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9월23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발전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2의건국운동이 종료되어 위원회 설치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 2월 23일자로 폐지 공포되었으나 폐지규정 부칙에 제2의건국위원회의 잔무처리를 위해 폐지 시행일을 8월 30일로 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03년 5월 2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괴산군과 자치단체로 독립한 증평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괴산군 관할이었던 증평읍과 도안면 2개 선거구가 증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괴산군 선거구를 1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로 의회의원정수를 13명에서 11명으로 각각 변경조정하고 증평군의회 의원정수는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의거 2003년 8월 30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증평읍 선거구 5명, 도안면 선거구 2명 등 총 7명의 증평군의회 의원정수가 산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 30일은 증평읍 1명과  도안면 1명 등 두 명의 현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증평군의회 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의 판정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질병구분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8일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인상을 적립하여 민족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증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증평군의회 구성을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선거구 2개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정수를 7명 증평읍 일원 5명, 도안면 일원 2명으로 정하려는 것과 괴산군의회 의원선거구중 증평군 관할 2개 선거구를 삭제하고 의원정수 13명중 2명을 감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9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보훈처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고 전역된자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 그리고 도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문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서류 7페이지인데요. 증평군 읍·면별 주민등록인구수를 8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하셨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보면 이게 아주 명명규정으로써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에 속하는 달의 앞달 말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증평의 군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이 17일로 볼 적에는 10월 13일부터 선거개시일이 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산해서 30일이면 9월 13일, 그 앞달이라면 8월달을 얘기하는 건데 8월에는 30일까지 있는 게 아니고 31일까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근거는 8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 현황을 가지고 기준을 하셔야 되고 기준일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있는대로 앞달 말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월 31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선거법상 8월 31일이어야 되는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표기상으로는 8월 31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군의원 정수도 저희들이 증평읍하고 도안면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적용한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해서 8월 30일이 기준은 맞습니다. 8월 30일 기준을 하셔 갖고 기준일이 법에는 말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31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날짜는 8월 30일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를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건 맞고요. 그런데 법적인 걸로 말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이 말일이 아니고 8월 31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증평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8월 31일을 기준일로 해 갖고 공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중앙선관위 같은 데 문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날짜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8월 30일로 하는 게 맞다고…
○자치지원담당 박일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답변하세요.
○자치지원담당 박일수   자치지원담당 박일수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선거법 2조에 의한 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은섭 위원   선거관리규칙.
○자치지원담당 박일수   거기에 나오는 인구수 산정은 선전벽보라든지 또 선거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했어도 그 조례개정에 따른 인구수 등의 통보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인구수 기준 등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인구수를 8월 31일 현재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8월 30일 현재의 인구수 기준만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한 거다!
○자치지원담당 박일수   그래서 그 인구수 기준을 따져 가지고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하신 전달 말일 30일의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으셨다!
○자치지원담당 박일수   예, 저희가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시기적으로 볼 적에 좀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도의회에서 의결이 9월 25일날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집행부로 5일 이내에 이송하도록 돼 있고 이송을 받고서 집행부에서는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일 동안에는 도의회에서 이송을 받고 행자부에 5일 이내에 이송을 내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행자부에 사전보고를 하셔야 되죠.
  행자부에서 사전보고를 받으면 정부 각 부처에다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를 약 15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문제가 없을 적에는 통보를 안 하면 이쪽에서 20일 후에 공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개정 수순입니다.
  9월 25일날 통과를 해 갖고 공포일까지 최소한도 9월 30일에는 공포를 하셔야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달 전에 공포가 되니까 그 근거로 해서 증평군의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적에 산술적으로 6일의 기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전 임시회에 부의를 시켜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이 조례가 발의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여유있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객관적으로 10월 30일 선거하기 이전에 당연히 조례로 개정을 하면 승인을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뭐라 그럴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그쪽에서는 다각도로 본 도의회, 또 행자부에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조례가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것이 초과조례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녀나 직계존·비속 등등에 관련된 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은 혜택을 다 주는데 여기는 본인에 한정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당사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자동차취득세·등록세를 최초 취득한 1대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배우자라든가 자기 자녀라든가 이런 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확대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관계법령에서 그렇게 한정해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 법령에 맞춰서 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그 말씀이 당연하지요.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성향이 국민의 권리나 주민의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지으는 사항이 아닌 것에는 초과적인 내용으로다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때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라는 목적하에서 된다면 똑같이 우리 이건 조례로 개정을 해도 의무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니 만큼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법령을 위반한다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지금 일반장애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라든가 고엽제환자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지만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면 그 배우자나 유가족 중에도 한 사람은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부상자나 고엽제환자 가족전체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고 세대나 당사자가 포함된 가족에 최초 1대를 해준다는 이런 조례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나요. 똑같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최초로 취득하는 1대는 됩니다.
김정복 위원   1대에 한해서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유동찬   앞좌석으로 나와요.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거기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고엽제환자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그러면 도내에 고엽제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뒤에 표를 첨부한 거는 조금 잘못된 숫자입니다. 다시 정확한 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왜 잘못된 수치를 뒤에다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 그거는 청주시 것만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한 거고 전체는 한 853명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도내에 15명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838명 그래서 85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2세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직계존속이나 비속도 해당이 됩니다. 단지 해주는 대수를 1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취지는 그 외 형제자매도 공동명의로 할 때는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전체를 다 해줄것 같으면 사실상 감면대상이 과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1대만 하더라도 85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당 한 1,600만원을 우리가 평균으로 쳐도 한 13억 내지 14억정도 감면액수가 발생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등록세가 얼마예요?
  대개 생계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경차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격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대충 얼마라고…
김정복 위원   경차였을 때 평균적인 게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3억이라고 그랬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감면액수를 저희들이 볼 때는 1,6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볼 때에 취득세는 한 2% 정도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등록세는 한 3% 정도 그리고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한 13억2,000 일시에 구입한다고 할적에 그런 정도 감면금액이 산출됩니다.
김정복 위원   853명이 13억 정도 저기가 된다. 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국가유공자는 1급 내지 7급 다 돼 있거든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급 내지 14급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등급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싶은데 질병구분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등급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추가 됐으면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제가 갑자기 산출하는 바람에 산출액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한 7억3,000정도 감면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얼핏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따져보려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죄송합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좀 달라가지고 사실 저도 맞게 자료를 주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잘 내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산출도 13억 돼 있어서 제가 이거 계산을 안해 가지고 계산을 좀…그리고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해하고 장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장애자들은 지장이 있다는 장애를 쓰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장해를 쓰는데 그거는 신체적인 장애를 받은 것 이외에 민주화운동하면서 가해자가 있어 가지고 해를 당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쓰도록 행자부에서 용어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희들이 장애자 구분을 한다든지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도, 중등도, 경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문제는 전부 전국이 동일하게 준칙이 주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거는 여기는 명기가 안 되고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넣자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구분은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김정복 위원   그게 아니지요. 조례는 이게 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아닙니까? 앞에는 다 그 내용이 등급이 명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김정복 위원님 말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등급을 고도, 중등도, 경도 이렇게 넣자는 이런 말씀이지요.
김정복 위원   그렇지요. 조례안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뭐 꼭 명기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일부 정서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고 보상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추가로 해준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과연 전체가 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그러한 것은 정부시책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예우를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법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일부에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 여론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집행부의 보고로 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10몇명? 아까 몇 명?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15명입니다. 대상자가 15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최초의 차만 1대 혜택을 보고 그 후에는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취득한 1대 대체취득하면 1대는 계속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질적으로 감면관계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액수는 아닌데 사실 위에서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에는 명백하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상위법에서 이것도 장애인등급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장준호 위원   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입장에서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은 몇 등급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3등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이렇게 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분이 돼 있다?
  등급이라면 1등급…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등급별 구분이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등급입니다.
송은섭 위원   등급이?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구분이 3등급으로 돼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이 된다, 의증환자라는 거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병이 발생하는 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병명이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의증!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의심되는 증세가.
송은섭 위원   그게 질병이다, 의증이 질병이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시·군에서도 자동차세 감면할거 아닙니까? 자동차세.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금액이 우리 도세 7억하고 시·군세 자동차세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그렇게 세 가지만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엽제피해자료하고 민주화운동현황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내현황으로 만들었는데 청주시현황이라는데 이런 자료가 여기 붙게 된 원인이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청별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주보훈지청에다가 연락해서 파악했는데 충주보훈지청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전체를 관여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청주시에 국한한 자료라고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청주보훈지청 관할에 속하는 자료만 잘못 전달돼서…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는 안 나오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시·군별로 나온 걸 별지로 준겁니다.
김홍운 위원   별지에 뭐가 있어. 별지에 없고, 시·군별로 자료가 새로 되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별로 된건 안 줬어요.
○위원장 유동찬   해 왔으면 바로 위원님들 드려야죠.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도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853명 정도, 이게 일괄 경차를 취득했을 경우 7억3,000 정도가 감면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건 무조건 취득세하고 등록세,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교육세 이거만 감면혜택을 받는 거죠?
  그럼 1급에서 7급까지 다 받고 또 1급에서 14급까지 전체 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왜 장애에는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혜택을 주고 4급부터 뭐 7급, 8급까지는 그런 혜택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이거는 등급 내에 해당이 되면 전체가 다 혜택을 받습니다.
최재옥 위원   전체가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연간 7억3,000이란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대상자들이 일시에 자동차 1대씩을 새로 취득할 경우에 이만큼 세수감수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우리 도세에 영향 미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죠. 이 대상자들이 전체가 다 자동차를 취득한다는 것도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일반 중증장애나 일반장애등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조례에 들어와 있는 고엽제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해 가지고 총 우리 도세에 미치는 거는 대략 프로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 도세 총 세입액의 0.2%정도, 전체가 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최재옥 위원   일반 장애등급까지 다 했을 경우에 0.2%.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 정도 효과가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고엽제장애등급이 안 들어가 있어서 김정복 동료위원님이 고엽제 등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넣을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 거를 우리 도에서 고엽제장애등급을 임의로 해서, 만약에 장애등급이 매겨진다 그러면 등급별로 혜택보는 범위가, 금액 액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 점이 아니라 당연히 등급을 정할 때는 등급에 한해서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만약 상위법에 고엽제장애등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떠한 제재규정이 있다면 우리 조례에 법에 없는 거를 삽입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되는데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삽입시킬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삽입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걸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민주화운동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 1급 내지 14급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고엽제후유의증도 장애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표시하든 안 하든 일괄적으로 이거는, 구분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등급표시를 꼭 할 필요가 있지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지방세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민주화운동 장해자들은 등급을 매겼는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도 등급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어도 혜택을 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결시켜도 좋고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등급을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광주민주화운동 등급에 대한 거 그건 이미 고엽제법이 되기 전에 이미 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장애자등급도 이번에 같이 구분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광주민주화운동도 같이 되는 거다!
  김정복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님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유공자는 등급이 일괄적으로 매겨져있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도 그렇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 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규정하는 병이 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4조제7항에 22가지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도, 중등도, 고도 이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런 질병 중에 그것이 경하냐, 중하냐 이거를 따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구분 환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정복 위원   아니, 틀린 말이 아니라 이거를 원래는 다 명시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4조7항에 나와 있는 병명을 다 명시를 해서 이거와 관련된 고도, 중등도, 경도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포함이 돼있다 라는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넣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그냥 3단계로 구분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을 허가할 때도 ‘행정자치부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물론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아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령 제15조만 봐도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것이 법령의 위임 한도 내에서 하는 거냐, 제한되지 않은 내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다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걸 표기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국가유공자중에 의증환자, 지금 김정복 위원께서 법에 나열 돼 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포함되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다 장애등급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장애등급에 포함된 게 아니고 장애등급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거기에 질병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질병은 국가유공자의예우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후유의증환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포함시키면 본 조례가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조례를 이대로 해도 장애등급구분에 그런 것이 다 망라되기 때문에 꼭 그런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것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조례에 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구분만 돼 있지 등급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도 김정복 위원님이 꼭 구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사전조율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합시다. 자꾸 이렇게 해야 끝나지 않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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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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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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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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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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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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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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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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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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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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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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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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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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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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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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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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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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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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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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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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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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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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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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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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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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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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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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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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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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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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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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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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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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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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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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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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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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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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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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