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아동·여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보호안전망 구축기반 마련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설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으로서 협의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동·여성 관련 기관 단체 등 추천인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기능은 아동·여성의 보호·치료 등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은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2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평가계획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추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2년 3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평가계획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는데 조례제정이 6개월이나 지연된 사유와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시 여성정책관이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이 당연직으로 참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의 실책입니다.
제5조, 원래 제3항 위원장에 대한 조문이 제정안 검토 그리고 입법예고 당시에는 “위원장은 여성정책관이 되고 당연직으로 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24일 충청북도조례심사실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요즘처럼 심각한 사회문제, 이 폭력문제에 위원장이 당연직인 여성정책관은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다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기관 간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정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여성정책관이 위원으로 당연직이라는 그 조항을 빠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조례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조 책무에 보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2항에 보면 “예방·보호·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그러면 따로 여성발전 무슨 계획이나 그것과 관계없이 따로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건가요?
자문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논쟁과 토론 이후 저희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실무협의회를 두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때 나온 의견을 특별히 사례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성폭력이나 아동 성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사례 관리를 저희가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문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걸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여가부에서 저희에게 2012년 3월 2일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고요.
그때 표준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 몇 가지를 더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어떠한 지원을 위해서 이번 사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실무협의회든 구성하고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민관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피해자들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우리 여성 의원들이 세 명이나 되는데 여성 의원들에게 좀 만들라고 하거나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6개월이나 표류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걸 주도할 과장이 없었다거나 그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이런 좋은 조례안을 그냥 표류시킨 것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의원들하고 상의만 했어도 이 조례를 만드는 의무가 의원들에게 있는데 미리 알았으면 여성 의원들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집행부가 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의회하고 항상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러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같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수긍하고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정의 등에서 규정한 것처럼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나 새로운 사업을 공모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여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례 관리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네트워크협의회가 지금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민관 거버넌스체계가 훨씬 더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사회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민과 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조례안이 근거되면 더욱더 저희 지금 하는 사업들의 근거 및 어떠한 실행력을 가지게 되어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되짚는 이유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한 그런 전시성 제도는 조례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과 현실감에 근거를 둔 그러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었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온 날짜를 보면은요,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의 그러한 사회적인 양상과 지금 작금의 상황은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그 사건 전이었죠? 만들어지기… 작업은요, 그렇죠?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과 지금의 이러한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의 이 나열한 조례에서 더 보완할 여지가 혹시라도 있는가 한번 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는 나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마는 더 많은 성폭력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성폭력 문제는 저희 전반적인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이것을 검토하였고요.
그럼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주 성폭력 사건이 더 계기가 되어 저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훨씬 더 강하게 하나의 사례로 더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저희 충청북도에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도에 여성정책관님이 실제 부임하셔 가지고 좋은 또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열심히 할 걸로 아는데 추계표를 보면은 우리 예산 720만 원 가지고 1년에 세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이거요.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실제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우리가 성폭력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치료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 돈을 추계표로 가지고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720만 원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게 이 얘기를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여성가족부도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더 예산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도도 내년 2013년 예산에 아동폭력 관련 사례 관리, 그다음에 아동폭력 관련 여러 가지의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통하여 지금 예산이 물론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만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례 관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산 책정만큼이나 중요한 도민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침을 지금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저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육할 예정이고 저희 여성정책관실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의식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채로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회 구성에 보면은 1항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돼 있는, 그냥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소속 상임위를 표기를 안 해도 소속 상임위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렇죠.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로 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회 소속 상임위 위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소속 상임위가 빠진 상태에서는 의장이 아무나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구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여 저희가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우리 정책복지에 그래도 여성위원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한 가정으로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는 그래도 여성 위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가 훨씬 낫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여러 각도에서 문을 열어놓은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소속 상임위 위원까지 특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소속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종성 위원님 수정안으로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해도 자동으로 소속 상임위 위원이 자동으로 명시가 되도록 관례대로…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명문화 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이하 “추천인”이라 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58분)
질의나 노광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실효성 있게 추진돼서 예상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자문위원 위촉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의 활동을 자문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심의보 충청대학교 교수, 정재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장,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상 3명을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심의보 충청대학교 교수, 정재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장,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상 3명을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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