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2일(금)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진정처리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회기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관광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을 보살펴 주시는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두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서도 심사는 각 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차 끌고 가는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견인료가 워낙 싼데다가 주차장에 1회 요금만 받고 보관되어 있으니까 차를 찾아가지 않고 장기간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면서도 단지 그냥 보관만하는 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정비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에서는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하도록 허가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된 차를 견인해 갈 수도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리로 가야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대행을 할 경우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누가 신청하는 사업주도 나올테고 이럴텐데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대비해서 워낙 이게 영세하고 견인료가 약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내가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나서, 결국 거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나는 민간이 한다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지만.
왜냐하면 시장·군수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방자치가 되니까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도 안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를 또 괜히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현실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간선도로만큼은 불법 주·정차를 강화해야 하겠다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느 분.
민간위탁은 언제쯤 실시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정비되면 조례에 따라서 희망자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기존조례로는 이게 2만5,000원, 2만원씩뿐이 못 받으니까 차 견인해다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청주시의 경우는 무심천 하상주차장 한쪽에 갖다가 놓는데 그것도 무심천 하상주차장 그거 뭐 해 봐야 한 100대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 큰 덤프차나 이런 것 몇 대 불법 주·정차한 것 끌어다 놓고 하면 차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차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스티커는 붙일지언정 견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행위를 못 하거든요.
과거에는 한번 가면은 한번 주차요금 이외에는 계속 그냥 똑같았었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시간있을 때 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이것은 무턱대고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한달까지의 요금은 계속 적용이 되니까 이제는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교통행정할 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청에서 교통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훌륭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상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가게를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정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벌써 오늘 사흘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워주지를 않는답니다.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시청에서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좀 소홀히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인상해 줬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시청공무원들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될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인근지 공용주차장에, 인근지에다 끌어다 놓고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를 한달 받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면은 불법 주·정차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하고 지금 개정하고 나서의 불법 주·정차는 엄연하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하루치만 주차료를 받으니까 한번 끌려간 사람도 한달 있다가 가져가고 또 두 달 있다가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달여는 무조건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면 빨리 끌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견인료 인상에서 2만원에서 3만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주차장으로 갖다 끌어다놓고 이것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누적시켜서 부과시키자, 주차료를 부과시키자 하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끌어다 놨을 경우에는 하루의 주차비만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개월까지 매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부과시켜 가지고 해놓자 이제 그런 식의 골자죠?
국장님 1개월까지 부과징수토록 한다고 이랬는데 차량별로의 부과징수가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2.5톤, 또 2.5톤 이상, 6,5톤 이상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본다면 1개월까지 보관징수금액이 대당 어느 정도로 지금 산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2만5,000원, 3만원 이렇게 해서 보관요금을 정한 것은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의 시·도별 견인요금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비슷하게.
청주시에서 작년부터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했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견인은 활발히 못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6대씩 가지고 있고 청주시가 작년말에 청주시장이 간선도로변에 교통체증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단속을 심하게 했는데 견인은 활발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인을 하지 않으면 즉시즉시 효과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코너부분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통체증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즉시즉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야 갖다가 보관시킬 공간도 없고 또 직원 시켜서 이렇게 해봐야 견인요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활발히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시장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걸 정비해 줘야 청주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활발히 단속이 된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대행업자가 있으면은 혹시 그런 문제, 수지타산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마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 막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 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제일 의구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견인료가 2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던 것을 3만원 올리고 보관료를 2만8,800원을 징수하게 되니까 약 6만원 선이 징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인상 1만원만 문제가 아니고 후에 징수되는 1개월까지의 징수금액이 1일 9,600원에서 30일을 승하면은 2만8,800원을 징수하니까…
그리고 1,667대에 대해서 존치가, 보관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나요? 그 내용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 찾아간 사례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보관돼서 고발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죠.
(…)
자료에 없습니까, 지금?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는 게 한두 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다 찾아갑니다.
찾아간다고 봤을 때에는 하여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약간의 일일 9,600원의… 일일 9,600원에 30일이면 2만원이 아니라 28만원이네요.
우리가 정회를 한 10분만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죠.
정회를 하셔 가지고…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거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종 위원님!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해 주는 걸로…
(…)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신위원님이 하시든지요. 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 하면 일부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하다 보면 이미 본시험의 결과치가 안 나왔지마는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제출한 자료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반환을 시켜줄 때는 그것이 변경이 됐느니 뭐니 하는 책임소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이라든지 무슨 검역행위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전부 공통으로 일단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수납을 시켜서 이쪽 시험기관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반환을 안 해 주는 것이 공통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시험의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시료의 변화, 변환 이런 것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안 해 주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 심의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각 조례들이 거의 이러한 수수료를 기이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보면은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시험을 의뢰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가 시험기기가 현장까지 갔을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출장공무원이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기계를 현지까지 가지고 갔을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단서규정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명문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한 단서규정없이 『기왕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제가 수정안을 재수정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재청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재청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과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 한건의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간담회,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지활동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태정 신택수 권영관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교통정책과장신중종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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