 각 3·2·3명 등 8명을 배정하였으며,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 및 구 청원군 지역 배려 등 청주·청원상생협약을 존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 이외 시군의 지역구는 전과 동일하며 각 지역구의 기초의원 수도 동일하게 배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및 청주·청원 통합 등으로 시군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의회의원 인원변동을 살펴보면 청주를 제외한 타 시군의원의 정수는 변동이 없으며, 청주는 통합되기 전 청주시·청원군의 시군의원은 총 38명으로 청주지역구 23명, 비례 3명, 청원지역구 10명, 비례 2명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9명으로 지역구 35명, 비례 4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는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입니다.
통합 청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되는 선거구에서도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 특성이나 인구수에서 동이나 읍·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구별로 생활, 문화, 교통 등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선거구획정에 대한 개정안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으로는 청주“자”선거구는 4인으로 획정위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여섯 차례 회의가 있었고 공청회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공청회 결과에 의견수렴된 내용을 보니까 청주·청원상생협력 합의사항을 준수해 달라, 또 한 가지 수렴된 의견 중에 선거구당 2·3인 현행 의원 수를 3·4인 다선거구로 이렇게 확대 요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각 정당의 의견제출은 없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의견수렴은 청원이 기존에 열 석이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곱 석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인 선거구에서 3·4인 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제가 네 석이 줄고요, 네 군데가 줄고 그다음에 3인 선거구제가 두 군데가 늘고 4인 선거구제가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정당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는 공문으로는 접수가 안 됐고 그냥 구두로다가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지금 “자”선거구를 2인 선거구제로 나누다 보니까 4인 선거구 체제로 해 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은 증평은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가 있는데 거기도 2인, 2인, 2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4인·2인 체제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에서는 저희들이 2인, 2인, 2인 당초 5차 때 의결된 대로, 의견수렴 과정이 5차 때 각 시군 정당별로 다 공문을 냈었거든요. 그 안대로, 5차의 안대로 6차 때 의결이 됐습니다.
이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국회 쪽에서 계속 지연이 되다가 3월 5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중앙 국회에서 선거법이 조속히 개정이 돼서 시간이 좀 있으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3월 5일 날 공포가 됐고 벌써 그 시기 때는 예비등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의견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시군 그다음에 시군의회 그다음에 국회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 뭐 여러 가지 단체의 의견을 듣는 거로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은 저희들도 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3월 5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 갖고 시간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3월 5일 날 국회가 의결을 했고 실제적으로 공포는 3월 9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 선거구획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포하는 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획정안을 최종으로 보냈고 그래서 6·13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오히려 획정위원회에서 좀 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이게 자꾸 늦어지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이거 반드시 국회에 책임 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 시도의회에서는 이거 얼마나 충분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거대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의견 제출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최초 지방의원 진출 시에 군소정당으로 진출이 됐는데요. 사실 3∼4인 중선거구 의원 수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진출이 좀 용이하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서 견해 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야 유권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상 시군의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2명부터 4명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아마 그래도 4인까지 간 데는 여러 가지 소수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2인 선거구보다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광역의원들은 소선거구제이고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이면서 2 내지 4인을 선출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법의 취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더 많은 인원을 선거구에 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박한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선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한다, 지역주민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또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견수렴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의 유권자를 위하는 마음이었다면은 사실은 공청회가 몇몇 기관이나 몇몇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보다는 지역주민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들 우리 국민을 팔고 지역주민을 팔지 않는가, 말로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물론 시간도 없고 국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시간, 또 여기서 정해야 되는 시간,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진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하는 거라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가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주가, 우리 청주지역 하고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었다면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비록 날짜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1시간씩이라도 설명회는 가질 수 있지 않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그 외의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의견수렴을 지역주민을,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좀 폭넓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향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거구가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예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인데 2인으로 쪼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2인으로 쪼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자”선거구를 나머지 2인 선거구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은 그쪽이 지역적으로 과거에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된 그런 선거구기 때문에 인구 분포에서 보면 과거의 청원군, 그러니까 오송·옥산 쪽 인구가 과거의 청주 쪽 인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과거 청원군의 지역을 대변할 선거구획정이 좀 부족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분구를 또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또 애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4인 선거구로 당초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공청회를 저희들이 획정위에서 할 때 주된 공청회 사유가 청주 “자”선거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절차는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쪽 옥산, 오송, 운천·신봉, 봉명2동, 강서 이 지역이 양 지역을 다니려면 오창을 통하든 강내를 통해서 오송이나 옥산에 가야 되고 옥산서 이쪽으로 오려면 강내나 오창을 통해서 운천·신봉동, 봉명동을 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지리적으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 이게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게 복합된 그런 쪽에서 분구를 요구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서 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내의 46개의 선거구 중에 지금 4명을 뽑는 선거구가 청주의 “자”선거구하고 충주가 두 군데가 4명을 뽑아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주·청원 통합의 이런 실질적 통합의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저쪽 미원면, 가덕면 이쪽 5개 면 같은 경우 그냥 그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정말로 이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원죄는 국회에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해서 안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국회나 누구만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분들이 이걸 분구해서 쪼개고자 하는, 분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얼마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편에 서서 생각하면은 이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부터도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요망하고 요청하는 이런 측면이었는데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을 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우리 5명 위원들 한번 소신껏 설득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획정이 여러 가지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획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제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 발전의, 지방자치발전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2인에서 4인까지 의원 정수를 배정한 걸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인 선거구를, 청주 “자”선거구가 4인 선거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을 꼭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국회의원선거구 남부 3개 군에 괴산군을 떼어 붙일 때에 그때 얼마나 고충이 컸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또 다른 양상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이렇게 나가고 후보자들이 정말 괴로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충분히 이렇게 안이 두 가지 안이 올라왔으면 분구, 이쪽에다가는 이런 사람들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잠시 후 본회의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만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여기서 의결을 해 줘야 저희 현역 의원들도 어디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참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분들은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인정하시죠?
그래서 2인 선거구로 했을 때에 부정적인 면, 4인 선거구로 했을 때에 긍정적인 면을 비교형량 했을 때 그래도 4인 선거구가 좀 좋은 점이 많아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 청주 “자”선거구를 4인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그래도 4인 선거구의 장점을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시달리시고 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자치행정과장고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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