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2.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2.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청주시가경동박종용외2인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실시한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된 발산 부락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본 예산안 심의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은 다음 질의 토론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소관 199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92, ’93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가 아니에요? 맨위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92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로보수 중기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청주시가경동박종용외2인제출)
오늘 본 청원에 대한 심사는 청원을 소개하신 박만순 위원의 청원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위원께서는 청원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히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청원 취지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거기에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은 가경3지구를 개발하면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발산 부락을 제척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심부에 있고 지역 자체도 제일 높은 지역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자연부락 형태로 있는 100여호 이 부락을 제척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은 주변의 신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농촌 그대로의 부락으로 남게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층간의 불화감이라든지 상대적 위화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또 2만 1,000평속에 제척되는 2만 1,000평속에 있는 그 부락의 현재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제척을 해놓고 주변만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청주시에서 가장 문제지구로 되어 있는 수동지구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사업비가 382억이 추가되어서 상당히 일반 분양지가가 높아지고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로써 우선 안 된다는 쪽에 의견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2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만을 계상한 것이고 2만 1,000평을 개발해서 분양해서 억어지는 회수 수익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측컨대 약 100억 내지 180억 정도의 수익 차질이 올텐데 가경3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수익 예정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297억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경 3지구내에 있는 발산부락의 추가 비용을 회수해도 이익은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행정을 펴나갈 적에 어떻게 해서 꼭 수익만 바라보고서 도시 행정을 해나가느냐 또 공영개발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지마는 그것은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목적도 큰것입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놓고 그 가운데 지역만 자연부락 단위만 제척을 해놓았을 경우에 다음에 그것을 개발해서 도시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면은 시일도 더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더 큰 비용을 가져야지만 그 지역은 도시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약간의 계획수입보다는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수익상에도 지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남아야지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고 이익이 적게 남는다고 그러면은 안한다 안해야 되겠다 제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데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건설부 지침에 되어 있다고 이런 말로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 지역내에는 이미 수십호씩 있는데가 적어도 서너개 부락이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발산부락 제척된 것 말고서도… 그렇다면은 그 지역도 제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382억이라고 하는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도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주변지역에 철거되는 홋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비용하고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서없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지역을 제척하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본의회에도 금년 1월에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고 각 기관에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불가하다는 회신뿐이지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도와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안 자체를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지금와서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집단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청원을 하고 강경한 집단행동으로 나오니까 이제와서 뭐를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른쪽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영개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지금 무책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실 것을 기대하고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가경3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어떤 저희가 이해를 못하게끔 검토의견을 써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써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만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뜻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저기를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형평을…
왜냐하면 제척이 안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그렇게 형평을 잃지 않고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청원 내용은 제척지에 한한 건만 국한된 내용인데 검토의견이 그것이 왜 들어와 있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물은것이에요.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한 후에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다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 법은 지금 무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주택을 해결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취지가 첫째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주 기본 취지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이 저희들이 배부해 올린 가경3지구 제척지의 처리 대책이라는 것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제일 첫장에 큰 1이 있습니다 가경 3지구 개발계획 개요는 그 다음에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보면은 제척지 현황이 있습니다.
3만평을 저희들이 제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가 9,000평이고 마을이 21,000평입니다.
가옥은 93동이 있습니다. 제척지에 93동… 또 학교가 1개소가 있습니다. 제터에 93동중에서 자기 터에 다른 사람 터에 다가 가옥을 지은 사람이 64동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11세대입니다.
주거인구는 71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개공에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용암지구에서도 제척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청석고등학교 일대 그 다음에 영운교 부근 전산센터 일대 그래서 약 23,000평 가옥수가 130세대… 그래서 이것은 토개공에서도 역시 건설부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가서 제척의 사유인데 택촉법이라는 것이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은 노후부락 등의 취락구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락을 철거하고 보상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취락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보상도 해주고 전부 하게되면 경제적으로 낭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제척시키도록 하라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382억이 추가 조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382억이라는 것이 제척된 지구에다가 보상을 주게 되면은 자연히 조성원가가 올라갑니다.
자연히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양단가도 또 올라간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20만원씩 평당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값으로다 공급을 하는 것이 택촉법의 기본정신인데 이런 기본정신에 근복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제척을 시켜라 이런 밑바탕의 기본이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신이…
그래서 제척사유의 큰 사유가 그것이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부 지침 및 택지개발 편람에서는 밀집취락지역 학교 등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4가 됩니다. 편입개발시의 문제점입니다.
제척지의 포함개발시 막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등의 증가로 조성원가가 상승되고 토지 및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되어 가경3지구 입주자에게 추가부담을 시켜야 되므로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것이 총유상공급 면적이 당초에는 12만 1,000평인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13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늘어나는 것이 9,000평이 늘어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 기이 수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대로 1,540억 이었던 것이 이것을 포함해서 할때는 1,922억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당초에 계획대로 하게되면 평당 126만원이 드는데 변경하게 되면 약 147만원 평당…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사업비 382억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보상비가 250억 이주대책비가 95억, 공사비가 15억, 간접비용 등이 한 22억 그런데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저희들이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추산을 여기에다가 낸 것입니다.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그것이 제척지에는 금방 설명드린대로 자기터에다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남의터에다가 자기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남의 집이 됐든 자기터에다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든간에 세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기터에다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터에다가 집만 지어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입자 세를 들어 있는 사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지내의 세입자 118세대의 근본적인 이주대책이 없어 심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포함개발시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이사비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특법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 모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 뿐입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알선요구 등 집단농성이 예상이 됩니다.
2지구에서도 저희들이 무수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척지로 전입한 자에게 개발혜택을 주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이라든지 사회적 법질서 준수 차원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척지내의 전입현황을 보면은 전입한 사람이 총 109세대인데 ’90년 1월서부터 ’91년 12월까지 64세대가 들어왔고 14일 이후가 45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면은 건설부에서 여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이 ’91년 12월 14일입니다.
그 이전서부터 세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64세대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45세대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은 괄호안에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성의 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가옥소유자에게 이주자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해야 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지하고 아파트주택하고 공동주택자하고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이것이 제척지를 제척을 안하고 그대로 할 때에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단독주택지 협의 양도용 택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지로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단독주택지가 183게대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실지로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262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분하게 되면 오히려 35세대가 부족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주자 택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또 이주자택지를 말하자면 가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주자택지라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이주자 택지를 조성원가의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 120만원인데 60만원이 사람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 택지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막 몰려 들어온 것이에요.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용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형평에 어긋나고… 또 사회정의상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숫자적으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시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독 택지 분양수입 추정도 당초에는 39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변동하게 되면 약 500억이 되어 가지고 수입이 한 100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주자 택지라든지 협의양도 택지는 원가의 50% 조성원가의 110% 이렇게 싼값으로 이사람들에게 주다보니까 실수요자택지 수입은 오히려 34억 8천만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일 끝에 삼각표시 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을 보면은 추가투자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82억 또 추가수입금이 108억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추가수입도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추가 수입도 있습니다.
이번 택지개발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순 여기 이 택지개발 제척지를 발산리를 갖다가 제척지를 갖다가 제척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했을 때에는 우리가 274억이라는 것이 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과중으로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표로다 얘기가 됩니다.
당초에는 1,540억 이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야 할 때는 1,922억이 되어서 증감이 382억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고 재원조달은 어떠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지역개발 기금이라든지 건설부에서 우리가 주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일부 가경2지구에서 수입된 일부, 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시 차입할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약 154억 그것도 사실상 100%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하지만은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540억에 대한 재원조달의 가능액이 그 옆에 있는대로 지역개발 기금이 150억 그 다음에 선수금이 약 618억 아파트를 갖다가 지을 분들의…
그 다음에 가경2지구에서 수익금이 279억 그다음에 국민주택 기금이 미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설부에서 앞으로 가서 교섭을 하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하튼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미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재원 확보한 것은 약 1,047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둘째줄을 보시면 사업비 과부족액이죠. 847억원의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상비 1,570억원의 6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로 착수하기가 썩 어렵습니다.
적어도 보상비에 우선할 수 있는 재원을 한 80%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6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착수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가경3지구 단지설계시에 제척지가 고립되지 않도록 현재의 자연지형, 지세를 최대한 살려 주변지역과 단차가 없도록 하고 제척지와 인접하여 임상이 좋은 곳을 근린공원으로 계획도 해보고 청주시와 협의해서 현재의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인 제척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건축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 주고 또 청주시와 협의해서 상수도 하수도 등과 해서 가경3지구의 개발지역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최대한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향후의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바로 박만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왜 이 지역만 뾰족하게 위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것을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역시 제척은 되었지만은 굳이 여기에 다른 지역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안에 있는 자연녹지 제척지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다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리고나서 거기서 도로도 좀 넣어주고 상수도도 넣어주고 하수도도 해주고 풍속, 고도를 잘 따져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착수하는데 이 부분만은 적어도 제척이 되어야 되겠다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이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계시면은 제가 답변을 올리거나 아니면 담당관이나 과장이 다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먼저…
또한 향후 대책을 보게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것도 많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청원인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볼 적에 졸속하게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졸속하게 하지말고 먼저 진정도 있었고 또 청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본회의에 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본회의 보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공영개발단에서는 공영개발 나름대로의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인의 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의 생각과 이제 공영개발단장님의 내용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방 얘기 부엌얘기가 다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것은 건설부의 지침이라는 말씀을 단장님이 두어번 하셨는데 건설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항에 향후대책으로 이렇게 3개항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장이 이렇게 해주기로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느정도 보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을 시켜주는 취지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기왕에 인근에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수지가 덜 맞더라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도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을 때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익이 얼마가 생기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포함시켰을 때는 수익이 얼마가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나게 되는지 수지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오늘 준비가 안되면은 다음에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청원소개를 하면서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를 상당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에서만은 이런것은 정의롭게 처리해야 되
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택지조성 원가가 인상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21만원이 인상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에게 21만원만큼 득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서민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1만원만큼 손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있는 사람만을 우대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타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제척한 곳이 저대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죠?
토개공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데에서는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제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제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어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단지 아파트 분양할 때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3순위로 인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협조를 얻어서 그대로 공고까지 냈는데 결국 아파트의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옛날같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이 없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그 동네에 와서 세를 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렇다면 그것이 제척이 되면 그 주인한테 세주었던 돈을 받아 가지고 이사가면 자기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진정 내용에 보면은 차후 보상을 하고 향후대책도 해다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볼 때는 여럿이 데모만 하면 만사가 되는 것으로 이 데모 만연시대를 이런 것을 잘못 처리해 줌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대로 해봅니다.
또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을 필요없이 거기 새로 지은 집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몽땅 때려부수고 이것을 사업지구내에 집어넣으므로 해서 원가도 인상되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집 지은지 얼마 안되고 가능하면 이것을 살릴수 있다면 살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을 굳이 지어놓은 집까지 두들겨 부수고서 그것을 내줄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 이익이 있다고 아까 박만순 위원께서 추가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금에서 짤라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동료위원을 놓고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추가 이익이 나면 도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고 또 여기서는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도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이익을 무단한 사람들에게 줘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것을 데모가 무섭다고 그냥 소홀하게 너무 혜택을 줌으로 해서 데모 만연시대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해야 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수가 211세대나 되고 물론 지침에 의해서 제척이 돼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청원인 중에서는 21세대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그것을 아까 오운균 위원 말씀마따나 제척을 하지말아 달라고 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상반된 의견을 얼마나 있었는지 그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 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두 위원 말씀대로 시간을 좀 내서 그러한 것을 파악하고 난 연후에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다 이해가 가시고 또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도 이해가 가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청원사안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도 안되니까 이 해당자의 지역 주민의 여론과 현지확인을 한다음에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다 가는 것 보다는 어떠세요. 위원 여러분들 다가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처리과정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위원들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해서 그 두 가지 안을…
그것을 소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할 필요없이 전체에서 다루되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척이 되면 저희들이 사압을 안하는 것이에요.
택촉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지역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척이 되면 저희들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고립화되고 이것이 낙후된 부락으로다가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기본적인 것인데요, 기본시설인데.
이것만은 우리가… 저희들이 구체적인 복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시에서 천상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적어도 시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이런 기반시설만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나 저희들 실무선에서 인식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다른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우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 하고 그래야만 180평 이상만 현재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역녹지 주위에서는 그래서 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30평이라든지 40평 가지고 있으면 건축을 허가 받을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한 서너가지는 우리가 누가 됐든지간에 시가하든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적어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다 실무적으로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박만순 위원님이 바로 걱정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거기가 영 빈민굴 같이 되지 않겟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경3지구 택지개발의 청원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본 사업이 이해 주민들과 현지를 확인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장님께 중간보고 채택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연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윤태한 오운균 박종완 차주용
장인기 박상호 이병규 김봉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