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9월23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발전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2의건국운동이 종료되어 위원회 설치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 2월 23일자로 폐지 공포되었으나 폐지규정 부칙에 제2의건국위원회의 잔무처리를 위해 폐지 시행일을 8월 30일로 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03년 5월 2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괴산군과 자치단체로 독립한 증평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괴산군 관할이었던 증평읍과 도안면 2개 선거구가 증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괴산군 선거구를 1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로 의회의원정수를 13명에서 11명으로 각각 변경조정하고 증평군의회 의원정수는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의거 2003년 8월 30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증평읍 선거구 5명, 도안면 선거구 2명 등 총 7명의 증평군의회 의원정수가 산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 30일은 증평읍 1명과 도안면 1명 등 두 명의 현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증평군의회 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의 판정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질병구분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8일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인상을 적립하여 민족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증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증평군의회 구성을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선거구 2개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정수를 7명 증평읍 일원 5명, 도안면 일원 2명으로 정하려는 것과 괴산군의회 의원선거구중 증평군 관할 2개 선거구를 삭제하고 의원정수 13명중 2명을 감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9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보훈처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고 전역된자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 그리고 도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문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서류 7페이지인데요. 증평군 읍·면별 주민등록인구수를 8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하셨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보면 이게 아주 명명규정으로써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에 속하는 달의 앞달 말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증평의 군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이 17일로 볼 적에는 10월 13일부터 선거개시일이 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산해서 30일이면 9월 13일, 그 앞달이라면 8월달을 얘기하는 건데 8월에는 30일까지 있는 게 아니고 31일까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근거는 8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 현황을 가지고 기준을 하셔야 되고 기준일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있는대로 앞달 말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월 31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선거법상 8월 31일이어야 되는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표기상으로는 8월 31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군의원 정수도 저희들이 증평읍하고 도안면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적용한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선거법 2조에 의한 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했어도 그 조례개정에 따른 인구수 등의 통보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인구수 기준 등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인구수를 8월 31일 현재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8월 30일 현재의 인구수 기준만 한 겁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시기적으로 볼 적에 좀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도의회에서 의결이 9월 25일날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집행부로 5일 이내에 이송하도록 돼 있고 이송을 받고서 집행부에서는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일 동안에는 도의회에서 이송을 받고 행자부에 5일 이내에 이송을 내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행자부에 사전보고를 하셔야 되죠.
행자부에서 사전보고를 받으면 정부 각 부처에다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를 약 15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문제가 없을 적에는 통보를 안 하면 이쪽에서 20일 후에 공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개정 수순입니다.
9월 25일날 통과를 해 갖고 공포일까지 최소한도 9월 30일에는 공포를 하셔야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달 전에 공포가 되니까 그 근거로 해서 증평군의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적에 산술적으로 6일의 기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전 임시회에 부의를 시켜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이 조례가 발의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여유있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객관적으로 10월 30일 선거하기 이전에 당연히 조례로 개정을 하면 승인을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뭐라 그럴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당사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자동차취득세·등록세를 최초 취득한 1대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배우자라든가 자기 자녀라든가 이런 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확대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관계법령에서 그렇게 한정해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 법령에 맞춰서 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성향이 국민의 권리나 주민의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지으는 사항이 아닌 것에는 초과적인 내용으로다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때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라는 목적하에서 된다면 똑같이 우리 이건 조례로 개정을 해도 의무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니 만큼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법령을 위반한다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도내에 15명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838명 그래서 85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2세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직계존속이나 비속도 해당이 됩니다. 단지 해주는 대수를 1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취지는 그 외 형제자매도 공동명의로 할 때는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전체를 다 해줄것 같으면 사실상 감면대상이 과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1대만 하더라도 85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당 한 1,600만원을 우리가 평균으로 쳐도 한 13억 내지 14억정도 감면액수가 발생이 됩니다.
대개 생계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경차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13억이라고 그랬나요?
다른 건 다 등급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추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일반 장애자들은 지장이 있다는 장애를 쓰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장해를 쓰는데 그거는 신체적인 장애를 받은 것 이외에 민주화운동하면서 가해자가 있어 가지고 해를 당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쓰도록 행자부에서 용어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희들이 장애자 구분을 한다든지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도, 중등도, 경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문제는 전부 전국이 동일하게 준칙이 주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일부 정서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고 보상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추가로 해준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과연 전체가 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그러한 것은 정부시책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예우를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법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일부에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 여론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이라면 1등급…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시·군에서도 자동차세 감면할거 아닙니까? 자동차세.
그리고 이 고엽제피해자료하고 민주화운동현황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내현황으로 만들었는데 청주시현황이라는데 이런 자료가 여기 붙게 된 원인이 뭡니까?
좀 전에 우리 도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853명 정도, 이게 일괄 경차를 취득했을 경우 7억3,000 정도가 감면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1급에서 7급까지 다 받고 또 1급에서 14급까지 전체 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왜 장애에는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혜택을 주고 4급부터 뭐 7급, 8급까지는 그런 혜택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고엽제장애등급이 안 들어가 있어서 김정복 동료위원님이 고엽제 등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넣을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 거를 우리 도에서 고엽제장애등급을 임의로 해서, 만약에 장애등급이 매겨진다 그러면 등급별로 혜택보는 범위가, 금액 액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삽입시킬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삽입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민주화운동 장해자들은 등급을 매겼는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도 등급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어도 혜택을 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유공자는 등급이 일괄적으로 매겨져있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도 그렇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 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규정하는 병이 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4조제7항에 22가지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도, 중등도, 고도 이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런 질병 중에 그것이 경하냐, 중하냐 이거를 따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방금 본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국가유공자중에 의증환자, 지금 김정복 위원께서 법에 나열 돼 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포함되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사전조율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합시다. 자꾸 이렇게 해야 끝나지 않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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