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9일(수) 오전 11시 22분
의사일정1.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2. 소비절약실천을위한우리의결의문제정의건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2. 소비절약실천을위한우리의결의문제정의건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조성훈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섯 분이 윤리강령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받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참으로 든든하고 또 마음깊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 위원들 계시지만 윤리강령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특별히 신중한 가운데 생각하셔서 훌륭한 분을 선임해 주셨다는데 많은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은 부덕하지만 다섯 분 위원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수범이 되고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임해 주신 걸로 알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부담을 느끼고 양심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을 갖는 것은 윤리위원회 특별위원이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보다 소중하면서 부담을 느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아무튼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일하실 분들인데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11시24분)
○위원장 조성훈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윤리강령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안은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 안은 국회윤리강령 또 전국 시도 윤리강령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회에서 이미 통과를 본 그런 윤리강령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에게 맞게끔 개성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다듬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냈습니다. 보시고 의안을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강령안을 심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서 어떤 문구나 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문과 항을 하나하나 낭독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하나하나 낭독해 가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위원장 조성훈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차 위원님 말씀대로 본문과 항을 하나하나 낭독해 가면서 수정이 있으면 수정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입니다.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며 도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도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지켜야한 윤리강령을 정한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령이 결정되면 밖으로도 공개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용자체를 보는 거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우리는 주민의 對辯者로써 그 ‘對’가 잘못됐습니다. ‘대신 代’자입니다. 주민의 代辯者로써 부단히 인격과 지성을 함양하며 도덕적 품위를 가지고 공사생활에 사표가 된다. 그 내용에 보면 순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떤 품위를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뭐하느냐 이렇게 대개 순서에 맥을 통하도록 함을 썼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이 떠오르시면 그 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도민의 수범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한다. 4항으로 넘어갑니다. 4. 우리는 의정활동의 일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4항에 우리는 의정활동의 일원, 의원 이것이 어떻게 구별 되는가 이것 좀 일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이것을…
○위원장 조성훈 의정활동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하면 우리가 그래서 일원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범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훈 거기에 의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성훈 5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민을 위한 책임자로써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책임을 진다.
○장인기 위원 지금 도민의 대표가 나왔고, 주민의 대변자가 나왔고, 도민을 위한 봉사자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 도민의 수범자, 의정활동의 일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도민을 위한 책임자를 부드럽게 할 수 없어요? 책임자로써 모든 공적·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책임을 진다. 책임자로서, 책임자가 될까요?
○위원장 조성훈 이걸 좀 바꾼다면,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안 넣으려고 위에 대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수범이 있고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사명이란 말을 써도 좋고 왜냐하면 책임이 중복이 되니까 밑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위의 책임을 사명자로 한다든지…
○우범성 위원 도민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는 충청북도의 주권자로써…
○위원장 조성훈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의석에서 주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장인기 위원 그러니까 ‘도민을 위한 책임자로써’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조성훈 괜찮아요.
○의석에서 거부반응이 없을까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민을 위한 책임자’ 해 놓으니까 낫선 감이 들어요.
○장인기 위원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윤리강령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윤리강령을 하는 거니까 ‘도민에 대한 책임자라고’ 좋을 것 같아요.
○이광호 위원 그런데 ‘도민을 위한’보다도 ‘도민에 대한 책임자’ 이것이…
○위원장 조성훈 ‘우리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좋을 것 같아요.
○우범성 위원 책임자는 그대로 두되 분명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대한 책임자…
○위원장 조성훈 이 안을 ‘을 위한’을 삭제하고 ‘에 대한’ 이렇게 할까요?
○우범성 위원 우리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책임을 진다.
○위원장 조성훈 책임이 두 번 들어가서 그게 조금 걸려요. 그러면 도민에 대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차주용 위원 사명을 가진 자로서도 얘기가 되는데 책임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강한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하는 거니까 이 문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민을 위한 것은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이 솔선해서 한다하는 것이거든 책임자로서 이렇게 한다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유영훈 위원 좀 더 강조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차주용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거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자로서 해야 된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구는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도민들한테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윤리강령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책임자로서 사명을 가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의석에서 책임이 두 번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인데 ‘도민을 위한 책임자’ 보다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 이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훈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사명인으로서…
○장인기 위원 그러든지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다 이렇게 사명감을 뒤에다…
○이광호 위원 우리는 도민을 위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는다.
○위원장 조성훈 그러면 거기 ‘도민을 위한’ ‘도민에 대한’…
○의석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자’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위원장 조성훈 그럼 바꿔봅시다.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다.
○의석에서 그럼 결정을 지은 것입니까?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이렇게…
○위원장 조성훈 의견을 집약합시다.
우리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다.
○의석에서 1항에 도덕적 품위를 가지고 공사생활에 사표가 된다 하는 말도 5항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이므로 여기는 책임자로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수행이라든가 도정수행에 부끄러움이 없고 분명한 뭐 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여기 보면 개인생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항에 도정이나 의정 관계는 4항이고…
○위원장 조성훈 1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통해서 품위를 향상시켜야겠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모든 것을 5항에는 책임으로서 도민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에 대한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진다. 1항부터 다시 한 번 쭉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단히 인격과 지성을 함양하며 도덕적 품위를 가지고 공사생활에 사표가 된다. 2.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 하는 정신으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도민의 수범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의 일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다.
○장인기 위원 4항과 5항, 우리가 의회 할 때 윤리 강령이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민들 앞이나 무슨 의회에서 여기서 윤리강령을 낭독하듯이 그럴 때 뜻있게 하고 옳게 하기 위해서 4항을 5항으로 바꾸고 5항을 4항에 갖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공적, 사적 언행에 대해서 의원들이 말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앞면에 집어넣고 끝을 무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4항을 밑으로 내리고 5항을 위로 올리고…
○위원장 조성훈 그런데 5항은 전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에요. 전체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의석에서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조성훈 그러면 그걸 바꾸면 좋아요. 위의 책임자를 사명으로 하고 밑에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도민에 대한 사명인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진다 그럼 조금 더 낫지요.
○장인기 위원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말만 들어간 것이지 광범위하고 무거운 것은 중량이 있는 것은 4항에…
○위원장 조성훈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윤리강령 안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소비절약실천을위한우리의결의문제정의건
(11시45분)
○위원장 조성훈 다음은 소비절약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모범이 되게 한다는 입장을 절감하고 국력신장의 가속화를 저해하는 과소비, 낭비, 퇴폐풍조를 불식시키고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기풍 조성에 솔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결의한다. 대개의 경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도 있지만 다음은 뺐습니다.
1. 우리는 근검정신을 생활화하여 분에 넘치는 과소비를 절대 삼가한다.
2. 우리는 내 가정, 이웃, 후세에 사치, 낭비, 허례허식 풍조를 선도하여 건전사회 육성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4. 우리는 외제선호의 대중 허영심리를 바로잡는데 진력한다. 우리의 생산품을 애용하여 국익을 도모한다. 5. 우리는 사행심리를 추방하여 풍요로운 미래는 근면 성실의 산물임을 확신하는 사회풍조를 조성한다. 6. 우리는 저축이 경제대국건설의 초석임을 깨달아 저축을 생활화하는 도민상 구현에 심혈을 기울인다.
○차주용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정관도 남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훈 정관이 지금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지를 표명하고 조례로 특별위원회가 활동해야 되는데 국회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회 또 시·군의회에 보면 결의안 또는 강령만 결정해서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고 아직 그 조례 관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약속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윤리강령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예를 누가 얘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여기 윤리강령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한시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 속에 담을 것을 담아가지고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또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전체가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윤리강령에서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조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왕 위원으로 선임됐으니까 바람직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래서 만약 결의안이 이것을 매듭을 짓는 거라면 강한 의지를 몇 개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5항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어떤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훈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한다고 해도 윤리강령에 대한 조례입니다. 소비절약 강령은 결의, 우리의 의지를 결의하는 것이니까 결의로써 끝나고 강령관계는 조례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걱정스러운 과소비현상 이래서 국력의 낭비가 심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결의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니까 이것은 결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특별위원회가 밖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뒷받침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절약 관계는 결의사항이니까…
○장인기 위원 소비절약시천 잘됐는데 2항에 보니까 우리는 내 가정, 이웃, 후세에 이래가지고 허례허식 풍조를 선도하여 건전사회의 육성에 앞장선다하는 결의 내용이 지금 현재 실천사항입니다. 현재지 과거가 아니거든 아니 미래가 아니거든, 그런데 ‘후세에’ 가 들어갔단 말이야 ‘후세에’는 그냥 동떨어져있는 감을 주고 있어요. ‘후세에’ 뭐 한다는 거는 없고 우리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지역에 해서 연결이 된 것 보다 후세에 하니까 후세가 똑 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먼 미래가 똑 떨어져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조성훈 그래서 후세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전통 그런 풍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기운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절약 관계를 결의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입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어떤 미래 지향적인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광호 위원 목적이니까
○위원장 조성훈 그러면 자구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동하시는 걸로 알고 이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강령하고 결의안 두 가지 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서 심사도 하시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은 다시 본회의에서 낭독이 되고 또 본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를 마치면 이것은 안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강령으로써 또 결의로써 내놓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소비절약실천을위한우리의결의(안)
○출석위원 : 6명 조성훈 유영훈 장인기 이광호 차주용 우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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