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위원회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기숙사 증축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증축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토지 매각
·단양산업단지 내 임대부지 매각
3.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2분)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인수위 보고에 팀장들하고 같이 있다가 좀 늦어져서 팀장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조사팀장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의 「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근 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기숙사 증축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증축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토지 매각
·단양산업단지 내 임대부지 매각
(16시08분)
이병조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3건으로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첫째, 충주의료원 기숙사 증축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지방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충주의료원 의료인력 증원에 따라 기존 기숙사를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증축규모는 853.95㎡, 사업비는 2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신속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인상과 안전관리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비를 당초 5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셋째,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축입니다.
해양수산부 2022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수면산업연구소 부지 내에2004년에 건축한 기존 바이오연구동을 철거하여 냉수어종 연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규모는 지상 1층 604㎡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넷째,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3-1번지 등 17필지 161만 6,701㎡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입니다.
첫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정책적 지원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인 헬스바이옴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규모는 4,821.6㎡이며 재산가격은 11억 3,355만 8,000원입니다.
둘째,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토지 매각입니다.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적기 분양하고 사업 추진관련 이주자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매각규모는 245필지 28만 8,351㎡이며 매각금액은 837억 원입니다.
셋째, 단양산업단지 내 임대부지 매각입니다.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으로 단양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 중으로 임차기업인 성원파일에 산업시설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규모는 1만 6,920㎡이며 재산 가격은 10억 4,565만 6,00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의료원 기능강화와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의료원 기숙사 증축의 건으로 충주의료원은 그동안 북부권 거점공공병원으로 서 병동 증축과 심뇌혈관센터, 재활치료센터 추진에 따른 의료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숙소 확보가 필요함으로 기존 숙소의 옥상 증축을 통해 최대 13실의 숙소를 확충함으로써 신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축질병검사실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도 6월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질병의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건설공사비 인상과 안전관리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비를 당초 5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증액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축입니다.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는 연어를 바다로 내보내지 않고 내수면에서만 기르는 연어 내수면 완전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여 기존 노후화된 바이오연구동을 용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연어양식을 특성화와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내 연어양식장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대형화, 산림병충해 증가,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유림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도내 사유지 임야를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건으로 제2의 장기로 인식되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로 주목되고 있으며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계적 바이오기업들이 다양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북대를 주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 구축과 뱅킹 설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유치기업과 함께 바이오신산업 창출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토지 매각 건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정비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회전익 중심의 항공정비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시행 중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에 대처하고자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투자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단양산업단지 내 임대부지 매각의 건으로 현 부지는 2014년에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공장입지가 불리한 도내 남북부지역의 미분양 부지를 투자진흥기금으로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단양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부지이며, 현재 임차기업에서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기업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장 위치상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고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료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매입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업유치 목적인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기업의 실투자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입주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증액에 대한 변동이 너무 크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문서로 좀 요청하도록 하고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1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인데 작년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변동이 너무 크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설령 시설공사비가 19.6억이 는 거는 시대 정황상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설계나 감리부분에 대해서 5.4억이 증액이 된 거는 이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도 문서로 한번 받아 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럼 자료 요청 후에 다시 의결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자료 아니잖아?
정회를 할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혹시 이 자료가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지금 세부 설계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공사비용과 상관없이 설계를 했었을 거고 감리라는 부분도 공사가 설계의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냐에 대한 감리인데 이 부분이 5.4억이 늘었다는 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 여기도 지금 충주의료원도 660㎡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계측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서를 부기해 주신 건가요?
충주의료원 담당자분!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사가 들어온 자료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그냥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조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7분)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22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맞게 지역 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항목 규정, 제10조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위원 항목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27하계유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목적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과 스포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U대회추진과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법인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 7쪽까지의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조항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관련규정 정비로 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 항목에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원은 충청북도 4개 시도가 각 25억 원씩 분담하여 총 100억 원을 조성하여 법인 출연금으로 70억 원, U대회추진과에 30억 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금번 출연계획안은 U대회추진과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9,200만 원과 ’21년 불용액 4,400만 원을 합한 11억 3,500만 원을 법인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회계과장이병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체육진흥과장장형석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유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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