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복지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복지국
4.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여름 유례 없는 무더운 날씨와 기습적인 폭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5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46억 3,700만 원으로 246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45억 2,2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5,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1억 5,000만 원은 구 도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임차보증금 미납부 건으로 현재 체육진흥과로 보증금 채권 관리가 이전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8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60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95.2%인 343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8,6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3%인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집행잔액 951만 원은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비 정산잔액 460만 원과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90만 원 등이며, 다음 36페이지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집행잔액 749만 원은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보조금과 여성 긴급대피처 반딧불 편의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건강가정육성의 집행잔액 1,270만 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790만 원 외 4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센터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720만 원은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상근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4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의 집행잔액 285만 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52페이지,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집행잔액 7,448만 원은 청소년 상담지원사업 민간보조 잔액과 4,200만 원의 국비 미교부로 인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 미집행과 중부권 잡월드 건립 타당성 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충북여성발전센터 폐지로 인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지난해 3월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기존 예산을 모두 여성정책관으로 이관했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5차년도인 13억 700만 원은 플라자 주차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이며 현재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조성 주체인 LH와 충북도 간에 보상절차, 보상금액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산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6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기간연장으로 1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거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67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중부권 잡월드 건립 타당성 용역사업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3,5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산을 3,0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위원장 박상돈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의문이 좀 생겨서, 배수가 1.5m×1.5m를 준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75m고 퇴적량은 35.66㎥ 이렇게 읽히는데 여기 지금 폐기물이 10톤이 나왔다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지금 도로가 그쪽 동남택지지구가 산 쪽하고 미래여성플라자가 도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물길이 그때 택지지구까지 다 완전히 조성이 안 되고 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물들이 흐르는 길들이 미래여성플라자, 학사 주변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사 밑으로 배수구가 있는데 그 물길로 토사와 함께 이물질들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로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여서 넘치다 보니까 미래여성플라자 지하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그때 퇴적물 치우고 그다음에 관로에 있는 퇴적물을 빼내고 하는데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들 하신 걸로 제가…
○위원장 박상돈   10톤이다 그러면 그 배수기능은 전혀 못했다.
  그 정도의 흙이나 퇴적물이 적체가 돼 있었다한다면은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길이 곱하기 퇴적량을 하면 이 10톤이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하신 10톤이라고 하는 양을 정확하게 제가 계산한 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확인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저희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사업설명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역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결산에 그 245억이고요. 실제 총수납한 금액은 245억 2,172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 금액이 1억 5,152만 9,000원이 발생 됐어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이 7,600만 원 그래서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고 그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위원님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관한 1억 5,000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제공했던 건인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채권관리가 이전되었습니다, 1억 5,000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박형용 위원   7,000만 원 정도는 그럼 관리 이관된 거예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7,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방과후 아카데미에 관한 부분이 국비가 지급이 안 돼서 갑자기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항이 5,600이 넘습니다.
  5,100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그 과오납 반환액 원래 과오납을 하면 반환, 환급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과오납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결정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행정기관의 신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역하고 그 미수납액 1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의 그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자수입액보다도 사업비로 추진한 내역이 더 초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0만 원 수준에서 과연 충북 도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위원님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기금 관련된 부분은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성돼 있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에 관한 부분들이 수입이 자꾸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기금수입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회에서 지정장학금으로 매년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약간 변동이 있긴한데요. 그런 걸 주셔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보전하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래도 1,000만 원 내외를 지금 현재 3년간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정책관님께서는 이 청소년육성기금이 당초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금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은 양이 좀 정해져 있고 액수가 이자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던 이전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어려워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대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육미선 위원   당초에 기금 조성액의 목표가 20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해마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시군에서도 이 정도는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너무 이 기금 조성에 미온한 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2017년 말 대비 한 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기금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준거한 그 이자수입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긴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그리고 사용해야 할 예산들은 많은데 그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이 기금에 이것이 적립성이나 융자성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과연 존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기금으로 활용하시는 것보다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들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3억씩을 조성해서 액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율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금을 조성한 거에 목적을 달성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도 한번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으로 해야 되도록 조례가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근본적인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달성하고자 했었던 기금 조성액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사업량 자체가 1,000만 원 수준에서 도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기에는 정말 너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와 관련해서 저희 전체적인 총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우리 여성정책관 관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집행실적과 사업성과에 관계해서 집행실적이 좋음에도 이 성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0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집행률은 100%인데 그 성과목표 달성은 4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률은 높았는데도 성과목표율이 이렇게 낮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책관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교육청과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과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 이거 진행한 이 시기에는 사실 성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초기이고 내용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목표량을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나서도 결과물에서 오히려 달성 비율이 적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육미선 위원   당초에 성과 목표치 달성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셨는데도 46%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육미선 위원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집행하다가 이 달성률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결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미진한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 진행과정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내용들이 성과가 우리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또한 그 성인지결산서에 이 성과목표 지표가 부적합하게 설정된 사업들이 전체 71개 중에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아동돌봄사업과 그리고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도 당초 성과목표 지표 자체에 대한 그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성과목표를 예상하는 목표에 달성했느냐 여부만 반영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성과목표에 그 사업비의 집행률이나 교육실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대부분 목표가 계량을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성과목표를 달성률, 교육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저희가 이 부분에 적절성 이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대상들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변환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내용들 이후로는 성과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성인지예산 사업들을 일반예산 사업들처럼 단순하게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정책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추진실적 자체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심각한 오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성평등에 얼마큼 기여했는 가가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추진실적을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내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는 더 주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집행내역이 20% 이상 잔액이 남은 거가 한 일곱…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 청사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거의 한 20%밖에는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예산액보다.
  또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이라든가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같은 데서도 보통 한 60% 내지 70%밖에는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짤 적에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실천 어떤 의지를 갖고 했을 텐데 20% 이상 남은 예산은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36쪽에 보면은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이 있고 40쪽에 보면은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 그게 약 30%가 집행이 덜 됐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45쪽인데 40% 정도가 집행이 덜 됐어요.
  그리고 48쪽에 여성친화 청사환경 조성 이것이 거의 한 75% 가까이 집행이,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아까 말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부권 잡월드 타당성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한 40%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좀 보다 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우선 40페이지 성폭… 그러니까 상담소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던 상담소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17년 2월에 자진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문화 관련해서는 아마 강사비와 관련한 인건비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인력이 변동하고, 변경 뭐 이런 것들과 사유가 있어서 그 내용과 아마 관련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그 외 또 36페이지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서포터즈 관련된 지원예산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에 관련된 거였는데 주로 인근 지역에 회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와 관련된 잔액이 남게 돼서 그것들을 반납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사장이라든지 관련 산하 현장 모니터링하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낮아져서 그 내용이 반납되었고요.
  여성친화 청사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도 그 내용들에 주 사업 내용이 청사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들은 직무수행비였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면서 상근직원 대민활동비라든지 발전센터가 3월에 폐지되고 이관되면서 그때 남은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환경조성의 건물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조성을 위한 인원경비여서 그 내용이 남게 돼서 감액,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설명을 듣고 보면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교육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할 적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갖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상담소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시설이 여건이 아직 안 돼서 국비 지원이 선정이 못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중부권, 남부권 다 포함해서 필요한 기관들이 설치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혹시 여성정책관에서 목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라든지 그렇죠?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계속 질의하는 게 똑같거든요.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이쪽으로 방향, 틀을 잡는 거죠?
  그리고 혹시 총예산 중에서 가족과 남성들을 위한 예산 혹시 뽑아보셨나요, 얼마나 되는지?
○여성정책관 박현순   저희도 가족의 범위에 남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한 것 중에 성별 분리통계를 통해서 계산을 추계를 다시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천 위원   여태까지는 성평등이란 여성, 아동, 청소년들을 주로 해서 타깃으로 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이 어떤 성평등의 문제 갖고 여성의 문제보다는 남성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는 어머니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틀을 방향을 좀 새롭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쓰든지 아니면은 더 추가로 하든지 해 가지고 남성 그다음에 아버지 쪽으로 예산을 좀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부터 일단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바꾸고 그래서 좀 사업을 아버지와 남성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지만 균형이 맞는 거지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여성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성평등 이쪽으로 가는데 성평등 문제만 하더라도 남성, 남자들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서 성평등으로 가는데 교육에 주 타깃이 남성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또 변화의 지점에 남성들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타깃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특정한 대상들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맞추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추진 방향에서 저희가 여성가족친화도라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용들을 확대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아버지교육이나 이런 데 특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정영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52페이지에 청소년보호선도 이게 항인가요, 항? 청소년보호선도가 항이죠, 항?
○여성정책관 박현순   단위사업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약 57억 8,000인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7,400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목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거기에서 5,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5,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은 ’17년 11월에 여가부에서 변경내시 없이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교부액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줄게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된 사항인데요.
  미교부액이… (직원 돌아보며) 지금 한 내용들이 국비가 나오지 않은 게 한 4,200 정도 맞춰서 지금 사용이 못된 거죠, 그렇죠?
  (위원석을 향하여) 청주시 수련원에서 학생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도에 포기를 하면서 2개월 분이 교부가 안 되면서 그 내용들이 지금 반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봄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 정책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 얘기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 저기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한 2개월 남겨두고 못하게 돼서 국고가 미교부가 된 사항의 잔액입니다.
박형용 위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업을 2개월 정도 폐지를… 청소년들을 그만큼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참여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사유가 파악한 사유가 있으시면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여성정책관 박현순   사유요?
박형용 위원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   아마 그 지역… 그때 아마 그 지역… 청소년 청주시 수련원은 지금 현재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수련원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수련원이면 (직원 돌아보며) 어디 뭐라고 그러지 거기가 수련원이?
박형용 위원   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아니 좀 멀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박형용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문의, 문의!
박형용 위원   문의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문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이 어렵다 이래서 인제…
  지금 수련원과 흥덕문화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접근성에 관한 문제 또 청소년들도 숫자가 줄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 문의도 일종에 농어촌이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과 도시의 양태가 다른데 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문의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잖아요, 면단위.
  그런데 학생 수도 줄지만 방과후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시는 그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방과후의 활동에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하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뭔가의 노력들은 했겠지만 그래도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차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문의면 그쪽에 청소년들도 방과후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박현순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10개 시군에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산어촌형으로 7개가 운영되고 도시형으로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곽지역이거나 그런 곳에서는 특히 문의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딱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농산어촌 지역부터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7년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봤을 때는 한 95% 정도는 다 100% 성과를 달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2만 2,000인데 실적은 2만 6,440명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 사업도 있고요.
  한 가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우리 사업량 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300명 정도 사업하고 계획,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모든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이제 인원 수가 가감이 되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각 생활안정과 경제적 기반 구축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달성이 88%인 이유는 그 내용들에서 저희가 그 대상 연령층과 맞춰서 예상을 했는데 이사를 가거나 또는 소득분위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된 2019년 사업예산과 대상 분위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2019년에는 대폭 늘릴 셈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미달사유에 목표 대비 88% 성과가 있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당없음의 부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88% 집행, 지금 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여기다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아마 부기가 그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직영하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을 출연기관으로 만들면서 여성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신 대표가 상근하게 된 거가 바뀐 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관련돼서 그 시설장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가 상근직이 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적극성이 있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신장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성긴급 그 1366에서 콜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 임시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군단위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현순입니다.
  지금 현재 긴급구호시설 긴급피난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뭐 긴급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일시로 할 수 있는 곳들을 시군단위에서는 제공을 하고요. 도에서는 1366 안에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서 일주일까지 최장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1366 안에 긴급피난처는 시설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기준치를 훨씬 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갖고 있는 편입니다, 타 도에 비해서.
박형용 위원   그러면 도에 청주시에 한 곳만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지금 청주시에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일시적으로 경찰이 보호는 하지만 경찰이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그 피해여성들의 안전성이 떨어져요. 되려 경찰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임시보호라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군단위에 설립을 해서 뭐 단순한 임시 보호대상자들도 있겠지만 성폭력의 피해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방편이 아닌 뭔가 시스템화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단위에 그런 시설들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군단위에서는 가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크로스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366에서 전화해서 경찰을 연결해서 조치하는 것은 임시고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다발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됐을 때 정말 군단위에, 청주에도 시설이 하나가 있지만 군단위에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대신 군에는 가해자나 가해를 가한 사람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개인정보를 차단해서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차단해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을 해 줘야 이게 여성의 실질적인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아마 그런 군단위에 시범으로 몇 군데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여성권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1366이 있는 곳은 긴급피난처인 경우에는 일주일 보호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설들이 더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청주, 진천, 제천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거주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들을 하는 걸 돕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도 3개가 있습니다.
  충주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까지 별도로 해서 3개가 지금 건립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 지역에 있을 때 노출 위험에 관한 부분들이 항상 많은 민원제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일시로 쉼터에 있다가 이런 기존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최근에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한, 확보에 관한 부분은 국비 확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 지역이 보호시설들이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만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북 지역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폭력이나 긴급 1366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리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군단위에 종합적으로 그런 임시 아니면 장기, 중장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소속은 다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여성을 위한 특히 약자가 여성, 어린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성 쪽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11개 시도에서 네 군데만 설치가 돼 있다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질을 가늠하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확장하고 확산해서 모든 군에 그런 시설 정도는 하나씩 있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49쪽에 보면은 인건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박현순입니다.
  47페이지에 관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17명이 현재 올해 추가로 2명이 더 배정이 돼서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정규직이고요. 이건 기간제근로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 일부 작성이 돼 있는 부분이…
최경천 위원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정규직입니다.
최경천 위원   예?
  지금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3,700 정도 사용이 된 데는…
○여성정책관 박현순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되고 여성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전에 기간제근로자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당시 결산서에서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넘어오기 전에.
최경천 위원   아니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그 당시에.
최경천 위원   지금은?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정규직이 됐죠, 고용됐으니까.
최경천 위원   정규직인데 보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 당시일 거예요.
최경천 위원   그 당시 거라서?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예,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바뀐 거예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재단이 위탁을 받으면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18년에 바뀌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거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니까 보수 같은 것들이 이게 비정규직 급여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중에 아마 일부 예산이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여성재단이 출연하면서 위탁을 받고 바뀌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여성정책관 박현순   신분전환 때문에…
최경천 위원   그러면 월급사원으로 됩니까, 시급사원으로 됩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월급제로다가 월급제입니다.
최경천 위원   월급제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최경천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잡을 때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그거는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 1건만 해당되므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7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대비 1.89%인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900만 원 대비 1.9%인 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외 4건에 기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 중요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민정보센터 입주 여성단체 사무실 시설보수를 위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 2,500만 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상담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종 디지털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하게 지출한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인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860만 원과 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으로 1,9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5,300만 원과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단수와 시설이용 불편에 따른 청소년종합진흥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호우피해로 인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여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액이며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소관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18년 여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인 5억 1,043만 원을 증액한 275억 1,4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7,5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8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8억 3,9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575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6억 8,972만 원을 증액한 368억 9,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48억 5,470만 원의 0.9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서 도내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의 도 여성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추경에 6,000만 원으로다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센터에 여성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정보센터는 지어진지 건물이 5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 1층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일부 시설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상되어 있던 부분들은 일부 시설이 먼저 전기라든지 누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수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나머지 7개 시설 중의 3개가 시설 수리가 상반기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다른 시설도 같이 해야 운영이, 아니 그 건물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기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관한 부분들을 손봐야 될 부분들이 방마다, 방이 나눠져 있는데 요건들이 좀 달랐습니다.
  좀 더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부서진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도 그 건물을 자주 이용을 했었고 방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노후화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신규사업으로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급성을 요했던 사업이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건물을 관리를 잘 해 오면 조금 더 오래 잘 보존할 수 있고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해서 지금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 필요했었으면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출돼서 예산이 계획성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좀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명세서 15쪽 당초에 전혀 예산을 배정이 안 됐었는데 금회 554만 원 편성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인데 기존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서 전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최근에 미투에 관련된 운동이,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지역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관련된 문의라든지 상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서 지금 관련 아까 말씀 주셨던 성폭이나 가폭 상담소들에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들, 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청기관이 많고 기존 예산 갖고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들을 계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마 교육비들이 소진이 많이 돼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필요한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인데 기존에 예산 자체가 없었던 부분인데…
○여성정책관 박현순   있었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 교육비로 554만 원 했는데 미투는 원래 작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안심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세웠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작년부터 됐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예산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요구해서 세우는 것보다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해당 여성 이쪽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것보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예견을 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예산이 전혀 없다가 3억을 추경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도내에 이 대상이 특히 공공시설 화장실이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위주로.
박형용 위원   위주로 하고 민간이면서 이용도가 높은 민간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폭력예방교육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진행이 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이 있는데요. 지금 요새 추경에 세운 거는 최근에 수요를 반영을 해서 추가로 550만 원을 세운 거라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방지사업에 관한 부분은 올해 여가부나 행정안전부 또 경찰 이렇게 모여서 최근에 불법촬영 또는 디지털 성폭력 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 긴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공시설물을 위주로 우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촬영을 통해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민간에서는 경찰들이 하지 않으면 민간시설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별도로 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로 민관합동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계획과 차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공공화장실이 도내에 설치 대상 그 사업량이 몇 군데나 되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으로 시군에 그 구입에 관련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미리 설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요.
  탐지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는 곳도 있었고요. 또 안심스크린이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띄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는 것들은 이제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탐지 장비는 한 168대 정도 구입해서 기관들마다 저희 본청만 해도 여기 본청 안과 그다음에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청주시는 한 48대, 충주는 24대 지역편차가…
  이 요청에 따라서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스크린에 관한 부분들도 공공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군단위에도 이 탐지 장비가 배정이 되는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려가 있고요.
박형용 위원   그러면 군, 시 말고 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가 들어가나요, 한 군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12대에서…
  요청에 따라 좀 다른데요. 미리 이걸 구입해 놓은 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탐지 장비 대신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바꿔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탐지 장비로만 가지고 보면 12대에서 뭐 적게 구입하는 증평군 같은 군은 3대까지 내용들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나머지 다른 예산에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또 안심스크린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공공화장실은 그렇게 해서 탐지 장비를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민간시설도 우리가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접근하질 못하지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문제가 돼서 이게 불법촬영이 한번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평생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물주들도 예를 들어서 군이나 시군, 구청에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되거든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앞에 거 하나만 일단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시간제 아이돌봄 파견,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가나다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전액을 지원받기도 하고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고 아이돌봄비만 요청하는, 배정받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12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150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수요는 많은데 대기자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아이돌보미도 확대해 나가는 게 여가부의 정책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3,400만 원의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연학습원 ’17년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 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더 많이 거기가 작년에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1억은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3,400이 피해액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보험이 있어서 먼저 이게 지출이 되고 추후에 보험비가 다시 들어올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옆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 옆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물이 흘러내려서 안으로 내부로 들어와서…
최경천 위원   ’17년도에 호우피해를 입은 거를 지금 한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최경천 위원   올해도 사실 국지적으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는 피해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미리 보수공사를 사전에 작년 거 때문에 올해 사전에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걸 1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10만 원.
최경천 위원   아, 10만 원이구나!
  이게 보조하는 겁니까, 그럼?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처우개선비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한을 좀 뒀습니다. 일부 청소년지도자는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차등을 뒀었는데 이 부분을 좀 추경에 포함시켜서 청소년지도자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길래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청소년지도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처우수당과 대우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기준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종사자보다 좀 낮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보다 낮아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그래서 이런 지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비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청소년들과 일할 경우에는 주간, 야간 주말에도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처우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처우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충북 전체 지금 청소년지도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여기 계상이 된 거는 추가가 66명이고요. 한 220명 정도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전체가.
최경천 위원   뒤에 거는 뭐예요? 그러면 뒤에 거는.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러니까 지금 직접 지원하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지원하는 인원하고, 지원이라고 그래서 위탁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하고 이것들이 추가로다 별도로…
최경천 위원   그럼 충북에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전부 다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225명 이 정도 됩니다.
  지원받는, 처우수당을 받는, 처우개선비를 받는 청소년지도자가 한 200여 명 되고 그 외에 뭐 파트로 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시간제들은.
최경천 위원   10만 원씩 지원한다. 나중에 한번 청소년지도자들 임금표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정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여가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번에 554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폭력예방교육과 이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별도에 국비로 받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충북에 24개의 성폭, 가폭 폭력관련 권익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관심이 연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교육의 필요성들을 더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서…
○위원장 박상돈   전반기에 500만 원 중에 미집행한 금액과 합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추가로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폭력예방교육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비를 내고서 할 수 없는 것들, 교육비를 내고서는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빠지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취약한 곳에 있는 곳에서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데 찾아가는 교육들이 필요한 것도 일반 취약시설들 그다음 미인가 장애인 생활시설들 이런 시설들에서도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비가 없어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다 그러니 저희 교육을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들어온 것들만 계상을 해서 추가로 교육비를 잡았습니다, 일반교육비를.
○위원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하고 16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산단형) 그리고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인건비로 2억 5,500 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로 그러니까 총예산은 15억 4,700만 원인데 새일여성인턴 비용으로 2억 5,500, 직업교육훈련비로 2억 5,900, 새일센터 운영비로 5억 3,2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일센터 운영비하고 직업교육훈련비는 이해가 가는데 새일여성인턴 2억 5,500이면 여성인턴으로 몇 명 정도 채용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현재 60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10년 정도 해서 충북에서 제일 여성취업 관련 돼서 성공적으로…
  아, 새일 인턴이요?
박형용 위원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   충북인턴 말고, 새일인턴인 경우에는 새일센터에서 그 직장 그러니까 기업으로 인턴을 보내는데 노동부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인턴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하여 인턴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 60만 원씩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그 취업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인턴 모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서 그걸 인턴이 받고요. 주 35시간 정도 일하고 4대 보험 들어가고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직장에 적응이 되면 그 회사에서 다시 재고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턴입니다.
박형용 위원   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맞습니다.
  취업기회를 주는 거죠.
  지역에 2017년 실적이 277명 정도 됩니다.
박형용 위원   실적은 그렇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도 전체 통계수치가 있나요? 대략.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잠깐만…
  4만 9,000명 여기서 이제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일을 원해서 통계에 잡히는 인원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취업은 원하지는 않는다 이러면 좀 그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인력은 아, 현황은 여성 경력단절여성의 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는 4만 9,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사업명세서 16쪽 여기도 이제 경력단절여성, 미경력 여성의 단계적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새일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건지?
○여성정책관 박현순   새일센터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공공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업보다는 지역에서 공공형 활동의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공공형 일자리에 파견을 하고 그곳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정도 넘은 사업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인턴하셨던 분이 지역에서 지금 기관에 리더로 일하시거나 담당자가 되시거나 해서 활동하셔서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중년여성으로…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령 차이는 격차가 좀 있는데 30대도 있고 사십오십이 있는데요. 이 충북여성인턴도 마찬가지로 연령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사오십 대가 대부분 활동하십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는 주로 기업과 직접 연관돼서 노동부 산하 거기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충북여성인턴 활동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사업 주로 이제…
○여성정책관 박현순   방과후 보육교사라든지 취업코디네이터…
박형용 위원   방과후 보육교사라든가 연령층은 제한이 없고요?
  청년여성도 들어가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청년보다는 경력단절여성이기 때문에 주로…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정책관 박현순   주로 중장년이 많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것은 종사자를 증원한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청소년지도자 같은 경우는 상근자, 이미 대상자였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전체 대상자를 기존에 지급하지 못하고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상근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한규정을 좀 둬서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그 제한규정을 확대한 내용과 전후의 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센터에 처우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임금의 격차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이나 일부 그때그때 규정을 수정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단편적인 대책은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요.
  당초에 본예산에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단기년으로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황들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적으로 최소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러한 처우개선비와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기관이 다름으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도 많이 하고 있고 해결 방안에 관한 부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리거나 할 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건의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요청을 드렸고 했는데 쉽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고 사업법에 관해서 분류 규정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안에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19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예산편성에 여성권익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여가부에서 좀 더 중점으로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재원 내용들도.
  그리고 다른 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여가부에서 적극 건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가 미지급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다도 이 처우개선비가 반영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것이 단순히 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여성정책관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고 더불어서는 지금 양성평등기본계획을 5개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불합리한 근무여건 해소와 그리고 임금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연구하고 계시나요, 연구과제 안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연구과제 안에 청소년 관련돼서 시설들에 운영의 체계화 이런 과목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양성평등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여성권익종사자들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이 장기근속 또는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우개선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작년에 한 거 보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실은 조금씩 늘려온 겁니다.
  단기별로 대상범위를 적었던 거에서 확대하고 액수도 적은 비용에서 시작해서 액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방향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그것들이 마련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단기간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종사자들,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장기과제로, 단기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 올해 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3년 안에, 5년 안에는 우리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갖고 일을, 자존감을 좀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장기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저도 더…
  질의라기보다는 육미선 위원님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도의원이, 도의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전부 다 열악하죠?
  거의 다 임금이 최저임금이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있긴 있는데 거의 그렇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최경천 위원   지금 육 위원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역 시도 약 88개 시, 도, 군 이런 데서 생활임금제도를 그래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다 걸려 가지고 모범되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군 이런 데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자체 도부터 그다음에 하부기관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19일 날 끝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만 되면은 이런 소리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정책관 쪽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보니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고 혹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이분들에 비해서 처우가 훨씬 나아서 여기에 혹시 표시가 안 된 건 아니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는 이렇게 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가장 못난 사람으로만 직장생활하면서도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을 만큼 받으면 되는 건데 꼭 누가 뭘 받으면 나도 받아야지 된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까지 못 주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긴 한데 종사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도 처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상담원들이 사실은 아주 최악의 상황인 사람들이랑 주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좀 경직된 사고를 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몇 사람 만나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재교육, 재보수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힐링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제2의 피해자가 상담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성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면은 시설이나 어떤 동산, 자동차를 구비해 준다든가 이런 건 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차에 써 있는 마크를 보면은 아, 좋다 저런 거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피곤하고 생활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깎는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사회적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활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북동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북동에 있죠.
  혹시 이쪽 북부지역에는 어떻게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여성정책관 박현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한번은 고민을 하고 여기 예산이랑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번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가 어차피 100만 도시가 된다는데 그러면은 거기 하나 남쪽지역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시내중심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쪽 북쪽지역에서 거기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도유지 재산도 꽤 있잖아요, 새로 개발되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꼭 발전센터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더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니까, 거꾸로 역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전에 여성권익시설들 여성관련 폭력시설들 말씀하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준해서 수당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을 못 받는 분들은 현재 10만 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근에 미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요인이 있어서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고려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에 관한 부분들은 더 고민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증액계상이 되는데 여기만 인건비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는데 감액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될 텐데 구태여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과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대비해서 돌봄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가 진천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국비가 계상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반납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로 개소가 좀 늦어져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그러면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감액처리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자체 경비 같으면 내버려뒀다가 결산 때 그 잔액으로 처리해서 잔액 사유만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 반환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진천서 처음 하나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서…
박형용 위원   그러면 각 군단위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신청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즉에 했었어야 될 사업인데 충청북도에서 처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고요.
  왜냐하면 군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돌봄에 대한 상당히 육아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를 하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여성들께서 아이를 제대로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화된 데는 있지만 그래도 다함께 돌봄사업에서 지역에 재능을 기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천에 처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거는 충격이지 않나, 그래서 도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도에 되도록이면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요청.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단위 군에 지자체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예산은 다 국비입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국비도 있고 도비, 시군비까지 매칭이 됩니다.
박형용 위원   매칭되는 사업이…
○여성정책관 박현순   다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시범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도에 하나가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 신청하는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정협의회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홍보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주로 장소가 공공형 시설들 예를 들면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 본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도 이제 상주해서 돌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조금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내년에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현재 신청 들어온 거가 지금 6개 정도 2019년에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제천, 괴산에서 신청을 지금 했고요. 추가 수요가 있어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용 위원   죄송하지만 옥천에서는 안 들어왔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편성 이유를 보니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사전 폭력예방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런 교육은 조속히 집행을 해서 우리 성피해나 성희롱을 받는 여성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상돈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3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살펴주시며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451억 1,000만 원 중 99.9%인 9,441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의 99.98%인 9,440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490억 5,200만 원 중 99.7%인 1조 1,45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9,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9억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7,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87억 5,600만 원 중 99.9%인 5,58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5억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생계급여지원비 4억 4,000만 원, 교육급여지원비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12억 1,900만 원 중 99.7%인 5,09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회관 건립사업비 12억 7,500만 원을 건립부지 미확정으로 명시이월하고 2억 2,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불용액 5,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5,400만 원,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4,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3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60억 6,500만 원 중 98.5%인 74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 2,2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2억 1,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 9,100만 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1,000만 원 중 99.7%인 30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2,252억 1,900만 원보다 7,500만 원 많은 2,252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2,252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52억 1,900만 원 중 99.9%인 2,25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집행잔액 4,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Ⅰ권에 949쪽부터 1,006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중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8,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17년 동안 2억 9,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며, 자활지원 사업비 등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여 21억 9,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257억 1,500만 원으로 2017년 동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49억 5,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등의 사업비로 16억 9,300만 원을 지출하여 289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금액 119억 8,700만 원에서 2017년도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9억 5,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융자 지원 등의 사업비로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준 124억 3,500만 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결산서 850쪽에 보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성과목표에 성과지표를 남성수혜율을 목표로 삼으셔 가지고 당초 목표에 미처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집행실적은 100%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서 남성 수혜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먼저 검증을 하시고 시행하셨어야 됐을 사업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전에 이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성과목표를 부적합하게 지금 설정하셔 가지고 목표달성률 평가를 할 수 없는,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평가에서도 보게 되면 치매발병률도 여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목표라는 것이 성인지예산이 다른 일반예산과 다르게 집행의 실적이나 집행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했을 경우에 성평등 효과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남성의 수혜율만, 기계적으로 남녀의 비율만 맞춘다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접근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지금 결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에 대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년 2019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기계적인 비율에 맞추지 마시고 특별화된, 남녀의 특화된 상황들을 잘 숙고하셔 가지고 성별영향분석을 먼저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육미선 위원   그 외에 답변을 특별히 드리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지금 무슨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보건정책과장님도 해당이 되시는데 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남성수혜율에 성과목표 지표를 설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남녀의 자살률을 보게 되면 성공률이 남성이 높을 따름이지 시도율은, 오히려 잠재적인 고위험군에 놓여 있는 대상들은 여성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그러한 연구결과를 직접 살펴보고 토론회에도 참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살예방과 관련된 것이 예방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것이 남녀의 수혜율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처해져 있는 환경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사업은 제대로 잘 선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목표는 남성의 수혜율 향상으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지 예·결산을 집행을 하실 때에는 가장 우선시 될 것이 물론 남녀의 성평등한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특별화된 성이 이게 꼭 비율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상황에 맞춰서, 오히려 여성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하면 여성에서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펼쳐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남성에게 또 그렇다한다면 남성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성과목표와 방법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혜율만 높여주겠다고 설정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률은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지마는 시도율은 반대로 2배 여자들이 높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가능하다면 이것을 남녀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분리시켜서 여성에게 해야 할 사업과 남성에게 맞춤형 사업으로 시행을 해 주셔도 저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모든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대상을 조금 세분화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년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관련된 전문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언도 좀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우수사례로 9988행복나누미사업이 우수사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그리고 우수사례로까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미처 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살폈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예전에는 수혜자에 대한 초점에만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만족도를 시행했다하면 지금은 공급자도 공급자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9988행복나누미 강사들의 자존감과 직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9988행복나누미사업이 시행을 하면서 노인들한테 상당한 활력을 주고 성공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된 지가 불과 2년 정도 돼서 거기까지는, 뭐 공급자들에 대한 설문 같은 걸 해 본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도출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서부터는 공급자에 대한 의견도 듣고 설문을 해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이 관리감독 주체가 지금 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강사들 각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공개모집이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정 위탁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시군에서 지정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정 위탁하셨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래서 노인회에서 공개로다가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공개모집 절차는 거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12개 시군 지회가 다 이 사업을 위탁을 받게 됩니까, 공개로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러니까 시군에서 노인회에다 지정 위탁을 주고 노인회에서 행복나누미들을 모집을 할 때 공개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위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육미선 위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1년 예산도 한 3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얼마나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는데 지금 이게 한 지회별로 큰 단위는 한 7억 가까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관리 감독을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운영비와 여러 가지 강사 운영하는 방침, 지침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었던 상황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업의 결과만 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수한 정말 우수한 사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답변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신 만큼의 최선을, 그 이상의 노력을 더 펼쳐 주셔야 될 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복지정책과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26억 5,000이 예산현액으로 정해져 있다가 최종 징수결정액은 28억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또 실제 수납한 금액이 26억이고요. 미수납금액이 1억 5,900이 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 금액이 어떤 내역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저희들이 보면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잔액, 그다음에 2014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한 거를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반납이 안 됐던 사항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1억 5,900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완납된 것이 대부분 완납이 됐고 지금 미납된 것이 691만 8,000원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9월에 저희들이 다 납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또 한 가지 미수납액이 순수하게 2017년도에 미수납만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2014년 거도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니면은 2016년 과년도에 대한 미수납액도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게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3개년, 과년도 것도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 사유가 왜 2014년, ’15년도, ’16년도 거를 완납을 완납징수를 못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이게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나 증축이나 이런 사업이다 보면 이게 ’14년도에 우리가 교부를 했어도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15년으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면 결산은 ’16년도에 와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세워서 반환하는 과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17년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잡힌 거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수납이 안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거 95쪽에 있는데요. 상임위 결산서 95쪽에 41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혹시 노숙인원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숙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은 3개소 이렇게 돼 있고 청주시, 음성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숙인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노숙인 인원이 어떻게 되나 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노숙인시설이 음성은 꽃동네 재활원하고 요양원이 있고요. 청주는 성덕원이 있는데 지금 성덕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4명에 현원이 86명 그다음에 꽃동네 재활원이 150명에 104명 그다음 꽃동네 요양원이 650명 중에 515명 그래서 토털 정원이 904명에 705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같은 지역에 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 현황은 아닙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떤 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서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수용을 하는 거죠, 꽃동네가.
최경천 위원   꽃동네에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꽃동네에서.
최경천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픽업을 해 가지고 비용은 우리 도에서 부분 지원을 하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게 사업비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최경천 위원   70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지금 705명입니다.
최경천 위원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여기요? 지금요 이 비용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죠.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최경천 위원   1인당 한 580만 원 정도로 수용이 되네요,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충북에 노숙인들이 이렇게 많나, 그랬는데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그래서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수용시설에 있는 노숙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치매병동 리모델링, 소방, 난방기, 환기시스템, 통신공사하고 냉난방기 설치, 공기순환기 설치, 스프링클러, CCTV 뭐 이런 재활프로그램 시설을 설치했는데 ’16년 10월 14일 날 교부 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강화된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설계를 보완 심의·승인까지 ’17년 1월부터 ’17년 9월까지의 긴 소요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7년 10월 건축,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기간이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18년 3월 22일 날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예, 알겠고요.
  우리 작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잔액이 한  20% 이상 남은 과에 대해서만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4건 정도가 집행잔액률이 20%가 넘게 되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 2건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 5건, 식의약안전과에 1건인데 혹시 이 잔액 미집행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복지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숙인시설 평가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률이 39%인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보면은 그 현장 평가수당하고 회의수당 이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평가위원들이 유경험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서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 회의는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진아동정책사례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시범평가 우수기관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건데 그 복지부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1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사운영비가 예산현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한 50% 정도만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군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직무연찬회를 계획해서 하는데 2017년도에는 전국단위 연찬회가 3번이나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그 연찬회는 한 번만 개최를 해서 그 절반 정도가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료급여기금 운용에서 그 여비가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시군 출장을 단축해서 2개 시군을 계획된 걸 하루에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시니어클럽 설치비가 5,000만 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당초에는 영동군하고 괴산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영동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가 내부 임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 수립 문제로다가 사업을 포기했고 괴산 같은 경우는 행복한 이웃에서 기존 일자리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로다가 두 기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설립을 포기해 가지고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인데요. 당초에는 학계나 현장 전문가 공무원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 공무원으로다가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 공무원들은 심사수당 지급을 제한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초청 해외사업설명회 및 외국인환자 통역전문요원 지원사업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6년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게 있지마는 저희들이 ’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이 충북대학교 컨소시엄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을 확보하고 도비 1억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유치기관 해서 5억 9,800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선도사업으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1군 및 3군 성홍열·수막구균성 수막염, 4군 메르스 이런 것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신환자 발생 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식의약과는 1건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평균 발생률을 해서 한 2명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1명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600만 원 중 38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예를 들어 20%, 30% 정도의 불용액이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사례로 남은 건 이해가 돼도 60%, 100% 뭐 67%, 65% 이렇게 많이 남는 불용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책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좀 감안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물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긴 해도 우리 2018년도 또 조만간 있을 ’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밑에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들이 705명 계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충청북도와 기타 지역에 노숙인들이 구분이 됩니까? 인원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거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소지로.
최경천 위원   그게 왜 어렵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노숙인들이 대부분 주소가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발견된 지역 이런 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에서 픽업을 해서 온다고 말씀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도비가 12억이 나가는데 1인당 따져 보면은 580만 원 정도가 연간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월로 따지면 48만 6,583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도 저도 한 달 용돈은 이렇게 안 되는데, 물론 이분들을 못해줘라 그런 애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돼서 정말 충청북도 노숙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서울에서 지원을 받든지 국고를 더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성과에 보면은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그랬는데 연간 몇 명이나 사회복귀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노숙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에 일단 데리고 와서 거기서 숙식 제공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다가 그 사람들이 또 스스로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귀 지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여기도 성과에다 기록을 하지 말으셔야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몇 명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렵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시설하고 해서 그런 통계를 앞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이게 체계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다 사업성과에다 분명하게 사회복귀 지원 이렇게 했는데 통계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지금 돈이 국비도 도비도 꽤 나가는데 지금 충북에서 어디서 이렇게 발견된 인원조차도 구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사회복귀가 몇 명이 되는지, 그래야지만 여기다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통계를 잡는다는지, 예를 들어서 꽃동네가 대부분 서울 이렇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러면 꽃동네에서 이렇게 서울지역에 배회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지금 잡힌 게 없어서…
최경천 위원   없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몇 명이 복귀를 했고 몇 명이 어떻게 했고 이런 통계가 잡힌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통계를 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 실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이 비용이 적정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도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최경천 위원   예.
○위원장 박상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250억… 257억이고요.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누적으로 따지면 289억 맞죠?
      (…)
  천천히 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말은 257억이고 금년도 말 현재 289억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박형용 위원   그래서 조성액이 어떻게 됐든 전년에 비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32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박형용 위원   그래서 32억이 증가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수치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해서 직원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47억 4,600만 원인데 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이쪽 기금으로 전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2억 1,294만 8,000원 이렇게 수입은 됐고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26억 3,828만 원 그중에서 수입이 이렇게 생기면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는 통합기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저희들이 이게 133억 2,176만 3,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 거는 156억 5,800만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에서 수입은 어쨌든 170억이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수입은 170억.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박형용 위원   지출도 170억 그래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9,000이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예치한 것이 156억으로 되어 있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156억 5,800만 원.
박형용 위원   이게 전체 누적 예치금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을 보시면 지역암센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1억 6,300 가까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100% 다 지출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과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통계자료로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나요? 이렇게 지역암센터에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 암 발생률과 그리고 사망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자료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이게 2개소인데 1개소는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사업인데 충북대병원에서 암환자 사례관리라든가 지금 암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망률이 감소하였나나 이런 건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결산을, 사업 결산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도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50%의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은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하시면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바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최근 자료는 잘 모르겠고 2015년에 저희 충북지역에 한 7,064명의 암 발생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통계는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중증 암환자 같은 경우 우리지역에 이렇게 암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유명한 대형병원으로 유출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중증환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충북대학교의 암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타지로 유출되고 타지에서 여러 가지 경비와 정신적인 부담을 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우리 도에서도 그리고 기금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암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지 않아도 충북대병원하고 그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북대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적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해서 우리 도의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병원 관계자하고 많이 했고, 그래서 충북대에서는 생명과학관이라는 것을 아마 오백칠십 몇 억을 확실히는 모르겠고 그 정도로 해서 암센터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아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암센터 분야를 서울로 유출이 되지 않게끔 최신 장비나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한다 충북대병원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충북대학교를 지역암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언제 지정을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200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2006년이면 벌써 13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거점 주요 암 진료와 예방과 그리고 치료에 도민들로부터 많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도 같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대병원장님이나 관계 교수님들하고 많이 토론을 거치기도 하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가 외부로 유출, 우리 충북 도민이 서울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에서는 공공의료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해외의료팀에 그냥 주무관 하나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외국인환자 유치해서 해외의 환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얻는 인풋(Input)과 그리고 우리 도, 충청북도 도민들이 정작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5대암조차도 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외로,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이 생겨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하고 과연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외화를 그리고 우리 국내에,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의 공공보건에 대한 서비스 아닐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아마 이건 생명과학관을 지어서 암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시설, 장비, 인력이 갖추어진다면은…
육미선 위원   그건 언제 개관을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한 앞으로 이삼 년 정도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그거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차제에 충북대학교가 어쨌든 거점 대형응급시스템을 다 갖추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상황이 되도록 더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충주의 건국대학교도 사실은 지역으로 의사에 대한 배분 수를 어떻게 보면 점유만 하고 있지 지역에 서비스로 환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된 상황이면 충북대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보건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이러한 중증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결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예산을 얼마큼 집행을 했는가 집행률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사업을 이렇게 재정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그 신뢰도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통합지지프로그램 실시 이것이 웃음치료나 건강강좌 이런 단순한 지원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게 아마 충대병원에 인턴이나 이런 의대 정원 수 이런 거까지 언급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대병원에 충대의대 학생정원 확보 문제 이런 거까지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대병원이 49명의 정원을 받아 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면서 서울로 가져가 버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는 오송에서 KTX를 타면 40분이면 서울을 가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유출은 충대병원도 지금 무척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대병원장 한헌석 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유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고가 충대병원보다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병원, 국립암센터가 낫다 이런 의식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과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괴리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과를 조기에 거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생명과학센터인가 그 암센터를 별도로 지금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확충되고 나면 다시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충북대학교에 지역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도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 10여 년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고 그리고 전국 시도 17개 시도 중에 아마 의사 수가 그리고 의대의 정원 수가 아마 충북대학교가 가장 열악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방관하거나 신경을 덜 쓰셨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러한 중증환자들이 외부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자체적인 도에서의 노력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사항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충대병원에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정원 중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인턴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과정을 거치는데 학생, 졸업하는 학생 수의 대부분이 인턴과정을 서울로 간다 그리고 의료 인력의 유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대병원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센터의 홍보 이런 부분은 이제 의료기술, 의료설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충대병원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사실 1년에 한 2억 원도 투자를 안 해 놓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도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충대병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좀 더 줘야지 그것 조금 주고서 뭘 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래 놓고 무슨 웃음치료나 건강강좌 이런 정도의 지원 정도는 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발을 맞춰나가셔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각종 기금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운영목표에서 매년 증액 목표가 할당이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금 증액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저희들 기금이 저소득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하면 식의약품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식품위생 관련 기금은 음식업 하는 분들의 과태료 과징금을 가지고 그게 세입으로 충당돼서 운영을 하고요. 대부분의 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지 이 기금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 기금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제가 한번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기금별로 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상세하게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그러면 기금별로 그 목표액이 돼 있는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자료가 되는대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개선 권고가 어떤 내용인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뭐가 안 맞아서 지적사항에 포함된 건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것은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그 이자수입에 세목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에 포함하도록 결산검사 매뉴얼에 돼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함”으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검사 매뉴얼을 좀 바꿔달라는 건의를 행자부에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그 암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암센터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국고에 대한 대응부담금 정도잖아요. 충북도에서 관리하거나 어떤 도청에서 충북대학병원 암센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을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은 하지만 저희들 도가 충대병원에다 대고 “너희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력관계는 갖춰나갈 수는 있죠.
이상욱 위원   저도 사실 병원에서 약 먹고 그냥 주사 맞는 정도면 충북대학병원을 가지만 메스를 대는 상황이면은 서울로 가거든요, 저부터도.
  그 이유는 충북대학교가 병원이 과장이 되면은 떠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된답니다.
  각 분야별로 내과과장이든 치과과장이든 과장이 되면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그래서 어느 날 목동병원에를 가면 충북대학교에서 과장했던 사람이 와서 있고 삼성병원에 가면 여기서 수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고 지금 삼성병원 안과과장도 충북대학교에서 안과과장하던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북대학교 내부 문제일 수는 있는데 병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부담금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사실은 협조 요청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협조 요청한다고 그래서 저도 충북대학교병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긴 해 봤습니다마는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일단 MRI를 찍어도 판독능력까지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충북대학교 죄송한 얘기지만 충북대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해 갖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충북도민을 위해서 한번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꽃동네라든가 사실 저희 공직자들이 약한 부분이 종교시설이거든요.
  저는 뭐 꽃동네도 가보고 다 가 봤습니다마는 아마 거기 수용되는 분들이 충북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충북사람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말소자라든가 뭐 그래서 제가 언뜻 기억에 몇 년 전에 한번 언론에서 언뜻 듣기는 왜 충북도에서 전국의 노숙인들을 다 책임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한번 본 기억이 언뜻 나는 거 같아요.
  그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공직사회가 유난히 약한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한번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된다. 그 인원수가 현재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비가 뭐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분명히 할 텐데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을 하는 이상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문제 부분에서 지금 저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평가도 해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몇 개 기관이 위탁이 됐는지 그 결과는 내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탁받은 기관이 몇 개 기관인지 그리고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예산집행은 다른 과제를 수탁해 갖고 대체됐다고 하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17년도 예산에 지역선도사업으로서 국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선정이 되어서 10개 사업이 추진이 돼서 거기에서 해외의 진료, 해외설명회가 총 10개국에 23회를 실시하고 초청설명회 및 의사연수 주요현황이 총 6개국에 14회, 의료·관광상담 및 통역지원이 약 3,000만 원 이런 사업이 10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총예산이 5억 9,800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해외설명회나 통역지원에 본예산의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 들어와서는 위원회도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이상욱 위원   서면 결의만 한 번 했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 예.
  제가 7월 3일 자로 해 가지고요.
이상욱 위원   내가 위원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 필요 사항에 따라서 자문도 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북대학교 병원도 모든 부분이 다 뛰어나지만 혹시나 서울에 비해서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가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혹시 도나 기금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다한다면 우리 충북대학교병원도 의료수준이 정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대형 종합병원으로서 저희도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 가지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해서 범피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범피기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예방기금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저희들이 범피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하고 그러면은 범피기금의 지원을 받아야지 가능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형 9개월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장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장형, 공익형, 지역형 이래 가지고 표를 하나 드리지 않으면 잘 모르시고 저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익형, 지역형 뭐 시장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혹시 지금 노인 지역형 9개월에서 실적이 저스트(Just)하게 1만 32명 딱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이 나왔고 비용도 100%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이게 1인당 평균 한 달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27만 원입니다.
최경천 위원   27만 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 노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3시간 정도. 주에 이삼 회 한 월 30시간 정도…
최경천 위원   하시고, 월 30시간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27만 원 수령하는 걸로…
최경천 위원   27만 원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최경천 위원   27만 원이 되나 이게, 지금.
  그런데 하여튼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저희들 공무원들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들이 헷갈리는데 저희는 어떻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래서 표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그것은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통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료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인데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국비가 ’17년도에 국비가 56억 8,000 정도 되는 거네, 그렇죠? 국비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18년도는 어떤가요, 얼마 됐나요? ’18년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18년도 이번 추경까지 해서 똑같습니다, 56억 8,246만 원이니까…
심기보 위원   비슷하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한 100만 원 차이…
심기보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 수준을 민간어린이집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걸 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공약 말씀하셨어요, 공약사항에. 그런데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17년은 그렇다 치고 ’18년에 늘어났어야 당연한 건데 공약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아마 임기 내에 하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보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보통 아동센터 한 군데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 포함해서 몇 분 정도 되나요, 평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평균 한 대여섯 명…
심기보 위원   한 삼사 명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대여섯 명 되는 걸로 알고…
심기보 위원   그래 보니까 이걸 나눠 보니까 1개소에 6,100만 원이에요. 월 500만 원 되는데 3명이 근무하면 이것 가지고 되나? 여기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뭐 전기세 다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통신료 뭐 다.
  보니까 월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애요, 1개소에. 3명이 근무한다고 치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별로 아동 규모별로 법정종사자 수가 정해지고 도시와 읍·면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9명까지는 종사자가 2명이고 그다음에 20에서 29명까지도 2명, 그다음에 30인 이상 되면 3명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가는 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학원에 갈 여력도 못 되고 그런 분들에 혜택을 더 줘야지 국가에서 당연히.
  그래 그 옆에 보니까 인건비를 내가 딱 보니까 대충 그 옆에 장 그래서 내가 그걸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동센터가 충청북도에 186개소였다는 얘기죠, ’17년도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겠지 인건비니까 복지교사 합쳐서 이게 얼마야 22억인데, 186명으로 나눠 보니까 천삼백 몇십만 원 되는데 열두 달로 나눠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돼 112만 원, 1인당.
  최저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7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부의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종사자 2명, 3명 이거랑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앞에 것은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명 있는 데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451만 원 해서 653만 원 이게 월 그런 거고요.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평균 따져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심기보 위원   여기에 영양사, 센터장…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영양사는 3명 있는 데만 있는 거고 보통은 2명, 2명에다가 470만 원 평균 보시면 230만 원 정도, 그래 또 여기에 사실 운영비가 기본운영비를 그중에 10% 이상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90%를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두 분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얼마예요, 최저임금 수준이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그것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고요.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많다고 보이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쪽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 별도로 아동들 학습이라든지 프로그램 지도하는 교사들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급여가 전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은 월 210만 원, 주 25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120만 원이고요. 주 12시간 단시간 근무교사는 63만 원 그래 가지고 최저임금보다는…
심기보 위원   그럼 단시간이 많은가 보네, 주로?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그 인원은 제가 총괄 인원만 갖고 있는데…
심기보 위원   여기 써놓은 대로 계산을 해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그렇게 나눠 보니까 단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164명을 나눠 보면 평균치로 보면 1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
  그러면 단기가 많다는 뜻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25시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40시간 열두 분, 12시간 해서 서른한 분, 25시간이 119명 그래서 평균 나누면 지금 말씀대로 최저임금은 안 되고, 시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심기보 위원   안 되잖아! 최저임금을 한번 곱해 봐요, 시간 전부 계산해서?
  안 되지… 안 되잖아? 그것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89쪽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이에요, 아동시설 어느 시설?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이 결산에 있는 아동시설은 2017년도에 전체가 8개 시설인데 청주에 충북희망원 등 5개 시설이 있고요.
심기보 위원   뭐요, 희망 뭐?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청주시에 충북희망원등 5개 시설이 되겠고 충주시에 진여원…
심기보 위원   진여원.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진여원, 그리고 제천시에 2개 해서 그렇게…
심기보 위원   진여원 이거 아동시설로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어디 진여원 말씀하시나요?
심기보 위원   진여원도 그렇고 거기 나이 먹은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거기 애들만 있어요, 아동보호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
  그래요 알았어요. 1개소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8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그게 사업별로 달라 가지고요. 시설이 증개축이 있고 개보수가 있고 장비보강 등이 있어 가지고 일괄해서 평균으로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증개축 경우는 제곱미터당 128만 6,000원, 개보수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64만 3,000원 소방설비인 경우 제곱미터당 65 등 그렇게 해 가지고 기능보강의 사업종류에 따라서 달라 가지고요. 시설별로 다릅니다.
  참고로 진여원 말씀드리면 식품보관설비 장비보강을 했는데 1,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심기보 위원   진여원에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진여원에는 지금 48명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내에 직원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담당 팀장이나 직원은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제가 한 번 갔습니다.
심기보 위원   언제 가봤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그 산에 있는 산속에…
심기보 위원   글쎄, 언제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스님이 원장이고.
심기보 위원   언제 갔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작년 가을에.
심기보 위원   ’17년도에?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예.
심기보 위원   그래, 아이들 확인했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네, 거기에 대해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거기 제가 그때 제가 아동팀장을 할 때요 창고, 창고 때문에…
  거기 길가에 도랑에 독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산속이니까요.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이들 가서 뭐 상태는 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안성희   네, 창고 방 같은데 깔끔하게 청소도 돼 있고 방에…
심기보 위원   옛날에 사고 있었는데 그거 아시나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안성희   네, 옛날에 사고 있었습니다.
심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것과 지금 보면은 취업형, 시장형을 보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여기 보면은 연 인당 210만 원 그러니까 월 2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6만 6,000원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죠, 지금?
최경천 위원   상임위 결산서 11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는 144쪽을 보고 있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게 안 나오네요. 왜 그렇죠?
  앞에 거는 9개월짜리 지역형 9개월은 9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 거는 시장형은 여기에 보면 연 210만 원 월 2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6만 6,000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이게 유형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27만 원은 공익형 이런 거는 27만 원이고요. 시장형은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형의 단가는 종전에 말씀드린 27만 원의 단가가 아닙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부대경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취업형, 시장형 쪽에 보면은 연 인당 210만 원 월 22만 원 연 198만 원 이내로 인건비 지급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액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아마 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조속히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배려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소외 없는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8억 8,900만 원 대비 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3억 4,6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8억 1,500만 원, 보조금 9,294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83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41억 6,200만 원 대비 5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94억 9,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신규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복지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도비로 계상했던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이번 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아동시설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 등 2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 환경정비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3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0쪽부터 51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2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2017년 대비 2.6% 인상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11개 시설의 운영비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해 부족한 1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8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등 4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 치매진료 의료장비 구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응급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도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7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해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4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4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조 173억 4,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48억 1,5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9,068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294억 1,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6,6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53억 2,820만 원을 증액한 1조 2,294억 9,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인 4조 48억 5,470만 원의 30.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확정분과 사업량 변경에 따른 필요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시도비 반환수입을 세입 계상하는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금번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과 2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2억 1,789만 원이 증액된 2,333억 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및 의료급여기금 시군출연금, 결산잉여금, 도비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 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선진 아동정책 사례 연수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이미 2017년 12월 5일 날 포상금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셨고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된 것만 가지고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에 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같은 사업인데요. 2017년 결산에서 예산 현액이 그때 5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300만 원만 집행을 해서 그 집행잔액이 41%가 발생이 됐었어요.
  이때에도 2명이 대상이 되었던 거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2017년에는 포상금이 500만 원이고 지금 2016년 평가에서는 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배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이고요. 저희가 정한… 그 금액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에는 이것 또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으셨던 건데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2017년도에는 ’15년 걸 평가를 한 건데…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장려상을 받았고요.
육미선 위원   아, 장려상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그래서 500만 원이고 지금 거는 ’16년도 거 평가한 건데 우수가 되어 가지고 훈격에 따라서 장려는 500만 원 우수는 1,000만 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왜 1명만 여비를 지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금년에 왔는데 알아보고서 조금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까 결산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원래 2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1명만 연수에 참여를 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계상하신 이 연수도 2명을 계상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연수도 다 집행을 못했었던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위원님, 이게 연수 가는 것이 복지부에서 연수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아직 연수일정이나 장소 이런 게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가도록 할 것이고요.
  작년도에 1명만 간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째서 1명이 갔는지.
육미선 위원   그럼 이번에는 2명이 다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게 포상금이면 어쨌든 국비로 받은 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2017년에는 이것을 그것 다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잔액을 발생을 시켰습니까?
  더군다나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이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실무직원 도움 받아 답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산 때 잘못 말씀드린 게 이게 일단 우선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은 다음에 여행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비가 아마 이게 유럽으로 가려고 했었나본데 이게 아마 호주로 되는 바람에 500만 원 범위가 작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이 반만 됐던 거고요, 다 쓰지 않았던 거고.
육미선 위원   대상은 그때도 2명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아니 1명이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1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소가…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아까 답변을 분명히 잘못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아까 제가 결산 답변드릴 때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상의 단계에 따라서 포상금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연수비용을 중앙에서 내려주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면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 공무원들이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그리고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큰돈은 아닌데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대상은 1만 201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어느 분이 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 보육인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이 도내에 1,17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화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대부분 시군 단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청주체육관에서 청주시가 주관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충주시가 주관해서 충주에서 하는데… 우리 충주에서 이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많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 이벤트행사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여쭌 건요 몇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벤트행사가 몇 분이 모여서 행사를 하느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런데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체육관에서 할 때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 그 인원 카운트를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보통 다 보육교사들이 참여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거의 인원 할당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천 위원   제 얘기는 3,000명, 4,000명 모이는데 이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적어서 이번에 500만 원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천 위원   3,000명, 4,000명 모이는데 그래 5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이거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벤트만 하고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들 도가 2,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2,000만 원 부담하고 그래서 자부담 또 500 있고 그래서 한 전체 행사비는 4,500 정도 가지고 하는 거라…
최경천 위원   이 정도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 주는 걸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최경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또 시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행사는 충분히 치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쪽에 자부담이 여의치 못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자부담분 작년도에 한 1,0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에 자부담분 500만 원을 저희들 도가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쪽에 자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자부담 500만 원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대로 있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리고 보조사업은 거의 또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매칭 해야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자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은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걸 보면서 정부에서도 거의 비슷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꼭 이 방법 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기청정기 4,276대 그다음 기능보강 33개소 이렇게 있는데 금회 추경을 요구한 게 22억 원인가요, 이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근본적인 어떤 처방 방법이 없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정부 지난번 추경에 국회의원들이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어린이집 취약시설 그러니까 취약자가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꼭 이 방법밖에 우리 지역에서는 정부방침을 무조건 따라가면서 돈을 주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완전히 커버가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일단 보육실별로 1대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다 일단 1대씩은 보급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미세먼지 대책이 완벽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완벽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연간 22억을 추가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번 한번 사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300개, 70개소가 이제 이번에 사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비로 기이 보급이 됐었고요. 또 렌트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사줄 것을 원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게 4,000대입니다.
최경천 위원   저희는 이게 구입인가요? 그럼.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저희들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아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옛날에 안마의자 같은 거 사줘 가지고 결국 지금 다시 시기가 돼서 또 바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저는 리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이런 정부에서도 물론 할 일이 더 많겠지만 지역에서만이라도 예컨대 경유차를 덜 타는 운동을 벌이든지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노출이 되면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렌트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정부에서 국비로 구입하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해서 구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환경산림국에서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1조 제가 몇천억인가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인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한다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
최경천 위원   근본적인 건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근본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보건복지국에서 하여튼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영향이 크겠지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략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해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에 3억을 세웠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보니까 전국 규모 행사추진 및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풀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복지TV 청주방송에 풀사업비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돈   2017년도에 복지TV방송에 제1회 전국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웰페어 랩 경연대회 지방보조금 교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지금 자료를 받은 거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랩 경연대회라고 해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풀사업비로 집행을 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여기 필요성에도 전국 규모 행사에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풀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다시 또 복지TV 청주방송에 제2회 전국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랩 경연대회 보조금 지급을 또 하셨습니다.
  혹시 계속 이렇게 풀사업비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수요를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다가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지 않고 그 시기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 편성 및 편성사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 못했던 각종 행사 및 사업 등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풀사업비 만든 편성 목이고 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회, 2회를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중단할 건지에 대한 예측은 이제 풀사업비가 아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목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4,600여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인데 인건비 5명에 대한 이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반기, 상반기에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지급이 예상이 안 됐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인건비 비율을 2.6% 인상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그동안 지급을 해 왔으니까 부족분이 생길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언제 세워졌던 거예요? 언제 확정이 됐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거는 복지부가…
육미선 위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 변경이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아니에요. 복지부가 변경을 시켜준 겁니다.
육미선 위원   올해 변경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올해 언제 변경이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잠깐만요.
육미선 위원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게 저희들한테 온 게 1월 29일 날 왔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더군다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9월인데요. 상반기에 지급하지 못했던 분들, 그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상반기에는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지급이 되니까 이건 2회 추경에 다룬 거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육미선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그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 드리는 거고요.
육미선 위원   항상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이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도 노인종합복지관, 10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108페이지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2페이지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113·114·115·116·117·120페이지까지 하고요. 136페이지 보건정책과에 정신재활시설까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보면 이 금액이 그 종사자들의 호봉 수 그다음에 원장이냐 사무국장이냐 생활지도원이냐 그 직위에 따라 다르고 또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것이 일률적으로 시설별로 인원 수 곱하기 얼마 이게 되지는 않고요. 그 호봉 수에 따라서 차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차제에 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폐쇄가 당해 연도 12월 31일 날짜로 끝나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 부처는 항상 이 시기를 넘어서 내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앞당겼으면 그리고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으면 본예산 안에 이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최소한 안정감 있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연초에 이러한 인건비와 관련된 변동상황을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될 수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거는 중앙부처하고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게 중앙부처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육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 그리고 각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활동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야지 아니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오게 되면 정당한 인건비가 늦게 또 지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안정적으로 계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뭣하고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설별로 호봉별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급여테이블을 만드는 시스템이 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지부하고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9월만 해도 거의 하반기에 삼사분기 마지막에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내시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발생이 되면 그 1차 추경 안에 이 내용들을 좀 반영을 시킬 수는 없을까요?
  항상 마지막 정리추경 직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1차 추경 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여유자금 관련된 내용들은 결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마지막까지 각종 시설에서 지원받는 종사자들이 불안함에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구조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1월 달에 왔으면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특수상황이었어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1회 추경에는 기본적인 거만 다루고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시 선출돼서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심의하도록 하자 그런 뜻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글쎄요. 크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뭐 선출직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심의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각 센터들은…
  그런 거는 시급하게 이것을 뭐 나중에 지급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추경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이게 이번에 반영이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은 그 악순환은 좀 끊어 주시고 제대로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인데 명세서는 46쪽이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위에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인데 1년 치를 예상할 수 있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 판단할 때 세대원 중에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 가출을 했거나 행불이 됐거나 또 죄를 지어서 구금이 되었거나 또 질병, 화재 이런 걸로 해서 주 소득원이 상실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복지부가 시도별로 개략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전년도 실적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국고보조금 내시를 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도내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닥친 가정이 작년보다, ’17년도보다 좀 줄었나요, 감소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통계는 제가 잠깐 좀…
심기보 위원   저기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53억에서 올해는 금회 추경까지 합해 갖고 47억이면은 위기 발생을 한 가구 수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복지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는 봐야 되지만 금년에 지금 사실 이게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증평 모녀사건 이후에 위기가구 발굴 이런 것에 굉장히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더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단지 복지부에서 종전대로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을 한 거고, 사실상은 금년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뭐 대개 저희가 전년도에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준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량이 생계지원, 의료지원, 거주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뭐 연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기상황이 닥친다는 거는 참 그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추경에 또 찔끔 내려보냈어요, 보면.
  이걸 풀로 세워 놓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풀로 세워놓고 충청북도 내에 위기가 닥친 가정이 나오면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지 맞지 이거 뭐 추경에 몇 푼 준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 위기가정 시군에 연락해서 “시군에 뭐 위기가 지금 닥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런데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수시로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지급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표 보시면 알지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46억, 46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해 놓고 여기서 지금 위기가구 발생 시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46억을 다 소비를 해서 모자라서 금회 추경 때 복지부에다 요청을 해서 9억 6,000이 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금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복지부에 아마 사업비 뭐라고 해야 되나 시도 간 형평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가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거고요.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모자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제 말씀이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넉넉하게 세워줘야 그때그때 위기발생된 가정에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전년 대비해서 이게 정리추경 때 또 내려올 것 같애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53억에서 지금 이게 이번에 금회, 정리추경까지 합쳐도 47억이란 말이야…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47억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한 6억 얼마 5억 한 몇 천 정리추경에 또 내려올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러지 말고 당초에 보내서 여기서 효과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이거 뭐 전년도 거 정도 맞춰주려면 내가 봤을 때 정리추경할 때 또 줄 거 같애, 조금. 그러면 그 주는 만큼 위기발생된 가정이 생기라는 뜻이야 뭐야,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96쪽, 명세서는 48쪽이네, 이게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신규사업입니다.
심기보 위원   2만 원씩이네 그렇죠, 1인당?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심기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그럴 계획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19년도 거 잡아 놓은 것 내년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입니다.
  지금 심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에서 내년부터 월 2만 원씩 지원하시는 거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보육교직원들 실제 시간외근무가 한 달에 몇 시간 벌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것을 지금 확인한 결과는 없지만 지금 그게 어린이집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증평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자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기본근로시간 8시간보다는 훨씬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월 2만 원이라는 돈이 잔업 몇 시간에 해당하는 돈인지는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턱도 없는 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사기저하 해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훨씬 많은 잔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월 2만 원 줍니다.
  이거 2시간 잔업분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최저임금에. 내년 최저임금에 2시간 잔업분도 안 된다고요. 한 달에 2시간만 잔업만 하겠어요?
  이러고서 어떻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보육교사들 사기저하를 해소를 하고 처우개선… 이거 이 사람들이 웃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한 달에 2시간분도 안 되는, OT 그러니까 오버타임(Over time) 2시간분도 안 되는 돈을 주고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보육교직원 사기저하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이게 되겠어요, 이게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시각으로 보시면 참 그런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상은 또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부 보전은 해 주기는 합니다.
  보전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가 나서서 그 원장들이 일부 보전은 해 주지만 그것에 일부를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말씀 제가 알아듣지만 지금 원장님들이 이런 걸 정상적으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신 거 아닌가요, 어쩌면은.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울 때일수록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회의 우리 아동,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은 아까 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기 안 떨어지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지, 그리고서 도에서 줬다고 하고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얘기도 하고 사기저하 해소도 한다고 그래야지 한 달에 2시간도 안 되는 잔업분을 지원하면서 이런 거를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예산 좀 증액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충청북도가 말만 4%경제 달성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한테 좀 집중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또 뭐 재정여건 뭐 이런 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전점검 용역비 이 안전점검이 3종 시설물로 들어가서 1년에 1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안전점검은 이제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A·B등급은 연 2회 반기별로 1번씩 하는 걸로 보고 C등급은 1년에 3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 18일에 개정 시행되면서 전에는 노유자시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에 노유자시설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3종인 경우에는 1년에 2회 정도 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2회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쪽에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이라고 해서 저희들 도내에 무공수훈자회라는 단체가 조직돼 있습니다.
  전국단체에서 충청북도지부로 회원 수는 약 한 1,3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공수훈자로 지정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을 예우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원들 간에 단체조문도 하고 영결식에 참여도 하고 안장식 등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다 창단이 됐는데 우리 도만 지금 늦게 창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단으로는 한 18명 정도로 이렇게 창단을 해서 단원복하고 장례용품 일부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산계상에서 그 당사자는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용이 보훈처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사망에 관한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훈처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여튼 예우차원에서 장례를 치러준다 이런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장례단 창단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무공수훈자회에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회원들 중에서…
박형용 위원   장례식에 참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장례단이라고 그래서 18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운구를 한다든지 영현행렬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장례비용으로 이제 관에 관포를 또 씌우는데 거기에 태극기라든지 관포비용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1,380명이 무공수훈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박형용 위원   그러면 1년 평균 사망 인원이 대충 있어야 이게 경비가 계상이 될 텐데 1,4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될 때 만약에 한 해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1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거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저희들이 창단비 1,086만 2,000원, 장례단 운영비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금액이 커진 부분은 장례단 창단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늘은 거고요.
  이제 창단을 해 놓고 나면 운영비는 매년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장례비품 구입비 이 정도는 매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단원복 같은 경우는 저희들 피복 지급 기준에 따라서 2년 단위로 한 번씩 예산을 세워준다든지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장례 창단비로 1,000만 원이 대략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장례단 운영비로 쓰이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2019년도는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기준을 삼은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이거는 1년에 6회 해서 매월 24회, 2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계산은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24회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스물네 번 정도.
박형용 위원   스물네 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박형용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스물네 분 정도가 돌아가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씩 돌아가시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파악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열여덟 분이 단체 문상을 갔을 때 스물네 번에 1,300만 원, 뭐 당연히 호국관련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 망자를 대신해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추모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박형용 위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기준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각 시도가 다 공히 창단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충북만 빠지다 보니까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전국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사망 했을 때 그럼 장거리에 장지에 갈 때 그 지원 창단비에 차량도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것은 지금 우리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있습니다. 청주시지회가 있는데 청주시지회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청주시지회 차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명세서 6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인건비)인데 그 440만 원 정도를 당년도에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1,3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예상하는 계상금액은 3,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는 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기본인건비에 맞춰서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조금 그 부분을 초과돼서 깎게 되는 거고요. 2019년도에 3,400이라는 것은 금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반영한 거고 2019년도 것은 1년 치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올해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렇습니다, 6개월간.
박형용 위원   왜 국가예방접종인데 1월부터 6월은 안 하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복지부가 돈을 6개월 치밖에 안 주기 때문에 6개월 치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형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연중으로 해야 될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에서도 하반기만 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니까 우선 6개월 주고 내년서부터는 1년 치씩 해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109쪽, 명세서 52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인데 이것도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것도 발달장애인의 부모, 후견인이 사망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법원 심판절차, 이 발달장애인을 누가 보호할 건지 하는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후견인 활동비용 법원의 절차비용 이런 거를 대주는 후원인데, 후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보면은 올해 지금 4,000만 원 세워놨다가 168만 2,000원 감을 했는데 이거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이제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업량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32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29명분에 대해서만 와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 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보건복지부에 국비 보조내시 가내시에 시스템이 정확한 수요를 산출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년도 수준 또 아니면 저희들 각 광역 시도별로의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복지부에서 예산을 시도별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못되고 가내시 주는 대로, 내시 주는 대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을 선정해야 될 인원이 증가가 되면 복지부에 저희들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추가 배정을 받든지 추가보조 내시를 더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이 종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고 그것을 쓰다가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보조내시가 감해졌다가 또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또 늘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올해 이제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내시를 해서 이렇게 감하고 하려면은 정리추경 때 하든지 마지막에.
  지금 벌써 많이 남았잖아요. 9월 며칠이여 오늘 10, 11, 12 3개월도 더 남았는데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기보 위원   건의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시스템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기보 위원   복지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제도를 바꿔야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좀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도록은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얼마 된다고 이게, 그리고 지금 기다려봐야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한 4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부지매입을 이번 추경에 못하시면 사업에 크게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부지매입을 작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육미선 위원   명시이월이면 이번에 못하면 못하는 거네요? 올해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더 할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런데 장애인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더 지연되는 경우가 돼서 이번에는 꼭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미선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입주공간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흔쾌히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내용하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던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많이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고민해 주시면 상당히 고마우신데 하여간 사업이 더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한번 부결됐었던 사항인데 여전히 지금도 저희 의회에서 완전하게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라는 거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육미선 위원   국장님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서면 명시이월 받은 것을 또 지금 17억 2,500을 저희들이 지금 세워놨는데… 아, 11억 2,500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안 되면 도저히 사업을 못하는 지경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예산은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부지문제라든가 어제 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시설물 배치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도록,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 하셨을 때 혹시 조건부 승인은 아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조건부 승인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냥 승인으로 결정이 났었던 사항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부지를 일단 밀레니엄타운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서 좀 이동하는 것은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개발공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면서 부지 위치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위치는 좀 조정하더라도 토지매입비만큼은 좀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청주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을 할 때에도 부지를 승인을 다 받고 부지 매입과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던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치를 변경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밀레니엄타운 안에서 위치만 변경했다라는 사항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철을 밟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실은 2016년서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그것을 우리 민간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해 보자 그렇게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부지 물색하고 뭐 이런 게 아마 백 한 이십 개소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해 주시고, 부지 매입만큼은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좀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저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린다한다면 아마 어느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배치도 지도를 보시고 여기가 장애인회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아마 동조를 안 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관이 그 위치에 들어왔었을 때 앞으로 밀레니엄타운 활용계획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이 또 업무를 만들어서 장애인 스포츠 행사를 할 때에도 기존에 거리상으로 밑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까지 이동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번에 부지에 대한 뭐 정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부지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다, 아마 이거는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이 속기로 남기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필요성은 전문의가 부족한 농어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인근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취약지 응급의사가 원격의료 협진을 통해서 최상의 진료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취지에 비해서 원격협진 거점병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시스템 관리를 하고 거점병원은 충북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은 한양병원하고 진천 성모병원이 취약지 병원으로 신청이 돼서 지금 보은 한양병원하고 진천 성모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서 충북대학교 거점병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판독을 해 주고 이런 협진, 원격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구축 운영 관리하는데 거기는 지금 4,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요. 충북대병원에는 거점병원 운영비로 2,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렇게 되면 진천하고 보은에 있는 한양병원과 진천의 성모병원에서 충북대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을 때만 협진이 가능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병원에서 거점병원이 충북대니까 충북대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
  올 처음 시행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2017년부터.
박형용 위원   작년부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박형용 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행이 돼서 이게 뭐 앞으로도 예산규모 보니까 확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지금 현재 신청을 지난번에 우리가 2017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있는 병원급하고 협의를 했는데 2개 병원만 신청이 돼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이것이 조금 원격협진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는 건데 이 실효성 이런 게 좀 판단을 다시 또 성과를 검토를 하면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이죠, 시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국이 네트워크가 돼야만이 농어촌이나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 버리면 이 병원만 갔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의료의 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일부 의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계없지만 충청북도에 오지나 벽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취약지 말고 오지나 벽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없어요.
박형용 위원   충청북도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입니다.
  충주의료원 응급실 인력보강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주시 응급 그거는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충주의료원을 지정을 하고 작년인가요, 인터넷기사 살인사건이 부각이 되면서 충주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응급구조전문의를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전문의를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의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섯 번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오지를 않고.
  왜 그런고하니 응급구조학과 전문의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장이 되고 또 응급의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응급구조 관련 전문의가 1명 있어야 될 거를 3명으로 한다든지 2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강화를 시켜 버리니까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전문의들이 가고 시골지역에는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우리가 5명을 채용을 해서 그 인건비 차액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한 바는 달성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도 채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주의료원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7월 달에 충주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청주의료원과 많이 다르게 간호사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 전공의도 구하기가 어렵고 간호사들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아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충주의료원의 진료 퀄리티(Quality)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공의 응급실뿐만 아니라 지금 총체적으로 한번 간호사들 이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봤을 때 30%가 넘었어요.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여다 보시고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이직률 부분은 간호사들도 보면 다 대도시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또 이제 3교대에서 탈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을 뽑으면 공무원 쪽으로 몰리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 부분은 어느 병원이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도 유독 충주의료원이 심한 부분은 나름 또 그 병원 자체 내부적인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또 그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병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실 충주 정도면은 변두리도 아니고 병원이 산중턱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데보다 처우를 낫게 해 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사원들의 삶을 높이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잖아요?
  그런 거 뭐 간호사들 큰 대도시로 떠나는 거 다 알죠, 모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할 몫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내 청주 하나, 옥천 둘, 음성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그 종사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동안에는 산업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할 일을 결국은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폐쇄된 공간 나름대로 거기도 개방은 돼 있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그들의 삶이 요람까지,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거기 입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 안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은 다르고 시대정신에 부합해서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뭔가 국가가 어떤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정상인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증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이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대한 일종에 희망과 꿈이 있을 텐데 그 시설에 가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집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그거를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회시설에 이렇게 입소돼 있는데 저는 그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증세가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뭔가 좀 계도를 해서 그분들도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설입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에서의 어떤 자립기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질의 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부분을 지금 인식을 하시고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범사업 예산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지역사회 구성원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비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복지부는 그걸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운영해 보고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27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청북도 및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및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번길 66-1에 위치하며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며,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옥천군에 위치할 예정이고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등 4개 군을 관할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피해아동,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등 아동복지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요건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 증평, 진천, 음성을 관할하고,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은, 영동, 옥천, 괴산지역을 관할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와 교육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는 아동심리와 피해아동 행동분석 등 아동관련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 사례별 대응방법, 학대 아동의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가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 환경인 가족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해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이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과 운영경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어제 간담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 및 충북남부 아동보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10월 2일부터 새로운 위탁사무가 시작되어야 하나 9월 19일 의회에 동의안 처리 이후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등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시일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수탁할 기관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어렵게 되었고 특히 1차 공개모집 시 2개 기관 이상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에 따른 수탁업무 추진은 더욱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지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협약공증 등 수탁사무 개시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절차별 최소 소요시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수탁기관의 전문성 운영 경험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했으나 이번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선거를 감안한다 해도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추진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립 검토하셔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명심하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영배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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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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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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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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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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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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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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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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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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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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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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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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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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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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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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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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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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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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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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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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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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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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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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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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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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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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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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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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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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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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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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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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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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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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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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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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