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심의, 처리한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봐 가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후에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뜻을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 충북교육청에 간부가 경질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국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승진하신 김진성 지방교육청 사무관입니다.
( 인 사 )
다음은 청주혜원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직과장을 맡으신 노현우 장학관입니다.
( 인 사 )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행정과장을 맡게 된 교육행정사무관 이기수 씨입니다.
( 인 사 )
관리국 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을 맡게 된 이상찬 사무관입니다.
( 인 사 )
’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사의견서가 있으니까 생략토록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를 ’94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동료 의원 김준석 의원, 공인회계사 1인, 유경험자 1인, 교육위원 1인 등 5인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검사기간동안 저희 검사위원들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범위 내 집행, 각종 장부마감 사항, 채권·채무, 물품관리 등 관계 규정에 의한 검사를 최선을 다하여 심 층분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 대표위원이 총괄을 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사항인 예산의 불부합, 효과적 집행등은 의회 의원이 맡고 세입은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유경험자가 맡아 검사를 하였습니다.
재방재정법과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교육부 결산 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예산의 심의 및 승인 시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93년도 예산현액은 4,552억 7,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9.7%인 443억 4,900만원이 됩니다.
이중 특히 인건비 불용액 213억 5,900만원은 11개 시·군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액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는 예산추정에 정확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동 등 사유발생 시 예산에 반영 조치하여 학교비 또는 시설비 등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소요액 산정에 정확을 기하고 계획변경 등 사유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월금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후 나머지 금액은 최초 추경예산에 이를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금 309억 8,600만원 중 당초 예산안 59.6%인 184억 8,000만원을 계상한 후 나머지 125억 6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시설공사 7건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는 등 예산편성에 부적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늦어도 제1회 추경에 전액을 계상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연도내에 이행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사업을 연도말에 무리하게 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든지 연도 내 준공처리가 명백하게 불가능한 공사의 계약은 억제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출예산의 전용은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 반드시 필요한 금액만 조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이를 집행한 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세출예산 전용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의 전용은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꼭 필요한 금액만 전용 조치하고 전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은 되오나 역량부족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활동을 했느냐와 앞으로의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으므로 저의 설명으로 질의 응답을 갈음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 검사의견서에 보면 하도 명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만 읽어 봐도 대부분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지금 대표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2억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삭감을 해서 저희들 필요한 시설비에 돌리고 그 외에 교육행정사업비, 교육사업 등 일반학교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관서운영비경비내역에 보면 교육감대화방문간담회 651만 2,000원을 삭감을 하고, 감사담당 공무원 여비부족분 계상을 944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대화방문간담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어째서 삭감을 하게 됐으며 또 감사담당 공무원 여비부족분은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 수립지침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31페이지에 수업료지원 해 가지고 호우 피해농가자녀 수업료지원이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6월말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또 8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해서 두 번의 큰 수해를 겪었습니다.
제가 달관적으로 볼 때는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 고 있고 또 그 수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경위하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교육감대화방문간담회비가 감액이 됐고, 감사담당 공무원 여비가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대화방문간담회는 당초에는 교육감님께서 1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교육감 간담회를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관장님들이 연두순시 하시는 것을 대개 지양을 하고 그 기관의 지역 교육장들을 불러다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비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 여비부족분 계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고등학교 내신성적관리 비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감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없던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감사를 요구하는 정규감사 이외에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31페이지에 호우피해농가의 학생들 수업료지원에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7명밖에 책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및 7월 7일 기간 중에 발생한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농가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2분기입니다.
3/4분기, 4/4분기 수업료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7명이 책정됐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7명분의 명단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대상 조사는 해당 시·군에서 조사·보고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원수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대화방문간담회를 당초에는 시·군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별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1회에 걸쳐서 교육장들을 불러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계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시기에 교육감이 일선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직종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에도 교육청이 있으니까 행정직도 있고 장학관도 있고 일반 교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별로 모아놓고서 간담회를 하고 또 실질적인 일선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교육발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교육감이 하지 않고, 그냥 예산 세운 것마저도 삭감을 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일선에 근무하는 교사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으로 봐서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작은 데서부터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는 공식적으로 연초에 한번 돌으시려 한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내가 수시로 나가시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시면서 지금 하고는 계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 학급당 현장여건개선비라고 16만원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1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농어촌이나 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것하고 대규모 큰 학교하고는 차등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원군 금가면 금가국민학교에, 금가소재지에 지금 면사무소나 농협, 우체국, 경찰지서, 이것이 소음공해로 인해서 소재지를 이전하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국민학교에서도 오래 전서부터 학부형들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선 보상 후 이전문제가 교육행정당국에서 얘기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육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타 기관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선 이전 후 보상 이런 제도로 해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도 25회이상이 비행기가 내리고 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서불안 여러 가지 신경장애를 일으킨다는 조사·보고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 이전 후 보상 이런 체제로 해서 빨리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교육여건개선비 저희들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 학교에, 사립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전 학교에 16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총괄재원이므로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교육여건개선비라도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인데 16만원이라는 세울 때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일선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현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도와줄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다 보니가 저희들 가용재원이 전체 11억 9,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다보니까 학급당 16만원씩이 돌아간 내용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배부해 드리면은 학교장 책임 하에 그 학교에서 직접교육,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으로 배부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금가면에 각급 기관이 소음공해로 인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가국민학교에서는 선 보상 후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가국민학교 이전문제는 당해 충주교육청에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선 이전 후 보상이라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도록 교육장님과 상의를 해서 원만히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맞으려는지 안 맞으려는지 잘 몰라서 오창고등학교를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요,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는가 또 교육정책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적에 현재 오창에 고등학교가 학생 수급면에서 무리가 없을 거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에서는 학생수급계획이 어떻게 됐고 제가 듣기로는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오창에다가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년에 8학급씩 오창에서의 학생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냐 오창에 있는 고등학교가 오창에 있는 학생들로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오창에다가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적에 청주시내에 남자학생 여자학생들이 청주시내에는 모자라는 것 같은데 청주시내 학생을 오창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워놓고 오창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싶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 기회에 어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주·청원지역에서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인원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졸업생이 11,598명, ’96년도 졸업생이 11,999명, 그 다음에 ’97년도에 12,656명 해 가지고 ’95년도보다 ’96년이 392명이 늘고 ’97년은 ’96년보다 669명이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지역은 청원보다는 청주지역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마는 유학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오창고등학교를 세웠을 경우에 학생 수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8학급 규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창중학교 학생이 몽땅 오창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오창중학교 학생 가지고서는 8학급 규모가 되지도 않고 오창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워놓고 청주시내의 학생들을 오창고등학교로 진학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주시내에 학생이 남아돌아 간다면 청주시내에다가 지어서 수급을 맞춰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학교를 져 놓고서 몇 십킬로미터씩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정책상 안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 거주 학생이 청원군이나 타 시·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타 시·군학생이 청주, 청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군간에 사실은 지원의 교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청주의 학생을 오창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은 통학의 불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염려도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청주에만 무한정 학교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조금은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늘 뭐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늘 예결위에서 있었는데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시설비가 4,000만원씩 책정이 된 데가 거의 4,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음성 국민학교의 남신국교는 7,000만원으로 돼 있죠.
음성교육청 것을 봐 주세요. 몇 페이지냐면은요. 106페이지에 7,000만원이 1개 교가 들아왔는데 딴 교육청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부 통일되게 예산을 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리실 때 각 학교의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왜냐면은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전년도에 급식학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는 데가 엄청나게 급식학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좀 다수 학교에서 불만이 많고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과하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학교들이 인원수가 있을 텐데 4,000만원씩 규정해서 해놓고 또 음성의 우리 남신국민학교는 7,000만원으로 1개교에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다가 급식학교는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대개 500명 미만 되는 데는 거의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이상 규모가 큰 데에 따라서는 지금 음성 남신국민학교는 7,000만원 학생수가 593명입니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동국민학교는 학생수가 1,164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1억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어느 학교가 고와서 뭐 더 주고 미워서 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씩 균일된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과연 시설비에 추경이 올라온 것이 좀 정확하게 올라온 것이냐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청에 먼젓번에 대소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도의원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예산을 좀 어떻게 해 줘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인원을 맞춰서 시설을 한 열 군데를 할 것을 한 군데 하더라도 정확하게 세밀한 조사를 해서 해줘야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 불만을 안 합니다.
예산을 주면서 무슨 동냥해서 뭐를 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지금 그 육성회에서 1,000여 만원을 거기다가 들여가지고 집기는 교육청에서 해주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학부모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좀 상세히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이 예산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게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거의 수정 없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쓰겠다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좀 심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지역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학교별로 현장교육여건개선비 이래서 토털해서 약 한 2억, 5,000만원 되는데 이 현장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데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양고등학교 강당신축 1동 5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이에요.
규모라든가 그 설계용역비라든가 그 내용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교육여건개선 사업비라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학급당 16만원씩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학급짜리면 160만원을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학교로 배부를 해서 학교장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이 그 학교에는 뭐다 하는 것을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구비가 됐는데 이러한 데 좀 미비가 된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나온 돈으로…
이게 복사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직접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저희들이 이걸 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양고 강당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양고등학교 강당은 규모가 240평 규모로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당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5억이 중앙에서부터 영달이 됐고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을 저희들이 1억을 보태서 6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강당을 건립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거 해서 40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군유재산매각 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또 예산성립 후에 변동으로 인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40억 9,000만원이 연초에 이미 다 계획이 공유재산매각관리 계획에 다 서 있어 가지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 올려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예산편성에 어떠한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서 재산매각수입 40억 9,100만원은 거의가 지금 도로편입이거나 아니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교재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이 보상을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상이 저희들에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것이지 그걸 사전에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만 오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고 못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고 그 다음에 매각해서 잡는 것은 그 매각공고를 내 가지고 유찰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안 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매각해서 저희들이 수입이 잡히면은 그때에 매각수입으로 잡는 내용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안 됐다든가 또는 도로편입에 미처 자금을 못 받았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이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삭감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옳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수입이 된 다음에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금이자 문제만 해도 그런 문제는 과거 3년 동안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 + α를 해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정확한 예산편성 방법인데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료를 제출해도 좋고요. 지금 보면은 아마 우리 도내에 옛날에 교통이 불편했을 때에 학교 부지를 희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는 뭐 어떻게 희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공부상에는 땅 주인은 본인 앞으로 돼 있고 학교만 이제 우리 교육청소관으로 돼있는 경우가 아마 없지 않은 걸로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도내에 얼마나 있으며 지금 시비가 일부에서는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대 아무개가 땅은 그 당시에 당분간 학교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땅은 아주 안 준거다 이거, 후대 자손들이 와 가지고 말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이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번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해 가지고 청주 맹아학교 노후교실 개축비 이렇게 해서 2억이 서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조금 없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에 농아학교가 있는데 그 농아학교가 충북에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유치부, 초등부 애들이 원 거리에서 부모님들이 일일이 데리고 등교를 했다가 또 하교를 하고 이러는 불편이 뒤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 도청소재지 부근에 폐교되는 학교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분교를 하나 설치한다고 그런 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는지 또 어떻게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증평공고 실습지매입 해 가지고 55억 1,600만원이 계상이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50,000원씩 먹히거든요. 그런데 실습지를 매입하는데 어디다가 매입을 하길래 이렇게 단가가 높으며 또 이런 우선 실습지 같은 것은 좀 저렴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상단에 중학교 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경비내역 중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156만원 해 가지고 13개교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컴퓨터 및 프린터라고 해 가지고 2,330만원×5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하고 컴퓨터 및 프린터라는 것은 위에 것은 앞에 업무용이라는 용어만 추가로 붙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충주 농아학교의 청주 근교의 분교로 설치계획은 저도 그냥 말만 들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아학교의 학생들이 이쪽 청주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에다가 폐교학교나 이런 데를 하나 빌려가지고 분교를 세우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얘기만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에게 정식으로 분교장이나 폐교학교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정식 공문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 토목과는 측량실습을 해야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실습을 할 곳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측량실습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실습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체육시간에 체육하는 아이들하고 실습하는 시간이 서로 중복이 돼 가지고 아시지마는 토목측량은 볼대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게 체육시간 아이들은 또 공을 차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증평공고의 후관 뒤쪽으로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이는 계획을 지금 한 것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공고 경계 울타리 옆으로 전이 있습니다. 이 밭을 사들여가지고 울타리를 밖으로 내서 거기에서 토목과 실습생이 실습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토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증평공고가 다른 데로는 더 확장할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음으로서 앞으로 증평공고의 실습실이라든가 또는 현재 토목과의 실습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청 관내에서 무슨 학교시설을 매각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그 교육청 관내 시설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내용 중에는 괴산교육청관내의 시설을 매각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시설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거기 나온 게 있고 도로가 남으로써 그 도로 난 밖으로다가 지금 토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억 정도 그걸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억 정도는 그 학교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보상금과 그 매각대가 저희들한테 들어올 예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낮은 지역에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일반 행정장비로 사들이는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는 156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당 156만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 조정을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위임해 주신 대로 제가 인선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장에는 우리 박종완 위원님, 위원으로 김준석 위원님, 박만순 위원님 또 김효천 위원님, 봉하용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외에 네 분하고 해서 다섯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기왕에 많이 검토도 하셨을 테고 또 심도 있게 모두 얘기들도 됐으니까 생각하신 게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1시간 40분 후인 오후 4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 조정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장님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운영방법과 심사기준 등을 협의한 후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예산설명서상의 단가산정으 획일적으로 표시함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표기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었다는 데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단일안을 마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관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느끼시는 사항인데 이번 예산안 제안된 다음에 보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 지방지에 각 기사가 날 때 보면 「무슨 사업이 어느 지역 뭐가 되느니, 뭐가 되느니」하는 것이 매일 나왔어요. 매일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우리 예산안 들어온 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사내용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불편한 마음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그냥 예산안만 제시해 놓고서 매일 한두 건씩 이렇게 발표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왕에 발표됐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이러한 뜻도 포함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는 좀 안 됐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1명)
박종기 박종완
김준석 박만순
김효천 김봉삼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우범성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행 정 과 장이기수
재 무 과 장이상찬
초등 교직 과장노현우
○예산안조정소위원회(5명)
위원장박종완
위 원김준석
박만순
김효천
봉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