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감사관 소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알았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강호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차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균형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함에 따른 일부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구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의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9명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령 이하 소방직 정원 2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3,085명에서 3,118명으로 3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사무에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균형건설국 사무 중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 이관에 따라 “재난관리”를 “자연재난관리”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안전총괄과를 균형건설국이나 소방본부에 두지 않고 안전행정국에 두어야 하는 이유과 민생사법경찰팀을 감사관실에 두지 않고 안전총괄과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필요 인력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소방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517명에서 1,527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56명에서 1,479명으로 2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085명에서 3,118명으로 3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어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 때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1분)
심기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조문 변경에 따라 제40조를 제41조로 변경하며 직제 변경에 맞게 “문서과”를 “총무과”로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2012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조례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 복무도 포함하고 현역 복무의 정의에서 상근예비역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병역명문가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행정국장님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 병역명문가 대상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제2조1호에 관련된 건데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이럴 정도로 그 집안에 여성이 다 현역 복무를 하는 집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요즘에는 보통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낳는 추세이지만, 혹간 남자가 한 명도 없이 여자 자녀만 세 사람이 있을 경우에 “모두”라고 했단 말입니다. “모두”. 세 사람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쳐야 된다는 엄격한 규정이 되지 않을까…
다만, 중앙병무청의 훈령에 의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모두’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건데, 거기서 그 중앙병무청의 훈령 규정에서는 표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는 청남대라든가 도청 주차장 감면하는 그건데, 실익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성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세 명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명 모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 사람 이상의 여성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녀 구분하지 말고, 남자는 모두가 되는데 여성이라고 특혜를 주면 이게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여성이 모두가 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또 가는 집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병무청에 따라도 했지만 남성은 모두인데 여성은 일부만 하면 이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여성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면, 대부분 여성이 병역을 안 하는 추세인데 한 사람이라도 가면 얼마나 더 장한가, 그 대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0시24분)
본 조례안은 김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직제 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여 조례상에 이해를 돕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관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46분)
본 조례안은 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명시되어 과징금 부과·징수에 시장·군수의 위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도지사의 과징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 더 의제 외에 특별한 말씀 하실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 제2산단 예정지 내에 있는 옹기가마터의 보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하는 측 충북개발공사 등의 개발하는 측에서는 지금 가마터를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 후 인접 근린공원에 옹기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 좀 꾸며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이전 복원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개념상.
지금 그쪽에 옹기장 있잖아요? 박재환 씨라든가 그 가족들은 현 위치에서 원형보존 또는 4,000평 정도의 대토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이 두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다른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옹기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 없다면 개발공사, 산업단지 개발하는 측과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측과 당사자 관계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일단 볼 때는 옹기장은 어떤 사람이 가진… 무형문화재로서 사람이 가진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정을 했고 이 분이 가지신 가마터는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지표조사를 했을 때는 약간의 기와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전문적인 소견으로서 특별한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시굴조사가 추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굴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판단이 만약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되면 현장에서 보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소견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과 또 산업단지 개발하는 측도 공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보존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에 대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용 증가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또 역사와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옹기가마터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문화국장께 굳이 이 사안을 묻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문화와 역사, 전통을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문화적 안목이 여기에 함께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도 문화국의 의견 제시와 이것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서인데 문화국장께서는 너무 좀 답변이 그냥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옹기가마터는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 이 가마터가 가마터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마터가 있는 곳은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에 문화재가 아닌 이런 가마터가 그 장소에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이 가마터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바로 옆에가 택지이기 때문에 이 가마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 가열을 시키고 옹기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분진이나 고열 등의 환경상의 문제도 주택에 그로 인한 영향도 우려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 역시도 원형보존은 대안으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린공원에 옹기 테마를 갖추기는 하되 그냥 말하자면 모방시설이죠, 모방시설을 두는 것 또한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근린공원에 이전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원형보존은 문제가 있고, 이전 복원은 필요하다.
현재의 그 시설, 가마터 거기에 있는 벽돌이든 돌이든 진흙이든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것을 모조리 가져다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게 문화재가 아니다 또는 역사가 짧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역사가 짧고 또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소재를 찾아 가지고 테마화 하는 것이 지자체들의 할 일인데 ’74년경부터라면 40년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쨌든 전통적으로 옹기를 생산한 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문화재가 아니다 짧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청 본관이 ’83년도에 지어졌는데 만약에 통합시 청사가 현 청주시 청사 위치로 된다고 했을 때에 ’83년 약 30년 정도 된 건데 이것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은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보존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더욱 우리 상임위나 문화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이전하되 복원을 해야 된다. 이전 복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발공사는 아예 그건 없애버리고 테마를 근린공원에 옹기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이 재료들을 대부분 가져다가 이전 복원을 함으로 해서 그 테마의 내용성과 역사성을 더 충실히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저는 그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에서도 이것이 문화적인 문제라고 보시고 이러한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현장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이 될 거고요.
문화유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형을 복원해서 어떤 역사성과 그 지역의 어떤 고유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역사를 지금 복원하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없앴다가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만약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원을 그 인근에 조성한다면 있는 그대로 원형으로 가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실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또 그런 입장을 공사 측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 문제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은 노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도에 시민들의 성금 약 400여만 원으로 제작이 됐죠.
그런데 이 표지석을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설치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 상당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수동성당, 수동성당에서 다시 농가의 창고에서 햇빛을 못 보고 있다가 지금은 한 문화마을의 폐교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표지석,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표지석이 푸대접을 넘어서서 모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말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성금을 모아서 만들고 그다음에 상당공원, 성당 여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또 만드신 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원만히 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제 혼자 판단이나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청남대가 대통령 테마가 있으니까 그리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얘기는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디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또 논란의 소지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지금 일단 아쉽지만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주셔 가지 고 대통령들을 기념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과 함께 기념비처럼 어떤 기념하는 그러한 내용,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을 설치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안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전문가나 지역의 관계인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비문으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만약에 지금 있는 그 비문을 청남대에 못 갖다 놓더라도 만약 그런 사업이 완성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관련된 그런 것이 청남대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노 대통령의 표지석이 이렇게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뭐 이래 저래 이제까지 설치작업이 늦어진 이유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는데요, 좀 더 소관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지역에 하나의 현상적으로는 갈등사안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이게 역대 대통령의 표지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의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이념의 차이라든가 좌우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에서 이것을 봐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골치 아프다고 봐도 안 돼요.
아니! 역대 대통령의 표지석을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무슨 좌니 우니, 무슨 반노무현이니 친노무현이니를 따집니까?
그런 안목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설치장소로 저도 청남대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청남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된 곳이죠.
거기에 더더욱이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 하나 세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있어요.
그 중의 하나로써 전혀 무리가 되지 않죠. 더더욱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개방된 곳인데.
따라서 청남대는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최적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논란이나 또는 반대라든가 이런 것에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조속히 청남대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겠죠.
저는 표지석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표지석은 그대로 그냥 두고 다른 노무현 대통령 상징물을 두자는 그런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방법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어디 갖다 놓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 면에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면 대통령공원을 조성하는데 다른 조형물들과 함께 놓는다든가, 또 대통령 역사교육관 시작했잖아요? 역사교육관에 또 여러 대통령들의 상징물이 놓여질 텐데 그 중의 하나로 놓으면 뭐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찾더라도 청남대에 이 표지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좀 문화국에서 청남대사업소를 관장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고 또 지사께도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선거철이고 그런데 이런 시기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시종 지사 재임기간 중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논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죠, 청남대를 개방하신 분이고.
거기에 여러 대통령 상징물 중의 하나로 위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다시 지사님과 좀 상의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요즘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수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우종
체육진흥과장정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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