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6.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12명 발의)
6.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건, 우리 위원회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4분)
강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청주시가 시행하는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시설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은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90번지 한 필지 1,970㎡를 청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연구시설용지 4만 1,488.1㎡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12필지로 분할하여 64억 8,800만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옴브즈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의 이관 등에 대한 사항과 본청 기구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경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간 균형 안배와 유기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충주지청장, 부장, 실무인력 등 47명을 배치하고 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도립대 사무국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별정5급 한 명 반영을 비롯하여 소방종합상황실 분리 신설에 따른 소방정 직급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증원 등 정원의 총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대상지의 경우 ’96년도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유부지로서 청주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소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쉼터공간 제공 등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청주시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매각은 지난 2012년 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분양을 완료하고 그간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의 추가 수요가 있어 2차분양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분양규모는 12필지 부지 4만 1,488.1㎡를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등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입니다.
금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할구역으로 청원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를 지정하고 분장사무, 조직 및 기구와 입주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옴브즈만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과 지청 간의 행정업무영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실·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조정하고, 체육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건축, 공공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환경 및 수질관련 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 이관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의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의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 증원하고, 일반직 53명과 별정직 5급 1명,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법령개정 사항 및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 등 도정 현안업무 인력의 보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첨복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첨복단지 내에 부지 면적이 8만 3,874평 맞나요?
우리 도 소유로 되는 게 11만 9,785㎡입니다.
첨복단지 내에 도가 소유하고 하고 있는 부지면적.
나머지는 민간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약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건양대학교, 바이오테크, 오비오, 일반분양 입주업체들을 사전에 조사해 갖고서 응모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겁니다.
20개 업체 정도 받아놓으셨다고.
단지 충북대학교 9,000㎡는 산학연구기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금액변동이나 그런 거 특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평당가로 따지면은…
이게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해요? 얼마나.
그렇게 팔게 돼 있습니다.
내용에 없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분양, 추후분양 예정지가…
지금 불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느 면적만큼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누구를 분양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입주업체를 받아서 지금 500평에서부터 약 2,000평까지 있는데요.
기업, 업체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그때그때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이 정확히 나온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 우리 도유지 지금 나머지가 11만 5,997.5㎡인데 이걸 매각승인을 다 받아놓고 여기에서 추후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또 공고내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3분의 1, 가령 한 3만㎡를 누가 업체에서 희망을 해서 가져가면 분할해서 매각하고 우리는 여기는 매각승인을 이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에 정확히 다음연도에 매각 수립계획이 정확히 나온다면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만 된다면은 변경계획이 필요없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또 취득할 게 있고 처분할 게 있고 이 건 같은 게 분양하는 건데 올해 분양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때 계획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전문 아니지만 전에 있을 때 좀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복단지의 필지가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가 뭐 3만 평, 5만 평짜리도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500평 또는 800평 그 단위 수요에 맞게 잘게 필지 분할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지 분할을 지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마는 과연 수요자가 어떻게 올 것이냐, 예를 들어 암센터라든가 큰 데가 오게 되면 몇만 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분양계획?
우선 매각은 매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수기업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조사를 해 가지고 경쟁률이 1.5% 이상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경쟁을 붙여 갖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은 꼭 경쟁을 통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일자리도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세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드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분양할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개발이 돼 있으면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금천동 소재 도유재산이 12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이 14억으로 돼 있는데 도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억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천동 소재 소공원 조성부지하는데 청주시 시가하고 도에서 시가하고 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계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그러면 도에가 손해가 많이 나죠, 어떻게 돼요?
단지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하고 개인 간의 매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규정상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지마는 인근 지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걸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걸 산술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공고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다, 민간인한테도.
(「평당 300만 원 정도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2종 일반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그 위에다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에 봐서는 손해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위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청주시에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는 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금천동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니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실 겁니까?
끝나고 업체만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미 발표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은 충북도청에, 지청은 충주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 곧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재지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소나 출장소 설치할 때에는 사업소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조례에 명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자청 설치조례에는 사무소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이유는 우선은 저희 경자청의 위치를 도 본청에 기본적으로 놓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충주는 충주청이라고 규칙에서 정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그때 규칙에 가서 충주청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에 놓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재지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주하고 따로따로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도에서, 청에서 지시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이 업무협의 같은 것 어떻게 되나?
본청과 지청 간의 업무영역은 일단 지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청장은 4개 지구 업무를 다 총괄한다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본청은 청장은.
4개 지구를 오송에 2개 지구 그다음에 공항에 1개 지구 그다음에 충주 1개 지구 4개 지구 업무를 총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3개 부는 오송의 2개 지구하고 공항의 1개 지구, 3개 지구의 개발, 기획, 투자유치 이런 업무들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충주지청은 충주지구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서부터 개발, 그다음에 투자유치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청은 그러니까 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충주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수립서부터 그다음에 개발, 투자유치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청장까지는 청장이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저희 그러니까 구역청의 총괄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저희 충북 내에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지사님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일하는데 직원들이 불평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충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면 능률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그런데 우리 경자구역법에 청은 될 수 있으면 현장 주변에 가까운데 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구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죠, 그죠? 경자구역법에 있는데 충주청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주청을 둔 거죠, 그런가요?
일단 저희들 특수하게 이 4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는 청주, 청원 이쪽에 몰려있고 충주지구만 한 45㎞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청 개념은 도청에 두더라도 충주의 현지성을 감안해서 지청을 두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이 멀다 보니까 도청에서 충주지청을 하나 둬야 되겠다 또 어차피 균형발전 목적을 경자구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러면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을 거기 하나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지, 어떤 지역감정에 의해서 지역의 호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우선 기존에 먼저 출발했던 우리나라 여섯 군데의 상황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여섯 군데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지구가 한 장소에 뭉쳐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그쪽에 청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대구·경북지구는 대구·경북권은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구부터 영천 저쪽 포항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곳에도 대구에 이렇게 청을 두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3개 지구가 청원·청주에 있고 1개 지구는 충주에 있는데 충주지역의 또 면적도 꽤 큽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청은 도 본청에 둬서 총괄관리를 하고 충주는 좀 거리도 있고 해서 현지성을 고려해서 지청을 두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에 대한…
그래서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한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도록 하며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27호까지로 할 것과 또한 부칙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정원조례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공무원 수가 3,028명에서 3,085명 해서 57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액수로 나옵니까? 뭐로 나옵니까, 그게?
총액인건비 액수도 있고요, 그 액수에 맞는 기준인력도 산정이 돼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다 쓰나요, 아니면 여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승인된 2,201억 원보다 그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57명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난다고, 기존에 총액인건비보다는 더 쓰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57명이라는 인건비가 이게 순수한 도비로 주나요, 아니면은 인원도 주면서 중앙에서 인원 인심도 쓰면서 돈 인심도 쓰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총액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사용할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금액으로 규정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돈이 국가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3명 더 인원 증원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좀 성공시켜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주는데 그러면 63명도 주면서 돈도 줘야 될 거 아녀, 돈도.
돈도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그냥 인원만 하면 생색만 내지, 자기들은 생색만 내지.
사실은 돈도 안 주면서 인원만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인원 이거 해 주면서 어떻게 물론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원 관계는 인건비 재원 관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내가 이것이 의문이라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경자청 관련해서 63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63명 인원 늘어나는 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행부에서 6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 도에 총액인건비를 상향조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자청 관련해서는 경자청 운영에 관련되는 일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줘야 할 건데, 주고 예를 들면은 이건 경자청을 위해서 인건비로 써라 돈은 안 주지만 최소한도로 교부세를 더 준다든가 교부세 산정할 때에 충청북도 인원은 이 정도, 전체 인원이 이만치고 총액인건비가 이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일반교부세에서도 더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 총액인건비를 승인해 주고 추가인원을 승인해 줄 때는 개념적으로는 교부세에 그런 게 다 묻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똑 부러지게 교부세가 그만큼 오는지 안 오는지는 둘째치고요. 일단 개념…
그런데 처음 제가 왔을 때 지사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자 해 가지고 47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2,88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이 훨씬 넘는데 차가 197명 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97명이란 인원이 우리가 응모를 해서 더 받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다시 와서 했나 일단 하여튼 197명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시·군도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197명이 전체가 다 인원이 늘었느냐? 처음에 47명을 줄였기 때문에,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과원으로 47명이 이렇게 과원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들 나가고 채우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다 그만큼 인원이 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앞에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가면서 인원수 채워지고 아마 한 2년이나 1년 지나면서 부족한 인력을 새로 충원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강섭 과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채워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업무량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가 굉장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채워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은 걱정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3년 사이에 197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늘은 건데 처음에 줄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늘은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소방관이 늘었는지 이런 건 모를 테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국장님 관리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신규채용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느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3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병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은 물론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북문인협회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충청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도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의 접근과 향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전문 제21조, 부칙 1조에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여섯 분, 교육위원회 일곱 분 의원 전원의 발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고 2013년 1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입법검토와 2월에는 강태재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한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맥을 같이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들을 정리한 전문15조 부칙2조의 제정 조례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여 2013년 4월 2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목적과 기본원칙, 그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시책 마련을 충청북도에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충청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지원,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집행청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여 실효적인 문화예술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전문가집단, 행정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금번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2012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기반구축, 교육의 지원, 단체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적정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학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작성 및 심사준비를 위해서… 바로 진행을 그대로?
6.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시39분)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을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의안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허 건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것도 충북도민의 뜻을 의회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으나 이것을 받아보는 정부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보다 그래요. 여기 반대하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불허 건의안으로 가면 이 온천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의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허 건의안이 좀 더 명료하고 영향력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허가 승인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대 온천 관련해서 인허가 승인은 정부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불허 건의안으로 하지 않고 반대 건의안으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불허 건의안 채택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불허 건의안으로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안만 마련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본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본안을 마련을 하면은 절차가 바로 가장,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안을 그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 낼 안을 갖다가 지금 본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불허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조금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
행정절차과정에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이것은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충북도민 특히 괴산군민, 충주시민의 이익을 따져서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단지 그게 아니라 행정과정에서 불허가 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행정차원에서 불허를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제목하고요, 제목을 반대가 아니라 불허로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끝에쯤 문단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부처에”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공문은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도 수신처로 해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논의한 결과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발 불허 건의안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일 주요도정현안과 관련된 현지확인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장병학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회계과장윤충노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장화진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장박승영
·바이오산업국
단지개발과장윤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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