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변경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이 민선 5기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책자 25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은 5년 동안 총 17조 8,390억 원으로 연평균 3.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유럽재정위기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큰 폭의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세종시 이전,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신수도권화 진행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수요 증가와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평균 3.6%의 완만한 세수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2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로는 지방선거 지원, 시·군 재정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문화 및 관광 분야로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장애인진흥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40억 이상 투자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직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에 79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9,526억 6,1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교육훈련 등 361억 500만 원, 청사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178억 1,4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도체육회 및 운동경기부 지원에 475억 200만 원, 레저 생활체육진흥에 105억 8,4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941억 5,2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39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7,113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3%인 37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그리고 시험·면허 수수료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등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 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역 주요세원의 거래, 가격동향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658억 원, 등록면허세 320억 원, 지방소비세 1,318억 원, 목적세 1,521억 원, 지난년도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 700만 원과 그 외 수입 23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7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에 3억 5,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8억 6,900만 원 등 총 3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진흥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5개 사업에 8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4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868억 3,000만 원보다 4.6%인 178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5쪽부터 3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4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5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14개 사업에 7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지역인재 채용 등에 2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우편물 관리, 그리고 기록관 운영 등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민방위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경보시설 운영 등 15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33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6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 안정을 위하여 명예도지사 운영,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그리고 6.25납북피해자신고 진상조사 등 2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민간협력 지원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27억 3,300만 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여권대행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경비 1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3,10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828억 7,7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270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4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전문적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 등 4개 사업에 22억 7,9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2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36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7개 사업에 92억 7,200만 원, 레저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 24개 사업에 68억 8,9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에 24억 5,3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및 도민체전 시설 지원 등에 172억 5,500만 원, 무술올림픽대회 추진 등 국제행사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4,7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6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 해소와 민원편의 강화를 위한 출장소 운영비와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등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억 6,5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편의 강화를 위한 출장소 운영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억 4,400만 원, 기본경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4,047억 1,700만 원보다 0.02%인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4,04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체육시설 추가 설치 2,400만 원,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숙소 임차료 및 수리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10년 설치되어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운용규모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 활성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운용규모는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행정국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국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부서운영 경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13억 92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6,733억 7,036만 5,000원보다 5.63%인 379억 3,0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5.6%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6,887억 원으로 2012년도 6,536억 원 대비 5.4%인 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인상분 10%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1,043만 4,000원으로 2012년도 94억 6,671만 원 대비 27.9%인 26억 4,37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2012년 대비 유휴자금 평균잔고 증가 예상에 따른 이자수입 10억 원 증액과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도금고에서 제안한 ‘도와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비 23억 2,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04억 9,049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1.8%인 1억 8,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보조금 4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에 비하여 자체 지방재정 증가분이 적음에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47억 1,742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3,868억 3,056만 6,000원보다 4.6%인 178억 8,6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 8,872억 5,456만 1,000원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 중 특히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북부출장소,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북부출장소는 전년 대비 102%인 7억 2,5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부출장소 신축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36.8%인 16억 6,5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선거관리 경비 지원 13억 6,619만 3,000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4억 7,0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는 전년 대비 33%인 12억 1,5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 15억 3,087만 6,000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4,8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25쪽 표-28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5억 6,558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0억 3,004만 4,000원보다 52%인 5억 3,5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3년간 15억 원이 적립되어 목표액 200억 원을 2019년까지 적립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4억 4,76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억 3,286만 원보다 3.4%인 1,4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09년 설치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승계받은 것입니다.
2009년 남북교류 금지 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4,048억 6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4,047억 1,742만 5,000원보다 0.02%인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증액분 2,400만 원과 남부출장소 직원숙소 임차료 및 수리비 신규분 6,5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안 편성 후 발생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생에 따른 것과 남부출장소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보고서 25쪽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사업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다시 설명은 듣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세계무술올림픽 개최가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4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급 이하라고 했는데 과별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 그 인상분하고 내년도 예산 그렇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서 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50억 700만 원인데 올해 60억 7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사유를 그 밑에 보니까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이렇게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고 2013년도에는 얼마로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평균잔고가 3,175억이고요. 2013년도에는 2,54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금년도 2,200억에서 내년도 2,540억 원으로 340억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공공예금이자가 10억을 더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역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이자율은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율은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인데 명세서 34쪽, 사업설명서 136쪽.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신규사업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안보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직위가 되겠습니다. 공식 직위는 아니고요. 최초에 시작된 것을 보면…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국 각 시도지사한테 협조 서안문이 왔습니다. 퇴역장성이라든가 대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도에서 공식 직위든 비공식 직위든 안보정책자문관 유사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군과 지역 또 지역민,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갈등조정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해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 협조가 왔는데 전국 각 시도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내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고 기이 시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게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성이라는 것은 우리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의해서 도정 정책자문위원이 70명 정도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과 약간씩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보분야에 대해서 그런 위원이 퇴역한 그런 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사람 하나, 군 출신 하나 뽑아 가지고 도에서 자리 만들어주는 건데 우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통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봐서 타 시도에 대부분 실행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지금 열한 군데가 계획 중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걸 보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 군데 시도에서 그런 데가 지금 계획 중인 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 개정해서 하는 방안, 즉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한 사람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라는 오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조례에 흡수해 가지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맡아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상사유 보니까 민원이 늘고 수수료가 올라 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년도 준하여 민원수수료 계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입이 많이 잡히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돼서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원실에서 받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과거에는 세입처리를 실과별로 분산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금년 6월 달에 수입증지 인증기가 도입되면서 이걸 민원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민원수수료 전액을 다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한꺼번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통상 그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걸 실과별 분산해서 관리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건 알겠고요.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도 시행을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7억 8,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지난번 ’12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반값이 되는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여학자금은 우리가 ’8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총 대부액은 한 27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동안 총 상환액이 한 146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학 학생들 자녀들한테 대여를 해 준 뒤에 졸업 후에 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7억 원 정도 올렸고 금년에는 2억 8,000 정도가 됐는데 금액이 다소 많이 오른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매년 한 평균 9억 원 정도씩 예산편성한 것이 관례 통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8억, 14억, 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만 2억 8,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지난해에 대학별로 등록금이 동결돼 가지고 좀 적어졌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퇴직자들이 분할상환을 안 하고 일시상환하는 금액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 연도에 해마다 정산해 오는 그 금액이 남은 돈이 한 6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걸 딱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6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 정산잔액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상환이라든가 등록금 동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2억 8,0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쳐졌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평년처럼 한 9∼10억 원 정도로 원상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2억 8,000이었는데 ’13년도에 반값등록금이면 이거 적용이 거기 돼야지, 올해는 동결이 돼서 2억 8,000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반값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대학자금 부담금을 편성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시책하고 우리 내년도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책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거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영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매년 추계를 냅니다.
‘아, 충청북도 공무원들 전체 중에서 대학생이 몇 명 정도고 이 중에서 몇 사람 정도가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을 것이다’ 이거를 추계를 내 가지고 그 추계 낸 내용을 저희 도에 보내줍니다.
그 보내준 내용을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실은 자기네 돈은 하나도 없지요.
각 시도에 있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시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학생 학자금으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 3∼4년 균등해서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시책이 내년부터 정부가 바뀌면서 반값등록금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그래서 이거를 암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거는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반값등록금이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 반만, 반만 올리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자금은 융자를 덜 받아야지, 등록금은 반인데 이거를 다 제대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서 반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나누어서 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내년도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값등록금 제도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 내년도에 시행이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반값등록금으로 일단 사회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 뭐 그런 데 있고 대학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 직원들 자녀들이 이미 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7억 8,000 정도 됐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14억 5,500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4억 5,000에 대하면 2010년도의 한 반밖에 안 되는 7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10억 2,000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반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직원 자녀들한테 대부해 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해 주셔야 될 그런 사안인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3년도에 지방세가 7,26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6,887억밖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가율도 보면 중기지방재정에서는 2.4%가 매년 평균 증가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세가 5.3%인가 그렇지요?
5.3%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수납이 된 거고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6,887억은 목표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납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이지.
제 말이 맞지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6,887억 원은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은 거고 중기지방재정…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세입세출 심의와 관련돼 가지고 굳이 그렇게 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획도 좀 조밀하게 이치에 맞게 이래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때요? 제 말이 맞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납 예상액을…
그래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 잡은 길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할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되죠?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하던 건데 어째 금년도 ’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마다, 내년도에는 홀수 출생자입니다마는 20만 원 정도씩 이것을 복지포인트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도가 돼서 한 35억 원 정도 별도 인센티브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조에서도 주장했고 지사님하고 그때 의원님하고 10월 달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비오는 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도 됐고 노조위원장님이 이것을 세워달라 그랬고 그때 또 의회 의장님도 또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었고…
설명자료 55쪽 세입부분에서 도금고 등 사무실 임대수입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문화재단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57쪽요, 직원숙소 임대 여기에 나오는 숙소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자수입이 증대됐다는 것은 무슨 영문이죠?
그래서 편차가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임차현황은 문화주차장 124면, 협신주차장 46면, 성안주차장 30면 그래 총 200면을 임차해서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차고 있습니다.
이게 유료화되고 처음에는 말하자면 일정 정도의 충격 때문에 도민들이 안 쓰다가 이제는 또 적응이 되니까 늘어나기도 하겠으나 직원들이 청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으셨었는데 그래서 별도의 직원주차장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 차고 있다?
도서구입도 작년처럼 1,500만 원, 또 사무관리비에서 정기간행물과 학회 가입비 이런 게 있는데 논문과 정기간행물을 구독한다는 건데 제가 행정자료실에 가보면 워낙 면적 자체가 왜소하기도 합니다마는 다양한 자료, 논문, 도서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행정자료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 공무원들의 거기가 말하자면 도서관이고 그러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자료실 수준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료나 논문, 도서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겠고 그러려면 말하자면 소비자인 직원이 가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이 비치를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처럼 소모품 포함된 겁니다마는 500만 원, 또 도서도 1,500만 원 이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야 행정자료실 이용이 제대로 되겠는가?
다른 것과 달리 이 행정자료실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또한 교양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인문학적 보고인데 이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개선사항을 물어보시고 도 직원들의 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자료나 논문, 도서의 구입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일정 정도의 시상 예산들이 죽 있는데 비교해 봐도 턱없이 부족하지요.
사실은 독서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차피 동기부여를 하게 하시려면 좀 더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5쪽이고 설명자료는 71쪽입니다.
여기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인데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직원으로 돼 있고 지난해보다 이건 50%가 감액이 되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3억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변해서 그런 건데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면 3세, 4세, 5세 이하 중에서 만 3세, 4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50% 금액을 보육수당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9만 8,000원이 되는데요.
이걸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4세 50% 지원하던 것을 100% 전액 정부 지원하도록 이런 제도가 바뀐 흐름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인데 이게 사업명세서에 표시돼 있는 게 예산액은 1,887만 원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3,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요구를 이렇게 해서 감이 된 건지 아니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건지?
그것은 시·군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명세서에는 국·도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는 49% 시·군비가 포함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1,813만 원.
본 사업이 그러니까 지방비가 51%, 시·군비가 49% 우리 민방위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군비가 49%고 국·도비가 51%인데 그중에서 시·군비 49%가 포함 안 되고,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군비가 49%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예산서에는 계산이 안 돼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우리 도에 내려오면 이것을 도비를 합쳐서 시·군으로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합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명은 충청북도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이고 목적은 지역방범순찰 또 대원 장비 수송수단 확보 또 출동명령의 향상, 환경정화 봉사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차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지요?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충청북도 해병전우회 도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활동구역이 청주시로 한정돼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활동영역이 청주시를 넘어서 도 전역으로 확대 활동한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4쪽 설명서는 265쪽이고 이거는 체육과 소관인가요?
중국 흑룡강성 체육관계자 초청?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으로 해서 스포츠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가고 그쪽 초청에 의해서 1년은 가고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여비항목 자체가 그렇게 돼 가지고 들어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광서자치구 거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저도 외국을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우리 한글로 돼 있는 큰 홍보판이라든가 또 한글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많이 있는데 이 광서자치구에 가보니까 자치구 인구가 5,200만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군데를 못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간판을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물론 남쪽은 우리 쪽하고 별로 관광객들이 왕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업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령시만 해도 인구가 700만이고 또 계림시 현 같은 데도 인구가 30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읍·면으로 보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에도 상당히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좀 그런 지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제교류 쪽하고 먼저 협의가 돼서 그 부분에서 분야로다가 했을 때 체육교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 국제교류과와 협력을 해서 그쪽 부분에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가능하다고 나는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청사 CCTV 5개 설치, 신규란 말이에요.
기존에 뭐가 있나요, 그전에도 설치한 게 있나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
(…)
그래 그거 CCTV 다섯 개 설치되는 것도 몰라?
사업설명서 83페이지, 1,000만 원씩 5대 해서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럼 대당 얼마예요? 견적 받은 게 얼마예요?
그것을 잘 모르시면 이따 점심먹고 잘 설명하세요.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CCTV 증설, 그래 청내에 25개가 있는데 거기다 더 모자라서 5개를 더 설치한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제가 이렇게 질의했으면 점심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들어와 설명을 하려면 청내의 구조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 위치 딱딱 해 가지고 이거이거는 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커버가 안 돼서 5대가 더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작성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자료 제출)
커버가 가능한 건지 또 단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단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렌즈 하나에다가 모니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거기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CCTV 1개를 설치할 때는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될는지 모르지만 모니터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고 렌즈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냥 단가 계산을 1,000만 원 곱하기 5개 해서 5,000만 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단가를 잘 분석하셔 서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요 본인이 생각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얼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사업명세서 38쪽, 주요설명서 125쪽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인데 ’12년도에 1억 7,520만 원, 올해 들어온 것이 1억 3,440만 원으로 4,08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1억 7,520 세웠던 것이 지금 다 쓰셨어요? 아니면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요. 현재 11월까지는 1억 2,8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 따져보면 한 1억 4,00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라는 게 서로 교류 1대 1 매칭이 돼서 도 희망자, 시·군 희망자가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난해는 우리가 25명까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요인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적게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20명선으로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1 대 1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부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교류사업이 왔다갔다한다든가 좌지우지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도 부서의 희망자를 받아보고 또 시·군의 인사담당부서에 받아보고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없으면 공보관실이라든가 이용해서 시·군에 홍보 좀 하세요.
시·군에 홍보해 가지고 도에 오면 이런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시·군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자율에 의한 교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활발히 홍보를 해서 도∼시·군 간 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예비군 행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39쪽인데요.
예비군 행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행사운영 지원비로 5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행사에 옛날부터 죽 해 왔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신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셨다시피 금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내부적으로 재정 상황 때문에 전혀 세우지 못하다가 내년도에 550만 원이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표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 예비군 직장중대가 있습니다.
직장중대에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직장중대장이 있는데 지금 군인들도 옷이 제복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늬가?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바뀌기 전 그 무늬로 지금까지 있는데 모자라든가 군복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피복비가 50만 원이고, 또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별도로 행사를 못하다가 하기는 했었는데 지사님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해마다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사단장, 경찰청장 한 30명 되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면서 행사 준비하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수용비 그리고 식대 이런 것을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지휘관 소집교육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한 200여 명 정도 모여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오찬도 해 놓고, 아니 증평 사단본부 구내식당에서 오찬도 해 놓고 행사를 했는데 이거 급식 질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증평 사단에서 전과 같이 교육은 하고 있으나 별도 예산을 100만 원 정도 부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비군 지휘관 퇴임식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해 오기는 해 왔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년에 각 시·군별로 보면 예비군 지휘관이 한 15∼20명 정도가 퇴역을 하는데 그 퇴임식을 예산이 없어서 거행하지 못하고 연대 단위로 퇴임신고 정도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거는 한 20년 이상 지역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해 왔는데 퇴임할 때 대접도 못해 주고 그래서 서운함,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상·하반기 1회 정도는 증평 사단에서 사단장 주관으로 퇴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명예롭게 은퇴해서 자긍심도 높이는 그건데 물론 사단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군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가 관련법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한 550만 원 정도 별도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그런 데 사기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4쪽에 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비가 49% 지원되는데 여기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우선 민방위 기술지원대라는 것은 우리 도에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군, 구 단위로 1개 대씩 있는데 청주는 구 단위로 2개가 있어서 우리 도내에는 총 13개 대 676명 정도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는 뭐냐 하면 자격증이 있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대원을 선정해서 의료, 전기, 통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한 600여 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1인당 한 1만 원 정도 그렇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모시고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면 시장·군수가 주관이 돼서 풍수해 대책 요령이라든가 테러, 화재 예방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대는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민방위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고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는, 우선 기술지원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교육을 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일반 민방위대 교육은 통리대장의 지휘통솔 능력이라든가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분야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그런 참여라든지 체험식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설명자료 169쪽하고 170쪽에 있는데요.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7,0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1,500만 원 이거 예산도 차이가 나지만 아니 자기들 전국대회를 하면 돈을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도 좀 들이고 이거 예산을 달라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 대회니까 도에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민족통일 전국대회하고 바르게살기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오송 뷰티·화장품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오송 뷰티박람회와 연계해서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인원이 5,000명입니다.
참가 인원이 5,000명이라는 인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참가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인원에 맞게 지원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전국대회 한다 그래서 무슨 뷰티박람회 때문에 이거 유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돈을 좀 들여서 행사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도의 돈만 내놔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은 그냥 억지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두 대회도 자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자부담이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 가지고 하는 행사고요.
바르기살기 청년단 전국대회는 자담이 1,500, 도비 1,500 그래서 3,000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수십년간 장학금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보고하실 때 단체가 346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 새마을 자녀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작년도 인원하고 올 금액하고 똑같은 그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원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은 금년과 내년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지원 대상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출할 때 435명 정도를 수혜자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고등학생은 155명, 대학생은 280명으로 지금 보고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계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과 내년이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자녀 대학생들 장학금 주시나요, 안 주지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무이자 융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분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기준에서 공납금 전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줍니다.
대학생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등록금 그 120%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어떤 데 보면 수혜자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인원이 작년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 풀보상이 있는데요. 풀 해서 뭐 그렇게 여러 단체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제가 그전에 보니까 이거 언론사 주는 건가요? 뭐 그렇게 단체가 많아요? 체육과장님, 풀로 주는 게.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량 전체가 25개 대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도에 레저나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저변확대에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A등급은 충북체육의 중장기 육성이나 전국 도단위 대회로 발전할 수 있고 개최일수가 2일 이상이며 행사 참여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도단위 이상 대회로 도민 화합에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도민 지원이 필요한 대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 및 방송사, 그다음에 체육단체 등 각종 체육행사에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는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부분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전체의 생활체육 경기가맹단체가 36개 정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입된 숫자만 저희 도민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각종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비를 1억 5,000을 지원하는 걸 풀로 묶어 가지고 그 돈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나 배드민턴대회가 한 지역 시·군에서 유치가 됨으로써 각종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파급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1억 5,000을 주면서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거의 10배 이상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다 묶어서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풀까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예산상 안 맞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너무 단체가 25개 단체를, 예를 들어보면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예작가이면서 서예를 쓰지만 지원 하나 안 받고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지원하다 보면 끝이 한이 없고 우리 도청 돈은 제가 보니까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군이나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도에서 그러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도민화합의 계기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풀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되도록 적정하게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지난번에 대회를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 전부 협조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대회가 엉망이 돼 버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풀로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화합이 돼서 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것 돈 줄 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 제가 이것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보다 4,600이면 계산해 보니까 0.8% 정도, 봉급 0.8% 정도 올려주실 겁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노임단가가 8.84%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직원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보수가 많이 올랐다, 고맙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올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예산, 이것보다 조금 더 보태면 계약직으로 정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종 혜택을 줘야지 지금 청소용역회사에다가 그 사람만 배불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이거를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6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빼서 다른 회사로 줬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주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0년 이전에는 일용인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2000년부터 총액인건비가 되는 바람에 입찰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 소관으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추세로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류 볼 적마다 보면 거기 서류에는 이거 준다, 이거 준다, 이거 준다 하다가 결국은 본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게 지난번부터는 계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봉급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봉급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4,600만 원 증감에 대한 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거 용역을 하셔야지 그냥 그분들 서류만 가지고 무조건 싸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검토 좀 해 가지고 작년도 그 서류를 금방 가져갔어요. 제가 더 봐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드렸지만 그것 자료 좀 해서 올해 추상적이나마 얼마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봉급을 줄 건가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용역회사한테만 그동안 누가 하나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배불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 감안하셔 가지고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께서 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 엘리트는 도의 이름을 걸고 출정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거기 투자를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이라든가 무슨 대회를 할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종목이에요, 회원 수가 꽤 많아요. 매달 회비를 걷어요. 그런데 대회 할 때마다 시·군에서 대주고 도에서 대주고. 뭐 하다못해 무슨 거기 기구 셔틀콕이면 셔틀콕 이런 거까지 다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 적금을 들어놨어요. 적금이 1억 가까이 돼요.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자담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전체 대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A, B, C로 나누어서 1,000만 원 또 5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 회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남으니까 적금을 넣어서 1억씩 가지고 있지.
그것 감안해서 뭐 이거는 정지숙 위원님 의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청 신관 4층에 여성보호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설치됐는데 약 한 1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몇 가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여직원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1일 5∼6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1,005, 현원이 1,009명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차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만들어 놓으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잘 임신직원 불편해소도 하고 비품구입도 하고 이래 갖고 직장 분위기도 활기차게 조성을 하고 이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창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여직원이 없으면 창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사무실 옆에도 보면 여성의원 휴게실이 있는데 창고거든요. 저 혼자 이용하고 있어요. 창고라고, 창고.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돼서, 우리 지금 저쪽 동관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신관 4층에 여성휴게실이 있는 거 전부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을 넓힐 수 있도록 수유실 관련되는 각종 비품 같은 거를 사놨는데 놀고 있지 않도록 출산한 여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임현 위원님.
그전에 없던 거 신규로 2대를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사는 겁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2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원에 보면 주행거리가 130㎞로 돼 있는데…
또 이게 정부 종합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그런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그런 쪽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충전소 같은 경우 작년도 시청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효용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 있는 것은 청남대라든가 이런 데 관리단이 되면 그리로 조치하겠습니다.
한 번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급속충전이라든가 과속을 하게 되면 빨리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의향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유류대가 쌀 때는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름값이 비싸니까 배차신청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아까 제가 자료를 무술올림픽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이 무지하게 노력하셨어요, 무지하게.
체육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엄청 노력하셨다는 표가 나요, 여기 보면.
전부 거의 증이 많이 돼 가지고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극히 제가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중에서도 무술올림픽이 전체 1억 3,000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계획에 그냥 구상만 돼 있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옳은 겁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술올림픽은 충주의 택견이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7회째 무예대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술올림픽 과정 분야의 기본구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연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술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무술대제전 형태만 가지고는 충북 충주시가 대한민국 무술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그 분야를 보다 더 키워서 그러니까 지금 각 30개 국 이상 하는 종목이 15개 종목 정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의 주지스라든지 택견이라든가 저희들 해동검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무술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서양의 올림픽처럼 아시아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충북을 무술의 본산으로 삼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팀에 용역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지부가 있는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회장님들 불러서 일단 세미나를 하고 그분들을 정점으로 해서 해당국가의 무술의 본산되는 국가의 형태, 원형하고 품세하고 겨루기 그런 각종 형태를 가져와서 동양이 주관이 되는 종합경기를 갖고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엑스포가 되는 형태도 될 수가 있고 비엔날레가 되는 형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용역결과가 끝나면 세부적으로 다 결정날 겁니다.
위원님께서 의구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와 저희들이 미팅을 가지면서 국내세미나에 관련된 부분과 해외에 무술본부가 있는 분들을 초청을 했을 때의 소요경비 추산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서 그 정도 예산이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행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죠? 모르죠?
지금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중간보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중간보고 관련된 사안이 되기 전에 외부조직하고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총괄 150억에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거기에 완벽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그분들 실무자들이나 거기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2017년에 완벽한 무술올림픽 근거 가칭 그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술올림픽 관련된 행사를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양무술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술대제전을 충주에서 했기 때문에 무술 관련된 종주국이 될 수 있는 우위를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유엔 산하 복합적인 기구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체제와 기반을 갖춰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통장 임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 예산 사정상 협의회장 한 분만 참석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해 오다가 내년에는 총무들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50명에서 300명으로…
그런데 굳이 작년도에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가 늘어난 3,0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임원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바람직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협의회장만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총무까지 한 사람,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협의회장 플러스 총무 해서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산액수가 두 배로 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통장뿐만 아니라 소방대장들 다 모셔다가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자치위원도 해야 되고 한이 없는데 사실 도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려면 형평성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선에서는 그어줘야 이게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박 2일 정도 시간으로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읍·면·동별 협의회장들이 한 군데 모여서 워크숍을…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한 걸로 알아듣고 글쎄요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
143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인데요.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98명인데 퇴직금을 계상한 것은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억 5,000을 올렸는데 이것은 98명 전체에 대한 퇴직금인가보죠?
무기계약근로자 58명, 또 운동선수 40명 합계 98명분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해는 13명 있고 어떤 때는 좀 작을 때 있습니다마는 운동선수가 9명이고 행정보조원 9명 해서 1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98명이 다 퇴직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인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이 정부가 끝날 때가 됐는데 물론 어찌될지 모르니까 계상은 해야 되겠으나 이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예산을 계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물론 이 정책 자체가 현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정책이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거든요. 생활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주부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든가 바로 현장에서 얻어지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좋은 시책으로 많이 정책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새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정부 바뀌면 없어지지요. 시책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도 아니고 그냥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보면 이걸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설혹 정책이 바뀌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면적으로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유사형태로 이 정책의 긍정적인 면이 계속 있다고 본다면 또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많이 위촉돼서 그동안 활동해 온 모니터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름이 바뀌더라도 유사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시지만 정부방침이 없애는 거라면 그때 가서 다시 면밀한 평가를 해 보시고 의회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2명은 월로 치니까 166만 원이에요.
이런 NGO센터 인건비는 운영비 지원을 하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특히 월 166만 원이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지요. 또 운영비도 보니까 월 400만 원꼴 되는데 도정의 중요한 방향을 담아낸 NGO센터 위탁운영비 특히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증액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안 갖고 계십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금년 10월에 충북시민재단과 위탁운영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연간 운영비를 1억 2,000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예산책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반면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증액된 인건비로 하면 1명당 평균 360만 원이 됩니다.
1명당, 아무리 센터장이 세다 하더라도 1명당 360만 원이고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NGO센터와 금방 이렇게 불균등하잖아요?
NGO센터는 센터장 말고 2명은 166만 원이었는데 평균으로 쳐서 배가 넘는 거지요.
거기에 더해서 인건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증액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인건비만?
이게 지금 4명의 인건비인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1억 5,800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명인데 1인당 360만 원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인데.
그리고 거기에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인데요.
아마 그동안에 근무경력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호봉책정이 되다 보니까 호봉에 근무경력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NGO센터 같은 거는 초창기니까 호봉 계상분에서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해서 교육, 대회, 워크숍 이런 거 있는데 1,700만 원이 증액될 계획으로 돼 있지요.
증액분의 구체적인 내역, 증액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1,74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요.
그 주원인은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 자원봉사센터끼리 워크숍을 순회를 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3개 시도가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순번이 돼서 그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 원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국제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700 정도가 더 추가 소요하게 됐습니다.
토론방 휴게실 설치인데 이게 회의실이 아니고 토론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토론방의 그림이 안 그려져요. 토론방이 어떤 거지요?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인가요?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사님이, 지금 현재 회의실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3개가 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규모 회의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회의실을 강구하면서 꼭 회의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세미나실, 토론방 다용도로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54쪽이요.
이 청소용역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용역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져보니까 1인당 연 3,1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258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총체적인 예산을 1인으로 나누어 본 겁니다.
아까 보수가 월 160∼17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한 100만 원 정도 제반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겠으나 경제성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는 1999년도까지는 일용인부 지금 말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본청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되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는 바람에 용역으로 전환됐는데 금액으로 따질 때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이 하는 거하고 용역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직이 전환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 체육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체육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가질 테니까 우리 체육부서나 행정국에서도 아주 긴히 노력하셔서 같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또 다양한 안을 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좋은 방안을 제출할수록 올라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인데 여기에 보면 5,00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충주시에서 하는데 개최지에서 부담금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회를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충청북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장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번 행사를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시·군과 같이 공동개최를 했을 때 시·군에서 거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잘되도록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의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100% 도비인데 그런 방향도 앞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긍정적인 말씀을 방금 전에 하신 건가요?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탁구대회 관련된 부분이 계속 생활체육대회로 된 부분은 전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에 익년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보전해 주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일보, 그 옆에 똑같은데 중부매일은 작년에 지원을 했고 충청일보는 안 했는데 안 했던 거를 지금 처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저희들이 지금 경부역전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경부역전마라톤대회에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이 공동 1위를 하고 있고 어제 구간에서 서울하고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매일하고 충청일보하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선수발굴에 관련된 사안으로 엘리트선수를 발굴하는데 그 언론…
작년까지는 1,500만 원을 지원해서 했었는데 또 충청일보에 지원해 줬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일보에 관련된 사안들이 문화예술과의 충청일보의 섹소폰동호회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지원을 했었고 이 부분을 충청일보에서 저희 쪽에 마라톤 쪽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1,500만 원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의 마라톤 부분은 풀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풀예산에서 지원했는데 충청일보 쪽에서 섹소폰동호회에 지원되는 1,500만 원과 풀에서 지원되는 1,500만 원을 합쳐서 구간을 단양서부터 청주까지 해서 1,500만 원을 줬었는데 단양부터 시작해서 영동까지 가는 충청북도일주 구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포기할 테니 이 일단 지원됐던 부분을 마라톤대회로 바꿔서 구간 연장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계상을 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일보 사원들이 부는 섹소폰동호회가 아니고 충청일보가 주관을 해서 충청북도 내의 섹소폰동아리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거기 그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줬던 거죠.
그래서 그 예산과 이쪽 마라톤 예산을 합쳐서 여기 보면 중부매일이나 다른 데는 3,000으로 돼 있는데 1,500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회사의 자존심 문제 이런 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실업마라톤 시·군에서 육상팀을 가지고 있는 데가 8개 팀 정도 됩니다. 시·군에서 있는데 그 부분의 선수교체라든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2개 대회 정도가 있어서 우수선수 발굴을 하고 선수교체가 또 필요한 시기까지 판단을 하는데 2개의 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11쪽요,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여기에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비는 1억이고 전체 대회비가 2억 5,000인데 굉장히 많은 거죠. 국제를 표방합니다마는 얼마나, 국외에서 100명이 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대회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2억 5,000이 소요가 됩니까?
과다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빙벽경기를 규격화해서 4종류 이상의 대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영동빙벽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가 무술축제의 메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동이 빙벽스포츠, 오르는 경기 난이도에 따라 각 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겨울 빙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서 영동의 위상과 함께 충북도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홍보효과까지 따지면 대단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도 실질적으로 영동군의 많은 노력이 있지만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빙벽대회로서의 규모도 더 커지고 더 알리고 훌륭한 선수들도 더 많이 와서 해가 갈수록 성공한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투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금문제인데 아까 기금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계획이 아니죠.
자연발생적으로 이자 붙는 것을 가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내셨는데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이 조례의 실현성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을 거치면서 어떤 정부가 탄생을 하든 남북관계는 매우 급변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강산이니 개성이니 이런 데 열리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청주공항에서 백두산까지의 직항로 개설, 중부권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지방 유일 공항 이런 계획들도 거론되고는 했는데 그렇듯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도 매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오히려 선도해 나가야 되지요. 선점해야지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많지도 않은 4억 3,000만 원의 이자만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겠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체육진흥기금이 연 대략 5억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억 정도는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내년에 다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
우선은 그동안 농업교류기금이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관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를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상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출연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사유에 보니까 도유 건물의 신·증축 구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방서 같은 경우도 되고.
이거 다 썼나요?
즉, 재해복구 대상동수가 413동에서 419동으로 됐고 또 영조물 배상이 161건에서 163건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늘어난 거 분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 도유건물 시설물 복구비 이런 것들 3자 피해 이런 것들하고 이게 우리 재난관리과,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가 되나요?
재난관리과인가요, 치수방재과인가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 자세한 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인데요.
이게 1인당 한 분은 20만 원 그리고 열 분은 15만 원 이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어째 20만원?
지금 민원실 근무요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요.
팀장은 유일하게 남자분이고 나머지 열 명은 여자인데 아마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평균 20∼30만 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15만 원 선이니까 좀 약하지요.
도와주시면 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최소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줘야지 다른 데 보면 전라남도는 81만 원 또 전라북도는 70만 원 우리는 15만 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예산 조정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리로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더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증액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만약에 증액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1인당 30만 원꼴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다른 데에는 열심히 투자하시는데 우리 여직원들 후생복지에 너무 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으니까 이게 추경에 된다면 추경까지 기다리고 그냥 사복 입어도 상관없어요?
96쪽 보면 퇴직자교육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데 이것 퇴직공무원들이 좋아하시나요? 이것 차라리 그냥 선물로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퇴직하는 것도 사실 속상한데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받나요?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퇴직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퇴직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민간교육기관에 이런 데 가서 재취업과정이라든가 창업지원과정, 미리 학습이라든가 사회 공부할 수 있는 계기인데 실효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테크가 되겠어요? 공무원들 퇴직하시면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고 그러는데 재테크는 아니고 연금 가지고도 지금 많이 올라서 우리 때와는 달라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2쪽, 제가 먼저 노조하고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새 TV가 60만 원짜리가 있나요?
이것도 또 다시 사려면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그런 데 관심 가져 가지고 되도록 나은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83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하는데 2,0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이것 동호인 하는데 동호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건가 좀 걱정이 돼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5,500이고 대회 개최 지원이 6,500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 수와 동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도비를 가지고 전체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상품과 격려 관련된 사안들이고 제반 관련된 부분은 동호회마다 각자 경비를 걷어 가지고 자부담을 해야만 경기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생활체육 관련된 대회가 120회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동호회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요청 관련된 사안이 150회 정도 공식적으로 전국대회와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활체육 운동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행사를 하시다 보면 읍·면·동장님은 정말 일 하나도 못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요가부터 스포츠댄스하는데 동장님이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랬는데 또 다른 동장님은 오시는데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원해 주더라도 너무 가지수를 늘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또 스키는 처음 이번에 또 조직을 해 가지고 스키 또 부담하셨더라고요.
이게 다 도에서 정말 세금 걷어 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이런 데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역이 단결되고 화합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지금 대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직위원회에서 더 잘하고 훌륭하게 하려면 재정문제 외에 또 다른 방향으로도 어디 지원받을 수 있는 스폰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또 신경을 쓰면 더 훌륭한 대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자료 요구한 거 우리 청소용역하고 제가 풀예산하고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청풍아카데미가 있는데 청풍아카데미가 예년에 꼭 2,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한 150%가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늘어난 이유가 강사가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매우 높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또는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훌륭한 강사를 듣고 싶어 하는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훌륭한 강사를 모시려면 강사수당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99년 10월부터 2000년이 되기 전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그동안 금액 증감이 별로 안 돼 가지고 자꾸 질이 저하된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몇 년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한 강사를 그냥 수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래요, 그래 생각하시고.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운영은 용역을 주니까 도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 안 해도 되고 는 사유만 설명을 하세요.
인원수가 금년에는 453명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0명 곱하기 2명 해서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늘었다는 것과 참고적으로 금액이 지금 우리는 50만 원씩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부부가 갔을 경우에 100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 인천인 경우에…
부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숫자 차이가 안 나지.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이후에 몇 회분을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 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2억 9,000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세웠더니…
당초에 2억, 추경에 3,100.
그러면 3,000만 원을 굳이 작년도 추경에 필요했다면 거의 2억 3,000 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마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더라도 2,000만 원이 늘어난 2억 5,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금액은 사실 여러 가지…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여기 온 뒤에 비애감을 좀 느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고, 가까운 청주시만 해도 1인당 25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는 부부동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동반 해서 1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최대 금액을 한다 하더라도 청주시 250과 우리는 100밖에 안 되고 인천광역시 경우에 800만 원 이상 되고…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전에 하다가 그만 뒀지요, 취소가 됐지?
퇴직자들 그전에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거를.
9,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에이 뭐 추경까지 할 거 있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만 하는 게 낫지’ 이래 가지고 1억을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 올랐어, 올랐는데 9,000만 원이다 보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에이 9,000만 원 뭐 1,000만 원 더 올려서 1억으로 맞추지 뭐’ 이래 가지고 1억 맞춘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특별한 거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산출근거 밑에 나와 있듯이 국외연수와 테마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 부분의 국외여행 업무수행여비는 풀예산입니다.
이것도 사실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은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해외테마연수 국외연수 이것은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 성격이고 우리 직원들이 과에 세우지 못했던 일반 그때그때 초청장을 받는다든가 또는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그러네요, 펜션 임차네.
펜션임차 활용도가 얼마나 있어요, 많이 가요?
우리가 금년도에 하계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휴가시즌에 다섯 군데의 펜션을 충남 태안이라든가 대천, 강릉 이런 곳에 5개소를 임차해서 직원들…
그래서 지금 이걸 배로 늘렸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상 많이 깎였는데 일반 직원들이 하계휴양…
거기다가 또 자연학습원도 500만 원이 늘었어, 자연학습원은 인기가 별로 없지 그건, 가기는 가는데.
자연학습원 관련되는 거는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과 위탁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기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꽉 차고 있습니다.
가깝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안 끝나는가 자꾸 눈치를 봐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죽 보니까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어요, 750만 원.
750만 원이 있는데 또 96페이지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같이 하면 안 되는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퇴직한 사람들 얘기고 이것은 퇴직예정자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퇴직예정자 교육은 우리 자치연수원에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가 이거 둘 중의 하나는 없어져야 돼, 아니면 합치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퇴직자교육은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그런 구별이 있겠습니다. 개인의 교육가기 위한 교육여비.
전자인 경우에는 위탁교육비이니까 위탁을 한 그 교육기관에게 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지.
작년도에 45억을 세웠어요. 45억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요,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4,1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금년도에는 49억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당초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야? 한 5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결국은 인원이 증가됐는데요. 총 지급인원이 금년에는 1,568명인데 내년에 지급대상 인원은 1,620명으로 52명 정도가 증원됐습니다.
그 이유인데 그 52명 내역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36명이 증됐고요. 또 화장품·뷰티박람회라든가 이런 국제행사에 따른 직원들 파견됐다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별도정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급단가가 4.09% 인상된 그 두 가지 요인이 되겠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2억이 늘어났어요. 10억 중에서 12억이 돼 가지고 2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게 늘어났지?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정의 주요 핵심내용이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공모형식으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2억 원만큼만 따로 공모사업으로 떼어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별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법정경비로 선거관위에서 예산액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도, 시·군, 교육청이 나누어서 ’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서, 저쪽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돈이 그리로 보내주나요? 어떻게 이 돈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나, 자체로 쓰나?
그래서 자기들 경비로 그걸 부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게 자기들 임의대로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떤 법, 제도 내에서 산출이 돼서 공식적으로 통보한 거라서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비입니다.
아까도 체육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여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을 해서 6,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호봉 인상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 1명 9급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결원자를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반경비, 그다음에 신규직원에 대한 사무용품 일체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보수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원은 현실적으로 결원이 된 거고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예산편성했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봉급 인상분은 결원이 1명 있었기 때문에 그 결원에 관련된 인건비를 반영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지출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내년도에는 결원을 1명 보충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상분하고 같이 합쳐져서 금액이 크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지? 총무과장님, 도에도 결원 있으면 결원 그 인원 빼고 예산편성하나요? 정원제로 편성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은 봉급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봉급 인상분으로 올해까지는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결원이 그 사람이 정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았으면 그 돈은 봉급 인상분에 대한 걸로 충당이 됐다 이러면 결산은 돼요. 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산 설명하는 것은 얘기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6,4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증액사유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52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잘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을 증가를 해 가지고 55억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년도에 이런 3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야 될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음성군의 도민체육대회 운영지원분하고 전국대회 동·하계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 참가 및 개최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참가를 하는데 저희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보다도 체육예산 부분이 상당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을 올해 의회에서 많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서 11위 성적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도세 정도면 9위 정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치기 위해서 재경실업팀 우수선수 영입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관련된 사안에 고등부나 대학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이 는 거 같지만 종목별 우수선수한테 가는 돈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데 하여튼 3억 5,000을 더 들여 가지고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도세에 걸맞은 성적이 나와야만 도민들이…
기금 사업인데 기금은 줄었어, 준 거를 지금 도비에서 충당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충당을 해 주면서 한 6,800만 원을 늘렸어, 전체적으로.
이것도 기금을 더 늘리면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은 줄이고 도비는 그 기금 준 부분을 충당해 주면서 더 플러스해 가지고 6,800만 원을 늘렸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지금 기금 부분을 확대를 좀 해서 제대로 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보시는 대회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금고 협력사업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 자체가 체육회 발전기금 관련된 사안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기금 자체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운영비 지원 관련된 사안은 기금 자체는 몫은 다 같습니다.
몫은 같은데 15개 시도를 나누는데 이것이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전국적으로 시도별로다가 정액 지원을 하는데 세종시가 올 7월 1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분이 세종시가 그 기금 몫을 가져갔기 때문에 줄어든 사안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줄었는데 7,200만 원을 증액을 해 줬어요. 증액은 왜 해 줬느냐가 아니라 그 이유를 제가…
올린 부분은 많은데 따지기는 따지는데 올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도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런데 ’13년도에 1억 6,000 무려 또 5,000만 원을 늘렸어, 이건 왜 그래요?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관련된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와 어르신 전국생활체육대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어르신생활체육대회하고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하나로 합친 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2,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렇지요?
깎아 가지고 1억이 됐는데 도저히 1억을 가지고는 못하겠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1,000만 원을 더 보태 가지고 1억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작년도에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생활체육행사 자체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A, B, C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대회 자체를 제외하고 또 체육단체 총괄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종목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 1억 3,000을 가지고 했는데 아니 올해 1억 3,000을 가지고 했는데 상당 부분 다른 타 생활체육단체에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들 자담비율도 높일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의 수준에서 운영을 하지 자꾸 올릴 거 뭐 있나 이런 시각,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체육은 돈을 많이 들여야 충청북도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충청북도 캐치프레이즈마냥 ‘나는 당당한 충북이 될 거야’ 이래 가지고 많이 올려 줄 것인가 이 두 관점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저도 합창단원이었지만 정말 이건 기술적인 게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세웠네요.
지휘자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생하는 거는 똑같이 그 시간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피아노라는 게 얼마나 배우느라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감안하셔서, 감이 됐는데 이런 데는 반주자한테 보상금을 조금 늘려줘 가지고 이왕 합창단을 운영하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지휘자가 또 남자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이에요, 반주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거 좀 더 올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냥 올해 또 5만 원이네, 5만 원이 애들 장난이에요?
그래 두 시간씩 해 가지고 5만 원 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다른 데라도 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돼, 최소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파악을 해 본 뒤에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최영래 선수 타 시도로 옮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회로 연락을 해서 그분 최영래 선수를 지금 충청북도 청원군청에서 권총사격팀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군의회까지는 청원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창단 기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13년 4월 1일자로 지금 창단을 하고자 하고 있고 최영래 선수와도 체육회가 교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4월 1일 날 창단이 되도록 청원군청과 함께 협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아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다른 말씀이 안 계시기에 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변경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에 비즈니스센터 신축안을 충청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비즈니스센터 신축 과정에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신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지의 위치를 진천·음성 혁신도시 C1블럭에서 클러스터용지(클7)로 변경하고 신축 규모를 600㎡에서 6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내 여성들의 정책연구, 교육,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과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 연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00㎡의 규모로 5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이며,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72번지 일원의 도유지 23필지 1만 8,657㎡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번지 일원의 영동군유지 13필지2만 9,357㎡를 교환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200㎡의 규모로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 중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함으로써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여 충북 여성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은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지난 충청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신축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하고자 했던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계획이 진천·음성 양 군의 독자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지를 혁신도시 내의 아파트용지인 C1블럭에서 클러스터 용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내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행 여성발전센터 부지 일원인 청주시 지북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하고,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 특화 와인산업의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중심복합공간 증축 시 이용자 증가 및 현행 주차시설의 일부 부지편입 등으로 시설 이용자의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주차시설 편의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여성정책관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2구역과 거기에다가 표시돼 있는 3구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3구역의 사유지와 도유지 관계를 상쇄해 가지고 4구역에 있는 4구역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상쇄해서 3구역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2구역 쪽으로 들어서는 걸로 돼 있는데 건물 지면서 지금 3구역이 한 1,000㎡…
차질 없이 4구역에 있는 도유지하고 2·3구역에 있는 사유지하고 상계처리하면서 2·3구역에 건물 짓고 남는 부분을 최소한 주차대수가 앞으로 행사 같은 거 하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앞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그러면 주차대수를 확보하는데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나요, 몇 대?
그래서 약 190대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차가 늘어날 텐데 거기 조금 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차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 1층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대수는 아까 3구역까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그 외의 땅들을 매입하여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억이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이왕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계실 때 멋지게 지어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수하지는 못해요, 그 시설로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하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셔서 17억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와인연구소 신축에 대해서는 군유지하고 교환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없으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정연철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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