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본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심사에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수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날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13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비 117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 117억원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 당초예산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전사업비를, 또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가 열병합발전소 건립관계, 여러가지 도시계획상의 문제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땅인데 여러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1월말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을 내년도로 이월, 금년에는 매입을 할 수 없다, 내년도 6월중에는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이 공식적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워낙 규모도 크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매각은 될 수 없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의 매입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열병합발전소 관계로 조정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불 세입에서 감이 되야만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117억원을 감액시키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서 또 이만한 재원을 삭감하느라고 저희들 추경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각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불확실한 임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항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입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117억원을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30억원이 계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건물신축비관계는 모두 이번에 21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만 부지매각과 동시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예비비를 좀 쓰더라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관계만이라도 명시이월 시켜놓는 것이 바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시켜주고 건물 신축비라든가 부대사업비인 21억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117억원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또다시 세입을 더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입예산만 보고 세출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세입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시·군 결산 반환금 나온 것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만 했습니다. 시·군의 결산반환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신문구독료 3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388만원 증액된 내용은 일부 신문이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정책보좌관실이다, 또 정무부지사실이다 해 가지고 신설된 실·과에 대한 증배요청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들이 요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이 우리 지역내에 많이 투자되도록 그동안 빈번하게 저희들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예산에 있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주요사업을 확보하고 또 민자유치라든가 여러가지 당면한 현안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또 앞으로 우리 정부예산을 우리 도에 많이 유치하는 이런 일환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요, 여비에서 물류기지 현지답사 추진여비가 앞으로 10여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일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10회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기지 현지답사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부용면 중간쯤에 콘테이너 기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지금 매듭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개각전에 발표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좀 늦춰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많고 그래서 요즘 아주 직원들이 출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비지급을 못 했고 일부는 또 앞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출장을 보내야할 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여비,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없습니까?
4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정무부지사가 새로 임명됨에 따라서 정무부지사의 사용경비를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풀로 들어가 있는 비용중에서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돼 가지고 기이 사용하고 있는 저기를 여기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무위원회 소관 있으신분, 예 김재근 위원님.
세입에서요, 지방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검증은 물론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교부세가 산정되기까지의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측정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항목 자체에 대한 단위수치를 우리가 법정 통계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정결과도 요즘 발달한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산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교부세의 산정권을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사 컴퓨터의 오류라든가 여러가지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다시 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변력 뭐 불가쟁력, 이런 것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된 보통교부세는 그 치유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면 보통교부세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다시 보전하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7%에서 한 7.5% 수준의 정부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세가 3.3%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경기도, 이런 재정여건이 좋은 단체가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제외해 놓고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세에 비해서는 비율은 많이 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교부세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에 철저하게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교부세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도 충북이 상당히 제몫을 못 찾아온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조금 부분도 물론이고.
특별교부세 쭉 ’92년부터 교부내역을 보면 ’95년 올해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년, 재작년보다 낮은 그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특별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있든 없든 특수 수요가 있을 때, 재해가 있거나 또 재정부족액이 발생됐거나 이런 특수 수요가 있을 때는 그 지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적용하는 단체가 한 200여개 단체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230개 단체가 전체 다 적용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들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차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평년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11월말쯤에 한 30억원이 더 오고 또 지금 한 37억원을 더 받아올 것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과 비슷한 그런 추세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오다보니까 카운터가 돼 있고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교부세가 저희들이 한 250억원 정도가 왔는데 이것이 11월말경에 왔기 때문에 그 통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의 지금 1년 총 활동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연간 한 3,600만원, 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한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반영된 금액도 7,000만원이 그 범위내에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추진을 위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 도 전체 실링중에서 일부를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무부지사님이 처음으로 발령을 받으시다 보니까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1개월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 이제 발령이 되다보니까 여러군데 인사도 하실 데가 많고 그래서 특수수요를 조금 더 인정한 것, 그것뿐입니다.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과거에 임명직 지사들이 살림살이 하는데 상당히 축적을 해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사실 쓰여져야 될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그것도 쓸 수 있는 비용이지만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아니 지사님 쓰실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예산을 다루어 오셨으니까 도지사의 활동비를 정무부지사한테 많이 줘가지고 과거에 임명직 지사들이 위에서 받아먹는 그런 행정만 해왔는데 정무부지사님의 활동비를 좀 늘려가지고 로비를 많이해서 우리 충북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지금 소외받는 우리 농촌지역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형평성을 여태까지 사실 잃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무부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부처에서 로비활동을 많이 좀 해서 잘되는 부분은 또 잘되는 부분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동안 우리 사회구조에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수시로 그런 로비를 하기 위해서 중앙무대에 가셔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정무부지사님께서 새로 탄생되셨으니까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로비활동을 중앙무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정무부지사님의 활동비를 대폭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도 있고 또 도지사도 있지만 그분들이야 우리 도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정무부지사님은 중앙무대로 좀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좀 편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 위원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무부지사님은 또 중앙무대에 올라가셔서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세분이 뭐 부지사 둘, 도지사 한 분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충북에서만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중앙무대로,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금 5년이 됐는데도 모든 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도민들 원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쪽으로 예산담당관께서 편성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더 없으시죠?
증평출장소 소관에 소정홍보책자 제작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자치단체 성격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택지개발이 되고 이러한 요인이 있고 금년 10월달부터 인구가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특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해가 가기 전에 해 가지고 연말연초에 배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정신질환시설운영비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정신질환시설운영비 이것은 시설종사자 100명이 103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국비보조가 내시가 ’95년 10월 9일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사업량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법인입니다.
거기에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나가고 자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입원하면 2년 3년씩 계속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비는 증액이 됐고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는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동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실업학교를 보내는데 그런 분들이 수혜를 더 많이 받도록 폭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저소득모자가정에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은 다 주게 왜 있는데 그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500만원 예산이 전액이 감액 계상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3회추경의 성격에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그래도 2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집행기간이 1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비용이면 모를까 운영비가 이렇게 3회추경에 올라온다면은 일선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 월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2년 전에 퇴소한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에는 저희 도내에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또 보육시설운영 문제는 작년에 신축을 하면서 기간이 연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 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공되고 신축이 되고 또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는 개·보수가 된 다음에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계상이 늘어서 되는 거지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충주지역에 모였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가 늦어서 월급을 늦게 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곤란한 것은 도의회로 다 미루어 버리고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의회 핑계를 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의회 예산심의가 늦어져서 12월 월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행정공무원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시·군에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지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국비가 54%고, 도비가 18%고, 시·군비가 18%입니다. 또 자부담하는 부분이 10%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올해는 그러한 수 해복구비로 2회추경에 전액 계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지 평소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못 줄만큼의 어떤 그런 문제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은 2년 이상된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주먹구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전액이 삭감돼서 1,500만원 전체가 전액이 삭감되는 사유가 발생된다,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3년을 해서 6년까지 살 수 있고, 그 전에 영구임대주택이나 또는 자기가 집을 마련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세대들한테 1세대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올해는 우리가 계상을 1,500만원을 했는데 올해 2년이 넘어서 퇴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 또 2년 미만에 나간 세대는 올해 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난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몇 년 있다 나갈거냐 하는 것을 모자세대한테 알아서 연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자세대가 살면서 자기가 저축이 됐을 때 또는 임대주택에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당신은 여기 살다가 몇 년 있다가 나갈 거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여유가 있을 때 퇴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관계로 올해 전세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액 감액 계상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에 계상될 때는 어딘가 집행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자격이 안 되거나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관 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지원해 줄려고 예산은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계상돼 놓은 후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가 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1년 예정서기 때문에 내년에서를 저희들이 9월중에 편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계년도 개시 3~4개월 전부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이전에도 예산을 편성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계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실지 또 해놓고 보니까 그 적격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보다 계획적이고 좀더 예측 가능하게 편성이 되도록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소관 부서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건소 기능보강이 2억 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4개소에, 증액된 사유하고 이 보건소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노인승차권 배상액이라고 해 가지고 6억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11페이지 장한여성 대상 시상 300만원이 경정이 돼서 사랑의 무료급식소 시설비 지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에, 시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아동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증평같은 데에는 개소수에 변함이 없어요.
개소수에 변함이 없는데도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수용아동의 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그것이 당초에 수용했을 때 인원이 늘어난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1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가로부터 보조되는 사업이 어떠한 성질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10개소씩이나 보육시설이 신축되며 또 이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인지, 또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 8,500만원이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보건소 기능보강에 2억 5,500만원이 늘은 것은 제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데 80평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재원을 국비보조를 1억 6,700만원을 받고 도비를 8,700만원을 넣어서 증액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기능보강은 매년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고 또 노후된 보건소 같은 것은 다시 신축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농특세에서 보조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데 시·군에서 매년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시·도에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농특세 범위내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데가 보건지소니까 보건지소가 급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시·군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기관이니까 보건소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보강하고…
그런데 그 보건지소의 기능이 원체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병원이 있는, 보건소는 병원이 있는 지역에 다 있어요. 각 읍단위에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보건소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아요?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뭔가는 좀 달라져야지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답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는 농도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식의 건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가막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에 4개에서 5개 정도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기능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소 지은 예산하고 보건진료소 인건비만 합치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그런대로 기능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인상분이 ’94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95년도의 인상분을 마지막 추경에 모자라는 액만큼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가 인상된 것입니까? 얼마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표를 가지고 승차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매수한 것을 버스회사에 지급을 해 줍니다.
노인승차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10% 이상 되실 것입니다.
그분들 그 승차권은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또 우리 도민들도 다른 시·도에 가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또 계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70%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근거를 남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모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노인승차권을 이제 현금지급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의 활용도도 거동불능한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번 나갈까 말까 한 분들, 그분들도 똑같은 승차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승차권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 많이 나가는 분들은 그 동네에 나온 승차권을 회수를 해요.
어느분은 반값을 주고 회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승차권을 발부해서 노인들을 조금이나마 우대하겠다는 근본취지가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뭐 자식을 만나러 가거나 할 때 고속버스비라도 사용하시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차라리 현금화 시키는 것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낫다 해 가지고 현금승차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현금승차를 했을 경우에 거동불능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의 정산내역을 말씀드릴 수 없다 하시는데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또 이제와서 정산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지금 이 내용도 여기에 정산부분은 속해있지 않아요.
95%가 정산되면 5%는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됐든 정산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안 돼 있으면 이것은 언제 정산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50원씩 11만 6,000명 하면 거의…
340억원을 주고 또 거리때문에 추가분 나가는 것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도비로 우리 예산에서 60억원을 또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율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정산한 부분은 정산한 부분이고 추가소요되는 부분은 추가소요되는 부분이지 그 정산한 부분은 60원으로 대체를 했고 50원 추가되는 부분은 이렇게 6억 1,000만원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요. 담당관님…
이것은 저희 도비만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군에서 다 부담을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앞에 세입에 보면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시·군별로 집행실적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실제 수요액, 연말까지 있어야 될 것이 얼마냐, 그것을 추산해서 이번에 부족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이고 정산…
담당관님 말씀 알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당초에 그렇게 이게 정산을 한 결과 이것이 추가소요액이다 말씀을 하셔야지 50원 인상분이 이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럼…
95%밖에 집행이 안 된다면서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났으면 그 정산에 의한, 필요는 있지요.
지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
정산은 얼마가 됐으며 당초에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 얼마가 집행이 덜 돼서 그것하고 다시 추가소요분이 얼마가 돼서 이러한 예산이 나왔다는 근거는 적어도 올려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요.
마지막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이 증감이 되는 내역이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증감되느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를 빈번하게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지난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편성이 시작돼 가지고 일찌감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예산을 추정수치로다가 시·도에다가 교부내시를 해주는데 그 중앙부처에서도 기왕 확보한 예산을 자기 부처에서 쓰고 싶기 때문에 연도중에 자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도는 남느냐 또 어느 도는 모자라느냐 이것을 자꾸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남는데서는 감액을 시켜서 모자라는 데다 보태주고 우리 도에 온 것을 남아서 그냥 반납하면 그게 결국 다시 다 국고로 반납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전국 수치를 자꾸 조정을 해줘 가지고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 변경내시가 있으니까 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비단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연도를 마감하기 위해서 하는 수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산은 어차피 내년 2월말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국고보조를 주더라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각기 소관별로 자기 사업을 어떻게든지,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서 남는 시·도것 감액시켜다가 모자라는데다 붙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도 사업별로 국고보조 증감이 많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올해는 3명만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고 그 뒤에 자본보조에 된 것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사랑의 무료급식소 시설비 지원을 해야지만 내년 3월부터 배식테이블이나 이동세척기를 해줘야지만, 그 문제가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116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올라서 증평분은 똑같은 인원인데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종사자들이 당초에 372명으로 했다가 38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이 개원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늘고 또 우리가 아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세대는 전액 국고나 지방비로 부담하고 또 반액 지원하는 아동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대해서 10개가 늘었는데 이것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을 우리가 당초에는 12개를 했는데 물량조절을 연말에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계상으로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연내에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우리가 내년에 대상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10개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만 우리가 예산을 받고 내년에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차원에서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은 우리 도에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내년 거는 또 시·군에서 자료로 받아서 우리한테 계상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희복 위원님이 얘기한 이러한 물량이 지금 다 되어 있느냐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 물량은 10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정부분 300만원도 아마 가정복지국내에서의 똑같은 사정이겠죠. 우리 국의 예산인데 반납할 수는 없고 다른 데에 쓰겠다해서 쓰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러한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했으면 벌써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자도 우리 도민이고 수혜자도 우리 도민이고 그런데 도에서 아무도 관리 안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우리 농어촌지역의 도민이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도 우리 도민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이거 정말 엉망이에요.
우리 도민을 위하든가 농민을 위해서 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수혜자가 우리 도민인데 누구든지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지 한 예로다가 내가 가보니까 9월 18일날은 자기들 창립기념일이라고 문을 닫아놓고 10월 20일날은 또 직장 체육대회한다고 문을 닫아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뭘 뜻하느냐 도민이나 수혜자를 위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자기들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복지국장님 건의를 하든지 해 갖고서 대상자가 우리 농민이고 또 도민이고 수혜자가 도민인데 전혀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지도 감독을 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다른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가 토지 협의 매수가 늦어짐에 따라서 2건이 다 명시이월 사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또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러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성격을 원래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당초에 다 반영을 해 놨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토지매수가 상당히 늦어지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단위 사업에서는 종종 나타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은 사실 계속비 사업을 할 때는 세입과 세출상에 같이 연도마다 들어오는 것이 적을 때 그러한 것을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흥원 이전같은 경우는 3년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건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저희도 4, 5년 이상 갈 때 보통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대단위 사업에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제도상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구태여 이것은 할 사항은 아니었고 다만 해당 지역과의 토지매입이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안해도 저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진흥원 측면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끝내가지고 연초에는 공사발주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물산전은 벌써 대체가 됐던 것 아니에요?
농정국에 원예유통과가 당초에 농림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하고 통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유통과의 정원이 3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이 됐고 또 아울러서 유통과에는 금년도에 간이집하장이라든가 포장센터라든가 물류센터 등 해서 유통시설이 66개소 현장이 있고 또 가공공장으로서 21개소, 대단위 과수화훼특작단지생산유통 사업현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 확인이 사실 딴 과보다도 수요가 많고 특히나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 행사라든가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또 ’95 서울국제식품기술전이 끝났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했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 행사가 관악구 농협에서 11월 8일서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했고 또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를 여의도 광장에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다 아까 당초예산에 부족된 예산이라든가 또는 금년도 각종 원예유통 사업 현장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비가 부족이 돼서 사실은 충북향토물산전 행사 추진하는데 여비 지급이 사실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좀 지급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축산공해방지시설 5억원이 국고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인제 이게 예산 책정된 것이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배정이 연도말에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확정, 본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게 4월 20일날 사실은 사업취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5월 4일날 됐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그것을 삭감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2회 추경에서는 수해복구에 관련된 예산만 취급하고 기타 예산을 취급을 안 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게 국고보조 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접도구역관리에 대해서 30만 1,000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감이된 것이 국도에서 18만원하고 지방도에서 30만 1,000원하고 해서 48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증평출장소가 계상이 하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에 48만 1,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표지가 20개, 또 도색이 136개, 경계프렌치판 2개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증평출장소에다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기 논두렁에다가 아주 접도구역 관리라고 해가지고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아주 불안심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접도구역 남의 땅에다가 박지 말고 표지판을 옆에다가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상당히 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 땅에다가 시멘트로 해가지고 빨간 것을 딱 꽂아놓으면 상당히 우리 놓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경계를 갖다가 표시해서 경계침범을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한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경계를 갖다가 표시하려면 토지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지만 되지 표지판을 해 가지고 경계가 어디라는 것을 불분명하게 해 주면 그것이 나중에 경계외에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형질변경한다든지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표지를 갖다가 심어놓으면 아, 여기까지는 내가 손을 댈데가 아니구나 하는 표시가 돼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만치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은 자기 재산권을 갖고 있어도 재산권을 정부한테 일부 정부가 필요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위압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 차라리 표지판을 세워서 접도구역은 몇m다 하고서 8㎞나 4㎞ 정도에 하나씩 꼽아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 아, 접도구역이 이 지역까지는 접도구역이구나 하는 추상적인 입장에서 뭔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서 논에 농사를 못짓도록 표지를 박는 것이 아니고 논두렁에다가 표지를 박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위압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관계담당관들이 연구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6,796만원이지요?
앞으로 기간이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서 지금 한 3, 4개월동안이라는 기간이 우리 농사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적게 세워놔 가지고 이것 가지고서 하천개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5m까지가 접도구역 아닙니까?
그래 설계를 어디 가서 하느냐 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설계사무소가 어디냐고, 설계사무소에 전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40만원 내지 50만원 달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따나 정말 도로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하수구를 낸다, 아니면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 또 뭐 필요하다.
그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요구해야 되지만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행정권위주의, 이런 인상을 주는, 설계를 해오시오.
그래 농민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설계 어디 가서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설계사무소에 해보시오.
그래 설계사무소를 사방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40만원, 50만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에 전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감이 돼 가지고 그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봐라 해서 그 자체 감액된 예산에다가 예산을 700을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번에 50대 50, 국고 50%하고 지방비 50%를 갖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교부세 4,3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도비 50%를 갖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50% 부담을 못 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 인건비 남는 것 가지고 그 자체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비파괴검사기 외에 한 8종 정도 사게 되었는데 콘크리트를 갖다가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그 안에 철근이 어떻게 지금 부식이 됐느냐, 안그러면 그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테스트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부실공사 관계라든지 또는 공사 안전진단 관계라든지 할 때 꼭 필요로 해서 그래서 내무부에서 뭐까지 사가라 했는데 도비부담으로 다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봄에 초에 바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몰라가지고 교육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청 예산에다 세웠더니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대학관계는 자기네 산하가 아니므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다시 전출금을 갖다가 불가하니까 그 대학으로다가 해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직접.
그래서 충청전문대하고 주성전문대하고 그 수해 난 것에 대한 수해복구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지금…
그래 국고전환금이라고 해서 지방비부담금에 대한 특별교부세 내려온 국고전환금이 6,510만 7,000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6,328만 1,000원, 자부담이 1억 1,223만 8,000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을 끝으로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위원장의 건강상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중등교육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겹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요청을 하게 됨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지원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저희들이 늦게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설비가 주된 내용이 되므로명시이월이 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도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내에 편안하시며 또한 하시는 일 잘 이룩되기를 기원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를 다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희복 위원님.
지난번 제2회 추경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3회 추경에도 어김없이 강당신축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세군데가 내시가 됐는데 교동국민학교, 만승국민학교, 상진국민학교, 만승국민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서야 어디 이게 균형에 맞는 것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강당이 이렇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에 의해서 도비를 부담해서 강당을 짓는다면 정말로 국회의원, 해당부서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강당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 국민학교 학생수보다 학생수가 훨씬 더 많고 또 중·고등학교에도 강당 없는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는 남부지역에, 또 기타 지역에 강당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대안이라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교부금이 내려와서 강당을 지어주는데 가타부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교육감도 새로 선출이 되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계속 세워진다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의 그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저희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15억이 아니라 150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편파적인 교육행정은 이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체육기구 구입비 해 가지고 대청댐 주변학교 특별지원 했는데 대청댐 주변학교가 대상지가 어디인지 여기만 특별히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영자 양성농고 시설, 이것 보은농고로 알고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버섯재배사 490㎡에 1억 5,742만 5,000원 1동, 또 내부시설에 3억 5,62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 5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배사를 짓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은농업고등학교에 새로이 시설을 하는 수경재배실은…
이 내용은 버섯재배사를 설계용역을 줘서 그 용역된 내용대로 짓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규격과 높이라든지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자세히 몰라서요.
여기에 대해서 기초사업 성토, 콘크리트 1개소, 이것이 1,400만원…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부분에, 차라리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물론 버섯재배사 필요합니다마는 이 팽이버섯 병버섯 위주로 하면 다른 버섯재배에 대한 실습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신축이전비가 특별교부금이 50억 7,000만원 내려왔지요?
예비비가 8억이고 지금 우리 사립이 아니고 국립으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축이 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국내에.
현재 전남하고 대전, 그리고 충북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전남이 원래 사립으로는 양산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남에서 공립으로 세울 적에 양산을 갔다와 가지고 거의 한 150억원을 들여가지고서 제대로 잘 지었고 지금 얘기하는 대전도 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설을 신설하는데 돈 50억원가지고서, 지금 기숙사도 안 들어가 있지요?
토지매입비는 이미 구입해 놓은 확보된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비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일류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후라도 기숙사 설치라든가 하여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청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지난번 같이 각 위원별로 한명씩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석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내용으로 보거나 규모로 봐서 크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상의해서 계수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전위원들이 함께 오늘 회의가 끝나는 이후 시간부터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22일 11시까지 마치시도록 해 주시고 계수조정한 내역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2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공 보 관권청사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도 민 교 육 원 장권영주
증 평 출 장 소 장박홍규
·교육청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행 정 과 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