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관리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04분)
먼저 지난 8월 27일 개방직 직위공모 결과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본인 인사와 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하신 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박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와 국제화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 증가 및 식의약품 안전사고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맞춤형 조사연구사업 추진과 전문지식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으로는 12억 3,009만 9,000원으로 목표예산의 97.04%인 11억 9,380만 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86억 325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1.7%인 79억 1,98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8.3%인 7억 1,2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5억 5,057만 2,000원과 이자수입 20만 9,000원, 불용물품 매각수입 35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47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27만 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85만 원 등을 포함하여 6억 3,905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35억 44만 5,000원 중 34억 4,279만 8,000원을 지출하여 5,7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 낙찰차액 1,133만 2,000원과 대기오염소 운영장비 구입 낙찰차액 804만 3,000원, 각종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낙찰차액 1,4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장비인 행정운영경비는 51억 2,368만 4,000원의 예산액 중 44억 6,91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 3,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부터 보면은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올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근 3년을 비교해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의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봉급 인상액분 한 3.5%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 13%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는 과정을,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그쪽 예산담당관실하고 생각, 그쪽 생각이 그때 반납하나 또 추경, 결산심사에서 잔액이 또 생깁니다.
그때 반납하나 두 번 정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차라리 한 번 절차를 밟아서 결산심사에서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잔액이 한 6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이거를 계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착오를 일으키는 걸 확인이 안 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발견이 된 시점이?
그래서 잔액, 추경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과다 계상이 됐다 이게 그때 발견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관례대로 프로 수대로 각 이렇게 계산이 됐으려니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려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인건비가 계산하는 데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 설비에 대한 환경연구원에서 쓰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 같으면은 10년마다 장비를 교체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13년, 15년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요즘에는 하도 설비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비구입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도비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상적경비하고 장비 사는 부분이 약간씩 있습니다.
기준 없습니까? 그냥 이게 국비를 대주는 기준과 도비로 사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연구사업이나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비가 여러 군데서 이번에 기상청에서 워낙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맞추지 못하니까 가격이 비싸게 들어왔느니 싸게 들어왔느니 하니까 저희도 이 설비 가격의 적정성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설비 가격의 적정성을 위해서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회사별로 그 기능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킨엘머(PerkinElmer)를 산다든가 애질런트(Agilent)사라든가 베리안(Varian)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으면 회사별로 약간 기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저희 자체로는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고 조달가로 저희들이 항상 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측정과학 이런 장비 쪽으로 해서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불용액의 84% 가까이가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연도폐쇄가 12월 31일이면 이미 정리추경 전에 이 불용액 발생에 대한 것은 예측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리추경에서 이러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하셔 가지고 기관의 신뢰성과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의지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의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연도폐쇄 12월 31일 이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다면 1차 추경에 이 결산상의 잉여금을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여 7억에 가까운 금액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예산부서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관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절한 대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답변할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리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나요?
그럼 예산과에서도 이 건에 대한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있었을 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을 우리 도민들한테 6억 3,000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추경 때, 결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예산과에서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유독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공개입찰이든 예산을 줄여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집행잔액이 모든 과목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혹시 우리가 과다계상을 하지는 않는 건지 이 부분을 원장님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사는 데는 입찰차액이라는 게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는 꼭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산이나 비품을 살 때, 사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에 대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누적된 금액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결산해서 이월할 때 적립금으로 그 금액이 충당 예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해서 10년 내의 사용연한인데 13년씩, 15년씩 사는 것은 더군다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기계들이 그거 수리해서 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년 사용연한이라 하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한꺼번에 구입할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용연한 1년마다 적립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그 연한이 됐을 때 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상 제도가 있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을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뭐냐 하면 회계의 원칙에 반드시 감가상각 이유가 적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감가상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용연한 우선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의했을 때 감가상각비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형용 위원님이 지금 저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냥 기간 되면 없애버리고 다시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10억 되는 단위, 4억, 8억 이렇게 되는 단위를 갖다가 한 번 구입을 했을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장비나 비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10년 동안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면 또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원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회계에 감가상각을 두는 이유가 그 원리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10년이다 그러면 10억에 샀다 그러면 1년마다 1억씩, 1억씩 예치를 해서 나중에 제로가 될 때, 그 잔존가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다시 재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아직 도에 안 돼 있다라면 이거는 정부회계가 복식부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복식부기 안 합니까?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얼마 이상의 비품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게 꼭 복식부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품 얼마 이상을 정해서 그거는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사용연한이 딱 되면 바로 그걸 불용처분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겠다는 내부결재를 얻어서 재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재구입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연한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공공기관은 감가상각비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있어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어떤 비품의 폐기를 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용어로 쓰는 거지 그거를 감가상각을 해 갖고,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할 적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건데.
조달청도 그래요, 조달청에서 하는 게 싸다고 그러시는데 절대 싸지 않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하는 업체는 각서를 씁니다.
‘공공기관에 조달청에 등록하는 금액보다 싸게 납품했을 때는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싸질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 업체에서 훨씬 싸게 구매를 합니다, 민간인들은. 그런 비품을 살 적에.
우리나라의 조달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각서를 제출하니까 벌금 물고 몇 배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이러니까 어떤 중소기업 그거 때문에 망했어요.
조달청에 등록해 놓고 그 금액보다 싸게 공사를 수주하려니까 싸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갖고 페널티를 꽤 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이 여기 보니까 357만 4,000원이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불용물품 매각을 할 적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충주 칠금동에 있는 대기측정소를 설치했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게 다시 설치를 하는 관계로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서 그걸 저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을 봐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금액이 정해진 건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불용물품 매각할 게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띄워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측정장비 같은 경우도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가져가라고 홈페이지에 띄우면은 장비가 노후돼서 쓸 데가 없으니까 가져가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기를 합니다, 대부분.
폐기품이 생겼을 적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매각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매각, 폐기절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을 쓰고 결재 받아 갖고 폐기, 비품 목록에서 지워 줘야지 되니까.
그러면은 그 결재과정이 혹시 이걸 폐기한다고 그러면, 이 책자를 폐기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진을 찍어 갖고 고유 넘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품관리 넘버가?
그런 걸 정리해서 그냥 고물상에 오히려 돈을 주고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돈을 아까 얘기한 대로다 중고에서도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어떤 표준화가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폐기물 물품 매각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버린 것도 없고.
그런데 매각이 되지를 않아서 폐기했기 때문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품화학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세요.
우리 사업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했고, 2017년도요. 엑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이 설명 및 2017년도 사업성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LC-MSMS로다 4억하고 LC 1억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LC하고 LC-MSMS 사용연도는 저희가 잔류농약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잔류농약 측정장비인데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한약재 등에 함유된 신종 유해물질하고 유기화합물질을 갖다가 검출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으로는 1년에 한 53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칼럼(Column)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럼별로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LC라는 말을 쓰는데 약자로 Liquid Chromatography 해서 LC 이렇게 하는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고가입니다, 이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플러스 디텍터(Detector)가, 질량분석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가 되고 기능하고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은 약품화학과에서 약품하고 잔류농약 할 때 쓰려고 구입한 내용이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실내공기질이라는 말은 이건 대기보전과에서. 과가 틀립니다, 사용부서가.
그래서 실내공기질 위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해야 될 항목,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해야 될 항목, 이 분석 항목이 차이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3억 6,109만 7,000원보다 1.66% 증액된 89억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의 연구개발비 1,007만 2,000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연구개발비 503만 6,000원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는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전환자의 보수기준이 2018년 8월 17일 공무직노조 임금협약에 의해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호봉제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6쪽,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1,76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67쪽, 인력운영비 식중독균 검사 지원은 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인력운영비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에서는 부족분 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과 인력운영비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는 각각 1,007만 2,000원과 5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70쪽입니다.
신규연구사 배치에 따른 행정장비 및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공무직 임금개편에 따른 인건비, 환경검사와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8%인 5억 6,849만 원이 증액된 89억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노후화된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국가결핵예방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16년도에는 집행액이 급여 상계하는 게 남아서 반납하고 또, 또 추경 요구하고 인건비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임금,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은 공무직 4명하고 1년 치인데 총 사업비가 9,497만 3,000원인데 이걸 1인당 연간 나눠 보니까 2,37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식중독균 검사 지원, 여긴 1명인데 여기도 공무직이에요.
1명인데 여기는 1년 치인데 4,300만 원 정도가 되고, 뒤에도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다르죠? 크게 차이가 나죠?
지금 인건비 책정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7일 자 임금협약에 의해서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지금 인건비가 많은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로 측정된 부분은 한 11호봉에서 13호봉까지가 있고…
이거 좀 세부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건지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게 총액수는 맞는데 기본급이 이게…
이거 지금 자료가 저한테 있기는 있는데 이 자료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지금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위생수당, 조정수당, 수당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호봉표에 보면…
이건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1호봉 신입사원이 기본급이 139만 8,000원이고 여기다가 그러면 뭘 넣어 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훨씬 상회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산된 것은 벌써 1월부터 7월까지는 지급이 된 상태고, 지금 이 예산은 7월까지는 지급이 된 상태고 8월부터 지급할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거만 좀 제출해 주세요. 무기계약 호봉표 좀 저한테 카피해서 좀…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65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종류 해서 5억 6,000이죠?
본예산에서 이런 걸 책정을 하면 본예산 나름대로 또 살 장비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사고서 뒤로 밀린 장비를 추경에 다시 지금 하는데 본예산에서도 고가장비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풀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올 초부터 쓸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노후화돼서 하반기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추경을 하는 거나 이런 거면 몰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한 기계고 하다라면 그게 총액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미리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고 뒷부분에 퍼지앤트랩(Purge&Trap), PT라고 해서 퍼지앤트랩 장치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감시항목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P&T라는 부분은 7월부터 감시를 하십시오라고 내려온 지침서가 있다 한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드리면 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12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퍼지앤트랩 포함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작년에 수질감시항목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입법예고가 돼서 올해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장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경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 또 1차 추경 때에도 올렸는데 1차 추경 때는 선거철과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만 조정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이 장비를 외자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외자구매를 하다 보면 시일이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아마 분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이 일단 수돗물에 대해서 현재 정기 수질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실태라든지 검출실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감시를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추가된 게 NDMA, NDEA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얼마전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발암물질 항목입니다.
보건파트 쪽에 식품과나 약품과에도 있는데 질량분석기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앞부분은 시료에 따라서 특성화된 장비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시료나 악취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열탈착장치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 먹는 물 시료는 이 앞에 퍼지앤트랩이라는 이 장치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약품은 이걸 또 전처리를 해서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넣어 줘야 되는 오토샘플러 같은 게 또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체는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료에 따라서 앞에 전처리 장비가 달라지고 또 이미 어떤 특정 매질의 식품이나 약품 여기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장비를 이 먹는 물 쪽에 있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부품들을 다 교체해서 바꾼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많아지면 분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일반 공무직과 도로보수원 처음 시작하는 호봉에서 임금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과 도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왜 나는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속연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한 것도 같은데.
이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이건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통상시급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즘에 국민들이, 도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세플라스틱,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물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딱히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건지 이런 여부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방향을 설정을 해 줘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세밀히 연구해서 제대로 국민들, 도민들한테 알려서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켜 볼 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별히 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도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먹는 물 관련된 환경부 고시가 이게 강제성이나 법규로 꼭 지정해야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 배정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밀리게 되어서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지금이라도 계상을 하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러한 예산 계상에 관련되어서는 좀 우선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고시가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없습니까?
환경부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수질감시 항목은 수도사업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자한테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장비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못 해 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우리 국내의 큰 규모의 분석기관들 그런 데는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 정수장들도 그쪽으로 시료를 의뢰를 해서 현재 분석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NDMA, NDEA 이거 수수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불요불급하게 건강과 안전에 우선시되는 예산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러한 시료분석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참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그야말로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예산보다도 먼저 확보할 수 있으시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장비가 일부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급해서 못 쓸 만한 거 먼저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뒤로 밀린 거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이 사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의뢰할 때도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153,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밑에 보니까 환경연구사 2명 채용해서 여기 이분들이 쓸 책상, 의자 이런 거.
2명인데 3개씩 구입을 하네. 그런데 책상, 의자 이런 게 이것도 저게, 이것도 조달청가인가요, 이게?
책상 40만 원짜리 3개, 의자 40만 원짜리 3개 이런 식으로. 이동식 서랍, 이 옆에 놓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지방조달청」하는 이 있음)
조달청가예요?
캐비닛 40만 원 3개, 거기서 2명 채용했는데 어째 3개씩이네요, 전부?
다기능복사기, 다기능복사기가 1대에 600만 원씩 하는가요? 조달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기능복사기가 팩스까지 된다고 해도 이렇게 600만 원씩 하나?
파티션 이런 게, 이걸 파티션이라 그러죠? 늘렸다 올렸다 하는 거.
칸막이 하나 막는 데 이거 60만 원씩이네, 1개. 2개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책상, 의자, 옆에 놓는 이동식 서랍 따로 다 위에 다 잡혀 있는데 세트는 아니지.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번도 2회 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웬만한 게 다 지금 예산 감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번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서는 3개 과에는 현재 복사기 미설치로 민원처리 지연인데,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기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간이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옆에 걸 좀 빌려다 쓰고요,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션도 지금 쳐져 있지 않고.
6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무직으로 되면서 그 편성들이 인건비만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런 장비를 산다든가 행정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음 추경으로 넘기는 방침이 정해져서 그때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같은 사무실에 공존하고 업무를 하는 거기에 계약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책상이나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고서 근무를 한다는 그 환경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사기도 다른 과의 부서에 가서 한다. 이건 모든 사무실의 기능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를 지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책무예요, 책무.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안 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파티션, 요즘에 파티션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선들이 다 들어가고 스위치도 다 돼 있고.
그런 건 못 하더라도 책상, 의자, 복사기 1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옆 사무실에 아니면은 옆 부서에 가서 복사를 하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관리직이고 간부님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대우를 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같은 동질성, 이러면 안 그래도 직렬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아니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의식이나 위축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환경마저 못 갖춰 준다라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오든 항상 인격적으로 차별은 아니되 차이는 있되 항상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혹시 사무실이 이렇게 벽으로다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파티션으로다가 분리가 돼 있나요?
그런데 나는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사기가 없이 근무를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와서 보니까 하드페이퍼 복사가 워낙 많아요. 공공기관이라 그런지 일반 회사 같으면 안 할 것도 다 서류로다가 해서 줘버리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파티션으로다가 가려져 있는 어떤 분리가 돼 있는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이 벽체로다가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그리고 사람이… 이게 아마 내가 볼 적에 비체계적인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 쓰려면 거기에는 인건비만, 일반 회사 같으면 인건비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퇴직금부터 복리후생비까지 다 계산을 하고 책상, 의자, 사무집기 또 출근하는 날 명함까지 딱 책상에 갖다 놓거든요. 기분, 사기 높여서 일할 수 있게 하도록.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책상이나 의자, 전화기 이런 부분은 딱 갖춰 놓고 사람을 갖다 앉혀놔야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같은 것 하실 적에 사람을 또 추가로 충원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사들의 근로여건 및 앞으로 정책방향, 내년도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최응기 본부장께서 사전 계획된 청풍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구현과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정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이어,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7,623억 1,38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를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33억 5,413만 원, 지방교부세 5,846억 5,303만 원, 보조금 116억 2,659만 원, 예치금회수 등 1,526억 8,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하여 3,022억 3,348만 원으로 이 중 2,438억 8,277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04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1억 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543억 3,305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17억 6,72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부터 68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03억 6,176만 원이며 975억 9,386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04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74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1,740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1,423만 원, 도정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07만 원, 도의회 의원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부터 7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41억 2,493만 원이며 1,386억 9,1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4억 3,38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543억 3,305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11억 8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운영 특정업무경비 1,352만 원, 신고포상금 운영 900만 원, 민간경상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5,359만 원, 민간경상사업 지원 민간행사보조 1억 1,299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부터 78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4억 3,892만 원 중 54억 2,6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9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30 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쪽부터 82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2,733만 원이며 9억 5,5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7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추진 행사운영비 1,102만 원, 도정성과 평가활동 사무관리비 808만 원, 제안제도 활성화 기타보상금 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쪽부터 8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억 1,554만 원이며, 6억 8,8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9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송무행정구현 사무관리비 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부터 89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6,497만 원 중 5억 2,6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1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8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77쪽, 예산 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전용은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도정정책분석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도정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는바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기획관리실 이월사업비는 22억 5,042만 원으로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720만 원,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 5억 228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2,839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3억 1,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7년도에 이자수입 등 11억 1,616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에 7억 2,182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4억 6,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7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이자수입 등 3,922억 9,521만 원을 조성하여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시군 융자금에 1,374억 3,874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6,343억 8,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재무제표) 책자 127쪽부터 132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2016년도 말 기준 6,937억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지역개발공채 1,033억 원을 발행하고 1,126억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844억 원이며 모두 지역개발공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선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또 예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오늘 오전에 충주∼원주 간 도로에서 4차선 도로에서 우리 도로보수원, 공무직 공무원이죠? 우리 도의 공무직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보고 받으셨나요?
저한테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건의 한번 드렸는데 도로보수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양쪽에 풀베기 사업도 해.
풀 깎기도 하는데 1인당 한쪽 방향이 24㎞씩, 양방향이면 50㎞ 가깝게 풀 깎기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인원충원을 하든지 업무량을 줄여주든지.
그리고 도로보수 작업할 때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충청북도에.
컨보이(Convoy)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무용 차량을 갖다 대 놓고 비상 깜빡이 넣어놓고 작업 중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래서 컨보이를 누가 해 줘야 사고가 안 나지. 이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래 가지고 비상, 공무용 차량 3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작업 중 컨보이 인원이 반드시 보조로 1명이 있어야 돼.
그걸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기금결산 보시면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인가요? 더 이상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 매출에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한 1,4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출금액이 사실은 지방채로다가 채무로다가 남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라는 게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수요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하고 ’18년도는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할 때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00억 정도, 매년 그 정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1,400, 1,500억씩 그렇게 매출의 증가에 따른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전등록을 한다거나 그럴 때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을, 별도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서 기금을 좀 뭐라고 그러나요. 알차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들이 직원들 중에 있는지.
지금 전문직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직원, 다른 부서에 하는 직원하고 같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특성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뭐랄까요, 그거를 매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규정에서 예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상환액이나 상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금고에 예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예탁금에 있어서 매월 상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농협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이나 도 자금을 관리하게끔 예치하는 부분이 이게 지역사회에, 충북에는 지역은행은 없죠?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금융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속 기관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은 모든 조업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을 사실상 채용, 고용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 비록 무기계약직이고 도로보수원들이지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은 좀 알고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망사고가 났는데 거기 도로보수원들이 다 작업을 중단했는지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까지 내리셨는데 또 도 하부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전체 비정규직 현황,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현황과 본청, 출자·출연기관 전체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공무직, 비정규직 임금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또 여기 실, 담당과는 아니어도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도 산하직원들 안전이나 처우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2017년 전체 예산 총액 대비 성인지예산액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는 제가 한 89건에 한 1,100억 정도 규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
그러면 2017년 결산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한 규모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데이터 작성하지 않습니까?
2017년 예산으로 보면 전체 4조 3,235억 중에 성인지예산액이 735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총액으로 보면 1.7%에 불과합니다.
이게 결산에서는 이만큼도 지금 집행을 안 해서 645억을 집행을 하셔 가지고요, 결산금액 대비 보면 1.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의 성인지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균이?
지금 내용은 사실 알지 못하고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비율 평균은 6.6%입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 재정공시자료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던 자료입니다.
6.6% 대비 이 결산으로 따지면 1.4%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저희 17개 광역 중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정확한 순위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인지 결산서 결산의견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결산검사 결과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 집행률에 대한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성인지 결산서가 일반 예산서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죠, 담당관님?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요.
내년부터 예산편성 시에 여성정책관실이나 성별영향분석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보다도 성인지 예산은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예산과 달리 이 성인지예산은 단순한 집행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과 사업을 투여했을 때 과연 성 평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성인지 결산서라고 한다면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이 결산검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하실 때 예산부서와 협의는 좀 하십니까?
물론 업무는 회계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결산을 할 때에는 예·결산부서가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은 없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위원들이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은 굉장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물론 기계적으로 집행률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의 성인지 2017년 집행실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거의 99%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 사업들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성과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예산서에 반영되었던 것들이 결산서에서는 누락됐던 사업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틀에서의 예산서와 결산서의 분석과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결산에 같이 함께 해 주셔야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그다음에 결산에 이르기까지 성인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야별로 2016년과 2017년의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 쪽으로 거의 한 45%가 편중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나마도 2016년에는 6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림해양수산 그리고 그 외에 수송 및 교통 이쪽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는 아시다시피 도의 모든 실·국의 업무에 고르게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그 효과를 이루고자 지금 6년째 펼쳐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나치게 눈에 띄고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지 분야에만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쪽으로만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또한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각 사업담당 실·과로부터 받으면서 약간 편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 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풀사업비 가운데 집행률은 아주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 자체는 거의 한 97%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전체 각종 위원회가 212개가 맞습니까?
나머지 이렇게 TF 성격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생각을 해 보면 적어도 1년에 3∼4회는, 분기별로는 어려워도 2회 이상은 개최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위원회의 성격상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아니면 이렇게 수시로 여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그 조례나 아니면 관련 규정에 연 1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분기별로나 아니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여건상 연 1회 개최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마 그거는 조금 위원회의 업무나 그때 그 시기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131개라는 답변을 하실까요?
이게 212개 중에 128개가 1년에 한 차례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면 이게 임시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의 한 60%가 단 한 차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의 명칭을 보시면 평가나 공모전 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그 사안이 수시로 열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그 사안 가지고, 그러니까 성화봉송주자 용품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아니면 공모사업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더 열 수가 없고 그 사안이 끝나면 종료되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저희들이 연 2회 아니면 연 3회가 되더라도 그때에 대두되는 사안에 따라서 횟수가 조금씩 조정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제대로 위원회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치목적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하신 바대로 한시적인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셔서 위원회의 역할이 그야말로 거수기나 아니면은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위원회로 운영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12개 위원회가 있고 저희 도의 위원회 출석수당에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도 했고 출석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똑같이 한 번 한 기관도 다 상이한 금액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보면 수당이 정액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7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7만 원 가지고 장시간 가령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이거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이고 그게 넘어가면 조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가령 소규모일 경우에는 다섯, 여섯 될 수도 있고 또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민간 사회단체 지원 5억이 당초예산에 결정이 돼 있는데 21건을 지급하고 잔액이 1억 6,6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지원에서 특히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에서 1억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다 민간단체에서 전년도나 당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요청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민간이전 경비는 풀경비입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당초에 올라오거나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시기가 아닌 중간 시기에 어떤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과대 계상을 하거나 과소 계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시급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걸 대비해서 저희 과나 아니면 해당 과에 일부 풀로다가 조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아무래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쓰는 게 제한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으로다가 줄 수 없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돼 있는 거를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나 그런 걸로도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급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라든지 재난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됐든 아니면 실·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어떤 사업으로 인한 수용비성이나 아니면 여비성이나 그다음에 경상보조, 민간 쪽으로 가는 그런 비용은 풀로다가 운영을 해서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삭감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 정리, 그러니까 추경 시에 그런 부분을 경정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몇 건을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8건에 1억 4,6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산이라는 게 1년 그러니까 해가 시작되기 전에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정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풀사업비를 운영해서 즉각적으로다가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민간행사사업보조 풀사업비는 전국 규모의 행사추진 등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우신 거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신 사업이셨습니까?
간혹 가다 실·과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맨 앞 페이지 9번, 2017년도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세부내역 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6년 됐더라고요, 시작한 지가.
16년 됐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2개 센터가 있더라고요, 2개 센터가. 450만 원씩 900만 원을 연간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16년간 똑같이.
그러면은 이 사업이 과연 지원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할 가치가 없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오근장동과 미원면에 하나씩 2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아마 옛날에 대응부담금 형식으로 도에서 시쳇말로 점만 찍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6년간 450만 원씩 계속 지원했다,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지금 세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비율을 좀 바꾸든가 어떻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보면 변동이 안 되더구먼요. 청주시가 내가 죄 알아봤어요. 87%가 청주시가 부담을 하고 충청북도가 3%를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10%예요. 1억 5,000짜리 사업인데, 연간.
그런 상황에서 도가 4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글쎄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랑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하다못해 지원 비율을 바꾸든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이게 아마 이 사업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이 비슷한 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지원이 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군데는 잘 되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현지까지 가봤는데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 갖고 내가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더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올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딱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 갖고 올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해 달라라는 건의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그냥 이 회의에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이 각종 위원회의 총괄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서면심사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 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출석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단 한 번도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신다고 해도 특별한 대안이나 제안을 회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출석만 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2시간 이내에는 기본수당으로 지금 10만 원으로 하시는 거고 초과수당인 경우에 또 그 비용을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아도 이것이 2005년 기준으로 올해 처음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이 위원회 출석수당이 제가 볼 때에는 적정한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수당 자체의 인상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괄하시는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적정하게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이거 받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정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의 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고, 제가 계속 봐도 늘 습관이 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상임위 결산서 65쪽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이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충북도립대학에 우리 충북도가 직접 어쨌든 설립한 도립대학으로서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고 우리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도립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 됐는데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들여서 도에서 설립한 실질적인 공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북도립대를 예산만 지원해서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학의 기능으로서 활성화가 돼서 말 그대로 충북도에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옥천에 있는 장소만 옥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단의…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이시고 이렇게 다 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립대에 대해서 도나 옥천군에서만 그동안에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제한 공개채용에 의해서 특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5∼6년간은 이게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의 예산을 20년 동안 쏟아 부어서 지금까지 도립대학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면 도립대를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자체 공립대학, 충북에서 사실상 공립 고등교육 학교는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립 성격을 띤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에 대한 막중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을 느끼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도립대학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관을 지어서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도립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립대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립대와 같이 머리를 모아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다음에 어떤 진단에 의해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이 대학이라는 것이 특히 공립대학으로서 충청북도의 유일한 도에서 출연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이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도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캠퍼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정신으로 봐서는 상아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에요, 취업.
특히 일자리에 대한 질 이런 부분들이 대학을 통해서, 대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와 군에서 특채하던 것을 중지해서 지금 이제 모 총장께서는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옥천군에는 구두로 서면으로 1년에 4명씩 채용을 한다라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보다는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11개 시군이, 장소가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옥천 도립대가 아니라 충북 도립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장께서는 1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로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대학 총장님이 사실상 그런 로비를 안 하고 임기 내에 있다가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공립대학으로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거기에 질 좋은 학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도의 관계자분들께서는 11개 시군에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 저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방치를 한 것 아니냐, 그동안에는.
그래서 저는 이 시군에 얼마든지 지역의 인재들을 말 그대로 충북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의 도립대학이 되려면, 11개 시군이 출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개 시군이 이사고, 이사장은 도지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특히 기획관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 충북도립대에 막대한 1년에 100억씩이나 되는 돈을 투입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특별제한 공개채용, 공개채용의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 타 시군에서도 도에서 저렇게 자구책을 가지고 매년 도립대의 학생들을 갖다가 직렬별로 아니면 채용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나 약속이 있어야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충청북도의 인구나 이런 감소요인에서도 자기 지역의 시군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학교를 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에서 도립대에 보내 주시면 여러 가지 장학제도나 아니면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학생 인재를 충북도립대에 보냈다가 다시 환원해서 데려가서 그 지역에 살게끔 하면서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의 언론에 뜨게 되면 거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도립대가 유명해지고 1년에 공무원이 한 20∼30명이 특별제한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된다고 그러면 아마 미어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권익위의 권고사항, 기회 균등이나 평등의 원칙에,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지만 공개채용 방식이 반드시 특별제한 공개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도립대 학생들의 특별채용이 중단된 게 저희 도나 옥천군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외부기관의 권고 이런 거에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시 재개하는 걸 검토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권익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것들이 권고할 당시의 어떤 사유가 해소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그동안에 21명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세 분 정도만 그 지역에서 그만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전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열일곱 분이 그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립대라는 것을 도에서 출연해 놓고 20년 동안 나몰라라, 도하고 옥천군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체가 이 도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기획관리실에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도립대가 예산만 소비하는 이런 도립대가 아니라 정말 알차고 그런 도립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이 좀 많이 협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곧 도의 위상과 관계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리고 충북도내 도청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들은 모두가 제안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안제도라는 것은 꼭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
기획에서 직접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집행을 하시는 건지.
제안제도도 그렇고 실제로 제안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되려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서 올해는 이 제안제도를 시행해서 얼마가 절감됐다든가 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정리가 돼서 보고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예산만 책정해서 집행할 게 아니라 집행한 거에 대한 어떤 검증결과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나는 혁신담당관님께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타 실·국·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듣기보다는 어쨌든 피드백을 받아서 그해, 그해 매년 집행한 거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제안제도라는 것이 수량, 몇 건을 했느냐라는 그런 양적 기준에 매여 갖고 효과도 없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모두 그거를 수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만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상, 대상 뭐 은상, 대상은 없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항상 금상, 대상이 될 그런 제안이 나오면은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항상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출산양육 지원금 집행잔액 9,843만 1,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지역박람회 충청북도 홍보관 설치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로 1,3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 9건에 대하여 25억 5,5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2,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한 183억 8,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 출석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PT용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522억 8,538만 7,000원 증액한 2,266억 2,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지원은 상반기 각종 민간단체 행사로 인한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연구용역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예비비 522억 1,5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 청년정책 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2억 3,114만 4,000원을 증액한 836억 7,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으로부터의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 15건의 국비보조사업을 조정하여 41억 1,6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에 1억 7,8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9,3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민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립전 예산 집행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제2충북학사 건립을 위하여 25억 7,500만 원을, 충북도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하여 4억 9,14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하여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집행부족분 반영, 성립전예산 집행분 반영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8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14%인 1,363억 9,595만 원을 증액한 7,815억 5,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126억 9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48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97억 1,1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3,5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4%인 536억 7,053만 원이 증액된 3,31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4조 48억 5,470만 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 및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증액 사유 및 시급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국고보조사업 전액 감액 등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관님!
국고보조사업이 이게 취소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92.8% 쓰지 않은 것도 있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변경사유 이거 왜 이래요?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부에서 청년일자리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1회 추경에 청년일자리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각 시도별로 시군까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1회 추경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사까지만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 정부에서는 1회 추경에 이걸 시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추경을 하는 걸로 해 주셔서 그때 당초에 행안부 서면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올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세부심사라든지 저희들이 올라가서 심사를 받고 해서 최종 확정이 돼서 그 확정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좀 많이…
시도가 공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내용을 또 중간에 바꾸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그렇게 확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기왕 올렸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는 사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충북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충북지역의 돈보다는 국고를 따서 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왕이면 올렸으면 많이 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제가 우리 최경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비 응모사업에 응하고 나서 서울세종본부장님의 역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같이 짜거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어디…
서울세종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 회의 때문에 부득이 여기 불참을 하게 되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에 정부 추경이 됐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순간에는 서울세종본부장이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 관여할 일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15건을 올렸는데 4건은 탈락이 된 거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27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이게 당초에는 1억 2,000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금회에서 1억 7,830,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한 60% 정도 증액된, 70%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2억 9,83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 그런가요?
이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은 작년 2017년 추경에 최초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작년 방학기간 동안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금년에 이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금년 동계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 추경에 일단 5,000만 원을 사업을 계상을 했었고요. 2018년 당초예산에 1억 2,000을 계상해서 작년도 동계방학기간 동안에 한 사업은 전체 1억 7,00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편성을 한 이유는 2017년도 말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2018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 사업비는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런데 올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린 부분은, 이 사업이 금년 동계방학기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내년이면 8,45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는 2차 추경에는 1억 7,800이지만 내년에는 그 100%인 6억이 계상이 되잖아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계상한 예산은 동계방학기간 그거 한 방학기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하계하고 동계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금액이 커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방학기간은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을 몇 명으로 예상하나요?
(「각각」하는 이 있음)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이게 끝나면서 설문을 받나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90% 이상이 다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학생 쪽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기업하고 매칭과정을 거쳐서 엄밀하게 심사를 거쳐서 매칭을 해 줬습니다.
학생들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기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거의 다 90% 이상이 만족을 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중간에 매칭불일치로 19명 정도가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가 어떤 전공하고 안 맞아서, 아니면 어떤 부분이 사업장의 환경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면서 학생들이 하여튼 중도에 관두다 보니까 그렇게 하여튼 하차한 경우가 19명이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동해서 청년정책담당관께 더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저도 추후에 경험했던 분과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확장을 요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무엇보다 우리 도내 지역의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도 인근 경계지역에 있는 타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들, 여러 가지의 좋은 반응을 보여서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충북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검토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의 학생들을 위주로 먼저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도내의 도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중소 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더 심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어느 정도 본인의 욕구만 잘 맞춰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후에 이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지사님께도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는데 모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서 단순히 이런 일자리체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착과 그리고 우리 도민으로 안착되어 갈 수 있는 청년정책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와 그리고 사업을 연계해 나가시고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병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하여튼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요.
학생들이 당초에 수용계획했었던 인원보다 지금 88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대상자가?
오히려 2017년 결산에서는 12만 9,415명에서 올해의 사업내역으로 대상자를 195명을 감소를 시켰었는데, 감소 계상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학생이 88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학생수용, 당초예산에 계상한 학생 수는 금년도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해서 인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보니까 7월 현재 교육청에서 실제 학생 수 그걸 통보를 받았을 때 88명이 이게…
그래서 요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북의 학생 수가 지금 늘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하여튼 계상했었던 것은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학생수용계획을 아마 교육청에서 그걸 연초에 잡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당초 올릴 때는 안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더군다나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래 작년, 재작년 2년 사이에 학생 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396개의 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 259개, 중학교 127개, 특수학교 10개 학교 그런데 이게 학생 수가 대상 수인 학생 수에 대한 추계조차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도대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는 178명이 감소가 된 걸로 나왔고 그리고 특수학교가 140명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88명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수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88명이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한다면 비용에 상관없이 환영할 만한 일인데 방송과 언론에서는 오히려 충북의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계담당관님께,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통계를 작성을 하실 때에, 사업명세서 24쪽이에요.
시도비반환금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반환을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계조사 운영을 업무로 담당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당초에 기준으로 했었던 업체보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5,571개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자료는 행정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행정자료상의 수치고요. 사업체를 실제 조사한 결과 실제 조사하고는 차이가, 5,571개의 차이가 좀 나서 많이 났는데, 사실 행정자료하고 실제 조사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보는데 5,500개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들도 조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당초에 조사했었던 행정자료상의 사업체 수가 이게 더 늘어난 거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이게 줄어든 거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럼 상당한 허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내의 사업체 입주 운영 현황이?
지금 현재 이 도비를 왜 반환을 하느냐 부분에 대한 문제의 방점이 아니고 어떻게 기업체, 사업체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사업체 숫자를 저희가 도청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사업체 수라든가 이걸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 대상이 ’16년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거든요. 그러니까 1인 이상이라 하면 온갖 하여튼간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몇 개월만 지나도 분명히 어떤 변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게 경제상황에 따라서 휴·폐업이 늘어난다든지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굉장히 복잡한 경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근 한 5년 동안 실제 하여튼 저희가 숫자를 뽑아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 물량하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년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숫자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경기가 악화됐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17년도에 특별한 어떤, ’18년도에 특별한 차이가 발생한 건지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행정자료에 있는 것만을 의존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것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야 역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려워서 통계청이나 행정자료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통계업무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부서 자체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정확한 세수 예측 그리고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그럼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대안까지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업무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비용은 아닌데요. 세부내역에서 인건비, 학사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보조금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전년도에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내용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원이 휴직을 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을, 그 앞에 것은 따로 또 질의할 거니까 이 학사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6월 달에 이 사람이 휴직을 했는데 이 사람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예산이…
그거는 휴직직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고요. 학사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1명인데 2개월 채용하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시설보수를 위한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게 좀…
이거 좀 문제가 있고 그 앞에 전에 답변하셨던 휴직직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6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실 거죠. 그렇죠?
기본급 6만 240원 곱하기 150일 이렇게 돼 있어요. 5개월 아닌가요, 이게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50일이… 6개월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180일이 나와야 되는데 150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럼 25일로 계산하셨다고 그러면 토요일이 무급이 아니고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북학사,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여쭤봐도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이게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적용을 하는 거죠?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금액 비교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직, 도로보수원 호봉을 쭉 봤는데 일반 공무직…
도로보수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직 호봉액이 1호봉이 160만 5,92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최저임금… 거의 최저임금에 맞추신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니까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공무직 해 갖고 임금협상을 하는 단체는 어차피 협상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의 단가를 적용해서 그대로다가 예산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최저임금하고 별도로다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하는 방법들이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 공무직들, 무기계약직 조합원들이 토요일 날 유급이에요, 유급. 그렇죠?
유급 휴일이면 4시간 유급 휴일이냐, 8시간 유급 휴일이냐에 따라서 226시간으로 적용을 하든지 240시간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호봉액이 훨씬 상회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조에서도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법 테두리를 좀 아시고 저랑 나중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호봉제 운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26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매년 상수도, 하수도를 하다가 2018년부터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님 소관인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하수도만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상수도 분야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그 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직 다른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성과급을 이 평가 하나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견해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맞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격년제가 되는 거지 원래 평가라는 것은 매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당의 장이 연봉제로 가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에서 손실도 될 때 있고 증액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연마다 하는 게 맞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는 안 내려왔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업체 용역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출자·출연기관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하수도나 그 관련은 충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증평, 괴산, 보은이 빠져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 단양, 보은, 괴산 네 군데가 빠져 있어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공사나 아니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충주, 단양관광공단인가 그런 네 군데가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 공사로다가 전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시군별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탁 주는 데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가 위탁 준 데는 금액이 기존에 직영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단, 분리를 하느냐 아니면 하부기관으로 분리를 하느냐 그냥 직접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너 군데가 위탁을 아마 줘서 관리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케이 워터(K-water)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광역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만큼은 그리고 하수도만큼은 우리가 정말 보존을 할,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 판단이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 빠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데가 있으면 위탁하는 데하고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데하고의 하수도료하고 상수도료의 단가에 대한 비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2쪽에 보면 제2충북학사 건립과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25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계속비 조사에도 계획안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하여간 금년에 우리 재원이 좀 여유가 있고 이래서 금년 추경에 이걸 반영, 나머지 잔액을 반영을 한 거고요.
아마 집행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다가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도 금년에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를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융자가 80억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을 융자해서 활용한 사항입니다.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현안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건물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이나 다음 연도에 집행에 이상이 없는 거는 금년도에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미전출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조금 반영을 하면서 내년도 재정 활용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규모라는 게 4조, 5조 돼도 사실 의무적 부담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으로다가 편성할 수 있는 게 한 15%, 13% 그 정도밖에 재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15%, 13% 재원도 사실은 의무적 부담으로다가 지출하는 경비라든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면 실질적 재원은 사실 엄청 극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재원을 일부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제2청사 학사 관련 그 사업도 사실은 대규모로다가 연도에 120억, 130억 들어가는 게 저희들 재정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일부 활용을 한 겁니다.
내년 9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이 뭐가 조금 더 진척이 빨라지나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공사 완공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2충북학사가 내년도 들어갈 게 금년도 반영이 돼서 공기가 어느 정도 빨라질지는 제가 여기서 장담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당초계획보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 추경에 25억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반영을 시킨 것이 내년 예산,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만큼의 차액이 덜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왜 계획대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업이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추진 진도가 조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워지기 전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거에서 거기 보면 특수학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특수학교의 내용은 어떤 어떤 내용,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수학교는 그러니까 초·중·고 통틀어 가지고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다니는 별도의 학교, 그런 학교를 특수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하여튼 정규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아마 교육청이랑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건 아마 없을 거로 보여요. 차별하라고 뭐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어차피 우리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화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수도과와 하수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천시가 아마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많이 돌아다녀본 부서인데 전국적으로 명칭이 다 틀려요. 통일화가, 통일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명칭에 따라서 조금 빠진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표시됐을 거 같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케이 워터(K-water)보다는 환경공단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 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환경공단, 물 관리 차원에서 아마 환경공단 쪽으로 이관이 돼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이 거의 환경공단 쪽에서 업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32쪽,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인 거 같고 국비가 90%, 91% 정도 되고 도비가 4.5%, 시군비가 4.5% 뭐 금액은 미미한데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0개 지역 선도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도는 충북대학교가 선도대학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의 내용은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그리고 저희들 지역의 도의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에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목표제가 지금 법에 시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에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 채용인재를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대응자금으로 저희들이 조금 대응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북대가 선도대학이고 교통대, 서원대가 다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인데 우석대는 익산에 있는 대학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청년정책, 예산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놀거리, 지역에서 즐길거리에 대한 예산 같은 게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런 항목으로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청년주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한 주를 청년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 쪽 성안길 청소년광장 이 쪽에서 청년주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그동안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충북에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 일자리 확대에만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복지국도 보니까 청년을 위한 어떤 복지에서 청년들을 쉬게 해 주고 놀게 해 주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을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큰 틀에서 청주에 가면 뭐가 있더라, 가서 정말 우리가 놀거리가 있더라,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결국 돈 벌어서 우리 충북경제가 살려면 여기서 쓰게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전으로 가고 아니면 서울로 가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만의 어떤 청년들의 놀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돈을 여기서 쓰고 그래서 선순환 효과를 계속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이거는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고 문화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다 얽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풀사업비를 1억 5,000을 더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상분하고 또 우리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자문위원회 이런 공약 관련돼서 자문 얻고 이런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5억 5,000, 그러니까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된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위원회수당 및 출석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런 사유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2017년도는 차치하고 2016년도 회의자료 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9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7만 원,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원이 된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게 맞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도 풀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3억을 편성을 받으셔서 1억 2,000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예산을 드렸더니 1억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풀경비는 예기치 못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인데요.
최근 몇 년간은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소방관경기대회에 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다가 필요해서 그쪽으로다가 들어간 금액이 거의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한 2억 9,000이 넘어서 앞으로 남은 한 4개월 수요를 대비를 해서 1억을 추가로다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소방경기대회 유치 확정이 언제 됐죠?
그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그 사업비를 필요로 했던 거고요. 그게 산업엑스포를 하려다 보면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등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거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사유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충북학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현재 얼마를 받아놓은 상황이죠?
’17년에 100억을 받으셨고 올해는 언제 80억을 또 융자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80억을 융자 받으셨다는 거예요? 2017년 100억 받은 것밖에 없는데요.
그 사업개요에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당초에 원래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180억을 받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의 융자현황을 보면 2018년에 발행한 바가 없게 나오거든요, 8월 31일까지 안 했으면.
이번에 금번 추경에 같이 받나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 대상사업은 그때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받는 것은 그 사업별로 사업 추진시기나 그거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 융자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이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제2충북학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융자현황인데 당초에는 80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8월까지 지금 받은 바가 없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대부분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지방세 전망을 가지고 일단 재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비는 어차피 특수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조 7,000억이 들어와도 그 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하고 교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정·의무적경비 지출분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지방세가 들어와도 50% 정도는 시군이나 아니면 지방교육세로 해 갖고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빼고 실·과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는 거를 사전에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그게 통상적인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 초과분하고 집행잔액 그런 어떤 정산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 재원이 돼서 사실은 추경 재원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교부세가 저희들이 당초에 5,100억을 잡았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한 6,40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사실 지방교부세라는 게 지방재정 수입의 수요를 대비해서 그 부족분을 대주는 거였는데 저희 도가 지금까지 거래 같은 게 좋아 가지고 지방세가 사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교부세에 반영이 되면 약간 교부세 삭감이 될 우려가 있어서 보수적으로다가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저희 도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방세가 계속 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는 정상적으로다 내려오는 바람에 타 시도도 똑같이 아마 추경 재원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재원이 조금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기회가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마다 재원이 조금 틀려서, 아무래도 차기년도 재정도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계속사업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금번 추경에 충북학사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방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신용보증에 대한 명시했던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였고, 안 제3조는 도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명시하고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 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및 해당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1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관련 제안자에게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권리와 의무,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타 시도의 유사 조례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난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무원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심사를 통해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를 권고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도민 공개를 통해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절차상으로도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조문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훈령을 통해 감시단의 구성에 있어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각 지역 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충북에도 현재 145명의 생활공감모니터 단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쓰는 도민감시단 구성 시 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의 예산낭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33건이고 이 중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신고 건수는 불과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도민예산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셨습니까?
저희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5조1항을 보면 1항1호에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에 있어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절차 이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례로 들면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도 한 6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30% 정도를 공개모집으로 위원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별로 시군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단체나 그런 데도 한쪽에 쏠림 없이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구분해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감시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각종 하고 있는 위원회가 조금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쏠림현상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걸로, 규정에 없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위원회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또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양성평등기본법」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그리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의 감시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성별균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하는 내용 자체에서도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점검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의서류에 첨부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아마 이게 감시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에는 성별이 30% 이상, 그다음에 어느 특정지역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도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나 참여율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와 관련된 활동에 반드시 이 성비와 관련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잘못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원회 구성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경우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라도 10분의 6이나 40%나 이 부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치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물론 조항 내용에 보면 감시단 구성 운영하는 게 주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센터 운영이라든지, 예산 공개라든지, 성과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어떤 그런 내용을 목적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취지에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충청북도 지금 조례안처럼 제안을 하셨다가 조례를 보다 더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공개방법)”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홈페이지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많이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홈페이지로 이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에서 6조2항에 이것을 격려금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까?
예산 성과금이나 사례금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여기에서는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구성하셨는데 이 격려금이라는 문구가 맞는 것입니까?
대부분 예산 성과금이나 사례금 이렇게…
1항에 보면 요건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성과금,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증명된 경우에는 그런 얘기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그러니까 제안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그냥 기여,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에서의 격려금…
격려금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격려한다라는 것보다는 사례를 표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닐까요?
2호하고 3호를 문구를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문구가 기능이 제7조2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
이 2항의 1호하고 3호하고 4호는 똑같습니다, 내용 같은데요.
그런데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민원처리의 적정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과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명시해 두는 것이 조례에 보다 더 구체성을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민원처리의, 그러니까 예산낭비 신고한 거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3호에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현장을 직접 나갈 수 있었을 때에 그에 대한 역할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은 한 140여 명으로다가 구성돼 있고 그 분야도 좀 다양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도 한번 의견을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도민 예산감시단으로다가 구성됐을 때 그만큼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감시단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보조금 수급에 대해서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게 좀 더 이 업무를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활동을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었을 때에도 한 3개년, 5개년 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거의 실적이 미미하고 활동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예산 협의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이렇게 읍·면·동 예산 협의회 활동은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조례 자체에는?
좀 열어놔야죠.
어쨌든 현재 제안드린 조례에 있는 바대로 그러니까 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하고 일단 2개의 대안을 다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하여튼간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올해 내로 운영을 다 해서 그다음에 올해 내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시도합동, 그러니까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약간 편의적인 면에서 올해 조례가 통과하고 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을 이렇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일단 올해, 적어도 일단 올해는, 올해부터 당분간은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예산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점진적으로, 그다음 해에는 공개모집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생활공감모니터단하고 뭐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각계에서 나름대로 구성을 한 위원들이긴 하지만 활동 자체가 너무 미미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또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솔직히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비슷한 위원과 성질의 목적을 가진 위원들이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셔서는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열어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민 예산의, 우리 도와 관련된 예산 활동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정례화된 그러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중복성이 있지만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에서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기관의 장이 선임하는 거보다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이나 선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항과 4항이 공존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체할 수 있다.”는 항이 4항에 있고 2항은 “선발·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추천 또는.
그러면 이게 같은 조항에서 같은 항들이 충돌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3개월 안에 실적을 내야 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항을 끌어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볼 때 안 맞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활용’이라는 문구로 바꾸는 편이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활용으로 하면 선발도 하고 공개모집도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뭔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일부가,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누구는 대체, 누구는 활용하고 누구는 빠지고, 참여위원회에서.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실제적, 실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게요.
검토보고서에서 뒤에 나오지만 참고자료에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시도들은 다 제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 충북만 좀 늦고.
아주 재밌는 게 충북도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이 이미 된 데가 있어요, 광역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충북이 왜 이렇게 늦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인천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시도별로 보면 상반기에 제정한 데 세 군데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좀 제정이 됐습니다.
하여튼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임금 같은 것도 지금 전국 시도 지역에서 거의 다 있잖아요. 보수적인 지역들만 지금 안 하는데 충북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88개 시도들이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떤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좀 아니면 진일보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북이 상당히 더디게 간다,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좀 진일보한 내용들은 정책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정책에 입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용어 및 문구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본문 중 “격려금”을 “사례금”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의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본문 중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를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체”를 “활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8시18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육미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육미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안건심사를 위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시33분)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 충청북도대표단 베트남 방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총장을 대신해 교학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1997년 ‘옥천전문대학’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충북과학대학’으로, 2008년에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명에 대한 대학 차별을 해소하고 4년제 대학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2012년도에 전남도립대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강원도립대학교까지 4개의 도립대학이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으며 다른 도립대학도 교명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도립대학의 교명 변경 추세를 반영하고 교직원, 학과,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도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9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값진 성과로써 향후에 대학 정원감축이 없이 2019년부터 3년간 일반 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의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희 대학의 자율혁신 추진동력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금해 교명 변경 추진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서 성장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에 교명 변경 인가 신청 전 163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건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명칭 변경은 「고등교육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고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립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북도립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의회 부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할 때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1년 7월 21일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변경에 따라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2015년 충남도립대학교가 2016년도에는 강원도립대학교가 ‘대학’에서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이미 4개 대학이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다른 도립대학에서도 교명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립대학에서도 그동안 직원과 학과,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찬성 의결을 받아 교명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써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반영하여 교명에 따른 학교 간 차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명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명 변경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명 변경 자체만으로는 학교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전공과목 개설 및 우수한 교수진 확보 등 대학발전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김평중 교학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먼저 협의한 후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소모성 및 낭비성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박형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정호필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김평중
사무국장안창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양승준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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