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5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4.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라. 안전행정국
마. 문화체육관광국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07분)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전에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을 그리고 오후에는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억 5,7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3억 7,330만 5,000원보다 1억 1,627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당초예산 절감분과 민선5기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의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 도정주요성과를 이해하기 쉬운 종합적인 영상물로 제작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된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억 5,7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330만 5,000원의 3.4%인 1억 1,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정책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액편성된 민선5기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명세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에 맨 위에 공보관실 보면 우리가 32억 5,702만 9,000원인데 감이 얼마예요? 1억 1,627만 6,000원?
그런데 이것이 의무절감 부분이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시책인 만큼 주요사업 외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업의 중요도가 낮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공보관 사업에서는 의무절감을 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지장을 준다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하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의무절감률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절감을 좀 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쪽 파트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어요.
기왕에 4,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도정홍보물이.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또 제목이 민선5기 도정홍보란 말이에요.
도정홍보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가는, 그 도정의 평가는 반천, 그러니까 상반기를 한다든가 또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이것이 거의 통례인데 굳이 2년차에 했으면 차라리 하지 3년이 된 이때에 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세가지입니다, 묻는 게.
또 하나는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런데 기왕에 섰던 4,000만 원도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400만 원을 깎았어!
만약에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더라면 이것도 500만 원을 깎았을 거라고, 이번에. 그렇지?
제가 공보관으로 온 것이 4월말입니다.
그동안에 도정홍보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인 영상물을 갖다가, 내부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용이라든가 홍보용입니다.
그런 영상물로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단편적인 것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이면 관광, 기업유치면 기업유치 등등 해 가지고서 균형발전이면 균형발전 등 해서 그런 단편적인 사항만 있고 우리 도정을 한눈에 다 알아보고 도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군 직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정예산 서 있는 4,000만 원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도정의 어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부터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떤 이해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가장 먼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내용은 저희가 제작분량은 10분짜리 한 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나라장터 같은 경우를 보면 10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하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예산을 최소한도 투입을 해 가지고 도정의 엑기스만 추출해서 그것을 알기 쉽도록 간략하게 제작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0분짜리 한 편이라고 얘기를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 놨는데 10분짜리 엉상물 한 편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좀 더 요약한 5분짜리 요약본 두 편을 갖다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 도가 일부는 나라장터를 갖다가 활용하고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존 영상물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제공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물었거든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도정홍보가 민선5기란 말이에요. 제목이 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민선5기라 하면 4년이거든! 4년이면 그 4년 내에 대체적으로 통념상 전반기, 후반기 해서 중간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하려면 작년도에 했어야지, 2년이 지난 다음에 했어야 돼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시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도정평가에 대한 홍보 이랬으면 상당히 우리 통념상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미 지났어! 상반기는.
3년차에 와서 또 이걸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관례상, 통념상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을까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어떤 홍보영상물이라든가 그거를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시점을 역산을 해 보면 금년 12월부터는 도정을 홍보하거나 하는 책자 발간이라든가 영상물 제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도정을 물론 어떤 기수, 민선5기라든가 민선4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4년이면 전반기 도정 평가실적에 대한 홍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니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야 알아서 잘 만드시겠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섰더라면 예산 읽으면서 500만 원 깎고 4,500만 원 했을 건데 500만원 깎고 시작해도 되겠네요, 예산은 그렇죠?
저희가 미리 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도정의 엑기스만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리고 또 도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고 답변 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10분짜리, 5분짜리.
그거를 2개를 만드는데 굳이 뭐하러 10분짜리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5분짜리를 또 만들어? 1개만 만들지.
시청자가 그거를 시청하는데 5분을 보는 거나 10분을 보는 거나 그게 부담감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만.
중간에 필요 없는 답변을 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개만 만든다 이랬으면 되는데, 알겠어요.
정지숙 위원님.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물 당초에는 4,000만 원 가지고 8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그랬어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 서거든요.
그런데 절감액 빼고 3,6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물이 긴 영상물이 있고 도정캠페인 같이 월별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영상이라든가 산불예방 영상이라든가 연중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44건을 했고요. 올해 6월 말까지 29건을 했어요.
하반기에도 또 시기에 따라서 홍보영상물을 계속 제작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어쨌든 영상물을 이렇게 제작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차질 없도록 아무래도 여기 영상을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우 비슷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설명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도민들에게 보다 더 설득력 있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충북’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실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개발사업만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봐봤자 내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이익이 안 되니까, 멀리 보이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충북’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소외되기 쉽거든요, 항상. 홍보할 때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도정평가 여론조사가 언론사에서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도민들이 도정을 평가하는 순위와 비중이 드러났는데 이제까지 보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게 무상급식이었지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청주·청원통합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홍보영상물 만들 때에 이렇게 도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그 결과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담당자들이 테이블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도에서 예컨대 지사께서 아무리 뭐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도민들이 지금 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꼭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7,9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2억 4,769만 1,000원 대비 13%인 3,2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 등 중앙기관 감사수감 시 사용하는 상설감사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상설감사장 리모델링비 2,200만 원과 상설감사장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하여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청렴후견인제 운영을 위한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관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7,9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4,769만 1,000원의 13%인 3,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설감사장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3,0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부방침에 따른 의무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상설감사장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과 증액된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상설감사장 위치의 평수 그거하고 설치된 상설감사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기에 리모델링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비품구입과 관련한 시스템에어컨 구입에 220만 원이 투입되는데 에어컨이 정수물품 대상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받았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설감사장은 현재 본관 행정부지사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북서쪽인데 저희들이 상설감사장을 예전에 현재 정무부지사실에서 2006년도에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현재 한 10여 년 거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사실은 조금 좁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17평 정도, 그러니까 85㎡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그때 이전을 해 놓고서 한번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할 때 당시에도 그때 있던 시설 그냥 그대로 갔었고 현재 상태를 보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기도 그때 당시에 새로 구입해서 간 게 아니라 기존에 회의실에서 쓰던 회의용 탁자, 지금 현재 회의용 탁자 이런 거하고 의자, 회의용 목의자 이런 게 지금 그냥 그런 노후된 물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상급기관에서도 지금 감사를 오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얘기를 할 때 충북도가 최고 열악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좋은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수감하는 데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에 조금 추경이지만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요구사항에 보면 도민감사관이 있고 후견인이 있단 말이에요.
도민감사관의 역할 또 후견인은 뭔지, 후견인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 예산상에는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고 저희들 청렴후견인을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도 좀 잘 받고 저희들 부패방지를 나름대로다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청렴후견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하고, 지금 많이 비리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부분하고 공사감독관계 이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청렴후견인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인허가 부분은 인허가 문서가 접수되면서부터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거기를 청렴후견인을 지정을 하는데 저희 감사관실 직원을 민원 건별로다가 한 명씩 맨투맨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의 공정성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요구한다든가 향응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고요.
공사감독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민감사관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을 공사 건건이 계약하면서부터 나중에 준공해서 지급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도민감사관을 그 공사현장에 가서 현장 감독들 현장 소장들, 현장 회사 직원들과 만나서 혹시 공사 감독하고 공사 밀착관계라든가 아니면 금품, 향응 이런 관계가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정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도민감사관을 지금 청렴후견인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로다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0%는 기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참 좋고 그대로만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이래 그 인허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 대체로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아!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시행한 지가 1개월 됐습니다.
6월 달 한 달 시행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서도 ‘참, 진짜 시행하기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감사관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이라든가 공사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보고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금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수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계획할 때는 참 좋다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 역할을 못해, 제 역할을.
그렇다면 한 번 하면 돈 10만 원씩 주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이.
예산만 안 들어가고 명의적으로 하면 하든 안 하든 효과가 있든 없든 그 중에 1건, 50명 지정을 해 가지고 한 사람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이왕에 도민감사 활동수당과 관련돼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제대로 되면 상당히 좋은 거니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추천의뢰를 하는데 시·군의 추천은 어디까지나 추천이고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시·군에서도 들어온 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현황을 보니까 현직 건축사가 두 분이 있고 현직 교육장에 현직 군 민원과장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육장, 민원과장이 바빠 죽겠는데 공사현장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회의가 들고요.
건축사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직업의 성격상 그런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도민감사관 선정에 있어서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기가 속한 업무의 성격상 구조적으로 도민감사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꽤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민감사관은 당초에 위촉할 때도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하고 특히 감사분야에 적합한 분들을 위촉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들 공사라든가 아니면 회계업무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후견인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청렴후견인을 지정을 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토목직 공무원들 전직 토목직 공무원들이라든가 건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견인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개 그 공사업자들하고 대개 유착관계도 예전에도 있었고 아마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이분들은 기존에 운영하는 우리 본래의 도민감사관의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계사라든가.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렴후견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감사관 선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좀 제외를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연임까지 했네, 연임.
연임까지 했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 건설과장이라든가 전 과장이라든가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 그렇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분이 설사 들어갔다 하면 아마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분이…
서류 작성상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더 추가로 뽑아서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75명, 50명은 현재 인원이 아니고 도민감사관 인원이 아니고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75회… 죄송합니다. 서류 작성상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거 선발하실 때에 그래도 전문적으로 감사에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셔야지, 현직 교육장 이런 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설감사장 비품 구입하는데 이거 조달청 품목인가요?
예, 조달청 품목입니다.
리모델링 자체도 다 회계과에서 할 거고요.
원래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데는 100만 원이면 어느 과는 또 12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달품목이면 일괄 똑같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상이하게 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을 그전에는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금은 시중보다 비싸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현 시가보다 많이 비싸고 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 가격을 좀 알아보시고 조달품목하고 똑같은 품목 가지고 알아보시고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세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 보니까 예산 절감하느라고 10% 절감이 아니라 물품 살 때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심사에 앞서 현재 자치연수원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위한 자치연수원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54억 3,450만 원에서 예산절감 및 인력운영비 감소로 1억 8,061만 원이 감소한 52억 5,389만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안전행정부 주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과 인력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고 연수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요구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도민행복교육과정 확대로 교육생 급식비 64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중국인 페스티벌 등 도 주관 국제행사의 숙박시설 제공으로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89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 인상분과 국제행사 숙박시설 제공에 따른 요금 증가로 당초예산의 10%를 적용하여 6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내식당 지하용수 저장탱크에 소독장치 설치를 위해 자동염소투입기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주방기기인 대형밥솥과 국솥을 교체 구입하기 위한 예산 5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공무원 및 도민교육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억 5,389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54억 3,450만 8,000원보다 3.32%인 1억 8,06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수 소독장치 및 물품구입비 1,170만 원 등의 증액사업과 예산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명세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의무절감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7쪽에 원거리 초방강사 여비 262만 5,000원, 199쪽, 도민행복교육과정 강사수당 240만 원, 원거리 초방강사 여비 60만 원, 그 밑에 합숙생활 지도수당, 시설관리 당직수당 100만 원씩, 200쪽, 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250만 원, 201쪽, 인건비 이래 가지고 의무절감비용에 다른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강사수당이.
인건비를 예산절감, 의무절감을 인건비에서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전체 총목표액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 내지 10% 이렇게 절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거기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이게 직접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가서 가정을 건전하게, 가정경제를 건전하게 만들면서 소비를 지향하고 촉발시켜서 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의무절감을 해야지 이건 쭉 전부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가정경제와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의무절감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걸 세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주무셨으면, 예를 들어 교육생이 주무셨으면 그다음 사람이 다시 입교했을 때는 세탁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유학생 페스티벌 때문에 300명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숙식을 했으면 어느 호텔이고 가보면 다음번에는 다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형식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몇 회, 예를 들어 교육도 있잖아요. 그렇죠?
몇 회 몇 번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숙식을 했기 때문에 세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침구류 같은 것은 세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침구류는 그때 사용할 때마다 바로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족분은 오송 뷰티박람회하고 중국 페스티벌 때 사용하는 세탁비입니다.
지금 교육생들이 사용하는 침구류는 그때그때 바로 세탁을 하고 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것도 세탁비는 다 일괄해서…
일반 교육생들 침구류 세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는데 이것만 별도로 다시 신규로 세운 겁니다.
남이 사용하던 것은 누구든지 거기서 다시 사용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얼마 사무관리비에 했었으면 같은 그 과목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또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때요?
당초에 교육생들 세탁비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다 이렇게 저기돼 있는데 이번 오송 뷰티하고 세계 그거를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사무관리비에 나머지 다른 사무관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딱 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침구는 되도록이면 깨끗이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5쪽 보면 주방기기 교체를 하는데 이게 가스식 3단밥솥이 굉장히 비싸네요? 이렇게 비싸요?
이게 충북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달청에 조달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조사를 해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예산 다 세우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절감해 줄 수 있는, 이거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사료에 수당 같은 거는 삭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죄 삭감을 하면서 이런 거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장조사를 해 봐 가지고 적당하게 예산을 지출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지출해 주면 안 되니까 한번 시장조사 해 보고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그런데 작년도에 14과정 30기에 2,550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3,845명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에 얘기됐던 도민연수과를 농업기술원과 통합하는 문제가 대두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교육인원을 도민행복교육에 치중하는 분야가 있어서 1,29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은 연수원 구내식당이 일반업체에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4,500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당초예산을 작년 10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 ’12년도 기준으로 교육인원을 잡았다가 인원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4,000원으로 하되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4,000원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늘어난 부분만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통 전통시장 활성화반이라든지 기존에 안 하던 교육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을 2,950명…
그래서 그걸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건데?
거의 3분의 1이, 2분의 1이 늘어났는데.
4,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나 내렸는데 거기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식지원비가 늘었고, 또 한 가지 2,550명으로 해 가지고 이 표에 보면, 이 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작년도에 2,550명의 급식비가 얼마냐, 495만원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
그랬는데 3,845명으로 늘어나면서 배가 늘었다고요, 배가. 인원은 50% 늘었는데 급식비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은 늘어났는데 이런 강사수당 부분은 당초예산에 인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만큼만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때문에 이거를 적게 세워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행복교육 대상자가 일반인이지요, 일반인?
저희들은 숙박인 경우는 생활관에서 하고…
일반인들, 일반인들 불러다 공짜로 밥 먹이고 어떤 그런 조례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조례도,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인들 불러다 밥 사 먹이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릴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안전행정국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3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안전행정국 총괄표가 없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77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22억 4,100만 원의 10.7%인 74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사업명세서 137쪽의 2012회계연도 세입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3억 5,400만 원과 2011년 3.22 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액 미보전분의 보전금인 44억 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11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02억 8,900만 원의 11.2%인 41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5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3,700만 원,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도정사료관 리모델링 1,500만 원 등으로 총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정부 전액 지원에 따른 영유아 보육비 2억 1,0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비 증액을 위한 예산절감액 1억 2,800만 원 등으로 총 5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민간 사회단체 지원에 1억 500만 원, 여권보호용 커버 제작 1,300만 원, 업무용 컬러프린터 등 구입비 500만 원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414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시·군 징수교부금 22억 9,0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233억 4,5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58억 400만 원 등으로 총 41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예산 1,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200만 원, 구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4,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청소용역 낙찰차액 6,900만 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2,100만 원 등으로 총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북부권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200만 원, 인력운영비 2,300만 원, 시·군 협력관제 운영 행정장비 구입비 600만 원 등으로 총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운영 등 1,000만 원, 회의실 방송시설 설치 1,500만 원, 시·군 협력관제 운영 행정장비 구입비 1,500만 원, 인력운영비 8,500만 원 등으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금년 3월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기금수입에 반영을 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북교류사업통장으로 관리하던 2,290만 원과 이자수입 1,478만 원 중 3,700만 원 그리고 전입금 3억 원을 합친 총 3억 3,700만 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남북농업교류기금에서 전입하여 조성된 4억 3,290만 4,000원과 전입금 3억 원, 이자수입 1,478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억 4,7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광산업 발달과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과 귀농인구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단양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하는 단양소방서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번지의 군유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00㎡의 규모로 단양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771억 6,1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022억 4,074만 1,000원보다 10.67%인 749억 2,02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증가액 4.8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869억 9,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744만 4,000원보다 618.54%인 748억 8,9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 6,3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330만 7,000원보다 2.13%인 3,0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초과징수액은 2006년 이후 2009년까지는 매년 감소하였지만 2010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초과징수액은 보다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통하여 차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16억 6,6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02억 8,927만 8,000원보다 11.17%인 413억 7,6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초과징수분과 3.22대책 주택취득세 감면액 미보전액 보전분을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에 표21의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된 3억 원을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이 금액과 기존에 별도 예시된 금액을 합한 3억 3,700만 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억 3,209만 4,000원 중 4억 1,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2,209만 원은 신한은행에 개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 전입금 3억 원과 금년도 말까지 예금이자 1,478만 5,000원을 합한 3억 3,7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관광산업 발달,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귀농인구 증가에 따라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나 제천소방서에서 32㎞ 떨어진 단양 119안전센터의 소방력으로는 재난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어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단양소방서를 신설하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내 타 지자체 소방서에 비해 작은 부지 및 건축규모를 감안하여 향후 원활한 소방활동의 수행을 위해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통한 공간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도내 타 지자체 소방서 부지 및 건축규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사업명세서 151쪽, 설명서 44쪽, 정수·비정수물품 구입 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보면 6,000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466만 원이니까 최종 집행금액은 5,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작년에 5,500 정도 들었는데 물품구입비가 정수·비정수, 올해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만 세웠어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매년 들어갔으니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기정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직원 영유아보육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영유아보육비 예산은 3억이 예상되어 9,000만 원이 집행되고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수당 중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받은 자료로 볼 때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수당인데 현재 2억 1,151만 1,700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전액 삭감하지 않고 2억 1,000만 원만 감한 것은 왜 그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영유아보육비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금년도 3월부터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계층에만 지원하던 영유아보육비가 금년 3월부터 정부에서 직접 전 계층에 지원을 함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지원했던 그 영유아보육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월, 2월에 479명 8,884만 8,3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책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약 115만 원 정도를 남겨놨는데 그 내용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현재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나 또는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그런 직원 중에서 추가로 지급 요청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그 정도 저희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료보다도 임차료 내용은 계속해서 묻겠지만 투자계획서 작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좀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자계획서 양식을 보라고, 양식.
양식을 보면 구분, 계, 기 투자, 2013 예산, 2014 이후 예산 이래 양식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의 성격상 기 투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 투자가 필요 없고 ‘2014년 이후’ 이 난도 사실은 얼마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굳이 양식이 이래 돼 있다 해 가지고 뭐 2014년까지 기 투자비 2012년까지 투자를 1,200만 원밖에 안 했겠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업비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작성된 양식이면 그게 맞도록 써줘야지, 이거 뭐 일류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이 양식이 이래 돼 가지고 양식 작성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준상 안 맞는다, 이거예요, 수준상.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할 얘기 아니지만 이게 다 그래요, 다.
이걸 보면서 굳이 이 양식에 대한 이해는 양식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고로 하겠어요, 참고로.
그런데 본질의를 하면 임차료가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서 가지고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1,200만 원을 또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거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웠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한 65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예상되는 수요가 중국유학생 페스티벌행사가 있고 거기에 한 950만 원 정도, 또 국정감사 수송하는데 한 100만 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선수 및 자원봉사자 수송 500만 원 그래서 추가 1,000만 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거 다 못 쓰고, 다 못 썼다는 거는 그렇지만 상당히 절감을 해서 얼마 쓰지 않은 거는 잘한 건데, 또 1,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200만 원을, 얼마야, 2,200만 원을 세운 거는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900만 원 할 수도 있고 8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도에서 별도로 세우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임차관계 이거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거기대로 예산 세우고 도는 도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금액도 작년도에 집행한 수준에 의한 거를 볼 때에 너무 많이 세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설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더 해요?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가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구 여성회관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구 여성회관이 청주시청 앞 대로변에 있는 건데 현재 입주된 단체가 도 단위 소관이 17개 단체,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등등 17개 단체가 입주돼 있고 시청 관계된 단체가 4개 단체, 청주가정법률사무소 청주지부 등 네 단체 해서 2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50 대 50 해서 2억 되는 사업인데 이거 청주시 건축직이 그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없는데, 그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북부권 청풍아카데미가 있고 남부권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내용이 뭔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청풍아카데미를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에서만 하다가 소외된 지역인 북부나 남부지역에서도 청풍아카데미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상반기에는 북부고 남부고 전부 다 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 북부·남부에서 각 200만 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저희들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한방이 많이 산업이 육성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군은 군마다 다 해요. 영동군은 영동군대로 옥천군은 옥청군대로 다 해.
하고 또 이 아카데미 대상이 내내 거의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또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면이야 좋기야 좋을 테지만 뭐 열 번을 한다 해도 싫어하겠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고요.
특히 이 사업은 북부나 남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부권 청풍아카데미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면 시·군 단위 아마데미밖에 안 돼요, 시·군 단위. 실제로 시행할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이 북부권 청풍아카데미지 범위가 시·군을 벗어나지는 못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볼 때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가서 괜히 이중으로, 뭐 소외됐기 때문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여 가지고 좋은 말 하려면 한이 없지만 공연히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도에서 이중으로 또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시·군은 시·군대로 하더라도 도에서 남부와 북부지역을 좀 배려하는 도에서 하는…
공연히 하고 있는 걸 괜히…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가서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지.
가서 유명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무슨 공연도 하고 좀 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미 비슷비슷한 걸 다 시·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에서 하면 사람 모으느라고 그것도 애를 먹더라고, 사람 모으느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하러 그걸 굳이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래, 하지 말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할 때도 도 총무과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북부권 배려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분야가 좋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했고요.
하반기에 단양지역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관광분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를 모셔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에 있어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풀예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혹시 삭감이 됐나 해서 예결위 삭감내역을 뽑아봤어요. 없어요.
예결위에서도 이거 두 개인데, 회계과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거 심사과정에서…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심사과정에서 3,000만 원 세운 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착각한 것은 예결특위 때 권기수 위원장님이 이걸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때 깎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삭감한 기억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당초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거기서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기록이 남으면 그 필요성을 위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강사비는 총무과에서 아마 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아마 별도…
이 200만 원은…
그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 200만 원은 그 홍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거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것 추경은.
강사비 한 200만 원, 400만 원!
이거 한 400만 원, 이래저래 공무원 왔다갔다 하는 거랑 돈 1,000만 원 절감되겠네, 그렇지?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공연히 도에서 나가 가지고 또 그 장소도 내내 그 장소일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하는 장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거예요. 강사비는 표시가 안 돼 있길래 물은 거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정지숙입니다.
49쪽에 이거 하셨나 모르겠는데 구여성회관 리모델링 안 했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그런데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건물이 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 저도 이거 리모델링을 굉장히 원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만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 건물 시가로 따져봐야 몇 천만 원도 사실 못 받거든, 그렇죠? 다 노후가 돼서.
그러니까 아예 시로다가 넘겨줘 가지고 거기 중심지에다가 제대로 바로 시청도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거 돈이 허비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다보니까 여기 우리 주차장이 직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제가 퇴근할 때 저는 늦게 가는 편이거든요. 갈 때 보면 전부 그냥 요금 내는 분들이 없고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더 확인 좀 하셔 가지 고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그냥 한참 걸렸어요.
너무 차가, 비좁은 데다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챙겨보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주차시설까지 했으니까 요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잠깐 좀 말씀해 보셔요.
아마 요새 확인을 한번 안 해 보셨을 거예요.
계속 오면 굉장히 꽉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뻔하잖아요. 인원이 뻔하고 민원인 일찌감치 오는 그런 민원인도 없고 그런데 보면 항상 만원인데, 좀 죄송하지만 어차피 외부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셨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현황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군 협력관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시·군 협력관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각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시·군청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건의가 들어온 게 이거를 좀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시·군협력관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 시·군에서 5급이나 6급 정도 한 명씩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출장소에 가서 근무하면서 각 시·군의 내용도 서로 가르쳐주고 무슨 협의할 사항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전혀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낯설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시·군 공무원 한 명 정도를 협력관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어떠한 정책사업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가 끝난 2013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꽤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다 했는데 역시 지금 이거는 예산 삭감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57%가 확 그냥 삭감되는 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지난 MB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이 돼 왔는데 전혀 운영성과가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제안이라든지 또 현장의 생활불편사항 제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다만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사실 어떤 명칭이라도 변경을 해서 다른 형태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형태를 그냥 가져가면서 이번에 4기가 재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는 주부모니터라는 주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제4기 새로 신정부 들어서 임용된 위촉된 모니터단은 주부라는 개념이 없이 남자도 여기에 위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충북 같은 경우 4기 위촉이 185명 중에서 남자가 17명인가 위촉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 변화는 그동안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줘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제4기부터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걸로 보고 예산 계상을 해 놨다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아주 기초적인 것만 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단이 활용을 했을 때 마일리지를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활동 실적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 보상제도는 이번 4기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전액 그거는 삭감을 해서 지금 최소한 그러니까 1/4분기까지 전 3기까지 집행된 부분 외에 제4기 집행분은 최소한 행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소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삭감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나중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그래서 그 방침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달리 모니터단 마일리지, 그럼 마일리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한 50% 정도는 또 남았어요.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아까도 또 지난번에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성과는 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선 예산이 끊기는 거지요.
앞으로 보조금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성과가 있다면 도비를 계속 들여서라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끊으면 우리도 이 사업을 접을 거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별교부세가 끊어졌지만 이 행사비라든지 운영경비를 국비로 직접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으로 특별교부세를 줘서 도비를 보태서 같이 비용을 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운영되는 제경비를 안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다만,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도 차원에서 별도로 어떤 연찬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할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 도비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모든 비용은 그동안에는 특별교부세를 지방으로 줘서 지방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안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안 주는 대신에 직접 집행하고 차후에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걸 국비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침 9시쯤에 와 보면 다 차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청내 여기저기, 본청 내 주차장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내 주차사용 비중이 옛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든 외부 민원인이든 또 행사 때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이든 주차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지요.
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닌데 직원들의 편의에 우선해서, 우리는 도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원점 회귀된 이 주차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잘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런데 답변이 계속 그러세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차된 차들이 대개 또 우리가 볼 때는 직원들 차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지금 시간에는 제 생각에 아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택시홍보 스티커 부착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차가 50여 대 이상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사 이런 게 겹쳐 있어서 위원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상당히 붐볐을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글쎄요, 최근에 시간대별로 한번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차량을 주차하는지도 세밀하게 전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한번 보세요. 저는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업무가 뭔가 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해 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균형발전포럼 운영 해서 한 번 운영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또 먼 거리에서 어느 정도 먼지 모르지만 5만 원 주고 행사운영비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포럼을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성인지, 모든 포럼이 그렇더라고요, 여성 포럼 빼고는 솔직히 여성포럼은 일 많이 해요. 정책도 제안해 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꼭 포럼을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 54명에 대한 자료, 인원명단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한 번 해 가지고 얼마나 포럼의, 그 위치에서 여기는 남부권이니까 남부권에 그게 얼마나 발전될 수 있나 이런 것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당초에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직능단체장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균형발전협의체는 어떤 저희들 도정시책이라든지 남부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시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적 어떤 모임 단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각종 시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건의도 좀 해서 하고 또 어떤 시책에 대해서 평가도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으로 평가도 받고 하는 이런 모임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교수님들도 좀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 균형발전협의체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거든요.
구상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구성이 됐습니다. 5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이거를 이 단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 예산이 서면 운영을 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분기별로 1회씩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그거를 채택을 해서 도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또 남부권에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을 과제로 해서 발제를 해서 토론도 해서 어떤 그걸 시책화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자문위원도 있고 또 그 외에 단체도 많은데 이렇게 남이 하니까 또 포럼도…
남부권은 이게 포럼이 자문위원도 있고 다른 지역발전 무슨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남부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남부권을 통활해서 하는 협의체가 균형발전협의하고 포럼 이번에 새로 구성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분과별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관련된 또 그다음에 균형발전 또 복지관련 이렇게 저희들이 4개 분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이 제가 보면 물론 효과가 있으면 정책 제안을 좀 해 주면 예산 들인 것만큼만 해 주면 제가 얼마든지 더 대죠.
그런데 한 번 운영해 가지고 뭐 분과가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여기 분과도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다 저기까지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성포럼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기하는 것도 문화포럼에서도 또 2,000만 원 달라고 하고 계속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포럼이 그냥 우리 도정발전에 정말 필요하면 포럼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종용해서 하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보니까 청소년포럼도 생기더라고요. 여성포럼이 생기니까 청소년 또 아동포럼도 생기고 다 생길 거예요.
이게 아주 유행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저는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또 포럼을 또 발기까지 다 했는데 어느 포럼은 지원해 주고 어느 포럼은 안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포럼, 물론 벌써 이미 됐다니까 앞으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원망하시지 말고 어쨌든 제가 보면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는 정책이 아니고 괜히 그냥 쓸데없는 모임만, 모임이 여간 많아요? 300개가 넘어요, 우리 사회단체가.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그 나름대로 포럼을 다 만들거예요. 이게 예산을 주니까, 포럼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포럼하는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자기들 포럼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아,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줄 거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 그냥 하게끔 하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명단 좀 한 번 주세요.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제가 분명히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례적으로 주제발표를 해서, 주제 채택하고 주제발표하고 마는 그런 포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운영을 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절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염려…
이거 위원장이 민에서 별도로 선출이 돼 가지고 민간 주도로 운영을 할 거고 민간 위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포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북부의 경우에는 상생발전협의회 남부에는 지금 포럼 이전에 있던 기구가 또 하나 있는데 작년에 지사님께서 북부권과 남부권 고유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내지는 포럼을 한번 구성해 봐라 이런 지시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포럼이 있고요.
남부도 있고 공히 양쪽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부권 균형발전포럼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관실 입장이 포럼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지원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에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있고 또 위원회를 만약… 하반기에 저희들도 개최를 할 건데요.
그때는 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기획관실 풀예산에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는 남부권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석수당을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달란다고 하니까, 이게 참석수당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원거리출석 그 여비는 드릴 수가 있지만 참석하신 분들 다 수당 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청이 들통이 납니다.
지금 포럼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주면 어떻게들 정보가 빠른지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성계도…
충분히 서로 들으신 걸로 되니까…
좀 너무 시간이 가서 좀 그렇게…
김형근 위원님.
지금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이죠?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만들었고 사회적 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면서 재난을 총괄한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업무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없고 총괄 관리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가져와서 총괄적으로 좀 지휘 조정하는데 좀 중점이 많이 갈 거고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거기 특사경 직원들에 관련되는 업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야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재난 부분은 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총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업아이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만들었으면 안전총괄과의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김우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이 긴급한 현안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69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인 10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12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2,300만 원, 그 외 수입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6개 사업에 20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사업 1,300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6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장애인 한마음생활체육대회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5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부내륙권발전 시범사업 5,300만 원, 기금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및 강변 문화관광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23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부터 174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5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1,000만 원 대비 6.8%인 2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900만 원,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8,6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1억 4,000만 원,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 8,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6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억 원, 문화재 정보화 구축사업 1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9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4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6,800만 원 대비 18.4%인 69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실업팀 창단 지원금 6억 원, 제천 청풍호 카누·카약 체험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4억 3,1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0개소에 34억 7,500만 원, 진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5,500만 원, 북이 다목적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6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4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1,200만 원 대비 6.9%인 1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부내륙권 시범사업 9,7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 3억 원, 산업관광 육성지원 2억 3,000만 원, 강변 문화관광 개발사업 6억 6,000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16억 2,0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4,900만 원,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4,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3,000만 원 대비 15.6%인 5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주 공동주택 옹벽·타일 벽화 조성 7,000만 원,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1억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 사업 2억 3,100만 원, 한옥민박마을 조성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300만 원 대비 3.7%인 3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환경정비구역 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91억 1,4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82억 8,691만 원보다 18.7%인 108억 6,7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의 증가율은 18.7%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3.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68억 8,7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4억 5,417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1,045만 원을 계상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1% 증가한 622억 2,692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4억 원, 국민체육시설 지원 34억 등 신규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억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94억 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69억 9,357만 4,000원보다 10.6%인 124억 68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로 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체육진흥과로 운동장 10개소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 34억 7,500만 원 실업팀 창단 지원금 6억 원 등 기금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18.4%가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가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사업 5억 4,0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억 8,51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6.8%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8억 원,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4억 9,500만 원 등의 기금사업비 증액에 따라 6.9% 증가하고 건축문화과는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사업 2억 3,100만 원 증액과 한옥민박마을 2억 원 자체 신규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이용자 편익을 위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3억 원 신규사업 계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 등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19쪽 표 20에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100쪽에 보면 생활체육 신규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승마체험 캠프인데 인원이 3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 갈 거고 일반이 몇 명이 가는 거지요, 시·군에.
그것 명단이 있으면 명단 좀 보내주시고요.
사실 이 승마체험 저도 승마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문화가정들한테 이게, 물론 생활체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명단이 어느 정도가 어느 대상이 되나 해서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
그래서 명단이 확보가 돼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명세서 171쪽, 설명서 86쪽, 문화예술과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이래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전 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3,000을 가지고 했어요. 2013년도에 기정예산에 2,000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매년 3,000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기정예산에 그냥 3,000을 반영을 해야지 왜 이거 추경에 1,000을 올렸어요?
사업내용도 똑같은데 그냥 공모전 전시, 공모전 전시인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산업디자인대상의 건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이 풀 실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업은 해마다 같은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3,000을 반영을 해야지!
이게 보통 보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전체 재원이 모자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우선 일부만 반영했다가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정되면 추경에서 맞추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케이스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세서 175쪽, 설명서 96쪽, 이게 일본 야마나시현 맞나요?
야마나시현이 충청북도와 자매결연…
매년 고등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종목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양궁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13년, ’14년, ’15년도에 그럼 우리가 일본을 초청하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공문을 냈더니 그쪽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열 번을 갔고 일본에서 이쪽으로 아홉 번을 왔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열 번을 동일하게 채우고 내년도부터 3년씩 해 가지고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하고도 격년제로 했는데 일본에서 3년에 한 번씩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올해부터 3년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간 것이 열 번이고 그쪽에서 온 것이 아홉 번이니까 열 번씩 같이 채우고 3년에 한 번씩 하자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논의를 올해 열 번을 같이 채우고 2014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하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내용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며!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연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몇 년, 몇 년도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몇 년, 몇 년, 몇 년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온 것은 몇 번, 여기서 그리로 간 것은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그쪽에서 횟수를 가지고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10회를 갔고 그쪽이 9회를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체육분야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고교 학생들의 양국 교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각 분야에서 문화면 문화,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오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 충청북도로 봐서는 좋겠다. 장기적으로 충청북도에 상당한 문화·예술·스포츠부분에 득이 되겠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왔다갔다함으로써 일본도 좀 이해를 하고 일본 아이들도 여기 와서 좀 충청북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 관련이죠. 도립교향악단관련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교향악단의 여러 가지 운영 개선, 특히 단원들의 처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단원이 연봉 2,000만 원, 비상임 단원은 1,200만 원 이런 열악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인건비에 대한 절대금액의 인상, 그다음에 아주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봉제라고 하는 이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실제 공연 횟수가 1년에 60회 이상이고 올해도 68회로 예상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짜리 공연수당을 50회로 자의적으로 딱 제한을 해 가지고 50회분만 지급하는 문제 이거는 고정수당으로 바꾸든가, 고정수당으로 68회 한다면 680만 원을 주든가 그것을 단원들은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횟수대로 줘라, 왜 68회 하는데 50번 하는 만큼만 주느냐 이거죠. 고정수당을 고려하는 문제.
그다음에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으로 전환 비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파트별 연습실을 개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영의 흔적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은 비상임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해 가지고 세 명분에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단복을 개선해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하셨던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단일 연봉이라고 그럴까 그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경력을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4월 17일자로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휘자가 지난번 7월 1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위촉 수당문제라든가 연봉에 따른 개선, 예를 들어서 호봉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추경이 돼 있는데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좀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지휘자가 늦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선사항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도 드려서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또 공연수당을 고정수당으로 바꾸는 문제 또 파트별 연습실을 개설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2차 추경이 되도록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좀 아쉽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향악단 단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 신속히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연습실 같은 것도 견적을 보니까 약 5,3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휘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휘자가 한 4개월 정도 연봉이 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부 다 상임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일단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금년도에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분야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2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예산보다도요,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11개 시·군에 있는 문화재들인데 이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그러니까 보수정비대상 문화재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하고 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문화재 정비되는 숫자는 대부분이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다 일단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보수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사실 실제로 해체를 하다 보면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부 두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정한 주기 내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9일에도 내년도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일일이 전부 다 확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이 다섯 군데 되고 또한 문화재청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외청으로서의 그러한 보수라든가 직접적인 집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러한 보수현장에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과잉 계상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어떻게 수해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시도에 미배정분이 있습니다. 미배정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얻어다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번에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추가예산 편성했을 때 문화재 보수예산 쪽으로 3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듯이 19억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 생각보다 많이 가져와서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사회가 전체 마사회 이익금 중에서 농어촌특별적립금으로 해서 23%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한국마사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에 마사회기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에는 좋고 좋은 취미활동이기는 하지만 잘 엄두를 못 내는 분야인데, 아직도.
이 다문화가정들에게 한 번 승마체험 시켜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냐 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한 번 승마체험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승마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마사회이기 때문에 마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꼭 승마체험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더 보편적이고 한 번 체험을 한 다음에 계속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계속 적용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겠는가, 이거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마사회에서 말을 기준으로 말과 친해지는 친근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은 그러한 모순된 문제점이 있지만 12개 시·군의 생활체육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나머지를 전체 이 3,000만 원 경비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다문화가정이나 불우청소년들이 와서 말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속가능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마사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자체를 오픈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화장품·뷰티박람회 유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감액을 한 거지요, 감액을.
그런데 삭감사유가 보니까 박람회조직위에서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를 계획했고 또 중국인 유학생 대표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함에 따라서 중복된다,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인 유학생 대표자 초청 팸투어는 어디에서 시행한 겁니까?
저희 관광항공과에서 했습니다.
또 박람회조직위에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에 유사사업이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겠는가, 더더욱이 같은 과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삭감하면서 그 이유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중국인 유학생 팸투어하고 그다음에 일반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하고 두 개를 별개로 세웠습니다. 별개로 세웠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 유학생 중국인이 아닌 일반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를 할 때에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쪽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그 부분 중복여부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확정된 게 3월이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를 당초 의도대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거기에다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오송 뷰티박람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니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지는 아직 않았는데, 그런 거죠? 유사 중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설명서에는 없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예산을 짜고 봤더니 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데 왜 예산을 짜느냐 이런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산 편성하는데 더 치밀하고 더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준비를 같이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150쪽에 보면 청남대 사업소에서 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물어보겠는데, 이 상수원 보호규칙이 7월 달에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 규칙이 개정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문화시설과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런 뜻 같은데,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 같은데, 맞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청남대의 앞으로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는 사실은 저희 대청호 주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추진을 한 건데 거기에 유도선도 운행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 숙박, 음식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유도선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서 그거는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숙박하고 음식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환경부에 저희들이 계속 압박도 가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 담당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환경정비구역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진행이 돼서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의를 거쳐서 지금 법제처에 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정비계획 자체가 그대로 존속이 될지 없어질지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이것이 그대로 법제처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보고 이것이 넘어가면 빨리 정비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청남대에 음식, 숙박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통령역사 교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시설로서 같이 그것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이지 관광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환경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 환경부 스스로 이런 안을 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법제처에서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올려놓는 게 타당하겠네요?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면 용역을 잘 만드셔 가지고 환경정비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개정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조금 연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승인심의 요청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공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나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
그래서 1∼2년에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거 개정한 다음에도 수십 년 간 기다렸는데 개정 다 한 다음에 용역 줘서 해도 되는데 미리 막 거의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사항이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의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예산만, 허상으로 예산만 계획수립만 세워놓으면 뭐하나, 이게.
나중에 그거 해결한 다음에 용역하면 안 되나?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이 환경정비계획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쓰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꼭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보충질의 한 거고, 제가 본질의해요?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충북민족미술아트 페스티벌전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가요?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건 산출근거를 보면 기념행사하는데 100만 원, 진행하는데 100만 원, 기념개막행사는 뭐고 또 진행비 1,000만 원은 뭐고, 운영비는 또 운영비대로 300만 원 있고, 운송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난 느낌이니까 어디까지나, 어때요?
이렇게 볼 때 어느 것은 무지하게 작고 어느 것은 많고 이런데, 그런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라든가 이렇게 있고 또 음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악기 같은 것도 운반이 돼 있지만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물론 여기도 동호인이 참석을 하겠지만 작품 준비를 하고 테마 주제에 맞게끔 하다 보면 또 행사비가 나름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는 그렇게 과다하거나 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1,000만 원씩 주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당초에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심기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1,000만 원 줄여 버리니까 이분들이 당황해 가지고, 사실 어디에 수입원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 했다 해서 밥 나와 그런 게 나와. 안 해도 그만이겠네, 그죠?
당초예산에 안 했었으니까 추경 없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사업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94페이지, 지역마을사 연구라는 게 있는데 생소한 거 같아서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
이거는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민속이라든가 또 역사 이런 것을 탐구해 보는…
도비에서 1,600만 원, 3,2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금액도 문제고 또 그 마을에 왜 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과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 그런 사업도 하나의 일환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이게 이렇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아! 이거는 문화재로 한번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 중에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보통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마을에는 지금 시·군에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거북이놀이 등 민속극이 많은데 이러한 민속놀이가 지정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건가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건가,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그런데 101페이지예요, 101페이지.
이 자매결연 시·군 생활체육 교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체육대회 도민체전이나 각종 생활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되면 각 시·군별로 순위를 가지고 마무리 갈 때까지 거의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과 단양, 청원과 옥천, 진천과 괴산 이렇게 해서 원거리 시·군끼리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가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는 식으로 해서 스포츠교류를 통하고 또 생활교류를 통해서 멀어져 있는 분들끼리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소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교류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했는데 기본적인 경비들은 생활체육동호회원들이 대지만 버스 임차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과 단양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교류를 해서 서로가 도민 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 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봐 주시고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은…
그래 도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청주시는 충주를 갔다 올 거고, 영동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청주시 같은 경우에 버스 대절해 가지고 충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생활체육회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부분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같이 생활체육대회를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128페이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생활체육 그것도 했더만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모아 가지고 뭐 체육대회를 굳이 개최할 그런 사유가 있나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저희 충북 관광의 최일선 접점에서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교육도 하고 있고 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교류하고 또 어떤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그다음에 저희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해설사들 모임 다 해서 체육대회, 체육 쪽으로 가면 종교인끼리 한번 모이자 축구인끼리 모이자 이러면 다 명분이 되는 건데 너무 사람을 모으고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전문화시켜서 우리 충북의 관광을 좀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얼마 전에도 워크숍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 전전장 124쪽, 설명서죠, 124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워크숍, 교육 이런 부분이죠,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24쪽, 설명자료 124쪽
그렇죠? 사업개요에 보면.
그다음에 올해 새로 10명을 더 뽑습니다.
기존에 관광해설사들에 대해서…
보수라는 것은 재교육 다시, 보수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지금 이 명단은 내가 받았는데 170명을 다 시·군별로 맞춰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1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을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 200이었는데 7,7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감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감이 되는 거지! 사유가 있어요, 감 사유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연간 보수교육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교육에서 2,000을 감해 가지고 여기 거의 1,650이니까 그 정도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 감된 돈을 여기다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다가? 한마음대회.
그거하고는 별개로 돼 있고요.
여기 감해 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예산이 절감된 것은 도비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 한마음대회하고는 특별히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계획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음대회 장소.
(…)
장소! 장소!
어디 청주, 충주…
단양으로 계획하는 이유 중에는 관광지가 많은 곳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 도비가 1,500, 기타가 150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150은 뭐예요? 시·군비에요, 자부담이에요, 뭐예요?
그런데 실제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1,650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도비 1,500에 자부담 150을 쳐도…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업비에는, 사업비에 이것도 좀 그래! 1,650만 원 돼 있죠. 그렇죠?
이것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이게 인구비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지역에 따라서 단양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고 아니면 관광지가 좀 없는 데는, 덜한 데는 좀 적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이거는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선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이 15명이라고 그랬나요?
거기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례가 인구비례하고 관광지비례가 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직접.
도대체가 신규교육에 1인당 96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며칠간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100시간 이상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요. 이론이 50시간 현장교육이 50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광도 시켜주고 견학도 가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마음대회까지 또 열어주고 조금 좀, 그런 데에다가 보면 지난번에 500명, 대한 어머니회 500명 교육을 하는데 1박2일로 하는 데에 얼마 세워줬는지 알아요?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줬는데, 그것도 전국대회인데도.
그래서 그걸 간신히 해서 2,300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그냥, 물론 대회도 좋고 이 사람들 봉사차원이라고 저는 안 봐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하기가 힘들면 말할 거 없지만 정말 숴워요, 이 사람들 모집하면 엄마들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수요는 많은데, 이게 너무 예우차원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고 싶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잘 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은 주로 주요관광지에 배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습득을 해서 설명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조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선별을 해서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원봉사로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시키는데 암만 그렇게 많다 그래도 96만 원씩 줘 가면서 이게 기금이지만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면…
이게 공고를 해서 원서를 받아서 면접을 다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선발이 되면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배치를 하는데 배치하기 전에도 수습을 3개월 이상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이분들이 자기 직업을 택한 거에 결국은 직업으로 보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4만 원은 비록 받지만 여성들이…
교육비는 교육기관이 직접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1인당.
우리 교육 가도 하루 오는데 5만 원씩 거기에서 걷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주지만 교육기관으로 다 주는 거라며, 96만 원 1인당.
우리가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령 생산성본부라든가 이런 데 무슨 창의혁신과정 하루짜리 교육을 간다, 그러면 하루 단가가 1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직지 세계문자서예대전이 아니라 그냥 직지서예대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85쪽에 보면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직지국제서예대전 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거는 외국에서도 오시고 우리 충북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서예대전에 임하는데 여기 상품도 많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많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2,000만 원 줄 때 2,000만 원 본예산에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해서 보니까 우리 도가 2,000만 원을 주니까 시에서 5,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또 2,500이야. 어떤 게 맞아요?
본예산하고 이거 추경예산서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청주시에서 2,500 준다고 그래 가지고 2,500을 맞췄고 여기 본예산서 보면 5,0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2,500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000 그 전에 예년에 보면 1억 들여 가지고 총 사업을 했더라고요. 도비 5,000 청주시비 5,000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5,000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2,000 됐고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추어 가지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똑같이 2,000으로 돼 있지만 청주시도 500 올리고 저희도 500을 계상해서 전체 5,000 정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주자 그렇게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록비 또 별도로 받아요.
이런 거는 좀 알고,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알고는 줘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먼저도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청주시내 서예하시는 분들이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직지는 도대체 언론인이 참여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몇십 년을 했어도 10원도 못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더라도 알고는 줘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서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된 거지, 그전 같으면 계속 그대로 줬을 거예요. 1억이 들어갔는지 2억이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그건 계속 올렸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제지를 하는 바람에 5,0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에서 2,500 줬으면 우리가 4,500을 줘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거 보셨지만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우리 지사님은 일언반구도 없어요,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자기 시장 인사말 또 회장 인사말 또 현장에 가면 CJB 사장님 인사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도 일언반구도 없이 그리고 다 자기들이 하는 것마냥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해동연서회 회장이 지금 김동연 씨거든요. 그분하고 말씀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국제적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세계직지 법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중국 또 일본, 몽골 이렇게 해서 일단 아시아권에서 그러한 붓으로 쓸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열정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우리 지사님의 얼굴 없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연서회 측보다도 우리 최종 자금이 도하고 시비가 나가고 청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관계자도 불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죽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국제대회에 걸맞은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돈을 달라 소리를 아직 안 하고 단양도 그렇고 청원군은 지금 이제 돈을 좀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아까 직지 세계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에 했으면 미국에서 예산을 얻어 오시고 월남에 했으면 월남에서 예산을 얻어 오셔야지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괜히 도비만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느 단체고 다 국제교류를 하거든요. 다 해요, 지금.
서예협회도 그렇고 미술협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같이 교류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직지만 특별한 혜택을 그동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줄어 가지고 지금 5,000으로 줄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정확히 알고, 지금은 모르시잖아! 이분들한테 제가 출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처음에 내요, 신청을.
그다음에 도록 한다고 5만 원 많이 받은 데는 10만 원까지 받아요. 그렇게 받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는 충분히 서예협회도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물론 언론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을 못 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손을 댔는데 같이 어느 정도 평준하게 해서 똑같은 사업이니까, 여기는 물론 세계적으로 세계문자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좀 알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오면 그런 거를 다 자료를 받고 예산을 줘야지 그냥 우리가 출품하는데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다 대주는 줄만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1억 할 때하고 지금 사업내용을 많이 대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한 50%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공모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모전을 크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대표작가 초대전이라든가 또 그러한 관련된 학술심포지엄 이 상태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붓글씨대회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0회 나가고 있는데 10회의 경기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국제서예대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에 전국 시도 과장들 국제문제를 토론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도 한번 문화국제교류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별도로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확장도 해 보고 또 너무 소모적이면 소모적인 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고 ‘아, 이 사업은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고만 하면 그냥 주지 말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서예를 하실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서예도 한번 해 보시고 이래 가지고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관광항공과에 보면 페이지가 183쪽에,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가 한글을 전용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다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뜻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주 리쿼리움, 리쿼리움이 뭐예요?
그거 아주 빼버려요. 맨날 그 책자가 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한글 사용하자, 한글 사용하자’ 하는데 주관하는 과가 항상 그러는데…
(물병을 가리키며)
지금 저희하고 떨어졌습니다만 이 물도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이 물을 놓거든요. 수돗물이 제일 깨끗하대요. 그런데 보면 이 물을 놔서 그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한글 순화 그 사업은 아예 떼어버리고 예산도 편성해 주지 말고 이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꼭 외래어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물론 외래어를 쓰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힐링, 티테라피 이건 또 뭐예요?
티테라는 그 프로그램 공모를 한 휴맥스라는 회사의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공모사업 제목을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이름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관점에서 지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우리말 사랑 이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거나 하는 행정언어에서는 그런 언어들을 배제시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민간 사업영역에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를 행정절차에서 배제시킨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는 하여튼 그러한 외래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지, 대상은 누구인데 누가 어떤 체험인지, 우리 도민이 다 같이 가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83쪽에 있습니다.
리쿼리움 체험관광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풍류문화관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인 관련 강좌도 개설하고 술 박물관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탄금호 주변에 관광코스를 풍류테마로 해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풍류관을 활용해서 상설공연을 해 가지고 충주호에 야간 관광자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주 품평회 및 전통주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홍보를 하실 때도 인사말이 되든지 했을 때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됐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수세식 화장실 지금 현재 부족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첫 번째 관람객이 맞닥뜨리는 곳인데,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도 또 굉장히 오래 됐고 이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화장실 들어가면 3분이 걸리고 남성은 1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남성용이 소변기 세 개, 장애인용 하나, 대변기 둘, 여성용이 여섯 개, 장애인용 하나, 유아 하나 그래서 여성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우리나라가 더 한 것 같아서 화장지부터 다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일단 청남대가 하여튼 활성화가 더 되려면 화장실이 우선 내 집 안같이 깨끗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거니까 좀 잘된 데, 휴게실 같은 데 가보면 잘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가서 보시고 좀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금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품질검수단 계획은 1회가 돼 있었는데 4회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도 저쪽 용정동에 한라비발디가 약 1,5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큰 갈등과 이견이 발생해서 심각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도 건축문화과에서 개입해서 품질검수를 제대로 하고 시공사를 설득시키면서 입주자들의 원성을 가라앉히는 좋은 타협의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품질검수단 운영에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 있고요.
하나 물어볼 것은 여기 보면 선진 옥외 광고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하나의 검토사항을 좀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옥외 광고판 중에 불법도 많이 있지만 불법여하를 떠나서 흉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인 없는 간판이에요, 주인 없는 간판.
세입자가 간판을 걸었다가 안 돼 가지고 또는 다른 사정으로 떠나서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또는 아예 그 건물이나 그 구역 자체가 활용되지 않는 이런 데에 오랫동안에 흉한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건물주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아예 주거를 안 하는 그런 데에 흉물스러운 간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인 없는 간판을 잘 정비하는 것도 선진 옥외 광고문화의 중요한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일정 정도 예산투입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잘 정비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하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건의안 작성 및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기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국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4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8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5,498억 5,725만 9,000원 중 3개 사업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8시20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지만 그 결과는 대기업들은 외면하고 선정된 업체도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매각계약이 해지되면서 운영권 매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무산은 지방공항의 열악함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한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항 민영화 정책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하며, 설령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활주로 연장 등 청주국제공항 시설투자의 조속한 이행, 국제노선 다변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정부건의문 채택 등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름철에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장화진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도민연수과장김상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