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9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6.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8.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교육국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4.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6.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8.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실 등 증축
·괴산명덕초 신기폐교 처분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기획국, 교육국,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획국장님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자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0시05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16조에서는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4.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1,539억 4,318만 6,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세출예산 중 4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939억 4,318만 6,000원으로 변경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각종 교육사업을 정리하여 미래 교육환경 조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됐다는 게 한눈에 보이네, 여기 보니까. 그렇죠?
세수가 연동으로 돼서 한 800억씩 줄고 그랬는데 교직자분들 월급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수 주는데.
일부 재난안전기금을 위해서 그런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아주 궁색합니다.(웃음)
교육위원회 처음 오다 보니까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대략 그냥 간략하게만, 울타리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있어요, 자체수입.
지금 크게 세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 그다음에 자체수입, 그다음에 기타 이월금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방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민간이전수입에서는 수능 방역 지원이 16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소관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다 총괄하는 또 부서고, 기획국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어느 때보다 책자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관해서 감액을 하는 불가피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요번 추경은 마지막 추경처럼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재구조화해서 다 감액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부금에 있어서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조정을 해서 감액을, 이미 의회에서는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승인받았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계속비라고 그래서 과하게 그냥 예산을 심어놓는 이런 경향성이 있었지만 그걸 이번에 정리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굉장히 다른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설비지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름방학, 개학이 늦어지면서 여름방학이 1주, 2주간 축소되면서 대개 학교 공사라는 것이 방학 때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 축소가 되면서 공기가 늦어져서 아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대부분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획국 소관을 보면 대부분 몇 개 인건비 증액 말고는 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은 재원들은 특히나 이제 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정보화 예산에 많이 투입된 거고, 그것은 이따가 오후에 또 미래인재과 등에서 같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궁금한 거, 아까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좀 물어봤었는데 저는 설명자료 10페이지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증액교부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증액교부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의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거죠?
요거는 지방 교부금법에 있는데 적용된 거는 요번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도입된 증액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이 증액교부금을 일몰예산 사업이나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조문 찾아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정기간 동안 증액교부금으로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방안이 강구가 되면 증액교부금은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때에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지방교육세에 보통교부금을 증액을 해서 가야지만이 맞다, 한시적인 증액교부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위해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을 확보를 해 가야지 된다고 이런 원칙을 계속 준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보통교부금 비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그걸로 일시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후에 세수라든가 이랬을 때 보통교부금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에 관해서 특례조항인가요?
제가 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에 관해서 특례를 두기 위해서 보통교부금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렇다고 이걸 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다가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예 비율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내려준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단순한 건데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전 것 카피해서 넣은 것 같고요. 여기 기존에도 없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하면서 그거는 수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5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가 진천과 단양도서관을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을 하면서 예산을 1추에 삭감을 하고 2추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량과 예산의 조정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물량과 예산의 변동 때문에 그게 1추 때에 특별교부금의 편성비율과 편성액과 2추의 편성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원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중도 퇴직을 해서 7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게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처우개선수당은 같은 목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래서 집행관리의 효율 및 편의성을 위해 스포츠강사 인건비로 처우개선수당을 함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그 표에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을 보면, 그렇죠? 4,900만 원, 본예산의 총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각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각 항목별로 집행이 되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스포츠강사 인건비하고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대로 거기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강사비는 강사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강사 인건비 20억에서 집행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에 인원이 퇴직자가 많아서 아마 스포츠강사 인건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확히…
그러면 설명자료에, 시스템 문제도 아닙니다. 406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에 총액은 대략 45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처우개선수당이 감액되는 사유를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의 표에는 가에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쓰여질 것이 아니고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자료는.
과장님, 맞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건비를 또 감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감액도 제가 볼 때는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전에는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워낙 불용률이 많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용률 퍼센트는 별로 되지 않지만 금액적으로 많아서, 인건비에서 돈을 남겨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비축했다 쓰는 것이고 또 나쁘게 보면 인건비에다가 예산을 좀 이렇게 했다가 털어 갖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넘겨버리고 하는 이런 수단이었는데, 인건비에서 본봉이 깎였지 않습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나머지 수당들은 왜 그대로 있는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그 설명자료 101페이지 보수입니다.
본봉에서만 230억 원이 삭감이 됐고 이게 본봉에 따라서 수당들은 연계적으로 비율적으로 수당이 붙지 않나, 통상적으로. 그런데 왜 수당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본봉만 했는가.
그러면 이제 수당은 그냥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은 아니지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건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총액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말 가면 한 230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마따나 각 수당, 특히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은 예산서의 부기를 보면 산출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삭감이 돼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을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은 본봉에서 예상액, 불용예상액을 삭감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따라서 의회에서 그러면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작거나 아니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지금 다 예상, 교원들 미리 파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수당이라는 것들이 명시적으로 본봉에 대비해서 확인되는 것들은 삭감을 추가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30억을 감한 이유는 불용액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채용 예정 인원을 612명, 600여 명을 잡아서 채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승인되기를 한 79% 정도만…
그래서 다른 수당에서는 삭감을 하면 좀 부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도 당초에 했을 때에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은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게 비율대로 본봉에 만약에 300명을 감했다고 그러면 300명에 대한 정근수당이나 성과상여금을 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희가 총액으로…
본 위원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체크를 해 놨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봐서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체육건강안전과 스포츠강사 인건비도 그렇고, 5명이 중도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처우개선수당 하나로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에서도 지금 본봉에서만 230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모든 수당 다 파악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보다 정확한 감액도 이루어지고 증액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그러니까 인건비가 해마다 많이 남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려면 이 수당 여러분들이 올린 것처럼 감할 때도 디테일하게 감을 해 주는 게 다음에 예산 활용 때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과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가 질의.
(…)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체육건강안전과죠.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국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억? 그렇죠? 예산을 그 정도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세부적인 방역물품 내용과 가격을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으니까 혹시 이게 시간이 걸리면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계약제 교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추경을 요구하신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건비의 감액과 연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12명을 예상을 하고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79%에 해당되는 한 480여 명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추가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자 신설교에 영양교사 등 정원 외 기간제 교원들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230억에 대한 전액은 아니고요, 그 일부가 여기 지금 10억 정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채용하고자 했던 그 인원에 대한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돼서 미채용된 부분을 기간제로 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3쪽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에 보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관리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기금 적립금, 이렇게 됐어요.
아하, 400억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해 보면 내년에 한 1,000억 이상이 더 감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효용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번의 400억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어제 최경천 위원이 청주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계속비라는 이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삭감을 안 시키고 그냥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계속비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이월금을 과다하게 가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지금 계속비 이월 저희가 예상되는 게 470억입니다. 그 이월되는 금액을 감액을 해서, 계속비 조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한 475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감액을 해서 400억만큼만 기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그것을 지출을 해서 계속비 그 사업의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그나마 제일 덜 감액된 데가 노사협력과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단체협약이 반영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9월 1일 자로 신설학교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원 증원분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지난 3월에 교육공무직들 임금, 급여 농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가 미리, 선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하고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197쪽의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부분인데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감액을 7억 5,000 정도를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직종으로 확대가 되면서 위험성 평가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저희가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성실하게 조사를 충분하게 하려고, 이 부분이 노조에서도 요구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수를 줄이고 인력을 조정하고 학교 수가 전체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 수를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차 계획을 세워서,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산업재해 예방활동인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 좀 요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발굴해 내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코로나19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이 용역을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관계 인력들이 가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직원들에 관한, 그렇죠? 직원들에 관한, 어른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코로나와 연관시켜서, 물론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운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는 거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36개교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216개교, 2022년도에 나머지 174개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니까, 보통교부금과 관련돼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보다 보통교부금 감액된 부분이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외에는 우리보다 다 낮게, 프로 수가 낮게 감액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보다 밑에 감액된 게 12개 시도예요, 더 많은 게 4개 시도고.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높단 얘기예요, 감액 프로 수가. 이것은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는 비율이 많게는 4.3%, 적을 때는 4.1% 그 사이에서 저희가 기본운영 보통교부금 산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받는데, 대부분 교육부 보통교부금 전체 예산에서 4.1%나 4.3%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요게 지금 감액된 비율이 한 4.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율대로 아마 감액을 하지 않았나,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금액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그런 가변적인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보면 어제 준 자료에 보시면 빨간 걸로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이런 데는 아직 감액예산은 안 한 데고요.
다음 페이지, 예산서 390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본봉은 삭감하면서 수당은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김영주 위원님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봉을 삭감하면서, 본봉에 감해서 그거에 준하는 각종 수당이 그거에 대한 인원수나 비율대로 감액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을 인건비 전체의 감액을 본봉에서 감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못 들어서, 중복된 걸 제가 빼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예금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6, ’17, ’18, ’19년도보다 올해 정기예금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오후의 대상인데 지금 세입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세입계장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산팀 신기철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2020년도의 예금 이자수입이 낮은 이유는요, 그게 현재 8월 말까지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9년도에 가령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 작년도에는 1.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7%로, 반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이자율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 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하고 저희 또 갖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보통예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앞에 비고란에도 있지만 이율이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30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요. 공공예금으로 한 3,40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이자율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82억 원,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의 이자가 교육비특별회계가 8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2개 다 합했을 때, 여기 정기예금만 나열했지만 공공예금하고 같이 합했을 때는 상당히, 반 이하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1,730원이고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1,2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5일 치를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고, 이게 지금 계속 코로나로 가고 있을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와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하지만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꾸러미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도교육청 결산검사 하러 갔을 때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는 꾸러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냥 무상급식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7쪽 체육과, 청주여고 조명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복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교육환경 개선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등 교체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또 학교에서는 거기에 편성된 거를 모르고 교무실에서 체육관 LED 전등 교체를 올려서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면 예비비를 좀 많이 감해서 이렇게 재원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후에, 2학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예비비를 상반기에도 많은 부분을 지금 예산에도 편성했지만 그것 외에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여유를 뒀습니다.
저희는 2회 추경을 편성을 할 당시에는 2학기 전면 개학을 전제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태가 이렇게 악화가 돼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사업이 또 조정이 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조정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또 가서 판단을 해 볼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추가…
먼저 정상교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했는데요. 그거 집행청에서 자료를 2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는, 어제 들어보니까 보통교부금 시도 감액률과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요청했는데, 저도 보니까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가 2개 들어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착오가 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명확하게 한꺼번에 해야지.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이 자료가 왔구나라고 봤는데 실제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두 장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착오 없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인데 저도 뭐 김국기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연말이 되면 예비비라고 하는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 12월 달에 어떤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요소보다 한 달 남았는데 이 요소가 주니까 그것을 재원에 활용을 하거나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계속 예비비로 돈을 남겨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 예비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나요, 재해재난 예비비로 사용을 하나요? 통상적으로.
재해재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 교육청 심사를 하면서 교육장님이 3억인가요? 그 청주 교육청 리모델링 예산, 그러니까 사무실을 더 늘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논란이 있는데 정확히 보면 일반 예비비는 재해재난 외에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가 생기면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왜 사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예비비로 썼냐, 재해재난도 아닌데.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지만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치를 가지고 딱 예산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비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산의 운용에 여유를 두고 있는 제도인데,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비비에 124페이지에 있는 일반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쓸 수 있어요.
아, 조직 개편해 갖고 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사무실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재택근무하다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주 교육청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로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또 연동된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조례 개정을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할 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육부에서 청주시 교육청에, 학교지원국이죠. 국을 하나 신설하라고 하는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어요, 시기를 조정하거나. 우리가 개정은 못하지만 조직에 관한 것들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 교육청 예산이 올라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보면요, 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10월 달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통과되면 바로 예비비로 사무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나고, 통과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국이 신설되는 것들과 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몇 명이 더 증원되는지에 관한 인력 운용이나 효율성 등을 의회에서 논의도 안 해 봤는데 예산이 떡하니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 조직개편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의 어떤 사무실 집기나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1월 1일 자로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육감이 실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통과되면 공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후에, 10월에 조례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아직 안 서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래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을 무슨 사전에 약속하고 무슨 외상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걸려 갖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고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방해하거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또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청주교육지원청 리뉴(renew) 문제는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부분적으로 똑같은 제목하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번 추경은 삭감보다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개 짚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직원 복지하고 사기진작을 보게 됐습니다, 삭감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지원청별로 왜 변동률이 이렇게 큰 건지, 보면 여기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74.9%나 차이가 나요. 또 옥천 교육청은 66%, 단양 교육청은 65%,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총무과도 그렇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요 부분은 저희가 예산체계가 이렇게 보면 단위사업이라는 큰 사업 틀 속에 세부 사업들이 쭉 있고, 세부 사업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각 해당 기관마다 여건과 어떤 그런 집행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이삼십 프로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74%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래 그런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청주교육지원청은 한 240여 명 이렇게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 또 교직원들 이렇게 다 같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저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왜냐하면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 그러면 아무것도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165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창의인성교육, 예술교육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무엇을 위탁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창의인성교육 내용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사업내용을 뒤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지를 전혀, 위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는 요거는 간단하게라도 사업 위탁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쪽입니다. 169쪽에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증감사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사운영 수당 및 여비 이렇게 이런 게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강사를 많이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하는데, 요즘 각 가정에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돌려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제 지역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학력 향상 부분 그 내용이 맞는 건데요.
실제로 요청하는 학생 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가정에서 홀로 있게 되고, 가정에서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라인 수업 때도 등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학교로 이렇게 와서 저희 클리닉 지도, 위촉 교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수업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수가 조금 줄어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코치라든지 종목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충북에, 우리 현재 기존에 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가는 것도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재능과 꿈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엘리트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학생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엘리트 체육을 소홀히 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엘리트 선수들 훈련비하고 장비구입비는 학교에다 벌써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합출전비만 시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죄송한데요. 발언, 속기 좀 정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 선생님이 운동에 있어서 역할적인 것에서 무엇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게 어떤 폄하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민감할 나이고 또 선생님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요새 그런 게 심해졌잖아요.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게 벌써 일이 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저희들이 학교 체육을 지금 하면서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체육 활성화를 시키고 또 엘리트 선수들도 영재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장비비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 문제인데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레슬링이라는 운동특성상 사실 서로 맞잡고 부딪치고 이렇게 하는 종목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치가…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코치가 그런 상황이거나 그랬으면 코치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게 됐지만, 그게 벌써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무기계약직이 되어 가지고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떻게…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목별로 봤을 때 충북이 녹록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종목별로 엘리트 체육 우리 아이들을 초·중·고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되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중에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특성 뭐 어떤, 체육고는 있는데 그 체육고 하나만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초·중·고서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실 예산으로 차라리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계획은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래서 출전비만 삭감을 했고요. 훈련비하고 장비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촘촘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술, 문화 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번에도 얼마 전에 예고를 다녀왔지만 우리 예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체육 쪽과 같이 초·중에 대한 준비가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뭐가 문화예술 활성화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거는 단지 지역과의 연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어떤 문화예술 기회를 확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이따 오후에 교육국 예산 편성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신장,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이따 시설과에도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과장님, 계속비와 관련돼서 1386쪽부터 유치원 스프링클러 이 자료를 이따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설립연도, 이게 스프링클러가 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만약에 그전에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굉장히 제가 염려되고 궁금해서 하니까 시설과장님 오실 때 연도별 학교설립 저거를 갖다 주세요.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건 관계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거는 오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거는 이건 「건축기본법」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소방법하고 관련 없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스프링클러인데 이제서 이걸 설치한다는 게, 다른 데는 예산 많잖아요, 우리 교육청. 이거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관련 자료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도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고와 교특으로 지원 받아서 9억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거 이 단가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 아니죠? 다 조정하셔서 받으실 거죠?
저희들이 예상 단가를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육건강안전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외고 관련 예산 중복 편성 문제는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
명예퇴직…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포츠강사가 5명이 중도 퇴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여기 학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지금 중앙 정부에서 EDS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통계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통계 지원 시스템의 로우 데이터는 나이스 자료나 또는 정보공시 자료나 또는 에듀파인 자료들을 로우 데이터로 해서 EDS에서 통계적으로 누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통계자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감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책연구, 위탁연구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들이 이후의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교육청에서 확답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만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유선통화를 해 가면서 학교 충북교육 통계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그런 메뉴들을, 그 기능들을 상세하게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중복기능이 있어서 폐쇄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도 1월에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구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2023년 구축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통계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같으면 다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러한 시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현재 시스템 플러스알파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그 계획이 본예산 편성 이후 금년도 1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부에서 나이스라고 하는, EDS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통계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서 통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세대 나이스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4세대 나이스 프로그램에 다 기능이 보완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쓰면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그냥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대로 논하면 2개를 사업을 다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반은 집행을 하고 반은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쓸 때, 다 좋아요. 나이스 입력되면 거기 가서 다 전산자료 다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전반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왜 편성해 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크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나 단적으로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더 한 발짝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안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진짜 사안이 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그래 몇 달 전에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받아 갖고 예산심의 받아서 통과시켜서 줬더니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거는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 2개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2개의 구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는 4세대…
아직 집행을 안 했으면 가지고서, 다음번에 감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 수련원장님한테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아까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일단 예비비가 너무 크니까 추경 때라도 조금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정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요.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공립중학교하고 공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급식시설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락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그래 여지까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포괄적으로다 두루뭉술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거 사업 검토하는 능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75개 동에, 오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제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기획국장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이 내년에 매괴고등학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매괴고, 그저께 방문과 개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한 것에 관해서, 내용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받고 나서 또 변경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교육부에서 그런 논의와 진행되는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 분명히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관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우개선비랑 같은 개념이죠? 전액 삭감된 거죠? 그 학교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그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완료가 됐고요, 하나는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통계 지원 시스템 지금 삭감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과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자료를 통계 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학교 통계 내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서, 또 지역 교육청에선 각 학교에 보내서, 거기 선생님들은 또 엑셀에다가 수기로 양식을 주면 거기다 다 수기로 작성해서, 다시 지역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엑셀로 통합을 해서 교육청에 보고 하면 그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고 관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툴이 있어서 입력만 하면 그 통계가 자연스럽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통계관리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각 학교까지도 통계 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정확한 정보 신속하게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스템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민했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교육부 시스템에 완벽하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국기 위원님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161쪽 보면 아토피학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북초하고 학산초에 1,000만 원, 여기가 좀 아토피학생이 많은가요?
내북초등학교하고 학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 갖고 학교장이 학생 수를, 이 아토피 치료학교로 해 가지고 주변에 아토피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그 학교로 더 좀 뭐라고 그럴까 유인하고자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교에서 3개교인데 그러면 내북, 학산 외에는 문의초가 있는가요?
도내에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획국 소관 추경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 심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느낀 것은 기획국 소관 부서들은 좀 더 세밀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준비를 요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해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그다음에 공적인 기능에 대해서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교육국장님께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우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14시01분)
상정된 조례안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부 바우처 사업,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등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기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14시05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족한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충청북도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200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2013년도 신입생부터는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장학금 지급 없이 조례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폐지하고 별도의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4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 고유의 역사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역 향토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의 위기 학생,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유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은여울고등학교는 3학급 45명 정원에 부지 9,772㎡, 건물면적 4,612㎡에 현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충북의 학업중단율을 줄이고 치유와 자립이 시급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021년에는 은여울중학교에서 개교를 한 후에 2023년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형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치유형 공립 대안학교로서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고등학생이고 교육과정은 치유와 성장, 배움과 실천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비를 포함한 36억 8,600여만 원입니다.
부지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의해서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부지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요액은 약 33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대안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2019년에 도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충북 공립 대안학교 발전방안 집중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TF가 운영이 되었고 설립계획 수립, 도의회 설명회, 교육환경평가,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설립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신입생 모집과 조례 제정, 2021년 3월 달에는 개교, 2022년 7월에는 리모델링 공사, ’23년 3월에는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은여울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보면 이게 지금 2020년 10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21년 3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이거 자리를 못 잡고 그냥 임시적으로 이걸 개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학교 얻어서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국제교육원에도 그 정도의 공간은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제교육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 두 실 정도를 확보를 해서 같이 교육활동에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 현재 여유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실들은 저희들이 빌려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여울중학교도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이 겹친다라고 하면 은여울중학교와 은여울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동질성이 있어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에 공간이 없으면 은여울중학교에서 하시는 게 맞지만 거기에 있다라면 아예 그쪽으로 해서 개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판단이 돼요.
국제교육원에서의 공간이란 교육활동의 공간이 아니고요. 이쪽의 한편에 있는 행정실 같은 그런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느니 아예 거기 있다가 개교하는 게 낫지, 공간이 있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2021년도 3월 달에 개교잖아요. 그렇죠?
2021년에, 내년에 1학년을 모집을 하니까요 15명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2022년이면 두 학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1학년과 2학년, 두 학년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2022년 7월 달에 국제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7월 달에 그렇게 되면 2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들이 은여울에서 교육활동을 하지만 2학기부터는 국제교육원에서 리모델링을 마치면 교육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완성 학년이 충분히 국제교육원 중부부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22년 7월에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삼 개월 정도의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달에 중부분원이 이전하고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중부분원이 7월 달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교육원장님한테, 7월 달에 간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7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게 리모델링이 가능할 건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과연 리모델링이 다 가능할 것이냐, 예산도 한 33억씩 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7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금 3학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퀘스천(question) 마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3월 달에 이전을 못하면 1, 2, 3학년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은여울중학교에 더부살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의 미술실을 갖다가, 교실 한 칸을 갖다가 1학년은 기숙사나 연구실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2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3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분원은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빌려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들도 뭐 교무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데.
이 자료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전에 다 은여울중학교도 방문하셔 가지고 다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건데, 너무 허술해요, 이 자료가. 그래도 학교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일은 아닌데 덜렁 이거 자료 하나 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차근차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려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추어서 완성 학급이 될 수 있을 때 개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약간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보완성이 있어서 그 보완 대책을 가지고 개교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것보다, 졸업생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또 일반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 탈락으로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시급하게 학교를 개교해서 이런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하루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목적적이고 교육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금 개교를 일찍 서두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또 학부모님들의 염려도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혹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협조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가능한 한 노력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들어오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현 배움관 미술실을 세미나실로 이동하고요. 행정실을 중부분원으로 잠시 이전해서 교실 두 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 상담지원부장실을 상담실로 이전해서 고등학교 교무실로 활용을 해 가지고 2년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7월 달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시행을 하면 개교하는 데, 개교가 아니라 전체가 이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교에 대해서,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개교하는 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크고 리모델링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전에 다 이걸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해서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이전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설계를 미리 마친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리모델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를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잘 준비해서 2023년도, 뭐 2022년도에 신입생은 모집을 하겠죠. 그렇죠? ’23년도에 개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여울고등학교를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빠르게 개교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지, 늦지만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 게 좋을지 저희 TF팀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일찍 개교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개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거 일이 년 쓰자고 그 중학교아이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김국기 위원이나 정상교 위원님같이 저는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과 배경의 필요성,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충북 고등학생 연도별 학업중단 현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17년 779명에서 2018년 845명으로 더 늘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해외출국이 있고 그런데, 부적응에 대한 것도 늘었고 질병에 대한 것도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은여울중학교를 보고받았을 때 그 질병이나 어떤 부적응,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표로 본다면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대처가 또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아이들, 충북도내에 있는 이 아이들 때문에, 일부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이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입학전형을 보면 충북도내 졸업예정자 또는 준하여라고 이렇게 여기에도 돼 있어요. 입학전형에도.
그런데 제가 의아해 했던 게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 및 분석이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한 아이들이 다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충북도내에 이런 부적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한 게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지금 ’18년도에 아이들이 13명이 졸업을 해서 13명이 다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6명이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19년도에는 13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안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지나 목적이나 또 선생님 배치가 중학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대학이나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적응,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 우울증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상담 선생님이 1명이 배치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두세 명? 왜, 상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교직원에 있어서도 내용을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상담사라든지 어떤 그 특성에 맞는, 폭력이면 폭력, 아이들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상담사가 1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저한테 준 표에 보면 전체… 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냥 이런 형태는 정말 아니다.
교직원 배치계획을 보면 2023년에 전체가 다 돼요. 기본 아홉 분이 되는데, 기본 9명 이렇게 쭉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상담이 1명, 뭐 프로그램이 글쎄, 나머지는 일반 교직원들하고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대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 맞는 직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응이나 질병에 관계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고등학교에는 도입이 돼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금 원하는 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검토가 먼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은여울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따지면 일종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 그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 일반학교에 가게 되면서 일반학교의 경쟁체제, 또는 일반학교의 대학입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고 해서 심폐소생술 자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일단 살려는 냈지만 그 살려낸 아이들이 이제 심폐소생술로 돌아왔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술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은여울고등학교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비단 은여울중학교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다른, 도내의 다른 많은 아이들, 역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검토 자체가 사실은 미진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정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김국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염려를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선 밥을 먹여주는 것이 먼저 필요할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자체는 저희는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은여울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선생님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보고, 주변 사회도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 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보겠지만 나머지는 외부에서 보는 게 더 크거든요. 생각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외부의 생각이 옳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대상이 돼야지 사실 은여울중학교는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학교도.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를 만들 때 이걸 목표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내려고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의 그런 부적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에 오게 해서, 또 여기가 1학년 입학을 해서 3학년 졸업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전환학교로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청명연수원인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전환학교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 아이들을 1학년에 입학을 받아서 3학년 졸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온리(only) 제대로 치유에 대한 것만 해서 전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도요, 내가 무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옆에서 그런 땡깡을 놓고 내 옆에서 계속 그러면 힘이 들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정말 사랑하지만 거기에 기숙형으로 그냥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는, 아이들의 그런 치유는 그 엄마랑 같이 잡고 울고 같이 웃고 해야 치유가 됩니다. 이 사회랑.
그런데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격리를 시켰어요. 이거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의 대상인 거지 우리 어른들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 얘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아, 이렇게 1년 해 봤는데 안 돼, 2년, 3년 해 볼까? 아, 안 되네. 고등학교 만들자.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우리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이 중학교에서부터 새로 뭔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래토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많은 재능, 또 이런 인재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러잖아요. 정말 똑똑한 천재가 남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많아요. 왜, 자기 재능이 특출난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캐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학교에도 분명히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지금 존립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치 않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데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 아까 교직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되고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를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때 은여울중학교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은여울중학교의 운영과 또 현황,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간접적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은여울고등학교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일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 이 계획안에 4페이지에 ’20년에 1,4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죠? 대략. ’20, ’21년, ’22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안에, 의안 4페이지에 비용추계서.
아까 뭐라고요?
설립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사업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설립 계획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2020년도에, 지금 설립 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고, 그렇죠? 설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020년 예산이 1,400만 원이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21년도, ’22년도에는 리모델링비나 시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일단 그거 궁금했고요, 예산이.
그리고 통합학교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학교로 운영하면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교직원 수를 보면, 종합적으로 인력운영을 보면 거의 학생들 1 대 1인데, 하나가 더 생기더라도 그만큼의 또 배수로 그것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하는 인력은 배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도 하나고 행정실도 하나고, 그렇죠? 업무 보는 곳도 하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되죠? 이거 다시 또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통합학교가.
아닙니다. 저기 중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통합학교란 운영 자체를 통합으로 한다 그거지 별도의 통합학교라고 하는 형태 자체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 통합학교라 하더라도 이게 학교 운영 자체를 통합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동현 위원님이나 김국기 위원님이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이게 사실은 에둘러서 좀 사업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부적응자가 있어서 이탈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고등학교를 만들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내용에 있어서 김국기 위원님이나 임동현 위원님이, 내용이 부족합니다. 정말 문제 있는 학생들인데 상담사도 1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과과정도 내용도 보니까 고등학교인데도 중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늦게 개교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정확하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담사를 확충을 하든 아니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와 좀 다른 과정이지만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오해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정말 은여울중학교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1, 2학년 다녔을 때, 처음에 출발했을 때 문제를 다 파악했어야 돼요. 좀 더 빨리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벌써 13명 중에 6명, 13명 중에 5명,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확인이 되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자, 학교 교실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중학교 교실을 빼고 가서 한 1년, 2년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동을 하고, 급한 건 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 선생님들, 그다음에 현장감 있는 선생님들의 충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중학교와 다른 과정을 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그러지, 추상적인 내용들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준비 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은 공감을 하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완벽히 준비해서 고등학교 오면은 성인으로서 사회 나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게 불안하신 거예요.
최경천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다면 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승인을 조건으로…
그래야지만 이 은여울고등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학교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주관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은 추후에 승인을 하더라도 오늘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늘 이 계획안과 예산안을 다 오늘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2023년도에 그쪽으로다 개교가 되죠.
제가 봤을 때 내년 2월부터나 3월 초부터 공사 들어가면 내후년이면, 2022년도면 그리로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산 갖고 신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부분에서 중부분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내니까, 신축이 1학년부터 받는 거라서 3학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학교를 지어놓고 받지 않고 그 학년 필요만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2021년도 신입생을 받을 거면 순차적으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계획이 다른 학생들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개교를 하면서 갖춰놓고 2, 3학년을 또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학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1학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은여울중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치유형 대안학교로서의 케어하고 하겠다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장애인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일부 증축을 얘기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교과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이 커리큘럼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보면 은여울중·고등학교로 가는, 나눠져 있지만 6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라는 계획이 아닌가. 지금 6년짜리 학교를 만든다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교육의 성과가 나서 그 아이들이 또 같이 사회공동체와 어울려 가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3년 끝나고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6년짜리의 치유형 대안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은여울고등학교라고 설립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통합학교가 있죠. 혹시나 대소원초·중학교가 학교가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안 그러면 이후라도 다시 통합학교 설립 계획안을 다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6년이지만 하나의 형태로 학교이고, 설립 계획안 자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은여울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을 하는 학교를 만든다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만 하나 또 만드니까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약간 이해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저도 잠깐만 한두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것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도 반드시 내년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가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명분 이런, 이렇게 2년 뒤에 하면 되는데, 2년 뒤에 하면 되잖아요. 2023년도에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년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절대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뭔가요?
아이들이 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상급학교에서의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고등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내일모레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를 해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교육청이 받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인큐베이터처럼 은여울중학교나 이런 치유학교에서 치유해 가지고 정상 학교로 보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 수요를 공교육 부분에서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환학교도 이 정상적인 곳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잠깐 가서 전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의미의 전환학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인생에서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랜 동안 숙고하고 또 다듬어왔다는 얘기들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다듬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잘 설득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한 결과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제조건을 좀 하고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게 오늘 예산안까지 같이 올라온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이 설립 계획안에 관해서는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국기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은 하되, 조례 승인은 하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팀이 필요하지 않나, 외부도 포함을 시킨.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의회와의 미리 사전 논의를 거치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모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또… 이상입니다.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측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 관련된 촘촘한 계획들을 예산안과 함께 올리면 그때 예산안 심의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이나 예산이나 심사를 통해서 이 학교의 설립 유무를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들 충분히 보충하시고 해서 설명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제안입니다. 조건부 표현이 좀 애매해 갖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15시20분)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241쪽입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1,100만 원 정도를 미래교육 교사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1학기 때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2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상태를 봐가면서 이 연수를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TF팀이라든가 또는 동아리 중심으로 이 대안교육연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대안교육 그 교사 연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 일환으로 이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연구학교 운영 관련해서,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관련해서 사업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업 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제 설명회 오프라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로 전환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집합연수 부분을 온라인 연수로 전환을 했고 또 여비라든지,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조정하면 어떤 내용이 조정됐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교육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거를 조끼를 입힌다 그래 가지고 글쎄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눠줍니까? 어떻게 실습 나갈 때 나눠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작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회사의, 업체의 의무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추경, 283쪽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이 추경으로 요청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모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시도 교육청 분담금으로 9억 5,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02쪽요.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서 온라인 원격수업, 토론,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웹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내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6억 9,200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추에서는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미 5억을 계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웹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출장에 따른 오고가는 시간에 따른 시간도 절약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도 도와주고, 또한 저희가 웹 화상으로 인해서 손쉽고 충북 도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요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바바리 맨 사건도 있었고요. 또 줌의 서버가 중국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유출이 돼서 미국의 뉴욕교육청이나 또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 독일이나 대만 같은 데서도 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줌을 사용하려면 국가정보원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대 인원을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적인 요소도 함께 정책에 대한 설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 녹화해서 녹화방송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의 우선순위가. 회의도 중요해요. 선생님들 화상회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회의를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줌 같은 경우 보안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4월의 얘기예요. 4월. 7월 중으로 와서는 줌 5.0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보안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많이 개발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입장,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6억 9,000 이걸 쏟아부어야 되느냐,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파악도 안 돼요, 지금. 줌을 통한 교육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한 교육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기를 활용한 그런 학습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자체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금 말씀하신 충북형 줌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공무원이고 또 모든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그리고 50명 이상 사실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겠는가. 500명 말씀하셨는데, 이거 화상을 해 놓고 회의가 가능하겠어요? 거의 교육수준이지.
500명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라요. 500명이 동시에 하면 교육 부분, 정책 설명 부분 동시에 하지만 다시 또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그룹별로.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아이들 비대면 교육에서 전부 다 줌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보안상태도 지금 7월 달에 5.0이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조만간에 개발될 소지가 커요.
그러면 아주 보안을 위한 것들은 직접 만나서 당분간 하시고 좀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이 예산을 그냥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6억 9,000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이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리스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입해서 놨어요. 나중에 리스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학교나 경로당 가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긴급한 것부터, 아이들부터 먼저 챙기자, 정말 아이들을 위한 화상교육 같은 시스템부터 제대로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걸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교육체계도 갖춰놓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6억 9,000 들여서 한다는 건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요. 그를 위해서 요번에 저희가 무선망 구축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도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인터넷비도 지원하고 있고, 휴대용 와이파이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줌이 사실 뜬 지가 얼마 안 돼요. 보안문제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줌이 필요하고 먼저 아이들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아이들 다 됐으니까 우리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이들은 곳곳에서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6억 9,000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꼭지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선스가 500개잖아요. 그렇죠?
설명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에 망 분리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망 분리 사업을.
지금 무선망 사업은 학생망이라고, 옛날 이름을 붙여서. 학생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화상회의 시스템은 행정망이라고 굳이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닙니까. 학교장의 책임하에 무선망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선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선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으로 쓰고 있는 교육망이라고 한다면 이 인터넷 화상 시스템은 보안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그런 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줌은 바깥에 서버가 있습니다. 맞나요? 바깥에 서버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서버는 하드웨어 서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 구축을 했을 때 비용이 큰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구축했다고 해서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구축비용의 몇 퍼센트가 계속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 예산만 보는데 1년에 얼마 정도 꾸준히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건가요?
8%에서 15%로 책정이 되고요. 구축 후 1년간은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
저는 이게 실제 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계속 상근하는 거다 그러면 연봉 1억짜리 직원을 한 명 두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실제 장비나 이게 또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은 따로 내야 돼요.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용인데, 그것도 한번,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또…
1년은 무상이고 그다음에도 비용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필요성 인정합니다. 필요성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구축비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500개 라이선스를 가지고 하는데 6억이고 매년 1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거나 어떤 다른 계약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기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화상회의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금액이 커서 그래요. 어지간하면 괜찮을 텐데.
저희가 예산 책정한 단가기준은 조달청에 올라 있는 그 기준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조성이 됐고요. 그 입찰과정에서 다소 금액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0쪽의 학교혁신과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감액을 시키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을 시켰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래형 교육을 설계하면서 그 미래형 교육의 중심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미래형 대안학교, 전환학교, 치유형 대안학교, 이런 대안학교를 중심에 두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연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교원은 TF팀이라든가 동아리 중심으로 이것을 연구해 왔는데,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급히 선생님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는 온라인, 또는 대면을 통해서 교원연수를 시급히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 교원대 연수원에는 많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을 분절을 해서, 나누어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등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2020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미운영으로, 방과후학교가 1학기에 코로나로 많이 미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국립학교는 다자녀 가정 자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대상 학생 수가 실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98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다자녀 가정은 학부모들이 읍·면·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 온 건 아니고요. 원래 국립학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이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 학교혁신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충주에 있는 것, 성립전 예산 1억 원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을축제나 행사나 뭐 공연 다 안 하는데, 여기 마을축제를 갖다가 4개교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갖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존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축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요즘 축제형식도 대면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 같은 경우도 많은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모여서 수업 나눔 축제를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것은 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요 형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339쪽요.
청주 교육청, 어제 추경할 때 임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수가 다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
왜 그런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 감소된 이유는 초·중·고·특수 474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49교가 미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제가 직속기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10년 지역 만기 때문에 불만과 원성이 많습니다. 지역 교사들 10년만 차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교원들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 제천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012년도까지는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10년 이상 거주한 교원은 근무제한 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슬며시 사라진 모양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 인사규정을 갖다가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인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환전보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된다라면, 예를 들면 예전처럼 지역에서 전 가족이 몇 년 이상 거주하면서 희망한다라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규 교원들만 와서 그렇게, 농촌은 아무래도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권보다는. 그러니까 교원들이 좀 장기근무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설명 261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다 보면 연수, 특히 국외연수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게 가능해서 올린 건지.
그 내역에서 보시듯이 교원역량 개발 연수해서 국외연수 6,750만 원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274쪽,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현장실습비 지원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여기 284쪽, 예술교육 지원에서 요거는 뒤에 보면 예고 요번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요번에 예고를 갔다 왔는데 예고에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아이들도 있지만 장차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확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84쪽을 보면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이라는 게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하나도 이걸 안 올렸어요. 사업을 이걸 그러면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왜, 뒤에 예고 이런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그것도 역시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 모델 개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금액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술체험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보면 딱 이거예요.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이것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가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의 국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이런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게 본예산이 0원이라는 게 저는, 요번에 예산도 엄청 많이 감했잖아요. 칠백몇십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게 준비가 된 건지.
물론 제목을 보시면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 이렇게 나와서,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했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학생 1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예술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도 32개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래서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이게 될까요? 코로나 이 상황에, 더군다나 이렇게 대면에 대한 거를 더 축소해 나가는 상황에서 야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에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3일 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결제 선을 밟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시 통보하면 아이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 7일 후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서 결제단계를 거쳐서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자료를 졸업할 때까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측면에서 보면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정돼 있는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보관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모바일에, 컴퓨터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께서는 신청이나 결제, 또는 보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성을 갖게 됩니다.
집에서 모바일이나…
결과보고서도 바로 현장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탑재를 하면 그대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지금 도입하게 되고요. 이 사업을 타 시도에 이야기했을 때, 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하다라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마치 삭감하면 굉장한 걸 우리가(웃음) 저기한 거마냥.
아직 시행 안 된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굉장하게.(웃음)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모바일에서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는 어떤 개선을 해서 못 붙이나요?
예전에 보면 반응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하고 지금은, 이것만 특화돼서 말고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로 학교에 접근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는 못 붙이나요? 오로지 체험학습만을 위한…
저도 타 시도의 도의원들 많이 아는데 (웃음)굉장한 거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감사 때 얘기해서 다른 지역도 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215페이지입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혁신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그 자유학기제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체험하고 토론을 통해서 꿈과 소질을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해 놨는데, 자유학기제가 코로나, 또 원격으로 되면서 그냥 이렇게 콘텐츠만 올라오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요.
기존의 자유학기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점점 더 진화를 하면서 사실 요즘에는 수업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의식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대부중하고 미호중학교하고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는 이제 이 학교회계로 계속 전출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집행 많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청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다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이제 적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공립 중학교에다가, 105개교에다가, 그렇죠? 2,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학교의 한 학년을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전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 조정도 못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요, 남으면?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데요.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학교에 배부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인데요. 저희가 국립에서 이제 감하는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소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받아봤을 때 더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몇 학교를 더 예산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자녀가 자유학기제에 걸린 학년인데,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 업무를 보면서 가졌던 그런 활동들, 기대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특성화고교 교육여건 개선'' 해서, 재구조화 또 나왔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예산, 기자재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나요? 간단하게.
이게 직능원에서, 교육부랑 직능원에서 전년도에 신청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을 하고 또 결정이 되면 사후 컨설팅까지 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학과가 개편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과가 개편되다 보면 교사들을 어떻게 인력양성을 할 거냐, 교육과정 편성이냐 해서 저희 교육청과 직능원과 교육부가 아주 철저하게 컨설팅을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부로 신청하는 게 있고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학과 개편을.
그러면 특성화 학과 지정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열어서 그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이 늦어지는 거예요. 직능원에서 전국을 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사가 많이 붙네요. 아까는 굉장하게, 여기는 철저하게 컨설팅하느라고 늦어져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 보면 금액이 좀 있어요.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도 있고, 예?
올해 사업 완료 가능해요? 명시이월 조서에는 안 붙어 있던데.
이게 지금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나 시설비나 보면, 내용을 보면 269페이지에, 사고이월 시킬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망 금액이 제일 큰데, 올해 예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코로나 추경의 감액이 많았고 특히나 이 정보화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정보화 부분에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화된 환경, 변화된 수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현장을 그린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무선망 구축이 180억 가량이 올라 왔죠. 그렇죠?
이것이 위탁사업비로 줘야 되느냐,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준다 했을 때,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든 간에 이것을 용역으로 할 것이냐, 물품으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대단한 논쟁이 의회에서도 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것도 같은데 또 무선하고 유선하고 다른 환경, 그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정보통신이라고 한꺼번에 봤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공사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위탁운영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사로 됩니까, 용역으로 됩니까, 물품으로 됩니까? NIA에서 입찰을 띄울 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공사와 물품을 통합 발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5개 이상 응모를 해야지만 5점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 업체에게 총 발주금액의 70%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항목에다가 그런 것을 항목을 반영을 해서 점수배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지금 이제 판교에 있는데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다 이전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보원에 갖다 놓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에 다시 한번, 웹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한 문제점을 보면 상용, 회의 줌 보안 이슈가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한 게 이제 4월 8일, 내부자료 등 보안사항 유출 증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 줌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상용화된 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아이들 실시간 쌍방 수업은 줌을 많이 이용하네요. 75.15%.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초기비용이 근 7억이 들어가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후에 AS기간이 지나면 계속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서버가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도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전부 다 4월 달 줌 관련 언론보도를 4월 달 것만 전부 다 뽑아오셨어요. 4월 11일, 4월 30일, 그 이후 건 하나도 안 뽑아오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에 보안업체도 거기서 인수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32쪽입니다. 시설과인가요?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3%, 5% 이게 있어서 너무 지금 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위원 입장에서 예산상으로 예측하다 보니 그런데, 그 5,000만 원도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물어봐서, 근데 마치 지금 저도 아까 답변하는데 그랬고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원이 그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단정을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갖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총 구축비용의 8%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꼭 15% 맥시멈으로 책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한 10% 정도에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총 구축비용이 계약단계에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비용은 맥시멈 1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하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451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예산이 보통교부금이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시군, 도청 뭐 어린이집으로 내려가는 과정인데, 앞으로도 9, 10, 11, 12월, 한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미리 감액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3차 추경 예산 확정 후에 각 시도별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2%를 다 감액해서 교부함에 따라서 시급하게 조정해서 저희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2%를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서 시군으로 다 내려준 거 아니에요. 이 돈을요. 그런데 어떻게 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2%, 특별교부금에서 감해서 내려오면 여기서 유인이 됐으니까 내가 읽어보면 아는 부분이고,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자체에서 편성을 했을 것 아녀. 도청으로 해서 시군으로 해서 내려보내서 어린이집으로다 통장으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애초에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에 이게 다 배정됐을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돈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도에서 갖고 있다 자원을 내려주는 부분이냐,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3차 추경 결과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감액된 2%가 정부에서 ’18년, ’19년의 집행률을 정산을 받아보니 2%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추경하면서, 정부 추경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2%를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해마다 학생 숫자가 주니까 2%씩 감액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요, 우리 교육청에. 교육청에 내려오면 그 교육청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할 것 아니에요. 도청을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배정을 하면 그 시군에서 또 어린이집으로다 이렇게 통장으로다 배정을 할 것 아냐, 그러면 1년 예산이 작년에 2% 감해서 내려온 거로다 편성을 한 거잖아, 이거를.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여기서 16억이라는 돈을 감해 버리면 시군에서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설령 안 부족하면 이 돈이, 감액한 돈이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돈이 남는다 그래도 교육부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미리 우리가 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12월 달까지 차질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야.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부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무선망 구축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국고가 58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은 184억 5,00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국비 보조가 58억인데 이게 지금 6 대 4 매칭 맞나요?
현재 학교정보화 지원에 표기된 금액은 국고가 58억이고요, 저희 게 126억입니다. 요 부분은 아마 6 대 4 비율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체 비용이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가 58억 1,000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분은 87억 4,300인데 저희가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까지 전부 다 하고자 39억을 추가를 해서 187억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특히 국비 대응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 재원을 더 투자하는지를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또 향후에 예결위 가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선망이나 또는 유선망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망 분리 사업도 해야 될 테고, 또 유선망 사업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선망이, 그러면 이 돈이면 충북지역 전체 학교에 관한 웬만한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선망을 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 학교별로 들어와 있는 장비들도 다 틀리고,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또 컴퓨터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2년, 3년 정도 학교에 가신 분이 장비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결국은 각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잖아요. 이 장비를 어떤 유지보수 업체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유지보수 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쪽을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행정전산팀장 저기 혹시 전산직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은 박사는 아니더라도 한 석사급 정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를 사거나 세탁기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뒤져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구매 순간보다 구매하기까지의 학습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다시 한번 다음 차수 사업 때는 NIA에 넘기거나 이런 사업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에 전산담당 인력풀이 우리가 좋아서 전산담당을 다 더 뽑아 가지고 학교에 보내지 못할 거라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습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과정도 저는 구매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업무과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구매방법에 관한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서 평가할 때 아까 왜 5점, 5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차라리 권역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권역은 다, 우리가 예전에 뭐였죠? 4개 교육지원청 거점 뭐 했었죠? 옛날에. 이거 우리 전산 관련돼서 뭐 했었잖아요. 거점 뭐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 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입찰할 때, 인센티브를 주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유지보수 받는데 정말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좀 검토를 하셔서 다음 차수 사업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차후에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위탁을 하지만 차후에 발생하는 물량들은, 지금 잔여물량이 또 있습니다. 그 교실 부분은 지금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강당이라든지 교무실이라든지 이런 또 잔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관리,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조사 4개 업체 컨트롤러가, 학교의 그런 부분들 정보원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NIA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의 그런 오류처리를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그 장애처리를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조사 구분 없이 관리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시스템에서 확인만으로도 몇 년도에 어디 회사에 어떤 제품인지가 금방금방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도입을 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거에서 오는 수업장애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급하게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 판단이, 특히 이런 전산 관련돼서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타 교실에 하는 데도 하는데, 저는 할 때 교실은 다 완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업을 대응투자 부분 5 대 5면 5 대 5 분명하게 이슈화돼서,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일반 행정에서는.
학교무선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요, 괄호 열고 대응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4 대 6 사업이.
그다음에 무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자체라고 사업명 자체가 틀려요. 6 대 4 비율은 지켜줘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국고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왕 하는 김에 도교육청 자체 예산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고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사업, 그러니까 자체라고 표기된 사업 자체만 삭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2개가 섞여 있으면서 대응투자 비율을 어기게 돼 버렸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나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에서는 아예 사업명 자체를 분리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나누는 겁니다.
10개 교실이면 8개는 6 대 4는 여기서 하고 이 두 교실에 관해서는 사업을 다시 짜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잖아요. 이건 꼭 그렇게 괄호 치고라도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국장님께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서기관 안용모 총무과장입니다.
지방서기관 홍병욱 재무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시06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7시07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례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7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 그리고 전국 최저인 휴가일수 조정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5항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5일로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15일, 20일,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7항의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변경하면서 대상자를 각급 학교 근무자에서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휴가일수도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제8항의 포상휴가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실 등 증축
·괴산명덕초 신기폐교 처분
(17시1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기를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에서 6개월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업료의 단계적 면제 적용시기를 정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기를 규정한 조례 부칙 제2조제3항에 대하여 당초 “202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74억 정도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각종 연수활동, 체험학습, 워크숍 등의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에 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있어 예술 공간의 증축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악동 등 5,276㎡의 증축분을 포함한 1만 3,216.14㎡를 260억 3,883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괴산명덕초 신기폐교를 매각 요청함에 따라 토지 1만 2,462㎡, 건물 973.10㎡를 9억 3,000만 원에 괴산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17시20분)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보관, 감사관 심의부터, 질의부터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해 받아서 퇴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편의상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 먼저 심사를 하고요. 나머지 행정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과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 홍보, 또 그 밑에 강화 교육은 그렇다 치지만, 홍보를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감을 시킨 건지, 왜 시킨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 홍보에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사실은 코로나와는 특별히 관계는 없고요. 자체 사업인데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행사나 여러 가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 예산의 항목은 그렇지만 리플릿 제작입니다. 충북교육시책 월별로 12회 정도, 우리 충북교육에서 당해 연도에 가장 중요한 충북교육시책에 대해서 월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 리플릿 제작이 원래는 장당 2,500원에 2,000부 12회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플릿에, 저희들이 정책홍보에는 그거에 관련된 학교 행사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돼서 저희들이 리플릿 면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면이 줄어들어서 이게 단가가 다운됐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데요. 주 예산은 강사하고 그리고 실시간 송출을 위한 온라인 스트리밍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예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총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고요. 현재는 사이버감사로 생기부, 그리고 보수, 민관위탁사업, 복무 등에 대한 사이버감사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잘 운영하셔서 더 청렴한 충북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컨설팅이나 감사의 예방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하기 위한 감사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조정도 대폭 삭감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대폭 증액이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교육청에 지금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특히, 사실은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지적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두 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퇴장)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30쪽, 431쪽, 이거 제 지역구 건데, 가칭 호암초등학교하고 대소원2초중학교 2020년 개교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계상이 됐는데.
예.
(…)
(…)
430쪽 밑에 하단에. 호암초등학교, 그리고 431쪽 대소원2초중학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이 됐지 안 그러면 마지막 추경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 불용을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다음, 어떤 거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조(유치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① 이 영 시행 당시에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2020. 12. 29.까지 완료〕부터 제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를 보면 2021년도까지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20년 12월 29일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바뀐 거대로 교육연구시설에 속했던 게 놀이유아시설로 바뀌는 바람에, 2018년도 6월 27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29일까지 예산만 확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걸로 이렇게
아니 그동안에, 2017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중간에도 한 게 있습니다.
공사는 천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설계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거고 설계비만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349쪽, 저는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7개 병설유치원, 이 설계비죠. 그렇죠?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겨울방학 중에 공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플러스 시설비가 포함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 여름방학 때 공사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475쪽요. 은여울고등학교 관련해 리모델링, 아까도 은여울고등학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달에 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건축되어야 될 데가 다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기후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요. 공사범위가 크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예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375쪽, 교원 인건비, 그다음에 378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380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교원 인건비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이게 얼마입니까? 53억?
예, 53억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하는 건데, 일인당 9,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 같은 경우는 고호봉자가,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것이 322명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고호봉자들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인당 1,670만 원씩 부족해서 그 부분을 증액을 53억 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고호봉자가 많이 퇴직할 때도 있고, 명예퇴직이나 이런 때가 있고…
그러면 지방공무원은요?
그런데 예산안이 이렇게 한쪽에는 53억을 증액을 하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감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연초라든지 당초예산에 그래도 근사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세밀히…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됐나 아니면… 가칭 청주특수학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증액이 11억 정도 늘어났어요. 12억 정도.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전고등학교도 10억 7,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여기도 감액 계상 이렇게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신설학교 관련해서 해당 교육청이, 설계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집행은, 시설공사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 의도나 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배치의 어떤 적절성,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시설과에서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으로 써놓으니까, 사업비 감액 계상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좀 불분명한 거예요. 사업부서 변경하고, 이게 설명이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사업이 신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으로 사업이 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감액한 사업은, 2추에 감액한 사업은 계속비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은 청주에서 넘어온 돈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청주에서는 감이 되고 본청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사업주체가 지난번까지는 청주교육지원청이었다가 요번에 2추부터는 청주의 어떤 그런 업무량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하여튼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런 건 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아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32쪽 상단에 저희가 간략히 명시는 해 놨는데 좀 더 자세히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솔밭2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저희들이 중앙투자 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요청을 받아서요 취소를 했고요.
현재 솔밭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는 청주시랑 솔밭초등학교 옆의 청주시 부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설계공모하고요, 공모에 따른 보상비용입니다.
뭐냐 하면 당선작이 있고 우수작이 있고 가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작은 설계권을 부여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 작품 수에 따라 우수작은 금액으로다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비가 실제 사장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설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중투 반려가 됐는데 언제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럼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 변경이 만약에 변경이 되는 부분으로다가 중투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설립안에 관한 계획도 아직 못 잡아놨고요, 다시 중투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대안도 아직 못 만드셨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개념인데요. 저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안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돈을 날리게 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이 단재고 설립에 관한 의지가 강하니까 예산을 했다고 보는데, 아마 차이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의 작성한 시점과 중투에서 보류 난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올라온 건 아니고.
그래서 논의하겠지만 삭감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이수완 도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제희 우리 시설과장님.
(장내 웃음)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정도면 뭐.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발전 쪽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40년 이상 된 학교 우선순위를 매겨서 상위 열 번째 들어가는 것은 개축 쪽으로 가닥을 잡되,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기타 유지 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우선순위를 매겨서 운영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70년도에 학교 신축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내년에 2억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정도가 되도록 뒀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저희들도 학교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걸 다 직시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C등급 자체,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자체가 40년 이상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개축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투자금액이라든지 학생의 어떤 추이라든지 노후 정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형 그린 스마트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 작은 영세업자들이죠. 사회 약자 기업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지금 뭐 전산망 관련해서는 70% 정도를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 사회 약자 기업들이 최대한 50%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과 쪽인데 이것도, 물론 지금 일이 없어서 일용직분들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일용직분들 힘든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
저희가 당초에는, 코로나19 전에는 한 90일 정도 해마다 시설사업 예산의 어떤 보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전반기 부분은 좀 해결이 안 돼서 한 50일 정도 감축해 가지고 감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에 또, 469쪽에 보면 마항, 이거 괴산을 얘기하는 건지 증평을 얘기하는 건지 심해서,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에 있어서 마항에 보면 이게, 뭐 다른 거는 조금씩 오타 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읽고 갈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괴산인지 증평인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하더라도 좀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청 추경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예산 감액 관련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나요?
내년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내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각 사업항목들 중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혹시 지시 내리셨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부분을 정리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집행잔액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때는 거의 매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청주교육지원청도 보면 전혀 코로나랑 상관없이 9억 2,600만 원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보면 무슨 외벽보수, 창호, 다목적교실 조명시설, 담장 교체, 방화셔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교육청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적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국가채무 늘려 가지고 재정 지출하면 뭐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 만들어 가지고 뉴딜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 뿌려 대면 뭐할 거예요. 교육청은 전혀 나아갈 방향, 이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아니 코로나, 사람에 대한 거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내년을 대비해서, 물론 교육청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임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이걸 꼭 감액해야 됐느냐. 써야 될 부분인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은 공적의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3회 추경 하실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액 부분이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870억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은 향후에 해야 될지, 편성을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2회 추경은 전면 개학, 전면 등교를 전제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교육연구정보원도 11억 2,000을 본예산에서 요구해 놓고 자체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5억 3,9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감액이 되는 부분이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용량이 1,000㎾가 넘었을 때는 비축을 5%의 에너지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의 어떤 전력이 피크 치가 왔었을 때는 이 저장장치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용량이라는 것이 공공 같은 경우는 피크 치를 가지고 전기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용량을 낮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약용량을 낮추어 가지고, 1,000㎾보다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금번에 에너지 저장장치가 감액이 돼서 감액되는 금액이 큰 거라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좀 저스트(just)하게 올리셔야죠.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은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20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계속비 이월로 해서 내년에 그대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불용액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 소요액만큼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가져간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 세울 때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예결특위로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청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과장님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지만 이걸 최대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을 못 쓰잖아요.
전자에 어디서 말씀했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얘기했나요? 뭐 꾸러미를 보내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지급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공적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한 번 딱 하신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아니면 추경할 때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과 웹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과 가칭 단재고등학교 설계공모보상비, 학생수련원 모험시설 철거 및 이전 설치, 진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7억 5,51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홍병욱
시설과장김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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