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6월17일(수) 11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오늘 회의로 사실상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영춘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은 구인사가 여기 있고요.
온달동굴이 여기 있습니다. 동굴이.
이 위에 온달산성이 있고.
그런데 기존의 지방도가 남천교를 거쳐서 이 도로로 이렇게 다녔어요.
이 도로로 다녔는데, 온달관광지를 여기를 관광지 조성을 하는 바람에 이 도로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공공시설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쭉 하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남천교를 다시 놨어요.
'94년도에 놔 가지고 '9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 도로를 다시 내는 것을 우리는 교량만 놔주고 이 땅은 전부 단양군에서 부담을 해서 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이건 우리가 했으니까 이 용지는 우리한테 다오, 그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해서 사실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실 많이 들어가지만 지가로 봐서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교환을 해 다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로 지금 군수 앞으로 이전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사실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파는 건 천얼마고, 구입하는 것은 팔천얼마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용지는 관광지로 쓰겠다 이 얘기죠, 교환…」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관광단지 조성할려고 그렇게 돌린 거 아니예요?
나빴는데 마침 관광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리만 놨어요 사실.
아주 낡았습니다. 폭도 작고 기존 지방도 기준에 맞추어 놓은 거고.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519호선내에 6,985㎡미터죠?
기준지가가 감정을 할 때 현실감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평가가 좀 저렴하고 논밭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면적은 많아도 위치 비슷하더라도 지목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겸해서 같이 변경하는 거예요. 예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적과장김경종
도로과장김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