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7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163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과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하여 감동을 선사하였고 충북 체육사에 길이 남을 전국장애인체전 1위, 전국체전 2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에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각인시켰으며 도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5조 원, 도예산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총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도 3.55%까지 치솟아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163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7기에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목표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4조 6,825억 원, 세출 4조 2,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9%인 3,469억 원, 세출은 3.7%인 1,650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예비비는 18개 사업에 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정책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민광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4조 6,825억 6,000만 원에 세출 4조 2,993억 3,000만 원으로 3,832억 2,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1,370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45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결산 대비해서 세입은 6.9%인 3,468억 8,000만 원이 감소된 거고 세출은 3.7%인 1,650억 2,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52억 원으로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190건 1,137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고 중부권 잡월드 건립 타당성용역 등 58건 159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등 10건 154억 6,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조 737억 원에 103.7%에 해당하는 4조 2,238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4조 1,941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6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 40억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6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0억 1,000만 원은 지방세가 39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7,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56억 3,000만 원은 지방세가 224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3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7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737억 원의 94.8%에 해당하는 3조 8,61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3%에 해당하는 1,33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77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8억 3,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가 543억 3,000만 원으로 69.8%를 차지하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52억 8,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7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부터 77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3건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7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108건 6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69억 1,000만 원의 101.8%에 해당하는 4,957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4,883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883억 6,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752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252억 9,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23억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36억 원, 광역교통시설 114억 7,000만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기금 304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69억 1,000만 원의 89.8%에 해당하는 4,373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3%에 해당하는 11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에 해당하는 38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382억 5,000만 원의 64.2%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0억 6,000만 원이고, 24.8%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4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4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의 기금 결산 내용은 2016년도 말 5,525억 2,000만 원에서 ’17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4,385억 8,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으로 1,842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1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8,0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자산은 9조 7,093억 원, 총부채는 8,876억 7,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8,2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총비용은 3조 8,086억 4,000만 원, 총수익은 4조 256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169억 6,000만 원의 재정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16년도 말 6,93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중에 2,401억 5,000만 원이 발행되었고 2,383억 9,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952억 2,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6년도 말 6,937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 중에 1,033억 원이 발행되었고 1,126억 2,000만 원이 상환되어서 2017년도 말 채무현액은 6,84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 ‘도민행복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27개, 정책사업 목표 129개, 성과지표 298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298개의 달성 현황은 초과달성이 39개, 달성이 224개, 미달성이 35개이며 관련 예산 4조 2,99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3페이지부터 714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9,204억 1,000만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2,31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29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조 1,230억 7,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6년도 말 560억 3,000만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95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관리 전환 등으로 7억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4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7억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건 33억 8,000만 원, 지출액은 3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AI·구제역 차단방역에 7억 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10억 원 그리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4,000만 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5억 4,000만 원 등 15건에 총 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5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건 3,900만 원, 지출액은 3,900만 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제천 복합건물 대형화재에 따른 소방공무원 수당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한 것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행정문화위 소관 행정국, 설명자료로다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 소관의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운영상황에 대한 거랑 그리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내역이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풀사업에 대한, 그리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예, 서동학 위원님.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 지금 시행이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시행이 끝났으면 검토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요.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이 1,205억 정도로 이렇게 2016년 대비해서 18% 증가했는데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추계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정 과세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같은데 또 교부세 산정 시에도 페널티 부여 요인이 되죠. 그렇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결손 처분한 이후에 소멸시효 전까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수추계가 좀 잘못돼 있다, 이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할 때는 보통 보면 세입은 적게 잡고, 소극적으로 잡고 세출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잡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보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상충용(繰上充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세수를 많이 잡고 세출을 적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보수적으로 이 세수추계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세수가 보통 계획액보다 징수액이 보통 많은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수추계 기법에 대해서 보다 좀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세수추계를 더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수적인 자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근접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세수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없어지는 그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 현상은 지금 저희들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법이 공무원들도 그 기법이 상당히 세련되고 아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을 하는 분들도 저희들보다 더 빠르게 아마 진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이 보면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을 보다 더 강구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좀 답변을, 구체적인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추계 오차율이 생기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저희 같은 경우 도세의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을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정부정책, 소비심리 등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세수추계가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개발한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근 한 5년간의 지방세 평균 신장률 등을 종합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정도의 징수 잉여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잉여세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7억 정도가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 할 때 400억 원을 잉여금으로 먼저 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가율은 한 8.5% 수준인데 타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세수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힘이 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노력해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최소화대책하고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결손처분은 ’17년도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39억 4,600만 원인데 전체 1조 928억 원 부과한 것에 비하면 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손 사유를 보면 공매가 처분되고 나서 저희들 배분하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시효소멸, 행방불명 그리고 무재산, 기타 등등의 사유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상 이렇게 저희들 행정력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중시해서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재산압류 같은 것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는 시효를 5년으로 잡아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 등을 해서 실제 2017년도에 결손처분한 이후에 체납액으로 징수한 것은 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징수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전체 직원 모두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좀 아까 결손처분 이후 소멸시효까지 징수한 3억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명시이월 179건 중 36건은 회계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왜 이런 사유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하고 충전기는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기승용차는 금년도에 5,800 예산을 해서 전기승용차는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전시간이 길고 그리고 운행거리가 짧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한 버스가 없습니다.
앞으로 ’21년도부터는 수소버스가 나오는데 전기버스는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3회 추경에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요.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도비 5,000만 원을 편성만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또 편성해 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두 번도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예산 편성만 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비 5,000만 원씩 저희들이 몇 개년도에 걸쳐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니어클럽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 11개소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했는데 청주가 6개소 지금 미설치된 데가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5개 군이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1개소씩 설치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지원금액을 5,000만 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괴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행복한 이웃이라는 데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이 지금 노인회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노인회의 사업량이 준다 그런 것 때문에 노인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임원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법인이 설립 안 돼서 이게 계속,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예산은 계상을 했지만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계속 지금 전액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거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에 협의나 조정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과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은 좀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일단 협의는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시군이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의견 제시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너희 시군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하고 관련된 추가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수추계가 지난하다는 말씀을 조금 아까 세정과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세입예산 산정이 쉽지 않고 또 결손처리나 체납액이 경제 환경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는 거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환급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세정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2017년도 지방세 환급액은 전체 1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첫 번째는 징수결정 과세관청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징수결정 소홀로 인해서 환급되는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는 약 7,700만 원 정도 해서 0.4%가 되고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판결에 의해서 환급되는 게 24억대에서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도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인데도 그걸 착오해서 신고해서 추후에 발견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143억으로 약 79% 대다수가 거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나서 말소돼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한 10억 정도 돼서 6%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저희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해서 생기는 과오납금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금 최소화대책을 위해서 환급금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환급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납세관청에서 이중납세를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게 과오납이었다 아니면 행정기관의 이중납세였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장에 나갔더니 건물이 없는데 현장에 안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납세를 잘못 고지를 했어요. 잘못 고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이 고지한 거잖아요, 세정 담당이.
고지를 했는데 본인이 이게 왜 그런지를 본인이 평가해서 본인이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납세자의 잘못인지 과세관청의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납세를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납세를 추징하는 자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세관청 스스로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거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납세자의 과오납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이 조금, 쉽지 않네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평가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납부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납세, 제일 큰 것들은 납세자가 비과세인 줄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돌려주는 것들은 그게 이제 금액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환급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올해 ’18년 5월에도 환급금실태조사계획을 수립했고 환급금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들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마지막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결과 자체가 납세자의 과오만 부각되는 거 같아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과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우리 결산보고에 각 실·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징수액이 3년에 걸쳐서 약 14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지, 지방세 초과 징수에 대해서?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징수액이 연 한 상당수 초과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초과 징수되는 거는 첫 번째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잘못이고.
유동성이 심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예측을 잘하더라도 환경이 확확 달라지면은 부동산 경기가 달라지면은 이게 예측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아서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납부가 됐는데 이를 다시 저희들이 이중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또 그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본인들이 직접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거.
또한 우편발송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시간과 경제적으로 소요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걸랑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민원 발생이 없어야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세 초과징수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과오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하여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도를 고쳐보든지 시스템을 고쳐보든지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관련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비를 제외한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 중 예산액 11억 9,513만 6,000원 중에서 5,48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1개소가 여가부 내시에 따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이후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미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액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긴급 현안 대처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도비 22억 1,823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4억 1,131만 4,000원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다 계상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4차 산업 관련 이런 게 정부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추진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않은 연구용역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도내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 5억 원 중에 66.7%인 3억 3,341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 6,658만 8,000원이 되는 3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민간이전 등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수요 예측을 못해 판단한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경비는 민간경상보조가 한 2억 그다음에 행사보조로다가 3억 해 가지고 매년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매년 수요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느 해는 집행이 다 돼서 좀 부족한 해도 있고요, ’17년 같이 수요가 적은 데는 좀 집행잔액이 많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부서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반면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억 8,000여만 원씩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수요에 대해서 100%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가급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에게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부채가 한 6,000에서 7,000억 정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채가 상환하는 게 조금씩 더 많아져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어든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위원회별로 계속 검토를 하는데요. 주요사업들이 한 해에 마치는 것들이 있고 계속적인 사업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키로 2019년부터는 이거를 전년도 거와 당해 연도 거를 함께 놓으면 저희가 굉장히 좀 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증감부분에서도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설명자료 양식에 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 가지고 가장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양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관이 저희 행정국 소관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쪽에서 성평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 복지사업, 노인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여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을 기조로 해서 사업방향을 충청북도 전체 사업에 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양성 모두에게 고루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소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과 노인과 관련된 것은 복지국에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정책관실은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양성평등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남성들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방향을 잡을 수 없었지 않나 해서 차제에 2019년 정도부터는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해서 하면 활동범위가 좀 더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도청 내의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장내 웃음)
(장내 웃음)
그래서 이름을 바꿔 놓고 사업도 좀 확대하고 남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 부서이름을 바꿔놓고 활동한다면 아무래도 방향성이 더 넓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변화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참 중요하다는 말씀 고맙고요. 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경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농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기농업도를 선포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북연구원이 다양한 정책연구나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몇 명이시죠? 한 열 명…
답변드리겠습니다. 32명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원의 비중으로 봐서 우리 농업연구원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가의 소득구조 변화나 이런 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나가는 것을 연구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차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보강 내지는 확대하는 거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기 때문에 결산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보면 약 300억 정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의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전국 2위 또 개·폐회식 행사를 올림픽 수준으로 잘 치렀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그런 위상을 높였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 행정국 소관,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농사나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또 행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는 각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도에서 추진하고 그럴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진도가 한 58%밖에 안 돼 있고 청주시는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교부를 요청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2017년도에 5개 마을은 연말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정국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가지고 교류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관심 가져서 쌀 지원이라든지 못자리 비닐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세가 많이 풀리고 남북정상회담도 새로 추진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2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 사업을 발굴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옥천 묘목을 북한에 주자,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를 또 갖다 심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체육 분야에서 북한선수들을 초청을 하자, 이번에도 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선수를 초청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지금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소방관경기대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무예마스터십도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 교류사업을 확정을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해서 정세가 풀리면은 바로 이렇게 시행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확대해서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관할인가요? 결산 총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이월액이 이렇게 미미한데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적게는 7%, 많게는 21%까지 이월금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또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절대 예상을 못할, 예상되지 않을 때 이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이월할 때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는데요.
저희들이 요새 최근에 국가에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월액이 돈이 없는 이월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월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는 없나요?
그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나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못 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정말 고생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각 분야별로 판단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고 있지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정밀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국비에 대한 이월은 그거는 사정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든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폭을 좀 줄이고 정밀성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2,445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저희가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800억으로 잡다가 2017년도에는 1,200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잔액을 좀 이렇게 상환하고 있나요? 일부를 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원이 부채 상환에도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 추경 재원으로, 그다음 해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4,136억 9,57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고율의 상환이자도 줄일 겸 이거를 좀 갚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2,000억 이상 정도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 추진이나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 그런 걸로다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게 매년 당초에 한 500억 정도 규모로다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요.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억 정도를 조기상환으로다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상임위 결산서 78쪽인데요.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신규 구입인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은 ’18년까지인데 현재는, 그럼 이 사업이 2017년도 결산을 볼 때는 집행률이 0%인데 현재는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구입은 그 앞에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 이거 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우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을 전기차를 1대 구입해서 운영하자 이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수소차가 또 생산되고 아주 급변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와서 보니까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충전을 잔뜩 해 놔도 지금 여기 청주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되지도 않고 그럼 중간에 충전을 또 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효용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자동차를 좀 팔아서, 사들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계약을 추진하면은 이게 현대자동차 쪽에 현대모터스인가 이쪽에서 계약을, 낙찰이 될 우려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지 말고 좀 추세를 봐 가면서 하자 이런 쪽에서 집행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계획이 이건 변경되거나 취소된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셔야겠네요. 감액하셨나요, 이번에?
그다음에 53쪽에 보면요,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이 제목으로 볼 때는 이거는 농정국의 소관이 아닌가.
왜 이게 업무가 행정국인가요? 행정국으로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봅니다.
저희 국에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가 직제상 저희 행정국에 편제가 돼 있고요.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에서는 우리 도의 일선기관처럼 현재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 분야, 북부출장소에는 없는데 남부출장소만큼은 농업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거로 해서 농업정책, 농업 무슨 과가 하나가 또 돼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과에서 이건 추진하는 건데 원래는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남부출장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농업에 필요한 농정국 소관인데 업무가 행정국이고 행정국의 남부출장소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특화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 사업에 한해서 한 10년간 한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3군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럼 농정국으로 환원시키…
(장내 웃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은 지금 건설소방위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계속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과다발생 집행내역… 잔액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41쪽, 41쪽입니다.
내역을 보면 수치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 위원님?
특별회계 집행내역…
윤 위원님, 이게 집행부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오십…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산업경제위원회 쪽 69쪽입니다.
명세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액수보다도, 일자리기업과 쪽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구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자녀 지원 장학제도’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은 거의 수혜가 없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기업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는 한 7만 2,000가구 되고요.
농가 수는 한 18만 명 됩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충북지역에 전체 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충북지역의 전체 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자,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농정국에서는 정확하게 농업인구를 알고 계시고 18만 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도에서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 결산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노동자 수가 82만 명입니다.
비정규직 20만 명을 포함해서 노동자 수가 약 82만 명인데 지사님의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예산, 결산에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노동이라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이름을 “산업경제노동위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항목, 결산항목 중에서도 노동 쪽을 좀 따로 만들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농정국 농민 수 이런 것들은 개수가 돼 가지고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노동 쪽은 정책들이 충북 쪽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부터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산업경제노동위원회’ 이렇게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소방위 247쪽에 보시면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저유가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펠릿보일러하고 기존에 있던 보일러 연료 효율을 비교 분석한 게 있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목재 펠릿보일러가 작년에는 저유가로 인해서 등유에 비해서 유류값 대비 큰 이득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급이 저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연료 구입하는 데 있어서 펠릿을 구입하는 거는 구입처가 한정돼 있고 배달이 소량배달이고 이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펠릿보일러 자체가 A/S 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또 연료를 일일이 공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들에서 연료공급이나 청소에 대한 문제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획에는 494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290대입니다.
사업부진에 대한, 예산이 또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예산에?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작년보다는 크게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촌의 주민들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사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위임국도는 3개 노선에 약 230㎞ 정도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력지원 관계를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위임국도를 지원을 받을 때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인력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임국도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국토부에 다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은 위임국도의 일상적인 토사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억이고 4차로가 162억인데 지금 노후시설 관련해서 현재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몇 년씩 지금 사용연한이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사용연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충청북도가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위임국도를 230㎞씩 위임받아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충주 정원이 31명으로 돼 있죠, 공무직이?
그럼 이게 지금 230㎞ 위임국도를 가져가면서 정원은 줄고 구간은 늘고 당연히 예측된 사고 아닙니까?
이 정원에 대한 부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무직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현원이 몇 명인지, 지금 정원에 미달 못 하는 부분이 몇 명인지 자세한 내용 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신설이나 나중에 어떠한 도로에 파손이 생기거나 했을 때의 유지관리비하고 지금 현재 이거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 유지관리비하고 어떤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로보수원 한 분이 사망하셨죠?
5년 전, 약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도로보수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알기로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지금 부분적으로 노동자들 현장에 투입하셨죠?
그래서 어제, 오늘 충주지소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배치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현장 노동자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가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배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해요, 소통 부재다. 그리고 현장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고 오늘도 도청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잔뜩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고가 또 난다면은 이거는 정말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까지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철저히 반성하시고 책임을 저는 누군가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책무로서도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의 정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 못 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 예비비 지출란에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예비비 지원을 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에 목이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단 두 가지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일단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규모사업, 두 번째는 보조금을 줄 목적으로다가 편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66억 총 280억 중에서 시군구 직접 지원이 214억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특히 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 담당 계신가요? 아니면 총괄하는, 교통정책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여기 계십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버스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하신 거죠?
버스 공영제는 지금 청주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년 혹은 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그런 노선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왕왕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승객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전체 교통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재정지원을 하면서 전체 노선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정은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고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충분하게 시범을 거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도민의 어떤 교통에 대한 욕구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또 정부의 시책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버스회사의 대표이사한테 도민의 돈을 그냥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익을 조장하는 이런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준공영제에 개입을 해서 경영을, 재정은 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만 버스회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대중교통의 질도 높아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치수방재과장이병로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세정과장김기학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기업과장이기영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축수산과장유호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체육진흥과장김창호
건축문화과장변상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장창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성빈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홍성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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