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12일(목) 15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8.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9.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수수 정선 작업장 신축
7.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0.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6인 발의)
12.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3분)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와 관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과 신고 활성화 및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공무원 등”을 도, 시군 공무원 또는 도,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존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확대입니다.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이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 징계시효와 같은 3년 이내로, 그리고 금품 등 수수의 경우는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와 별지의 내용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무원을 시군과 소속기관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형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 기간으로 확대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자 확대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본 위원이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있어서 공권력,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활동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율방범대나 이쪽에 어쨌든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구성돼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런 조례안인데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임에도 또 본 위원도 본위원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차량문제라든지 등등 누차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지원되는 게.
피복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야 물론 필요한대로 자부담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에 차량까지 구입하도록 해서 해 주면 시군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운영비까지 다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운전이야 종합으로 보험을 들어서 운전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등등 타이어를 간다든지 해서 이런 운영비들을 또 지원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른 추계가 좀 나와 줘야 또 보고가 돼야 될 텐데 추계는 또 생략을 해 버렸어요.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옴으로써 추계나 아니면 시군의 의견을 다양하게 좀 듣고 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관련 조례에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 교육 훈련 경비 지원 등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한 사항은 매년 보면 피복비 지원 또 건물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2012년도에 차량 구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사무실 보수공사 또 2017년도에는 피복비 지원, 물론 이때는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옥상, 화장실 보수공사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구입에 필요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차량까지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서 하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안 해 주리라고 보고, 일단은 이렇게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도의 이 조례가 각 시군에서 또 이거를 따라서 개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여기에 따른 의견들을 좀 한번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봤느냐 그거를 여쭸던 건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 연합회에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 미치는 파급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하죠. 이 사람들 각 동별로 각 면별로 필요하다고 차 사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합법화시켜 놓으면.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해 주는 거에는 본 위원도 이유 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각 시군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하셨는지 우리 허창원 의원이 발의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좀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시지 않았겠느냐.
현행 조례도 보면 제4조2호에 보면 4조1항2호에 보면 방범순찰, 청주시 조례입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경비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는 시군 조례가 있습니다.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송에서 이렇게 차량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셔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자율방범대이고요, 시군에 있는 거는.
그런데 시군은 11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조례에 차량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에는 전부 다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시에서 뭐 해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매칭해서 시에서 해 주면 우리도 일정 부분 해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감당하시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뭐 따라서 방안 한번 준비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 홍순덕 과장님이 이 방범대하고 많은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고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은 절충해서 저희들이 넣은 부분이니까 우리 도가 집행하는 데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수수 정선 작업장 신축
(15시23분)
한필수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당직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충돌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개정, 복무선서, 비밀업무의 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 문구를 추가·수정하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삭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소방본부를 행정부지사 소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직제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 등을 위해 정원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본문 내용과 별표 제목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총정원은 4,139명에서 4,376명으로 소방직 2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인력 등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과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등 소방령 이하 2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옥수수 정선 작업장 신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신품종 찰옥수수의 우량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산사업소 내에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37번지 외 3필지에 건축 연면적 990㎡ 규모의 옥수수 정선 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20년 건물 신축에 16억 원, 2021년 정선시설 구입에 10억 원 등 총 26억 원으로 2021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규정을 시대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는 일과 병행하여 임신,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과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행정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국가직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도에서 새롭게 육성한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진천군에 위치한 농산사업소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옥수수 정선 작업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옥수수 재배면적 및 종자 소요량이 전국 2위이며 새로 육성한 충북 찰옥수수를 도내 농민에게 보급을 확대한다면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번 옥수수 정선 작업장을 신축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0.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6인 발의)
(15시4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사전설명을 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까 못 받으셔서, 이게 저희는 당초에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는 국외문화재 보호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국외문화재가 자치단체 소유로 거의 없고 국가 책무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환수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일단은 문화재청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거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외문화재 보호 조례를 굳이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문화재 보호 조례에 문화재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거로 저희가 건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아마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은 의원님 빼 갖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이렇게 봤더니 혹시 조문에 정의 조항 2조에 보면, 정의 조항 2조2호에 아마 입수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거는 수정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저희 당초 의견은 사실은 문화재 보호 조례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일단 별도 조례를 만드는 거는 더 구체화시키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사실은 문화재 보호 조례에 반영을 하는 거로 했는데 그게 신설하시는 거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수라는 이거는 아까 수정, 고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국장님 저기에만 수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만 내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정상교 위원에게 설명)
그럼 뭐 수정 안 해도 되는 거네.
수정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1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30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절차가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CA 측에서 사전예고 없이 지난 1월 23일 대한체육회로 유치의향서 제출 공문이 송부되어 대한체육회에서 2월 26일 자 각 시도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된 상황입니다.
유치신청서는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주 3월 16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4월 22일까지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정부 지원서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OCA 현장실사를 거쳐 금년 11월 29일 OCA 총회에서 2030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해외유치 동향에 따르면 7개국 정도가 유치경쟁에 돌입하여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충청권은 문체부 등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한 내에 유치의향서가 OCA 측에 제출되면 56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 유치경쟁에 적극 뛰어들 각오입니다.
본 동의안은 560만 충청인 자존심 회복과 충청권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인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2030 아시안게임 유치는 충청권 결집과 화합을 이룩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회 개최 효과는 극대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모범대회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 아시안게임 유치는 충청권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충북도민의 스포츠 향유기회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아시안게임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의 마중물로서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과 같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동 유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60만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이자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 백년을 기약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2030 아시안게임을 위치할 수 있도록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권 광역시도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리고 평창 등에서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동계올림픽 등의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으나 560만 주민이 거주하는 충청권에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 개최는 지역적,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자긍심을 살리고 개최비용 과다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에 앞서 사전대회 성격의 아시안게임 유치는 국가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2019년 12월에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2030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다른 충청권 시도의 해당 의회 동의안 제출 일정 및 향후 협력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일정을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정?
일단은 이게 저희한테 1월… 그러니까 정부의 대한체육회죠, 대한체육회. OCA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OCA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죠. OCA에서 1월 26일인가요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온 겁니다.
거의 10년 전에 온 건데요. 대개 규정에 보면 8년 전쯤에 개최도시 선정을 관례대로 하는데 OCA가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와서 정부도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2월 말경, 2월 말경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그거를 입수를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기본계획을 시작을 했잖습니까, 용역을?
그래서 그 용역사에 얘기를 해서 기본계획을 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일단은 개최계획서를 1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때 제출을 하고 제출하기 전에 의회,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고 다른 시도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충청권 다 3월 달에 있는 의회일정 안에 최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거를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3월 16일 날 내면 대한체육회까지는 심사를 빨리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대개 우리를 지원하는 입장이라 대한체육회에서 아마 기본적인 일정 그러니까 현지 실사하고 국제위원회라는 데에서 심의를 해서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넘어가면 일단 대한체육회까지는 통과하고 문체부로 가게 되는데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절차가 있습니다, 법상.
그게 사전타당성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법대로 거치게 되면 사실은 4월 22일까지 기한에 우리나라는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절차로 진행이 가능해서 서울-평양 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심의만 거쳐서 바로 의향서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의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재부 같은 경우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예타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건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해서 4월 22일까지 어떻게든 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 동의서가 없으면 제출신청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16일 날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설현황, 당위성 그런 기본적인 거고요. 어느 지역에 무슨 경기를 하고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체육시설하고 나중에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용역을 시작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서울-평양 올림픽에 내는 수준 정도는 해 갖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기본계획서 그런 거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일단은 국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절차가 진행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를 인용해 주시면 타당성 조사는 사후에, 서울시도 지금 사후에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32년 올림픽에, 혹시 우리가 정부에서 ’32년에 부담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일단은 두 군데 다 지원을 해 주셔서 선정이 되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 같은 게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거는 아마 지원단까지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충청권만 공조가 돼서 함께하는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아직 동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저희는 건의를 해서 국가 동의를 얻어내는 게 1차 관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동의가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32년, 12년 후…
그렇지만 일단은 OCA 측에서 신청서를 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건은 저희가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으로 해 주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경제효과예요, 아니면 뭐…
최고로 세계대회 한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대전엑스포라고 합니다.
37년 만에 하는 메가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호남 같은 경우 저희보다 인구가 40만이 적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스포츠 인프라가 두 배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어떤 메가 이벤트를 한 번도 안 해서 너무 우리 충청인이 양반이어서 국가에 그런 요구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래서 그런 스포츠 인프라를 한 번도 못해서 이런 메가 이벤트 말고 작은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대회가.
그런 것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560만 충청인의 바람이 아니라…
(장내 경적소리 울림)
뭐예요?
지사님의 바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이왕 시작하는 거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560만 충청인의 바람의 세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한필수
총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회계과장박문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건축문화과장최경환
·농정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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