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먼저 주명현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이병래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광주 기획관입니다.
장연옥 유초등교육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철 중등교육과장은 지금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안희철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남창현 총무과장입니다.
권혁건 행정과장입니다.
박경환 재무과장입니다.
이건영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한상일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양개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권용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인숙 국제교육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광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승렬 충주학생회관장입니다.
강덕귀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유영한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김기탁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성경제 특수교육원장입니다.
류재황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구본극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경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준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혜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천호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덕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대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평가 8년 연속 우수교육청과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4년 연속 최상위평가 달성, 사교육비 감소율 전국 1위 등 충북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으며 지난 8월 9일 열린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8개 작품이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대통령상을, 물리 분야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함께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도 충북학생 25명이 수상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는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1개 등 총 37개의 메달 획득으로 전국 3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2조 7,713억 원, 세출 2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1.4%인 2,846억 원, 세출은 12.7%인 2,80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복구 등 6건에 총 20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육행정 역량강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1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6.63% 증가한 1,74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 지방채 차입 3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44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000만 원, 교육일반에 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과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김덕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7,717억 5,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2조 7,713억 2,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899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13억 8,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847억 4,800만 원, 보조금잔액 20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4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3조 7,020억 1,800만 원, 재정운영 결과 수익 대비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은 3,089억 8,300만 원, 기초 순자산에서 2017년도 운영차액을 제외한 기말 순자산은 3조 2,89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566억 1,500만 원, 두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3,934억 700만 원,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4조 9,708억 8,100만 원,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44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53억 3,300만 원 대비 83.6%인 96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20개, 성과지표 78개로 설정·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9개, 달성 52개, 미달성이 17개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6건이며 20억 683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6,5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6억 3,701만 원을 이월, 1억 45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따른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한 것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보건교사 배치 현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 현황 부탁드리고요. 보건교사에 대한 연간 총인건비 그리고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및 전체 인원에 대한 총 1년 인건비 이렇게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과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현황,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사업 현황,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구 학생 수 학교별 현황 이거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거든요, 그 현황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 30명 이하의 학교 현황, 이상입니다.
2017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요. 맨 앞장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에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율, 그다음에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 그다음에 상담 대상 학생 1인당 피상담 횟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률 이것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세부사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1쪽에 학생생활지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이동식안전체험시설에 이월액이 2억 2,700만 원이 넘겨져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계약업체 제작지연이 2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안전체험시설은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3월 추가경정 예산에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체험·전시시설 공사를 단계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7년 회계에…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이 970억 6,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것은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게 60건에 298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중에서 사업을 보면 특수교육원 소관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은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특수교육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되면서 2017년 예산은 본청에서 편성을 했고요. 개원이 되면서 이제 잔액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치료바우처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된 것이 18억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전부 교부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들을 사업부서인 특수교육원으로 저희들이 이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용률이 전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잔액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특수교육원에서는 아마 전체 불용률로 이렇게 잡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현황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교사제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고 현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수석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는 선생님들 중에 경력이나 역량이 좀 우수한 분들로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2008년 그 무렵부터인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하여튼 ’12년인가부터 수석교사로 정식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석교사들의 역할은 학교현장에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수업지원 또는 연구활동 또는 장학지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장학지도를 나갈 때 수석교사들이 같이 나가서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장학을 지원해 주고 또는 각종 연수나 이럴 때 강사요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 저희가 피드백을 활용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수업시수만…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지금 현재 안 받아서 제가 모든 상황은 모르지만 이 행복씨앗학교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2017년도부터… 행복씨앗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는 것은 매년 정산합니다.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그 집행현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정말 교육으로 가는가 또는 수업과 관련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어디 관람이라든가 이런 걸로 예산이 흐르지 않는가 이런 거를 한 번쯤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씨앗학교가 이렇게 우수사례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850억인데 집행잔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1.1%밖에 안 되지만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나 정확한 정밀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사유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질병휴직 이런 소요를 예측하는 것은 평년 그동안에 쭉 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명퇴자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퇴에 대해서, 명퇴를 교사가 신청했을 때는 명퇴수당이 1억인가요?
20년 이상…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퇴직 남겨놓은 연도에 따라서 대략 한 1년 정도면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1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왜 교사는 1억 정도가 되는데 명퇴수당만, 왜 일반 직원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게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기준 단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교육부에서 책정해 놓은 기준을 보면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은 5,000만 원 그렇게 책정하도록 지금 기준을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그 자료 보시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하고 직원하고의 차이가 그 법령에 의한 건지 계산 산식이 다른 건지.
그래서 그 단가를 거기 현실에 맞게끔 근접하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금도 다 달리 떼고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료도 달리 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과 일반직 간에 지방공무원 간에 기준소득월액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은 처음 발령을 받으면 9호봉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반직들은 1호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보수월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배 차이가 나길래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근무조건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가 배 정도가, 명퇴수당이잖아요, 말 그대로 명퇴수당.
명퇴를 함으로 해서 잔여임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교직원하고 교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준이 산식에 따른 기준 월급여액에 따른 차이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23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예산이 사장된다고 아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642억 7,000만 원으로 거의 한 50% 줄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17년도에 303억이 또 늘어나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등락폭이 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전에 사업특성에 따라 철저한 분석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미수납된 게 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청천야영장 토지하고 건물매각대금 그리고 과년도 수입 해서 6억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수납이 됐는데 이거 수납대책 수립하셨죠. 그렇죠?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하고 관련된 건데요. 한벌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이것도 결정액이 3억 3,300만 원인데 이것도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중앙여고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도 이것도 지출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8월 4일 날 중앙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5,2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복구예산이 확보가 안 됐든지 추가로 그게 발생이 돼서 10월 26일 날 지출결정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또 집행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여고 피해복구비는 2017년 8월 4일 실시설계비만 예비비에서 선지출을 한 후에 재해공제회비로 복구하고자 했는데 그 공제회 복구비는 피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비 4,870만 1,900원만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복구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소요금액에 대해서 따로따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차례에 나눠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통폐합 대상학교가 지금 도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통폐합 대상 지정 학교.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거의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대상을 그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학교로는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평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교도 아마 소규모 학교일 겁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향후에 보면은 학생이 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 그래 가지고 폐교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설투자를 안 한단 말입니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시설투자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시설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창호인가요? 이것도 거의 30년 이상 된 창호인데 학생들이 안 그래도 소외된 지역인데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학부모 불만도 상당히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한테 시설 투자해서 환경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평초등학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 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요, 학생들이 좀 불편함 없이 또 학부모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인원현황이 있는데요. 정원은 3,135명에 현원이 2,949명 해서 186명 정도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급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8급 이하 하위직이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한 18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데요. 그 결원 직렬은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렬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직은 올해도 이제 소수인력을 뽑긴 했지마는 학교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사무업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인데 학교 측에서 학교장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혹시 업무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보다는 기존에 퇴직을 한 분이라도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한 6만 1,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예산을 학교에 지급을 하면은 학교장이 좀 검증된 분들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이번에 조금 뽑았지마는 타 시도는 지금 전혀 몇 년째 뽑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인원수가 한 163명이 되고 나머지 기타직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억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게 어느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면은 안전한 배움터 조성 그다음에 학교 석면시설 개선 학교 수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1.6% ’17년도에, 그다음에 ’16년도에 7.94%인데 실적이 훨씬 더 많아요. 달성률을 보면 ’16년도는 217%, ’17년도에는 964%,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49쪽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달성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목표를 1.6건, 7.94건 이렇게 잡아놓고 실적은 15.43건, 17.23건 해서 달성률이 964%다, 217%다 하는 것은 좀 이건 애초부터, 그리고 한 해도 아니고 2016년에 그런 오류를 범했으면은 ’17년도에는 좀 시정이 돼야 되는데 달성률이 더 커져버렸어요, 차이가, 갭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성과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계획대로 설정을 했지만 아마 추경이나 연도 말에 가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아졌고요.
결산검사를 하고 난 후에 바로 2016년에 결산검사 개선에 관한 사항은 2018년도 회계에 2년 후에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바로 그 단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있고요.
2018년 회계에서는 이런 점을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나 그런 목표 대비 달성률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2018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만기도래 채권에서, 47쪽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점에 보면 2017년도 말 현재 이행기간 도래 채권액은 106억 정도에서 2016년도에 119억 이렇게 다소 감소했다고 했는데 2014년도 말에는 4억 1,100만 원이었던 도래 채권액이 2015년도부터 88억으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450억 정도 되는 대여장학금인데요. 이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2016년도에 저희가 대여장학금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지급을 하면은 이게 2017년도에 집행하고 2018년도 차차년도로 넘어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에 대한 대여장학금이 이렇게 넘어온 금액이 포함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재무결산상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정과목에서 2016년도 말에 퇴직금 예치비율이 38.7%가 맞습니까, 이게?
퇴직금 예치비율 여기 기록한 대로 제가 읽었을 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결산상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게 산정하는 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산정하는 그런 퇴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인원이 그만큼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가 더 늘어난…
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13년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60%, 그다음에 ’14년부터 ’15년까지는 70%, 그다음에 2018년도는 80%를 예치하게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다 보니까 이게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예치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교육청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무자가 누락돼 있고, 그다음에 1년 미만 근무자가 포함돼 있는 것, 이런 기초적인 법도 모르고 이 퇴직금을 관리하시나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심해서 2018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예치비율 이런 것, 퇴직금 지급규정 이런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것은 법이 흑백논리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미만짜리를 포함시켜서 퇴직금 예치에 포함을 시켰다는 게 조금 저는 상식에… 안 갑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1년 미만하고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쏠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쏠려 들어갔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퇴직금에 관해서는 지급규정이나 기준은 흑백논리가 명확해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얘기하신 회계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육아휴직자 집어넣으면 그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일선에서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회계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면 DW나 이런 걸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거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용률 현황을 보면, 전국은 평균이 2.6%예요, 2.6%. 2017년도상에.
그런데 지금 충북교육청은 불용률 몇 %입니까?
3.5%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이렇게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언제부터 높았느냐 하면 기존부터 계속 높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2.73인데 충북교육청은 6.1% 이거 엄청난 갭이라고, 이런 갭 차이가. 그리고 2016년도에는 2.67인데 충북은 5.04.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개선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전국 평균을 못 맞추는 이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타 시도는 다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용액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설학교가 8개 학교가 신설계획이 서 가지고 그걸 계속비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집행액으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국 평균하고 갭이 난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낮추는 방법들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있어요.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낮아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서, 이거 평가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결산을 통해서 그런 불용액을 줄이고자 예산 편성이나 또 추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불용액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많은 돈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할 때는 정말 돈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BTL사업, 채무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BTL사업이.
그래서 BTL사업비가 2017년도 말 1,150억, 2016년도에는 1,24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88억을 올해 상환을 해서 지금 1,150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채무 3,930억 중에서 거진 3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내역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존에 시행했던 BTL사업 자료.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성과보고서 282쪽입니다. 기숙형학교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면 2017 기숙형 중학교 기숙사 이용 학생 수 및 정원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게 1인당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1인당 보니까 380만 원, 그다음에 괴산오성중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이 정도.
그다음에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310만 원이게 왜 차이가 나죠? 어떤 이유에서 이런가요?
282쪽입니다.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사유는 첫째는 학급 규모가 있고요. 학생 수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기숙형 중학교가 당초에 학교가…
제가 1인당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학급 수랑 인원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1인당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속리산중학교는 380만 원 정도, 괴산오성중은 190만 원 정도, 속리산중학교는 31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 기숙형 중학교가 통합될 때 보통 2∼3개 학교가 통합이 돼서 새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통폐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을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한 5년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재미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77쪽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음주감지기 보급이 있어요, 체육보건안전과.
479교 그래서 초등학교 261개, 중학교 125개, 고등학교 82개, 특수 1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이럴 때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원들의, 관광버스나 임차하는 버스의 운전원들의 음주를 미리 사전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다 보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기부금 관련된 건데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받은 기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강서초를 비롯해서 직지초등학교 두진건설인데 그게 추가적으로 지급된 상황인 거죠?
기부금에 대한 혹시 기준이라도 있나요?
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보통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학급 증축이나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수납에 대한 다른 사유라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5월 달에 청천야영장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7월 24일 날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치 않게 일주일 전에 괴산 청천지역에 수해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수해가 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산을 원형대로 매각을 못하고, 토지를 임대해 주지 못하고 저희가 건물하고 이 토지를 올해 와서 복구를 하고 7월 달에 저희가 잔금을 받고 토지하고 건물을 인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가벼운 질의입니다.
35쪽에 보시게 되면 교원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있습니다. 9,311만 원 그거에 대한 것 좀 제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은 저희가 지금 이게 일어난 사항이 2003년도에 발생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범죄사실 통보를 받고 이 명예퇴직수당금을 국세청에다 저희가 환수 의뢰를 했어요.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2018년도 올해 와서 두 번에 걸쳐 국세청에 환수 의뢰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도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징수를 취소하겠다라는 통보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불용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29.2% 이렇게 남아있는데 인건비도 보니까 44%가 남았어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닌지?
학생수영장은 1일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온 관리와 실내온도 관리를 합니다. 수온은 한 28℃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실내온도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 다수이용자시설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절이 길고 짧고에 따라서 또한 날씨, 온도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이 많이 책정이 돼 있던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영장에 창호 공사를 하게 되고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휴장을 시켰습니다. 약 두 달간 휴장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분야가 많이 남게 된 분야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창호 공사를 하고 해서 아무래도 난방 효율이 좋아질 걸로 따져서 공공요금 관계를 조금 낮게 편성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들이 출근을 안 하고 토요일만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당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격증, 안전관리자나 수상구조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월 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상황이고 평상시 주중에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은 저희들 안전관리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이 불용액이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황을 보면은 중학교 세 군데에서 매년 3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처에는 서전고가 생겼는데 서전고도 운영상 160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전고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00명이 졸업하는데 서전고에 80명 들어가고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갈 데가 없어요. 인근의 학교로다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이주한 공공기관들이나 상당히 기대를 갖고 혁신도시에 들어오는데 정작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다라고, 모자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앞으로 두촌초등학교도 새로 신설되고 그러면 지역의 의견들은 고등학교를 얼른얼른 미리 계획 세워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학생 수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전년도에 신설학교가 수요가 우리 충북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전년도부터 지금 신설하고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인데 거의 한 팔구백 억 정도가 신설학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년도에 직속기관이 특수교육원이라든지 이런… 특수교육원은 아니구나. 직속기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사업 특성상 추경사업의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학교는 공모 및 실시설계 기간이 240일, 공사 기간이 45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신설 등등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장기공사는 계속비로 편성하여 이월액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월하지 말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10억 이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남는 건가?
저희들이 학교 수가 병설유치원까지 합해서 숫자로 한 800여 개 학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크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좀 시정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최광주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017년 지방세의 결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교육과정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육행정 역량강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365억 원 대비 6.63%인 1,747억 원이 증액된 2조 8,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과, 지방채 차입 311억 원 등 총 1,7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47억 원, 교육복지지원 5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38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329억 원 등 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평생교육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이 교육행정일반 12억 원, 기관운영관리 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8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83억 원을 증액하여 90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1,7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정일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8,11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6.6%인 1,7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쪽,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87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48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등 총 1,3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 5쪽,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10억 원 감액되었고, 행정활동수입은 7,000만 원, 자산수입은 52억 원, 금융자산 회수금은 46억 원, 기타 수입은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 6쪽, 차입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3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844억 원이 증액된 2조 5,662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43억 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902억 원이 증액된 2,407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163억 원이 증액된 2조 3,688억 원이며 사업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4억 원이 증액된 4,424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계속비와 지방교육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씨름장 설치비 10억 원 등 총 7개 사업 98억 원이며, 지방채무는 2015년 학교 신·증설비 625억 원과 2015년 교육환경개선비 375억 원 등 총 1,000억 원 상환으로 총상환잔액은 원금기준으로 1,78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비의 2017년 보통교부금 정산 교부액 및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과 2017년 지방세 결산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과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금회 추경 세입재원의 45.8%에 해당하는 800억 원을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편성하는 등 도 교육청 재정 건전화에도 많이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수업료수입 10억 2,732만 원을 감액한 사유와 금회 추경에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800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다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채 311억 4,936만 원을 발행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보관 소관 소통활동지원 내실화 사업비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후 제1회 추경에 2,37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또다시 1,282만 원을 증액한 사유, 제2기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배심원제 운영사업비 2,539만 원 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도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로 1,309만 원을 계상한 사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운영을 위한 해외인턴십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한 사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비 7억 574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2회 추경 편성 시 전액 삭감된 학교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비 계상사유, 충북두산학생테니스장 보수비를 기정예산 대비 65.5%인 3억 5,975만 원을 증액한 사유,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6,750만 원 감액사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102억 1,827만 원을 계상한 사유,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에서 초·중·고 간 사업비가 차이 나는 사유, 유치원 무상급식비에 있어 다른 교육지원청과 달리 옥천교육지원청만 무상급식비 1억 7,884만 원을 옥천군에서 지원받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단설·병설 유치원에 대한 지금 현황자료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단설·병설에 대한 계획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제천교육지원청 내진보강 사업비하고 학생회관 내진보강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이전 예정지인 현 학생회관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건축이 불가능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부족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이런 의견이 나누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용도변경을 하고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때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 논의되는 과정에서 센터를 신축할 부지가 현 학생회관 부지밖에 없었는데 그런 논의과정에 그러면 교육청이 학생회관과 서로 맞바꾸면, 이전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 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부지를 재검토하라, 그리고 하나는 조건부승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신축할 부지가 제천에 없어서 꼭 학생회관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학생회관에 가고 학생회관이 지금 교육지원청 자리로 맞이전하는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생회관 주변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고 큰 민원이 없을 거로 생각이 돼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형질변경을 한 후에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에 보시면요. 학생진학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교진학지도설명회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 2022년 대입정책 변화에 대한 대입 관련 설명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제목은 고교진학지도설명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을 정할 때는 고교진학지도설명회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칭 저희가 진학지도라고 하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충북진학디딤돌상담비가 있고요. 또 진로교육원대면상담비가 있고 또 거기에 일반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반강사수당이 2022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밴드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을 올리면 이 진로진학상담교사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답변을 작성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답변을 작성할 때 대략 한 두세 시간 이상 자료를 찾고 또 글을 작성하게 되고요. 또 이 답변이 대략 A4용지 약 한 쪽 내외 정도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 원고료의 형태로 저희가 상담비를 지급해 드리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중학교가 127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설명회가 100회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학교를 100학교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27개 학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100회로 예상한 것은 모든 학교가 다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 해서 대략 100교 정도가 신청할 걸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 가지고 주제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 이해도 좀 돕고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에도 또 나왔으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담당을 하신 분들이 시설팀장 그다음에 관리과장이 부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인사이동된 날짜가 언제예요? 그분들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임날짜를 좀 말씀해 주세요.
2018년 7월 1일이죠?
그럼 지금 감사 받은 사실이 있죠?
사무감사를 받아서 청사 관련해서 계획 수립이나 예산 수립의 착오가 주의 깊게 하지 못했다 해서 지금 교육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은 주의처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담당 시설담당은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계획이나 이런 시설 쪽에는 우리 시설담당 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본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직렬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끌고 와서 그냥 감사 처리하고 징계 주면 다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정원 조례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지역의 본청과 각 지역의 조직운영을 좀 적절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거에 대한 또 우려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만약에 그렇게 직렬들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제대로 인사 조직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언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조례 통과돼서 어쨌든 60여 명의 공무원들이 더 생기는데요. 지역에 관한 배려 그리고 균형발전에 관한 전략적인 조직운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우리 교육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천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순회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치료사 이런 분들 자료만 해도 한 교실에 가득하고 또 사무실은 하나고 실제로는 어떤 특수에 관한 장애학생에 관한 상담하는 상담실도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지원팀 쪽에 지금 현재는 학생회관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옛날 Wee센터라고 해서 학생회관 건물에 지금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상당히 좁고요.
우리가 그래서 양쪽이 합쳐진 센터와 또 우리 교육지원청 3층에 행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도 3층에 있고 해서 각 센터가 지금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회관은 교육청 시설로 전환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학생회관을 교육청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은 학생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요. 두 가지 사업이죠?
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 하나와 그다음에 학생회관 리모델링 설계, 그다음에 교육청사 리모델링 설계 이렇게 2개 해서 합쳐서 세 가지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가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용어선택에 관한 것이 조금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 좀 할게요.
자연녹지지역에 업무용 시설이 불가하다. 맞죠?
이게 지금 제가 제천시청에 알아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는 형질을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청과 국토부까지 아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특히 도 업무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천시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업무용시설을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자연녹지지역에 업무용 시설을 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천시 자체승인으로 승인을 내주면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에 업무용 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2018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내보낸 거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천시에서 승인조건이 현재 예전에 구 있었던 제천교육지원청 건물과 학생회관 건물이 오래됐으니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확인증빙서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승인조건이, 아예 제천시에다가 이거 용도변경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 발주를 만약에 Wee센터 1건과 리모델링들을 다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또다시 통합발주가 아니게 되면 감독 또는 현재 아직도 미비한 이런 여러 가지 행정력 문제 때문에 3건을 따로따로 관리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요.
그다음에 감독도 여러 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제천지역 현실이 그렇습니까? 감독이 여러 명이, 이 서너 건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 여력이 돼요?
만약에 다른 일부 하나만, 1개만 별도 발주가 돼서 이것만 먼저 준공이 돼도 3건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놓고도 아예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3개 다 지어질 때까지. 그렇죠?
완공될 때까지 1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3개 다 완공될 때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이거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시청, 교육청, 그리고 담당자들, 그리고 도청까지 다 확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확인된 사안들인데 저는 조금 더 의회를 나무랄…
의회의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승인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사안들을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앞으로 의회를 대하는 태도도 좀 바꿔주시고요. 또 의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한 번 집행부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현황판이라도 좀 갖다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239쪽 충북두산학생테니스장 보수비 증액 건이 있거든요.
충북두산 명칭이 두산에서 처음에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두산학생테니스장 보수예산 추가 계상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은 원래 학교명칭 이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산 이름을 넣어서 학생테니스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할 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쪼개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작업 시행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이고요, 설명자료 235쪽 보겠습니다.
순회코치인건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코치인건비 중에 순회코치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회코치는 우리 충북에 249명이 있습니다. 주로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입니다. 2008년도 교육부 처우개선계획에 따라서 추가 소요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 퇴직금 소요액을 1회 추경 때 이렇게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나 각급 학교에서 추가 소요액에 대한 누락분과 2018년 자녀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변동의 사항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2회에 또 올리셨어요, 인건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여쭙기 전에 예결위를 오늘 토론하시고 이런 모습에서 저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천시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두 분 다 달랐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더군다나 삭감된 관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게 의견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기본답변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업이고 밀어붙이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진보강사업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사업추진이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회 추경 예산과 본예산에 총예산 61억 5,700여만 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이 예산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고 이 내진보강사업을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사업추진이 중지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센터는 신축예산이고 3회 추경 예산 받은 것 44억 6,000만 원이고 리모델링 예산은 16억입니다.
그래서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제천학생회관 자리에 센터도 들어서고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같이 통합발주를 하면은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구구입비고 하나는 퇴직적립비 인건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각급 학교 교구설비 기준 개정 후 고시된 신규교구품목 구입 지원을 통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내년에는 5·6학년, 중2, 고3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중3, 고3 해서 2020년도에는 전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문제는 어느 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2018년은 올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2017년 인건비는 2017년 1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우개선하는 것하고 퇴직적립금이 우리 예산 편성하고 좀 다르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공무직들이 전에는 평균임금에서 한 달 치씩 해 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수가 쌓이면서 5년, 10년 계속해서 하면서 적립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라든가 여러 군데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102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 단순하게 되면 올해 하나만 되면 되는데 임금협상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 같은 걸 전부 다 내년에 또 다시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0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창 교체, 중간창 교체, 이중창 교체, 시설부대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창을 교체하나 보죠? 주성초등학교 본관 보수 그래 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창호교체를 포함한 시설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506쪽입니다. 506쪽, 기관물품관리인데요.
506쪽,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이게 강의실 및 업무용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구입 이렇게 돼 있고, 노트북이 130만 원에다가 5대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강의실이랑 업무용 노트북을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해서 바꾸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트북은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회관이 개관이 돼 가지고 거기 4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실에 2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양 과에 하나씩 쓰고 있고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전면교체와 아울러서 1대를 더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버스에서, 꿈의 책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인데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어느 분이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 영지가 있는데, 야영지에 수련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 앞에 지금 시멘트로 돼 있는 게 너무 오래돼 있어 갖고 그거를 데크로다가 위에다가 씌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겸용입니다.
몇 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307쪽, 행정개선활동지원에서 이런 것들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보니까 제안제도 내면서 포상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보통 제안제도를 교직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해서 채택이 된 분에 한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 집행시기가 10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303쪽·304쪽, 기숙형학교 신설인데요.
영동기숙형중학교 이게 학생 수 몇 명을 목표로 합니까, 정원을?
이번에 내부시설비를 계상한 사유는 2019년 3월 개교에 따른 환경, 내부교구, 시설비품비를 계상했습니다.
혹시 이 추경을 요청한 전체 항목이 몇 항목이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추경을 전체적으로 요구한 항목.
하여튼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이지 못하다,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을 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대부분 확보를 하시고 추경에서는 가급적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계속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만 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사업비들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 3년 거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소화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교부되는 사업들이 중간중간 수도 없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부터 다양한 현안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예산에 다 반영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거기서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하고, 2차 또 추경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5쪽에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씨름장 신축에 지금 설계비가 한 5,0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한 거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숙형중학교가 내년 3월 1일 날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씨름장 건립이 굉장히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설계비를 제출을 했습니다.
황간, 상촌, 매곡, 용산이 합쳐지면 씨름부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연습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교가 폐교가 되면 통폐합이 되면서 기숙형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씨름장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한 20∼30% 축소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이렇게 다시 재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식재료 구입 관련해서 참고자료 372쪽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이고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친환경급식을 늘리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1회 추경에는 2억 3,800을 당초예산보다 늘리고 이번에는 또 6,700을 감액했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식재료는 1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하고 옥천은 현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9개 사업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시군별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하는데 저희들 심의일정하고 저희들 추경일정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시에는 우리 1회 추경이 좀 빨라서 2월 중 지원기준이 확정된 제천·보은·진천·음성 지역은 1회에 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확정된 충주·영동·괴산·증평·단양은 이번에 2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에는 6,500이 감액되는 것은 충주 지역이라든가 영동·괴산·증평의 학생 수가 감이 되고 지원단가가 변동이 된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학생 수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정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단가라든가 품목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품목들이.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가능한 그런 변동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펼치시고 있는 건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반응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음성만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음성에 마을교사 분들이 약 100명 정도 교사가 선정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 워크숍에서 한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꼭 전해 달라고 한 얘기는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좋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동수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런 것도 해소됐고,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잘 아는 동네 아저씨라든지 지역 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선생님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마을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럼 우리 아빠도 와서 교육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대상이라든지 내용들 그런 것은 자세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공동수업에 들어가 보면 재료비나 이런 것도 모자라서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사 가지고 가고 이런 예도 많고 또 인건비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성은 이렇게 6,000만 원 인상된 거로 올라왔는데 비슷한 상황이 저는 다른 시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시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최대한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지방교육채 800억 상환내역이 있던데 여기 다시 또 지방교육채 311억 원 정도를 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1억 원은 201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평… 그동안에 어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발행하는 것보다는 2017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상당히 예상 외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2018년도가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월을 시키든지, 지방채 승인해 준 것은 1년 동안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승인해 준 교육부 지방채 승인분을 2018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반영한 것은 그것을 반영을 안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손해고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5쪽이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인데 보니까 공립고에서도 인원이 한 530명 줄고 사립고에서도 180명 정도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단 수업료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중지원 받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모가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지금 직업교육이 상당히 위기인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 학급당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2017년 작년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도 바로 현장실습 이어서 취업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됐었는데 현재는 현장실습이 학습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선도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취업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취업센터라고 해서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좀 취업하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높아지든지 평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1쪽, 학생진학지도인데요. 고교진학지도설명회가 추경액으로 5,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안 했나요, 이게?
고교진학지도설명회는 그동안에도 계속 사실은 있어 왔던 사업인데요. 여기에 추경에 저희가 더 올린 것은 이번에 2022 대입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중3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설명회를 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소송하고 관련돼서요. 당초예산에도 1억 700 정도를 소송 관련 경비를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은 불과 4개월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4개월도 채 안 되는데 예산 요구한 게 9,990만 원, 거의 1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억을 하다 보면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증가한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의 소송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나요?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소송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다 추경에 반영하는 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유형에 이렇게 소송이 많냐 이거예요, 어떤 유형에.
하여튼 사전에 행정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돼서 행정심판도 계속 또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 내역이 있죠. 그렇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보통교부금 정산 교부액 및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과 2017년 지방세 결산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과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교육안전망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씨름장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66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중앙도서관
관장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유영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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