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0월 28일(수) 오전10시1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의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를 부득이 참석하시느라고 못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호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 별 첨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그동안 시·군에서 관할하던 것을 도에서 관할함으로써 시·군 조례안이 폐지되고 도 화재예방 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가운데에서 많은 규정을 삭제하고 또 추가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기왕에 있던 시·군 조례안에서 삭감하고 추가했다는 얘긴지 또 내무부에서 그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서 또한 삭제하고 추가했다는 얘긴지 또 어려운 말들을 순화해서 다시 고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내무부 준칙하고 상치하도록 뭐가 돼있는 건지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화재예방 조례안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전국이 같은 조례안으로서 될 건데 그러면 충북만이 삭제되고 추가된 규정이 뭐가 있는 건지 더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에 시·군 조례안이 역시 시·군별로 조례안이 달랐는지 똑같은 조례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느 시·군이라도 똑같은 거니까 그 시·군 조례안을 하나 사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기준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돼서 중복되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삽입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법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이중으로 돼있던 것은 준칙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면에 있어서 순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알기 쉽게 용어만 해설한 것 뿐이지 내용을 변칙을 해서 저희가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 조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나 군이나 그것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에서 미비 개정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고칠 수도 없고 삽입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마는 앞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 그 내용에 변칙이 되지 않고 다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만 고치지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의 실효성 있는 핵연료라든가 아세틸렌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 도하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것이 시·군이라든가 여기서 시행했던 것인데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한 거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또 양벌규정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없애버리고 그 내용이지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천정에 무슨 전선이 합선이 돼서 누전이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여기 상세히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는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기공작물법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벌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1차 계도를 한 후 다 알린 다음에 2차에 가서 그것을 시정이 안됐다 할 적에는 그것을 꼭 벌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홍보용으로서 하는데 이때까지 이런 것이 위반이 돼서 소방법에 위반돼 가지고 벌과금을 조례에 위반돼서 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 철판도 앞으로 일반 가정까지도 보급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지금부터 신설되는 것이라도 이전의 것은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하는 것만이라도 완전하게 해서 피해를 막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하고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같은 돈을 주더라도 완벽하게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또 힘없는 서민들은 그거 개소하고 그런 문제, 혹시 물론 없겠지마는……
저희는 소방대상물 관계를 취급을 하기도 어려운데 일반가정에 까지 가서 소방검사를 했다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시켰는데 이거 보면은 말이죠. 전도민이 범법자가 돼 버려요.
지금 가정용 난방용 위험물 즉 유류저장 및 사용설비에 관한 사항이 우리 조례는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벌칙도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설치 돼있는 위험물 즉 유류저장 시설은 난방설비 업자가 자기들 설비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시공만 해주면은 우리 화재예방 조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난방설비 업자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새롭게 어떤 기준을 강화해서 적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난방업자들이 시공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르니까 좀 분리하게 그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이 규정이 일반화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정당한 설치공사 비용을 지불하고 또 불완전한 그런 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없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정용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단기간에 그것을 개선한다든가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두어야만 앞으로 새로 설치해 놓은 것만이라도 제대로 이게 크게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난방설비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사내역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낼 돈은 다 내고 거의 다 내고 있는데 업자들이 어떤 영리성 때문에 이렇게 저거를 하신다는 말씀도 얼핏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업자들에게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조사할 수도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새로 시설되는 것은 전부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업자들이 그렇게 불이행 했을 때는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라리 그쪽 업자에게는 강행규정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업자에게 더 큰 강행규정을 만들고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어떤 약한 벌을 줄 수 있는, 어떤 경고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실지로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 대로 우리가 때고 있는 것이지 뭐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힘은 없는지 여기서……
일반 건축물은 소방서의 허가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시공을 하고 완공검사를 거치거나 기준에 위반이 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든가 시정을 시킨다든가 하고 있는데 이게 모법에서 이미 주택에 관한 위험물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게 조례로 위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소방력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많은 주택의 난방용 시설을 신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적법여부를 판단해 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우리 도에서 임의로 신고절차를 넣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설비업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특별한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의무를 도 조례에 사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규정을 넣어볼까 하는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법에서 유인된 범위 이상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준칙대로 규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난방용에 관해서는 저희 도가 준칙과 달리 조금 범위를 해제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시골에도 가스를 쓰고 있고 프로판가스도 쓰고 있는데 가스누설 경보기를 아마 거의 달지 않고 지금 취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고압가스 취득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이것대로 하려고 하면 화재예방의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모두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여기에다 해가지고 벌칙까지 주었다.
지금 현재로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국민이 빨리 알아가지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피해를 막자고 하는 취지이지 저희가 아무것도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 자기가 위험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말고 소방법에 본법에 준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시행하기도 진짜 바쁩니다.
그것에 의해서도 지금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까지도 이렇게 너무 법에 옭아 놓지 않았느냐 이것은 국민으로부터도 뭔가 홍보적인 차원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화제
예방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이거 무슨 국민을 갖다가 꽉 묶어놓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방계장 참고자료를 갖다 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놔야지……
그런데 이렇게 엄한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일반, 그전에야 공장, 유흥업소 이 정도에서 소방법이 적용이 되고 그랬는데 도 조례로 이렇게 엄하게 또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신설되는 가정의 준공검사 정도는 소방법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도 조례가 적용이 되겠지만 다시 민주화시대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지금 소방공무원의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부조리 척결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직원은 비노출 또는 노출로써 출근함과 동시에 저희 관할인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색출을 해서 일체 저희 충북소방으로서는 부조리를 하지 않게끔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서단위도 소방행정계에 그 자체적으로써 비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는 자기 업무소관 대로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그런 비위에 또 혹시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설문서를 받아보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만……
기름으로 사용할 적에 액체연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기름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휘발유는 안 됩니다. 제1석유류……
사용을 하시되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돌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저희한테 이것을 꼭 허가를 안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해놓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이 조례시행에 있어서 주민 편에 서서 법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1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용어인지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 이렇게 나와 있고 전임전문직 공무원 이래서 두 가지란 말입니다.
위의 것과 밑에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채라든가 임용을 해 가지고 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3년 이내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근무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연장을 하고 이렇게 두 직종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의사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경찰대학에 꼭 있을 필요는 없고 점심시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병원에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만 나와서 진료를 하고 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3년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연기를 하고 그렇게 근무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의 보사부에 많은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장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박사학위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영구히 있기는 싫고 다만 자리는 비는데 말하자면 전문의 중에서도 유명한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대하려면 계약직으로 초대를 해야지……
보사부에 있는 분들이……
그러고 한 가지는 ’86년도에 개정을 했다가 지금 ’92년도에 약 6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수정조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직 공무원 전문의에 대해서는 가급인가 나급, 아니 가급, 나급에서 여기 10%를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 전문의는 가급, 나급해서 15%를 인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가 어떠한 기준, 물론 준칙이라고 맨날 준칙에다 때려 맞추니까 할 말도 없이 만드는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것과 유사한 수당이 6년 동안에 과연 몇 %나 올라갔는가 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10%, 15%인가 특수하게 이 사람들에게 더 준 것인가 그 10%, 15%의 기준이 됐던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일반직 의사 공무원의 경우에는 10%인데 이것은 대충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수준하고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오르는 폭을……
그리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이것은 어느 기한에만 딱 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더 높여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종이 계속 저희들하고 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만 쓰고서 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194만9,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그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여기는 본봉이나 직무수당이나 진료수당 같은 것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특수업무수당, 그러니까 의료업무수당만 지금 여기서 수당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봉이 있고 또 그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직무수당 이런 것이 오래 근무할수록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하나 있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중보건의로 현재 배치를 해서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저희 도에 셋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외과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아직 필하지 않은 사람이 3년간 근무를 해서 병역 필하는 것으로 간접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의과대학이 많이 생겨서 많이 나오니까 현재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다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다시 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규정은 개정을 해놓고 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내에 254개소의 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254명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고 보건소에는 지금 일부 쓰고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김기한 신완섭 김효천 이광호
박만순 이병두 조성훈 성기덕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흥식
이청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이종배
·소 방 본 부
방 호 과 장김중식
예 방 계 장남대현
○의안회부
·충청북도화재예방조예안(10.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