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7.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2.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1.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2.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14시03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오진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임사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군수 등이 위임사무에 관련하여 인사권을 행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근거법령이 없고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않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각각 나열되어 복잡한 행정기관명을 단순화하고 기관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에 따라 동물위생 기능강화 및 기관명칭 전국적 통일성 유지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기획관리실의 행정의 창의·실용 등에 관한 사항을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청년과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였으며, 행정국에서는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3,481명으로 103명이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574명에서 1,607명으로,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1,691명에서 1,76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4급 1명, 5급 이하 30명, 연구직은 연구사 2명, 소방직은 소방령 이하 70명을 증원하여 총 10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가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조항에서는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 총장 등 소속 행정기관을 나열하던 기존 조항을 시장, 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행정국 소관 청년지원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행정국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총괄할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라 하면 주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시민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과 단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부서가 없이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수행하여 사업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담당할 주무부서 신설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이 되어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가 담당하게 될 지역공동체 사업의 범위, 팀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33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7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대부분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일자리 부서 인력보강, 소방인력 보강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인력증원과 도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증원의 경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께 묶여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깃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의사일정을 좀, 후미에 우리 행정국 소관을 다루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데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어차피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6분)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충북의 위상 제고 및 도민 문화향유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유형문화재 중심이어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한계가 있어 무형문화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독립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고, 법률 위임사항인 도 무형문화재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예능·기능에서 전통지식, 구전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7개 분야를 확대하고 「문화재보호법」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데 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데 구현되고 유지돼야 하는 고유한 가치·기법 또는 지식을 중시하는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정하였고, 법률에서 위임된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정하여 도무형문화재 및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긴급 보전을 위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조항을 마련하고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과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전수교육조교 자격을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도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3년 이상 전수한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증 발급을 기존 보유자에서 도지사로 강화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 의무를 규정하였고,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은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돼 있는 관련 무형문화재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4조, 제30조, 제41조∼제44조까지 그리고 제56조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구성인원과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 위원 중 회의 구성인원 지정문제 등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42조 규정을 보면 도무형문화재위원, 무형문화재 정기조사·재조사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보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무형문화재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근대문화유산 등이 문화재로 등록되는 등 문화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 관리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42조 제목에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34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보니까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제1항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제9조에 회의를 보면 9조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위원회 구성은 아니지만 위원회 회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7명 이상 15명이 참석으로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이 20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을 때 20명이 다 출석한다 하면 누구를 배제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제2항에 따른 이거는 삭제를 하고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3항만 있으면 되고 2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42조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는 이렇게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2호와 3호에 이렇게 적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한범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소관 조례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정무부지사 1급 별정직이죠. 또 이번에 전문임기제로 2급에 상당하는 특보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솔직한 심정으로 답 좀 한번 해 주시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임기제를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 협력을 계속 증진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정책적 의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임기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도민소통특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당 본 위원이 현재 공무원 생활을 한다 해도 그런 마음일 거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의 내부에 동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정된 거고 거기에 관계법령상 여러 가지, 가급이면 5급 이상 정도 대우를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거는 2급 상당의 예우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법령상 문제도 없고 또 이게 지휘계통의 라인에, 우리 결재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를 자문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보라는 사람들이 또 우리 공직자로서는 하나의 또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어찌 보면은 도지사의 어떤 최측근 또는 지사의 복심으로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가 공무원들한테는 또 엄한 자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좀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정말 금번에 이런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 지식도 갖고 있고 인적네트워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도민소통특보도 아마 그쪽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 정무, 경제 쪽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보좌관이나 특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그런 역할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행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운영을 보면은 도민소통특보도 시민단체와의 협업, 소통 쪽에 저희들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보라는 자리가 말이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결재라인선상에 없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데요 고유권한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제3자가 행사된 그 인사권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고유권한이지 남들이 ‘아, 저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인사는요 고유권한이라도 권한남용입니다, 남용!
해서 지사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하시면서 자기 고유의 그런 독선적인 인사행정을 이어간다 하면은 의회에 부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회도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위탁을 준 NGO센터도 지금 센터장으로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도정자문단이라든지 도정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력이나 그동안에 우리 도와의 도정에 관여했던 거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저희들이 도민소통특보로 적합한 인물을 저희들이 임명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 올린 이 직제는 저희들이 집행부가 추구하는 정책도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또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인건비하고 정원을 내려준 거를 가지고 이번에 이 직제 개정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정책을 지금 추진을 또 해야 되고 우리 도정의 현안을 좀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했고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좀 욕심낸다 하면 9급 공직자 입문과 동시에 3급까지는 한번 욕심을 좀 내볼 것이고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런 3급인데도 거기를 초과하는 2급 공무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참 이거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다.
다 좋고요.
그러면 금번 소통담당특보를 이렇게 임명하면서 그 임용계획 같은 것은 시행계획을 이렇게 공고를 하셨나요?
이 도민 소통특보는 전문임기제입니다.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 전문임기제는 임용령상에 일반 다른 직과는, 좀 특례를 뒀습니다.
그래서 공고 없이 그냥 서류와 면접으로 이렇게 임용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일단은 임용계획을 수립해 갖고 임용공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 서류전형과 면접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필기시험까지 할 것인가는 거기 가서 정하는 것이고 일단의 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일단은 한 사람이 응시하려는지 두 사람이 하려는지 몇 사람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임용령에서도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다수자가 이렇게 좀 응시를 배제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 심의 받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협의결과 통보가 왔고, 시험 시행계획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렇게 채용했다는 말씀을,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규정에 시험공고는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시험공고는 생략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 소통특보에 대해서 응시자격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한 겁니까?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소통특보하고 이 관련분야가 참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거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사회발전, 현안해결, 도정정책참여, 도민소통 등 업무관련 경력을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등등을 인사 규칙에 좀 조문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얼마나 지금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금년 3월 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한 2016년 12월 말에 아마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임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도입한 거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인사 규칙을 3월 달에 이렇게 개정해 놓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어떻게 앞으로 임명할 것인가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도 없을 뿐더러 보고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올 12월 초에 조직 관련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향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요 이런 규정이 있네요. 3조의2 1의2에도 “전문임기제공무원” 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 임기제공무원들은 정원에 포함되죠, 일반은?
그리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 인력인데 문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사실 우리 행정국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소개가 있어야 된다, ‘2018년 1월 1일 자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몇 급 상당으로 몇 명 이렇게 임명하려고 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급과 제수당, 연봉으로 하면 연봉 얼마까지 이렇게 계산했다’ 이런 얘기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인 줄만 알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전부 다 필수경비로 생각해서 저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이만치 삭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표시하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돼서.
기준인건비를 조직이나 인력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 취지는 대전제는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나 정원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하고 정원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우리 이번에 도민소통특보도 이거 추진을 할 때 그 지침에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아마 행정안전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게 이 도민소통특보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지방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방정부에 이게 저기 어떻게 권한이 있어 갖고 조율하는 것보다는 기준인건비라는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내려준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직, 소방공무원 또 기타직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직이라는 거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준인건비로 행안부에서 총액을 시도 별로 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지방의회에서 그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라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요. 그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 이상 그 내에서 축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의회 차원에서는.
인사권은 뭐 지사님한테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하겠다 하면 예산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행안부에서 말이야 총액인건비로 내려준 거라고 해서 정원하고 반영된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유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세워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중앙에서 내려줬는데 그걸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의회 쪽에 많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도 좀 그런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돼서 지역공동체과를 또 신설하는 걸로 했는데요.
문제는 과는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사무관들을 보통 4명 포함하도록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니까 3팀만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을 4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과 단위는 3팀에 1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참 4팀이요.
그래서 3명으로 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명으로 한 것이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죠.
과가 사실 2개 팀으로는 과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4개 팀으로 안 하고 3개 팀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 지역공동체 전담조직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지역공동체가 해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동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를 이렇게 봐도 많은 11개 시도에서도 지역공동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라는 이런 가치는 저희들이 빨리 좀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고요.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3개 팀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지침,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4개 팀을 만들어서 출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개 팀으로 해서 이렇게 과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실·국에 산재돼 있는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여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등등으로 해서 힘 있게 행정국으로 청년지원과를 과를 신설해서 말이여 업무를 좀 힘 있게 추진해 보겠다하는 의미로 청년지원과를 행정국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또 용도폐지로 해 갖고서 말이에요 타 부서로 이렇게 보내면서 또 공동체과가 들어왔어요.
이러다가 그런데 결국은 현존 행정국에 6과가 있는데 또 마을공동체과로 하면 7개 과가 너무 대국이 되다 보니까 일부 과는 또 다른 기획관리실이라든지 타 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같은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새 정부에서 또 1년 뒤에 마을공동체 업무 외에 또 다른 국가 행정업무 수요가 발생돼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또 신설하라 하면은 마을공동체과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그 과가 행정국에 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말이에요 죄 만들었다 허물었다만 하고 있다고.
지금 보면은 정보통신과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정보화담당관실 해 갖고 왔다가 또 행정국으로 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원칙도 없이, 차라리 처음서부터 그냥 행정국에 6개 과가 안정화돼 있으면은 차라리 다른 국에다가 신설을 하면 어떠냐. 굳이 행정국에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현존하는 과를 다른 데로 보내면서까지?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내려 보내면서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 쪽으로 편제를 하라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청소년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서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출산·고령화 쪽이 기획실로 넘어, 이관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청년지원과가 2개 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 존폐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게 청년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방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지원과가 행정국에 편제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갖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국이라는 업무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기획실에서 추진을 한다면 기획실은 기획과 예산과 또 중앙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서기 때문에 청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국에다가 존치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가야 되니까 과의 존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과 관련된 그래도 많은 업무가 뭐냐 하면은 교육 업무하고 대학지원 업무가 같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 업무가 가니까 정책기획관실도 또 기능이 너무 좀 확대가 돼서 거기서 지금 교육지원 업무, 대학지원 업무,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청년지원 업무를 합해서 하나의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책과 예산과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기획실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낸 게 주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국에다가 존치시킬 때는 과가 7개 과가 돼 갖고 통솔의 범위를 너무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가 지역공동체과가 또 신설이 되고 그러면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공동체과를 행정국의 소속으로 두고 청년지원 업무는 기획실 쪽으로 보내서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 업무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청소년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타 시도도 청년 업무를 이렇게 하는 데를 보면 기획실 쪽에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고려해서 이번에 그쪽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죠, 기존에.
축산위생연구소의 방역과가 인원이 1명 더 보강되면 과가 있는데 또 굳이 본청에 동물방역추진단이라고 해서 5급 팀급을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직 보강을 하라고 그래서 10명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할 때에 본청에는 축산과 쪽에는 이렇게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또 위생연구소에서는 AI나 구제역에 대한 진단 또 현장 지원, 시·군 지원 이런 업무를 해 갖고 저희들이 5명의 기준인건비를 본청과 사업소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제를 했습니다.
또 문제는 이 용어 자체가 동물방역추진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이라는 조직의 개념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실·국을 다른 표현으로 본부 또는 단, 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팀급을 단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이 부분은 어째 용어가 좀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팀으로 명명을 하는 거보다는 추진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의미입니다.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편제를 한 건데 단순히 팀보다는 추진단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차별화도 이루어지고 추진단이라는 조직명이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강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단이라는 작명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도 단이란 표현은 실·국보다는 조금 낮은 아니면 과보다는 조금 더 중요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부서를 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아요.
사실 팀급을 만들면서 단이라는 용어는 좀 글쎄, 명칭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업무가 더 힘 있게 추진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용어가 좀 와 닿지를 않고요.
자, 문제는 그것도 좋고 그동안 우리 지사께서 대표적인 공약 중에 감사기구를 독립시키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환경국을 신설한다는 그런 공약,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아주 전혀 제로상태에 있는 그런 공약사업 이행률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본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좀 받았는데요.
그런 공약사항들은 지금 2014년도부터 4년이 경과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도 한 십여 차례는 아마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가 개정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필요한 부분만 땜빵식 행정기구 정원 조례만 이렇게 개정해서 되겠느냐. 왜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다루어주지를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나 이런 걸 갖고 할 때 저희들이 그 규정에 보면은 9개에서 11개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가 인정해 주는 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국 등을 만들려면은 다른 국을 어떻게 좀 통폐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을 좀 늘려 달라, 저희들이 163만 도 인구에 10개 국 갖고는 행정처리가 부담, 어렵기 때문에 국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국이 만약에 추가가 됐을 때 환경국에 대한 전담 국 설치 문제가 검토가 될 거고요. 감사위원회의 설치 문제도 기존의 타 광역단체의 감사위원회 있는 데하고도 한번 계속적으로 사례검토도 하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 설치 문제도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는 좀 큰 그림을 못 그린 상태고요. 주어진 기준인건비와 정원 내에서 수시로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기구 수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못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약을 이렇게 말이에요 해 놓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말이에요 방치해 놓고서는 맨날 다른 큰 그림을 그리니까 거기에 말이여 논의에 배제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기구 독립을 시킨다든지 기타 환경부 설치 문제는요 공약사업에서 차라리 추진불가로 하든지 아니면 장기과제로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거 결정 안 주면 매번 행정기구나 저기 다룰 때 이야기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있는 것을 개정해서 우리가 실·국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법률에 의해서 9개 내지 11개를 설치할 수 있는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돼 있다며요.
그럼 우리가 법령을 개정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여 법 내에 있는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걸 행안부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권한을 챙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공약도 아주 있는데도 이런 것도 못하고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네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돼서 페널티를 또 먹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그림을 못 그렸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방관들이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각 실·국에서 지금 분산돼서 이 업무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소방관들 말이죠, 각종 재난현장에서 다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끔 사건현장에서 말이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요 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소방청에서도 말이죠, 소방본부에서도 보건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해요, 지금 마을공동체과보다도.
마을공동체 업무 일부 다 실·국에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과연 행정기구를 이렇게 좀 개편하면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또 일반 사업부서 업무의 과중난을 우리 인사부에서 또 정원관리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 4월 업무보고 때인가도 아마 그런 것이 좀 집행부에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지금 회의록에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소방관 직급이 너무나도, 한 8급이나 9급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해서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내무행정공무원들의 8급 내지 9급을, 제가 하나 아침에 와서 모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을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군 단위인데요. 9급이 9% 이상, 8급 24% 이내 두 직급을 합하면 한 33%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소방직공무원들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 직급이 10개인가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소방사 최하위를 9급으로 보고 그다음 소방교를 8급으로 봅시다, 그게 합하니까 소방사가 29% 이상 우리 9급입니다.
또 소방교, 8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31% 이내 그 두 직급을 합하니까 60%예요, 60%.
그래서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그런 직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직급을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전통적인 체제하에서는 피라미드형이 가장 좋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항아리형태로 말이야 지방공무원들 6급이요 너무 많으니까 보직이 없는 6급들이 말이죠 보직 받는 데 3년씩 걸린대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정원을 확대해 갖고 그렇게 사기를 좀 드높이고 있고, 경찰들만 해도 경위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경위 같아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이거 다 소방사, 소방교가 그래 10명 중에 6명이고, 경찰들 말이죠 보면 10명 만나면 반절은 경위로 재직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또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 이행 안 하고서 매번 의회에 와서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 개정해 달라면 의회가 무슨 통법 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소방 또 군인, 교도소에 있는 교정직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분들은 현장의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 같은 그런 구조를 유지할 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짜 하위직이 많은 이유가 현장업무라는 것 때문에 하위직 구성분포가 많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타 시도의 구성비, 거기 구성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가 그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한번 타 시도 의, 그러니까 이게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의 소방직들이 어느 정도 계급분포가 돼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도 보고, 저희들도 한번 현황도 보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 평균치보다 좀 이게 하위직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는 소방본부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어요, 비슷하게 우리도 한 중간 수준 정도는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면 우리는 좀 진골이고 소방공무원들은 성골밖에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왕 좋은 제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 말이죠, 소방공무원들은 좀 남는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일반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 일반 기타직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의회가 좀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요구 내지 개선책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개선의 여지없이 말이야 묵살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는 직 분야는 아무래도 이게 계급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를 계속심사로 이렇게 보류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심사보류 동의한 거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보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세정과장김태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건축문화과장변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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