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당면업무사항협의
심사된 안건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당면업무사항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9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특위를 열게 된 것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지원반 구성에 따른 관계관과 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지원반에 관한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쪽에 이송한 바 그 명단이 구성되어서 저희 특위에 통보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지원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댐특별활동을 저희들이 각종 조사와 연구를 한 결과 지역개발문제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서로의 상반된 관계가 얽혀있고 ’94년말까지 충주댐이 1급수가 되지 않으면 지역개발문제, 공장유치문제, 관광개발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억제되는 환경에 있어서 고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청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부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청호 상류에 있는 옥천, 영동 전 지역은 지역개발문제가 억제되어 있고 또한 기타 환경보존지구로 충주댐, 대청댐도 묶여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먼저 본회의에서 상정된 바와 같이 용담댐 환경영향평가도 충청북도에서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댐대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누이 설명하기 보다 지난 ’94년 3월 5일 충청일보 사설에 “댐대책 본격 활동을 기대”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설을 간단히 읽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충북도의회댐특위 활동이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맑은 물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 없고 충북도는 수면적 비율에서 단연 전국 제1의 댐의 도로 돼 있기 때문에 모처럼 도의회가 벼르고 별러서 벌이고 있는 댐특위 활동에 대한 도민들 기대가 여간 크지 않다.
지난달 말의 충북도 임시회는 대책위활동뿐 아니라 도에 댐특위 지원반을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고 3월부터 댐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챙기기로 했었다.
댐특위의 하는 일은 우선 댐 주변지역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검토 대책을 구체화하고 충주호 광역상수도 사업비 중 통합정수장 건설비 지방비 분담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에 국고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건의키로 했으며 아울러 부유물 체계 일원화, 가두리 양식장 지도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오는 5~7월에는 출신국회의원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 지방비 국고분담 확대, 자원이용세 신설, 국토이용계획 규제완화, 환경기초시설비 국고부담 확대 등 정부차원대책마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희의 마지막에 전북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댐 수질오염 문제도 거론키로 했는 바 용담댐의 영향평가는 이웃 대전시의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어 양쪽 의회의 연대대응책도 기대된다.
거듭 지적하는 터이지만 충북은 지금 총면적 대비 수면적에서 단연 전국 제1의 댐의 도로 일컬어지고 있다.
물론 대청·충주호라는 양대 호수가 생긴 때문이며 전국 제1의 댐의 도라는 것이 내륙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북에서 댐을 배제한 생활조건은 생각하기 힘들게 돼 있다.
여기서 댐의 다목적 기능을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기능의 혜택 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모두가 댐하류지역으로 돌아가고 소재지는 이것저것 피해만 남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댐으로 인한 소재지역이 입는 피해의 종류와 양상은 다시 살펴본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댐의 문제는 건설 당시부터 그리고 앞으로 댐으로의 기능이 존재하는 무한세월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로 봐야 한다.
이에 충북도나 도의회가 댐대책단을 특별히 만들어 대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크게 부각된 것으로 북부 5개 시·군이 도저히 재정분담을 할 수 없는 충주광역상수도 건설문제, 제천이 강원 영월지방에 취수공사를 하려 하자 그쪽에서 엉뚱하게 제천시장 등 4명의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돌출행위, 전북의 용담댐 건설이 대청호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는데도 충북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것 등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충북은 이제 당면 현안에서 댐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말하기 힘들게 됐다.
오늘의 댐 문제를 충북도민의 생존조건으로 인식하고 이번 댐대책단 활동이 큰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전 도민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여론입니다.
관계 지원반 여러분은 고정 업무에도 상당히 고달프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도민을 위하고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댐대책특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당면업무사항협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참석하신 반원 15명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법제계장 임종술 법제계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박도순 세정계장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 김태우 환경기획계장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과 정상래 환경지도2계장입니다.
(인사)
농어촌개발과 김혁기 경영소득계장입니다.
(인사)
농산과 이진원 농산계장입니다.
(인사)
축산과 박해원 수산계장입니다.
(인사)
공업과 이기성 공업계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재홍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김경용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신필수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한동배 주택2계장입니다.
(인사)
치수과 정연태 이수계장입니다.
치수과 지방선박서기 이태근입니다.
(인사)
(인사)
이상 반원 15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의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사이 우리가 조사하고 각 시·군에 다니면서 연구했던 도출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원반 구성에 업무분담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난에 있어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제한 규제완화는 도시개발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는 도시계획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규제완화는 환경관리과, 댐주변, 시·군지원금 배분율 상향조정은 치수과, 환경기초시설확충에 따른 부담금 국고지원확대는 환경관리과, 안개 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감소피해 보상은 농산과, 댐주변 휴·폐경농경지 피해보상은 농어촌개발과, 부유물처리 일원화 및 근본대책강구 환경관리과, 가두리양식장업 허가 기간만료 후 대책은 축산과, 어류산란기 댐수위 적정유지는 축산과, 댐주변 우회도로 설치 및 확·포장 도로과, 수자원세 신설 세정과, 국토이용계획변경 조속 승인 도시계획과, 댐유휴지 점용료면제 치수과.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의사항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전부 지원반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원반 여러분께서 지금 업무분당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협의하고 했는데, 업무분담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댐유휴지 점용료면제라고 그래 가지고 치수과로 돼 있는데요.
(「공통사항…」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를 지원반 여러분이 검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유휴지 점용료 면제문제는 치수과가 아니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가?
도시과인가요? 도시과는 아니잖아요.
점용료하고 저희 세정과하고는 치수과에서 (청취불능) 한다면 모를까! 점용료…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댐주변 휴·폐경농경지 피해보상은 저희 농어촌개발과에 농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과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폐경문제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 휴경보상이라든지 (청취불능) 이것은 농산당국에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휴·폐경농지는 농지관리계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산파트에서 어떻게 이 휴·폐경농지를 가지고 이것을 할는지 지금 여기 분류된 것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전부 검토하고 해 가지고 사업위주로 분류된 겁니다.
지금 와서 이 분류를 저기한다면 농지관리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협조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반 여러분들은 4월 18일까지 앞으로의 추진방향, 해결책, 대책 이러한 것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4월 임시회 때 댐특위에 보고가 되도록 그 사이 수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댐이 건설되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지방화에 즈음해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현재 법인세할주민세 관계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댐이 되면서 이설도로, 어느 지역에는 이설도로가 멀고 험하다 보니까 임산부가 치료받으러 나갔다가 올 때는 유산이 돼서 온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대단히 이 이설도로에 대한 확·포장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맑은 물을 얘기를 하지마는 맑은 물과 지역민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이제 도시지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댐주변에도 집중투자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다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기금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개발기금의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균등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마련됐다면은 그 효능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수장자원의 재활용방안, 지역재원의 활용방안 관계는 특히 신경을 써서 연구 검토가 돼야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산림이 주는 연간 환가수익이 8조3,900억원이라고 산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라든가 이것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 충북에는 자연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연간 수익을 얼마를 우리가 타 지역에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방화가 정착됨에 따른 우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정당성있게 주장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것은 산림에 대해서 나왔지마는 산림과 물에 대한 가치 또 생수판매도 시판되게 얘기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원확보 또 보전대책 여러 가지로 지역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연구 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댐주변 우회도로 설치 확·포장 문제는 몇 십리를 댐이 됨으로써 걸어다니는 그러한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배분문제는 내무위원회 소속이고 산림자원 확충문제는 농산위 같습니다.
그리고 댐특위에서 생수판매 문제는 댐특위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충주댐과 대청댐 두 개가 양개 대형댐이 소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원인자 제공이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지방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끔…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원반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9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6명)
이병두 박종기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 출석명단
·반장 : 도시계획과정하영
·반원 : 15명
예산담당관실 예산1계장최덕창
세정과 세정계장박도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계장정상래
농산과 농산계장이진원
농업과 공업계장이기성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김경용
주택과 주택2계장한동배
도로과 도로시설2계장류재혁
법무담당관실 법제계장임종술
환경관리과 환경기획계장김태우
농어촌개발과 경영소득계장김혁기
축산과 수산계장박해원
관광과 관광시설계장김재홍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계장신필수
치수과 지방선박서기이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