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4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7.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4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4시39분)
김형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4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평가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8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조에서는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무 위탁 기관, 도의 지원 복지 시설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10조에서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도록 하였으며, 13조부터 19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무 위탁 기관, 도의 지원 복지 시설의 공무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에는 인권 기본 계획, 인권 보고서, 인권 교육,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설치, 인권헌장의 제정 선포 등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충청북도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근 의원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따라서 이런 정도의 설치에 대한 규정도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정말 조례는 매우 형식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있고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면 어떤 곳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는 물론이고 시민인권보호관이나 옴부즈맨까지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직원을 두면서, 보다 더 매우 강력한 인권 보호 활동을 담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물론 그런 조례에 그 조직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권한과의 중복 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현실 이런 거를 다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안이 한 번의 공청회와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한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 또 그 요청 사항을 담아서 기초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이게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다시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꼭 설치하여야만 인권이 보호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우려, 이거를 설치해도 좋은데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대 의견인지 그걸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재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완벽히 검토가 되고 처리가 되면은 아, 이거는 자치 조직권 침해다 이래서 다시 심의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김형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도 보니까 일부는 또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제재를 받거나 한 경우는 없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가 있고 일부는 강제 규정으로 된 곳도 있다, 혹시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5시11분)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기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실비 보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무부서가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간사를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6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 개편 관련 사항으로 각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방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폐지되는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며,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전보권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6.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의 뜻을 모아 선언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이 만개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해야 할 예술 권리를 명시하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문을 수록하며,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실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차원에서 예술 권리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취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창설하며, 향후 도민의 예술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한다거나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을 가진 예술 감독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술 감독의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 단원의 상임 단원화에 따라 비상임 단원을 삭제하며, 이에 따른 상임단원의 명칭 변경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도민들의 어떤 예술권리선언을, 진작을 위해서 충북 예술권리선언을 예술인들의 뜻을 모아 하게 된 것은 참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조례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은, 의사 표시는 했었습니다마는 예술권리선언에서 2항에 있는 “충북사회는 공공 예술과 사적 예술을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어떤 의도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지금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충북사회는 공공예술과 사적 예술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 표현이 아니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뒤에 또 이걸 강조를 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을 할 때에는 어떤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보다도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나중에 또 정산까지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은 지원하고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현실적으로다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6항의 예술가의 예술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서 예술가들은 예술적 목적을 가지는 한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권리나 책임과의 관계로 본다면은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법규를 일탈해서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서 표현을 해 놔 가지고 그 조례화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을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청회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술 단체하고 의견 교환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순화시켜 줄 것을 의견이 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예술권리선언은 그 말 용어 그 자체대로 선언적 의미로, 구체적 집행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선언문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법적 간섭 같은 건 아니고 어떠한 필요 이상의 어떤,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증빙서를 내야 된다든가, 이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하되 그 이외의 가타부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것을 축조심의 하듯이 표현 하나 하나에 유의를 한다면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자 그대로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항 같은 경우 시민사회도 그런데 공공 기관이 지원을 하되 간섭, 지배, 관여 이상의 참견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6항도 표현의 자유를, 예술 행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6항은 그때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꼭 고칠 만한, 문구를 고칠 만한 그러한 의견은 아니라고 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별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수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장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