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2일(금)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진정처리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회기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관광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을 보살펴 주시는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두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서도 심사는 각 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지금 견인사업을 하는 대행업체가 충북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하나도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권영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대행업체를 허가를 내 줄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민간위탁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시장·군수가 합니다.
권영관 위원   도지사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권영관 위원   그럼 이 수수료는 결국 시·군으로, 시·군 수입으로 잡히는 거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참고사항에 서울 뭐 그 이외의 대도시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서울은 민간위탁한 데도 있습니다. 대도시도 그냥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권영관 위원   아니 몇%가 민간위탁이고 몇%가 직영이고 그렇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여덟 개를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권영관 위원   민간위탁이 여덟 개고, 그런데 지금 경영이 어려운가요, 그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이게 어렵죠.
  차 끌고 가는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현재 상태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왜냐하면 견인료가 워낙 싼데다가 주차장에 1회 요금만 받고 보관되어 있으니까 차를 찾아가지 않고 장기간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면서도 단지 그냥 보관만하는 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정비한…
권영관 위원   아니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불법 주·정차가 이면도로고 뭐고 상당히 많잖아요, 저것을 다 실어 가면 영업은 굉장히 잘 될 거란 말이죠. 저것을 막 끌어가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에서는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하도록 허가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이것은 그냥 견인차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된 대상차량을 지정을 해야지만 대행업소에서 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정을 해야죠.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예.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견인지역만 견인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주차단속공무원이 스티커라고 그러나 이것을 불법 주·정차로 붙인 차에 대해서 견인할 때…
권영관 위원   지금 내가 서울에서 보면 견인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골목에도 봤어요,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골목에는 이면도로니 이런 데에는 견인지역이라고 된 데가 없죠?
  그 지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된 차를 견인해 갈 수도 있어요, 현행법으로?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예.
권영관 위원   견인지역으로는 안 써 있어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견인은 가능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말이죠, 대행업을 시켜줬을 경우에 그런 것, 청주시만 하더라도 전부 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 다 견인하면 사업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사업성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자를 지금 안 줬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서로간의 계약사항에서 간선도로라든지 교통소통에 직접 지장을 주는 지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위탁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대행으로 가야될 거란 말이죠, 위탁으로.
  그리로 가야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대행을 할 경우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누가 신청하는 사업주도 나올테고 이럴텐데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대비해서 워낙 이게 영세하고 견인료가 약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내가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나서, 결국 거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현실에는 견인료가…
권영관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우리가 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2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견인차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하고 금액이 너무 떨어지니까 현실에 좀 맞추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문제는 더 검토가 저희들 청주지역에는 돼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권영관 위원   아니 저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민간인한테 일방적인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가 있을려나 나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나는 민간이 한다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지만.
신택수 위원   지금 청주 같은 데에는 몇 대나, 견인차가 몇 대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여섯 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여섯 대가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권영관 위원   안 하지.
신택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방자치가 되니까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도 안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를 또 괜히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청주시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권영관 위원   청주시에서 단속도 안 하는 것을 괜히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조례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청주시에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시에만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없고, 그래서 차량을 견인차가 작년에 몇 대를 했느냐 하면 1,667대를 했습니다. 1,667대.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현실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간선도로만큼은 불법 주·정차를 강화해야 하겠다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거 요금만 인상시켜 가지고 빌미 주는 것뿐이 더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제천시가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또 중단을 하고, 대행업체를 줘 가지고 하다가 안 맞으니까 또 중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청주시에서 한 2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태정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느 분.
  민간위탁은 언제쯤 실시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자가 시·군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지금 언제 시기를 정한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하는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91년도에 만들어 놓은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너무 출혈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비되면 조례에 따라서 희망자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도에서는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기존조례로는 이게 2만5,000원, 2만원씩뿐이 못 받으니까 차 견인해다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청주시의 경우는 무심천 하상주차장 한쪽에 갖다가 놓는데 그것도 무심천 하상주차장 그거 뭐 해 봐야 한 100대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 큰 덤프차나 이런 것 몇 대 불법 주·정차한 것 끌어다 놓고 하면 차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차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스티커는 붙일지언정 견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행위를 못 하거든요.
○위원장 정태정   보관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없다면 견인할 수가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한달까지 보관료가 계속 징수가 되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서 견인을 당한 사람은 바로 와서 차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한번 가면은 한번 주차요금 이외에는 계속 그냥 똑같았었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시간있을 때 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이것은 무턱대고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한달까지의 요금은 계속 적용이 되니까 이제는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보관료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관비용도 징수하니까요.
○위원장 정태정   징수하니까요, 예.
  그런데 시청에서 교통행정할 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청에서 교통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훌륭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상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가게를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정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벌써 오늘 사흘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워주지를 않는답니다.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시청에서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좀 소홀히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인상해 줬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시청공무원들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될텐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현재 견인주차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견인료가 싸고 지금 주차, 갖다 끌어다 놓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끌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인근지 공용주차장에, 인근지에다 끌어다 놓고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를 한달 받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면은 불법 주·정차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하고 지금 개정하고 나서의 불법 주·정차는 엄연하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하루치만 주차료를 받으니까 한번 끌려간 사람도 한달 있다가 가져가고 또 두 달 있다가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달여는 무조건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면 빨리 끌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럼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주요골자에 견인료 인상에서 2만원에서 3만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주차장으로 갖다 끌어다놓고 이것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누적시켜서 부과시키자, 주차료를 부과시키자 하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끌어다 놨을 경우에는 하루의 주차비만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개월까지 매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부과시켜 가지고 해놓자 이제 그런 식의 골자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개월까지 부과징수토록 한다고 이랬는데 차량별로의 부과징수가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2.5톤, 또 2.5톤 이상, 6,5톤 이상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본다면 1개월까지 보관징수금액이 대당 어느 정도로 지금 산정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하루에 9,600원정도 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하루를 몇 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게 지금 청주시도 A급지, B급지, C급지 다른 것이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시간을, 주차시간을 얼마요, 24시간 보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다면 차량의 톤수는 규정하지 않고 균일하게 받는다?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예, 균일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인근 노외주차장.
김대호 위원   글쎄요, 최소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견인료를 물되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하가 2만8,800원이라는 추가의 보관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죠, 예.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한달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지만 한달이 넘으면 너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누적시킬 수는 없고, 한달까지만 적용하겠다, 이게 다른 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5,000원, 3만원 이렇게 해서 보관요금을 정한 것은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의 시·도별 견인요금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비슷하게.
  청주시에서 작년부터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했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견인은 활발히 못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6대씩 가지고 있고 청주시가 작년말에 청주시장이 간선도로변에 교통체증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단속을 심하게 했는데 견인은 활발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인을 하지 않으면 즉시즉시 효과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코너부분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통체증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즉시즉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야 갖다가 보관시킬 공간도 없고 또 직원 시켜서 이렇게 해봐야 견인요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활발히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시장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걸 정비해 줘야 청주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활발히 단속이 된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 보다 옆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이게 2만5,000원이고 2만원이라고 해서 견인을 안 해 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말이죠. 3만원이라고 해서 견인을 해 가고 그럴 일은 아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지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대행업자가 있으면은 혹시 그런 문제, 수지타산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마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 막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 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제일 의구심이 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 뭐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2만원 정도가 징수됐던 것을 갖다가 최하 6만원 선으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견인료가 2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던 것을 3만원 올리고 보관료를 2만8,800원을 징수하게 되니까 약 6만원 선이 징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인상 1만원만 문제가 아니고 후에 징수되는 1개월까지의 징수금액이 1일 9,600원에서 30일을 승하면은 2만8,800원을 징수하니까…
신택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 1개월까지 저기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1개월까지 있을 때 얘기고 갖다가…
권영관 위원   바로 찾아가면 상관없는 거죠. 바로 찾아가면…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9,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죠.
김대호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요. 금방과장님이 '98년도에 1만1,300대가 견인됐다고 말씀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1,667대.
김대호 위원   1,667대.
  그리고 1,667대에 대해서 존치가, 보관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나요? 그 내용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 찾아간 사례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보관돼서 고발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죠.
      (…)
  자료에 없습니까, 지금?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왜냐하면 견인해서 두었다가 그대로 1,667대가 보관되어 있는 건지, 그대로…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대개 견인한 차는 90% 이상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는 게 한두 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다 찾아갑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찾아간다는 것으로 보고요.
  찾아간다고 봤을 때에는 하여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약간의 일일 9,600원의… 일일 9,600원에 30일이면 2만원이 아니라 28만원이네요.
권영관 위원   김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우리가 정회를 한 10분만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죠.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내가 볼 적에 좀 더 우리 위원들의 일괄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김대호 위원   정회하다 보면은, 다음 수수료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정회를 해야지…
권영관 위원   이것을 의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 안건처리는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김대호 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수수료 얘기를 하다가 또 정회를 해야 된단 얘긴데…
권영관 위원   의견을 조율하고서 끝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위원장 정태정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셔야지…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정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난 다음,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거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분석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재청 있습니까?
권영관 위원   "다음 회기"로 꼭 못박는 것보다 "다음에"가 맞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신택수 위원   "회기"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애요.
권영관 위원   "다음 회기에"라고 하면은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이광종 위원   예, "다음 기회"로 수정합니다.
권영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품질시험수수료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해줘야 될 사항 같애요.
  그렇게 심사를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해 주는 걸로…
권영관 위원   자구수정만 하구요.
김대호 위원   자구수정 하는 걸로, 예.
○위원장 정태정   그걸 갖다가 김대호 위원님 정확히 읽으셔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세요.
권영관 위원   이걸로 한다면 김대호 위원님이 해줘요.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이 요구 하시죠.
      (…)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신위원님이 하시든지요. 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제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한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의견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예,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징수방법에 있어서 이게 거의 시험이나, 검사는 뭐하지만 시험에 들어가거나 하는 데는 대개 이 조항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일부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하다 보면 이미 본시험의 결과치가 안 나왔지마는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제출한 자료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반환을 시켜줄 때는 그것이 변경이 됐느니 뭐니 하는 책임소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이라든지 무슨 검역행위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전부 공통으로 일단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수납을 시켜서 이쪽 시험기관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반환을 안 해 주는 것이 공통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시험의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시료의 변화, 변환 이런 것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안 해 주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 심의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각 조례들이 거의 이러한 수수료를 기이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보면은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시험을 의뢰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가 시험기기가 현장까지 갔을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출장공무원이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기계를 현지까지 가지고 갔을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단서규정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명문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한 단서규정없이 『기왕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되셨습니까?
○전문위원 신익수   예.
○위원장 정태정   들어오시죠.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5분만 또 다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하도록 하죠.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할까요?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재수정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방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재청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과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 한건의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간담회,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지활동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태정  신택수  권영관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교통정책과장신중종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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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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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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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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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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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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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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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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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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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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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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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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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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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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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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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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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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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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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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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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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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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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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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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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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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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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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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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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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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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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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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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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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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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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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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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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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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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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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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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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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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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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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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