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5.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자치연수원
다.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31인 발의)
4.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2분)
먼저 행정국 소관으로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19억 5,0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4,475만 9,000원에서 30억 5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93쪽, 총무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금으로 총 10억 9,870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29만 3,000원, 지방교부세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1억 원, 보전수입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지원사업 145만 원을 포함 총 1억 174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5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등 23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1억 4,368만 1,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6억 7,549만 2,000원,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130만 5,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531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인건비 반환금 등 3억 5,495만 5,000원, 국고보조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6억 원 등 총 9억 6,026만 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8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에 2,379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38억 2,1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0억 8,702만 원에 27억 3,4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총무과 소관으로 1억 2,3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사업에 3억 2,3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인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2억 원을 소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억 1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 사업과 소관 업무 변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8억 3,0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8억 1,059만 원,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4,70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4,1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2,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3쪽, 회계과 소관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물품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수소차 구입비 6,8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13억 6,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과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3,5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6억 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1억 8,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4,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각 부서별 현안정책 사업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19억 5,0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인 30억 5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4억 5,1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인 16억 2,69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인 12억 7,5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3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 2018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27억 3,488만 4,000원이 증가한 1,338억 2,190만 4,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7,597억 5,256만 4,000원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2,379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3억 174만 원 증액,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5%인 8억 3,056만 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1,000만 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5.8%인 13억 6,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 후생복지 및 인사교류 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성화 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표-11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4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에 1,676만 2,000원이 감액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감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도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한 액수보다 좀 과다하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쪽을 깎아서 한 쪽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43쪽에는 변경으로 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요 설명자료 44쪽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투자계획에 1,085만 4,000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편성사유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예산 감소분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게 딱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분과 증가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억 3,025만 4,000원을 국비 감액을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국비는 1억 3,025만 4,000원을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 도비는 보조비율이 사회보험료 지원은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보조비율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지방비 차이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분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16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셔서 사업을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업비가 작년에 처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보다 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는 했지만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세입 부분에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세출로 가고 세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세입 부분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국비 부분은 지금 한쪽은 감액을 하고 한쪽은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입에 함께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그렇게 사업비 조정 요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그렇게 변경해서 확정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내역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54페이지, 잠깐 볼까요.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물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 현물 3,000만 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물 3,00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건비라고 나와 있던데.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각자 그 기업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KT에서 40%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료와이파이 관광지 선정은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시군에서 어디어디 설치하면 좋겠다고 자료를 저희가 받은 거를 가지고 실제 나가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현지 실사를 거쳐서 저희가 올해 72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는 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14쪽, 도종합자원봉사센터 또 15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쭉 보시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단위로 4,000만 원가량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설명은 일부 해 주셨는데 긴축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4,000 뭐 자료에 있다시피 273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효율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원 팀원과 팀장을, 팀원을 팀장으로 조정하고요, 코디네이터를 정규직화하면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남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을 위한, 그 행복한 행정을 위해서는 사과문자 발송한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자발송 1건당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거죠, 예산이?
단문 같은 건 10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50원 됩니다. 1건당 50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그 문자시스템을 용역회사에서 다시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로 대체 구입이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도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소차량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충전기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대기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한 이 부품이 거의 외국산 제품인데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 제품이 충전기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수소차는, 물론 저장탱크가 탄소섬유가 들어가서 일본 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차량 중에서는 90% 이상이 국내 제품으로 쓰는 게 수소차입니다.
또 저희들 충청북도가 수소차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관련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충전소가, 충주 현대모비스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하려고 하면 수소차는 육성해야 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창기에 사실 나왔을 때 주행거리가 짧아서 소위 이용을 기피했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대중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요, 쏘나타하고 카니발이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교체하면서 수소차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대는 어쨌든 차량 변경을 하는 거고 1대는 신규 또 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자동차의 7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고 친환경차 중에서도 80%를 전기차나 수소차를 하도록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대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1대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잖습니까?
그래 이번에 2대 교체하면서 1대를 수소차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줘야지 민간에서, 이게 지금 차도 한 7,000만 원 가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걸 홍보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
500㎞까지 갈 수 있고 충전하는 데도 5분이면 충전이 100% 완료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고 이러는 데에 편리한 친환경차량이다 뭐 얘기 듣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굳이 본예산이나 또 1회 추경도 지났는데 2회 추경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여쭙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액수도 상당하던데 그거는 예상하지 않고 차량가를 다 올렸어요.
그래 그건 왜 예상을 안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거 없이 액면가로 다 계상을 해서 뭔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현재 7,000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한 3,25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되는데 다만 정부가 이번에 추경 하면서 수소차 몇 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실제 보면 이게 수요가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에 초과됩니다.
그래서 도가 구입하는 거는 도 예산으로 하고 그 1대분은 민간에 더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수소차는 다른 차와 다르게 공기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1대가 1시간 운행하면 20명 이상이 숨 쉴 수 있는, 숨 쉬는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필터를 3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휘발류차나 경유차나 가스차는 정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권장하는 쪽에서…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일반인들한테 그렇다고 무슨 혜택이, 거의 특정인에 가는 건데 그렇다라면 1대를 더 구입해도, 2대를 구입을 더 해도, 지금 관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관에서 무슨 필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2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냥 하기 좋은 얘기인 거고, 또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이 이거는 무슨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왜 지원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올렸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2대 아니라 4대라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만큼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 없이 액면가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놔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거지…
충주가 50대, 청주 50대, 음성 30대 했는데 수요를 신청받습니다. 받았는데 전부 다 오버가 됐고요.
130대 중에 저희들 충북에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한 300대 이상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히 130대밖에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은 3,250만 원이 보조금인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추경에 했거든요. 이번 추경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부가 보조해 주는 대수 외로 초과로 더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한테 더 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2대 오버됐답니다. 그래 2대 더 오버됐다는데…
그래 요는 그거예요.
그거 계상해서 깎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 줘야 돼요?
아까 말씀 들으셨으니까…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통합플랫폼 이게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진천군이,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12억 이게 국비 6억 진천군 6억 이렇게 해서 충북도내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고 진천군에만 활용되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료가 경찰 112 또 119로 공유가 되면 범죄자 이렇게 확인식별이 빨리되고 신속하게 대응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를 같이 경찰 112나 119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위도, 이것 저희들도 내년도에 응모를 해서 충청북도 광역단위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CCTV관제센터가 현재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모를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광역도 도에서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31인 발의)
(10시40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문화·체육·농업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께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필수 원장님 권한대행 고광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자치연수원이 보다 나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0억 9,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8,967만 4,000원의 0.2%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용 1,000만 원으로 하반기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9,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연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18년도보다 ’19년도 사용자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가가 작년 대비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도 경우에는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 갖고 청소 대행을 했고요.
교육생이 2018년도 말, 그러니까 2018년도 말 기준 그러니까 말하고 2019년도 말, 그러니까 2018년도 8월 말하고 2019년도 8월 말하고, 2019년도 8월 말 그 이용자 수는 한 9,500명 정도 됐고요.
작년도 ’18년도에는 총이용자 현황이 1만 6,547명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계획에는 1만 9,908명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은누리 실종사건 때문에 전국 각지,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의경들이 왔어요.
와서 막 찾으려고도 했고 그때 자치연수원을 이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로 봐서는 늘어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쪽이 잘 안 돼서 아마 우리한테로 타진을 아직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마 중국하고의 관계가 잘되면은 여기 와서 같이 교육받고 이러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거 같아서 질의를 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시면 2019년 자치연수원 사용자 증가로 소모품 사용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보면 화장지, 쓰레기봉투, 기름걸레, 세제 뭐 청소용품인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굵직한 뭐 다른 용품 없을까요?
이런 것 갖고는 1,000만 원이 될 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 구입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다. 문화체육관광국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질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635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439억 7,000만 원 대비 15.7%인 22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14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2,545억 8,000만 원 대비 10.5%인 26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2,900만 원, 그 외 수입 580만 원, 국고보조금 23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300만 원, 그 외 수입 3억 원, 국고보조금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5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116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5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1억 2,700만 원 대비 4.8%인 2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등 문화예술지원활성화 8,000만 원, 지역 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등 문화예술육성지원 2억 7,200만 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등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 19억 7,7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유산 전승보존 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03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1,400만 원 대비 30.7%인 24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8,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239억 800만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1억 2,600만 원, 다음은 120쪽부터 123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25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8,000만 원 대비 10.1%인 2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사업 등 관광정책 8억 1,000만 원, 테마여행10선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등 관광마케팅 활동 6억 8,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관광자원개발 8억,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78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3억 5,500만 원 대비 3.4%인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6,3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3,80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 2억 5,000만 원, 총 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34억 4,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00만 원, 총 34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7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억 3,400만 원 대비 2.2%인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시정부 기념사업 도록 제작 및 기록화 전시 등 세계적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 1억 4,000만 원, 청남대 전문홍보관 채용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총 세입 및 세출예산은 23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8,000만 원 대비 18.8%인 3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도귀속 개발부담금 26억 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4,700만 원, 예비비 3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65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인 225억 9,1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41억 6,3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 등 대부분 집행 관련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1,578억 6,5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15.7%의 높은 증가요인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0억 1,700만 원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40억 원의 보조금 계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 밖에는 사업 반환금 등을 세입 계상한 사항으로 적절한 세입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14억 1,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268억 3,2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으로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29억 6,837만 2,000원 증액,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0.7%인 242억 1,883만 2,000원 증액,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인 22억 8,974만 3,000원 증액,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28억 96만 5,000원 감소,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1억 5,62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신규 국고보조사업분과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분,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한 필수 사업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8%인 36억 7,697만 3,000원이 증가된 232억 5,697만 3,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도귀속 개발부담금 세입과 예비비 편성액 조정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세서 113쪽,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연극 제작지원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인건비와 관계된 것은 한꺼번에 합쳐서 얼마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연극에 배우, 배우분들 외 몇 명, A는 얼마 B는 얼마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120쪽 중간에 새해맞이 희망축제와 관련돼서도 계획서 좀 보내 주시고, 126쪽 하단에 임시정부수반 동상 제막식 및 전시관 개관식 2,000만 원도 함께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문화관 특별기획전시에 관련된 세부내역과 또 용역에 관련된 세부내역 해서 추경에 계상된 내용에 대한 거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쪽,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연극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근석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든가 아니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편성을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사업제목이 제작지원이에요.
이 추모연극에 대한 제작지원비인지, 6회에 걸친 공연비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된 계획서인지 세부내역을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알고 계신 부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출근거에서 보시다시피 6회 공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연극은 2016년도에 추모연극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개선하는 정도로 그렇게 봐 주시고요.
실제 사업비의 주 내용은 6회 공연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 그게 될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6회 공연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6년도에 공연했을 때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내용이다 해서 다시 한 해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었죠?
또 거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도민추진협의회도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공연 같은 게 있으면은 올해가 좀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으셨으면 3·1운동, 임시정부, 8·15 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고요.
넘어가서 73쪽,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주신 것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이 달라요.
필요성에서 보면 충북문화관에 전시하여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사업하고 화재예방의 인력보충이라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같이 뭉뚱그려서 사업비를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 해서 크게 그 사업 내용이 프로젝트 뉴욕(Project New York) in 충북문화관 특별기획 전시회로 해서 3,000만 원을 올렸고요. 문화관 보안, 화재예방 경비 용역에 1,653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충북문화관의 위탁사업이 문화관 관련 도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및 기획운영 또는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인데요.
어떻게 무예마스터십 관련된 사업은 입만 벌리면 억, 억 소리가 납니다.
구체적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용도의 사업내용인지 사업내용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D-day 며칠 남은 거죠, 무예마스터십? 6일인가 7일 남은 거예요. 그렇죠?
8월 30일 드디어 이제… 맞죠?
그런데 증액 사유가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기념품 제작도 있고 책자 인쇄, 문서 번역비, 이게 지금 7일 놔두고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액한 거는 무예마스터십대회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사항이고요. 주로 2023년도 차기 개최지 선정을 위한 거기 현지 실사를 위한 국외여비 또 그거에 따른 홍보 책자 또 지금 말씀하신 기념품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WMC 차원에서 충주 무예마스터십 기록영상 제작이라든가 또 WMC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상징물이 현재 상표권 같은 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WMC가 일이나 비중이나 상당히 많은데 WMC 차원에서 하는 일이 뭔지 또 WMC가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발전할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다시 운영비가 7억 7,000이에요, 7억 7,700. 증감을 3억 1,000을 해서.
그런데 또다시 올해 1억 2,800인가, 그러니까 이 WMC에 대한 운영비는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길래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몇억씩 억 단위로 증감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올해가 좀 많아진 부분은 올해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있어서 그것 총회나, 총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빈이 많이 오고 또 규모가 커져서 올해는 조금 부득이하게 전년보다 많아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부분은 조금 기존에는 없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에는 관계없는 거지만,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올라온 예산은 없는데요, 국제무예영화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올해인가요? 올봄이었나요? 저희 국제무예, 작년이었나?
무예영화제, 무예액션영화제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된 거를 추경에 저희 쪽에 4억 정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 스타급 귀빈들을 모실 수 있게 비용을 좀 더 요청을 드려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티븐 시걸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마는 스티븐 시걸은 접촉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성적인, 아동 성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취소를 하고요, 웨슬리 스나입스가 오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스나입스 같은 경우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감독, 영화 정두홍 감독인가요? 그분을 통해서 접촉이 돼서 그분이 부인도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홍보대사나 아니면 어떤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이 일단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개막식에는 당연히 오시고요. 30일 날 무예마스터십 개막식에도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분이 우리나라 전국의 기자를 상대로 아마 서울에서 내한 기자회견하시고 충북으로 오시는데요, 충북에서 한 세 번 정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충주에서 아마 충주시민과 함께 이렇게 잠깐 만나는 행사도 계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는 그분이고요, 사실 국내영화제가 할리우드 스타를 초청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이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오시게 됐고요.
아마 김래원, 어떤 일반 국내의 배우들도 여러 분이 오시는 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날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제영화제잖아요, 무예영화제?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체육진흥과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산업과 같은데요. 과장님, 김연준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영화제 소관은 문화예술산업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예고 국제행사랑, 우리 무예마스터십과 연계하다 보니까 어떻게 임무가 체육과 쪽으로 가게 됐고, 일단은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무예문화콘텐츠 그런 다양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무예만화부터 말 그대로 예산 세워 주신 무예소설, 시나리오 그런 것들을, 무예콘텐츠산업을 별도로 하게 돼서 제가 업무 영역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혹시 그게 올해 성과가 좀 있어서 만약에 연속적인 행사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분장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체육진흥과에서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이 사업을 하시길래 어쨌든 이 공은 좀 많이 고생하신 분들을 보살피셔서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없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함께하는 충북상 그런 부서 표창 같은 걸 추천해서 고생한 데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영화제를 이쪽에서 하시길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4쪽,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인데요.
본 위원도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이에요. 위원임에도, 그 정책 토론회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 토론회 워크숍 하는 게 과연 발전방안 쪽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 지원에 양·질적으로 어쨌든 발전 역할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정 발전의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공항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공항특위 구성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싶은데 이렇게 사업이 계상이 되었길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에어로케이 지역거점 항공사 유치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떤 실무적인 일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든가 도민의 어떤 결집된 힘 같은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 지역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적으로 거점 항공사까지는 유치했지마는 아직 산적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제여객청사 신축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항공정책에 담아야 될 사안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 도민의 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고 그분들의 어떤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일단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도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 같은 거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의인데요.
110쪽, 산불진화 지휘차량 대체 구입인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산불 발화지역이 산이잖아요. 이렇게 비포장도로고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카니발 차량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4륜구동 차량이라든가 이게 산불진화 비포장도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카니발 차량이라고 써 있길래 1대 구입비가 신규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4,800만 원…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 이름이 로디우스인데요, 로디우스 이게 카니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카니발이라고 여기다 표기는 했는데 사실은 소형승합 중에서 좀 신중하게 고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이나 그런 거는 지형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본관 초소 냉난방기 구입이에요.
여기 지금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냉난방기 설치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청경 근무를 그전에는 정문초소에만 배치를 했었는데 이게 본관 있는 쪽에 사고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주취자라든지 흡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금년 6월 28일부로 본관으로다 청경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13쪽하고 7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정예산 600이 있습니다. 그래 3,000이 추가돼서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게 도합 3,600인데, 113쪽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연극 지원제작비.
그런데 명세서에는 3,600으로 돼 있어요,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런데 71쪽 단재 자료에 보면은 기정예산이 없어. 그 600만 원이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 6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단재 신채호…
그런데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 제작지원 말고 그 밑에 뭐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이 있을 거로 아는데 그 사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이거는 우리 도의회나 다른 의회에서 이걸 보면은 이 사업은 아, 여기에 들어간 게 도합해서 3,600이라고 보지, 예산서를 보면은.
누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공연시간이 얼마나 돼요?
담당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300만 원짜리 무용공연을 좀 하자고 본 위원이 사정 아닌 사정을 했었는데 300이 힘들다라고 그러다 결국은 “300만 원을 줄 테니 3일 동안 공연을 8회를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업체에서.
그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돈 300짜리를 여덟 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1회 공연하고 참여인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000만 원이 우리 도비만 해도 3,000이고 전체가 1억인데 1억에 관련돼서, 물론 지금 산출근거 자료에 출연료, 진행비는 또 뭐고, 스텝 인건비 뭐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진작 출연료는 2,500뿐이 안 되는데 2,580, 스텝 인건비가 2,000여.
그러면 어느 게 더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직이고.
배우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배우 인건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 이거 이전에도 연극을 하셨다고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이게 올려서 이렇게 우리 도비도, 시비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제 사견인데 100주년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재능기부로 해서 본인들이 정말로 참 제대로 된 연극을 해 주면은 도민들이나 우리 관에서도 보면 ‘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진짜 지원을 제대로 해서 이 연극을 좀 앞으로 계속 신채호 선생님에 관련된 연극을 좀 더 격상시켜서 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하여간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걸 반대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돈 300만 원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그런 정도의 민원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꼭 값을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 이것도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새해맞이 희망축제 이거는 매년 연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12월 31일 날 하는 행사입니다.
전에 2018년도 작년에 한 거 보면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 홍보 무예시연이 있었고요, 대북공연 또 남성중창단 공연의 식전행사가 있었고요.
또 본행사로는 가수 또 천년대종 타종하고 신년 메시지하고 식후행사는 불꽃놀이 그다음에 또 참여행사로는 저희들이 따뜻한 차, 추우니까 온차하고 붕어빵 나눠주기 그리고 천년대종 개방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는 저희들이 2015·16·17 3개 년도는 AI랑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었는데 작년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행사를 했었는데 그전에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남고 남고 한 거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보관실이랑 협조를 하면서 공보관실에서는 이번까지는 우리가 한번 대 주겠는데 내년부터는 뭐냐 하면은 관광항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 그렇게 공보관하고 협의를 봤고요.
또 지사님께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관광항공과에 1,0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금년 연말에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오케이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6쪽, 임시정부수반 동상 제막식 및 전시관 개관식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동상 제작하는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위원님들께서 임시정부 기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동상 제작비, 기록화 8점을 하는 기록화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이게 사실 전시관을 개관식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8월 15일 날 금년 광복절이나 그럴 때 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동상이나 기록화가 제작이 조금 늦어져서 사실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서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 되고 있고 그리고 11월 17일 날이 순국선열의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독립운동 유가족들이나 이제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행사로 해 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 유가족, 전국의 광복회 회원님들 그런 분들이 임시정부 기념사업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들을 하셔서 저희가 청남대에서 이 동상하고 기록화를 그분들 다 모시고서 한번 ‘우리 충북이 이렇게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위업을 앞서서 이끌어간다’ 그런 걸 한번 보여 주고 싶어서 저희가 정식 행사로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실 예산도 이게 많다면 많은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소 비용으로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여기 임시정부 기념사업 도록 제작 및 기록화전시 예산을 또 별도로, 그게 항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행사성 비용이고요.
112페이지입니다.
거기다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 아나, 설명도 안 했는데.
그래서 초청대상자나 그런 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73쪽의 충북문화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이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청원경찰 철수에 따른 충북문화관 보안, 화재예방을 위한 경비 용역 등 1,653만 원이 이게 운영비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에 대한 개념들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업내용 위에 보면 프로젝트 뉴욕(Project New York) in이라는 특별기획 전시회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함께 사업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사항에 그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2개 사업을 한꺼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5쪽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산출기초에 보면 충주하고 제천이 1억 5,000씩, 3,000만 원이 세입에 계상 됐고요.
95쪽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도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충주시하고 제천시의 자치단체간부담금 3,000만 원이 포함된 거고 도비로는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시군비에 이렇게 3,000만 원, 이게 따로 하지 않는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 5,000, 1억 5,000은 제천시하고 충주시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1억은 저희 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95쪽에 보시면 투자계획 시군비에 3,000만 원…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일단은 세입 부분에 도비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도비 1억을 보태서 4억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고서 보통 한 3월, 2∼3월에 그때 국가에서도 계획을 막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하는 거는 예산순계가 안 맞아서요 그 계획서 오는 대로 응모를 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한 서너 배 이상 많이 땄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하고.
체육 뭐 생활 SOC 같은 경우는 한 29건 정도를 거의 따서 이번에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항이라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바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특별기획 전시회를 미국 작가들을 모시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를 올리게 됐던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연초에 충북문화재단에서 미국에 이런 교류, 미국 작가들하고의 교류 사업을 좀 한번 해 보자라는 거를 올 연초에 기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이후에 현장도 갔다 왔고, 우리 도민들이 그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충북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우리 충북문화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미국 작가들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하고는 계속 해 왔고 마케도니아하고도 해 왔고.
돈을 몇천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작가들을 어떻게 또 유능한 작가인지, 아니면 그림이라서 다 그림인 거고 아니면 조각이라서 다 조각이 아니죠.
그래 이제 모르겠어요. 미국의 작가 어떠한 작가들이 훌륭한, 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작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작품전을 하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정관을 파악하고 조례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사업부서는 아니고 단체나 개인 문화활동, 도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이지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에 손을 대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유능한 대표이사가 오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좋은 기획을 많이 가지셔서 이렇게 일을 벌이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와 병행해서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자체 사업을 통해서 또 그 사업을 해 왔었고, 옛날에 예술강사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고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문화관을 위탁·운영할 수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만.
그런데 이 기획전이나 특별전이나 미국까지 가서 어떠한 작가인지도 모르는 작가들의 작품을 갖다 전시를 하고 붙이면 뭐 활성화되는 거예요, 붙이면?
나름 작품을 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룰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이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감사 때 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작가들이 어떻게 와서 전시를 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준 높은 작가의 작품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한다라는, 계획서는 있죠, 그러면?
그래 ’18년도까지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관을 바꾸든지 해서 사업부서로 그냥 바꿔 버리든지 뭘 해야지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향유해야 될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등한시된다, 이러한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충북문화관 같은 경우 우리 이옥규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오고 했던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 개개인에게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어린이집 하면 돼요.
굳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 전시관이 있는데 아이들 거기 가서 뛰어놀게 하면 되거든요, 공간.
어렵게 어렵게 이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거기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목적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 문제, 관기초등학교인데 궁금해서, 기타 63%가 있어요.
기금이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그 기타는 어디에서 나오는, 여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타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요.
기타는 교육청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 같은 게 많은데,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거에 부지가 많은데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부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일환으로써 그럼 학교 내에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 개방형 학교체육관을 건립 지원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공모를 한 거고요.
저희 도에서도 마침 보은에서 신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된 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은군을 통해서 도에서 문체부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다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20%인가 3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데 이제 문체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니네가 왜 이거 갖고 꼴심을 써’ 이래서 문체부에서 뺏어간 기금이거든요, 이게.
그랬던 건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왜…
항상 상위 기관인 문체부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지 않냐’ 이랬을 때 ‘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걸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이거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직접 컨설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꼭 문화재단으로다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주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문체부 지역문화 컨설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응모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국비에 매칭돼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도.
그런데 이게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이 유능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아졌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국가사업을 많이 따게 되면 일단 그게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저희 조직은 사실 예술팀이나 그런 데가 3명 정도 4명 그런 정도 갖고 이렇게 어떤 기획사업 같은 걸 실제로 주도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획사업 어떤 말하자면 적극적인 사업들을 하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직접 안 할 거 아니에요?
직접 하나요?
각 시군에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직해 있는 학교에다가 외주를 준다!
일단은 충북연구원이든 충북대학교가 됐든 청주대학교가 됐든 하여간 그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가 도에서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기관 같은 거는 다시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건.
그럼에도 왜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재단이 응모해서 어쨌든 당첨이 돼서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어쨌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재단이면 좋다, 박수 쳐야죠.
그런데 지원을 하도록, 문화예술 이거를 좀 향유하는 우리 도민들 또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시군 농촌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하는 역할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면 월급 받아먹기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쯤 가면 전부 문화재단 사업이 돼 버리지 여기서는 관리 감독하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는.
다음에 충분히 더 이야기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중부내륙철도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준경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어제도 간략히 듣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를 관통하는 지역이 음성 감곡하고 충주 돈산하고 금가하고 그리고 또 충주 또 살미 또 수안보 또 괴산 연풍 이렇게 일곱 군데가 지나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역사가 지나가는 데를 도시계획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상징물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라는 그런 지사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2019년 5월 달에 한국관광공사 평가지수 나왔던 부분에 보면 충청북도가 관광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때 제일 안 좋은 평가지수가 관광 성과였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면 제일 월등하게 차이 날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1억 5,000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광은 성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사업이 집행되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관광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이준경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도 존경하는데 꼭 관광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상 제막하고 전시관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를 설치하는 용지가 뭔지 아세요? 지목,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게 되는지.
일단은 광복회나 여러 분들의 관계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기존에 10기인가 8기가 작은 규모로 초가정 가는 쪽에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낡았고 외벽이 손상되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저희는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복회나 그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그쪽은 멀어서 거기까지 가서 보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와서요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일단은 골프장 쪽이 너무 넓고 그래서 그거를 임시정부 분들의 동상을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상태는 그 잔디를 활용해서 할 생각으로, 잔디의 일부를 활용해서 동상은 하고요.
기록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정부 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하는 거를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도 중복사업이 돼서, 서대문형무소 쪽에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돼서 국비 확보가 좀 지난해서 일단은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겠지마는 특별교부세나 그런 쪽을 다시 확보를 해서 하는 거로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게 하게 되면 2년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화를 전시할 공간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지금 우리 청남대 소장님 직무동 그 층에 저희가 한 80평 규모로 그거를 벽 같은 걸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정식 전시관이 되기 전까지 임시로 기록화를 앉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원을 만드는 데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골프장을 훼손해서 동상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철거되는 일 없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했고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오신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일주일 남짓 남았지요?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셔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셨는데 손님 맞을 준비라든지 또 대회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우리 문체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잘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3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띄어쓰기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민들”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부터”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로 조항을 붙여 쓰고, 같은 항 중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을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으로 조항을 붙여 쓰며, 같은 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로 조항을 붙여 쓴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도민들”을 “도민”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거나”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08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수정, 재청하신 그 사안은 조문정리가 잘된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연철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에 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어떤 그런 추세는 사실은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금지되지 않으면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그런 데 정부 입법의 기술을 보면은 포괄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거 하나를 세부적으로 또 별도로 만들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법 기술상, 물론 그 취지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기술상 조금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다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13억 3,845만 8,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체육진흥과장민영완
관광항공과장이준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자치연수원
원장권한대행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유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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