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6.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12명 발의)
6.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건, 우리 위원회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청주시가 시행하는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시설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은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90번지 한 필지 1,970㎡를 청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연구시설용지 4만 1,488.1㎡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12필지로 분할하여 64억 8,800만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옴브즈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의 이관 등에 대한 사항과 본청 기구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경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간 균형 안배와 유기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충주지청장, 부장, 실무인력 등 47명을 배치하고 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도립대 사무국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별정5급 한 명 반영을 비롯하여 소방종합상황실 분리 신설에 따른 소방정 직급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증원 등 정원의 총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대상지의 경우 ’96년도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유부지로서 청주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소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쉼터공간 제공 등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청주시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매각은 지난 2012년 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분양을 완료하고 그간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의 추가 수요가 있어 2차분양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분양규모는 12필지 부지 4만 1,488.1㎡를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등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입니다.
  금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할구역으로 청원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를 지정하고 분장사무, 조직 및 기구와 입주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옴브즈만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과 지청 간의 행정업무영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실·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조정하고, 체육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건축, 공공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환경 및 수질관련 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 이관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의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의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 증원하고, 일반직 53명과 별정직 5급 1명,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법령개정 사항 및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 등 도정 현안업무 인력의 보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첨복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첨복단지 내에 부지 면적이 8만 3,874평 맞나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우리 도 소유로 되는 게 11만 9,785㎡입니다.
심기보 위원   11만? 27만 7,270.8㎡ 아니고요?
  첨복단지 내에 도가 소유하고 하고 있는 부지면적.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7만 7,270㎡입니다.
심기보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이 4만 1,488.1㎡ 맞아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2개죠, 하나는 민간연구기관이고 하나는 충북대학교죠?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민간연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입니까?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9,000㎡는 여기 충북대학교 보건의료융합교육관에 분양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약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건양대학교, 바이오테크, 오비오, 일반분양 입주업체들을 사전에 조사해 갖고서 응모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겁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개 업체 정도 받아놓으셨다고.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업체현황 좀 이따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충북대학교 9,000㎡는 산학연구기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금액변동이나 그런 거 특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일반연구기관에 나가는 일반분양과 충북대학교로 나가는 특별분양이 분양가는 똑같다, 그 말씀이시죠?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제곱미터당 15만 6,380원입니다.
심기보 위원   15만 6,380원?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심기보 위원   제곱미터당.
  이게 그러면 평당가로 따지면은…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51만 6,958원입니다.
심기보 위원   51만…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51만 6,958원.
심기보 위원   6,958원.
  이게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해요? 얼마나.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이것이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가.
  그렇게 팔게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조성원가가 분양가다?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좀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같다,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첨복단지?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애초에 첨복단지 할 때, 조성할 때 이렇게…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예,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게 한다고? 아! 그래요?
내용에 없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분양, 추후분양 예정지가…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요…
심기보 위원   11만 5,997㎡죠?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전체 지금까지 앞으로 분양…
심기보 위원   도유지 중에?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그렇습니다. 예.
심기보 위원   이게 매번 매각할 때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당초에 일괄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불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느 면적만큼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누구를 분양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입주업체를 받아서 지금 500평에서부터 약 2,000평까지 있는데요.
  기업, 업체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그때그때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 총 면적을 매각승인을 받아놓고 분할해서 매각하면은 안 되나요? 안 되는 법령이라도 있어요?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매각계획이 정확히 나온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매각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다 우리 도유지 지금 나머지가 11만 5,997.5㎡인데 이걸 매각승인을 다 받아놓고 여기에서 추후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또 공고내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3분의 1, 가령 한 3만㎡를 누가 업체에서 희망을 해서 가져가면 분할해서 매각하고 우리는 여기는 매각승인을 이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윤충노   매년 1회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정확히 다음연도에 매각 수립계획이 정확히 나온다면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만 된다면은 변경계획이 필요없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또 취득할 게 있고 처분할 게 있고 이 건 같은 게 분양하는 건데 올해 분양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때 계획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심기보 위원   매각 수립계획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전문 아니지만 전에 있을 때 좀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복단지의 필지가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가 뭐 3만 평, 5만 평짜리도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500평 또는 800평 그 단위 수요에 맞게 잘게 필지 분할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지 분할을 지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마는 과연 수요자가 어떻게 올 것이냐, 예를 들어 암센터라든가 큰 데가 오게 되면 몇만 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작업 필지 분할이 안 된 그런 측면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필지 분할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면적대비, 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수요를…
심기보 위원   매각승인을 필지별로 몇 다시 몇 번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져 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어떤 규모의 큰 업체, 기관이 올 것인가. 그래서 3,000평이든 500평이든 나누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분양계획?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우선 매각은 매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수기업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조사를 해 가지고 경쟁률이 1.5% 이상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경쟁을 붙여 갖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은 꼭 경쟁을 통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여기 채용하는 직원의 숫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보고 있나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연구인력 같은 게 3명 이상 되고요. 연구실 1동 이상 보유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일자리도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세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드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분양할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개발이 돼 있으면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제안설명 때에 이것이 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소재 도유재산이 12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이 14억으로 돼 있는데 도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충노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가능한한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
임현 위원   그러면은 돈이 12억, 14억, 28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취득계획은 있나요?
○회계과장 윤충노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갖고 15억을 대체취득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임현 위원   15억 뭐 하려고? 뭐 하는데 15억 어느 걸…
○회계과장 윤충노   15억을 대체취득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필요한 소요부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땅을 취득하는 걸로 그런 비용으로 15억을 세워놨습니다.
임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어느 땅을 사겠다 대체취득을 뭘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예산만?
○회계과장 윤충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현재,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팔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충노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임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재산을 팔면 되나요?
○회계과장 윤충노   예년에 볼 때 그 정도 필요로 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용지가 필요하다면은 그때그때 취득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임현 위원   매각 승인을 지금 요청할 시점이 아니면은…
○회계과장 윤충노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없고…
임현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
○회계과장 윤충노   당초예산에 반영…
임현 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으면은 뭐하든 계획은 있어야지, 나중에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회계과장 윤충노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용지가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년에 볼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이 건 매각 건에 대해서는 매각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임현 위원   없다?
○회계과장 윤충노   네.
임현 위원   이런 데 매각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아, 이걸 팔아 가지고 이걸 대체하겠다는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회계과장 윤충노   다음부터…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천동 소재 소공원 조성부지하는데 청주시 시가하고 도에서 시가하고 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이 건은 감정은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따진 것이고 감정을 하면은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계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정지숙 위원   감정가가 20억인데…
○회계과장 윤충노   정도…
정지숙 위원   여기 12억 3,500만 원…
○회계과장 윤충노   이건 공시지가.
정지숙 위원   공시지가.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아까 청주시 설명할 때 보니까 19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계과장 윤충노   감정가를 예상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시지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표시한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서 그때 당시 가격대로…
○회계과장 윤충노   매각은 감정가로.
정지숙 위원   그래서 3할 분할해서 하는 걸로.
○회계과장 윤충노   3년.
정지숙 위원   3년, 그러니까 3할, 3년.
  그러면 도에가 손해가 많이 나죠,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윤충노   뭐 이자비용 따지고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청주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것이 도에서, 당초 2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라고 해 갖고 3년을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민간인들이 이걸 구입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까지 분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우리가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지. 실제 거기 몇백만 원, 평당 몇백만 원인데 지금 백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충노   이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매각하는데 감정할 때는 현시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단지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하고 개인 간의 매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규정상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처음서부터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왕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인근 매매 실 가격 사례를 청주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윤충노   그건 아니고요. 두 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거를 산술평가한 값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지마는 인근 지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걸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걸 산술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위원장 김희수   청주시청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을 하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일반인한테 공개입찰할 때도 일단 기초금액은 감정가입니다. 감정한 금액으로 매각 1차 저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운되는 내려가는 겁니다, 입찰해서.
  공고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다, 민간인한테도.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그게 금천동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감정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윤충노   여기에 표시된 건 공시지가입니다.
심기보 위원   예상감정가?
○회계과장 윤충노   19억,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럼 평단가가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평당 300만 원 정도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2종 일반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회계과장 윤충노   공원지역으로…
심기보 위원   아니 공원지역이라도, 지금 공원지역은 2종 일반이나 그전에 상업지역에다가 위에다가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위에다 덮어씌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그죠?
정지숙 위원   하천부지로다가…
심기보 위원   아니지 하천부지가 아니라 2종 일반 아니면 상업지역 둘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가. 아파트 짓는 거 보면 2종 일반이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충노   그거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고요. 알아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그 위에다가 청주시에서 지금 공공시설용지 아니면은 공원지역으로다 위에다가 씌어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윤충노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거와 별개로…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청주시에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철거를 했고…
심기보 위원   아니 토지의 용도가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윤충노   여기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면 도시지역이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심기보 위원   맞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다 위에다가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를 씌어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윤충노   공원지역으로 되어…
심기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정가가 덜 나오죠.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은 감정가가 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에 봐서는 손해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회계과장 윤충노   사인 간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매각한다든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아 글쎄 감정가로 하는데…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감정가를 판단하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감정가 자체가 좀 덜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회계과장 윤충노   그건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업용지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가 덜 나올 것이다, 그죠?
○회계과장 윤충노   예, 이해합니다.
심기보 위원   여기 그냥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로 청주시에서 씌어놓지 않았으면 더 나오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청주시에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는 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금천동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니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죠?
○회계과장 윤충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실 겁니까?
심기보 위원   아닙니다.
  끝나고 업체만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미 발표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은 충북도청에, 지청은 충주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 곧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호동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소나 출장소 설치할 때에는 사업소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조례에 명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자청 설치조례에는 사무소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이유는 우선은 저희 경자청의 위치를 도 본청에 기본적으로 놓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충주는 충주청이라고 규칙에서 정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그때 규칙에 가서 충주청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에 놓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재지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근 위원   글쎄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청 본청에 위치하면은 조례에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도청은 법 외의 기업인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본청 소재지를 과연 규칙에라도 규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본청과 지청의 행정업무 영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주하고 따로따로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도에서, 청에서 지시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이 업무협의 같은 것 어떻게 되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업무영역은 일단 지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청장은 4개 지구 업무를 다 총괄한다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본청은 청장은.
  4개 지구를 오송에 2개 지구 그다음에 공항에 1개 지구 그다음에 충주 1개 지구 4개 지구 업무를 총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3개 부는 오송의 2개 지구하고 공항의 1개 지구, 3개 지구의 개발, 기획, 투자유치 이런 업무들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충주지청은 충주지구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서부터 개발, 그다음에 투자유치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청은 그러니까 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충주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수립서부터 그다음에 개발, 투자유치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결재가 올라올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이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청장까지는 청장이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정지숙 위원   청장까지는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사님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청장님 선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사님 선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모든 사항이?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지사님과의 역할은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나와 계시는 실무부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박승영   생활경제과장 박승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저희 그러니까 구역청의 총괄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저희 충북 내에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지사님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충주에 청이 아니고 지청을 두니까 그 직원들의 결재가 몇 계단이 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속성이 안 되고 제가 보면 굉장히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년 만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도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인원 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일하는데 직원들이 불평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충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면 능률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경자구역법에 청은 될 수 있으면 현장 주변에 가까운데 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구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죠, 그죠? 경자구역법에 있는데 충주청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주청을 둔 거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단 저희들 특수하게 이 4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는 청주, 청원 이쪽에 몰려있고 충주지구만 한 45㎞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청 개념은 도청에 두더라도 충주의 현지성을 감안해서 지청을 두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경자구역의 의미를 보면,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청을 현장 주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이 멀다 보니까 도청에서 충주지청을 하나 둬야 되겠다 또 어차피 균형발전 목적을 경자구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러면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을 거기 하나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지, 어떤 지역감정에 의해서 지역의 호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저희들이 청 위치 그다음에 지청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먼저 출발했던 우리나라 여섯 군데의 상황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여섯 군데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지구가 한 장소에 뭉쳐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그쪽에 청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대구·경북지구는 대구·경북권은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구부터 영천 저쪽 포항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곳에도 대구에 이렇게 청을 두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3개 지구가 청원·청주에 있고 1개 지구는 충주에 있는데 충주지역의 또 면적도 꽤 큽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청은 도 본청에 둬서 총괄관리를 하고 충주는 좀 거리도 있고 해서 현지성을 고려해서 지청을 두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봉회 위원으로부터 정회 및 간담회 개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에 대한…
정지숙 위원   예,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한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도록 하며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27호까지로 할 것과 또한 부칙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정원조례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공무원 수가 3,028명에서 3,085명 해서 57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액수로 나옵니까? 뭐로 나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총액인건비 액수도 있고요, 그 액수에 맞는 기준인력도 산정이 돼서 제시가 됩니다.
임현 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는 2,201억 원이고요, 기준인력은 3,18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임현 위원   2,201억 원 중에서 현재 정원상 쓰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쓰고 있나요?
  다 쓰나요, 아니면 여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3,0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2,168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된 2,201억 원보다 그 밑으로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57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57명이 정원이.
  그러면은 57명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난다고, 기존에 총액인건비보다는 더 쓰면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총액인건비 중에서 지금 경자청 63명 분은 또 추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승인이라는 게 그거지. 초과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거겠지.
  그런데 그러면 57명이라는 인건비가 이게 순수한 도비로 주나요, 아니면은 인원도 주면서 중앙에서 인원 인심도 쓰면서 돈 인심도 쓰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행정국장 강호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사용할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금액으로 규정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돈이 국가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현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는 일단 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총액인건비지. 인건비인데 57명 전체 인원 승인 받은 게 얼마, 육십몇 명?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경자청이 63명입니다.
임현 위원   63명을 추가로 중앙에서 인심을 썼어요.
  63명 더 인원 증원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좀 성공시켜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주는데 그러면 63명도 주면서 돈도 줘야 될 거 아녀, 돈도.
  돈도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그냥 인원만 하면 생색만 내지, 자기들은 생색만 내지.
  사실은 돈도 안 주면서 인원만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인원 이거 해 주면서 어떻게 물론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원 관계는 인건비 재원 관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내가 이것이 의문이라서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호동   그 총액인건비는 여하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인건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경자청 관련해서 63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63명 인원 늘어나는 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행부에서 6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 도에 총액인건비를 상향조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자청 관련해서는 경자청 운영에 관련되는 일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운영비만?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인건비는 안 주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은…
  줘야 할 건데, 주고 예를 들면은 이건 경자청을 위해서 인건비로 써라 돈은 안 주지만 최소한도로 교부세를 더 준다든가 교부세 산정할 때에 충청북도 인원은 이 정도, 전체 인원이 이만치고 총액인건비가 이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일반교부세에서도 더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 총액인건비를 승인해 주고 추가인원을 승인해 줄 때는 개념적으로는 교부세에 그런 게 다 묻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똑 부러지게 교부세가 그만큼 오는지 안 오는지는 둘째치고요. 일단 개념…
임현 위원   가만 있어봐, 63명 인원을 운영하려면은 얼마나 들어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 63명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실제 63명 중에서 47명만 쓰는 부분이 있고요. 현안 추가하는 게 지금 해서 실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57명이 늘어나거든요?
임현 위원   추가로 느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래서 57명 분에 대해서 추계한 예산은 36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36억 추가 소요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다른 사업은 그만큼 깎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인건비가 36억 추가 소요되는…
임현 위원   다른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아시는 것처럼 그 시도 인구의 수, 면적, 시·군 수, 기업체 수,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수, 공무원 인건비 이거를 감안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교부세에 달려온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 위원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궁금해서.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계속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 조직 개편되는 걸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제가 왔을 때 지사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자 해 가지고 47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2,88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이 훨씬 넘는데 차가 197명 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97명이란 인원이 우리가 응모를 해서 더 받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다시 와서 했나 일단 하여튼 197명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시·군도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나와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호동   일단 197명이라는 정원이 늘었는데 197명 중에서 일반공무원은 84명이 늘었고요. 소방공무원이 113명이 늘은 겁니다. 대부분 최근의 소방 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방서 신설에 따라 특히 옥천소방서 같이 그렇게 신설되고 또 119안전센터 설치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 늘어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97명이 전체가 다 인원이 늘었느냐? 처음에 47명을 줄였기 때문에,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과원으로 47명이 이렇게 과원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들 나가고 채우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다 그만큼 인원이 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채용한 게 아니고 다시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그게 인원이 있을 거고 별정직이 그냥 일반직화 되면서 그게 메꿔지고 이렇게 됐나요?
○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7명 중에서 113명 소방인력은 다 신규채용을 했을 것이고요. 84명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은 그때 47명 줄였을 때에 과원으로, 정원은 100명 사람 수는 147명으로 47명 남아있을 겁니다.
  앞에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가면서 인원수 채워지고 아마 한 2년이나 1년 지나면서 부족한 인력을 새로 충원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의 과장님 한 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채웠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강호동   결원은 아니고요 오송박람회에 일반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신강섭 과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야만 다시 제자리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 자치연수원에 지금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채워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업무량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가 굉장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채워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은 걱정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3년 사이에 197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늘은 건데 처음에 줄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늘은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소방관이 늘었는지 이런 건 모를 테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국장님 관리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신규채용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느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31분)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병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의원   장병학 의원입니다.
  도정혁신은 물론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북문인협회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충청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도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의 접근과 향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전문 제21조, 부칙 1조에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여섯 분, 교육위원회 일곱 분 의원 전원의 발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고 2013년 1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입법검토와 2월에는 강태재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한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맥을 같이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들을 정리한 전문15조 부칙2조의 제정 조례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여 2013년 4월 2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목적과 기본원칙, 그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시책 마련을 충청북도에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충청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지원,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집행청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여 실효적인 문화예술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전문가집단, 행정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2012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기반구축, 교육의 지원, 단체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적정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학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작성 및 심사준비를 위해서… 바로 진행을 그대로?
김형근 위원   그대로 하시죠.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6.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시39분)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을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형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지금 의결을 하시려고 하는 참이시죠?
○위원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   글쎄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장대 관광지와 관련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도의회 명의의 성명서,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목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당위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대의 뜻을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의안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허 건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것도 충북도민의 뜻을 의회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으나 이것을 받아보는 정부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보다 그래요. 여기 반대하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불허 건의안으로 가면 이 온천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의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허 건의안이 좀 더 명료하고 영향력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허가 승인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대 온천 관련해서 인허가 승인은 정부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불허 건의안으로 하지 않고 반대 건의안으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불허 건의안 채택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불허 건의안으로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김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안만 마련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본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본안을 마련을 하면은 절차가 바로 가장,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안을 그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 낼 안을 갖다가 지금 본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불허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조금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이 불허냐, 승인이냐 이것을 다투는 사안이라는 거죠.
  행정절차과정에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이것은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충북도민 특히 괴산군민, 충주시민의 이익을 따져서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단지 그게 아니라 행정과정에서 불허가 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맞습니다.
김형근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차원에서 불허를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죠?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제가 정확하게 법문까지는 안 봤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렇다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지표명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불허 건의문이 저는 더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하고요, 제목을 반대가 아니라 불허로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끝에쯤 문단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부처에”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이에요?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질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급기관이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문은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도 수신처로 해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부처”에 이렇게 좀 연결되도록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불허의 뜻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이런 정도만 수정하면은 그 뜻이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논의한 결과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발 불허 건의안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일 주요도정현안과 관련된 현지확인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장병학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회계과장윤충노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장화진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장박승영
·바이오산업국
  단지개발과장윤신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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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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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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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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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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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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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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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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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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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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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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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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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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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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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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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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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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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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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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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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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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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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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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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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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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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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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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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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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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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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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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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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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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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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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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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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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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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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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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