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4분)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의정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88억 9,379만 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5,274만 원 대비 1.9%인 7억 4,1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80억 8,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5,306만 원 대비 1.8%인 10억 3,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과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2건에 대하여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7개 사업의 증액과 청소년 건강 지원 등 4개 사업의 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배치 5,215만 원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 증액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지난 ’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충북여성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파견복귀 일환으로 재단 자체 인력 채용 인건비 편성을 위해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2명 추가 배치에 따라 상담소 운영지원비 4,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단양 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 지원으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 8,978만 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확정에 따라 5,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새일센터 운영비는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및 직업교육훈련비 추가 확보에 따라 3억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쪽,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공모로 추진한 사회적기업 맞춤형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의 계속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가족상담 전문인력 신규 배치 및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설치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7,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로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에서 2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신규 설치 대상지가 18개소에서 11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6,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신축으로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1,1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비 2,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자연학습에 한시적 추가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은 지원기준율 변경에 따른 지원 인원 감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쉼터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4,1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일제 및 시간제 동반자 증·감원에 따라 3,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내 설치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경찰청·교육부·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상담원이 근무 중이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지원 상담원만 처우가 달라 금번에 상담원 제수당 지원비 9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로 7,524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미래여성플라자 환경미화를 위해 증원된 근로자 인건비 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1분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과 함께 도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액과 필요한 예산만을 산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청소년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왜냐하면 가족들이 주로 모여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외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과 후의 상담 건수의 변화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하는 이 있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사업명세서 18쪽이고요, 설명서 24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저도 이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이전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했던 율과 이후의 율,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러한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117센터는 100%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내부 사업 안에서 조정이 되고 쉬거나 연가를 쓰거나 휴가를 하거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18년 지침에 이렇게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노력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파견돼서 나가서 경찰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제 4조로 나누어서, 2명이 4교대로 아마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를 짜서 그분들이 2명씩 근무를 해 가면서 돌려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고 나면 이후에 쉬고 그다음 에 다시 4조니까 돌려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아마 조정해서 쉬고 근무날짜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수당에 관해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의 특성이나 또 신고센터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마 이후로도 계속 중점을 둬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에 더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해 오고 있던 그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가부 소속 상담원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여가부에 근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왜 당초에는 3개월로 지원기간을 그렇게 확정을 했었어요?
신규 시설인 경우에는 작년의 예를 보거나 할 때 리모델링하고 공간 구성하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가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해서 5개월까지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3개월로 책정했는데 5개월로 늘려서 빨리 공간을 구성하거나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해서 5개월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더 지금 연장이 돼서 아직도 개최일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도 어떻게 3개월로만 그 예산을 확정을 했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인 경우는 긴급돌봄이나 해야 되는 지역에서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성에 대비해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긴급돌봄의 역할을 이런 코로나 위기 시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각 시군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작업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조차 개최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이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센터 개관과 관련된 절차들이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월 이후부터 5개월이면 하반기에 꽉 차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설명자료 42쪽입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제수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계속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초과수당 그다음 달에 받으시죠?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도부터 준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그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침상에 지자체에서 초과되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알아서 충당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지급기준을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년도 거를 이제 준다? 지금 예산이 통과돼서 하면 한 5월 달쯤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다음 달 딱딱 지급이 되고 있고 연가보상도 해당 끝나는 해에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서 받고 있는데,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두 분이서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급여 부분에 일종의 제수당을, 초과근무나 연가보상비를 2년 뒤에 받는다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항상 역지사지라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당연히 관련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렇죠?
연말에 보면은 잉여금 분명히 있습니다, 잔액이.
인건비 잔액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잔액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2년 뒤에 지급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부 아무리, 소속돼 있는 데가 진흥원인가요, 청소년진흥원? 진흥원의 예산이 뭐 별도로 이렇게 총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시기 적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착오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자료 37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기존에도 항상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4인 1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청소년 신체적인 몸무게나 아니면은 발달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성년 비슷한 청소년들 이런 성장하는 아이들을 4인 1실의 그 조그만, 3평 되나요, 4평 되나요? 평수로 환산하면 한 4평 정도?
거기에 4인 1실로 하는 거를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자기네들이 가져온 짐 하나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침대가 2층 침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은 폭이 한 80㎝ 되나, 이동할 수 있는 폭이 팔구십 센치?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거기에 자연학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련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2인 1실로 하든 해서 그들이 와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게 계획 좀…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도 차츰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좀 고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45쪽 이게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처음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작을 하는 건데 12개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개소에 30명 정도 그러면은 한 360명? 360명인데 식비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겠죠?
여가부에서 단가를 4,000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소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3월이나 이쯤에 다시 책자가 내려오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추계로 반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꼭 지침이 내려올 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다음 해 3월 달에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프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인건비 관련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가내시에 의해서 지침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그 익년도 3월 달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은 기존에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를 추경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미리 예측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입장,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시설들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인건비와 인원 증원들을 노력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적다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인상분을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가부 장관님이 진천에 잠깐 오셨는데요. 오셔서도 관련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긴급돌봄에 관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지원하는 방향들에 관한 건의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비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더 추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을 위한 노력들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기본급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이번 추경에 한 10억 3,000 요청을 하셨네요.
도 자체로 대응한 거는 자연학습원이고요. 여가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긴급돌봄이라든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720시간 제한이 있던 거를 이거 관련돼서는 풀었고요. 그다음에 가형인 경우에 15%까지 본인 부담이 있던 거를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인원들을 더 많이 넓혔습니다.
우리 도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대책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자료 20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쪽, 설명자료 21쪽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가 12명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7명분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2명으로 그냥, 추가인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7명 감액된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만 감액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쪽 그다음에 설명서 3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설치비)” 이것도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는 18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개소로 줄고, 원래는 청주가 2개소로 하겠다고 했었고 제천 2개소로 하겠다고 했었고 나머지는 미정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11개소로 줄었는데 청주 4, 제천 4, 옥천 1, 진천 1, 괴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산도 대폭 또 줄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정수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이나 공간 확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수 배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작해야 8월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4억 7,500 정도 되는 예산들이 다른 데 쓰여졌다면 더 좋은 예산으로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이거 역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세밀히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자료를 봐야지 알겠지만 코로나19 전과 후에 저는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추경에 1,3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요.
이 비용은 돌봄에 들어가는 직접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 부분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최근에 서비스량이 늘면서 관련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추가비용을 이번에 조금 더 계상…
이 1,300…
인건비라고만 했으면 구체적인 내용만 확인했을 텐데 운영비도 들어가 있으니까 ‘야, 운영비 포함하고 인건비 해 가지고 1,385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게 중간에 변경내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돼서 내려온 거고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아이돌봄 이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해서 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기록을 잘못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가 장비점검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이 아마 지난번에 준공을 하게 돼 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건지 초대 없이 그냥 끝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현재 전시가 완료되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전시실 개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 대응상황에 관련해서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복귀를 하시고, 세 분은 남아 있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1명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여성재단에 인건비 새로 신규 채용하는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반영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 채용하고 담당 관련 직원은 도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주민들께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피선거권 가진 분들도 꽤 있고 또 한국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민들께서 참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참여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좀 부정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옛날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르거나 하면 고마워했었는데 지금은 자리를 워낙 탄탄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따르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피곤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주민들을 현장에 배치를 하거나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많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안에는 방문지도사도 있고요. 통·번역 지원,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특별수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대비 한 140명 정도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그중에 통·번역 지원과 이중언어가 지금 현재 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19% 정도가 이주민이 강사나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문화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사로 별도로 활동하는 인력들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결혼 이주민이,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6만 명이면 결혼 이주민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대략 한 5,000명이면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5,000명 됩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 이주민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든지 뭔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새일인턴으로라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화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주민들의 문화를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서 그 부분에 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주민 또 이주민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다양한 사회로 되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선주민인 우리 도민들의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맞추어가는 노력들을 다문화가족센터, 가족통합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서 36쪽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당초예산이 2019년 3억 1,000 정도에서 2,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대로 감액을 했다가 그대로 또 추경을 올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매년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비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이 일부분이 사업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사업계획에도 전부 다 그냥 “여가부 계획에 따름, 여가부 계획에 준용함, 여가부 예산에 따르겠음”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 그대로…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서 2,800만 원 정도를 감했다가 이번에 그대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어디 정부를 핑계대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좀 보다 면밀히 준비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이 아이돌봄지원사업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훨씬 많아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로 저는 인건비를 코로나19 때문에 더 준다고 한다면 저는 운영비도 더 계상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것 같은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책관님, 좀 더 세밀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 잡은 것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여가부에다가 다 맡기고 행안부에다가 맡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도에서 이 어려울 때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살펴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어디가 어려운가 면밀히 찾아주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서 8쪽 다른 위원님들 이거 질의 안 하신 거죠?
이것도 뭐 공모사업인가요?
또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중점을 둬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별도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 청년여성들과 관련된 네트워크 만드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지금 현재도 실제로 민간과 저희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재단 내에 일부 별도 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 도에서 1,0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도 이것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캔슬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내용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라면 뭔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미확보됐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 관련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지역 내에서 민간활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재단 내에서 소규모 사업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기존에 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확산과 확대로 보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확보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3,033만 원보다 40.8%가 증액된 24억 3,787만 원으로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2019년도 국비 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4,592만 원보다 15.15% 증액된 119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로 인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 단체협약 확정에 따라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 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당초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 1개 사업에 2개의 정부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1,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인플루엔자 등 진단·감시사업을 1,740만 원을 감액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충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장비 4종 구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식 지시저울 등 기초장비 11종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에 따라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2020년도 1월 기준 정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사 신규 채용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 예산,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88쪽의 공무직 정년퇴직자 산업시찰과 관련된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2019년 단체협약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키셨는지.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문서 온 게 2020년 금년 3월 3일 날 왔습니다.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60세 되시는 분들은 정년퇴직이니까 여행을 시켜주는 경비로 100만 원을 책정하라고 3월 3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면은, 단체협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60이 되면은 정년퇴직을 하고 매년 1년씩 단기계약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호봉 수도 올라가면서 공무직 신분은 유지를 하면서 65세까지, 호봉 수는 올라가면서 다시 계약을 한답니다, 매년. 그렇게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할 내용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사업명세서 88쪽이고요, 설명서 253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국비가 배정이 될 때 인플루엔자 등 진단·감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이걸 2개 사업으로 쪼개야지 e호조가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증액 없이 같은 금액이라 사업명만 명세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똑같고 제목만 바뀐 거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제 환경연구원장님 근무할 개월 수가 몇 달 안 남으셨죠?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험장비 같은 게 자꾸 보강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장비, 환경개선, 건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추경 할 때마다 좀 저는 인력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후임자에게, 어느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반드시 업무를 인수인계 하실 때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라 이게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노동강도가 정말 세 가지고 24시간 풀로 서로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무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를 환경연구원장님이 나가시면서 후임자에게 주지시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가시면 지사님을 만나 뵐 기회도 있겠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건 이런 쪽에 질병 쪽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충북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특히 청주 관내에서는 거의 자체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더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명심하시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음에 뭔가가 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주기적으로 전혀 새로운 게 오고 있다, 지금 이게 진정이 돼도 아마 다음에 뭔가가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진정이 되면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뭔가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최경천 위원님 저희들 연구원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251쪽, 설명자료.
폐기물이 286㎏, 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수치예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금액으로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폐기물 처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가져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게 한 60㎏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사실 예산을 더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은 진행을 해 보고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서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30만 원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처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완전히 처리했다는 식으로.
6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해 보고 그때 가서 더 세워주겠다, 일단 이걸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자료 258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존에 관내 급식 영양사가 없었나요?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청 직원 영양사를 썼습니다. 영양사 있는 직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돌려 쓴 건데, 지금 이게 50명 이상 되면 영양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하고 도청은 영양사를 쓰고 있는데 저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 차원에서 도청은 해 주고 왜 외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서 노조 차원에서 아마 협약에 의해서 이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3월 9일부터 신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런 노력은 좋지만 전담은 어차피 영양사가 영양 전담하는 게 맞고 조리사는 조리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의 측면에서는 좋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는 각각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영양에 대한 공급이나 균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급식하시는 분이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아래라 하더라도 이런 체계 있는 급식 그리고 체계 있는 영양공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장 내에서 충분하게 직장 내 근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영양보충을 채워주는 그런 중요한 게 영양사의 자격인데 저는 그래서 영양사를 지금까지 1명도 안 두고 있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각각 갖춘 사람들이 1명이라도 도민들이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진작에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채용을 한 건지에 대해서 사유를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하여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검사 샘플도 그렇게 줄고 있는 겁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 연휴 1월 25일부터 아마 시작이 됐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검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2월 21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많게는 한 230명 정도까지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지금은 한 4월 20일, 지금 며칠 됐죠, 한 2∼3일 됐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10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한 75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90명 선을 유지하다가 어제 75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근무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사람 플러스 측정 장비가 들어가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시험법이 개정되고 또 시험법에 뭐가 추가되고 이런 와중에서 장비가 더 추가로 들어오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는 아까 최경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플러스 실험공간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우리 혁신도시로다가 중국 교민들이 들어올 때 사실 혁신도시에서 반발이 엄청 컸었잖아요, 나중에는 우호적으로 돌아섰지만 처음에는.
그래 사실은 오송 주민들이 알았으면, 그 샘플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건 엑기스만 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부처도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부에서 청으로 승격시킨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럼 결국은 나는 충청북도도 지금 보건연구부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연구부를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있듯이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외진 곳으로, 별도의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도지사님이랑 면담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이 지금 거기에서 확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지 되는 건데, 결국은 확장하려면.
결국은 그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보건연구부를 어떤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간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연구부가 감염병 관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떠나도 질본 근처 오송 어디 가까이에서 근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는 아니지만 뒤쪽에 공북리라도 좋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질본하고는 하여튼 떨어지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공북 주민들이 들으면 또 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 있는 동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쪽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샘플을 받는, 그래서 내가 지사님께도 드라이브 스루 이거를 접수창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당 앞에서 막 샘플을 접수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저게 잘못돼 갖고 누가 어떻게 누출이 되거나 하면, 물론 준비는 다 하고 하겠지만 보건위생 감염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확장과 분리 이런 여러 가지를 안1·2·3 이렇게 잡아 갖고, 그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청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단은 제안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청주 농산물 관련 검사소 기존 장비·인력 이런 시스템들은 완전히 이제 다 갖춰진 건가요, 장비가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업무는 시작을 했는데 장비는 1월부터 한 3월까지, 지금도 교육 중에 있지마는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농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 개개인한테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연구사가 3명이 있고요. 신규를 2명을 발령을 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연구사 3명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기존의 3명은 장비를 다 다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떠한 정확성·신뢰도에 있어서는 저희는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거고 생산자들도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기계에 대한 습득, 활용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하시고 또 혹시 이 인원 가지고 1년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슈퍼맨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은 정해져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너무 혹사하거나 너무 인력 대비 검사기준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가 되면은 이게 결국 그 피해는 농민한테도 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 먹거리를 제공받는 소비자한테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들께서는 정밀하게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외에 제안을 해 주신 인력 충원이나 조직개편 정책은 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와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4,31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4,252억 8,000만 원보다 6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9,000만 원, 보조금 1조 3,465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79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456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67억 3,300만 원보다 8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8,39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53억 9,000만 원 대비 3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9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등 5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 등 2개 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1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5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사업에 9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아반 지원금 3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7,94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42억 5,800만 원 대비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35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3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개 사업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08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5억 9,800만 원 대비 4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부터 82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임차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6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도민의 보건복지 분야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58쪽, 설명자료 1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2019년도 최종도 4억 8,600이고요. 2021년도 예정된 것도 4억 8,660인데 증액되는 사유가 403명에서 406명으로 3명이 증가돼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추계 산출사유가 한 군데가 1개월 폐쇄를 했고요. 옥천에서 공립으로다가 2명이 8개월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가 늘어서 도비를 추가로 세우고 시군비를 부담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증감되고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개략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으면 1월부터 406명을 쭉 갖고 간 건지, 그리니까 3명은 3월부터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처우개선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치를 2021년도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2021년도에는 어차피 406명에 대해서 10만 원 12개월이니까 4억 8,72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20년도까지 그대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걸 써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하려면 마지막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3명에 대해서 1·2월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추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게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는 아는데 누구나 봤을 때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사업명세서 59쪽, 설명서 144쪽에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서 역사교육이 선택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정식과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에다가 작년에 도의회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시의적절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는 일제치하에 대해서 너무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리는 광장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광복회 쪽에서도 건의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어떤 분들로 동상을 세워서 기리는 장소를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은 삼일공원에다가 부지가 된다면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거기가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은 내버려두고, 다섯 분은 내버려두고 흩어져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월 11일 날 올라가서 행사를 하면서 광복회에서 건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좀 늦기는 했지만 그렇게라도 새롭게 조성해서 후손들이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설명자료 176쪽 경로당지키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세 번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계속 올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해서 했는데 지금 세 번째로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설명하셨던 경로당지키미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에서 우리 위원들이 미처 못 챙긴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꼭 챙겨야 될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읍·면·동 책임관리자라든가 경로당 책임관리자들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를 제외하고 시군비로 지금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도비로 일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고 있는 돈인데 거기에 저희가 도비를 좀 보태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럼 경로당 책임관리자가 어찌 보면 이게 정말 회장님들한테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하나의 놀이터의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지역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내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당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리더 하나가 계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번에 괴산 경로당에서 저희가 경로당 폐쇄를 명령을 했었는데 명령하기 전날 마지막 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전부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기를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 사업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의 사업을 주로 했다 면 이제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로 가고 있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의 정책방향도 이제는 경로당 중심의 하나의 서비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아주 중요한 곳이고 마을의 곳곳에 없는 곳이 없고 이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진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까지 경로당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경로당 책임관리자 선정방법에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이게 의문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두 번째 주요역할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주 1회 월 5시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수당을 주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됐던 게 아니다. 관리가 되는… 자체적으로 현장을 직접 다 가 봤어요.
가 봐도 수당을 안 줘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른들이 어떤 규칙과 그다음에 룰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충북에서 시작한 9988행복지키미나 이런 노노케어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더 잘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걸 부득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만들어놨을 경우에 경로당에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 수당 때문에.
그동안은 스스로 서로 소위 말하는 셀프로 해서 어른들이 서로 더불어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셨는데 이 수당 5만 원 때문에 나는 분란의 소지가 크게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2년 3만 개소, ’25년까지 4만 8,000개소를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당을.
그럼 이게 수당 주면 충북이 이거 계속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역에서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선거의 잡음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보셨잖아요.
작년 12월 26일 날 제가 기사를 봤어요, 지역신문을.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없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진짜 이게 정말 꼭 실시돼야 되겠다 한다면은 커뮤니티케어에 포함시켜서 말 그대로 2026년도에 그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옳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솔직히 지사님 지금 공약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선 7기 공약이시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철저히 복합케어에다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2026년도 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될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어떤 역기능보다는 대표자를 세워서 경로당을 관리하면 훨씬 경로당 관리도 잘 되고 또 순기능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다섯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섯 군데. 다섯 군데를 다녀봤다니까요, 현장을요,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거기 나름대로 어른들 서로의 알력도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5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특정인을 그렇게 세워서 그러려고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현장, 아니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느 특정지역 한정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른들 의견도 현장 가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국장님, 이게 신규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명세서 68쪽, 설명서 185쪽입니다.
지금 저희 시니어클럽 미설치된 곳이 다섯 군데가 미설치 지역인데요.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는 설치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게요 기존에 설치비용, 초기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섯 군데가 되지 않아서 5,000만 원만 책정돼서 본 위원이 377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19년 12월 4일 날 “초기 투자비 5,000만 원이 너무 적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좀 더 추가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그랬더니 당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니어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국장님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갑자기.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말만 그런 거예요.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인들의 미래일자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예산도 좀 더 확충하고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과 아무 상의 없이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5,000만 원을, 설치비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다시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님?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사님이… 노인장애인과장님, 시니어클럽 활성화도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공약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간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없앴다가 필요하면 다시 만들었다가 이게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통이에요, 의원들과? 잘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다는 것은 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총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지키미는 냉정하게 봐서 공약에 의한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계속 세 번씩이나 올리고 시니어클럽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전혀 얘기 없이 없애버렸다가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더 올리는 것도 아니야. 기존에 있던 금액 그대로 올린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수년간 5,000만 원 초기 설립 투자비용을 그대로 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지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상이군경회 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이군경회는 물리치료실하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칸막이가 석면 칸막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리모델링을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까?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끼워 넣기식으로 세 단체가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가로 보강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포함 안 하신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 때 그쪽에서 누락을 시켰다가 요번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산정을 해서 사업을 살펴보니까 석면 칸막이었고 그리고 벽면이나 천장이 노후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 조금 추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총계주의도 있고 그리고 단체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총량적인 관리에 의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야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에 이러한 기능보강 사업들을 편성을 하시는 것은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훈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총량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수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뒤를 돌아다보게 됐는데 벽돌 같은 게 깨져 있고 그래서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는 지경이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서 수해 걱정이 돼서 수리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죠?
다음부터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노후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관성 없게 관리가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동상들이 건립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들을 별도로 그렇게 연고지와 상관없이 또 동상을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역에 지금 도안에도 동상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동에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상설 선생은 진천에도 지금 동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제외를 시키고요.
현재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저희가 삼일공원에 있는 분들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다섯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좀 한군데…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이분들은 충북의 전체의 독립운동가인데 어느 시골지역에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 것은 조금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한군데 모아서 역사의식을 좀 높이면 어떨까 하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동상이 세워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식 선생님이라든가, 충주에 유자명 선생님, 제천에 유인석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동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분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고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또 함께 같이 충북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한군데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작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동상을 여기저기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을 제작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11명의 흉상을 제작을 하는데도 6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 독립운동가들을 몇 분을 선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상을 건립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치도 부지 확보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단기간에 1개월 안에 그냥 보니까 평가 자문위원도 대학 교수들이 뭘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 그리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연구단체에서도 결과물이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표조사라든가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이런 동상을 만들어놔서 이것이 어떤 흉물스럽거나 미관을 해친다거나 이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동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상을 세우는 일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위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일공원의 근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될지 또 다른 지역에 놓으면 분산되는 모양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충분히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사적지에 대한 조사까지 의회 내에서 연구모임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같이 교차검증 하셔서…
대상 후보 선정이나 위치와 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충북 전역에 흩어져 계시는 5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집적지로 이것을 건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운동가이신 다섯 분의 동상은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만 그렇게 건립을 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애국심과 그리고 지역민들, 특히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없이 어떻게 보면 영동이나 충주나 다른 지역의 출신 운동가가 청주에 동상을 그렇게 세워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쪽 지역 학생들의 애국심이 함양되고 고취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그렇게 뭐 사적지라든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지금 이거는 지표조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한곳에 모으는 게 바람직할까, 그리고 만약에 모은다면 어느 위치가 적절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저희가 동상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심지어는 학생들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함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구용역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예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경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경로당지키미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을 보면 제26조에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의 관리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회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규정이 이미 명시가 되어서 각 경로당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에 수당이란 말씀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수당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설명을 보면 책임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1순위·2순위, 회장이 아닌 다른 책임자가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책임관리자가 경로당 회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까?
현재는…
회장에게만 그렇게 수당을 주었을 때의 부작용은 혹시 없었나요? 다른 시군의 경우.
2018년에 11월에…
그럼 각 시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고 또 전액 시비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꼭 이걸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까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내부규정이라든가 그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저희가 경로당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그런 책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원하면 훨씬 더 저희는 나을 거로 그렇게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한참 했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경로당 물론 자율적으로 잘 된다고 그 말씀도 하시는 것도 일부는 수긍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사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어느 정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같은 사업이 세 번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라서 만일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골에서 5만 원 때문에 정산을 하러 읍사무소에 가서 영수증 갖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한 영수증을 갖고.
기름값도 안 나올 텐데,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좀 하겠는데 사업비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금액에 문제가 있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모 청주시 복지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면 직원 하나 또 따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
“아무도 안 해 줄 거니까, 정산을 하러 오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든 면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수증 징구해야지 되고 사용내역 확인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성격·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으면 좀 재고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수당으로는 지급이 규정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수당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규정상 수당은 어려운 거고 사업비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청주 시내 같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읍·면 단위로 가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 있는 동네에서 그거를 정산하러 와야지 되고 또 가서 틀림없이 정산을 해야만 다음 달 거 줄 거거든, 이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 나는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에 하나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경로당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경로당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경로당의 거동불편자들의 안전을 돕는다거나 여러 가지 경로당 전체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열쇠 관리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역할에 따른 한 인건비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로.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저도 말을 하다가 수당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지금 정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5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뭐에 쓰고 뭐에 쓰고 이렇게는 어렵고, 책임자가 하는 역할들 순찰도 돌고 열쇠 관리도 하고 또 거동불편자들 도와도 주고 가끔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지역의 자연부락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당이란 용어는 쓸 수 없지만 역할에 따른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산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여기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면 읍·면·동 책임관리자가 157개소에 1명,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각 읍·면·동 노인회장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거든요, 읍·면·동의 대표 노인회장 한 사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자기보다는 자기 밑에 일하는 총무를 보는 역할을 하는 노인 그분한테 차라리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의전이나 받고 하는 거지 실제 모든 일은 밑에서 일하는 총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당을 그런 분들을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수당으로 가면은 뭐 정산을 안 해도 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만 사업비로 내려가면 이거는 분명한 각 면에서 시로, 시에서 도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를.
시군에 저희가 이거를 내려 보낼 때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이걸 책임을 맡아서 5만 원을 쓰고 있을 적에 그 동네에서 그분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을이 볼 때는 회계사가 감사하듯이 감사를 해요.
그래서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런 건이 이 자연부락에서는 많아요.
거기다가 귀농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이치를 아는 분들이 그런 거를 따져들기 시작하면 시골에서 자연부락에서 그냥 나서 자란 분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 갖고 해서 어쨌든 시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는 소속과 성명을 좀 미리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자료 225쪽 보건정책과 소관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편성 및 증감사유가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자의 수요 감소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 2명에 따른 감액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에 대한 입원진료 및 수술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등…
그런데 기존에 건수가 불법체류자들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좀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면 시도 간에 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2∼3건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2018년도에 3명이고 2019년에 2명이 됐다고 그래서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홍보나 신청하는 방법들이 뭔가 각 시군에 홍보가 안 되든가, 면 단위에 동 단위에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출입국관리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거주등록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추경으로 2억이 추경이 올라오는데 노인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담당 부서의 과장님 말고 다른 실무…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제가 진천군에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직접 보건복지부에 가서 PPT를 하고 따온 사업입니다.
총 한 6억… 4억 5,000 정도 사업이고요, 연도별로 돈을 순차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경로당을 말씀드릴 때 커뮤니티케어를 말씀드리면서 살던 곳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병원에 들어가시면, 요양병원에 가시면 보통 몇 년씩 입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주거할 데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주거를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선생님들과 진천군과 지역에 있는 병원과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10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평소에는 진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실 수 없어서 점심시간, 그다음에 퇴근 6시에 하시고 그 이후에 직접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정책과, 명세서 64쪽 경력단절 청년 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게 2건 다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채용해서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업으로다가 2019년도에 충청북도가 처음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 전체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채용률이 한 70%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채용률이 저조하니까… 저조했던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그러니까 9월에 서서 청주시에서 10월에 사업을 발행하다 보니까 채 못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도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이 별도로 4개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가 4개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하나로 묶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하기에는 나누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라 더 좋게 돼 있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226쪽, 설명자료.
감염병지원단 사무실 임차하는데 설치 운영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새로 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염병관리지원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역학조사하고 교육시키고 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인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이거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렇게 사무실을 청내에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사무실을 마련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는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연구원 옆 건물에 지금 3억 5,000 전세로 임대차계약서를 맺은 겁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좀 늦었습니다.
이거는 임차료만 지금 산정을 한 거고요.
상가건물이에요?
저희가…
전세 비싸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건물명을 말씀하지는 마시고 건물 위치나 빌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사업명세서 73쪽, 설명서 205쪽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인데요.
추경에 6억 8,000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하는 거가 설비공사를 하는 게 당초예산에 3억 1,900이 섰는데 사실은 올 예산이 작년도 말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될 즈음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10억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도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하는 예산이 일부 섰었고 그래 가지고 매년 선다고 그래 갖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곰두리체육관 보수할 게 총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인가라는 걸 내역을 뽑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산계에 사실 이 금액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당초에 3억 1,900이 섰었는데 그때 올해 당초예산이 확정될 즈음에…
그래서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 227쪽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 그다음에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필요한데 혹시 우리 충북에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선별진료소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보건소 14개소하고 의료기관 한 18개소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의사가 계시지마는…
제가…
그런데 대구지역에서도 이런 감염병 사태가 대규모로 벌어졌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의사도 의사지만 간호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대처를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1차 방역시스템이 있을 거고 2차 방역시스템이 있을 거고 3차 방역시스템이 있을 건데 뭐 장비나 사무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사람에 대한 준비가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예산을 적용할 때 사람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누차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비상사태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달려올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각 시군별 자살예방 인력들이 평균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십니까?
현재 각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인력 사업담당자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센터의 인력이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예방은 자살예방 쪽으로 돼 있고 건강증진은 건강증진.
자살로 분류된…
전반적으로 다른 자살예방 위기관리와 전담되어 있는 인력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팀과 아마 분산되어서 그렇게 인력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집중적으로 ’17년 이후에 64명이라는 인력들을 나름대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인력들은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이렇게 충원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공감을 하고, 자살예방 쪽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더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서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의 인원 확충사업에는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서 전부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잘 따져서 불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자세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공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 거점 공공의료인 양성제도 이 부분에는 간호사와 의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 의료인을 양성을 해서 의료면허 취득 후 5년 정도는 지역에서 공공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청원구나 충주 이쪽 후보들이 공약으로 일단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계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일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럿이 노력을 하고 협심을 하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충북에서 양성이 돼도 충북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북대학교 의대에 지금 8명인가가 아마 지역인재 입학 정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가도 졸업을 하면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갈 곳이 없답니다, 갈 곳이.
그래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거점 공공의료인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의사면허 취득 후에 각 시군 보건소…
그러니까 1년에 한 20명만 양성을 하면 4년, 5년 지나면 벌써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보건소라든가 거점지역에는 의료인이나 간호사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공공의료가 약한 게 우리 충청북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독립운동가 얘기를 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상 제작 500만 원 타당성 조사보다는 차라리 밀레니엄타운이나 이런 쪽에 거리를 독립운동가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흉상 같은 것을 전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차라리 독립운동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더 좀 넓게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529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분을 일일이 다 동상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 중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선별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동상을 만든다는 것도 들어가는 분들은 좋겠지만 못 들어가는 분의 후손들은 또 서운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만들든가 아니면 청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독립운동공원 같은 어떤 광역을 도유지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아예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난개발하듯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종합적인 계획을 아예 용역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예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걸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보려고 그러면 분명히 짜깁기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짜깁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독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복합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잘못 만들어지면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고 도시의 미관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치선정 정도, 어느 위치가 좋은가 하는 부분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이런 위치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 지금 말씀하신 거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소만 좀 적당한 데가 어디가 좋을까 하는 부분만 일단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세우고 이거를 실행을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장소를 물색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적당한 데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기존에 있던 연구보고서 그리고 또 다른 연구용역을 더 심도 있게 그걸 세워서 저희가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장소가 마땅하게 지금 도유지도 딱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삼일공원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치, 땅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공원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어떤 이런 상징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동상 건립만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라면 조금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든, 안중근 의사든 다, 이봉창 열사든 다 흉상으로 만들어서 낮게 그래서 코도 만져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크기를 좀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내에 돼 있는데 우리 도청 본청마냥 큰 건물에 실내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실 필요도 있고, 중국이지만 그쪽에 한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그런가 봐요. 그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으로 할 구상을 하셔야지 단편적인 용역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용역내용에 보면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필요성, 건립대상 후보 선정, 위치 분석, 비용산출 이 정도네요.
광복회 그쪽에 어쨌든 의견 수렴하겠다 그런 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비용이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갖고 부지선정 쭉 순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선 장소… 나중에 이거를 용역을 크게 벌여놓고 이게 실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해 보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 정도라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고 또 실행단계로 가고 이렇게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우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진짜 도유지든 시유지든 관계 않고 여기가 적정한 장소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토를 하든 매입을 하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단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자료 187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여기의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근거에 요양시설 신축, 주야간보호 신축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죠, 시군에? 6개 시군 중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충주하고 옥천 한 군데씩 있고요. 그리고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은 충주·옥천 한 군데씩 이렇게 두 군데, 공립 요양시설 한 군데…
그런데 연도별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국비가 1년 차에 50%, 2년 차에 50%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1년 차에 20%, 2년 차에 80%에 따라 사업비 감액 편성을 한 거거든요.
공문에 의해서 한 건데 아마 이게 신축 같은 거 하는 경우 보니까 첫해보다도 2년 차라든가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2년 차에 금액을 더 많이 배부한 것 같아요.
첫해는 주로 설계라든가 착공하니까 금액이 소요가 덜 될 거로 한 거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5쪽, 설명자료 12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신규로 879명이 배치가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감액되는 것이 교통비가 266일로 계산했던 거를 236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건데 통상적인 연가 사용이 1인당 1년에 며칠 정도 주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이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다른데요. 30일 정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 달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의 의원으로서 코로나19를 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완전히 2주 정도 폐쇄된 적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요.
다행히도 남부3군 옥천·보은·영동은 1명도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 정말 청정지역이라 다행인데 사실상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옥천이나 이런 데에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을 코호트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자체 간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가깝지만 대전에서 만약에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 5만을 무시할 수도 있다.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 5만, 10만을 도외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미래로 봤을 때.
앞으로는 호흡기질환이 시기가 짧아지고 확산이 더, 변종이나 신종이 많이 창궐을 하다 보면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의 북부는 충주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양에도 일종의 소규모 의료원이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부권에 음성이나 진천, 이쪽의 증평 이렇게 해서 괴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병원 400 병상 이상, 민간인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에는 청주의료원이 있고 또 충북대학교가 있고, 그렇지만 남부3군에는 전혀 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임기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부3군에 공공의료의 거점인 최소한 하나의 의료원 정도는 설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필수불가결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의료원 관련은(웃음)?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정책과장님 또 이어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3군에서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해외 유입자들이 좀 있어서 휴양림에서 진단검사받는 동안 임시 거점시설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해 준 보은·옥천·영동 남부권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기관 열악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권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 들어와서 거기는 나름대로 이런 환자들 치료라든가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남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거나 뭐 공모가 있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최우선으로 남부지역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어떻게 제가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남부 특히나 옥천 쪽은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환자가 대전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언제 변종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은 꼭 남부권에 확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는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관계기관의 많은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공공의료에서 남부3군에 공공의료기관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보은·옥천·영동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며 그것을 설치했을 적에 그쪽에 병원이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지 다각적인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남부3군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시군의 가운데에 있는 보은·옥천·영동의 한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의료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좋은 건지는 아마 충분한 지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병원이 공공성에 대체해서 거점병원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익과도 관계돼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런 호흡기질환 관련해서는 민간병원에서는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전환해서 긴급재난 할 때 전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병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정부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은 의료원은 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대형 의료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민간 의료원하고의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배제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의료원이나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진 병원이 설립이 되면은 그만큼 지역의 도민의 안전에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많은 건의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 13만, 14만이 살고 있는 도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옥천이나 영동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청주로 와야 되는데 1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1시간 반.
그러면은 과연 이게 그 목적에 맞냐, 호흡기질환 관리하는 취지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44쪽 설명자료,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에요.
5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정책기획관실에 얘기를 해서 풀로 세워놓은 15억 중에서 500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액수가 클 것 같으면 아니지만 이거 500밖에 안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시면…
그런 목적으로다가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을 대의해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6인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대피해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노인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반인륜적인 노인학대가 감소되고 노인이 대우 받고 행복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윤기홍
산업폐수과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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