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41분)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으로 제396회 임시회 기간은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이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의 처리를, 그리고 제397회 임시회 기간은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심의를 처리하는 것이며, 제398회 임시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2022년 상반기에 총 세 번의 임시회를 27일간 개최하는 것입니다.
기본일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43분)
맹경재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으로 12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32억 100만 원, 의정홍보 강화 9억 3,7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2,1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 1억 7,600만 원이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2억 9,900만 원, 기본경비 3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 업무추진 29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5,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9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 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의회비 26억 1,8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 1,400만 원과 도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1대 의회 폐원 및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1억 7,200만 원, 의회 인사업무 추진예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의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6억 5,900만 원은 의정홍보 광고료 4억 1,2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3,900만 원, 각종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 6,100만 원, 의정사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유지관리 600만 원, 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4,100만 원입니다.
미디어홍보사업 2억 7,700만 원은 의정스케치 제작 6,000만 원,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유지보수 1억 1,800만 원,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4,000만 원, 시설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쪽,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100만 원, 결산검사 4,300만 원, 전체의원 의정연수비 700만 원, 수어통역비 등 회의운영 제수당 9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활동 지원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등 1억 5,700만 원, 특위 활동 지원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7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250만 5,000원이 감액된 120억 8,72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0억 8,72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조 5,121억 6,174만 원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책·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의정활동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1,146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3,449만 4,000원으로 36.7%를 점유하고 있으나 비중은 전년 대비 4.2%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운영의 기본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억 5,896만 원이 증액된 76억 5,274만 6,000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63.3%로 비중은 전년 대비 4.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총괄예산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함에 따라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은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정활동 기획영상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신규 증액사업 검토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가 2021년도 대비 2,78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규사업인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사업은 도민과의 소통을 실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인한 의회 인사업무 추진사업비에 대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입니다.
먼저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 사업계획서 중 연도별 투자계획은 매년 일정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 사업계획은 의정활동 업무추진과 의정홍보 강화 2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와 미디어홍보가 의정홍보에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활성화 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매체와 방법 등을 발굴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 대상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정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3,072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1회만 운영하여 사업 수혜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의회교실을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맹경재 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해서 4,000만 원이 내년 당초예산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이 SNS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분이 하셔도 되고요, 처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각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역구에서 제대로 의원님들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냐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그런 어떤 경험적인 이런 거를 갖고 내년도에는 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의정활동의 카드뉴스, 동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감각적인 사진 이런 부분, 또 유튜브에는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도민들한테, 지역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수가 얼마나… 지금 현재 얼마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친구 수를 어떻게 늘려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와보니까 유튜브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친구 수가 너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1만 명 이상 되는 제 네트워크에 저장돼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동영상을 만들면 전체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드렸더니 의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하게 지역구별로 어떻게 많이 친구 수를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MZ세대를 겨냥해서 짧고 몰입감 있는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볼 때 한 3분 이상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5분, 6분, 7분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좀 짧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팩트만 제대로 쟁점이 있는 부분을 전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처장님이 설명한 내용 속에 지금 SNS 홍보 활성화라는 그 내용들이 더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어쨌든 홍보하는 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9쪽에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추경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올린 건가요? 그러면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도까지 수상을 받은 본인, 그 가족, 해서 1인당 50만 원, 2명 해서 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 포상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배우자나 가족은 제외하고 본인만 편성해서 1인당 50만 원 기준해서 6명을 편성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한 건데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나 가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본인만 포상 범위로 해서 모범 산업시찰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의회 인사업무추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파견자 주택보조비가 9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에 주택보조비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파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파견직원에 대한… 의회 소속으로 돼 있고, 파견을 갔기 때문에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의정홍보 광고료에 2,7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2,780만 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는 수년간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계획하고 요청을 해서 사실 반영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홍보나 광고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난해 대비 약 7.2% 증액시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금년도 기준 대비하면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지방일간지, 주간지 등 약 1,045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TV, 케이블이나 통신사 등은 지난해 대비 1,735만 원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산출기초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운영함에 있어서는 총괄적인 광고계획을 다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은 법정경비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학술연구용역은 그동안에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적 이슈를 갖고 했었는데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어떤 쟁점사항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슈되는 부분을 학술용역을 하시고 의회에서 직접 이런 어떤 집행적인 그런 형태로다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가 좋고 또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어디 각종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나가셔서 논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요.
상임위에서 상임위로다가 해서 연구학술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연구모임의 취지나 목적이 다를 텐데 산출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기준을 두지 않고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좀 더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집행을 해놓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설계를 걸러지는 부분을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내년도 정원이 바뀌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해 놔도 되나요? 추가 인건비.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충원이나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는 인사권 독립되면 이체를 받습니다.
집행부에서 순수 의회로다가 그만큼 받아서 오고, 추가 필요한 부분 인력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입법예고돼 있어서 소관 상임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는 10월 달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미반영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예산 이체를 받아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나 직책수당 보니까, 직급보조비 같은 거 보니까 2급이니까 처장님 같은데 1.5명을 책정을 해 놨어요, 명수를.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13쪽에 보면은 직급에 대한 연봉제, 연봉제가 2급이 1.5명, 4급이 9.5명.
급여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에 대한 1.5명은 현재 전 사무처장이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4급도 하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비에서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의회비가 전년도 총 27억 3,723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26억 1,755만 9,000원인데 비교증감이 1억 1,967만 3,000원을 해 놨는데, 지금 비교증감 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아요. 8페이지에 비교증감 합계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대충 봐도 증액되는 게 한 2,600∼2,700 되는데 감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비교증감에 1억 1,900이 세워져 있는지?
계산 잘못하신 거죠, 이거?
그리고 1인용 소파 60만 원짜리 8개 산다고 했는데요. 어떤 소파를 사는 거예요, 이게?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집무하시는 데에 개인 테이블이 있지만 전체 소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책복지위원회에 있는 소파가 상당히 노후되고 낡아서…
오히려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 숙소 산 거 6억 5,000만 원을 빼더라도 비교증감이 한 2억 5,000 정도 되니까 한 4억 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 의회를…
우리 집행부의 이런 경직성 이 부분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비율로 봤을 때?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약간 예산 증감내역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은…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우리 직원분들 급여 빼고 나면은 인상률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산 이거?
아니, 집행부에 어떻게 요구를 했기에, 견제기관인 의회가 의원들의 연구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 부분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미처 반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 발굴이라든지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의회운영 또 의원님들 의정보좌 지원하는 데 있어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이거?
이거 매년 인건비 쓰는 거 쓰고, 뭐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심의를 하죠. 예?
우리 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 부분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산서를 보면 잘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잘합니까, 이래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고요, 죄송하고요.
제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사업예산 이런 부분을 많이 계상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예산담당관 또 저는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이렇게 해서 의회를 결국은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에서 누락된 부분 이걸 추가로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쪽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집행부 각 실·국에서 요청한 부분에 2,900억 정도를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청의 예산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본회의장 연설 지원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미반영됐고, 특히 전동발언대 이거는 의원님들 벤치마킹을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전동발언대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아주 심도 있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증액하셔서 의원님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과 11쪽을 보시면 태블릿PC 임대료가 688만 원하고 200만 원이 있습니다.
태블릿PC를 임대해서 쓰는 이유는…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7쪽, 사업명세서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용 태블릿PC 이용요금이 688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다음 페이지에 의회자료실 관리에서 태블릿PC 임대료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태블릿PC를 지금 의회에 몇 대 정도 임대해서 쓰고 계세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태블릿PC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현재 공공요금, 즉 통신료가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태블릿PC를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은 스마트폰하고 와이파이 그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도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사용료’가 적당한 것 같아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2년도에 1,383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가 전에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새로 구축을 하셨을 때 9,900만 원에… 그때 구축비가 상당히 비쌌었잖아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게 서비스기간이 그렇게 1년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해에 구축이 완료돼서 금년도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설정이 돼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좀 작은 부분이 있지만 그때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해 갖고 현재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으로 이렇게 지금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서… 그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맞죠?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그때는 총무담당관님이 계실 때였나요?
홈페이지 입찰공고나 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져서 진행 중이었을 때 제가 총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 1년은 ‘어?’ 하다 보면 지나가서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은 아마 도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쓸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도 작년보다 좀 감액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서동학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한말씀 드리면 내년에 어쨌든 인원이 13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13명이 온다는 것은 일을 더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4년차에 들어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의원 생활할 때 누구도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제가 배우고 익히면서 의원 생활을 시작해야지만 됐었다.
그런데 아마 초선, 전혀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초선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사무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컨대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의회사무처 신규사업 그래서 올라온 것 보면 이건 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의원들이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무처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또 추경에 가능하다면 저는 내년도에 다시 선출되시는 도의원님들, 그러니까 초선 의원님들만 선별해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무처에서.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의회의 지식을 갖고 예산 문제나 조례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더 활동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한 2년간은 그냥 일 배우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이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초선 의원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그런 부분에서 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초선으로 들어오셨을 때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 의원님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4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의원들도 활동들이 좀 제한적이었고 예산 사용할 수 있는 사무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홍보 쪽에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좀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을 물론 업무보고도 다 하시겠고 이런 목별로 보고를 해 주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갖고 가야 되겠다, 목표를.
확대한 사업목표를 갖고 가야지만 제대로 성과도 나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 예산도 구체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업무의 목표, 사업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각 단위사업별로 기획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없는 그런 단위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단위 숫자로 명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명기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서 4쪽에 표창장 및 상장 제작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서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550만 원의 예산으로 총… 의장표창장이죠, 사실 이게?
하다못해 지방의원, 군 단위 의장상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창장 및 상장 제작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장표창은 전혀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460매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표창은 있는데, 의장표창은 없다!
결국은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표창을 받았을 때의 가치, 의장표창을 받을 때의 가치 이 부분을 갖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의장표창을 가치가 높은 그런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의회에 대한 가치가 도민들한테 의식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단적으로 도지사표창을 받았을 때의 어떤 가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장표창을 받았을 때의 가점도 같이 해 달라 이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수상하는 주체 이런 쪽에 의장표창도 그런 쪽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협조를, 기관별로 협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 행사하실 때 의장표창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대신 전수할 수 있는 좋은 홍보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지역구별로 행사가 될 때 의장표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6쪽에 관해서 4대폭력 예방 및 역량교육이 2회에 걸쳐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시간당 강사료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그 앞쪽을 보면 전체의원 연찬회 강사수당이 50만 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4대 폭력예방 및 역량교육 이렇게 그냥 기재를 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눔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역량개발비는 전체적으로 공공과 자체교육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단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의원 강사수당에 대한 연찬회가 저희가 차기 연도도 금년처럼 10명에 5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금년도는 코로나 등으로 해서 전체의원 연찬회의 강사수당은 사실 지급이 현재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 주체로다가 할 수도 있고 전체의원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도 사업계획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사료 수당에 대해서, 책정된 강사료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역량 개발비에 대해서는 열 분에 대해서 50만 원 기준 이 부분하고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4대 폭력 예방 및 역량교육 300만 원 곱하기 2회, 이게 왜 차별화됐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폭력 예방 및 역량교육은 2개를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사실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전체 의원님들, 공직자 연간 의무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하는 교육과 또 의회에서 본회의 끝나고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게 구분되는데, 강사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하는 교육비와 저희가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수당은 통상적으로다가 수당 지급의 기준을 산정할 때는 각급별로다가 산출기초,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산정된 금액은 공히 충청북도나 충청북도의회 똑같습니다만 저희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자체로 했을 때는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지만 특정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때 그 기관에 들어가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차이가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서 한번…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설명서 5쪽에 있는 전체의원 강사수당은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분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간당 강사수당이 되고요.
사업설명서 6쪽에 있는 건 민간위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는 강사수당만이지만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교육비 안에 강사수당, 기타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만 딱 산정해서 분리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교육비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위원님께 저희들이 어렵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 역량개발비 자체교육은 의원님들이 강의를 받으러 가실 때 우리가 산출기초를 2급 기준에 2시간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5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던 거고요.
민간위탁해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느 민간기관에 1회 할 때 여기 3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2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럼 1회 할 때 위원님들이 몇 분이라는 건 상관이 없죠. 다섯 분이 받든 열 분이 받든 300만 원 지급한다, 그런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제가 잘못 설명드려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회의 끝나고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돕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민간에 위탁하니까 거기 임대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인지예산 또한 그래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정말 억지로 어떻게 성인지사업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맞추시는지 정말 제가 사실적으로 크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정말 성격에 맞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뭐 특별히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범직원 있죠?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직접 당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6명 또 지난해 했던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넘기면 그 예산 어떻게 됩니까?
모두에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벤치마킹을 일부러 다녀오라 그래서 2개월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 의회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지를 전체를 다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업들이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신규사업은 두 가지밖에 그런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아까 보고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좀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그랬고요, 총무담당관은 또 예산담당관하고, 의장님은 지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어떤 대응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미미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무한책임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의원님들 모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것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게 사기 진작을 위한 거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취지가, 취지와 목적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분들 정말 다니시면서 쉬엄쉬엄 출장도 좀 보내 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고, 많이 보면 본 만큼 또 느는 거니까, 그렇게 다각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남진 위원님께서 표창장 및 상장 제작에 대해서 지사 상장만 줬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지사 표창을 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도지사표창은 있는데 의원님이 참석했는데 의장표창은 없더라, 왜 이런 부분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의장표창에 대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각종 행사 때 의장표창이 많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올린 부분입니다.
혹시 이거 이외에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다시…
460매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정책복지위원회 소파 구입비가 1식당 60만 원씩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답변내용 중에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비가 삭감이 됐고 기능형 연설대도 삭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먼저냐지요.
연설대나 프롬프터 설치는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통과시켰어야 된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아껴서라도 본회의장의 설비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올해죠, 올해.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을 내가 쭉 살펴봤어요.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도 아니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다 예산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경시 풍조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행부에다가 의견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맹경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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