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4월23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림수산위원회
나. 건설교통위원회
다. 의회운영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정국, 농촌진흥원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중 농정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자료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야생동물 관람장 편익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야생동물관람장 편익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청주시 명암약수터 들어가는데 야생조수관람장을 지금 만들어서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부족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데 동기는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시·군에 전부다 나눠줬는데 일부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청주시에서 야생동물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서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야생동물원이 사실상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각 도마다 있는데 우리 도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 저게 청주시의 야생동물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 봐서 충청북도의 동물원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 시설보강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명암약수터 가는 길목인데 아주 비좁고 협소해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고 또 그 부지 자체가 협소해서 동물원이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단체의 조그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하는 조그마한 사육장같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에서 지원을 할려면은 좀 규모가 있다든지 동물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처음서부터 지도를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연휴양림 수질검사하고 자연휴양림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연휴양림 홍보물 제작은 몇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휴양림이 조성돼 있는 것이 조령산 휴양림입니다.
거기에 자연휴양림의 상징마크로, 로고를 담은 적정규모의 표지판을 제작 설치해서 일반 관광지나 유원지와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고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내판이 2개, 로고판이 2개, 그래서 4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로고판은 800만원, 44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안내판, 로고판이라 이 말씀이시죠.
지금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내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에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에 보면은 신품종 시범조림이 나와 있어요.
흑호두에 대한 시범조림이 어느 곳에서 시행이 됩니까?
지금 흑호두가 우리나라에 별로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이 흑호두나무가 한 50년 이상 큰 게 1억대 이상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무로다 지금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군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줬고 우리 도유림에도 1ha정도 시범조림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묘목은 다 확보가 돼 가지고서 조림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으로다 저희들 도유림사업소내에다 단지조성을 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국유림 분수림을 설정 계약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하고 괴산군하고 단양군 20필지에 10,847ha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림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자 무육간벌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육림사업을 영림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4ha에 간벌을 하고 어린나무가꾸기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수반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수익성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47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는 인원, 그 부분만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료보급하는 게 농촌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 신문을 무료로라도 이렇게 봐 가지고 농촌살리기운동에 이렇게 보탬이 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충주 농민의 집건립이라고 그랬는데 농민의 집은 어떤식으로 이게 건립을 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00평정도 부지는 한 2년전에 확보를 해 놨고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충주시에서 2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 부지값 1억원 이렇게 상당해서 한 6억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서…
청주에는 없지요? 농민의 집이.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겠고 또 기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춘식간사, 권영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장준호 위원님.
자료에 보면은 토종가축사라고 해 가지고 4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또 토종의 어떠한, 말하자면 우리중에 뭐를 집중적으로 토종을 보호를 할려고하는 건지 또한 이것은 어디에다가 언제 이렇게 세울려고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총 사업비가 114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거의다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한 12억원정도 확보하고 내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다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지을 사업인데요.
이 토종가축사는 저희들이 돼지, 닭, 산양 뭐 이런 등의 우리 토종가축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을 해 줄 계획으로다가…
그 품목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주요 토종가축은 한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칡소하고 흑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토종돼지하고 다음에 토종닭, 오골계, 다음에 저희 고유품종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살개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거기에서 사육을 해 가지고 순수혈통을 보존하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농축산사업소를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축사짓는 것인데 그것을 토종가축사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농축산사업소가 이전해 가니까…
작년도에 75억원, 금년에 11억원, 내년에 20억원 정도 해서 11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시험도 있지만 보급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약간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외국산이 들어온 개구리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토종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보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휴양림 홍보물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안내판하고 로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충북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자연휴양림 지역에다 안내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홍보물에다 오히려 더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책자화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내판하고 로그판을 별도로 보강시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좀 무식한 소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물제작이란 타이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임도가 개설된 것이 몇 km나 되며 앞으로 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임도시설은 '84년부터 '96년 말까지 531km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2500km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8개 노선에 68km를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일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를 시설하려면 도유림안에 농지가 있으면 농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도유림안에 농지가 많아서 사업시기는 되는데 동의서가 잘 징구가 안돼 가지고 사업소 물량을 감 시켜 가지고 2km를 충주시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500km를 더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금년 물량은 68km가 현재 책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 사업은 국가 백년대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속히 임도를 그 기간내에 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담당과장님이야 많은 일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것은 당연한 소치인데 제가 알기는 우리 충청북도 주병덕지사님은 산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선거공약도 우리 산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많은 공약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우리 도내 있는 독농가들이나 산을 가진 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많은 지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6, 70㎞의 임도개설이라는 것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선거공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양의 임도개설에서 산불방지와 산림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휴경논 재생산화지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생산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금년도에 다시 경작을 할려고 보니까 아무렇게도 작년도에 한 것 가지고서는 경작로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다시 이게 휴경논으로 돌아갈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쌀 자급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대면적 확보가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1,500ha에 대해서도 한 40만원정도 경지정리비라든지 종자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완전한 답으로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하면은 1,500하고 400하고 하면은 1,900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생산화한 것 관리만 잘하면 되지 새로운 휴경논 생산화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전수조사를 했고 중앙에서, 도에서도 거의 다 봤는데 한 2,000ha정도면은 더 이상 할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앞으로 계속 휴경논이 생겨날건데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신규의 휴경농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1년, 2년, 3년되도록 이것을 떠맡아야 된다면은 앞으로 국장님이 이것 감당못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장려할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안 부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걸 함으로써 제가 볼 때에는 시·군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시·군은 뭐 공무원들이 직접 경작도 하고 그것이 어려우니까 일반 공사단체에다가 자꾸 장려를 해서 해 나가는데 타산이 안맞는 농사를 자꾸 지으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은 이건 뭐 사업자체도 솔직히 어려운 사업에다가 자꾸 투자만 하게 된다면은 중앙에서 볼때에는 자기들이 지원 하니까 이게 잘 돼가는구나 하고 그런 견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쌀의 자급을 위해서는 절대면적을 확보를 해야지 하겠는데 이 휴경논 한 2,000ha정도는 어떻게든지 재생산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겠다 이런 목표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농업기반사업 다시 말씀드려서로다가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 경작논을 확보하는 문제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화 되어서 그 수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국토보존 차원에서라도 이 경지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규모 경지정리 농업용수, 경작로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휴경농지에 해당되는 농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경농지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농지는 아예 지원을 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농지중에서 소규모 경지정리에도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만 우리가 구분해서 지원하고 또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장려를 하고 해서 보조도 좀 주고해서 경작을 했는데 올해 과연 이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미심쩍으니까 다시 경지요청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되풀이 한다고 그래서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경지중에 소규모라도 그것이 휴경지로 밖에 남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어떤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아예 제외시켜놓고 그것이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원인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휴경논 생산화 한데를 좀 둘러보니까 좀 여건이 좋은 데도 배수 개선이 안 됐다든지 해서 버드나무 같은게 몇년씩 크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거를 했지만은 또 가을에 보니까 이것이 다시 나무들이 삐쭉삐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더 지원해서로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당년지원만 같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소규모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하면은 경지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된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도 휴경지 많이 지으면 상금 있습니까?
그 상금 관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한참 바쁘고 민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농사나 짓고 말이요, 농사독려나 하고 상금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상금을 합니까?
본위원 고향에서도 저희가 일선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은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떤 그 상금이 있어 놓으니까 각 읍·면별로 경쟁적으로 아주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이게 음성에 1억5,400만원 해주는 거죠?
쓰레기장은 뭐 참 150만 도민이 다 지금 빨리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민들의 관심사인데 쓰레기장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람들은 사실 차후에 불이익을 예상할 걸로 짐작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과 엄청난 마찰들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 청원군 강내면하고 학천리 일대 이 지역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넓은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죽자살자 뭐 참 생존권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 강서에 있는 분들까지도 지금 합세를 해서 지금 참 이 문제를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도지사 또 김현수 청주시장 변종석 군수가 도청 회의실에서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사후대책을 어느 정도 도의 농정국에서도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이라든가 또 그쪽이 농경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도 뭔가 도의회에서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계획안을 좀 세워놓고서 뭔가 지역주민들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또 빨리 우리가 도민이 원하는 쓰레기장을 인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제 보건환경국장님께서도 참 저하고 여기서 질의를 하다가 뭐 밀어부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저희 도의원들한테 상당히 저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는 타협을 해도 이제는 옛날같이, 옛날에 뭐 참 힘있는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쪽 대표들하고 대표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위원들하고 전부 시내에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공청회, 토론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을 좀 내가지고서 뭔가 좀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 참석을 해서 농민의 편에 서서 또 뭔가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강내면 학천분교도 아마 이걸 도에서 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마 그 분들은 더 화가 날겁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 청원에서 7, 80만인 쓰레기장이 유치가 되면은 그리로 전부 갖다 버릴건데 여기도 생각을 하셔야돼요.
물론 음성도 진천도 참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마는 우선적으로 이 지역은 참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상대책을 해서 어떠한 대안을 도 측에서 제시를 하고서 접근을 해 나가야만 쉽지 그냥 뭐 도지사, 군수도 그 분들이 옛날에 임명직 때 국회의원 또 도지사 힘으로 밀어부치면은 모든 게 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이제는 아주 화합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해주면은 아마 그 분들도 수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한번 만나 두번 만나 세번 만나 네번 만나 실지로 뭔가 도에서 그래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 참 살림살이를 하는 뭔가 좀 의회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효율적인 타협을 우리가 해 나갔을 때 그 분들도 접근해서 들어오지 그냥 무조건 밀어부쳐서는 절대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 농정분야에서도 청원군,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간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 군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1, 20억원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쪽에다가 문화향상 차원이나 복지향상 차원에서 진짜 그 지역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참 이제는… 그리고 조건제시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국가차원에서…
(권영관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눈이 불편한 관계로 잠시 눈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잠시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정리를 해 주시고 이민희 위원께서 다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세우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세우신 건가요?
알지만 쓰레기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사실 예산을 확보해주신 거 아니예요?
이병철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계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켜봐 주시는데 작은 부분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기승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부지소는 16kw를 승압을 하면서 240만원이고 남부지소는 15kw를 하면서 300만원이고 제천지소는 15kw를 승압을 하면서 300만원입니다.
4kw에서 20kw로 승압을 하는 데는 240만원뿐이 안들어가는데 5kw에서 20kw로 15kw 승압을 하는데는 어떻게 300만원씩 들어가는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말고 관계관이 답변하실 적엔 아까 위원장이 전반에도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괜찮습니다" 했는데 회의진행법상 그것은 안됩니다. 국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관계관들게 그렇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 가격차이는 거리관계로 인해가지고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할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2, 3년된 인삼포에 개소당 0.2ha 이상되는 그런 재배지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 ha당 688만원인데 만약에 10ha를 경작을 하는데 6,880만원을 지원받고자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면.
시설도 자가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있으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영세한 농가에 우선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시설에 잘못 지원이 돼서도 안되고 어떤 편파적인 지원이 돼서도 안되고 또 선심성으로 어떤 지사의 작품이 돼서도 안되기 때문에 공정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중엔 한 농가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그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효과도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효과라든지 이런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야지 그리고 어떤 농가를 지원을 하게 된다, 어떤 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기준설정이 분명히 돼 있을 때 객관적인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지원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는 전혀 몇ha에 얼마까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원규모는 개소당 0.2ha 이상되는 농가 그런데 보통 3ha 이상 넘어가는 농가가 없습니다.
3ha까지를 맥시멈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사업비인데 이번에 증평출장소하고 시·군하고의 물량조절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가뭄대책의 예방효과도 있고 한 3℃ 정도를 온도조절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내지 30%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충북임협에다가 대상농가 선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만평, 20만평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분들에게 특혜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지원을 할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소득작목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소득작목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쓰레기매립장위에다가 소득시설을 조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중에요, 인삼점적관수 시설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본예산에서 통과된 내용이니까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셔서 경작농가가 대농에도 지원됐는지,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차후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 잠종보호고 장비 이전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상전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몇ha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전. 뽕나무밭 면적.
저희들이 농축산사업소하고, 산림환경사업소 여기가 지출원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 자체를 그 부서에서 직접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물을테니까 간략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충청북도내에 상전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잠업농가가 318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8가구가 생산하는 누에고치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이 상전이, 요즘 상황버섯이 값이 비싸고 그렇다는데 옛날에 캐내지 않은 상전의 면적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96년말 현재로 면적은 105ha이고, 농가수는 328호였었습니다.
누에 사용량은 3,887상자를 해서 0.9톤의 고치를 생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전에 비해서 약 '76년도 때에는 5만가구하던 것이 지금은 대폭적으로 줄고, 지금 누에고치보다는 누에 자체를 약품화 하는 쪽으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농가라든가, 공장.
그래서 그 상전을 지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뽕나무를 이용한, 재배한 버섯이 우리 몸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휴경농 재배 어쩌구 나와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상전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바로 손만 봐서 다시 한번 전지를 해서 새움을 틔어서 하면 상전으로서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묵은 나무같은 것, 굵은 것은 베어서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농가소득 개발사업에 무슨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잠종보호고 이전계획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소장님?
그래서 지금 강원대학하고 같이 연락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험을요.
그것에 대한 활용가치, 활용도를 잘 생각하셔 갖고, 농가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농가의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지원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계시는 소장님이 잠업검사소 소장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놀고 있는 상전을 잘 개발하셔 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에 고치가루 생산도 활성화하고 버섯같은 것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조금만 일을 하면은 커다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발사업같은데에 중점을 두셔 갖고 이런 방법론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같은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구와 기구를 사 주는 것보다 이러한 머리를 빌려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좀 잘 생각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금년도에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은 지금 질의 신청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농정국은 장준호 위원님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264페이지에 보면은 소백산 목장 육가공 공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단양축협에다가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관광농원으로서 아마 전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 지역이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육가공 공장을, 목장내에 육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200m되는데…
측구를 500m로 하고, 배수로를 200m 설치하고, 석축도 200m 쌓아주고 해야 되는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다가 설계사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팔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지점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도유재산일 경우하고, 도유재산이 아닐 경우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도유재산이 설령 아니더라도 이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차원에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산목장, 방곡, 도예촌, 사인암을 연결하는 관광루트가 조성이 되고 그 지역이 사실상으로 봐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관광지대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는 관광농원으로서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 시설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는 이것을 팔려고 그러고, 또 농정국에서는 이 시점에 이것을 추경에 올릴려고 하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산책정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얼마든지 우리 도내 지역사업을 할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우리 도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투자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위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진흥원장님이하 관계관들이 계속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진흥원 소관도 우리 중식 전에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국 이하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중에 계속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대표로 아까 다 취합을 했으니까.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본 향토음식 마을 시범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하면은 이렇다 할만한 향토음식이 없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90년서부터 죽 이렇게 보아 오니까 충북은 유일한 내륙지방으로서 산간이라든지, 평야, 내수면이 고루 발달한 지역적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래전서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향토음식을 집약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예.
저희들이 7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시·군이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다가 차별화 해 가지고 그 지역 고유의,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권 사업으로는 주로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요, 개별권 사업으로다가는 업소의 위생환경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음식상을 대할 때 좀 푸짐해야 손님에 대한 예우 차원도 되고, 또 마음도 흡족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식이 그렇게 젖어 살아 왔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장님 들어 가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너무 서구화 되어가는 것이 사실은 저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한 것을 지켜가면서 과연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을 좀 간소화 한다든지 영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식 문화는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너무 가지수가 많고, 또 대개 서구에서는 뷔페식으로 꼭 필요한 것만 자기가 갖다 먹고 남지않는 그런 식 문화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된 우리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기관에서도 이 음식, 아까 계장님한테 몇 가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느끼면서도 그것을 고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푸짐한 음식을 우리가 자랑으로만 할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그 음식에…
그 고장에 가면은 무슨 음식 그것은 그걸로써 종결이 되어야지, 그외에 거기 부수적인 죽 해가지고… 지금 국민정서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이 음식찌꺼기니 뭐니 해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단 자체에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고,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보다 지도기관이 앞서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향토음식마을 시범 육성 이것은 순수 도비인데요.
사회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그래서 음식업주들이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뭐 미성년자 주류 판매·제공 등등해서 납부한 벌과금,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업소에 융자까지도 지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례를 하나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허가업소자는 몇몇뿐이 안되고 허가업소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도소에서 주관을 해서 향토음식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지도소에서 생활개선과,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도 계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 하면은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 가면은 더 빈약하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96년도에 제1회 제천시 향토음식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시장님한테 돈 좀 조금 달라고 그러다가 거절 당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97년도 5월 18일입니다.
다음달 셋째주 일요일날 제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향토음식기능 경진대회를 합니다.
제가, 우리 음식업 지부 돈을 500만원 내고 문화원예산 1,000만원 받아서 1,500만원 짜리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허가 받은 업소들이 또 허가 받지 않은 업소가 아닌 개인이 잘 하고 있는 향토음식을 가지고 어느 업소에 기술전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도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 회원들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일부 끼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우리 농촌 주부들중에서 솜씨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율적인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음식행사에 순수회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했지만은, 우리는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업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회원으로 영입을 해 와서 다같이 연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업소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 많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2억1,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금년도에 쓰여지겠노라고 예산을 세운 그 내역서는 유인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융자 지원한 시기.
제일 처음서부터 지원해 준 시기와 지원해 준 금액별,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일 처음에…
제가 제천시 음식업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날 제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향토음식 기능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나는 것을 충청북도 내에, 또 특히 더 가까이는 제천을 인접한 시·군에서 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그 기타 부산물로 만든 음식을 갖고 향토음식 기능 경진대회를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시식 및 경진대회를 하고, 12시서부터…
12시서부터…
자료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2,327만7,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자료에 집기구입 등 비품구입 하는데 거의 한 8,400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청사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전부 새 집기를 마련해야 되는지.
지금 예산절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 청사로 갈수록 집기는 헌 것을 써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전부 새로운 집기를 구입해야만 되는가 이점을 밝혀 주시고, 향토 새 옷 입히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토 새 옷 입히기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명목이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단체장이 바뀌면은 이제는 헌 옷 벗기 운동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데 없는 이야기를 붙일 것이 아니라 신품종 무슨 시범이면 시범, 아니면 소득사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면 소득사업 장려사업 이런 식으로 명목을 붙여야지.
새 향토사업, 새 입히기 사업 이것이 뒤에도 있고 뭐 보면은 향토사업 새 옷 입히기가 여기저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명목을 써서 어떠한 생색내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전부 없애 버려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이것은 무슨 신품종 연구사업 이런 명목을 붙여야죠, 향토 새 옷 입히기 사업 해 가지고 여기 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원 이전하는데에 드는 집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놓고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공을 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4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벌써 현재 있는 농촌진흥원은 한 30년 이상을 한 군데서 오래 근무하던 곳이고 해서 이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뭐 새로 온 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은 앞으로 쓸 수가 없다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상황실 부분이?
상황실, 경비실 해서 이것 5,000만원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전하면서 집기 같은 것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신품·중품·폐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불가피 하게 사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식당 같은 데는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전되는 데는 식당비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사야 될 형편이고, 이런 회의실·상황실 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기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올려놓은 것이고, 의자·책상 이것 직원들 것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도 그렇습니다마는 집기도 진짜 형편 없습니다.
한 번 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남루하고 옮겨 가지고 가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부서가 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서 간다면은 또 전부 지금까지 쓰던 집기를 전부 버려야 하는 그런 실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 청사에 새 집기를 마련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모범을 보여 주실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기 관계는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한 개라도 버리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집기가 없는 것, 없는 것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토 새 옷 입히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향토 새 옷 입히기 라는 뜻은 현재 이제까지 해 오던 농사에서 그야말로 품종으로 얘기하면은 다수 품종이라든지 품질 좋은 것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좋은 품종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 새 옷 입히기는 이건 품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농정국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산림이라든지 또는 내수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총칭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향토 새옷 입히기지, 한가지 품종만을 가지고 한다면은 구태여… 신품종 개포·갱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토 새 옷 입히기 사업으로 전개를 해 나가신다면은 지금까지는 헌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이것 말을 잘 풀이해 보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될 사업을 했다, 또는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지금 하는 사업이 어느정도 중반전에 들어 가면은 또 다시 새로운 뭐 무슨 향토 새 옷 입히기가 아니라, 뭐 이제 향토 새 옷이 낡았으니까 벗어내자는 운동이 또 필요할 것 아니예요.
이 명칭을 정확하게 붙이셔서 어떠한 잘못 선정된 명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시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제목을 붙이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자세히 한 번 봐보세요.
전부가 뒤에도 다 그렇죠.
이렇게 향토 새 옷 입히기의 일환이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전부 잘못되었고 앞으로 잘하자 이 뜻이 되지만은, 지금까지도 잘해 온 면이 많이 있을테고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향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공무원 수당이 증액된 이유, 그것을 밝혀 주세요.
작년도, '96년도까지는 지도직·연구직이 전부다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자원이 전부 국비로 충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 1일부터 지방화 되면서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연구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44명입니다.
우리 연구사가 지금 정원이 44명입니다.
정원의 그 명수가 계상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그 수당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 원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중식까지 시간을 거르시고 예산심사에 협조를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12시 40분인데 아직 점심을 못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의 뜻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지금은 회의 정회를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위원회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를 병행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7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항목의 조건이 항공사진 촬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만 사용해라, 대신 인건비나 피복비, 급량비 같은 것은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교부조건에 찍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번에는 항공사진 촬영이 지금까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기존에 9,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에다가 포함해서 청주시에다 교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청주시 그린벨트권에 대해서 처음으로다가 항공사진 촬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청주시에다가 교부조건으로 해서 내려 줬습니다.
다른 대도시에는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다가 항공사진 촬영을 금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사항은, 저희가 일단 한번 국가에다가 그런 숙원사업비도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일단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줬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벌써부터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최소한도 100억원내지 200억원씩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사한테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좀 자주 올라 가시니까 그린벨트가 대폭완화될 때까지라도 소외된 지역에 도로포장뿐이 아니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문화적인 생활까지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택개량하는 겁니까?
금년에 각 마을마다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신축돼 있는 마을 회관의 관리상태라든가, 또는 이용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일전에 점검을 했더니 거의가 보수라든가 또는 방치돼 있고 파손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주민들이 그전같이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고, 또는 시장·군수도 별로 관심이 좀 낮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마을 주민들, 또는 시장·군수들의 관심을 좀 더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금 파손돼 있는 마을회관을 앞으로 좀 신축을 해 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면을 계도하기 위한 촉발제로다가 계기를 삼기 위해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한동씩 신축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계획으로다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1동씩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1동 해 가지고 12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회관이니 새마을운동이니 이런 게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천정비는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치수과장님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해만 되면은 사실 하천복개 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수목같은 게 한 10년째 우리 청원군 지역내에, 우리 전국이 전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험한 그 지역은 빨리 하천정비를 해야만이 홍수해 예방에 대처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군데 안 되네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좀 각 시·군별로 다만 고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셔야지, 우리 충북도 12개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저희들이 또 계획도 수립을 해 봤고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 재원이 사실은 뭐 그렇게 충분치를 못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만 다섯군데를 이렇게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홍수예방 차원에서 하천개수 사업에 집중적으로다가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듣기에는 답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재건축해서 세우는 예산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이 나 가지고 들어왔다면은, 지사님이 어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번 지어주어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시·군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나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아닙니까?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44%로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이름 붙이기는 종전까지 마을회관으로다가 신축해 놓고 있던 건물에 대해 상태를 갖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전체를 해 봤더니 2,013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70년대에 건축한 게 있고, '80년대에 건축한 것도 있고, 또 '90년도에 들어와서 건축한 것도 있습니다.
관리상태를 조사했더니 지금 이용상태가 양호한 것이 한 1,375동으로 해서 한 68%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보수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약 381동으로 해서 약 1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된 것이 257동으로 해서 12.8%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추경에.
그 동안에는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었어요.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형평에 우선 맞지 않습니다 첫째.
다른 군은 몰라도 내 지역의 한 예를 든다면은 아마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는 것은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을회관까지 2,013동이나 되는 마을회관까지 도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무리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추경에 어느 지역, 어느 부락, 지금 불요불가피하게 지어줘야 되겠다해서 올라왔다 하면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우리 또 지사님께서 각 부락을 순회하다가 약속도 할 수 있고, 급하게 해서 몇 동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히 각 시·군에 한동씩 지어라 내려준다는 것은 목적성이 벌써 그것하고 멀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예산자체의 상정이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적절치 않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용 불가능 동수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런 비례적인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 지어줄 거예요?
시장·군수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금액보다도요 시장·군수가 그것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도록…
각 시·군에서 경로당이나 회관 지어주는데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조사해 봤어요?
시장·군수가 지원하든 안 하든간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다가 파손되어 있는 새마을사업을 갖다가 좀더 촉발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좀 더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데에서 계기를 촉발시키는 이러한 동기로다가…
국장님이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시장·군수 다음서부터는 5,000만원씩 줘야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청앞이 그 다음서부터 시끌시끌해 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락에 5,000만원 줘서 회관을 지었는데 시장·군수가 자기가 5,000만원 지원 안 해 주고 2, 3천만원 지원해 주면 그 부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지사한테 다 지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직접 마을에 나가서 그 마을에 필요한 회관이 과연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5,000만원 시장·군수한테 줘서 2,000만원이 됐든 1,500만원이 됐든 재량권을 줘서 지원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것을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피부에 닿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안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면 시장·군수하고 지원해 준 예산하고 맞춰서 해 준다든가 5,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한다든가 2,000만원 한다든가 현실성 있게 형평성 있게 맞춰서 예산을 짠다면 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굳이 우리가 지사 앞으로다가 5,000만원씩 각 시·군에 한 동씩 지어주면 다음서부터는 시장·군수나 우리 지사가 다 5,000만원씩 나머지 회관 안 지어주면 누가 감내할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굳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여기에 올렸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에 새마을 관련 사업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운동지원과가 직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저희들 지역개발과로다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보니까 새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저희들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일제 조사를 해 보자, 조사해 본 결과 그러한 새로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 발견돼서 그것을 한번 일제적으로 시장·군수를 한번 그러한 계기를 촉발하는 이러한 계기로 삼자 해 가지고 동당 그래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지사가 지어주는 회관을 공히 5,000만원씩 1개 군에다가 하나씩 지어주게 되면 앞으로 국장님이 감당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의 자연부락 30세대 이상 된데는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굳이 우리가 불씨를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침을 따로 내주시든가 아니면…
일단 기존 지어져 있는 것을 검토를 했고 그것에 따른 수리한다든가 또는 지금…
그 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연대에는 마을회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경로당이라는 명칭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떤 용도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장님 분명히 같이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제 물론 그중에서도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건물이 있지만 많이 지어졌다고요. 많이 신축건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할 때에 여기 12동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각 시·군에 1동씩 지어라 하는 것보다는 시장·군수가 기이 집행해온, 제가 볼 때는 1년이면 7, 8동씩 계속 지어줍니다. 시장·군수들이.
그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사가 지어주는 것은 5,000만원,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물론 시장·군수가 2,000만원 가지고 집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25평, 30평 건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지역마을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그래도 그것을 맞춰서 해 줘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왜 굳이 꼭 추경에 올리느냐 차라리 조사를 더 세밀히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조해 줄려면 기왕에 해 줄거면 확보해서 더 광범위하게 해 준다든지 한 개씩 딱 시·군에 떨어뜨려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기도 맞지 않고 우리 지사께서 괜히 어떠한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의심받을 소지도 있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침을 따로 내려가지고 시장·군수가 기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하고 맞추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씩 해서 한 동씩 지으라고 하실 것입니까?
한 동으로다가 해서 못을 박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군수가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사업과 맞춰서 병행해서 하라고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그와 같은 지침서가 있다고 그러셨죠? 마을회관.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집행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아직 안 됐고 지금 계획입안만 해놨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까지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안 들어갔다거나 5,000만원을 그냥 행정 리·동에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침서도 지금 없고 행 정 리·동이라고 하면 작은 데는 15호, 20호 되는 행정마을도 있고 크게는 100호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이라는 것이 15호나 20호 들어가는 데에 갔을 때 거기에 이 정도 투자돼 갖고 이것은 엄청나게 과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용인구수가 70명 이상이라든가 100명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따로 저희들이 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70호, 80호 되는 데는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다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동네에다가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70가구 이상 있는 데는 다 있다, 그러면 50가구 있는 데는 지금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이다 그러면 50가구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최소한도 70호나 100호 이상 이용자수가 많은 순위로 해서 꼭 새로 지어야 될 회관, 기왕 있던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도요 기왕에 있던 것을 헐고 다시 지을 적에는 이용자수가 많은 마을을 갖다가 우선으로다가 할 것입니다.
그런 데는 1+1+α는 아니라도 1+1 2개는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통합을 해 놓고 엄청난 불이익을 주면 괴산 같은 데는 2개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증평을 빼든가 충주, 중원, 제천, 제원 같은 데는 하나씩 더 주든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 조정하실 용의 없으세요?
이러한 식으로 통합을 시켜놓고 이렇게 불이익을 줘갖고 되겠어요? 어느 누구한테, 증평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증평 하나, 충주·제천 하나 줬을 때 형평에 맞느냐고, 똑같이 5,000만원씩 말이야,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셔야 되잖아요?
더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과장님 같은데 과장님이 이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면적단위로다가 비중을 해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훈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상동수가 많은 지역도 있고 대상동수가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 짜는데도 이렇게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재건축입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도저히 보수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처음서부터 시작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32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대상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시 3개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든가 또는 주차문제라든가 도시의 교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건강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하자는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이 대두돼 가지고 지금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무부에서 교부세사업으로다가 지금…
시내도로를 그것을 변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강가라든가…
시내가로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어디 하천변이라든가 강둑을 꼭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주나 충주 기성도시내를 갖다가 자전거도로로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자전거도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편의상 일부 지역은 기존 보도를 갖다가 반으로다가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한쪽은 보행자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한쪽은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경우 주변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가 한대도 늘어난 일도 없고 또 저희가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볼려고 해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곳은.
그리고 또 우레탄을 깔았는데 그것을 지금 반 정도를 까신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깔아놓으니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도저히 이건 공간에 갖다가 그냥 있어도 괜찮은 데에 갖다가 다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쏟아 부었지 실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은 전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하시는 것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청주시내에 일부 한 곳을 봤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그것을 구간별로다가 하다가 보니까 전체구간이 연계성이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구간구간 해 놓다가 보니까 실제 거기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좀더 연계성을 자꾸 확장을 시켜 가면서 하면 그것이 앞으로는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데군데 해 놨기 때문에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전거 타고 시원하게 달릴 수가 없어요. 몇미터 가면 골목 있지 애들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기존 그대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녀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다니는 게 낫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 갖고 이용하는데 편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94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3개시에만 교부세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중에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이 됐습니다.
청주시가 금년 6월달에 완료되고 제천시도 금년중에 용역을 했을테고 추후에는 군지역도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자전거도로정비를 위해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설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겨울이 되면 덤프트럭에다 모래나 싣고 나가서 훌훌 뿌리는 그런 정도의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번 느끼셨겠지만 강설시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고 더구나 이번에 청주공항이 개항이 될 경우에는 비행기가 오고갈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승객, 눈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칙적인 제설작업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제설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물론 공항주변이라고 거기다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겨울에 강설시에 빠른 시간내에 도로상의 제설작업을 수행하고자 사실은 이번에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북부지역에 눈 많이 오는데 우선 그쪽에 구입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차량을 구입할려고 사실은 몇년동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안됐고 금년에도 그것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공항주변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예산계상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명칭만 그렇게 붙인 것이지 실제 작업은 공항길이고 뭐 다 작업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은 거기에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는 산간오지 등의 농촌지역에 버스 운영을 확대를 해 가지고 농촌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아니고 국비로 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줘 가지고 그것을 버스회사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주어서 시장·군수가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9대를 배정받았어요. 국비에서.
그 자체 그것입니까?
367페이지에 오송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짚어온 문제인데 자전거도로정비시범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재원이 총 금년예산이 18억원입니다.
그중에 교부세가 9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54억원중에서 교부세가 24억원, 도비가 9억5,000만원, 시비가 20억 5,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연계성이 거의 없고 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곳에 그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곳에 상점에서 물건을 진열해서 쓰는 수도 있고 자전거도로에다 주차를 그냥 하는 상태가 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시설이 된지 얼마 안되는 보도를 파헤치고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는 곳은 자전거도로가 정말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아주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시범사업이 충주나 이런 한 곳에서 돼야지 어떻게 해서 제천에서도 되고 충주에서도 되고 청주에서도 되느냐 이 말이죠.
청주같은 경우에도 봉명도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그 시설이 된지가 얼마 안되는 도로이고 그 도로를 전부 파헤쳐서 정말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이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나라에 됩니까?
앞으로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예정인가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주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6월중으로 납품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주시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3개시를, 우선 시 지역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부세를 일부 내려주면서 시 지역만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은 시 지역 뿐만아니라 군지역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이면 충주시에 한다든지 청주시에다 한다든지 한 군데를 잡아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한 군데에 실시를 해 보고 아, 이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지 현재 우리 도에서 자전거 인구가 몇%나 됩니까?
자건거를 타고다니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도로를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좀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에 앞서서 정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수도가 노후되어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하수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다시 개설하는데는 600m 정도되고 신설 200m정도 되고 암거 20m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 3억1,000만원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반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했습니다.
괴산 불정소재지 정비사업 이렇게 해놓고 괄호하고 하수도사업 몇km 이렇게는 해놔야지 불정소재지 정비사업 하면 불정 소재지를 전부 뜯어내는 것인지 무슨 도로를 신설하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예산서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것이 정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교량의 수명이 몇년에서 몇 년입니까?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 연한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그런 7개교량이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금년 3월중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7개소는 정비를 해야되겠다 이런 결과치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2억8,596만원이나 되는데 7개소면 교량 한 개소를 보수하는데 4,000만원이 넘습니다.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마냥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량이 정말 이것이 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몇년이 되어서 앞으로 몇년을 더 유지하니까 4,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정말 보수를 할 값어치가 있다, 4억원을 들여서라도 보수할 값어치가 있다 했을 때 예산심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7개소 해서 2억8,596만원 이것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봐 보십시오. 1년에 1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중요한 학습교장입니다.
공무원의 하계휴양소로도 쓰고 수목의 자라나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장으로도 쓰고 농사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도 쓰는 아주 중요한 교육장도 1년의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그것도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경상비가 없어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역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표기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폐아스팔트 재생기가 아스팔트를 녹이는 거죠?
다시말하면 아스콘 공장에서 나와 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아스콘이 있고 뜯어서 다시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아스콘보수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여름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조그맣게 소파되는 그러한 포장도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스콘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녹여 가지고 즉시 거기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신설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첨단장비가 있는데 이런 구시대 장비로다가 앞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점이 없을까요?
1톤짜리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버스 5대 증차분 문제와 벽지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년도까지 충청북도의 공영버스가 몇대입니까?
그러면 '97년도에 5대면 다 41대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형으로 해서 9대 계상했는데 현 시·군에서 얘기가 대형으로 요구를 해서 5대로 해서 41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벽지노선을 넣고 있다보면 손님이 없어요.
반면에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름 및 타이어 마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1대씩 운영된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약 3억원을 예산 세워서 지출됐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을 더 세워서 4억 8,000만원 가지고 한다면은 1대에 약 1,100만원꼴 나오나요?
연 보조가 1,100만원이면 그 차량을 관리하는데, 그런다고 손님을 태운 것을 무료로 승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시·군에서 운영되면서 오지노선을 다니고 있는 공영버스가 운영되는데 지장없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벽지노선 결손대상 노선이 5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요.
53개 노선에 294km가 되는데요.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으로 3억원, 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꼭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군수가 아무리 강요를 하더라도 말을 안 듣다보니까 공영버스가 구입되면서 군의 번호판을 부착해 가지고 차량 1대가 구입된다면 어느 정도 노선을 뛸 수 있으니 그 노선을 강행을 해 가지고 강요하니까 시내버스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중에 얘기하다보면 너무 지역에 편중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단위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승차하는 손님이 있는데, 면단위 들어가면 없겠죠.
그만큼 오지에 갈수록 손님이 없으면서 너무 무리한 노선을 강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운영에 파산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지원도 정부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은 없겠지만 더 주무과와 상의하셔 갖고 어떤 방법이실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기금지원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운수사업자나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 운행중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징수되는 부과금 갖고 우리가 지역의 보조차원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돼서 지원될 수 있다면 해줘서 도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것을 더욱 원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그 차량이 지원되는 지역은 보면 그 지역 형편마다 틀리다고 듣고 자료는 제가 확실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차량이 공영버스가 1대 지원되면은 1대 지원되면서 그 차량이 1일 몇 km를 운행한다고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버스 1대가 하루에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정확한 통계숫자를 안 갖고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500km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고 노선별에 따라서는 500km 내외로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한테 주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97년도에 농어촌개량주택 융자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1,000동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1회추경에서 500동을 다시 추경에 보조금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동을 받으면서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해 줘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97년도의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신청에 대한 중앙의 배정이 1,74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동하고 이번에 500동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금년도에 중앙에서 1,000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740동은 작년도에 2,800동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2,100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740동이 '96년도에 배정된 물량의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0동을 작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중앙으로 부터는 1,000동을 배정받은 외에 작년에 이월된 740동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비를 500동에 해당되는 도비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량은 1,000동하고 추가예산에서 확정된 500동 그래서 1,500동이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월된 740동 중에서 잔여 240동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96년도에는 배정받았던 것 때문에 물량에 이월된 것이 740동이고요. 금년도에 중앙으로 부터 받은 것은 1,00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동에 대한 것만 확보가 돼 가지고 나머지를 도비재원으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대로 이월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는 작년에 배정된 것도 다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도에서 뭘 더 달라느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에는 금년에 작년에 이월된 740동 더하기 260동만 배정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농촌주택개량 신청자수가 상당히 많아요,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노력한 결과 1,000동까지는 확보를 했고 작년도에 이월된 740동을 추가해서 금년에 1,740동을 개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배정한 시기는 몇회 추경에 해서 언제 배정 됐는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 더하기 1회 추경에도 추가로다가 계상 했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1,580동이었고 추경에 1,270이 아니라 1,220이겠죠, 2,800동이었으니까.
530동만 추가경정에 확보됐고 740동이 이월이 된 겁니다.
1,270동 중에…
그러면은 740동을 한다면 불과 2억몇 천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불과 2억 얼마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740동에 대한 23억6,800만원을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 1,000동 더하기 740동을 해서 740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코자 했으나 그것을 다 못해 가지고 금년에도 500동에 대한 것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동분에 16억원만 계상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료 받기로도 약 32,000동 정도가 신청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50%를 보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주는 돈 갖고도 도비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면서 까지도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생활에 안정된 모든 지원을 해 주려면 한정도 없다 하지만은 기초적으로는 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운 살림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농촌에 같이 거주하면서 또 어려운 40년 전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는 조금 힘든 것을 면해보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 성장시키면서 한 것을 면해보자고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통 10대 1 경쟁이에요, 농촌에 가보면.
도의원한테 전화오는 것 숱합니다.
그러나 시·군에 가는 배정에 대해서 읍·면장님이 심지뽑기를 해요,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실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는 어려움으로서 지사님이 포괄적으로 충청북도는 도의 발전을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포장이 중요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포장을 좀 덜하고 우리가 아직은 흙을 밟고 살더라도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이런 예산만은 정말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만불시대라는 그런 명칭갖고 선진국에 돌입한다면서 가보면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생활하는 지역 마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히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신청을.
그래도 그 마을에서 자녀들 성장하면서 그 집이 좀 허리띠 풀을 만한 집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10대 경쟁이니 5대 경쟁이니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 어려운 중앙에서 사업량을 배정 받은 것도 도비가 부족함으로써 이월사업함으로써 올해에 지금 약 1,500동 밖에 안되고 작년에는 그래도 2,100동 정도 됐다면은 감모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느낄 겁니다.
저는 240동 부족된 것만 해도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왜 못해줬느냐 그런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240동을 해봤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불과 10억원 미만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적은 그런 돈이라도 포장사업 및 기타 다른 사업분야를 조금 줄이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96년도도 이월시켰고 '97년도도 이월시킬 계획인가!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240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담되도록 해서 연내에 740동에 대한 계획물량을 다 소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게 주시면 아파트나 아니면 큰 상가를 짓는 분하고는 틀립니다.
농촌은 봄 되면서 여름 되면 벌써 바빠집니다. 농사 지으면서 수확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또 가을집을 안 지을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추경이 9월에 일어날지 10월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못 지으면 내년도에 이월사업 됩니다.
이월사업되면 중앙에서 또 충청북도는 충분히 자체예산도 못 세우고 반면에 준 사업량도 못하는 데서 무슨 농촌이 못 산다고 복지에 대한 주택개량 융자신청을 하느냐 하고 또 질책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도 740동이 다 됐어야 됩니다.
7억6,800만원 예산을 어느 부서를 삭감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올해 약 40% 감소됐던 농촌주택개량 보급이 '98년도에 또 제 페이스를 찾아서 연 2,850동 근사치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도민의 복지차원으로서 우리 시·군과 도에 대해서 도지사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한번 가서 던져보세요, 누가 망신당하나. 난리납니다.
교량 하나 몇 년 더 늦게 놓으면 안 되느냐 포장좀 늦게 하면 안 되느냐 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교량이야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없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포장은 다소 늦어도 됩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고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흙 안 밟고 살았습니까?
흙을 밝는 사업을 다소 늘이더라도 그런 것은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탁월하신 능력으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다음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0동을 마무리 해 주시면서 시·군에 꼭 바로 착수해서 올해 준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중앙에 '98년도에는 정상적인 '96년도의 주택개량 보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선호 위원의 제설작업 질의하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시·군에 청원직원이 있으시죠?
시·군 건설과 밑의 수로원이 어디 시·군에서 지금 사업소로 이양 됐죠?
그런데 시·군에 배석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시·군 위주로만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지사가 관할하는 지방도 관리가 소홀해져 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6시도 될 수 있는 거고 비상시를 일률적으로 몇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관할지역에 집결을 해 가지고 일을 착수합니다.
그런데 거기 기동반장으로 보는 건가요?
그럼 반장만 사업소로 일단…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부분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우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부세가 16억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농촌주택개량에 따른 교부세가 당초에 32억원에서 16억원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내무부 중장기배정 계획에 따라서 2,000동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주택개량을 2,000동 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32억원, 도비가 32억원을 추정해서 계획했으나 이번에 내무부에서 1,000동이 확정내시되는 바람에 16억원을 갖다가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 증액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도…
교부세가 3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었죠?
우리 지방비 부담율이…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740동에 대한 도비만 증액이 되니까 그것은 좀 현재로서는 표 배율이 안 맞고 있습니다.
교부세하고 우리 도비 배정량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선호 위원님하고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교부세 1억원이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그런데 2월달에 교부세 확정된 것이 9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감액 계상 됐습니다.
교부세 확정된 것이…
그래서 가내시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가 10억원, 그 다음에 우리 도비가 3억원, 그 다음에 시·군비 50억원, 그렇게 됐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비가 45억5,000만원이 감이 되고 교부세가 1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도비로만 내려주고 시·군에서는 그냥…
우리 도에서 추경 확정되기도 전에 거기는 끝났는데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45억5,000만원이 시·군비에서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 3억만 살아 있거든요.
교부세 1억원 가지고 있고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이 이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부세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율이 몇%입니까?
그런데 교부세가 감이 되면 우리 도비도 다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자전거도로정비 사업만 교부세가 1억원이 감이 됐는데 도비만 증가가 됐습니다.
확정되면은 할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부세 9억원이 내려왔으면 도비로 9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같이해서 50:50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대강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54억원 투자했는데 도비가 9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시비하고 도비하고도 1:2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율을 맞췄습니다.
추경 재원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건데 추경에 가내시 해놨다, 그러면은 다른 사업비는 그러면 왜 기정에다 집어 넣었습니까?
여기 지방상수도확충 해가지고 17억원, 그런데 여기 도비 17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교부세인데 어느 것은 도비 50:50으로 해서 집어넣고 어느 것은 안 집어넣고 그 이유가 뭐냐, 이 정도로 우리 도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과학화된 그러한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증빙이 되고 있는 실증이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댐문제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댐 예산에 보니까 '94년, '95년, '96년 계속 자체 지원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조금씩이라도 주민의 어떤 사업비로 대책을 세웠는데 '97년도에는 뭐 하나도 안 세웠다 이런 말씀이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특별히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댐주변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4년, '95년, '96년 계속 1억원내지 3억원까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어째 그것을 도비에서 지원을 안 했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 사업비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부담이 되고 각 시·군별로 직접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 도비에서 또 일부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댐주변 사람들로 봐서는 그것을 지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 군수로부터도 별 요구도 없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변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확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 도의회에서 지금 제안된 청원입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법이 제정되면은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댐주변에서 지금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댐주변에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제는 강화시키고 자체 예산지원은 삭감을 해 버리고 또 시장, 군수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 또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회에 요청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댐특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원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 연일공사로 갖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삭감 안 했겠죠.
그런데 규제는 강화하면서 시장, 군수로부터 요청이 없고 해서 이것이 누락됐는데 앞으로 적당히 어떻게 뭘 요청이 있으면 해 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충주댐이나 대청댐에서 상당히 삭발까지 해가며 지원요청을 하고 굉장히 싸웠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이렇게 방심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94, '95, '96 그 댐주변 지역에서 요청하면은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에서 자체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당히 입막음으로다 그나마도 3억원씩 주고 해왔는데 이제 그것조차 삭감을 시켰으니 규제는 강화한다는데 거꾸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4년, '95년 해 내려오던 사업을 이렇게 누락을 시켜놨으니 규제는 강화한데다 오히려 지원은 누락을 시켜놨으니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모순이 있을 뿐더러 문제가 이것이 앞으로 그 지방에 주민들하고 아마 이것이 알게 되면은 상당히 마찰이 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 해서 조속히 이게 지사님하고 상의 하든지 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의원으로서 이런 소리를 하기는 뭣하지만은 그래도 입막음이라도 전년도만큼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이게 좀 여론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은 소소한 문제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서도 부락간에 부락에 농로라고 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적에 담을 뜯어들이고 해서 갖다 그전에 지개를 지고 이렇게 옆길로 다니던 것을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조건없이 담장을 뜯어들이게 해서 자동차가 통행을 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1만불 시대에 해서 땅값도 줘야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모든 것을 비춰봐서 그렇지만은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계라도 감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부락도로 편입된데다라고 하는 경계감정이라도 해줘서 많고 적고 간에 세금이라도 덜어주고 또 앞으로 계획도 도로로 활용할 테니까 이렇게 경계감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던 바 당시에는 그때 내무국에서 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97.7%가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한 결과에 이것은 전혀 엉터리 보고다 이거예요. 97.7%가 아니라 시행돼 있는 것이 뭐 50%, 40%도 안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조사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군별로 그 경계 감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떼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감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을 '96년도에 2차 추가질문도 했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했어도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해서 이런 것은 사지는 못하더라도 경계 감정을 해 줄 있는 그 예산을 감정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세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또 제가 물을 겁니다.
그런데 댐주변지역주민의 지원사업비로서 전혀 누락을 시키고 확보 안 했다는 이것은 조속하게 책임을 통감하시고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최종철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시에 필요없는 사업 지원이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할 사업인가, 이번만 지원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 충주호 성묘객에 대한 수송대책 이 방안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호 수몰민이 이용하는 선박의 운영비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원이 더 필요없다고 판단이 돼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는 '97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97년도 수몰민 이용선박 운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200만원이 댐주변지역사업비에서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 도비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고 있는 댐주변지역위원회에서 심의결과 '96년도하고 같이 금년에도 5,7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숭조선 운영비에 대한 부족비 그것을 갖다가 충주호 숭조회로부터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여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댐 주변지역위원회에서는 5,7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아서 이것의 부족분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요.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금년에도 당초에 "댐주변지역위원회에서 전부 지원될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도비를 계상 안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액이 댐주변지역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다가 댐주변지역위원회에 확실히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숭조선 운영에 따른 부족액 3,800억원은 금년까지만이라도 도비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부터 편성이 안된 예산을 어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편성이 되고 또 그 댐을 관할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을 부족하게 했다고 해서 다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성묘객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정말 의무이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지요.
수자원공사에 가서 나머지 그 차액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무슨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지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이 점을 확실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월드컵경기 지금까지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말씀을 한번 아주 총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하고는 무슨 관계냐 하면 올림픽경기장이 확정시까지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공사는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맡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오송유치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부터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3,800명이 월드컵청주오송경기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체육회의 월드컵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동안 그 유치운동을 위해서 50만 도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한 바도 있고 또 경기의 입장권 예매를 위해서 월드컵유치 한마음통장을 25,000 구좌를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붐조성을 위해서 각급 기관, 단체 홍보현수막이라든가 프랑카드, 애드벌룬같은 것도 게양한 바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홍보책자 등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오송이 30만 신도시가 되고 또 인접한 거기 오송에 의료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근교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이 공항을 개항하는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거기에 30만 도시가 선다면 체육시설 하나는 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점을 이용해서 국제경기도 개최할 수가 있고 물론 체육시설에 투자한 거와 이익을 분석을 한다면 어느 체육시설이고 수익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사적인 이익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로 인한 오송역에 또 전철역이 정차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지역발전과 도민의 편익 이런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데 우리 청주에서 하는데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그렇다고 세계인들이 우리 청주에서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개막식이나 폐회식을 여기서 할 리는 만무하고 그런 곳에다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 재정도 상당히 빈약한 상태인데 한다는 일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송에다 유치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오송역 부근입니다. 그 오송역은 전철이 지나가는 역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봤을 때 전철역 자꾸 삐그덕거리죠? 2002년까지 된다는 보장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서울 한군데에서 해야지 충청도 사람들 서울가고 경기도 사람들 서울로 가지, 각 도에서 지금 다 유치되고 있는데 한번을 가도 그 도의 도시로 갈려고 그러지 이리 올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충청북도민이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전철이라든가 다른 유일한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7,000석이라면 우리 체면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을 세워줄려면 어느 정도 자리는 메꿔야 되는데 그 수단도 구상을 하신 게…
그랬을 때 우리 도민이 이용을 하는 경우라도 그 전철을 이용하고 또 육로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의 문제는 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관광농원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농원 아시죠? 지역에 다니다가보면 관광농원이 있는데…
왜 실패작인가 하고 원인분석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 봤는데 그중에 조금 성공한 데는 그래도 어디가 성공을 했느냐 하면 기존 그게 시설을 관광농원이라는 이름을 안붙이고, 시설을 안했어도 그냥 운영이 그냥저냥 현상유지가 됐던 데예요.
그럴 때 이 시설 보강이 조금 됐는데 그런 데는 활성화가 됐습니다.
95%이상 망한 데는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불모지에다 갖다가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만들어서 시작을 한 데가 다 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축구경기를 월드컵 경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고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불모지에 갖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이것 뭐 형식에 급급하기 아니면 생색내기 위주로 한다면 그 경기도 실속이 없는 실패작이 될 것이고 그 사후관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종국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안 됐으면 하는 것이 기본입장인데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우리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 하시겠어요?
지금 저희들 월드컵경기장 서있는 예산 133억원은 특히 그 중에 토지매입비 관계는 설사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당장 집행할 예산은 아닙니다. 서는 쪽으로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이렇게 유치를 할려고 한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재원을 명칭만 달아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금방 금년에 꼭 100억원이라는 것이 집행이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떻게든지 유리한 점수를 따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지 당장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교통수단까지 지금 걱정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당장 금년에 월드컵 유치 장소를 평가를 해서 유치를 선정한다 하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청주, 청원에서 지금 한 70만도 안 됩니다.
그런 유치 경쟁 차원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 우리도 이것을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겠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이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150만 도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업이고 이것은 15개 시·도가 다 지금 똑같이 유치할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빠지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다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월드컵 유치를 갈망하는 차원에서 다 의회에서도 월드컵추진위원회에 다 동참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 우리 집행부쪽에서만이 아니라…
따서 어느 곳에다 하든지 하기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전국 시·도에서도 제주도 보다도 더 빈약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따내려오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중앙에서 로비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환경이 빈약한 그런 입장속에서 지금 도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도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하자는 이런 발상은 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그것도 지금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상당한 재정면에 허덕이는 우리 충청북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들은 각 중앙에 올라가서 별짓을 다해도 사실 참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어떠한 제가 볼 때는 특정인물에 의해서 하자 하니까 그냥 볼일도 없는 사람들이 장날 되니까 장에 한 번 따라가 보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 큰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우리 이러한 국제, 국내 행사를, 물론 도 예산이 일부분 투입돼서 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관리비, 경상비,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200만, 100만 도시가 어느정도 돼서 경제적인 활성화가 성장궤도에 올랐을 때 이러한 경기장도 유치를 해서 사후관리 대책도 충분하게 이루어 졌을 때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그냥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도 그냥 하자하는 그런 시대 착오적 발상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양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30만 신도시가 생기고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벌써부터 공장 지금 완공도 준공도 하기 전에 지금 한마음 통장을 2만개나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앞서가는 것 아니예요?
물론 미리 우리가 유치위원장이 신경식 의원이고 또 그 분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열심히 싸워주면 가능할 것이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도 청원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 해서 나중에 여러가지 우리 도의 발전, 청원군의 발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재정상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초기에 시작돼서부터 우리 위원들은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국내의 경기를 그동안 올림픽도 치뤄봤고 아시안게임도 치뤄봤고 또 대전의 엑스포 박람회도 우리 치뤄봤고…
그런데 엑스포 박람회 치른 장소가 지금 저도 거기를 경기가 끝나고서 거기를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참 대전광역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엄청난 관리비용이 거기다가 투입이 된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지역에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땅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땅금이 오르기 때문에 충남도의 재정이 약간 지금 팔더라도 상당한 차액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절대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촉구성 발언이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지요? 나중 발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예 최종철 위원님.
자료에 연구개발비에 오송신도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경정해서 2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것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있는 것인데 이 사무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노임단가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와 지금과 17.6%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2억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설부에 제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2016년까지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구상할 당시에 재작년말까지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식량증산계획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해 주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송신도시가 총 2,000만평입니다.
그래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그 가운데에 30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만평을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공람이 다 끝나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다 끝나고 금년도 돌아오는 6월달에 부처 협의가 있습니다.
부처 협의가 있으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지정해서 용지보상도 실시되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직접 이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어떻든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을 설득해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는 오송신도시 단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로, 지역간 도로.
현재 오송신도시는 기본구상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금 하려고 주민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망 같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은 실시계획시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저기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시면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에 김춘식 위원, 위원에 최종철 위원, 유재철 위원, 이선호 위원, 이병철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5일 11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25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이민희 유재철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인삼특작과장이경준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곽종천
산림환경사업소장주영구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총무과장김종수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농축산사업소장정운선
·건설교통국장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장안창국
기술담당관송영화
총무과장강신방
개발2과장서봉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
문화관광국장윤태무
예산담당관곽연창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장 : 김춘식
위원 : 최종철 유재철 이선호 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