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5년 10월 10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3.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삼성경제연구소 부소장이신 이규황씨와 선임연구원인 김갑성씨, 한국은행 청주지점장,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님을 초빙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과 충북지역의 개발방향 등 의정활동의 제고를 위한 본 위원회 의원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제116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시켰던 바 있고 제117회 임시회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취지설명을 듣고 심사과정에서 제출자로부터 미진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한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와 본 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난 116회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미 21세기 위원회의 성격규정은 거의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가 정책수립과 집행능력을 위한 비젼제 시에 대한 자문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충북개발원은 도지사의 자문 기구로 설치하지 않아서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또 상설기구가 아니고 잠깐잠깐 나와서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한 사항이라고 했었습니다.
장단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위원회 성격이 이것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21세기 위원회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회 성격은 중지를 모으는 제도적인 장치이고 또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세 가지 정도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회 성격상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21세기위원회에서는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자료의 사전 제시가 미흡했고, 또 정보제공 능력이 미흡했고, 또 의례적인 통과를 기대를 해서 행정 면책용으로 사용을 했고, 기타 반대, 비판적인 안건이 될 것 같은 것은 상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상부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진했었습니다.
21세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에 관련돼서 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어차피 전문성과 지역성을 배분을 해서 위원을 선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될 때 전문영역 분야의 위원의 위촉상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지역대표성, 위원회 선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분 과시를 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비판적 분위기가 결여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권 확보, 무책임 발언을 하는 위원의 제제방법은 어떤 것을 갖추고 있었던가, 또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예산확보 계획은 어떤가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21세기위원회가 과연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성격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 또 비판의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용자세는 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는 일단 21세기 위원회는 도지사 자문기구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출범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설사 그것이 비판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왕에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소속 공무원들에게 계속 수용자세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그것이 잘 되어야만 위원회 운영의 성패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의 자문에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정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그 분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야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세부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선기준을, 내부지침을 확정을 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선정이 되도록 적절한 인사가 선정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재정지원 문제는 저희가 대략 추산해 볼 때 연간 수용비, 급식비, 회의참석이라든지 또 연구과제 부여에 따른 이러한 각종 소요경비를 저희가 대량 수용비나 급식비는 약 480만원 정도 회의비나 이러한 것을 잡고 있고 그 외에 참석자 보상문제라든지 특별과제 보상은 타 위원회와의 형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해서 대략 5,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관계부서와 지금 이 조례가 되면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라고 그러면 과거의 충북경제연구소가 충북개발원으로 바뀌면서 연구소에 대해서 도정답변자, 그때가 ’91년 8월 13일입니다마는 김진학 의원의 도정질문에 충북경제연구소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도정시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또 자료정보 제공을 열심히 하겠다고 적혀있고 또 그 다음에 ’93년 5월 12일에 박종기 위원 질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속기록을 검토를 해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그냥 현상만 넘기기 위해서 매번 말만 급급하게 늘어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21세기 위원회에 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상설기구로 두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이 평소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가 ’95년 8월 8일자로 제출돼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월 10일 오늘까지 왔는데요, 기획관리실장께서 21세기위원회설치조례를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성이 60명으로 해서 도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도의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이 도지사의 방침에도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청주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청주권 확대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청주권에 편중돼서 구성이 되어진 감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이 고르게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결기관인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만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 수용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안으로서 최선의 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도의원 5분을 여기 위원에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삽입한 것은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또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시책에 대해서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의원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또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돼서 위원들의 지역적인 안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안배라든가 모든 것이 적절히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조 자격에 두 번째 도의원이 들어갔는데 도의원을 빼주시고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도의원이 헌법기관입니다.
심의하는 기관에 우리가 들어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알 필요도 있지만 도지사 자문기관에 도의원이 그 위입니다.
언제든지 지사님한테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도 할 수 있고,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뭣하면 조사도 할 수 있어요.
도의원을 빼주시고 참고삼아 말씀하시는데 21세기 위원회를 이 정도로 만든다면 사무실을 두어야 될 것이에요.
6개 분과 위원회가 있고 한데 각 분과에 간사 정도는 하나씩은, 그것은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출석요구권은 삭제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데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똑같은 그 정도의 성의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지 21세기 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도의원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무실 문제는 아직은 사무실까지는 아직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것도 기왕에 말씀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의결에 있어 수정안부터 의결한 후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본 수정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이 2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규칙으로 내부적인 사항을 조정하실 때에는 물론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그러한 현장도 직접 가보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더이상의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안타까움이라고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또 일단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돼서 명예연구소의 간판을 거기다가 붙이게 되면 그 사람들 자신들은 그것을 하나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 분들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간판을 붙일 장소도 없는 형편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도지사의 명으로서 지정해 주는 명예연구소장이라는 어떤 직함을 주면서 간판을 붙이는데 길거리에 내다 붙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후에 지원해 주는 문제는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기에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고 특수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좀더 대폭적인 지원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행·재정적으로 더욱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소한도 물론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연구소라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분들에게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명예연구소라는 간판을 내려주면서 붙일만한 곳도 우리들이 솔직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연구동을 조그마하게라도 꼭 큰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연구동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소 지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그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시 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두 위원님 말씀과 같은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의 명예연구소가 말이에요.
너무 남발해 가지고서 품위를 잃게 하거나 이런 무가치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아주 꼭 필요한 분만 몇 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지켜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연구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음성 미백복숭아 연구소 지정문제, 또 단양의 느타리버섯 재배문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제기되는 지정 대상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방울토마토 재배를 충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청원지역에 광명 난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에 관상어 양식, 괴산에 흑산림 연구 그리고 증평에 왕실사과 묘목생산 이런 것이 그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라든가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이 되면은 각 연구소의 실정을 저희가 한번 1차 조사를 해서 연구공간이 정말 부족한 곳은 임시주택으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것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지정을 주관해 주면은 나머지 실·국별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공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발문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도 연구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특허를 얻었다든지 어떤 품질 인정을 받았다든지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연구소로 지정될만한 그런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사무실 관계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농업분야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업이나 관광, 환경이나 대개 기술 개발에는 창고나 사무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명예연구소 지정을 연 2회로 1월과 7월로 결정하되 1개월 전에 접수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하고 추경에는, 1월에는 본예산에 맞지마는 7월은 추경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 반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1개월 전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전에 접수를 하셔서 각 분야, 국별로 상의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본예산에 반영되고 또 추경에 반영되려면 시간과 여유를 갖고 접수를 해야만이 지원관계나 대폭적인 개발 지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하시면서, 1월은 좋지마는 7월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사실은 본예산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시기를, 추경은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하고 연계를 해서 이 중간쯤에 한 번 더 하는 것을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월에 한번하고 7월에 한번 해서 7월에 지정된 것은 그 다음 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든가 아니면은 추경이 다행히 그렇게 마침 이루어진다면 그 때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를 이제 사전에 한 달 전에 제출토록 저희들이 했는데 한 3개월 전에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또 자료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3개월씩 끌면서 가부가 판단이 안되면은 여러 가지 해당 당사자들이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개월쯤이면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조금 다소 김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좀 서두르면 대략 필요한 사항은 1개월 정도면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1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9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에 ’96년도에도 우리 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치복권 발행을 당초부터 반대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목적이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면에서 일응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소득이 있는 쪽의 재원을 부담시켜야 된다고 믿는데 이것은 영세 서민들이나 어린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권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복권이라고 그러는 것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지마는 그 목적이 공익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같이 포괄적으로 정해진 복권발행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돌아올 수 있는 배분액이 충청북도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을 보면은 실무자 쪽에서는 도세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도에 더 많은 이익금을 배분받아 올 수 있다고 하지마는 도저히 이 규약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2,400억 계획에 충청북도가 약 2%의 발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약 50억 정도를 발매해서 충청북도에 과연 돌아올 수 있는 배분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분배방식에 있어서, 제11조 수익금의 관리 운영 및 배분, 여기 1항을 보면은 전국자치복권 판매 수익금의 관리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이것을 고려해서 우선 배분받으려고 할 텐데 충북이 더 받아 올 수 있다, 배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충북은 충북의 지분만큼 현재도 도세에 비례되고 거기에 판매액에 비례해서 받아올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을 국민의 사행심 국민도 전체 국민이 아닌 영세민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연간 기억에 불과한 이익금을 받아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그래서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복권발행계획에 충청북도가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불이익이 과연 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도민에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여기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복권발행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결국 우리 도에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복권시장이 상당히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복권 한 가지였었는데 현재는 기업복권, 관광복권, 복지복권 이래서 일곱 가지 복권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이 이렇게 발행되다 보니까 어차피 복권을 선호하는 계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청소년도 일부 사기는 사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사람 심리상 복권을 사게 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자치복권발행 현재 파악한 바로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복권시장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이 주택복권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주택복권이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복권이 현재 3개월만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자치복권이라는 복권 자체가 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과 사행심과의 문제는 꼭 우리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과 마찬가지로 담배가 많이 팔리면 우리 지방재정 확충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민건강에는 역행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권도 발행하는 목적과 지방재정 확충과는 약간 상반되는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복권을 선호하는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아울러서 복권수입도 생각하시는 것 같이 우리 도에 돌아오는 것이 미약하다고 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 돌아오는 배분비율이 우리 도에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숫자상으로는 지금 현재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내년에 발행하는 것이 2,400억인데 예상수익은 30%에 해당되는 것이 720억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배당되는 것은 지금 우리 도가 전국의 2% 정도의 점유율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2%를 했을 때는 15억 정도가 배당됩니다.
그런데 규약 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권판매액과 시·군·구수,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배당률,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인구나 전국의 가중치로 따지면 3.3% 내지 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인구수나 시·군·구수에 비해서 복권은 우리 도에서는 많이는 안 팔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배당받을 때는 인구수와 시·군·구수 이러한 것을 한다면 결국 최소한도 3.3%는 넘게 배당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금이 더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금년에 우리가 복권발행을 7월달에 시작돼 가지고 3개월 됐는데 금년에는 발행을 동의해 주시고 하다가 우리가 발행에 동참을 하다가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동참을 안 하겠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자치단체 간에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행심 조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안 하겠다 이것도 조금 도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돌아오는 배당이익이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최소한도 될텐데 이것은 나중에 기금화 해 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참을 안 했을 때는 결국 10억 내지 15억이라는 이익 배당금을 못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에 그만큼 손해이고 또 10억이라는 돈이 따지면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1년간 많이 벌려고 해도 10억이라는 수익밖에 더 증가를 못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10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무시 못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이의가 제기됐으므로 서로 의견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1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간은 삼성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선임연구원, 한국은행 청주지점장,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을 초빙하여 본 위원회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광홍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의안회부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10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2일 회부됨)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