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8일(목) 14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8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8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8인 발의)
(14시04분)
먼저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기획관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및 추진실적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직무의 범위와 유족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용어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취득세 면제대상도 기존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 해당 장애인”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했던 것을 4급에 해당하는 장애정도를 직접 기술하였으며, 기존 제2조제3항의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먼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조문 구성 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수행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용 의료장비 구입, 장애 인식 및 특성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4만여 여성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임택수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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