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4.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4.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7.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동의안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11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7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및 2022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분담금 집행잔액 등 3건에 7억 7,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26억 8,572만 원,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에 따른 증액분 6억 464만 원,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1억 5,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22년 출산양육지원금 등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8억 2,109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보조금 20억 4,66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2023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징수 전망액 8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2022년 지역통계작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4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3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866만 원을 감액한 82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대표상징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하반기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관련 예산 600만 원,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및 시군 포상금 1억 2,6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 5,369만 원을 감액한 2,431억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68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25억 9,2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2,539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성인지예산제 운영 및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3,742만 원, 2023년 취득세 등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9억 5,302만 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낙찰 차액 1,640만 원,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84억 4,21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2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5,934만 원을 증액한 718억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사업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에 따라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등 3건 2억 1,8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등 13건에 42억 3,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48억 1,134만 원을 감액한 7,092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 1,416만 원, 2023년 지방세 세입액 감편성안에 따른 징수교부금 22억 2,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265억 7,717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6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4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소송위탁수수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3,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7페이지, 지방세입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세입 감소 전망에 따라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액 계상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산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갖고서 740억 정도는 감소된 거로다 계상을 했고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소하고 연동해 갖고서 목표액 대비 60억 정도 감소한 거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감액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탈루·은닉세원 또는 세외수입에 지난번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세입으로다 우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소비가 원만하게 회복될 경우에 당초 목표액인 9,236억 원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46·51·56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등 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액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종료가 2020년도 또 ’21년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 처리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은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2020년에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 사업기간이 2020년이었는데 ’22년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괴산군에서 실제 사업은 집행이 됐었는데 청암면 행복나눔 제비둥지 연계한 돌봄공간 조성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22년 1월 26일 날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자수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계획대로 지연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해서 조기에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실장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회를 일부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수당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73개였는데 올해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79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상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비상설, 그때그때 저희가 자문받기 위한 위원한테도 수당을 좀 지불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요인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대면회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 연도에 비해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이전 연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지출했던 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쇼핑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우리가 좋은 위원회가 아니면 좋은 인력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슬로건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확산과 정착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 새롭게 출범한 브랜드슬로건 그 이미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혹시 조사해 보셨을까요? 아니시면 느끼시기에는 어떤 편인가요?
저희가 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SNS, 도청의 이미지가 상시적으로 보여지는 데 대해서 이렇게 느낀 반응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약간 좀 참신하다’ 그리고 또 ‘기존의 공공기관 BI·CI하고 좀 다르게 약간 독창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거 같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조금 새롭다’ 그런 반응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보이기는 했는데 그 홍보가 조금 덜된 건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관심이 평소에도 많으셨던 분들만 바뀐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도 앞으로 화장품 엑스포나 브랜드 전시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한 공간에서 알릴 계획을 짜고는 계신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 주셔야 이게 좀 익숙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브랜드슬로건 ‘중심에 서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C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징물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확산·정착 예산을 좀 저희가 요청드리게 됐고요.
지금 이 확산·정착 예산이 확정되면 오프라인 행사, 그러니까 각종 전국적인 엑스포라든지 오프라인 행사의 전용 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BI·CI를 응용한 다양한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다양한 굿즈까지 개발하고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좀 더 공격적·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반응에 따라서 BI·CI를 활용한 응용상품들도 더 많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사실 홍보효과는 참 좋은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통을 하고 또 적용을 할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속칭 굿즈 같은 말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잘 뽑아내면 도민분들도 이게 우리 도의 브랜드슬로건에 브랜드이미지다 이런 인식보다는 어떠한 디자인상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모쪼록 그 부분 잘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75페이지죠, 사업 설명자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이 보니까 감액 계상됐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총 60명인데 총회와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외부의 일정 공간을 임차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의 재정 여건상 그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도청 대회의실을 빌려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좀 낫겠다 해서 6월 달에 예산총회하고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하면서 이때 자체 추진하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깎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업 중에 주요 사업 현장을 한번 가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보통 6월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칠팔월 정도에 가려고 했었는데 7월에 아시다시피 호우 피해랑 태풍 이런 거 때문에 사실 현장 모니터링하기가 조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 모니터링 예산을 같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육십 분이 각 지역별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11개 시군에도 분포되어 있고 또 하시는 일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날짜를 정해서 한 번에 모이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최대한 하여튼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프로세스를 잘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1,200만 원에서 올해 2,7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절반 이상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면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새로운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딘 거 같아요.
또 주민참여회로다 바뀌는데도 실제로 그냥 형식적인 사업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참여회로다 많이 전환을 했지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가 또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도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면 될 거 같은데요.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5개소 공모했고요.
우리 도에서는 청년마을이 지금 보은·괴산·진천 3개 군에서 응모해서 보은군이 선정됐습니다. 6월 14일 날 선정이 됐고요.
개소당 특별교부세 10억 원 또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유입되는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비는 저희가 보은군하고 3 대 7로 이렇게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3억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 해남 같은 데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같은 데서 귀촌을 많이 독려해서 청년들이 왔던 사례가 있는데요.
신문기사에도 한번 있는데 서른한 가구 중 여덟 가구가 떠날 정도로 요즘 뉴딜사업이나 여러 복합적인 사업 많았었잖아요.
어촌 뉴딜사업이나 저희 기획관리실의 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한 청년들을 정착하기 위한 유도적인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많이들 떠나고 정착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통계에서도 보면 주거문제에 있어서 50% 정도,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주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업적인 부분, 창업 여러 가지 사례로 나왔는데 청년들이 와서 살기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단계서부터 조금 더 하고 저희 충북만의, 이번에 중심에 서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충북만의 스타일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국비사업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인 사업도 앞으로 좀 추가될 수 있으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와 문장·휘장·심벌마크 등 주요 상징물의 교체와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도기·문장·휘장·심벌마크에 도 상징물 교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 노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휘장 증여대장 및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도민에게 선포한 충청북도 대표 상징물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10조, 별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우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별표 3을 보면 상징물과 관련해서 심벌마크가 추가됐는데요. 별표 3은 심벌마크의 의미와 색상 기준 등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심벌마크를 활용한 별표 1 충청북도 도기나 별표 2 문장보다 앞부분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리고 별표에서 심벌마크가 가장 앞부분에 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조 중 “도기, 문장, 심벌마크”를 “심벌마크, 도기, 문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도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를 “심벌마크, 도기, 문장, 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기”를 “심벌마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장(철인)·휘장”을 “도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심벌마크”를 “문장(철인)·휘장”으로 한다.
다음으로 그리고 안 제10조를 보시면요 현행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브랜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상징물과 브랜드는 의미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본 조례가 ‘상징물관리조례’라는 조례명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브랜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다음은 제3조 수정에 따른 별지 수정 제안입니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1”로 한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49분)
그럼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5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과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면안은 호우 피해 관련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면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인 528억 3,673만 원 대비 0.8%인 4억 1,519만 원을 증액한 532억 5,19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인 797억 6,287만 원 대비 0.4%인 2억 8,103만 원이 증액된 800억 4,391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1,261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6,021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4,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19만 원을 증액한 총 532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9쪽, 여성 권익 증진은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거의 대부분이 냉방비입니다, 1,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 여성인적자원개발은 여성가족부 사업규모 조정에 따라서 새일센터 지정운영 시군의 사업비를 2,128만 원 감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비를 1억 9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를 53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올해 걸스카우트가 참여하는 국제야영대회가 e-야영대회로, 온라인 야영대회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사업비 1,3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비를 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료요청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안전진단 용역 한 거 있잖아요. 또 업체별로 좀 이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전체 용역 결과, 전체 업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보시면 여성취업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23년 여성취업지원센터 직업교육매니저 인건비 세부 급여기준 확정” 해 놓고 ’23년도 1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 세부 급여기준이 1월에 확정됐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1월에 인건비를 확정하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그전에 기정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확정 자체가 올해 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세부 급여기준이 내려오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확정되는 것이 늦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근무자 근속연수에 변경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자체사업이고요.
여기에 직업교육매니저가 각 시군 센터별로다가 한 분씩 배치는 되어 있으신데 중간에 여성취업지원 직업교육매니저분들의 이직이 일부 몇 분이 사실은 있으셨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어렵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구직자도 그렇고 구인처도 그렇고 서로 좀 미스매칭도 있고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하고 5년 이상의 근속연수 하신 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기본액이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데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년 미만이나 5년 이상 6년 미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아서 좀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활성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4∼26페이지, 청년여성일자리 사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안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인건비 1년 치가 전액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를 증액한 거로 봐서 당초에 인건비를 전액 계상하지 않은 이유랑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예측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올 때 9개월분만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보통 사업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거나 하는 여러 변동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과 뉴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근데 혁신과 뉴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질의드려도 될까요?
혁신, 디지털 뉴딜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 일자리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혁신기술, 가상·증강현실이나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한 그 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죄송합니다, 위원님.
디지털 뉴딜 일자리는 구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 일자리는 기업이 혁신기업인 경우, 디지털 뉴딜 일자리는 구직자가 자기가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물량은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지속되지마는 사실 신규사업은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아마 또 새로운 일자리 방향을 잡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 또 편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지속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뉴딜 같은 경우는 역량 자체가 ICT나 융복합 관련된 전공과 관련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약간 저조할 정도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새일이나 나머지에서 많이 모집해야 될 정도로 지금 끝바지에 온 사업인데요.
명칭이나 저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행안부에서 지금 정책관님이 헷갈릴 정도로 이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나머지 통계자료를 꼭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지원했던 분들, 나머지 백데이터를 조금 놓고 이분들이 다음 공모사업이나 또 진입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데스밸리를 넘어서 2년 이후에도 취업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자료 좀 나중에도 가지고 계셔야 저희가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일자리의 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어떤 디지털 역량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갑니다. 인건비 2년에 정착비가 1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과연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데이터로 남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이고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연유인지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접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저희 자료에는 편성 및 증감사유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8월 말을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7월 말 기준인데요. 사실 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생리용품 바우처는 대상자가 기초생계보장 대상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전체에 7,676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73.8%로 5,665명이 신청을 했고 미신청자가 7월 말 기준으로 2,01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하고 독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여가부가 그때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이 지원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대상 인원의, 실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청 인원에 비해서 대상 인원이 적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뭐 없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사실 예를 들어 기초생계보장자, 법정 차상위라든지 한부모 이렇게 어떤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주는 경우에 청소년들 자신이 이거를 직접 찾아서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 9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여성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비를 신청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국비 대상자인데 그래도 또 그냥 보편지원 안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오히려 국비로 이 수급률이 적어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향 자체는 앞으로 보편지원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여러 예산 부담이나 그런 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렇게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2년도와 비교할 때 현재는 한 11%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22년도의 비슷한 시기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독려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수급자에게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하게 궁금한 게 5,128명으로 대상 인원 조정하신 거는 도에서 수치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이 숫자의 추정근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128명은 여가부에서 내시된 금액 기준으로 인원은 역으로 산출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이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 예산보다 실수요자가 많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당장 사실 이게 내년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생리를 참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평균적으로 쓰여진 수요를 가지고 이런 추정치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해서 한 건데 아마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긴급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이 5,100명대의 지원대상 숫자가 실제 수요에 근거한 것이라면 ‘앞으로 충북도내에서는 5,000명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 수요는 계속 추적하면서 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기 때문에 꼭 올해 것이 그대로 고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연령대가 또 있고 해서 좀 유동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자가 조금 유동적인 범위에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늘 유념해서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편의보다도 건강, 기본적인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된 거다 보니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기초의회에서 이 부분 처음 제안해서 사업하면서 상당히 호응들이 좋았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 하실때는요,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없다고 신청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일에 국비를 중앙에서 줄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지방비라도 더 늘려서 이 부분은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23년 지원계획을 짤 때는 그전 해의 소요된 비율을 해서 60%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사실 수요가 증가하면 또 증가하는 대로 계속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부처에서도 예산이 남고 나면 오히려 그다음 예산을 짤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전체 우리 여성청소년이 아니라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계층인지 이런,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예측이나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자연학습원 정밀안전진단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갖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가·나하고 라 업체가 E등급이 된 거고, 다 업체하고 마 업체는 정상이라고 이렇게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거의 레미콘 강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미콘 강도는 우리가 관공사를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0㎥당 한 번씩 100에 200으로 해서 공시체를 떠서 강도시험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초에,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에 아무래도 콘크리트 강도는 관공사니까 210 내지는 240 정도를 썼을 거 같은데 지금 강도가,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강도가 얼마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신 자료는 콘크리트 벽의 콘크리트를 코어를 떠서 채취해서 강도를 시험한 그 결과이고 그 결과는 처음에 1차 했을 때 제일 최하등급이 나왔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등급이다’ 그렇게 강도가 나와서 저희가 2차·3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회 4개 회사에 더 해서 했는데 1차·2차·3차에서 한 번씩은 다 A·B·C·D·E에서 E 최하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에 두 군데에서 A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D등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는 그중의 한 요소이고 콘크리트의 염화물 정도라든지 혹은 탄산화의 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누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균열이 간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D등급이다, A·B·C·D D의 등급이다라고 나왔는데 D등급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철골을 보완한다든지 철재빔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의 문제이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서 보강을 할 경우에 두부처럼 부서지기 때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만약에 5개를 했는데 2개는 A가 나오고 3개가 E등급이 나왔을 때 저희는 그 A등급을 선택을 하거나 평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A등급이 2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이게 A등급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긴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그중의 한 부분이고 나머지 전반적인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용중지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공시체를 떠서 강도 시험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시체를 떠서 콘크리트를 그 자리에서 떠서 하는 방법, 그것도 면이 양쪽 면이 똑바를 때와 약간만 삐뚤어도 오차범위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면이 똑바르지 않으면 약간만 있어도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비파괴 공법으로 해서 기계를 갖다 해서 콘크리트를 땅땅땅땅 때려서 강도를 시험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콘크리트 원면을 때리는 거와 콘크리트에 미장이 된 부분을 때리는 거와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엔지니어들이 전문가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는 반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공 당시에 우리가 관공사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리자 입회하에 떠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일부러 딴 데서 뜰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장에 타설을 하다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발주처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당초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감리 입회하에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주부서에서는 준공 때 다 서류를 받아 갖고 갖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지난 8월 달인가요, 충주 중앙시장도 업체에서 했는데 E등급이 나왔는데 다시 재조사하니까 B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시험에 따른 부분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오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책관님이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자꾸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컴퓨터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로 다 계산이 돼 가지고 시멘트 물의 물 배합량에서 자갈 크기까지가 다 측정이 돼 갖고 나오는 건데 어제 간담회 때 우리 정책관님 말씀이 그 부분이 막 여기저기 틀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자갈 크기가 컸다 작았다도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다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10년이 안 된 건물이고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건 정말 또 큰일이고 저희는 내부,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 검사를 할 때는 지진으로 인해서 교량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고요.
근데 5월 달에 용역회사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E등급이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없는 110, 11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한 개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개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더 하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연장하고 검사 횟수도 원래 1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E등급이 3회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A등급, 저희가 동일한 위치에서 떴고 그런 모든 지금 말씀하신 그 규칙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검사는 2013년에 준공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준공이 됐고 의회에서도 그때 2013년에 박종성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때 외부에 있는 중앙계단에 대고서는 비파괴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정상으로 나와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시공사도 있고 감리도 있고 관급공사지만 시멘트의 레미콘을 검사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역할들도 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수에 대한 것은 아마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보강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산을 깎고 거기에 방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란 거는 외부에, 지금 저희가 검사한 그런 거는 내부까지도 다 포함해서 했고 층수마다 했지마는 ‘그러면 그때 외부를 2013년 당시에 했던 곳을 다시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언저리를 다 했는데 거기에는 계단의 외장재를 들어내자 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책임을 확인하는, 그 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인데 그러려면 아마 다시 또 검사도 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법정으로 가면 거기서는 다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의 건물이지만 또 그 안의 건물에 사적인 그런 상인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마 즉각 지금 소개명령을 내리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진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확보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다음 단계에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또 법적인 어떤 그런 검토를 거쳐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상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데 거기를 굳이 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최우선이 안전이겠죠, 안전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크랙이나 누수 관계는 어차피 지난번에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일부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크랙이나, 크랙으로 인한 누수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하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너무 의심스러운 게 콘크리트 강도가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아해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콘크리트 강도가 그거밖에 안 나오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체를 뜨는 방식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별로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체를 뜨는 위치는 내력벽 역할을 하는 계단참을 중심으로 해서 떴고요. 50㎝ 반경 안에 동일하게 떴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을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나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가 제삼의 여러 자문을 구했을 때도 ‘E등급의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강도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약해도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그리고 ‘철골 보조나 이런 보조재 보강공사를 할 수 있지만 D등급인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이유는 두부처럼 이게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무튼 저희가 구조진단을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제삼의 자문을 구했을 때도 좀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어렵고, 다만 이 검사가 공정하게 그리고 조금의 어떤 사적인 그런 개입도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진단 결과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책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간의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서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성평등정책관님께서 면밀하게 다각도로 이렇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대표가 우리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돼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사용중지 조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대개 임시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개 청소년 관련된 법령이 있잖아요, 위에는 기본법이 있고. 근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제가 계속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3·4 가운데 4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의2제1항을 보니까 뭐로 돼 있냐 하면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제20조2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연학습원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더 적절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더 낫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규정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거나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는 사용중지를 이번 9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어떤 계속되는 고정적인,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점검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소방안전점검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그 건물 안에를 계속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로써 사용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외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과정에 맞추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떠한 청소년의 활동, 육성 이런 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시되 수련시설의 어떠한 효과성·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뭐 자연학습원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허가나 취소가 본 위원은 더 낫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22쪽입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새일여성인턴 사업규모에 대한 여가부의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기준이나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이유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 수량을 정할 때는 ’22년 말에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조정하는데 이번에 인턴 일자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또 특히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저번에 했는데, 젠더폭력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쭉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핵심은 기관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려면 어쨌든 기본적인 처우나 급여들이 돼야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보건복지국하고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쭉 추진을 해 와서 용역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부터 해서 올해부터 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 그쪽에서 호봉제를 인정하고 또 최소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종사자들은 100% 인정해 주고 그렇게 개선하고 있어요.
물론 100%는 다 안 됩니다마는, 거기서도 좀 빠진 데가 있어서 또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가부 쪽 관련한 사업들, 우리 도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부분들은 이런 흐름에 저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담회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전혀 안 돼서… 호봉제 인정 문제, 10여 년간 계속했는데 호봉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연 없고 또 종사자들의 처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사기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양성평등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 쪽에 관련한 사업들하고 최소한도로 맞춰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는데 후배들이 잘 안 들어오는 측면들 그리고 왔다가 바로 이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우리가 함께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의 임금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좀 박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충북이 차별받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기에 좀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며,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관계 법률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매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일어나는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사업 일부 해석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의미 전달하고자 자구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업무관련자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25억 7,300만 원 대비 0.55%인 9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19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6,602억 2,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8,400만 원, 보조금 5,798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3억 300만 원입니다.
50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733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5억 800만 원, 보조금 9,716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7,900만 원입니다.
52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6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2,200만 원, 보조금 23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00만 원입니다.
55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540억 2,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4,100만 원, 보조금 501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억 9,600만 원입니다.
60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16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100만 원, 보조금 215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08억 3,700만 원 대비 0.36%인 7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581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22억 6,700만 원 대비 0.05%인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62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7억 1,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3쪽, 국가보훈관리로 보훈단체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4쪽,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은 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아동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등 7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연수 등 2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등 3개 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은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0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3,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36억 9,300만 원 대비 0.14%인 12억 600만 원이 증액된 8,7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2억 4,9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3억 6,7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95억 1,600만 원 대비 1.49%인 3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1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억 4,2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3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8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7억 300만 원 대비 3.25%인 2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9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3,300만 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14억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2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6억 5,700만 원 대비 0.33%인 9,5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 감염병 예방활동강화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2,700만 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3개 사업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6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47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54억 7,800만 원 대비 1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영 6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4억 4,9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2억 3,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00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하고요, 이거와 또 유사한 178페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가 당초에는 각각 1,800만 원씩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추경안을 보면 이 두 행사를 통합 운영하면서 사업비도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을 1,800만 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예산이나 이 2개의 사업 성격상 문제가 없는지 또 통합 추진을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지 한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하고 현재 유사한 사업하고 이게 통폐합되다 보니까 보육인하고 또 어린이집 종사자라는 그 대상 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또 그런 같은 공감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을 감액을 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같은 대상을 놓고 행사를 두 번…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좀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얻어서 한 가지 사업을 좀 감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 178페이지 보시면 복지TV 청주방송에서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 삭감사유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 절감을 위한 행사성 보조사업이 삭감됐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맞죠?
지금 편성·증감사유에 적은 거대로 계속해서 복지TV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행사를 해 왔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들 참여율 자체가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TV 측에서 사업 포기를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감액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4년에도 이 사업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이라는 매년 해 왔던 이 사업을 계상하지 않을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당사자인 기관 또는 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설득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거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해당 단체나 또 수행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AI로봇 돌봄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더라고요.
저희 보건복지국이랑 관련 있는 위탁기관이 아닌데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로봇 돌봄관리 서비스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이게 공모사업 응모할 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기술원하고 단양군하고 도·시군 이렇게 합쳐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원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진행은 그쪽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산자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AI랑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틀에서 나오듯이 돌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사업에 있어서 저변 확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주제 같은데, 지금 사업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단양군에만 110대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치상으로요?
현재 설치하는 ㈜원더풀플랫폼이라고 응모할 때부터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제가 사례 보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 보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는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위급할 때는 119로 대신 연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양군뿐만 아니라 좀 더 보급하고 직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보급하셔도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량이 100여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데 이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주시에서 주관이 돼서 수행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청년센터, 가족센터 또 읍·면·동 이런 데를 통해서 해당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데 이게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중·장년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그동안에 많이 없었는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고 또 청년돌봄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년이 부모님 돌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들,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데 발굴조사팀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은 미리 받아서,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비스 시간 12시간, 36시간, 72시간 이런 식으로 하고, 특화서비스 등 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발굴하셔서 좀 더 폭넓게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공모사업 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지만 좀 폭넓게 제공 부탁드리고 편의를 체감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봄로봇, 우리 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가 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다라고 확인이 되면, 지금은 우선 단양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군을 설득해서 공모사업에도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5쪽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제도 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우리 도에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개가 중복이 안 되죠?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자체가 지금 여기에 올린 거 이거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원액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지부에서 하는 이 제도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중복수혜가 안 되다 보니까 각각 다른 학생들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장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 근데 졸업생들이 혹시 졸업 후에 장학금 반환 없이 정상적으로 의무근무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지, 복지부 거는 아직 안 나오겠지만 우리 도 사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좀 현황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40명을 선발했고 2명이 중간에 포기했고 지금 38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정말 좋고 실효성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학생들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잡아둬야 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게 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봐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제도 이렇게 시행이 됐으니까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지원된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이 지원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좀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라든지 어떠한 과정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혹시 과장님이나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지금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또 공공의료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세미나도 의회 차원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들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의료인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161쪽, 본 사업은 ‘충북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르신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규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목표했던 3개 시군이 아니고 지금 괴산하고 음성 2개 군만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결국 1개소 예산 7억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공모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좀 전에 AI돌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게 좀 팽배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모 기간도 또 연장을 하면서까지 해당 시군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부득이하게 2개 시군만 현재 신청을 해서 올해는 2개 시군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재정 문제가 또 워낙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의 다른 거는 6 대 4까지도 가던데 지금 우리 복지국 거 예산을 보면 시군이 부담하는 게 거의가 다 7 대 3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각 시군의 재정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재공모 없이 그냥 2개 군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개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모델을 좀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신규사업이 목표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통합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모니터링하시고 또 사업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위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7월 1일 자로 어쨌든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분리를 요청했고 분리가 됐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은 어때요?
지금 분리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과중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셔요? 어때요?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일을 해 봤는데 지금 업무가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팀장님 한 분도 타 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한 분도 없는 상태로 일을 하는 상태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1개 팀 같은 경우는 계속 직원들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인원을 보충 좀 해 달라고 인사팀이나 이런 데 조직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가 과가 분리가 됐는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관련 팀만 그대로 떼어다가 과를 분리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단 과 체제가 되면 서무나 회계 볼 수 있는 인력이 1명 정도 있어서 어떤 국 간의 협조, 과 간의 협조 이런 공통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충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면서 기존에 있던 업무를 직원들이 조금씩 더 분담해서 담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나름 또 과가 생기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도 조직부서에다 얘기는 해 놨는데 조직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건 또 쉽지가 않다. 앞으로 우리 U대회라든지 이런 데 인력을 다시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입장이나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충원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한테는 ‘일단 힘들지만 좀 하는 데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부서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청 내에서도 기피부서 1순위거든요.
오면 또 인사 상담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부서에 와도 또 오래 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제가 또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해야 되는 업무인데 바쁘다 보니까, 떨어진 업무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걸 미처 못 챙겨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3쪽을 보시고, 우리 보건복지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방문해 봤습니다.
여기 본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추가 계상한 것인데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23년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료뿐만 아니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최대 23% 정도 인상이 됐고요. 또 상하수도요금은 최대 12% 또 가스요금은 최대 36%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수반해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늘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데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사업을 진행하기는 진행했는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제가 보니까 사업의 중복성 같은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로드맵 같은 게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된 지가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정립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원도 아직 확보가 다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변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까지는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50%를 보조해 줬는데 지금 정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기재부에서 아마 그 예산 자체를 ‘지방비를 다 투입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다가 이걸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인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해서 나갈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인원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올해는 하고 그런 걸 정도를 봐 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충원을 해서 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조속히 찾아가고 원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대단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서 과정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인데 이 내용은 기존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냉방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실제로 여기 쉼터 원장님들하고 쭉 한번 만나보고 이따가도 간담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동그룹홈,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아동그룹홈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아동그룹홈은 특별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들을 확보해 가지고 24시간 계속 생활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정 중심에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왔을 때 그리고 신고가 됐을 때 경찰서에서 당장 그 아이들을 격리하고 따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아동쉼터에서 맡는데, 사실은 더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쉼터 원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열악한 거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까 양성평등정책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 저변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종사자 처우 문제 그리고 단일임금체계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호봉제 적용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 대해서.
근데 성격을 보면 여기도 그룹홈하고 비슷한 부분들인데 좀 애초에 아쉬운 부분들은 아동그룹홈 지원할 때 여기가, 이것도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볼 예정인데, 아무튼 기본적인 수준의 어쨌든 호봉 인정 이 부분들은 상당히 타당한 거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리고 호봉 인정이나 종사자들의 처우가 가이드라인에서, 또 일부 광역시도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충북이 안 해 주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이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요구의 목소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종사자들이, 어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 데는 다 동감을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다 보고 또 이게 어느 한 곳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법률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봉 인정은 상당히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돼 있는 부분들부터 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올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에 대한 호봉 인정하고 일정한 처우개선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빠진 거예요. 만일에 저희가 알았으면 그때 ‘여기도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비슷한 경우인데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최소한의 호봉 인정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부분들도 아니고 가장 밑바탕, 밑바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북도가 최소한 가장 밑바탕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져 주는 노력 그리고 사례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는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의 요청 내용을 검토해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고, 안 제6조는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했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위원회를 두어 해당 부문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18조는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20조는 응급환자의 재이송률을 낮추고 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안지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응급환자들을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통 얘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핵심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로 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승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안지윤 의원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응급의료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 전부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8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북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충북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치매연구 및 통계관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 치매인식개선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에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제승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5,119만 원보다 0.94% 증액된 20억 7,046만 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2쪽,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8억 4,818만 원보다 0.46%가 감액된 6,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보건의료검사 공공운영비, 장비 노후화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로 인해 상반기에 기정액의 80%를 소진함에 따라 감염병진단장비 및 식의약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사업은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 및 감염병 급수 조정에 따른 예산소요액 조정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직무수행경비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2022년도 국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직무수행경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등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및 발생이자 세부내역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내역표를 보시면 국비 집행잔액 합계가 1,695만 원, 이자가 233만 원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요구 현황표를 보면 집행잔액과 이자가 합쳐서 1,928만 원으로 동일한데 증감사유가 있는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틀린데, 그렇죠?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하고 하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세부내역 표시에 여기 국비하고 이자수입 그걸 합친 거하고…
집행잔액을 할 때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사오입 반올림하거나 절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총액이 안 맞았는데 최후에 낸 이 총액은 반납액 사실액으로 적어서 이게 서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환금 합계가, 그렇다면 합계가 맞으니까 큰 저기는 없는데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집행잔액 계에서 1,000만 원이 누락이 돼 있죠?
이게 국비 4,978하고 도비 7,014를 합하면…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1’ 자가 빠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액 유무를 떠나서 자료 제출 시에는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귀한 지적 저희가 늘 신경쓰겠습니다. 예산이라 숫자가 중요한데 저희가 조금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요 설명자료 236쪽인데요.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 진단비인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거를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은 좀 어떤가요?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이게 도비 100%가 2억 2,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국비 100%로 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도비는 쓰지 않게 되면 100% 다 반납할 생각으로 도비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비 2억 2,500만 원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부는 반납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지금 4등급으로 낮춰졌지만 저희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변함없이, 아니 좀 더 많이 시책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어쨌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류를 해상으로 방류, 이렇게 투기가 시작이 돼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국민 안전 관련해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방사선 진단기계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이 신뢰성이 있는 건지, 그런 기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계측이 되는 건지?
모든 기계는 저희처럼 굉장히 정밀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표준점 정도 관리를 하는 기계를 갖고 몇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는가 하면 손쉽게 갖고 다니면서 하는 기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기계를 보지 못해서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미지수이지만 저희 실험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는 국내에 검출이거나 그거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계속 그 상태인 거죠?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일단 식의약안전처 관련 소관 기관에서는 고시된 바가 없어서 검사는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안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에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7.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안건 발생 및 개최 빈도가 적은 대학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법」제11조에 근거하여 입학금 등 결정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확히 규정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대학 내 주요 시설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대학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대학회계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입학금·수업료 등 책정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시설 및 사용 신청 허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북도립대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49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도 말씀하셔도 좋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9.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
(15시50분)
본 건의안은 지역 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충북지역의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5시51분)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고영대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충북도립대학
총장김용수
교학처장류은숙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전영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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