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월20일(월) 11시
의사일정
1. 제13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13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범적이고도 중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니만큼 먼저 위원 상호간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이길하 위원님께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좌석 배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배치 방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현재와 같이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석배치는 협의된 대로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가 가지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사무처 임직원은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갖고 의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 역할을 열심히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사무처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상 복잡한 요소가 많아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것입니다.
모쪼록 의회 보좌 기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13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정책심의관께서는 회기및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4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34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먼저 1월 30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97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2월5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월 30일 오후 15시부터 17시까지 2층 소회의실에서 조례제정 관련 법률상식 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의원연찬회가 개최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책심의관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왜 대리했는가를 설명도 없이… 정책심의관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리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는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정책심의관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대리했을 경우에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의혹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평 운영원회 전문위원께서 당뇨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2월 6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심의관께서 대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양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활동기간을 협의 했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지역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여 총 14명으로 선임을 하되 특정 상임위원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정당별 위원 수에 비례하여 안배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임기와 같이 '9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선임은 이러한 원칙 아래 의장단에게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존속기간 선임 방법은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토의 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지 조정여비 조례 거리를 다른 광역 시·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충청북도의회와 같이 60km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60km로 되어 있고 인천의 경우만 도서지역에 한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원격지 조정 여비를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저희들과 같이 6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내무부나 중앙 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얻어낼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은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개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선관계 문제가 우리 시내 근교의 거리에 살고 있는 위원님들 한테는 사실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사실 오지에 살고 있는 60km에 가까운 장거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두서너분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스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 지급을 해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뭔가 그런 2km나 3km에 한해서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길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가 쉬운 곳으로 가야 되지만 버스 노선을 딱 정해 놓고서 한다고 하면… 샛길로 가는 길도 있고 가는 길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2, 3km에 적용된다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사실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본인 같은 경우도 58점 몇km로 해서 여비 규정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중앙 내무부에서 지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장단 회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공동보조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5대 초반에 김진학 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보수규정 문제, 이 문제를 운영위원장 회의석상에 가서 아마 김진학 위원께서 계실 때는 상당히 위원장님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국회에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전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희 도의원들이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보다도 6.27 이전에 분명히 여야 합의 아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5대 의회 위원때부터는 우리 도의원님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해준다고 여야가 국회의원 여야가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봤는데 6.27 선거가 끝나고서 야권 무소속 위원들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총선에 엄청난 사실 국민 지지도가 상당히 뒤떨어질 걸로 예상하고서 이것을 백지화 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운영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운영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뭔가 운영위원장들끼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당선 소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권 확보 문제라든지 또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 정립에 대한 그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적극적인 의지를 기지고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회의장에서 특히 도정질문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 의원들께서 도정질문을 할 때 어떤 분은 지사께서는, 어떤 분은 지사는, 어떤 분은 지사님께서는 난 그 존칭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어떠한 지침을 두어서 딱 공통적으로 언어를 존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각 위원님들께 홍보내지는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지난번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정리가 안 돼서 당시에 건설위원회 7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7명을 재조정하시는 것으로 당시에 의견조정안을 내놓으시고 상임위 배정건이 종료가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공인된 약속이었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식적으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 좀 해 주시죠.
공식적은 의견은 없으셨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그랬던 사안들인데 상임위 배정에 관련돼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수 1명을 더 늘리게 되면은 다른 위원회의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늘어나야 될 뚜렷한 대의명분이라든가 어떤 의정환경의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희망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러한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보면은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2. 기획경제위원회 8명,
3. 내무위원회 8명,
4, 교육사회위원회 8명,
5, 농림수산위원회 8명,
6,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렇게 인원수를 정확하게 선언적 규정으로 해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 7명내외 이렇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여유의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건설위원회가 꼭 7명이 토의·심사해야 될 내용밖에는 한정돼 있지 않고, 기획경제위원회는 8명, 내무위원회가 8명이 꼭 토의해야 할 양의 가치라는 것을 여기에 달아 놓지 않은 이상 그 명수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수에 대해서는 어떤 여유있는 부분을 여기다 달아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그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우리 조례제정의 어떤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나 지금까지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7명이내로 한다, 그러면 이내의 개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탄력적이고, 개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같은 경우에 내무위원회 네분이 신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11분이 신청하셨는데 그쪽으로 전부다 가다 보면은 내무위원회 심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돼있는 그런 선상에서 정수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4대의 경우에 38명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5대때 어떤 업무량이나, 관련 상임위원회 내용, 관련 실·국을 분석을 해서 이게 나왔던 사항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실·국의 업무량에 따라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후반기에 원 구성을 앞두고 지원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은데가 있고 이게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특별한 개정필요성은 별로 못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여러위원님들은.
40명으로 도의회 의원이 돼 있는데 40명 내외로 하자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내무위원회로 또 들어왔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드라구요.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본 회의에서 의결됐던 것을 집행을 하는데 그 의사일정대로 따르는 데에도 아주 내무위원회 정말 어렵드라구요.
문화업무도 봐야 되고, 또 장거리 가서 현지확인도 해야 될 사안들이고, 업무가 그렇습니다.
또 체육업무도 그렇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무행정의 문제, 이번에는 관광까지 전부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업무가 막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무위원회만 그런 거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교육, 지금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과 또 환경의 문제, 교육사회위원회도 그러한 또 업무의 과중량이 사실 전문화 되다 보니까 행정이 전문화 되고, 무언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에는 심도 있고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거죠.
각 위원회별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정수에 관한 것은 재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더 의원의 어떤 신분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수에 의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피력을 합니다.
조례로 결정한 내용은.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한 내용이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업무의 양을, 사실은 업무의 양 측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입니다마는 측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외의 것을 가지고 인원수를 가지고 측정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 개최수를 보면은 업무의 양이 거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좀 다소의 탄력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조례를 묶어둠으로 인해서 도의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위원회 정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기 어렵다고 그러면 위원회 업무하중에 대해서 우리도 조직개편에 따른 명수에 관련되어서 좀 심도있는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워크량, 업무하중량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은 조정을 해야죠.
그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하고 그리고 일단 상임위 배정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이 1 : 1로 서로 동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그러한 문제 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가 많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이번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후에 다른 또 분과의 그런 몰리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거고,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안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하되, 전반기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하셨던 분들이 좀 양보를 한다면은 7명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이루어 질 일이지, 여기에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정족수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 진다면은 일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나 주어진 업무는 거의가 다 같다고 봅니다.
일을 하기 나름이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건설교통위원회라고 해서 일이 많은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위원 상임위 배정에 관한, 정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 40분 모두가 생각을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점 자체가 업무의 과중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토의가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심시숙고해서 한번 재론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임위 배정관계에서 이 내용이 터져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위원 모두가 다시한번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카바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업무량과 관련돼서 모순점이나 문제점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18개월 동안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드려 보면 거기 간다고 해서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직접 실무자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저는 도의회 있을 때 두번씩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1억원이 너무 적다, 5억원을 주자 해서 조율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2억원이 아마 이병두 위원장하고 얘기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국장이나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어느정도 봤습니다만, 개인적인 건설교통위원이라고 해서 부서의 국장들이 더 도와주고 그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건설교통위원 들이 약간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같 은 이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로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쪽으로다가 위원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회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상임위 신청하신 분들, 건설교통위원회 신청하신 분들 말씀들어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반기 계시던 기존의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를 떠나시지 않을려고, 남아 있을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재선위원님들이 4대때 다른 위원회는 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건설교통위원회를 안 하신 분들이 재선위원중에 많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로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지, 거기에 어떠한 뭐가 있어서 신청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같은 경우에도 재선위원들이 두분 계시는데 성기덕 위원장님하고, 유영훈 부의장님이신데 그 두분들이 4대때 다른 위원회는 다 하셨는데 건설교통위원회만 안 하셨다, 그래서 그쪽 업무를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셨더군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로 몰리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임헌용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박상수
송옥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
운영전문위원실정책심의관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