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0월 15일(수)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추진대책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2.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추진대책협의의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오늘 심의는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 첨 >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이상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의 업무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의하실 때는 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원래 저희들 소관의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188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1년간 본예산에도 정보비 판공비 그 명목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이러한 명목으로 각 분과에 많이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많이 세워놨던 건데 이번추경에서까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그 많은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이러한 정보비가 나간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188페이지에 도로교통사업비 3억, 187페이지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5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아까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량사업인지 또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3억, 5억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시·군에 기본책정이 돼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점이 뭐냐 주차문제라든지 일부 소방도로 개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세운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군의 예산과 연계가 돼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도로교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느냐 저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건설위원회 소관」 아시죠?
도시기반정비사업에 5억 해놓고서 「청주시 무심천 주차장」「충주시 문화동 소방도로」 제천시 영천동인가요? 「소방도로」「단양군」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것마냥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지사의 그냥 재량사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료가 확실치 못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이 심의자료라고 한 유인물을 주신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주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결과 자료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정사업으로서 무심천 주차장에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2억, 시·군비에서 2억, 자본보조비에서 시·군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예산당국하고 건설도시국에서 자료를 예산당국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거고 물론 지금 아직은 하나의 추상적인 사업의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청주시의 무심천 주차장으로 갈 것이, 도지사 재량사업비하면 청주시 무심천으로 갈 것이 제천 어느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충주로 갈 수도 있는 거
고 이렇게 두 가지의 혼선이 빗게끔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청주시는 분명히 2억이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국장님께서 좀 경솔한 답변이 아니었는가 1차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시기반이라든가 아까 우리 장인기 위원께서 물으신 3억에 대한 문제 이 자료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지사재량사업비라면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좀더 명확한 이 자료가 확실한 거냐 아니냐하는 답변과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해서 토지관리에 1억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아까 판공비성이라는 답변을 설명하실 때 하신 것으로 그냥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여비성 실직적인 우리 직원들의 여비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놓고서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여비의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는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백여만원 200만원 이 정도의 책정을 해놓고 건설국 소관의 다른 어느 특정인의 판공비성을 굳이 올려가지고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이 됐고, 그것이 삭감이 되고 또 여기서 삭감을 안 하면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고 이러한 괜한 좋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몇 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관한테도 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실질적인 여비를 좀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실질적이지 못한, 국 소관의 실질적이지 못한 접대비성 판공비성에 대한 계정은 좀 삽입하지 말아다오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답변하기 성가스럽고 여기서 대답하기 힘들고 여기서 대답했다고 해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러한 일만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하나의 바람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서 그렇게 앞으로는 지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질의한 그것에 대한 것에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국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서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100% 충족을 할 수가 없어서 시·군의 부담능력을 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서 풀화 개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국장님께 상세히 풀 5억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 내역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하고 답변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접대비성 경비로 소요될 수 있는 가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이 자료를 어디서 수집해 주셨는가 확실히 지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일단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과를 통해서 아마 의회계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이 자료를 내서 저희한테 온 것은 명확하게 계통적으로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사담당관실에서 도 본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작성돼서 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는 의사과에다가 분명히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성이 있어서 자료를 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자료과에서 넘어온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건설도시국에다가 확실하게 본인들한테 도시기반정비사업이 어느과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확인을 1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자체는 전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의사계로 넘어온다는 답변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예산서에 모든 내역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도 사실상 의심스럽습니다. 좀 더 위원장님께서는 신중하게 확인을 한 후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해 드린 데는 그것이 결재표지는 누락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도로교량사업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3억 중에, 3억 중에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예산1계장 해서 부지사, 지사까지 결재를 득한 것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계통에서 한 것, 예산담당관실에 작성 이것이 위험도로 개량계획 석류재입니다. 석류재 그거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긴급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야……」하는 이 있음)
그리고 사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도 아까 장인기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말이지, 이 내역을 주세요. 서면이라도 좋고,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우면 말이지, 서면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예결 들어가서 예결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예결에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가 건설도시국 것만은 우리가 예결 들어가는 사람이 막아야 하는데, 어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 내린다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선다면 내역이 있어야지 얼마정도 깎고, 예결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깎았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더 거론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어떤 것을 트집 잡고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세세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표에 보면은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부동산투지 억제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고, 또한가지는 190페이지에 폐천부지 양여대상 토지 조사 측량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3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하천부지가 지금 얼만큼 많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렇게 막대한 측량비가 들어가는 건지 이것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위험개서 보수정비해서 이것이 보발재 낙석방지 설치 이것도 먼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줬을 적에 우리 도시국에 대한 예산삭감도 안될 거고 또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도시국에서 와가지고, 도시국에서 일단 걸러온 것을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 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국장님께서 만약에 속기록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 사람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 실지 우리가 심의할만한 건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각 위원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알고자하는,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면의 과다 또는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삭감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각 항별로 보면 기본경상경비가 있죠? 대종을 이루는 것이 기본경상비로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전부가 직원들 여비겠죠, 직원들 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연중계획이 마련돼 가지고 기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것을 흔들림 없이 연중 집행을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어째 꼭 있어야 될 이런 관리여비니 기본 경상비에 이것을 기정예산에 책정을 못해놓고 번번이 추경할 때 이것이 다시 자꾸 얘기가 되게끔 예산서에 나오느냐 이것은 애초에 그럼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건설도시국에서 인원이 증원돼서 출장 갈 인원이 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째 이런 꼭 해야 될 예산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자꾸 반영이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에어잭기인가요?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누누이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마는 단속하는 데에 경비만 계속 투자했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는 못 얻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효과가 발생해야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데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도 못 보면서 번번이 예산을 자꾸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교량 건설인가 본데요, 188페이지인가요? 지방도 구조물 경비라고 해가지고 시·군자금 보조를 4,000만원을 하셨는데 이 교량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건데 4,000만원입니까? 경미한 돈 가지고 교량을 손을 어떻게 대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91페이지에 재해대책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작물 농경지 피해상황을 보조하는 사항인데 농작물의 피해를 건설도시국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지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돈은 굉장히 경미한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지금 단양, 제천에서 지금 과적차량이 청주근교로 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15톤 트럭이다 그러면은 3톤씩 싣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면은 도로파손도 적을 거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하더라도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는 아주 우리 도시국 소관이라고 보면은 철저하게 어느 지점에다가 검문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 운수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5톤 트럭이 15톤 실어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그게 물론 차량운반비에 대한 것부터 문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물론 여기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은 어떤 정상적인 차량요금이 정상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적에 우리 도로도 보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씩 도로를 개·보수하는 이런 문제가 그 예산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한번 1년 동안에 따져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0분지 1만 사람 한서너 사람 써가지고 검문소를 지어가지고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고 해봤을 때 예산이 3분지 1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충청북도 예산이 미약한 이런 도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계속 개·보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이런 쪽을 조금 벗어나주는 이런 체계 있는 어떤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이은재 위원님에 대한 발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투기에 대한 부동산 억제대책의 1억원에 대해서 과목은 저희들 건설도시국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일이 그 개소적인 수치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도의 하나의 정보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과거 법원에서 20년 이상 하천부지를 점용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91년 작년 6월 14일자로 각 시·도에 지시가 돼가지고 이 폐천부지가 시효취득이 되지 않도록 빨리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된 것이 약 132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이것을 분할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일부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용역비가 약 6억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당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가 약 124원으로 계산을 해서 132만평을 따져보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완전히 조사가 돼서 분할이 돼가지고 다시 폐천부지로서 팔게 되면은 약 162억 정도가 세수가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중에서 약 70%가 도세가 되고 시·군세가 약 30%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세수증대에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도 용역을 주어서 측량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도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도내에 지방도로 대부분이 북부지역에는 산악도로가 많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때도 단양에서 영춘간 지방도로에 대한 고석재 같은데 낙석방지를 위한 일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도보발도로라 해가지고 거기서 산악도로의 상당히 토사, 둘이 수시로 도로로 굴러 내려와서 상당히 통행차량에 위험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완전히는 하지 못하지마는 일부 위험한 개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2억6,14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금도로도 마찬가지로 충주댐 조정지댐을 돌고가는 지방도상에 위험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에서 금년 추경에 3,860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앞으로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의 도지사로서 신설도로보다도 기왕에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내서 일부 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에 있어서는 주로 대형차라든지 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역시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는 일부 지역이 각종 공산품이라든지 시멘트가 과적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 해서 지금 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지금 이 시설을 일부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을 경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는 아직도 고정적인 그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요 지점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과적이 예상되는 차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단속을 하기 전보다는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인 시설을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적한 결과는 한 70% 정도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적으로 80회를 지금까지 했고 수시로 20회 정도해서 1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단속상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일일이 입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이 입회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과적을 한 차가 정지를 시키면은 정지를 하지도 않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넘버를 알아서 고발을 하더라도 벌금이 소형으로 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시키고 난 뒤에는 운전사가 고의적으로 그 바퀴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잭기를 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저희들 기계를 집어넣어서
중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잭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자동차가 대형화가 되고 각종 수송물자가 대량으로 육상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는 고정시설을 해서 단속을 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경비로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예산 계상상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1년간 살림을 하는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생기고 또 인원의 증감이 생기고 당초예산은 예상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정상적인 경비가 추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국뿐 아니라 어느 부서의 예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 4,00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라고 하는 데서 보은군 산외면으로 통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악도로가 돼서 도랑을 횡단하는 경우가 많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농작물 보상을 구태여 건설도시국 재해대책 복구비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금년에는 재해가 많이 나지 않고 또 예산도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많기 않기 때문에 해당국에 계상하는 것보다 수해복구 사업이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농작물 관계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행을 많이 해서 보면은 건설부에서 국도에다가 해 놓은 것 자체도, 제가 이 실례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인천과 수원사이에 건설부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팻말을 붙이고 규정대로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 옆에다가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보게 되면 밤으로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전혀 그것이 무용지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고정적인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신중히 다루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적차량에 대한 운전기사들이 거기에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경찰관이 거기에 입회가 되든지 혹은 건설부라든지 혹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이든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나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이러한 사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건설부와 얘기를 해서 차량관계 단속을 잘 아주 저거를 하고 지금까지 경험을 좀 되살려서 고정시설 하는 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위원장님! 건설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잠깐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면요.
「주택건설 실적관리 참석자 보상 3회」「규격품 주택자재생산 협의회 참석자 보상 3회」이래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3/4분기가 넘어가는데요. 3회나 이렇게 하고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중에 한 것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사실 이 규정대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3개월 남았으니까 하반기에는 월별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까웠지마는 앞으로 10월 하순이나 11월, 12월 해서 계속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죠」하는 위원 있음)
있었는데 횟수가 적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수에 청원경찰관 호봉에 대해서 제가 자꾸 저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호봉의 시행일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호봉이 10호봉에서 18호봉으로 조정이 돼서……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교량문제, 대소교 20m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이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입니까?
그래서 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약 50%를 부담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우선 6억중에서 1억5,000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규모가 96억 정도로 아주 매우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사업 분야에는 큰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을 못한다고는 하지마는 예산서를 검토해 볼 때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소비성에 많이 계상돼 있고 특히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비가 물론 본예산 1차추경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00만원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돈이 아니지마는 여비로 지출되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앞으로 금년도 회계연도가 한 2개월여 앞두고서 과연 이런 여비가 필요한 건가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1인이 출장할 때 25,000원 기준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직원이 720회를 출장을 나가야 되는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720회를 과연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비라는 항목에다가 비용성으로 올리기가 나쁘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변태로다가 지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되고요.
제가 좀 지적을 해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현지확인 여비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제한 사항을 갖다가 마무리를 잘하나 또 혹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는 건지 200만원이나 서 있고 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여비라고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서 있고 도로정비 및 실태조사 여비라고 해가지고 400만원, 지방도로유지관리 여비 200만원,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또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대해서 1억을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모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됐고 또 물론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것 같으면 만원이 들어갈 것을 절약을 해서 5,000원을 쓸 수도 있고 5,000원 들어갈 것을 2,000원, 3,000원만 써도 되는 거고, 과거에 답습해 오던 형태로다가 도의 예산을 갖다가 그런 업무추진비성이나 소모성 경비에 너무 지출이 계속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지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밀히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가령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활동을 한 결과 어떤 적발이 있었고 또 세수입면에서 어떠한 수입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효과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1억을 반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예를 들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결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비 중에 수해복구사업에 4억7,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수해가 난 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 그동안 국비지원이나 재해대책비 지원 같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를 했고 또 앞으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원이 순수한 도비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대소교 교량가설에 1억5,000이 계상이 돼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5,000을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도로같은 것은 어느 구간까지 확·포장을 하고서 다음해로 넘어가고 몇 년씩도 할 수 있지만은 수해복구를 위한 교량가설 같은 것은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완공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에서 1억5,000을 지원을 하고, 그럼 지방비에서 4억5,000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절감을 해서라도 증액지원을 해서 수해복구를 빨리 완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소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다 특히 여비가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낭비성인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경상적인 경비가 100%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여비도 1인당 연간 대충 기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조금씩 세워주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계상에 그러한 룰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어떠한 비목은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에서도 현지를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어떠한 불법적인 그런 공작물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도 하지마는 도, 또 중앙도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직원수에 연간으로 얼마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낭비성이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목적에 따라서 1인당 기준에 의해서 세워줘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투기 단속을 위한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토지투기에 대한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체 없이 예산만 계상 됐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은 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억제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만 하더라도 우리 도내 1,838개소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적발한 건수만 해도 약 19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한 것이 30건이고 정지를 한 것이 44건, 과태료 부과 15건, 자격취소 정지한 것이 15건, 경고처분 99건, 이런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이것은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각종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투기는 국가 차원에서 투기억제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중에서 응급복구를 그간에 했습니다.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마는 관전복구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소교 관계는 완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어차피 착공을 하더라도 금년에 준공이 돼도 예산이 공사비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 지시를 해서 군에서는 이미 설계가 끝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달내로 아마 공사발주가 되면은 우선 일부 예산을 확보된 것을 부기를 하고 총액입찰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된 예산은 확보를 해도 준공 전에는 공사비를 지불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지원을 1억5,000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 첨 >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영개발사업단)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 토론이 있기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앉아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북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서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이율이 얼마였었고 금융기관 어디든지 몇 개 은행에다가 넣었다면 넣은 금액과 이율하고 총 이자를 받은 금액하고 이자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질문……
부용공업단지 토지보상에 당초 개별지가로 계상해 놓고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얕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어떤 면으로 공영개발단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모든 재산세나 이런 등등은 개별지가에 의해서 지금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개별지가보다도 감정가가 얕다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왜! 개별지가가 이렇게 높아졌는가 하는 그 이유만은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제가 왜 이자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충청북도 세입이 약한데 어떤 공직에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돈을 7%까지 이자를 받는 이런 경향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출보다는 세입을 더 많이 잡아 들여야지만이 우리 도세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중간선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14% 정도, 12%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적정선에서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아요.
신탁투자 같은 데서는 이율이 16% 이상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을 많이 받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노력을 해주어야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세출에만 신경 쓰지 세입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율별에 있어서도 많은 이자를 받아서 세입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적게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충족하게 받아 들인 것도 아니다, 하여간 이 정도면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몇백억을 예금을 하고 그러는데, 이자가 좀 높지마는 그런데로 가게 되면은 그런 융통성이 없고 또 금고계약을 관청에서는 맺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태한 위원님께서 부용지구에 대한 감정가격이 개별지가보다도 낮게 됐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정은 개별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직접하는 공시지가가 단지내 16만평 안에는 없고 그 이우재에 있었어요, 변두리에. 그런데 감정은 개별지가를 거의 참고로 안 하고 거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감정원에서 우리가 한군데 의뢰를 하고 나머지 한 군데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의뢰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보상을 들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정을 많이 해 가지고 높이 받았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단장이하 전직원이 적어도 그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데 보다는 낮게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도 공시지가는 단지내에는 없었고 또 개별지가는 단지고 단지 외고 사방 개별지가가 나오는데 감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럼 개별지가가 공단 안에 이렇게 많이 높이 돼 있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한번 보니까 거기 공단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높이 개별지가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전 직원이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 16만평에 대한 것을 갖다가 후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관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인근에 부락,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적어도 형평이 맞아야지 가령 그 이우재 있는 것이 2만원이나 3만원 하는데 이것이 6만원, 7만원 받게 되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적정선을 우리가 잘 기해왔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러한 관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득을 봤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정신은 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별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와서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하등 저희한테 큰 이의도 없었고 비교적 저희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감정가격이 나와서 비교적 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봐서 이 개별지가에 의해서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인지, 개별지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개별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개별지가가 감정가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이 됐다면 도의 세수는 높을지언정 주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그 분들한테 감정을 적게 줬다, 많게 줬다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질의했던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27.3%나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것이 97% 내지 120~130% 왔다갔다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경기의 변동, 경기를 미리 예측을 못한 것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 데에 따른 사업이 착수하려던 것도 착수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득이 27%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평택지 개발사업을 금년도에 꼭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나름대로 증평지구에 그동안에 아파트의 수요, 공급관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아파트 지은 것이 100%가 분양이 됐습니다. ’91년도도 아파트 지은 것이 100% 분양이 됐는데 ’92년도 금년도에 증평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지금 4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만호 정부의 주택건설이라는 아주 참 큰 사업인데 그 일환으로다가 다 책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지역내에 40% 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우선 자금도 문제지만 자금을 어떻게 끌어다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다음에 분양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분양이 저희들이 전망하건대는 또 저희들도 저희들 지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을 다루는 대학교수라든지 부동산소개소라든지 증평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당장 분양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보유를 해보는 겁니다. 택지개발은 원래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은 5년간은 유효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아직 시간도 몇 해 남았기 때문에 후년쯤 가서, 적어도 내년말쯤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계상을 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금년도도 어렵지마는 내년도도 하반기쯤에 가서나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금년도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재착수하는 기분으로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뒤따르는 것이 주민들간에 일부에서는 왜 빨리 착수를 안 하느냐 또 한편에서는 왜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지장을 주느냐 이렇게 양론이 대두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거래가 전연 안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자세지마는, 여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의 관망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가 서둘러서 해서 왕창 우리가 빚을 지고 나중에 빚을 못 갚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발 늦춰가지고 템포를 늘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관점에서 금년도에 사실 착수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가서도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다른 도, 다른 공단, 다른 도의 택지개발 신문도 많이 보고 직원들도 많이 출장을 보내서 다른 데 현황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재빨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한 도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런 사업량도 많지 않았고 또 가경2지구만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수입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을 뵙거나 또 여러분들을 뵈었을 때 이 문제를 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아주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릅니다마는 인구의 증가가 상당히 부진하고 또 지금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계획했다가 취소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많은 기술진을 포함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런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과 부대적으로 경상비 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판정보비나 여비 기타 등등의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상으로 27%가 감액이 됐고 또 사업물량을 봐 가지고 제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은 한 70% 이상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금년에 일을 하지 않고 비용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이번에 감액을 조치되는 사항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그냥 잔여금으로 남아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감액이 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제가 전문가 같으면 예산을 손바닥에 놓고 전부 한눈에 훑어보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답답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100%라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수반되는, 뒷받침되는 예산을 전부 편성해 놓았다가 사업이 30% 뿐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그 본예산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수적인 예산도 또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총 사업물량이 얼마고 거기에 부대비로다가 가령 예산편성 지침에 몇 %를 경상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하게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얼마인데 감액이 어떻게 조정돼 있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참 수요 예측까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평지구 같은 데는 부동산경기가 금년 봄 같은, 연초같은 기분이었다면은 저희들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늦은 봄부터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 경기가 죽다시피 하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을 해 드리고.
그 다음 경상비가 같은 다른 사업이 줄게 되면은 똑같이 경상비도 줄어야 될 게 아니냐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몇 페이지죠. 큰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증평지구사업 지원에 따라서 기타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바른쪽에 3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라고 된 것이.
그렇게 하고 조금 덧붙여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기본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정보비가 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증평같은 것은 안 하는데 사실은 증평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중단 상태에 있고 용역회사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기본계획을 갖다가 도에 보고를 하고 건설부에 가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업이 조금 유보됐기 때문에 증평 택지개발용역 준 것도 조금 스톱상태입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주 고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경2지구는 사업비 살려 가지고 타이밍도 맞고 그래 가지고 수입도 상당히 올리고 그랬는데 가경3지구를 잇대서 요전에 현지에 가보신 가경2지구 남쪽으로 잇대서 가경2지구가 한 16만평이 있는데 가경3지구가 한 21만평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용암지구 한 36만평을 갖다가 토개공에서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한 10만평을 갖다가 산남2지구라고 해 가지고 우회도로변에 다가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한 26만평 분평동이라고 해서 거기 한 26만평을 지금 지구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내년도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매일 만나면 아침마다 직원들 이 만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으로 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조합이라든지 또는 일반 아파트 실지로 공사하는 분들 또 일반시민들 공무원들 또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가경2지구를 사업을 하려면은 약 1,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물가도 오르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의 2,000억이 듭니다.
그런데 2,000억이 드는데, 우선 우리가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됐던, 건설부에 있는 기금이 됐던 또 은행에서 차입을 했던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벌려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전부 보태까지고 최소한도 보상비는 꺼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공동 주택업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짓는 분들이 선수금을 내는 것이 전체 공사비에 약 1/3을 갖다가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청주시에서는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약 10만평 택지개발 했는데 어제 공동주택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다 지방업체들이 신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말로 한 거냐 아니라고 계약금조로 5%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고 용암지구가 어떠냐 하면은 현재 70% 가까이 아파트 업자들이 신청이 됐어요.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이 100%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70%만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토개공 같은 데는 차질이 생겨요.
그러나 토개공 같은 데는 전국을 상대하는 큰 회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땅을 팔아서 토개공에서 수입을 잡아야 할 것이 5조인데 현재 2조밖에 안 나왔는데 11월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토개공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토개공같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지구를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고심을 하는데 일단은 죽 여러 가지 추이로 봐가지고 토개공에서 하는 부용 용암지구나 시에서 하는 산남지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분평지구나 여기보다는 터미널 옆이 되기 때문에 3지구가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저희들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그냥 해 볼 작정입니다.
가경3지구에 대한 것, 그것이 약 2,000억 가까운 것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금 한참 분석을 해 가지고 결론을 11월초나 내려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계부처라든지 굉장히 왔다갔다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비가 좀 필요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로 한 1,500만원 올렸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이고 그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부대시설비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내역서에 보면은 증평지구 사업에 시설비가 감액이 되는 동시에 지금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296만3,000원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경비 예를 들면은 우리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에는 저희들이 통상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쓰면서 그러한 사업을 위한 부대 행정적인 경비는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고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다가 사업은 반뿐이 못하고 소소하게 수반되는 그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수용비성이라든가 기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액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우리는 밝은 눈이 못 돼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좀 의혹이 가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분양된 것이 6만 4,000평이 돼 있고 또 최근에 다시 몇 천 평 두어 개 업체가 신청돼서 입주심의하고 있는 것이 4,000평 그래서 6만8,000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받고 있는데 이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여의치를 않아서 고심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자꾸 문의도 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질문은 198페이지 영농보상에 대해서 봐 주세요.
금년도 당초보상액을 불과 10개월 전입니다.
물론 11개월이나 12개월 1년 됐다고는 할 수 있겠죠.
보상금에 대해서 당초 600원에 금기가 어디서 나오고 다음에 950원, 무려 약 51%의 상승률을 보았습니다. 영농보상가요.
평방당 600원에서 950원이다 이렇게 하면 단가결정 보상인데 이러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산물이나 이것이 50%나 1년 내에 인상이 됐느냐 이겁니다.
197페이지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제초작업 인부 1만9,300만원 해 가지고 141명이 있는데 272만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초작업이라고 딴 항목으로 해서 보면 모르지만 지금 제초작업입니다 해서 10월달에 사업이 예산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면은 비단 상임위원회만이 아니라 예결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답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영농보상이 시작이 되는데 영농보상이라는 뜻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내에 심겨져 있는 작물별 농촌진흥청장이 발표하는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그 작물별 소득금액에 따라서 편입면적을 곱해서 다년생 식물은 2기분 2년치 농사 못 짓는 거에 대해서 2기분을 승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단년생 작물은 3기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작년 11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용공업단지내에 편입되는 것은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는 거기 심겨져 있는 개별 농작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17만1,000평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작인들한테 영농보상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작물이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옥수수면 옥수수, 수박이면 수박, 고추면 고추, 작물별로 소득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거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시리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예산 반영할 적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서 보상비를 책정을 했으면은 이러한 차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에 가깝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농보상도 되고 부용공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200필지가 되는데 보상이 안 되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거,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이 돼있다든지 가압류가 돼있다든지 이런 거 세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내줄래야 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하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 재결이 떨어지면은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거의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착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97페이지 제초작업 인부임……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은 가경2지구를 저희들이 해서 분양된 것도 있고 분양 안 된 것도 있어요. 분양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도 있고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도 있고, 분양이 된 것도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 지구내에 자기들이 분양 받은 것은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가고,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막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경2지구는 일단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청주시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관리권을 갖다가 “청주시장이 당신이 맡으시오, 인계해 주겠소” 그것이 아직 저희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를 수시로 와서 어떤 사람들이, 큰 트럭이 지나가서 버스노선을 만들다 보니까 망가뜨리기도 하고, 주인이 없고 관리가 시원찮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490만원 내지 500만원은 유지를 하는데 금년도에 필요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역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푼도 안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 되게 되면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특히 제초작업이라고 하니까 계절적으로 봐서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증평 택지개발에 대해서 뒤에 확실하게 꼬리를 흐리시는데, 물론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이 되고, 물론 사업이 되는 사업 이익이 남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도민의 이익이 있다면은 어떤 지역이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개발을 하기 위한 우리 공영개발단인데 지금 증평택지개발은 공신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우리 도의 공영개발단에서 손을 대서 지금 거기에
분양이 안 된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손을 떼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신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평 택지개발 중지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다, 삭감됐다 무슨 예산착오가 되고 기획착오가 되는 것을 바로 결단성있게 공영개발단에서 지금까지 벌은 이익금이 발생한 돈을 거기다가 약간의 투자를 하는 경우라도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시를 승격시키려고 출장소까지 만들어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찰나에 앞으로 그것을 대담하게 계획을 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관청이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것이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는데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저기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늘 공영개발단이 발족한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익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공익성 같은 것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액으로 봐서 1~2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1~2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적어도 7~8백억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잘 따지느라고 따지고 분석을 하고 잘 조사를 했어도 사업을 하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점은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물론 이것을 아주 전적으로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돼가지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 안 할 수도 없고 금년을 넘기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다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적자를 800억, 900억을 적자를 보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손해는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제로가 된다고 하든지 수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믿고 땅을 팔고 주민들이 뭘 내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장위원님도 도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지마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택지개발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택지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 또 택지개발을 조성을 해 놓고도 우선 선수금은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만이 개발이 되는 거지 택지개발만 해 놓는다고 금방 집이 지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그것을 강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자꾸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덜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평택지개발 사업에는 지금 제가 기초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용역비가 2억4,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역하고 그리고 집행된 내역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고 또 예결위 심사에도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한 후에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완 위원님이 계수 조정한 것을 발표를 해주시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의 결과 삭감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1억이 상정돼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단속이나 또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아직 시기별로 얼마 안 남았고 부동산투기가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외하고, 190페이지에 보발재 낙석방지망 설치가 2억6,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할 것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증평택지개발사업의 취소로 인해서 부대비용이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별반 삭감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197페이지 제초작업인부임이 272만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예산심의 공영개발사업단,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도시국 예산심의,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추진대책협의의건
(「정회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지난 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남대천 비하천공사에 대한 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본 건설위원회에서 실태확인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장님 계신 중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갖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81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들었으니까 우선 간략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든가 어떤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와 같이 한 자리에 대화를 나누고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질의 토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10월 6일날 저희들이 3인이 갔고, 현지 영동군청을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민원이나 이러한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추후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몇 가지만을 저희들이 인상을 받은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신 후에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24일날 무주군수로부터 협의를 충청북도 지사에게 왔었어요. 그랬는데 26일날 우리 현지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갔더군요. 그래가지고 복명서 작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간 협의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아마 전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7일날 전북지사로부터 충북지사한테도 협의 요청이 왔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29일날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협의를 어떤 이유를 달아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몇m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191m,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 모든 데에서 얘기가 되는 191m 추가공사 구간이 계속 저희들 조건부승인 내용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무주군청에서 이리 국토관리청 내지 전북도청 또 무주군에서 191m를 추가해 가지고 1,320m를 인가를 서병도한테 해준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 확인을 했는데도 1,320m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추가공사 구간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사실 없었어요. 왜! 너희들이 191m 추가공사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전혀 한 번도 무주에다가 연락한 사실도 없었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고 또 하나는 조건부 내용에는 보게 되면은 그 폐천부지를 공사비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정산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틀, 삼일만에 협의를 해주지 말고 좀 더 두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올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윗분한테 사정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충북도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해서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인가서에 보게 되면은 물론 관광단지로 인가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가서에는 농경지보호 및 인가보호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번호 무주건설 30072-113에 보게 되면은 그 부에, 무주군수가 부한 내용 중에는 13항에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앞에 인가서에는 분명히 인가보호 및 홍수피해 절감, 식량증대이나 그 부한 내용에는 13항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및 사유가 「관광단지개발로 되어 있는 바」이런 내용이 삽입돼 있습니다. 13항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인가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식량증대며 인가보호냐,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냐 아니면 관광단지를 위한 것이 진짜 인가서냐, 똑같은 인가서류에 앞에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 무주군수가 부한 내용 중에는 그렇게 사유를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 좀 저희들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충북도하고는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설계변경이 사전공사냐 아니냐 하는 내용이 계속 대두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허가서가 충북도청에 온 것을 보게 되면은 용화천 구역은 돌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대천 상류지역인 우리 구간은 호안부력으로 났기 때문에 서병도가 설계 변경신청을 5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가가 6월 1일날 났는데 아주 묘한 사실이 무주군 건설과에 지방토목기원인 배영기가 건설과장한테 복명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6월 29일날 복명을 했어요. 뭐라고 복명을 했느냐 하면은 「남대천 호안공사가 호안부력으로 하면은 유지 및 모든 시간 연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돌쌓기 내지는 돌붙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허가난 29일 후에 복명을 했어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돼 버렸죠. 또 그것까지도 좋은데 또 하나는 서병도한테 돌쌓기로 할때는 내가 호안부력값 이상은 받지 않겠다, 또 각서도 받고 설계변경동의서도 받고 설계변경요구서도 그날 받고, 29일날 복명을 하면서 29일 날짜로다가 설계변경요구서, 동의서, 각서 이런 것을 한날 전체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설계변경인가는 6월 1일날 났단 말이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북도에서는 이것을 물론 처음에 충청북도에 협의요청 오게 된 동기만은 관광단지로 왔습니다.
협의요청 온 것만은, 또 협의조건부 승인해준 것도 관광단지도 알고 승인해 줬던 것만은 기정사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폐천부지로 정산하고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봐도 그 폐천부지가 사실상 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2~3m 복토를 해야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농경지로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됐을 때의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같이 잘 연구해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이라도 폐천부지를,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만 한다면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서병도한테 주지 않고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순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첫째 폐천부지를 폐천부지로 정산하지 말고 도에다가 예산확보 요청을 해 가지고 도 예산으로써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 또 그 문서가 왔다갔다하게 된 동기가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무엇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이렇게 한 두서 너 가지만을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비관리청 하천허가 사항을 무주군에서 충청북도로 신청이 된 것이 물론 행정절차상에는 도 대 도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충청북도지사한테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충청북도지사한테 온 것은 그것이 유용하냐, 무용하냐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순서는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무효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그 당시에 접수를 하고 왜 도에서 이것을 보내지 군에서 직접 이렇게 보내느냐 아마 실무자끼리는 전화로 통화가 돼서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전라북도에서 충청북도의 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온 그 서류를 접수를 하고 해당 공무원이 출장명령을 받아서 그해 7월 26일날 영동군 건설과장하고 현장을 가서 조사 복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지사한테 온 것은 ’91년 7월 27일자로 서류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이 7월 29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사가 발송하고 접수를 한 날로부터 날짜로 치면 3일간, 무주군수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봐서는 약 1주일 이렇게 촉박한 시간 내에 이것을 처리했다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무주군수로부터 받았고 현장조사 복명을 미리 했기 때문에 무주군수한테 온 것을 가지고 전라북도지사한테 협의통보한 것이 불과 3일만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현장복명을 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현장을 가 보니까 도계에 위치하고 우리 도에서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그 당시 못됐기 때문에 비관리청에서 이러한 공사를 함으로써 기존의 농토도 보호하고 그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도 오히려 낫겠다 하는 그러한 조사 복명자의 복명에 의해서 서류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지시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도 누차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협의를 해줄 때 공사물량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도 저희들도 물량을 복명자가 조사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340m만 더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왕에 설계는 100m하고 440m만 협의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무주군수가 비관리청인 서병도한테 허가를 해 줄 때에도 1,320m 다 포함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무주군수가 전라북도 지사를 통해 가지고 변계 하천의 인가권은 건설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가신청을 해서 내려올 때에 거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된 구간을 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 산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협의해 주지 않은 구역 약 80m 하고 무주 용화면에 들어가는 교량접속 부분 110m에서 190m를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은 구간도 포함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당연히 전라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 이러한 통보를 했어야 그것이 행정절차상 당연합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그 관계를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이 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허가를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기관끼리 도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몰랐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통보를 안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천부지를 상계정산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행정절차상이나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공사비로 해 가지고 비관리청 허가권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정산이 되면은 감정에 의한 하천부지로 상계 정산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호안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무주군 감독이 저희들 서류를 보면은 금년도 5월 29일자로 서병도가 전라북도 무주군에다가 신청을 냈습니다. 변경신청을.
그리고 6월 1일자로 무주군수가 변경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 6월 29일자로 공사감독의 복명이라든지 비관리청인 서병도에게 통지를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서류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각서를 쓴 것이라든지 읽은 것이 5월 29일을 모르고 6월 29일로 잘못 쓴 것인지, 실지 한 달 후에 이것을 각서를 첨부한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을 당초에는 저희들 관내에 용화천 관내하고 남대천 일부 저희들 충청북도 관내에는 처음부터 설계가 돌 붙임으로 돼 있고 기타 남대천 상류 부분하고 전라북도 땅에는 호안블럭으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인가를 해 줬는데 단 여기서 하천부지 상계정산을 할 때에는 공사비가 싼 호안블럭으로 정산한다는 그러한 각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인가를 해 줄 때에도 아마 호안블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약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일자가 틀리고 안 틀린 것은 무주군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서병도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러니까 서병도하고 계약 당시 보다는 전라북도지사한테 협의를 해 줄 당시에는 폐천부지로서 보다 예산을 확보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었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191m 초과분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해준 외의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근 주민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것이 주민들은 인가난 곳이 여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해 준 자리 거기입니다, 했는데 와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사실은 191m를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공사는 1m도 없어요. 사실 보면은 인가서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한 질의가 돼버립니다.
191m를 추가인가 해 줬다고 분명히 통보가 받아져 있거든요? 충북에도요.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수한테 충북지사한테로 서병도한테 인가를 이렇게 1,320 해줬노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1,320m라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여 보지 않았다는 결과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거기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관리청의 의견에 의해서 무주군수가 일방적으로 해서 났는데요.
그 이후로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그 이후에 그것을 알았더라도 우리 도에 플러스가 돼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이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천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있었던 것만 알고 계셨죠?
또 시공도 거기까지 밖에 안했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여기서 협의요청 덜 해준 것도 없고 더 해준 것도 없고 이러한 하나의 결론이 조금 애매모호한 결론입니다마는 이러한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상스럽게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처음 당시의 하천기본 계획도를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요청 해줬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제시도 안됐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남대천관계가 지금까지 조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인이 다 아는 문제로 거론이 돼서 그 남대천공사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러한 주제를 안고 조사를 상세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대천공사에 관한 관계관이 아마 다 이 자리에 임석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도로과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 같고 해당 국장님도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통 그냥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솔직한 진행과정의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은 조사보고를 해 보니까 조사한 내용 허가당시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공사를 왜 했느냐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전북에 유리한 공사를 충청북도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충청북도에 과연 가 보니까 공사를 멋지게 잘 해 놓았어요.
충청북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공사인데 단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우리 도에 국유지 도의 땅을 폐천부지를 주지 않고 공사계획을 세워서 공사금을 주고도 했을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 했느냐 폐천부지 임대 점용자들이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공사를 왜 했냐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공사자가 서병도가 싼 땅을 전북에 한 2만여평 가까이 되고 우리 땅이 5,400여평 되는데 이 땅을 싼 것을 흡수를 해서 이 공사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호안블럭을 하라고 했는데 돌붙임으로 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공사금 정산과정에서도 호안블럭값은 1해미당 만원이면은 돌붙임은 3만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3배의 값인데, 정산과정에서도 결국은 각서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안부력 값으로 받겠다는 각서 이것도 상당한 선심을 썼는데 내용인즉 살펴보니까 그러면 호안부력 값이 만원이고 돌붙임값이 3만 2천원이면은 3배의 값을 전부 다 무시하고 호안블럭값을 받는데 지금 호안부력 계산한 값을 보니까 4억4,000 얼마이고 지금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5,100만원인가 차이밖에 안 납니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선심공사 한다고 이렇게 하는 의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절차과정에서 관계관이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오늘 전통이 접수가 되고 또 하루만에 인가가 되고 또 하루만에 관계공무원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가 꼭꼭 물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줬느냐 그래서 그 행정처리를 했다고 한 과정을 국장님께서 서류의 절차가 맞지를 않는다고는 시인을 하셨는데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서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서류에 맞지 않는다는 답은 뭐냐 이거예요.
서류에 맞지 않는 답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서류를 안 맞게 한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것은……
그래서 서류가 날짜별로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것을 물론 공문서 외에도 여러 가지 협조를 유선상 이렇게 협조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한 내용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를 분명히 도지사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영동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또 영동군은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감독 현장에 가서, 우선 공사감독이 아니라 행정감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갔을 때에는 영동군에서는 상류에 70m, 하류에 121m인가 그것을 공사한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답할뿐만 아니라 또 191m를 전라북도지사가 협의를 요청 안 했다고 해도 우리 충청북도 땅에 그러한 득이 있는 공사라고 하지만 어째 우리 충청북도 땅에 공사하는 것을 충청북도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관계관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봤을 때 전북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협의를 해 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도에서 물론 여기 도로과장도 계시지만 그 관계관이 이리에 그렇게 빨리 허가수속까지 하루만에 해 주고 이렇게 속성으로 해 주면서 우리 땅에다가 그런 불법이라고는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땅에다가 우리 충북의 협의없이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한 의혹이 상당히 지금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문제는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과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돌붙임, 터파기, 터 메우기, 석축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정산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물론 2m50, 기존 돌망태 석축으로는 사실 포기가 나쁩니다.
지금 돌붙임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더 보완을 해서 더 잘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산에는 분명히 돌붙임, 터파기, 터메우기, 석축 이러한 걸로 해서 4억6,000만원 중에 4억600만원을 신청을 한다 하는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그런 예산관계는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병도 씨가 제출한 각서에 보면은 191m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실은 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에 과연 이러한 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공사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호안블럭으로 해서 돈이 3만원 들 것을 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3만원씩 들여 가지고 선심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 지시는 물론 거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해당군수가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알고 있을 겸 해서 하라고 했는데 물론 공사감독은 주무 행정청인 무주군수가 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공사감독이라하면 행정적인 감독도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내려 보내서 감독이 조금 부실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잘한 겁니까?
그리고 191m를 추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건설부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무주군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무주군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행정적인 절차는 잘못돼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충청북도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원상 복구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쌓기에 있어서 터파기를 한다 터 메우기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사 설계상 그것은 당연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공사결과에 목적이 물건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시공과정은 충분히 우리가 설계할 때 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시공상에 설계도면 대로 제대로 안 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한 양해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어느 소관에서 왔던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위 소관에서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확인 하자 하는 데에서 확인도 하고 엄격히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매스컴이나 중요한 사안이지마는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도 높게 이렇게 감사장처럼 착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우선 장인기 위원님 말씀은 끝나고, 또 말씀 있어요?
예,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요지가 우리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거,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미스는 다소 시인을 하지마는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고, 그래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왜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남대천 문제를 먼저 다루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우리한테 넘어왔던 사항이고 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일부 위원들이 특위구성이라도 해서 이것은 뭔가 올바른 것을 찾아야겠다 하는 이런 데서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물어보는 과정이니까 지금 두 위원이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그 이외에 다른 답변이 없다면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본회의에서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이상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됐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이 문제가 누출됐다고 했을 적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 이것은 왜 책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건설위원회 아홉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위구성을 해서 우리가 미비하게 조사를 했다 하면은 우리 아홉 사람은 그 지탄대상이 되고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큰 욕된 그런 어떤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건설사업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 건설위원회니만큼 우리와는 깊은 내용을 주고받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본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건 이렇고 이런데 특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가 철저한 조사내용을 보고해주는 이렇게 돼야지만 저희들 위상도 설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종말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하나하나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변명이고 사실대로라면 국장님 아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 아홉 사람이 더 이상 욕되지 않고 의회에서 떳떳이 이 보고서를 낼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는 이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없다면, 위원장님! 이 회의는 여기서 종말 짓고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그 내용대로다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7월 22일자로다가 치수과장을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냐하면 진천, 음성지역에 돌풍이 와가지고 저희 직원은 수해지역에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그때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마침 이수계에 하천 공작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양군 건설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계에서 기술자로서 구조물 허가를 다루던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서 이틀인가 있으니까 군에서 이것이 왔습니다. 저는 미처 군에서 협조 오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이거 현지 조사할 사항이다, 이렇게 시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에 있는 직원을, 그게 상당히 구조물 조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기사라고 내가 너 조사 나가지 말고 우선 이것을 처리를 하고 가라, 수해복구 측량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현장을 빨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치수과의 구조물허가 관계는 제가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구조물 허가는 말하자면 구조물 하게 되면 우선 양해가 된다는 것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얘기가 네가 가서 잘 모를 테니 혹시 민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조사해서 대충 보고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 줘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냈습니다. 보내고서 영동군에 가서 네가 무리가 있나없나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현장근무를 똑똑히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 왔고 영동군 건설과장하는 김종채를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갈이 죽 있고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부지로서 허가난 지역은 전혀 모르고 우리 오기사가 아마 그것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경솔하게 됐습니다. 수해복구 측량도 나가야 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급한 상태에서 일이 됐는데, 조사해 가지고 와서 죽 복명을 할 때 보니까 그 자체가 제방을 막은 자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미 서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 제방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 도계에다가 막으면은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천상 그 자리에다가 막아야 되지 또 그 자리에 제방을 막게 되면 천상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할만한 자리도 아니고 틀림없이 전라도에서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연 의심치 않고 그러고서 죽 따져 보니까 도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의해 주면 우리 도민에게 더 이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 뒤, 옆 계가 나무가 조금 있는데, 복명자 얘기가 여기까지 아주 막아 놓으면은 기존 전답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왕 하는 길에 그것까지 하는 것이 어떻소 하고서 복명서에 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구간까지 몽땅 해 다오, 그러나 이것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주군청에서 말하자면 전라북도하고 국도관리청에서 심사해서 나오는 사정액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고 저는 단순한 생각에서 땅이 완성된 뒤에 그것을 평가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올려줘라 내려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싸게 해라 비싸게 하라고 할 형편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끝나고 난 뒤에 감정이 끝나면 따질 얘기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돼서 그때는 식량증산이라고 표지에 올라왔습니다. 개발해서 논을 붙여 먹더라도 우리 충북사람이 붙여 먹는 것이 아니냐 융화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와서 부탁을 했다든지 위에서 압력을 가했으면 제가 직위를 걸고서 그거는 저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갔던 한 사람으로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돼있는데 저희 조사반으로서는 판단키에 이것이 전북도에서 시행이 돼 있고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반은 갔다 온 조사에 대한 복명을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꼭 하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왜 종결하려고 그래요. 종결하지 말아요.
제가 왜 긴급발언을 얻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신문지상에도 저희 조사단원이 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한 개도 오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한 사람들이 조금 잘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든가 어떠한 법령이 이렇게 됐다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한테 그걸 발췌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도에서 행정절차상 좀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던 지금 그 중요한 문제가 191m를 전북지사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충북의 협의없이 했다는 그 문제를 뒤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폐천부지 한 5,400평의 점유자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물론 복명할 때에 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줄 알았더라면 다른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민원이 발생한 폐천부지를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흙을 조금이라도 메워가지고 지금 공사용도가 사실은 관광단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농업단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바로 흙을 메워서 땅을 농사를 져먹을 수 있게 해다오 하는 의견을 직접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론 행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민원인들의 해결을 좀 해주는 이번에 남대천 문제가 어떠한 결실이라도 하나 있었어야지 민원인들을 농사를 져먹게 해주든지 우리 그냥 저쪽에 서병도 씨에게 공사대금을 물론 내년에 지급하든지, 금년에 지급하든지 지급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좀 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간에 누차 상의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물론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던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사는 거의 못졌다 하더라도 1년의 사용료는 좀 내고 자기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던 농토를 뺏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딴 어떠한 대책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떠한 다른 하천부지가 하류하고 상류주변에 충북관내에 있는지 그것은 군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점용허가를 다른 지역이 있다면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여지껏 냈지 거기서 알곡 한 알 빼 먹은 게 없어요.
그냥 손해만 봤지,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관광단지가 되든 팔려 넘어 가든 우리에게 여태까지 4년 동안 우리 지금 현재 주민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손해 보고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럴 것을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므로 이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 발의로 조사확인단이 조사해서 그동안에 심도 있게 조사를 다루고 보니 충청북도와 전북과의 공동사업이니만큼 사안이 중대함으로 본 건설위원회의 조사보고를 본회의에 건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병규 위원님 말씀 그런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82회 폐회 중에 종결한다고 이렇게 한 사안이니만큼 오늘 이병규 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2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7명)
김봉삼 박종완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박경국
도 시 개 발 과 장김종운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관 리 과 장김병규
공 업 과 장안승래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