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월 17일(금) 오전 11시 26분
의사일정
1.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월 9일 오운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5일에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제75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조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정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1월 17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75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모두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75회 임시회의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18일과 19일 2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며, 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셔서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상열 의원, 안재원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4명
안상열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지사이동호
부지사홍순기
교육감정인영
농촌진흥원장박종귀
기획관리실장이시종
보사환경국장정태헌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김낙현
지역경제국장석상태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농촌진흥원시험국장홍유기
○제안설명
·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월 9일 오운균 의원 외 7인 발의, 1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1월 15일 오운균 의원 외 7인 발의, 1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 1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