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5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구에서 도정 현안 해결 및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 시·군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 제고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3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구현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의 범위를 “행정정보”에서 “정보”로 변경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정보 공표의 범위를 일부 항목에서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공표 목록을 도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4급 1명과 5급 이하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3,203명에서 3명이 증원된 3,20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관청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허가,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 공매, 체납세금 징수 후 금전이 남을 경우에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도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자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주·청원 통합 후에도 종전의 청원군 지역은 통합시가 설립된 때부터 5년간 통합 전 청원군 지역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고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의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지정하고 제5조에서 도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정보공표범위를 확대하며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도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의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당연직 의원을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에서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추진과제에 부응하도록 정보 공개의 범위 및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539명에서 1,542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203명에서 3,206명으로 3명 증원하고 별표3에 일반직 4급을 1명, 5급 이하를 2명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후에도 기존 청원군 지역의 도세 감면율을 통합 후 5년간 원래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관해서 상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6일 날 개정돼 가지고 작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직 위원을 보면 행정부지사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안전행정국장 또 그다음에 총무과장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좀 더 민간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민간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이면서 위원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실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총무과장하고 안전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개에 관련된 것도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하도 많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시에 준해서 받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 뭐 통합시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이런 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지역은 감면율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청원군은 한 50%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은 청원군 지역도, 지금 현재의 청원군 지역도 청주시와 같은…
그래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도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년씩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5년 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매년,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년씩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5년까지 이렇게 조례에 규정해 놔도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씩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5년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결정을 조례 개정해 주면은 5년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조례 개정 안 하더라도 5년까지만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자동 원칙으로 돌아가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어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세정과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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